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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1.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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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월 20일(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6분 개회)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성용길

전문위원실 주무관 성용길입니다.

제18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헌식 의원님이 발의하신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1월 24일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47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이재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며, 올 한 해 뜻하시던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번 충주시 급수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급수중지 요금부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제28조 수도사용요금 조항에 보면 급수중지기간에도 정상 사용기간과 동일하게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미사용기간에 대한 기본요금 부과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됨에 따라 부당하다는 사항이 있어서 이 조항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부재시 급수중지신청을 할 경우 또 도수나 누수의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어차피 급수중지나 정지 때는 계량기를 저희들이 철거를 하기 때문에 미사용구간에 대해서는 기본요금 800원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충주시 급수조례 제40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수도요금 감량규정에서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받는 자로 규정돼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는 현금 급여로서 수도료나 티브이 수신료, 교통비 등에 할인혜택으로 책정된 금액으로 비현금 급여는 수급자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급자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사항으로서 전체 대상자에게 수도요금에 대해서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충주시에 기초생활수급자가 6256명으로 생계급여수급자는 375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저희들이 생계급여대상자들한테 수도료 감면해 주는 것이 한 500여만 원 되는 데 전체 대상자를 감면할 때는 한 800만 원 정도 감면돼서 한 300만 원 정도 증액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급수중지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당한 요금부과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검토보고서 참조”)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경별이라는 건 수도 파이프의 밀리미터를 얘기하는 건가요?

○ 상수도과장 이재선

예, 그렇습니다.

윤범로 위원

지금 우리가 일반가정에 들어가는 파이프가 19밀리미터인가 얼마에요?

○ 상수도과장 이재선

보통 그전에는 상수도 배관을 13밀리미터 했었는 데 요새는 수요가 좀 많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보통 20밀리미터를 가정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급수중지가 발생되는 사유가 뭐가 있을까?

○ 상수도과장 이재선

급수중지는 건물이 노후됐기 때문에 건물을 새로 파괴하고 새로 질 계획으로 해서 급수중지하는 사유가 많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는 자부담이 있었는 데 한 7-80만 원씩 자부담을 하잖어 그지, 처음에 신설할 때에?

○ 상수도과장 이재선

그건 자부담이라는 게 어떤 얘기냐 하면 상수도를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미리 배관을 해 놓기 때문에 분기할 때에 수수료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분담금이라구.

윤범로 위원

시설분담금은 자기 대문앞에서 들어가면 계량기부터 끌고 들어가는 거까지는 자부담을 하잖아?

○ 상수도과장 이재선

예, 그렇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 자부담을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 파괴가 되면, 새로 짓는 것은 안 한다 이런 얘기여?

○ 상수도과장 이재선

예, 그 때는 안 합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거기를, 그 자리를 파괴하고 다른데 가서 신축건물을 새로 질 때는?

○ 상수도과장 이재선

그 때는 다시 받죠 저희들이, 위치가 변경이 됐거나 해서 배수관에서 새로 분기했을 때는 그 때는 새로 받습니다.

그런데 현 위치에 건물을 파괴하고 계량기를 급수중지를 해서 계량기를 철거하고 다시 신청할 때는 저희들이 개전수수료만 받습니다.

윤범로 위원

동일 번지 내에서 건물을 파괴했다가 신축을 다시 한다는 건 그냥 수도관이 거기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 데 거기를 파괴하고 내가 이 장소에 건물을 안짓고 다른 장소로 옮겨갔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건 이미 여기에서 납부를 했기 때문에 새로 짓는 데는 그 사람꺼라면, 소유자가 같다고 그러면 그냥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여?

○ 상수도과장 이재선

그런데 위치가 변경이.

윤범로 위원

이 개정안은 법이 지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 상수도과장 이재선

예, 그렇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거 지금 개전중지만 했다가 나중에 따로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부담을 더주는 거지?

○ 상수도과장 이재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 대지에 건물을 파괴하고 새로 질 때는 시설분담금을 부과를 안 하고 위치가 변경이 되고 타 대지에 했을 때는 다른 관에서 또 분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을 받아야 됩니다.

윤범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범로가 지금 살다가 그 집을 파괴를 하고 에이번지에 살다가 비번지에 가서 윤범로가 다시 짓는다 이거여, 동일 사람이.

이럴 때는 나는 이미 에이번지에서 자부담을 냈잖아, 그러면 비번지에 갈 때는 이걸 봐 줘야지, 봐줄려고 하는 제도인데 그걸 또 부담을 시킨단 말이여, 그러면 여기에서 해서 파괴한 것도 그러면 돌려줘야지 이걸, 응?

시설파괴를 해가지고 반납을 하면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여, 그러면 새로 짓는 데가서 여기도 헌집에서 살다가 부과한 거고 새집에 가서 또 자부담하라구, 이거 개전중지를 시키는 이유가 그런 사정 때문에 그렇게 봐줄려고 하는 건데 이건 봐주는 게 아니지 오히려 부담을 시킨다면?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 상수도과장 이재선

아직 지금 현재까지 그런 사항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지만 기존에 대지에 건물 헐고 질 때는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다른 위치로 변경해서 할 경우에는 분기 위치가 또 틀리기 때문에 부담금 징수해야 되는 데 하여 튼 동일인이 다른 대지라래서 시설분담금 부과하는 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저기 개전신고는 자기 본인이 해야 돼요?

○ 상수도과장 이재선

그렇죠, 개전신고는 본인이 합니다.

윤범로 위원

자, 이거하고 수도법을 다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데 지금 우리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데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데 하수도가 따라 가지 못해가지고 지금 물을 그냥 공급하는 데가 있어요.

○ 상수도과장 이재선

예,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이게 맹점이라구 지금,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하수시설하고 복합적으로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 데 상수도 계획이 따로 있고 하수시설 계획이 따로 있다구, 그러면 상수도는 13년도 작년에 들어가서 물을 열어 줬다구, 왜?, 자담을 했기 때문에 다 준다구, 하수시설이 안 따라 가가지고 물을 그냥 공짜로 먹고 있단 말이여, 막대한 돈을 줘가지고 시설을 만들어 줘가지고 그 요금부과를 못한다면 특별회계를 하나마나 그렇다구, 이게 제도적 장치가 잘못된 거여, 최소한도 같은 연도에는 하수시설이 따라 가 줘야 돼, 백한기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걸 수자원본부 소관이니까 상수도와 하수도가 같이 그려져야 돼 그림이, 응?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같이 세워서 같이 따라 가 줘야지 상수도는 가 있는 데 하수도는, 하수도가 가 있는 데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이 또 있어 역으로, 그러면 하수시설부과를 뭘로 해?

또 못해, 그러니까 자꾸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거여, 수급자원칙에 의해서 공급을 해 줬으면 정당하게 값을 내야 되는 데 그게 맹점이라니까, 그렇게 복합적으로 안 돼 있으니까 그냥 공짜로 쓰고 먹고 한다구, 이거를 고치셔야 돼, 어때요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실래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백한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검토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여, 그냥 고친다고 해야 돼 뭘 검토를 해여.

○ 상수도과장 이재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진짜.

윤범로 위원

검토 언제까지 할 거에요, 맨 날 한 세월 검토하다 만다니까, 이런 건 저기 우리 부시장 산하에 요새 창조경제가 새로 생겼잖어, 그런 역할하고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된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게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거 조차도 관리가 안 되고 잘못된 제도가 많은 데 이런 거부터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여, 어?

국장님 이거 신경쓰고 하셔요?

또 한가지, 지금 기본요금 800원짜리가 꽤 많은 데 800원은 이 이유가 왜 발생되는 거에요, 시설 그렇게 돈 들여서 해 놓니까 물 안 먹겠다는 거에요?

○ 상수도과장 이재선

기본요금 800원이 10톤까지가 800원으로 나오는 데요, 대개 동지역에는 거의 상수도를 사용하는 데 면지역에 좀 그렇습니다.

면지역은 대개 지하수하고 같이 사용을 합니다.

같이 사용하는 데 아직까지도 이래 보면 물이라는 것을 수도요금 내고 먹는 그런 인식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가보면 평소에는 안씁니다, 안쓰고 겨울에 지하수가 문제가 되거나 그러면 약간 사용을 하는 데 저희들이 사용을 독려를 해도 요금부과 관계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 검토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할게 아니고 이게 상수도 가기전에 마을간이상수도를 먹었잖어, 지하수를 먹던지 계곡수를 먹었던지 뭘 먹었단 말이여, 그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 그걸 단전을 시켜버려야지.

○ 상수도과장 이재선

지금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윤범로 위원

그 물하고 이중적으로 가만 놔두니까 “뭐야 이건?, 지금까지 먹던 물을 내가 먹을 텐데 왜 상수도가 들어와서” 반대했던 사람도 생겼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물 안 먹는 거 아니야.

○ 상수도과장 이재선

그래서 저희들이.

윤범로 위원

자, 예산서에 보면 이런게 있다구, 내가 보고 놀랬는 데, 800원짜리 고지를 하기 위해서 850원인가 나가겠네 합산해 보면.

수도계량기 하나에 800원 고지서 갔다 주러가지 또 고지서 용지 그냥 인쇄해가지고 나가는 거 그건 다 누가 부담해?

그러면 이런 건 800원 짜리는 차라리 안 먹는다면 한꺼번에 모아서 해버려 모아서.

○ 상수도과장 이재선

이건 또 누진세가 붙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구요.

윤범로 위원

그런데 왜 안 먹느냐, 안 먹는 사람한테는 시설투자비가 들어가는 데 부과를 더 해야 돼, 누진세를 부쳐서라도 강제로 먹게 만들어야지, 몇 억씩 들여가지고 갔더니 물 안 먹는다 나 자뻐지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말이야, 그래서 맨 날 상수도가 특별회계를 하면서 면단위 지역에는 예산없어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이렇게 예산이 새 나가는 걸 정비를 하라구, 막아야 된다구, 그래서 맨 날 일반회계에서 몇 십억씩 달라, 백억씩 꿔줘라 해도 안 하잖아, 시내동에 같은 덴 괜찮은 데 면 단위 이런게 많다구, 이거 제도 좀 개선해요.

○ 상수도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들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건축을 다시 재건축할 경우에 그러면 주인이 바뀌어서 이동건축을 하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건축할 경우에 그러면 그 분은 그 비용을 안 대죠 그러면, 그죠?

일반사업자가 다시 할 경우에?

○ 상수도과장 이재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느냐 그런 말씀이죠?

허영옥 위원

예.

○ 상수도과장 이재선

그건 운영상 봐서는 기 그 건물에 시설분담금을 납부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니까 건축을 헐고 다시 건축을 할 경우에도 기존자가 납부를 했기 때문에 다음 자가 납부를 안 한다는 얘기죠?

○ 상수도과장 이재선

예, 승계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허영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공급규정에 있어서 일반수도사업자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공익시설에 대해서 할인요금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데요.

그러면 일반 교육시설도 아니고 복지시설도 아닌 보육시설이 있거든요, 현재 보육시설에 수도료 감면해 주고 있나요?

○ 상수도과장 이재선

지금은 없습니다.

허영옥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전기같은 경우에는 꼭 저희 보육시설이 교육시설로 편입돼 있지 않다 할지라도 교육시설로 인정을 해서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도는 왜 해당이 안 되는지, 꼭 여기에 적혀있는 단어에 꼭 합당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꼭 이 말 글자 하나하나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 상수도과장 이재선

그건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허영옥 위원

그래서 정 그게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수도도 이해가 가는 데 전기를 지금 할인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 번 검토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수도과장 이재선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이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

과장님, 이거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상수도가 들어가면 간이상수도는 폐지를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 상수도과장 이재선

저희들이 마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마을상수도는 폐지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상수도 전 가구가 다 급수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폐지를 하는 데 개중에 또 몇 집이라도 그걸 이용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걸 폐지를 시킬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사람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그 대신 저희들이 대장에서만 폐지를 시키고 관리는 마을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문제는 모터수리나 고장이 나고 저기하면 그것도 와서 또 하면 상수도과인가 어디서 해주더라구 그걸.

모터가 고장났거나 그러면 여기 이렇게 열 집이 먹고있는 데 수리해달라고 하거든, 그러면 상수도과에서 또 해주는 것 같더라구.

○ 상수도과장 이재선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마을상수도가 폐지된 부락에 대해서는 수선비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이호영 위원

아니, 자체적으로가 아니고 읍면동에 얘기해갖고 수리비를 또 타 내더라구,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완전히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데는 우리 시에서 강제적으로도 폐지를 시켜 주세요.

○ 상수도과장 이재선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폐지시킵니다.

그래서 소독약품이라든지 이런 시설 노후돼서 수선비 지원한다든지 그런 건 지금 폐지된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는 안해 주고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그런데 아직도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데 간이로 먹는 데가 엄청 많죠?

○ 상수도과장 이재선

우리 충주시내에 마을상수도하고 해서 258개소가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그런데 상수도가 들어가는 데는 간이상수도를 자연적으로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시게 하지 말고 시에서 강제적으로 폐지를 시켜서 뭐 모터가 나갔다고 저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시에서 폐지해야지 상수도를 먹어야지 하수도세까지 다 받을 수 있잖아요?

○ 상수도과장 이재선

면지역에는 하수도사용료는 그렇습니다.

저기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건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처리구역으로 이렇게 돼 있어야지만 하수도요금을 받거든요.

그런데 면지역이 거의 하수처리구역으로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윤범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상수도요금만 부과하고 하수도요금은 부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호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기 위원장이 한 가지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방금 이호영 위원님이 얘기하신게 실제적으로 간이급수지역에 국민보건을 위해서 또 이래서 광역상수도가 들어갔는 데 두가지를 다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이 꽤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노인분들, 특히 이런 분들이 수도세를 좀 아끼자 하는 차원에서 해갖고 역으로 또 중간에 연결고리를 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걸 잘못 이용해갖고 수도요금을 폭탄을 맞은 지역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왕 우리 국민건강 때문에 들어갔으면 기존에 있는 마을상수도, 간이급수시설 이건 완전히 폐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그러니까 이왕 뭐 시설 지원해 줬으니까 간이급수시설도 실지적으로 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지원한 사업이니까 완전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니까 그걸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이재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과장 이재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2.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헌식의원발의)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가축분료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김헌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존경하는 우리 서성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가내에 먼저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드 립니다.

저는 오늘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동 조례에 따라 전 축종에 대해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에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축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주민의 쾌적한 거주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일부규정이 오히려 주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주민들의 바램을 반영하여 관광특구지역에 한 해 예외규정을 두고자 합니다.

오랜기간 경기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안보온천 관광특구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절실한 오늘의 실정입니다.

가축사육제한 지역 예외규정에 신규사항을 추가하여 조례에 기본취지는 유지하고 우리 시 대표적 관광지인 수안보온천 관광특구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 제3항에서 가축사육제한의 예외규정으로 관광특구내 승마장, 말 동원과 같이 관광객 유치 목적의 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를 신설하여 수안보 지역에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한요소를 최소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입법예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2월 13일부터 2014년 1월 12일까지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여 충주 축산농협과 충주축산발전협의회, 충주낙우회, 낙농여성분과 충주지회 그리고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 4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의견 주요내용은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충주시 전체적으로 완화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모쪼록 충주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개정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수안보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검토보고서 참조”)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혹시 여기 축산과 직원 계신가요?

인근지역에 거리제한 자료 좀 갖고 있는 거 있어요?

○ 축산과장 이상정

예,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여기 위원들한테 한 번 배부해 드리죠?

본부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축산하시는 데 많이 다녀 보셨어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백한기

다녀 봤습니다.

이종구 위원

많이 다녀 보셨죠, 지금 이 문제는 기존에 축산업을 하는 분들에 한해서 재래식으로 축산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마을 인근지역 마을 가운데에서 하는 축산인들 이 분들이 문제입니다.

이 분들이 지금 동네에서 밖으로 나가서 축산을 해야 되는 데 직경 500미터 거리제한 때문에 지금 못 나가고 있어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환경수자원본부장 백한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축산농가 분들 입장은 전반적으로 저도 충분히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 제가 건축과장할 때도 축산 관계인들이 좀 완화해 달라는 건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 축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할 때마다 집단시위가 발생되지 않은 지역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축사가 들어올 때 기존 마을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분들도 대부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 분들 이해를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떤 환경 악취문제 때문에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주변 분들이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이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예, 가령 개정조례를 할 시에 그 제한을 두고, 신규는 아니고 기존 축산인의 축산을 하는 분들에 한해서, 그러면 마을에서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신규로 하지 말고 신규는 저기하고 기존 축산을 하는 분들에 한해서 지금 거리제한을 풀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근지역에 나와있는 거 보면 제천시같은 건 대동물은 100미터로 돼 있고 나머지는 500미터로 돼 있는 데 이게 지금 부서가 축산과에서는 사업부서가 되고 또 환경정책과에서는 견제부서가 된단 말이에요, 견제부서가 돼갖고 있는 데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김헌식 의원님이 지금 7조를 신설하는 건데, 3조 7항을 신설하는 건데 관광특구 내에서는 말만 할 게 아니라 풀어 줄려면 모든 가축을 다 풀어라 이거여, 왜 말만 특혜를 줘?

축산과장님 답변해봐요.

○ 축산과장 이상정

지금 하단부에 가축의 범위에 다 들어 갑니다.

윤범로 위원

관광특구내 동물원, 승마장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돼 있잖아, 지금 풀어주는 게, 7조를 푸는 게?

개정안 중에 3조 7항에 보면 지금 그렇게 풀잖아, 제한을 했잖아.

○ 축산과장 이상정

예외규정을 두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이 관광특구내에서 동물원, 승마장만 예외로 두는 거 아니여, 이 내용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조례를 어렵게 만들었다구, 관광특구 내에서 가축을 기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가축이든지 예외규정을 둬야 돼, 거리제한에 예외규정을 두라구 거리를 두지 말아라 이거여, 특구내에서 할 수 있는 건 말 뿐만 아니라 아무거나 다 길러도 좋다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구,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아니잖아.

○ 축산과장 이상정

일반가축까지 사육을 하게 되면.

윤범로 위원

소도 키우던지 돼지도 키우던지 관광특구 내에서는 다 풀어줘라 이거여 풀어 줄려면, 왜 말만 하고 다른 건 거리제한을 두느냐 이거여, 내용이 그런 내용 아니여 지금, 7항을 읽어봐 내용이 난 그렇게 뿐이 더 해석해, 정했잖어?

특구내에는 동물원, 승마장이여, 아니 소 때문에 돼지 때문에 관광객 유치하는 거여, 아니잖어?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내용은 그런데 그게.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를 해야지, 조례라는 게 뭐여, 22만 시민이 아무나 봐도 이해를 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여.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게 동물원 등 밑에 가축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해당이 되지만 동물원에 있는 돼지 동물은 없다고 판단했으니까 그냥 빠진 걸로 생각하시는 데 포함은 돼 있는 겁니다.

돼 있는 건데 그런 동물이 없다는 얘기고.

윤범로 위원

관광특구 내에서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하면 돼, 다 6항까지 규제를 했던 거니까 그러하지 않다고 그러면 다 풀어지는 거 아니여?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거까지 다 제외하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이걸 그렇게 해석해야 돼?

법 공무 안 한 놈은 이거 알아듣지도 못하겠어 이거, 뭐 용어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놔 이거.

○ 축산과장 이상정

가축의 범위에는 포함이 다 되는 데 그렇다고 일반.

윤범로 위원

그러면 관광특구내에서는 어떤 걸 길러도 된다는 얘기여?

○ 축산과장 이상정

아니죠.

윤범로 위원

아니죠가 뭐여, 아니죠는.

○ 축산과장 이상정

동물원은 그 가축을 사육하는 목적에 한해서만 허용을 하는 겁니다 가축은.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제한을 두지 말아라 이런 얘기여 내 얘기는, 특구 내에서는 돼지를 키워도 상관없게 만들어 주란 말이여 거리제한없이, 소도 키워도 되고, 왜 말만 가지고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여,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여 자꾸, 응?

그렇게 풀 수 있어요?

단 신규는 안돼, 신규는 종전대로 바깥에 있는 건 다 그렇고 특구내에서만, 그러면 이건 엉터리야, 충주시가 말산업을 얘기해서 거기 말만 풀겠다는 건 위배되는 거지, 위헌이지.

조례 자체가, 법 자체가 위헌이라니까, 왜 말만 특혜를 줘, 소는 특혜 주면 안돼?

풀어 줄려면 다 풀어줘 공통적으로, 돼지울간 거기 다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 이거여, 단 건축을 할 때는 동의가 붙을 거 아니여.

○ 축산과장 이상정

가축의 범위 내에는 다 들어 갑니다.

그런데 사육하는 목적에 규정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범로 위원

아이 참, 과장님 내용을 잘 읽어 보라니까, 관광객 유치목적의 시설을 설치하는 가축, 이게 제한을 뒀단 말이여 여기 내용이.

○ 환경수자원본부장 백한기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얘기하세요.

그런데 수자원본부장이 왜 축산과 일에 관여를 해요?

농정국장 어디갔어 이 사람?

들어오라고 그래봐, 알아야 될 거 아니여 이 양반도, 진짜 해당국장은 어디 가고 없고 말이여 뭘, 환경법에서 지금 얘기를 하니까 지금 본부장님 답변하시려고 하는 건데 얘기해 보세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백한기

그게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우리 환경정책과 담당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조 7항을 보면 전체적으로 가축은 전부 포함이 됩니다.

다만, 전제가 뭐냐하니 관광특구 내에 관광객 유치목적을 위한 가축, 이렇게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풀기는 다 풀었는 데 전제가 관광객 유치목적을 위한 가축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윤범로 위원

그러면 말밖에, 그러면 지금 충주시가 말산업을 하기 위해서 7항을 신설하는 거 아니여?

○ 환경수자원본부장 백한기

예, 그렇습니다.

윤범로 위원

신설하는 데 이렇게 제한을 두면 말밖에 해당이 안 된다니까 지금은.

○ 환경수자원본부장 백한기

다른 것도 되는 데 여기 밑에 “등”이렇게 해가지고.

윤범로 위원

“등”하고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인데 소 때문에 관광객 유치하느냐 말이여 돼지 때문에?

○ 환경수자원본부장 백한기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

윤범로 위원

제한을 한다니까 아이구, 이렇게 표현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야.

○ 환경수자원본부장 백한기

특정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동물원, 승마장 등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인데 이 전제가 이제 관광객을 유치목적이 된다는 전제가 되는 거죠.

관광객 유치목적이 전제가 됐을 때 모든 축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관광객이 아닌건 안 되는 내용이잖아 그러면.

○ 환경수자원본부장 백한기

그런데 다만.

윤범로 위원

반대로 생각해 보라구 반대로, 그러면 관광객이 유치 안 하는 건 어떻게 할거냐 말이여, 그러면 못 기른다는 거 아니여 특구 내에서는?

○ 환경수자원본부장 백한기

그렇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여 내 얘기는.

○ 환경수자원본부장 백한기

관광객 유치목적이 안 되는 건 여기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특구 내에 있는 현재 기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에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백한기

기존에 있는 건 기존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일정기간을 두고 타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지금 돼 있는 데 일단 당분간 어떤 시점을 두고 이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윤범로 위원

그러면 7항을 신설하면서 부수적으로 따라 가야지 1. 2항이 또 나눠져야 될 거 아니여 소항으로 나줘서, 그러면 말만 해당이 안되면 지금 있는 걸 어떻게 할거여 기존에 있는 건, 그러면 위배되는 사항 아니여, 나가야 될 거 아니여 그 사람들은.

○ 환경수자원본부장 백한기

여기 가축분뇨 관련법률에 보면 가축의 범위가 거기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에 말 뿐만 아니고 소, 돼지, 닭, 젖소 이게 총 망라해서 포함되기 때문에 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가축이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윤범로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 키워도 상관이 없느냐 이거여 특구 내에서는?

○ 환경수자원본부장 백한기

그렇습니다.

관계가 없는 데 전제가 관광유치 목적이 돼야 된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안된다니까, 그냥 기르게 놔 두라니까, 그러면 뭐여?

그러면 목적이 그렇게 되면 법을 비틀어가지고 살짝 말만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 환경수자원본부장 백한기

그런데 위원님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데 예를 들어서 어떤 관광유치 목적이 아니고 모든 가축을 관광특구내에.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관광특구내에서는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하던지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라든지 뭐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살짝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 이게 뭔 얘기여 그게, 그렇잖어?

○ 환경수자원본부장 백한기

그런데 이런 전제가 되지 않으면.

윤범로 위원

자, 이건 다시 검토해 보고, 그러면 지금 특구 내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본부장님 말따라 특구내에서 지금 현재 기존에 축사를 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할거냐 말이여?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윤범로 위원

한다고 그러면?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특구내에 한다고 그러면 지금.

윤범로 위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여,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여?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지금 관광특구에.

윤범로 위원

돼지 기른다면 해 줄거냐 이런 얘기여?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관광목적이라면 해줘야죠.

윤범로 위원

돼지를 관광목적으로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지 참.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동물원 때문에 그런 거에요, 일반 저거는 안돼요.

○ 축산과장 이상정

동물원을 하기 위해서.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제한을 두지 말아라 이거여, 그러면 거기 다 동물원 말이 들어가면 소, 돼지, 말 뭐 닭 다 갔다 집어 넣어도 동물원 그 안에서는 상관이 없다는 얘긴데, 동물원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기왕에 특혜를 준다고 그러면 관광 거기 풀어 줄려면 소아무나 다 키워라 이거여, 무슨 동물원까지 왜 따져?

○ 축산과장 이상정

그 지역에 일반인까지 풀어주게 되면 다른 제한지역에 읍면동하고도 또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윤범로 위원

특구내에만, 관광특구내에만 그걸 두는 거여 그러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관광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앞에 제한을 하는 거에요, 동물원하고 승마장하고 이렇게 해서.

윤범로 위원

그건 특혜만 주는 거지 뭐라는 거여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도는 얘기하고 앉았어.

○ 축산과장 이상정

일단 건축물상 축사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예외규정을 두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이건 더 검토해 봐야 돼요, 안돼요.

그리고 이건 더 따져 보고, 그러면 지금 여기 입법예고에 의견 달아 온걸 보면 좀 완화해달라는 얘기를 한 건데 이거 기존에 완화는 어려워, 기존에 완화는 본 위원은 반대여, 500미터 두는 건 그냥 기존에 두고 지금 그러니까 이전하는 거, 마을 한 복판에 옛날 법에 의해서, 구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 이제 옮겨가야 되는 데 이걸 500미터라는 거리제한 때문에 이사를 또 못가게 됐다구 지금, 왜?

동네에서는 파리, 뭐 냄새 난다구 자꾸 이사 가라고 하고 이사 갈래니 500미터 거리제한 때문에 못 나가겠고, 이전해 주는 건 거리제한을 완화해 주던지 어떻게 할거에요 이건, 그런 의견을 다루는 건데.

그러면 생전 마을 한 복판에 돼지울간 거기 돼지 키우는 사람들은 못 나가고 거기 있어, 응?

노다지 민원 그 동네하고 마찰 생기고 심지어는 말이여, 대동계나 이런 때 가보면 말이여 아주 그 집은 왕따야 왕따, 대동계같은 데 마을에 뭔 총회하는 데부터 완전 따돌림 받고 산다구, 그 사람은 그게 생계수단인데 그래 나가는 건 나가라 이거야, 그건 거리를 좀 풀어줘라 이거여, 500미터를 뭐 250미터로 한다든지 300미터로 한다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그래 나가면서 증축을 해 달라는 건 안 되고 기존에 100평이 있는 사람이 100평 가는 건 그런 건 해줘라 이거야, 풀어줘라 거리제한을, 응?

그게 더 오히려 현명할지 몰라,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검토 안 해 보셨어?

○ 환경수자원본부장 백한기

글쎄, 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구요.

다만, 이전했을 때 500미터에서 200미터로 줄이게 되면 그 지역 새로 신규 이전할 때 그 마을에서 또다른 민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이사가기조차도 어렵고, 왜?

건축과장 동의받아가지고 오라고 그럴 거 아니여, 그지?

그러면 동의해 주겠어, 안 해 준다구.

축산업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전혀 강구가 안된 상태라구 이 조례개정하는 건, 그지?

이게 아주 민원발생되는 게 이게 첨예한 거 아니여, 그지?

○ 환경수자원본부장 백한기

저희들도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윤범로 위원

그래 언제부터 고민한 거여, 말산업 언제부터 고민해서 여태까지 해결 못하고 있는 거여 그래, 응?

다 공무원 하신 분들 다 시험 쳐가지고 들어 왔잖어, 머리 좋은 사람들 아니여, 그래 왜 이렇게 해결 못하고 있어 이거.

○ 환경수자원본부장 백한기

그 문제는 말산업 관련해가지고 조례하고 별도로 하더라도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맨 날 검토 이런거 해봐야 안 되고 그러니까 좀 과감하게 아이디어 딱 내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 토대로 해가지고 딱 만들어 주란 말이여, 특구내에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동물원만 국한돼게 하지 말고, 풀어주고 또 그 마을 내에서 이사 가겠다고, 나가라고 자꾸 민원발생되는 데는 거리제한을 완화해 줘라 이거여, 그래야지 이사를 가게끔 만들어 줘야지 쫓을 때는 구멍을 보고 쫓으라는 데 그래 무조건 나가라고 해놓고 어디가서 거리 500미터 어디로 갈거여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제한을 둬라 이거여, 나가주는 게 고맙고, 그런 축사시설을 옮길 때에는 과감하게 중앙정부 돈 받아다가 좀 융자도 해 주고 보조도 해줘가지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여,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에요 답변을 좀 해 보세요?

나 혼자만 얘기하게 하지 말고.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일단 저희 정책과에서는 그 부분은 관광특구에 대한 예외규정하고 별도로 그동안에 여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산업자들 또 아니면 시민들, 주민과 이렇게 해서 의견을 들어서 지금 추세적으로 축종별로 거리제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까운데 한 200미터 멀게는 1000미터까지 늘려놓은 데가 있어요, 최근에 그런 곳에는 음성 몇 군데가 생겼고.

윤범로 위원

과장님, 우리는 지금 축종별 거리제한을 두지 않았지?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냥 소든, 염소든 무조건 다 그냥 딱 500미터잖아, 야산에 갔다 방목하는 데 뭘 500미터를 두고 있어 그런 걸, 야산에 뭔 민가가 있어, 방목하는 건 예외규정을 뒀어야 되는 거 아니여, 어?

토끼같은 거, 염소같은 건 냄새 안 나잖어 별로, 그런데다 거리제환을 뒀으니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우리도 일찌감치 축종별로 도입했어야 되는 거여.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런데 우리는 일률적으로 500미터를 하는 데 지금 추세가 축종별로 나눠 들어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시군 사례같은 걸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별도에 어떤.

윤범로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그걸 우리 축산농가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가지고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해 줘요, 그런 건 축종별로 거리를 두던지 안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듯이 이사가는 걸 어떤 예외규정을 둔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 양반들도 생계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전혀 이해관계가 없이 말만 가지고 동물원 만들어 놓으면 그건 눈가리고 뭐 하는 거여 그러면 안돼, 좀 이걸 검토해요 진짜 해가지고 다음 달에 갖고 와 봐, 해줄 수 있어요 다음 달에?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다음 달은 어렵구요, 이게 지금 돼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10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무슨 얘긴가 하면.

윤범로 위원

과장님, 진짜 일 할 거여, 안 할 거여?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게 절차가 있기 때문에.

윤범로 위원

글쎄, 뭐 만들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거 몇 가지 수정하면 되잖어, 수정해가지고 삽입해 넣고 악조건이 붙은 건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입법예고 해가지고, 아니 사전에 축산농가들하고 상의를 해봐, 해가지고 거기에 또 의견도 반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화하는 측면을 해봐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축종별로 거리 조정하고 이런 부분의 얘기가 아니고 이걸 그렇게 조정하게 되면 시행할려고 하면 토지이용규제법에 지형도면 고시하도록 돼 있어요, 그 예산이 작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3억 정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국토이용 중도위에 또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시행을 할려고 그러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면 법적으로 다 뒷받침이 돼야지 그 다음 출발하는 데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축종간에 거리라든지 그런 건 다음 달에.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풀면 되잖어 그런건?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하지만 이걸 시행할려고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소요된다.

윤범로 위원

알았어요 무슨 얘긴지.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연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철 위원

연제철 위원입니다.

윤범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하셨는 데 덧부쳐서 말씀드리면 지금 충주시에서 화물차를 보면 청정한우라고 이렇게 많이 붙이고 다닙니다.

이건 충주에서 청정한우가 등록됐기 때문에 붙이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고대 똑같은 말씀이지만 청정한우같은 경우에는 청정해야지 청정한우가 나옵니다.

지금 축산 거리제한에 따르면 충주는 청정한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것도 고려해서 축산 거리제한 이걸 좀 완화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서성식

연 위원님 다 하셨어요?

연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김헌식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충주시 가축분뇨 관리와 이용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데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이 3조 3항 7호에 관광특구내 동물원, 승마장 관광객 유치목적 동물사육, 이게 골자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관광특구 내에서 동물원이나 승마장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자체가 시설의 규모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해서 동물을 사육한다, 그러면 법적으로 동물을 사육한다고 그러면 축종이나 이 정의를 축산과장님이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관광특구내 동물원, 승마장을 신설해서 동물을 사육하고 또 입법예고 당시에 의견제출이 4건이 됐습니다.

축산관련자들이 4건이 들어왔는 데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완화해 달라 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의견제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하다가,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입법예고를 하다 보니까 내일 아침에 로타리에서 도박장 유치반대 피켓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반된 게 있는 데 또 이 분들이 도박장 유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의회에서 또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욕구사항이 분출되는 걸 다 찬반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완벽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데 이것을 한다고 하면 우리 충주시에 균형발전에 위배되지 않나, 특혜시비는 없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 이런 것을 다 짚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이게 통과를 해서 시에서 도에 보낸다고 그러면 도에서는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가면 우선 첫째 위헌시비를 도에서 적극적으로 따질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도 승인이 안 되고 반려가 될 거고 이런 문제가 있는 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하고 환경정책과장님 업무분야별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상정

제가 먼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가축의 축종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법에서 정한 가축이라고 하면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개를 가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저희들이 관광특구 내에 예외규정을 두어서 이렇게 푸는 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다른데 크게 위배가 안 되는 걸로 말씀을 하셨구요, 저희도 규제하는 파트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특혜시비까지 말씀을 하셨는 데 거기는 특혜까지는 아니다, 우리 지역에 민원이라든지 냄새로 인해서 악취로 인해서 생기는 민원보다 지역의 관광활성화가 우선이라는 판단을 했구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협의가 됐던 부분이고 이번 안에 대한 걸 제출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별도의 어떤 그걸 해서 축산 관련자들이나 전문가,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모든 절차를 거쳐서 앞으로 이 문제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이 찬반 의견 때문에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 수안보에서는 지금 사실 관광지로서의 관광특구로서의 기능발휘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손님이 많이 끊어지고 사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이런거라도 좀 유치를 해서 수안보를 살리자고 하는 거고 또 축산농가들은 이 거리제한을 500미터 두니까 어디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직선거리 동선으로 봤을 때 1킬로미터라는 거리인데 이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어디 이전해서 새로 사업장을 만들래도 또 주민들의 반대여론하고 여러 가지 냄새 때문에 지금 현재도 주덕, 신니 이쪽으로 축산을 많이 하는 단지 내에서도 시민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데 이러한 것을 이번 이 조례를 개정조례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좀 일조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님.

○ 의장 양승모

양승모 의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서성식 위원장님을 위시한 우리 위원님들 새해 첫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다루게 된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양축농가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의회를 관람하기 위해서 오셨는 데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지금 가축분뇨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말사육에 대한, 말문화복합센타는 시민들이 많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뒤에 오신 축산농가 여러분들께서도 이의서를 낸 걸 보면 전체적으로 다 찬성은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에 대한 가축사육제한에 대해서 말에 대한 것만은 혜택을 줄 수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원 조례안 보면 3조 5항에 보면 공공기관 등에서 시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원 등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소규모의 가축은 사용이,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말을 꼭 관광특구 내에서 사육을 안 하고 그 거리제한 바깥에서 해서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계류하는 것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말에 대한 사육제한을 풀어준다면 우리 축산농가들도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윤범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이종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신규 축산인들은 사육제한을 그냥 놔두고 기존에 사육하는 농가가 어디 바깥으로 나갈려고 할 때는 250미터 정도 거리제한을 두던 300미터 제한을 두던 100미터 제한을 두던 상관없이 좀 완화를 시켜주는 것이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도 더 낫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돼서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우리 환경수자원본부나 환경정책과에서도 이런 점을 좀 감안해서 기존에 축산하시는 분들을 생각해 주신다면 이번 조례가 가결될 때 같이 거리제한을 좀 풀어주는 것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관광특구 내에서 돼지같은 것은 좀 냄새가 심하게 나는 축종이고 오리, 닭도 마찬가지고 제한을 좀 둬야 되겠지만 소에 한해서는 좀 이렇게 완화를 하는 방향으로 틀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우리 의장님께서 농민, 양면성이 있는 환경부 보존하고 농민의 축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만 의문점을 좀, 저기 관광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혹시 수안보 지역이니까 상충되지 않나 이런 것을 검토가 됐는지 먼저 보시고 또 하나는 저기 뒤에 오신 축산인들이 계십니다.

앞으로 조례개정이 뭐 10개월이 걸린다는 데 제가 알기로는 조례 입법예고하고 개정하는 데 다만, 시행을 부칙에 넣어갖고 했을 때 뭐 2개월이나 3개월에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 데 과장님 어떻세요?

부칙에 넣고서 다른 도면이 했을 때 시행하면 되는 거니까 조례개정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시행은 그 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절차가 다 완료돼야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개정을 해도 부칙에 적용시기를 넣는 데 지원고시가 다 끝난 이후부터 된다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

○ 위원장 서성식

그러니까 뒤에 조례개정했는 데 시행 못한 건 빨리 도면고시나 이런 걸 이뤄지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을 먼저 해 놓으면 뒤에 분들은 그래도 희망이라도 갖고 계시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기존시설에 대해서?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이거에 대해서 빠른 시일안에 조례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말씀드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식 의원

제가 답변을 한 번 해도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과장님들 또 국장님들한테만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8년동안 의원생활 하면서 산건위 와서 조례 때문에 참 앉아있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큰 틀에서 저는 2015년부터는 또 축산 농업 뭐가 다 이제 개방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축산업, 특히 한우 대비를 위해서 그 분들을 위해서 뿐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축산발전, 우리 농업을 위해서도 아까 윤범로 위원이 얘기했듯이 축종별로 했듯이 거리제한도 조정하는 단계가 와야 되지 않나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충주가 살길이 기업도시하고관광인데 민자유치가 350억짜리가 정말 우리 관광지에 와가지고 온천과 또 즐길거리, 볼거리까지 또 이랜드가 지금 중국인을 겨냥해서 온천만 갖고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걸 쳐다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시장님께서 11월 29일 전에 사실 마사회에 이걸 제출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또 정말 고향 수안보 발전을 위해서 또 충주시 큰 틀의 관광발전을 위해서 제가 조례를 갖고 왔는 데 이번에 조례를 꼭 통과시켜 주시고 또 앞으로 2-3개월 후에 아까 우리 윤범로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사를 갈 수 있게 끔 또 쾌적한 곳에서 할 수 있게 끔 그러면 그 지역도 좋고 정말 축산발전을 위해서도 저도 같이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튼 이번 기회에 우리 충주관광발전을 위해서 꼭 조례를 좀 통과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이종구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종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종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관광특구내 관광시설 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본 조례와 관련하여 관내 축산농가 및 관련단체에서는 충주시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이 많은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축산농가 및 관련단체 그리고 일반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최적의 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축산농가 및 관련단체 그리고 일반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최적의 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2건의 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월 24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서성식이종구강명권이호영윤범로
정태갑연제철천명숙허영옥
○ 출석공무원;3인
환경수자원본부장백 한 기
환경정책과장김 용 탁
축산과장이 상 정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서 성 식
부위원장 이 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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