제18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월 24일 (금) 11시 개의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
부의된 안건
(11시02분 개의)
○ 부의장 정태갑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양승모 의장님께서는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참석을 함으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제안설명)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최용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용수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4년 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월 20일 심사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사항중 부서 신설에 따라 창조정책담당관과 조정경기장관리소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태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 제안설명)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충주시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충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재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는 2014년 1월 13일 홍진옥 의원 외 3인이 공동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충주시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충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비롯하여 모두 3건의 조례안을 2014년 1월 20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 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분들의 사기진작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배려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신설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항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회기에 회부된 안건 중「충주시 조정체험장 관리와 운영 조례안」은 조정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자 심사보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태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충주시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충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원장 제안설명)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성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김헌식 의원님이 제출하신「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충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된「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총 2건의 안건을 1월 20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요지 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15호「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관광특구 내 승마장, 말 동물원과 같이 관광객 유치 목적의 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제한거리에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수안보 온천관광 특구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관내 축산 농가 및 관련 단체에서는 충주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이 많았던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축산농가 및 관련단체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최적의 안을 마련 할 것을 관련부서에 권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614호「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태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자 의원 제안설명)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김기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자 의원
김기자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4년 3월 19일 하루동안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창조정책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문화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11명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태갑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김기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제의)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헌식 의원님, 안희균 의원님, 허영옥 의원님이 조사특위 위원을 사임함에 따라 정태갑 의원, 이재문 의원님, 최근배 의원님을 조사특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2013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조례안을 처리하였습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합리적인 대안이나 건의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있는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8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 출석의원 : 18인 |
강명권김기자김헌식류호담서성식 |
송석호안희균연제철윤범로이재문 |
이종구이호영정태갑천명숙최근배 |
최용수허영옥홍진옥 |
○ 출석공무원 : 10인 | |
시장 | 이 종 배 |
부시장 | 이 우 종 |
홍보담당관 | 김 시 성 |
안전행정국장 | 한 경 식 |
경제건설국장 | 한 대 수 |
문화복지국장 | 박 해 열 |
농업정책국장 | 신 선 기 |
보건소장 | 홍 현 설 |
농업기술센터소장 | 조 용 민 |
환경수자원본부장 | 백 한 기 |
○ 회의록서명 | |
의 장 | 정 태 갑 |
서명의원 | 이 호 영 |
김 기 자 | |
사무국장 | 박 창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