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월 20일 (월) 10시40분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2. 충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조정체험장 관리와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 40분 개의)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김광신
전문위원실 주무관 김광신 입니다.
제18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진옥, 김헌식, 류호담, 이재문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충주시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포함하여 모두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결과를 1월 24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진옥의원 대표발의) (10시42분)
의사일정 제1항,『충주시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홍진옥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진옥 의원입니다.
충주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와 세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충주시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등록상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목욕권을 분기별로 3매씩 지급함으로써 어려운 어르신들의 사기진작과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와 3조에는 노인목욕비 지원대상자와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대상자 결정, 지원방법 및 목욕권 사용,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요금정산 및 환수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을 2013년 12월 20일부터 2014년 1월 9일까지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배려하고 경로우대사상의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저와 세분의 의원께서 심사숙고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충주시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성
전문위원 김기성입니다.
충주시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월 13일 홍진옥, 김헌식, 류호담, 이재문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611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분들의 사기진작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시에 주민등록 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분기별로 3매씩 목욕권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인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13년 12월 현재 1,895명으로 1매당 4,000원 기준, 회수율 90%를 적용할 경우 8,186만 4,000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현재 17개 지자체에서 본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나 절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배려하고 경로우대사상의 사회적 분위기 확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서에서는 2014년 7월 시행예정인 기초연금 지급 등 2014년 노인복지예산에 우리시 재정부담이 큰 상황으로 목욕권 지급은 사업의 효과성·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출해 온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를 담당하게 될 노인장애인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기금은 그럼 어디서 출연을 해가지구 하는겁니까?
예산은 8,000만원이 넘는데...
○ 노인장애인과장 민봉기
그거는 예산을 세워야되는겁니다.
○ 안희균 위원
기금으로 사용...
○ 노인장애인과장 민봉기
일반회계에서 1,900명에 대해서 한 8,000만원 예산을 세워가꾸 해야되는겁니다. 기금이 아니고요.
○ 안희균 위원
기금이 아니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우선 타 시군에서 하고있는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관련돼서 몇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도 하고 있네요. 저기... 과장님.
○ 노인장애인과장 민봉기
17개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돼서요.
○ 최용수 위원
그런데 우리 충주시는 1매당 지금 얼마씩 지금 하기로 돼 있는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민봉기
지금 4,0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4,000원.
○ 최용수 위원
타시군 같은경우에는 3,000원짜리두 있구그런데...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안희균 위원님께서 말씀드린것처럼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인제 한시적으로 인제 8,000만원씩 매년 이게인제 예산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민봉기
예...
○ 최용수 위원
한시적인겁니까? 아니면 이거 조례 되면은 계속 해야되는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민봉기
인제 조례가 되면 해야되는데요,
○ 최용수 위원
예.
○ 노인장애인과장 민봉기
지금아까 저희들이 사회복지예산이 한 1,600억정도 되거든요 연간이요. 그래서 한 30%가량 되고,
작년대비 저희들 기초노령연금이 한 62억, 이러다보니깐 작년대비 한 17%가 복지예산이 올라갔어요.
그러다보니깐 저희들이 예산이 복지예산이 많이 올라가다보니까 재정에 부담이 좀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지금인제 인근에 있는 음성군같은경우는 인제 분기에 1인당 2만 4,000원정도해서 3회정도 이렇게 하는거로 돼 있는데, 우리 충주시도 여기에 걸맞게 지금 조례가 된거지요? 지금 홍진옥 의원님 대표조례 하신것이.
○ 노인장애인과장 민봉기
예예.
○ 최용수 위원
어떻든 예산이 나가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한 그런거를 좀 생각해주십사하는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홍진옥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볼때는 인제 제2조 지원대상자같은경우는 인제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만약 중증질환자나 이런거에 대해서는 뭐 예외로 한다든지 뭐 어떤 그런 규정은 필요없는지 과장님 어때요?
○ 노인장애인과장 민봉기
요건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지급을 하는건데요,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그런데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금 매월 생계비를 지원해주거든요. 매월 생계비를 지원해주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뭐야 연로비라든가 기타 사실 이 목욕비부분도 쪼금 포함은 됐다고 보고.. 생각을 하거든요.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이제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 이제 이런분도 계실텐데 그분도 인제 이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은 지원대상자에 들어가거든요? 그럼인제.. 그런사람들의 자녀들이나 누가 생각할 때 이분들까지도 줘야되느냐 하는 문제 하나하고, 그담에
○ 노인장애인과장 민봉기
사용하는분들만... ○○○○ 나중에 사용을 안하면은 회수를 해가꾸서 나중에 회수한거에 의해서 돈이 지불이 되는겁니다.
○ 최근배 위원
그렇게 하는거에요..
○ 노인장애인과장 민봉기
사용을 안하면은 지급이 우리가 목욕비 지급을 안해주는거지요.
○ 최근배 위원
그다음 8쪽에 요금정산 정산어떤 단위가 필요없나요? 월 단위라든지, 뭐 3개월 단위라든지, 뭐 이게인제 업소를 각 업소를 가면은 뭐 이게 몇장이나 몇 번이나 이용할지 모르지만은 그렇다구 인제 물론 뭐 본인들두 1장 가지구 가서 정산해달라구 청구서 내거나 이러진 않겠지만은 그래두
○ 노인장애인과장 민봉기
그거는 목욕협회하고 우리 충주시하고 협약을 할겁니다. 협약을 하면 목욕협회에서 목욕탕에서 그거를 회수 해가지구선 그걸 우리한테 시에다 청구를 하면 목욕탕에다가 돈을 지급 하는겁니다. 사용한것만큼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정산단위를 규칙이나 뭐 이런데 좀 넣는게 좋지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홍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충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채홍국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채홍국입니다.
의안번호 1612호 제안한 충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3급 직원은 월 60만원, 4급 직원은 월 50만원, 5급이하 직원은 월 40만원의 업무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급액은 충청북도 지급액을 준용하였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은 6쪽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현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직원은 5급이하 2명으로 연간 96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성
충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에게 특수업무수당으로 매월 3급은 60만원, 4급은 50만원, 5급 이하는 4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와 [별표 9]의 제9호에는 특수업무수당의 하나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2에 따른 행정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지급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와 청원군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액을 매월 3급 60만원, 4급 50만원, 5급이하 4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이미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4월 26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되면서 업무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수업무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것으로 상위법령에도 부합되고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직급별로 몇 명인가요?
○ 총무과장 채홍국
5급 하나, 6급 하나 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5급 하나, 6급 하나.
○ 총무과장 채홍국
예.
○ 위원장 이재문
앞으로 저기 경제자유구역청이 업무가 급박하게 돌아간다든가 어떤 추진이 부진하면 증원같은거는 할 수는 없나요?
○ 총무과장 채홍국
그래서 저번에두 직급도 상향 조정하고 인원수도 더 달라고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추이를 봐 가면서 계속 건의를 해서 더 파견할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러면 수당은 뭐 지금 예산세운걸로 우리 공무원 풀로 운영을 하니까 상관없지요?
○ 총무과장 채홍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채홍국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충주시장 제출) (10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충주시 조정체험장 관리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체육진흥과장 신동식입니다.
평소 민의수렴을 통한 지역발전과 일등 스포츠시티 건설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해주시는 이재문 총무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1613호인 충주시 조정체험장 관리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정인구의 저변확대와 충주 조정체험장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조정체험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는 조정체험장의 휴장일과 이용시간을 규정하였으며, 휴장일은 1월 1일 설날, 추석연휴와 매주 월요일, 화요일로 하고 이용시간은 계절에 맞게 이용시간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조정체험장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별표 1」에 표기된 바와같이 어른은 6,000원, 어른단체는 4,000원, 청소년 개인은 3,000원, 청소년단체는 2,000원, 동아리는 4인 4회 이용시 5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충주시 주관행사 등은 전액감면과 국가유공자 가족 등은 80% 감면, 충주시민 이용시 50% 감면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체험장의 효율적인 전문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인이나 단체·개인에 운영 위탁할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18조는 위탁운영관련 수탁자의 의무, 위탁비 운영지원, 위탁계약의 해지,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조정체험장 관리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성
충주시 조정체험장 관리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충주시 조정체험장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정체험장의 이용에 관한 사항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료는 예약 신청할 경우에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이용료의 산정은 타 시·군 사례와 타 레포츠 종목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책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시설의 이용료에 대한 감면은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에 근거하여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기타규정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수탁단체의 조정체험관에 대한 전문성과 운영능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충주시 조정체험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이쪽 조정체험장 관리라든가 위탁이라든가 이런부분이 아마도 지금 체계적으로 아직은 잘 되어있는거 같지않구요, 또 비용을 받는다는것도 사용료를 받는다는것도 지금 시민들... 뭐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다래지만 늘 우리가 보아오는것처럼 입법예고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알고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제가볼 때 좀 보류하는게 어떨까 싶은데요.
좀 더 생각해볼 여지가 좀 많이 있는거 같애서...보류하는게 어떨까 싶은데요.
○ 위원장 이재문
네, 답변해주세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글쎄인제 저희가 조정학교체험장을 한 3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해서 비교를 해보면 인제 지금 조례안대로 하면 한 2,000만원에서 2,500만원정도 수익이 예상되는데 아까 홍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혹시 유료화가 되면 기존 무료로 사용할 때 연간 한 4,000에서 7,000명, 작년같은경우에는 인제 조정대회가 있어서 한 4,500밖에 안왔는데 유료화가 되면 암마케도 이용료 이용하는 인원은 좀 감소될꺼로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또 고견을 주셔서 좀더 점차 했지만 또 한 1년이고 더 좀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해서 좋은의견 주시면 고렇게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이게지금 저기 이용료를 보면은 이게 1회 이용이죠 4시간동안? 이용료.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이용료가 이제 보통 오면 오전, 오후 이렇게 합니다.
○ 최근배 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보니까 9시부터 인제 13시까지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예.
○ 최근배 위원
이러면 한타임하면 4시간 이용하는거잖아요 그죠?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예.
○ 최근배 위원
제생각에는 인제 여러 가지 감면조치도 많고그런데 저는 좀 이게 좀 너무 싸지않느냐 하는 너무 낮지않느냐하는 평가 생각이 들구요, 그담에 이거를 관리할려면은 비용이 1억원미만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인제 여기에 인력이나 이런거는 평가가 안되나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3년간 거기인제 충북조정협회 위탁을 줘서 한 8,100만원 해가지구선 인원이 한 2명정도 사무실 근무를 하고 체험관광객이 많을때는 배마다 인제 지도해줘야 되기때문에 많을때는 4명씩 이렇게 또 임시로 채용해가지구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저희 3년간 8,100만원씩 시비를 지원해줘서 요렇게 운영됐던 사항인데 인제 금년부터는 전체적으로다 시비보다는 이용하는사람한테 쪼끔이라도 좀 이용료를 좀 받았으면 해서 이렇게 제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럼 우리가 인제 올해부터는 시비 지원없이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아, 시비는 인제 지원이 되는거구요, 지원이 되면서 무료보다는 이용자한테 쪼금 돈을 좀 받아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이렇게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인제 지금까지는 8,100만원정도 가지고 운영을 해온셈 아니에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 최근배 위원
그게인제 지금 올해두인제 그럼 한 8,000만원 지원한다 치고,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예산이 서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중에서 인제 수입이 2,000에서 2,500이 된다 예상한다 그런 얘기죠?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예상은 되지만, 그러니까 인제 3년간 운영한거하고 이렇게했는데 인제 이렇게 조례가 되면, 되면 암마케도 이용객이 더 감소하지않을까 이런 우려는 됩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 최근배 위원
인제 8,000 안에는 그 두분의 인건비나 이런게 다 포함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다 포함돼있는 사항입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인제 하다보면은 보트도 뭐 고장도 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을텐데 그런거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그런거는 저희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비용에 안들어 가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 최근배 위원
그거는 또 따로 계산하는거에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네.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3년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조정선수권대회사상 아주 최대 조정대회를 개최한데대해서 아주 노고를 치하드리고, 또 조정체험장을 운영해서 그 실적이 몇 명정도 지금 이용했어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저희들이 인제 3년했는데
○ 위원장 이재문
예.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첫해에는 한 3,000명, 그 다음해는 한 7,000명 가까이, 작년도에는 조정대회 때문에 한 4,000정도 이용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러니까 거의 무료로 했지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전부 다 무료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근데 그래서 조정대회가 활성화가 붐이 조성돼서 세계적인 대회를 아주 성황리에 개최한바도 있는데, 우리 아시안게임 여기서 할꺼죠?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여기서 확정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 아시안게임이 언제합니까?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9월 20일부터 25일 개최 예정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러면 아시안게임할때까지 이 붐을 활성화를 시키기위해서 좀 보류를 시키는게 어떻겠어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글쎄인제 위원장님...
○ 위원장 이재문
이용료 받는거를.
어차피 우리 시에서는 위탁금은 나가고.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위원장님이나 아까 홍진옥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고런 의회에서 이렇게 해 주시면 보류해서 또 차기에 더 활성화 된다음에
○ 위원장 이재문
예예.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조례를 이렇게 올리는거로 이렇게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래서 활성화를 시켜서 그때가서 상황을 봐가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총무위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22분 속개)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김기자 위원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기자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자 위원
총무위원회 김기자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충주시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은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배려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충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하여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충주시 조정체험장 관리와 운영 조례안』은 향후 조정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기자 위원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충주시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을 김기자 위원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충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기자 위원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충주시 조정체험장 관리와 운영 조례안』을 김기자 위원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향후 조정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월 24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이재문송석호김기자김헌식류호담 |
안희균최근배최용수홍진옥 |
○ 출석공무원: 3인 | |
노인장애인과장 | 민 봉 기 |
총무과장 | 채 홍 국 |
체육진흥과장 | 신 동 식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이 재 문 |
부위원장 | 송 석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