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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84회 제2차 본회의(2013.12.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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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2월 20일(금)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2.충주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동및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조례안

10.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1차안

15.2014충주세계무술축제계획안

16.201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7.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8.2013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9.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20.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건


부의된안건

1.충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2.충주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동및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조례안

10.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의안

14.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1차안

15.2014충주세계무술축제계획안

16.201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7.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8.2013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9.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20.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건


(10시 04분 개의)

○ 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발언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승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수안보 관광특구에 추진 중인 말문화 복합레저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의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말문화 복합레저센터 사업 중 장외발매소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이미 시정질의에서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이종배 시장님께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일부에서 장외발매소가 도박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수안보에 추진 중인 말문화 복합레저센터는 우선 사업비 규모면에서 살펴보면 총 35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힐링센터 등 주민문화시설이 138억원, 40%를 차지하고 장외발매소 112억원, 32%를 차지합니다.

부지구입 및 제비용으로 100억, 28%가 해당되며 기존 도심지역의 30개소, 장외발매소는 주민 문화시설이 없이 100% 장외발매소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내용의 확연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장외발매소 부분만 추진하고 힐링센타 등 문화시설 추진을 하지 않을 우려에 대해서는 본 사업이 공원, 레져,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공원형 장외발매소사업으로 한국마사회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시범사업으로 어느 한 부분만 추진될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박자 양산부분에 있어서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전자카드제를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구매상한액 준수, 중복발급 방지, 거래내역 조회, 도박중독 자가진단 등 도박중독 예방기능 및 이용자의 자가설정 기능성을 탑재, 운용, 도박이라는 것을 근설시킴은 물론, 또한 도박이용객 출입제한 강화를 위하여 지역주민의 출입제한 및 베팅금액 제한, 보건복지부 및 관련부서와 협의, 신용불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출입제한을 실시하여 이용제한대상자를 확대, 도박중독자 및 과몰입자 등 엄격한 출입제한으로 도박자 양산부분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는 안심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문화 복합레저센터가 유치되면 240억원의 경제적 이익과 550억원의 생산파급효과, 2200명의 고용 파급효과를 불러옴은 물론, 40만 명의 새로운 관광객이 옵니다.

이렇듯 사업성이 충분하고 수안보의 관광활성화와 수안보의 상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소신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여론은 절대적으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시정은 여론에서 비롯되는 것이니까요.

얼마전 우리는 건축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았던 것을 모두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역시 십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레저냐 도박이냐 본질의 여론조사 문구 자체도 협의가 되지 않을 테니까요.

시장님, 시정 제1철학인 화합과 소통을 생각하신다면 여론조사는 다시 금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문화 복합레저센터가 기존 화상경마장이 아니고 우려하고 있는 장외발매소의 사행정에 대한 충분한 보완대책을 세우고 추진한다면 진정 수안보를 살리고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시 금 없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행정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소신껏 추진하십시오.

얼마전 모 언론사가 주최한 티브이토론회를 지켜보고 본 의원은 참으로 충주시의회에서 본 사업을 놓고 2분의 의원이 내지역을 일을 가지고 토론을 하였다는 것이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충주시민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의원 개개인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의회를 대표해서 나갈 때는 사전에 의장님과 협의하고 조율이 있었다면 이러한 사태는 없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18명의 의원들이 유치찬성을 밝혔고 또한 말문화 복합레저센터 사업에 대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지역 충주시의 일이고 정책사안이므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충주시회에서 찬성이든 반대든 의회의 의견을 한목소리로 내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기서 존경하는 양승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말문화 복합레저센터유치 결의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전달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시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2.충주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동및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동및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재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는 강명권 의원이 발의한 충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과 이호영 의원이 발의한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동및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비롯하여 모두 7건의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1쪽부터 11쪽까지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 답변요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입양가정 지원조례안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과 관내 입양촉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문화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동및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숙원해소와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 제공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인력수급과 정원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사기진작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입양가정 지원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씨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동및읍리의 명칭과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조례안

10.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로서 제10항,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성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81회 임시회의시 심사보류되었던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금번 회기에 제출된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타 설치와 운영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요지부터 질의 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76호 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샘하였고, 의안번호 1596호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조례안과 의안번호 1597호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 의미를 명확히하고 적용에 혼란이 없도록 일부내용을 수정하는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98호 충주시 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599호 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00호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 하는 것이므로 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1차안

15.2014충주세계무술축제계획안

(10시 28분)

의사일정 제14항, 21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1차안, 의사일정 제15항, 2014충주시계무술축제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송석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송석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는 2013년 11월 2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과 2014충주세계무술축제계획안이 제출되어 2013년 12월 4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 답변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 앙성면사무소 청사신축건은 주민들의 편의증진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4충주시계무술축제계획안은 시민에게 볼거리제공과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기타안건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1차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4충주세계무술축제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201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7.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8.2013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구 의원입니다.

201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2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충주시장의 시정연설을 듣고 12월 3일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받은 후 201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심사를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6일로서 제출된 수정예산안과 함께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였고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7252억원보다 20억원이 증가한 7272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5726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546억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편성규모와 3페이지 특별회계 편성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과 계속비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주요내용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1개 기금으로서 전년도 157억원보다 1억 4908만 원이 증가한 159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4년도 당초예산 요구액은 7272억원이며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과 소관 종합스포트타운조성 등 총 4건에 5억 2436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경안은 2013년 12월 6일 제출되어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당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 제출된 4회추경 수정예산안과 함께 12월 18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8446억원보다 97억원 증가한 8544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6777억원이며 특별회계가 1767억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와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07건에 26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적십자봉사관 리모델링지원 등 102억에 252억원이고 특별회계가 엄정면 상수도 지아이에스 도면정리용역 등 2건에 11억원이며, 계속비사업은 총 44건으로 일반회계가 엄정 미내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34건이고 특별회계가 충주천 생태하천복원 등 10건이며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3페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3년도 4회추경예산 요구액은 97억원이며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도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 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4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시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강명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4년 1월 20일 하룻동안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문화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10명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강명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5일 이재문 의원님 외 7분이 공동발의하신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의사일정 상정요구의 건을 처리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충주시 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건

(10시 43분)

의사일정 제20항,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석호 의원 제출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집행부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1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재의의 건 심의에 앞서 이종배 충주시장님으로부터 재의요구하게 된 경위와 이유 등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종배

존경하는 양승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화합 그리고 열린의정구역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양승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충주시는 지난 2013년 10월 24일 충주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의결한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활성화를 통한 지역개발촉진, 소형노후아파트 재건축을 통한 서민주거공간 개선에 개여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일조권 침해와 사생활 보호 등으로 인한 잦은 갈등과 분쟁으로 지역안정을 저해하고 전국에서 가장 살고싶은 도시, 관광 휴양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 이미지 제고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청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많은 시민들이 조례개정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시민들이 일조권과 사생활보호, 쾌적한 주거생활을 통한 행복추구권 등을 고려할 때 보다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18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된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소형노후아파트 재건축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건축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건축조례 개정 전문가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건축조례를 개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논의하고 재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재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

송석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가 되겠지만 집행부의 재의요구건은 대단히 아직도 심각한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년도에 재건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셔가지고 내년도에 조례개정을 다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 데 며칠전에 신문을 보면 국토부에서는 기존 15년 이상된 아파트에 수직증축을 할 수 있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는 데 시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었다면 충주시에도 아파트의 수직증축을 위한 곳이여러 곳이 있는 데 현재 조례대로 정북방향에 1배 거리를 띄울 수 있는 조례가 있다면 현재 수직으로 증축할 수 없다는 그런 자료를 본 의원이 받았는 데 앞으로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충주시에 15년 이상된 아파트 수직증축이 될 수 있게 끔 개정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 하나 묻고 싶구요.

또 한가지는 이번에 이렇게 힘들게 개정조례안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 집행부와 시의회가 사전에 소통이 안된다는 걸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본 의원과 많은 의원들이 집행부 담당과한테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자 또는 무슨 묘안을 찾자고 몇 번 수 없이 건의했는 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다는 것은 좀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 좀 시장님께서 수정도 좀 해주시고 의원들하고 격의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나 충주시 의원들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질의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종배

아직까지 제가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는 저도 신문에서만 보고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이게 법안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수직증축 15층 이상은 3층, 또 14층 이하는 2층까지 수직증축이 가능하다고 했는 데 이것이 법안개정으로 가능한지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지 또 증축할 때도 안전진단이 필요할텐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또 내용파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추진할 그런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소통과 관련돼서는 의원님들이 각종 시정질의라든지 또는 상임위원회에서에 질문 등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간담회 등을 통해서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답변 충분하십니까?

송석호 의원

네, 됐습니다.

○ 의장 양승모

그러면 질문 마치시는 건가요?

송석호 의원

네.

○ 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셨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에 의거 거수표결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의거 거수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거수하는 것이 아니고 송석호 의원님이 제출하신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이냐 반대냐 가부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송석호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에 찬성에 손을 들어 주시고, 반대하시는 분는 반대에 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해 하셨나요?

먼저 송석호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석호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표결인원수 18명 중에서 찬성 8명, 반대 9명, 기권1명입니다.

따라서 송석호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6조 제4항,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의결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일간 계속된 이번 정례회기동안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22만 충주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 출석의원;19인
강명권김기자김헌식류호담서성식
송석호안희균양승모윤범로이재문
이종구이호영정태갑천명숙연제철
최근배최용수허영옥홍진옥
○ 출석공무원;10인
시장이 종 배
부시장이 우 종
홍보담당관김 시 성
안전행정국장이 성 용
경제건설국장김 용 철
문화복지국장박 해 열
농업정책국장한 경 식
보건소장홍 현 설
농업기술센타소장이 성 희
환경수자원본부장한 대 수
○ 회의록 서명
의 장 양 승 모
서명의원 강 명 권
최 근 배
사무국장 박 창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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