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4일 (수) 13시30분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2.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9. 2014 충주세계무술축제 계획안
심사된 안건
3.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3분 개의)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서달원
전문위원실 서달원입니다.
제184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강명권 의원이 발의한 충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과 이호영 의원이 발의한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비롯하여 모두 7건의 조례안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변경안 등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검토보고를 서면보고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구두보고 대신 서면보고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이 동의하신 것처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강명권 의원 발의) (13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명권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의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강명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문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되어 감사드립니다.
충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의 조례내용의 목적은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의 국내입양을 촉진하고 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충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1년에 저희 충주시에 입양하는 아동들을 보니까 평균 2명에서 4명꼴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양축하금으로 보통 입양하는 정상인 가정에는 100만원으로 하고 장애인을 입양하는 가정에는 차별을 둬서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를 담당하게 될 여성청소년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기 이게 다른데서도 이렇게 저기 시행이 되고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예,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기초자치단체가 27군데, 광역에서 9군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럼 여기 지금 지원대상이 1년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 실제거주하고 있는... 그러면 입양 6개월하고 요거하고 같이 안될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요 기준이 입양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에 1년을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있어야되고
○ 최근배 위원
예, 살고...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그러니까 입양부가 되야되겠죠 부모가. 그담에 6개월 이내에 신청은 뭐냐면 입양하고 나서 시점에서 후로 6개월안에 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또 장애아동의 경우 200만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출산아동들은 얼마나 지급하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출산장려금.
○ 위원장 이재문
예, 출산장려금.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그건 보건소에서 소관이라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건 보건소에서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예, 출산장려금. 정책은 보건소에서.
○ 위원장 이재문
그거하고 형평에 너무 어긋나는거 아닌지 몰라서.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근데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해 봤는데 전국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행하는데가 27군덴데 이중에서 26군데가 지금 일반아동한테 축하금 명목으로 100만원, 장애 200만원 이렇게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강명권 의원이 발의 하신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명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영 의원 발의) (13시39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호영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의원
평소 충주시와 충주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재문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관리와 주의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중한 재산으로 인식하여 최고의 문화시설을 만들어 나가고자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대상은 충주시문화회관, 호암예술관의 공연장 및 부속시설입니다.
조례제정 취지는 충주시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조례내용을 개선·보완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문화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사용신청서 제출기한을 사용일로부터 5일전에서 10일전으로, 변경신청서 제출기한은 3일전에서 7일전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10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 59조에따라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과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따라 등록한 장애인 관련단체가 사용할 때 사용료를 반액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전체조례 내용중 어려운 한자용어 등을 알기쉬운 용어로 순화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를 담당하게 될 문화예술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이호영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게지금 기간을 늘리는거잖아요? 그죠?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 최근배 위원
신청기간을... 그러면 이게지금 제 생각에는 민원인의 편의입니까, 행정편의를 위한 겁니까?
이게지금 민원인 입장에서 볼때는 오히려 이게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지금 크게 불편한 사항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는데요,
11조에 보면은 11조에 신청을 했다가 사용료를 반환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용자가 7일전에 취소요구를 할 적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을 하고 7일이내에 취소요구를 할 적에는 50%를 제하고 나머지 잔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지금 대치가 되기 때문에 법규상 그래서 그런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근데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인제 사용할 일이 돌발적으로도 생길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게인제 5일전에 하는거를 10일전에 해야된다 인제 이렇게 되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인제 물론 문화회관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때는 이게 합리적이고 좀 편리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민원인의 입장에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때는 10일 이전에 안되면은 그전에 그게 안되더라도 비어 있을때는 항상 쓸수 있는거죠?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예. 그렇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이 날짜를 안지켜도 10일이 안되더래도 그날 제가 우리가 쓰고자하는 날짜에 문화회관이 비어 있으면은 대관을 할 수 있다는 그런거죠?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문화회관이 지금 갤러리장도 마찬가지고 좀 사실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일찍이 이거를 막 신청들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중간에 비었을경우에는 그래도 비었는날은 이와관계없이 10일전 이런걸 떠나서도 저희들이 대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호영 의원이 발의 하신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호영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3.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3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채홍국
총무과장 채홍국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향상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 드리면서,
의안번호 1591호로 제안한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의 가금면 명칭이 일제의 강제적 작명으로서 명칭의 역사성, 지역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또한 탄금호를 사이에 두고 좌측은 가금면, 우측은 금가면으로 외지인은 물론 시민들에게 혼동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금이라는 어감이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을 연상시켜 그동안 지역민들의 진정과 건의가 야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면명칭에 대한 지역민의 숙원을 해소하고, 충주에코폴리스 등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갖춘 지역에 걸맞는 명칭으로 개명하여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금면(可金面)을 중앙탑면(中央塔面)으로 명칭변경하여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지방자치법」제4조의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이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호담 위원
과장님!
○ 총무과장 채홍국
예.
○ 류호담 위원
예산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이 된거에요?
○ 총무과장 채홍국
예, 내년도 201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 류호담 위원
반영됐지요?
○ 총무과장 채홍국
네.
○ 류호담 위원
그럼뭐 다 일사천리로 잘 되는거네요?
○ 총무과장 채홍국
예, 그렇습니다.
○ 류호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예산적인 내용말이에요 1,491만원인데 이게 어떤 비용이에요? 면에 이름을 하나 바뀌는데 드는 비용이 이게 요즘 굉장히 지역에 따라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바뀌는데 이게 1,491만원이 어떻게 산출 모에요?
○ 총무과장 채홍국
일단은 청사 간판을 정비를 다 해야됩니다.
○ 최근배 위원
예.
○ 총무과장 채홍국
그리구 홍보비가 좀 있고 그렇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런용도에요?
○ 총무과장 채홍국
예.
○ 최근배 위원
이게만약에 무슨 서류나 호적이나 하튼모 이런 제반그런데대한 비용이나 이런건 안들어갑니까?
○ 총무과장 채홍국
예, 그거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 최근배 위원
그런건 이제 별도예산이 안들어가는거에요?
○ 총무과장 채홍국
예.
○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뭐 딴데도 다 면이 하나 바뀌는데 명칭이 바뀌는데는 대개 이정도 예산이 들어가는겁니까? 면의 크기에 따라 틀려요?
○ 총무과장 채홍국
그건아닙니다. 일단은 행정적으로 그걸 다 고치는데 시간은 좀 소요가 많이 되고 행정력은 좀 많이 든다고 보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채홍국
다음은 의안번호 1592호로 제안한 충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건의 변화로 인구와 세대수가 증가된 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 편의 도모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또한 조례에 표기된 오기사항을 바르게 정정하여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첨단산업단지의 조성으로인한 토지구역 정리 등으로 새롭게 지번이 부여된 대소원면 당저마을의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기존 2개반에서 3개반으로 1개반을 증설하여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또한 금가면 문산리 이장 정원을 2명에서 4명으로 기곡, 마사마을의 법정리명을 도촌리에서 사암리로 수정하여 그동안 잘못 표기된 오기사항을 정정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법령은「지방자치법」제4조의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이며, 사전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지금 통이하나 통반으로 나누는데따라서 1년에 예산이 얼마정도 늘어납니가?
○ 총무과장 채홍국
1개반만 늘어났는데요 저기 반장들한테 수당조로 명절 때 5만원 주는게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반은 대충그런데 통장같으면은 1년에 한 4∼500 들어가잖아요? 400정도 들어가나?
○ 총무과장 채홍국
20만원씩 매월 주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아니 그렇게하고
○ 총무과장 채홍국
여기서는 통이 늘어나는게 아니고 반만 하나 늘어나는 겁니다.
○ 최근배 위원
아니 글쎄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그것도 어느정도 총량제 비슷하게 사실 물론 인구가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증가가 되겠지만은 크게지금 인구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통이 증가하고 반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서 좀한번 좀이제 행정적 입장에서도 그런건 생각을 한번 해봐야될꺼같애요. 무조건 분반을 한다든가 통을 나눈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는 가급적 좀 인제 물론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야되겠지만은, 방향은 일단 어느정도 전체적인 안목에서 좀 늘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하는 하나 늘면은 어디 한데서 조정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좀 운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채홍국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구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같은경우는 대소원면이 2개반이었었는데
○ 최근배 위원
글쎄 그건 제가 이해하는데...
○ 총무과장 채홍국
2개반 전체가 20가구였습니다. 그렇지만 3개반까지 늘어났는데 한 70가구 이상 늘어났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리·통·반 설치·조정은 이건 수시로 합니까? 그때그때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정기적인 어떤 시기에 합니까?
○ 총무과장 채홍국
수요가 발생되면 수시로 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시로 할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채홍국
예.
○ 위원장 이재문
본 위원 지역구인 앙성면 용포리 월포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한 170세대정도 되는데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한도아파트라고. 한 120세대가 있는데 이게 이장님이 관리를 못해는거여. 그리구 아파트 주민들은 동네 절대 협조를 안합니다.
그래가지구 면에서 아주 행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왜그래냐면 지금 촌 농촌마을에서는 재산세, 주민세 이런거는 주민세같은거는 공통된 세금같은거는 거의 대동계 기금에서 냅니다. 그렇지요?
○ 총무과장 채홍국
네.
○ 위원장 이재문
그런데 이 아파트 주민들꺼는 못내준다이겁니다. 그러니깐 면직원이 사실 주민세 받을래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이장을 통해두 안되고, 아파트 관리인을 찾아가서 아파트 문 걸은데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주민세를 걷어야되니까 요런거는 아파트 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게 리통반을 120세대니까 요건은 되니까 분리를 해주실수는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채홍국
한번좀 여러모로 또 따져봐야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채홍국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충주시장 제출) (13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기획감사과장 이형구입니다.
의안번호 1593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혁신적 창의 행정 구현 및 조정경기장 관리를 위한 부서를 신설하고 일부부서의 명칭과 업무를 변경·조정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서 신설, 명칭 변경으로 창조정책담당관, 조정경기장관리소를 신설하고, 주민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사회복지과를 노인장애인과로, 생활환경과를 자원순환과로, 하수처리과를 하수자원화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분담업무중 혁신분권, 시 조직 평가업무를 안전행정국에서 창조정책담당관으로, 자원봉사업무를 문화복지국에서 안전행정국으로, 조정경기장관리를 문화복지국에서 조정경기장관리소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법령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직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조례안 내용 및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자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칭변경에 있어서요 부서의 특성을 시민이 알기쉽게 하고 미래지향적인 적으로 부서 명칭 사용을 하기 위해서 바꾼다래는데 이거 누가 어느과에서 뭘 명칭 개발을 하는거에 그러니까 바꾸는건 어디서 이렇게 명칭을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그거는 지금인제 주민지원과 같은경우는 도청에서도 그렇게 그런과를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과나 환경과에서는 부서에서도 그런명칭으로다가 좀 반영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었고 또 상급기관인 도나 다른시에서도 그렇게 그런과로다 명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자 위원
저번에두 여러번에 걸쳐서 자꾸 과가 바뀌는거를 봤는데요 이거 정신만 어지럽지 제가 보기에는 주민지원과가 복지정책과보다 더 그렇게 저기하다고 생각이 안되고 그러는데요... 글쎄 자꾸 바꿔서 더 좋은가? 제생각에는 그렇게 자주 바뀌는게 별로 좋지않다고 생각해는데 이거 주민지원과도 몇 년전에 바뀐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 김기자 위원
그때두 무슨.. 언제 바뀌었죠?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바뀐거는 바뀐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 김기자 위원
근데 얼마 안된거로 제가 느껴지구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근데이제 주민지원과의 담당기능이 사회복지업무 복지업무 이런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 김기자 위원
예.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복지업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지원하면은 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건지 좀 애매하고 그래서인제 복지정책과로다 이렇게
○ 김기자 위원
네... 쫌 본 위원이 생각하는거는 그러니까 조금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류호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호담 위원
과장님 지금 조정경기장 관리가 이제 문화복지국에서 조정경기장관리소라고 해서 별도의 부서가 생기는거에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사업소가 생기는 겁니다.
○ 류호담 위원
그러면 직급은 어떻게 되는거에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직급은 소장은 5급이구요, 그밑에 관리계가 하나 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그럼 5급이 한자리가 느는거네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그렇습니다.
○ 류호담 위원
예를 들어서.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 류호담 위원
그래요. 이렇게 특별히 관리해야 될 무슨 요건이 있나요 지금?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일단 조정경기장이 시설도 좀 방대하고요
○ 류호담 위원
예.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앞으로 또 탄금호 수면에 어떤 그런 사용에 대한 활성화라든가 이런 기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5급소장으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 류호담 위원
관리소에 소장말구 직원이 몇 명정도 지금 배정이 되는거에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소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
○ 류호담 위원
소장 포함해서?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 류호담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 생활환경과 이게지금 명칭바뀌는게 상위법이에요? 그렇지않으면 어떻게 자체적으로 시에서 이거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자체적으로 하는건데요, 저희가 인제 조직개편하면서 각부서에 의견을 수렴을 했더니 해당과에서도 그런명칭으로다 바꿔줬으면 좋겠다, 또 도나 다른시군에서도 그런 유사한 명칭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하는게 통일감을 기하는데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이 수렴이 돼서 그것을 수용을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 류호담 위원
그래요? 근데 지금 첨봐서그런지 좀 약간 이상한거같애요. 예? 노인장애인과...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사회복지과도 이게 막연하게 주로 노인복지업무를 많이 하거든요.
○ 류호담 위원
예.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시에 오는 민원인들도 이게 어디로 가야되는건지 주민지원과로 가야되는건지 어디로 가야되는지 잘 애매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혼란같은거를 방지하기위해서 그렇게 쉽게 접근을 했습니다.
○ 류호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조정경기장관리소 이런거는 글자 이렇게 하나만 넣어서 이게 설립이 가능한겁니까? 어때요? 이게무슨 더 자세한 지금이제 존경하는 류호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직제나 이런거에 대한 뭐가 없이 그런거규정이나 이런 규칙이나 뭐 이런게없이 이게 가능한겁니까? 어때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요거는 뭐
○ 최근배 위원
일종의 사업소인데, 사업소에두 글쎄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직제는 시장이 그렇게 전체적인 정원의 범위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구요, 따로인제 거기 정원이라든가 이런거는 따로 규칙으로다 이렇게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글쎄 그런거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그게 돼 있어가지구 저희들한테도 좀 이게 얘기가 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딱 여기 하나 지금 별표2 하나 붙이면서 이거는 조직이 하나 그냥 된다는거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문제가 있지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기구 설치하는거는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하구요, 세부적으로다 거기에 업무라든가 정원이라든가 이런거는 규칙으로다 정하도록 돼 있어가지구서 그거는 인제 별도로다 의회 승인을 안받구서 이렇게...
○ 최근배 위원
하튼 요거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주세요 서면으로.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어떤거에 대해서
○ 최근배 위원
이게 직제 어떻게 몇 명이고 뭐 직제가 어떻게 역할이 뭐고 하는거에 대해서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 최근배 위원
서면보고 해주세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질의 다 하셨나요?
최근배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예, 본 위원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창조정책담당관 사무분장과 직급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창조정책담당관의 직급은 5급이구요, 요거는 인제 새정부의 국정방향이라든가 이런거에 맞춰서 지금 정부3.0, 또 지역생활권업무 그런거하고 조직업무하고 평가업무를 따로 떼서 부시장 직속기관으로다 이렇게
○ 위원장 이재문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만드는 겁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예.
○ 위원장 이재문
그리고 저기 명칭에 대해서 주민지원과를 복지정책과 뭐 이렇게 바람직한데요, 사회복지과를 노인장애인과 좀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가 사회복지과가 낫지않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요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사회복지과에서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사회복지과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이 이게 어디로 가야될지 잘 모르고 혼선이 많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이재문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가 꼭 노인하고 장애인만 하는건 아니잖아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그업무가 주로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주는 거기있지만...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두가지입니다 두가지. 사회복지과에서는. 여성하고 청소년업무는 여성청소년과...
○ 위원장 이재문
하수처리과를 하수자원과로 한다는건 몰라도 하수자원화과, 꽤 어렵게 만드는거같어요? 좀 참고좀 해주시고. 그리고...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자원과하고 자원화과하고는 자원은 그냥 물체로 있는거구요 자원화는 그거를 물체를 다른걸로다 이렇게 변환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자원화과로다 이렇게
○ 위원장 이재문
글쎄 그렇게 용어를갖다 어렵게 자꾸 만들으시문 농촌에서 오신분들 같은분들이 농산과이래면 농사짓는데로 가지만 친환경농산과 이래노면 더 찾기힘들죠. 농정과이래면 쉽지만, 농업정책과 거 왜이렇게 자꾸 어렵게 하는거여.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하튼 지금 부서명칭 변경되는거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다가 과에서 저희가 인제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과에서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고 특기 인제 하수처리과같은 경우도 자체직원들이 서로 직원들 공모를 해가지구서 처리하는거보다는 자원화하는게 좀 낫겠다 이렇게 해가지구서 이렇게 요구가 들어온것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리고 이거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참고좀 해주시구요.
가금면에 진짜 공공기관이 꽤 많습니다. 박물관, 조정경기장, 중앙탑공원, 중원체육공원, 고구려비전시관 이렇게 많은데 이걸 조정경기장관리소 5급만 하나 설치해가지구 조정경기장관리소로 해느니 가금면에다 중앙 공공시설관리소로 해가지고 박물관, 조정경기장, 중앙탑공원, 중원체육공원, 고구려비전시관까지 총망라해서 그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구 박물관하고 업무는 좀 틀리다하더래도 박물관하고 지금 조정경기장관리소하고 직원 5∼6명씩 데리구서 뭐하는겁니까? 하나 크게 만들어가지구 제대로 관리하는게 낫지. 이래면 고구려비전시관같은거는 도로 나잖아요. 가금체육공원은 면사무소 면장한테맡기구.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박물관은...
○ 위원장 이재문
또 중앙탑공원은 지금 어디서해요? 박물관에서 안해구 저기서 해잖아요. 관광과에서 해요, 문화예술과에서 해요? 이게뭡니까 이게.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박물관은 지금이제 시설하고는 조금 성격은 틀리고요, 저희도 이제 당초는 이쪽에인제 세계무술공원부터 또 중앙탑공원, 또 고구려비전시관까지를 묶어가지고서 한 개 사업소로 하는거로다가 검토를 공원관리사업소라고 이렇게해서인제 하는걸로 검토를 했었는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크게 하기는 좀 조금 시기상조다 그런판단이 들어서 우선 조정경기장 관리하는것만 사업소로 만들었습니다.
하튼 그런문제는 앞으로 어떤 여건변화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향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과장님 참고로 조정경기장관리사무소에서 직원 6명이 할 일이 뭡니까? 1년내내 할 일이 뭐고, 업무량이 모가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거기 인제 시설관리하는것도 꽤많이 있습니다. 거기인제 기계라든가 전기 이런 기능직들도 있구요, 또...
○ 위원장 이재문
요거저기 조직개편하는데 검토를 하셨다니까 이렇게되면 사실상 지금 중앙탑공원이나 중원체육공원이나 고구려비전시관같은게 지금 도로 나있다구요. 그거 관리는 본청에서 또 나가서 해야되잖아요? 그래서 요거좀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의안번호 1594호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구 개편과 정원 책정기준내에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방침 변경에 따라서 기존 별정직중에서 유사한 기존 일반직 직렬이 없는 그런 대상자들을 전문경력관으로다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일반직 정원에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둘째 총정원을 현재 1,293명에서 홍보담당관실내에 사진기사 1명을 전문경력관으로해서 1명을 증원해서 1,294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담에 직급별 정원을 책정기준에 의해서 5급을 2명을 증가를 하고, 6급이하는 운전·기계·전기기능직 3명이 감소하는대신 사회복지직 1명을 증가를 해서 6급은 전체 2명이 감소가 되고, 전문경력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다가 사진기사 1명을 증가하는걸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6건이 접수가 됐으며, 이중 2건은 반영을 하고 일부반영이 2건, 미반영은 2건입니다.
기타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을 하게되는데요, 우리 의회사무국에는 전문위원이 세분이 계시는데 이번에 인제 절실히 느낀게 총무위, 산건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의회 운영에 관한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사무관 사무관이 두분이 계시는데 한분더 사무관으로 할 수가 없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거 같은데... 이게뭐 집행부 그쪽만 계속 이렇게 5급을 늘릴게 아니라 의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그거는 저희시하고 인구규모가 비슷한 시에 의회의 조직하고 거의 형평을 맞춰서 이렇게 한걸로다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근데 우리시는 정말 이상한게 중요한일은 꼭 다른데갖다가 비교를 하고 그렇지않은거는 우리독자적으로 할라래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구지 이렇게 다른데만 꼭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충주시의회는 의회대로 전문위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게 이번에 아주 실감이 됐기 때문에 6급 전문위원이 사실은 처우나 뭐든 그런거에 있어서 굉장히 존중받아야지 일할 일하고싶은 마음도 나는거거든요? 그래서 의회 위상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전문위원실에도 상임위가 3개면, 3개 상임위가 모두 사무관으로 돼야지될꺼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하튼 저희가 인제 본청내에서두 기준인력이 있기 때문에요 기준인력이 있기 때문에 직급을 많이 못 늘리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 홍진옥 위원
그래서, 그래서 안되시겠다는건가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전반적으로 지금뭐 된다 안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구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봐야 될꺼 같습니다.
○ 홍진옥 위원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 홍진옥 위원
사실은 집행부의 모든 소관업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의회에서 처리하는 모든일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 직원들이 사실은 굉장히 집행부로부터 소외당하는 그런 마음도 많이 느끼고, 여러 가지 교류차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데 좀 자존감도 좀 높여줄 필요가 있고, 실지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를 좀 제대로 해 줘야지될꺼같다는 생각을 제가 오래전부터 했는데 이게 제가 의원된지 7년이 넘어가도록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7.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4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안녕하십니까 주민지원과장 홍순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재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1595호로 제출한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충주시 의사상자 예우의 폭을 넓혀가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중 주요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조 지원사업 등에 3호를 추가하여 의사상자 및 유족들이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원 및 자연휴양림의 이용료를 감면받을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했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주시에 의사상자가 몇분이나 되시나요?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5가구인데요, 의상자가 2가구구요,
○ 위원장 이재문
예.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의사자가 3가구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5가구뿐이 안되요?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예예.
○ 위원장 이재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14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현우
회계과장 김현우입니다.
의안번호 1601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릴 의안은 앙성면사무소 청사 신축건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현재 앙성면사무소는 청사 협소 및 노후로 인해 행정수행이 불편한 실정이며, 특히 심각한 노후로 인해 청사 리모델링 등 부분적인 보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 청사를 신축·이전하여 건물의 안전성 확보와 민원인의 편익 증진 등 앙성면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앙성면 용포리 102-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33억원을 들여 앙성면사무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지상2층 1,490㎡규모로 사무실과 주민자치센터, 부대시설 등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앙성면사무소 청사건물 1,490㎡이며, 기준가격은 33억입니다.
다음 3쪽 면 청사 신축부지 현황과 4쪽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이해를 좀 잘 못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앙성면사무소에서 지금 다른데로 가는거죠?
○ 회계과장 김현우
예, 그렇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은 토지도 새로 매입을 하게 되는건가요?
○ 회계과장 김현우
토지는 지난해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취득이 완료돼서 지금 취득이 완료됐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럼 토지매입비는 빠지고 건축비만 들어가는거에요?
○ 회계과장 김현우
예. 건축비만 33억입니다.
○ 홍진옥 위원
33억이면 지금 1,490㎡면 이게지금 몇평인가? 저희는 평당 환산을 해야지 빨리 이해가 돼서
○ 회계과장 김현우
한 410평정도 됩니다.
○ 홍진옥 위원
410평?
○ 회계과장 김현우
450평.
○ 홍진옥 위원
450평이네.
○ 회계과장 김현우
네네.
○ 홍진옥 위원
450평이면은 지금 평당 건축비가 얼마가 되는거에요?
○ 회계과장 김현우
지금 건축 및 부대시설을 합해서 31억 6천정도 예상을 하고 있구요,
○ 홍진옥 위원
예.
○ 회계과장 김현우
설계용역비가 1억 4천, 합해서 33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럼 33억이면 이게 전체평당 얼마 엄청나게 들어가는거 같은데요?
○ 회계과장 김현우
지금 부대시설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이라든지 전기·소방 그런시설들이 같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 홍진옥 위원
이게 그러면은 지금 얼친 환산을 해봐도 733만원꼴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회계과장 김현우
청사광장앞쪽에 포장면적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건축비뿐만 아니라 부대시설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 홍진옥 위원
근데 이런거 자료를 주실 때 건축비 이런거 부대시설 이런걸 좀 나눠서 하셨어야지대는거 아닌가 이렇게 평당으로 따져보니까 7백... 전에 산척면사무소할 때 제기억으로 3백얼마 들어간다고 엄청나다고 그랬었는데 이거 불과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730만원씩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건 이거 엄청난거같애서 이거를 항목별로 분류를 좀 해주셨어야지 이해가 좀 빨랐을꺼같은데, 그죠?
○ 회계과장 김현우
지금 12월중에 설계공모를 하구있는데요, 설계공모가 들어오게 되면은 구체적인 사업개요를 의원님들께 작성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제가아까 연석회의때 이거 질문할려고하다가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와서 이거 잘못계산했나 싶었거든요? 이거 자료를 좀 다시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현우
네, 알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김현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14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4 충주세계무술축제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관광과장 이상덕입니다.
충주시 관광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늘 성원해 주시는 이재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602번, 2014 충주세계무술축제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외 전통무술을 관광상품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류무형문화유산 택견의 세계화로 충주의 도시브랜드를 강화하며, 국제무예센터 설립 도시 충주를 국제적인 무술도시로 발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개최목적 및 추진 방향입니다.
‘충주하면 무술의 도시’ 라는 국제적인 브랜드로 확고한 위상을 높이고 무술을 중심으로 축제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지역자원과 융합하여 지역을 알리는 홍보의 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로 운영하며, 유네스코가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국제적 관광축제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축제 개요입니다.
2014 충주세계무술축제는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5일간 칠금동 세계무술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과 세계무술연맹이 공동주관하며, 유네스코,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북도가 후원하에 총사업비 14억 5,20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역점추진사항은 축제 프로그램의 집중과 선택을 통해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지역자원을 소재로 한 콘텐츠를 지속 발굴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제캐릭터를 활용한 관광상품을 다양화함은 물론 판매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와 운영요원의 철저한 사전교육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지역 중소기업 판매전, 농촌체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장내 음식점의 맛과 서비스 그리고 위생교육 등을 통해 관람객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입니다.
주요 프로그램과 예산운영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충주세계무술축제 개최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호담 위원
과장님 지난... 뭐 금년에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5억이 줄었네요?
○ 관광과장 이상덕
예.
○ 류호담 위원
어떻게 하실껀데요?
○ 관광과장 이상덕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안을 비교해봐서 5억정도가 줄었습니다.
○ 류호담 위원
예.
○ 관광과장 이상덕
하튼 저희들이 군살을 빼서 금년에는 집중 선택을 통해서 그것 이상으로 더 이렇게 좀 신경을 써서 금년도 축제 개최노력을 하겠습니다.
○ 류호담 위원
날짜는 5일 똑같고 예산은 5억 줄고 그랬네요?
○ 관광과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이 좀 그거를 절약을 해서 군살을 빼서 이번에는 하튼 축제에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그리구 관광과에서 지금 하시는 축제나 대규모 행사가 무술축제말고 다른거 또 있나요?
○ 관광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호수축제를 주관하고 있구요,
○ 류호담 위원
호수축제는 예산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 관광과장 이상덕
호수축제 예산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 류호담 위원
작년수준으로?
○ 관광과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 류호담 위원
네... 뭐 예산은 많이 줄었지만은 규모있게 잘 좀 해서
○ 관광과장 이상덕
예.
○ 류호담 위원
손색없게 좀 하세요.
○ 관광과장 이상덕
정부3.0 추진사업에도 부응을 하고 그동안에 이제좀 저희들이 축제를 한 15회정도 운영을 해서 그런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쪼끔 부분을 줄일때는 줄이고 충실을 기할때는 기해서 금년 내년도에는 더 충실하게 무술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 류호담 위원
아무튼 뭐 본 위원은 예산을 이렇게 대폭 5억씩이나 줄여가지고 더 규모있게 또 작년수준 올 수준으로 한다고하니까 아주 퍽 다행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네, 감사합니다.
○ 류호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류호담 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깎는거에 대해서 다른거는 뭐 그렇다그러는데 홍보비하고 운영비는 왜 깎았나요?
○ 관광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홍보하고 운영두요 인제 우리 무술축제를 그동안 알릴만큼 알렸고 그담에 인제 SNS를 통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노하우를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지상이라든지 홍보자료를 통해서 하는것보다 SNS를 통해서 하는방법이 더 낫겠다래서 저희들이 군살을 뺀 수치가 되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아니이게 진짜 전례적인 답습적인 축제에서 벗어나가지고 시민들이 좀 찾아가고 전국적으로 세계에서 찾아오는 그런 무술축제가 되도록 해야되는건데 운영 여기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무술프로그램이나 그런거는 기존에 하는데로 해도 연구용역비나 그런게 좀 더 있어야지 개발을 해야지 지금 작년에 하셨던거에서 군살을 빼신다그래셨는데 여기서 더 빼면 축소됩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축소되는 내용은 없구요, 저희들이 이제 해외 해외에서 저희들이 들어오는 나라에 부담비율을 부담비율을 좀 더 높였고 그런차원에서도 축제의 비용이 좀 줄어들었구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정말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갖췄기 때문에 이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 안희균 위원
지금 유네스코에서 받는금액은 지금 한정돼 있는거아니에요 그죠?
○ 관광과장 이상덕
유네스코에서는 받는게 없습니다.
○ 안희균 위원
그럼 문체부에서 우리가 우수축제로 해서 받는금액이죠?
○ 관광과장 이상덕
예. 문체부에서 우수축제하고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그러면 지금 세계에서 참가하시는 연맹이 모든 것을 깍아두 오신다고는 합니까?
○ 관광과장 이상덕
예, 그래서 금년도에두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 자체부담부율을 좀 높여서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있기 때문에 좀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이래서 자체부담비율두 올해는 75%로 부담비율이었었는데 그것두 좀 더 높이도록 요렇게 하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아니그러면 이거 도비나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관광과장 이상덕
도비,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요게이제 거의인제 도비가 쫌더 덜 들어간 내용입니다. 도비도 작년에 도지사님께서 2억을 주셨는데요, 금년도에도 무술축제예산에 도비가 2억정도 더 오지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예, 하여간 이거 내실있게 잘 하신다그래니까 저희 의원입장에서는 참 고맙습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예예, 감사합니다.
○ 안희균 위원
설명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예, 과장님 뭐 해마다 고생하시는데요, 저는 이 지역에 지금까지 무술축제가 존폐논란에 휩싸여가지고 양적인 측면에서만 지금 보여주기위한 축제를 해왔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사람이 몇 명이 왔느냐 뭐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충주사람이 10번을 드나들었든 어쨌든 사람이 많이 얼마정도왔느냐 이게 관심사였는데, 이제는 그런거는 좀 벗어나야된다고 생각을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녁마다 대형쇼 방송국 가수들 불러다가 춤추고뭐 하는 관광을보러 외지사람들이 얼마나옵니까? 매일 10대 청소년들 끌어모아가지구 몇만 몇십만명 왔다해가두 그게 경제적인 수익이 얼마나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식의 보여주기식에 의한 행사를 이제는 좀 지향하고 내실있게 가야된다 그럼 내실은 뭐냐, 무술축제니까 무술이라는 테마를 자꾸 좀 서툴구 조금 참여가 적더래두 그걸 지금서부터 자꾸 키워나가야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성화를 시켜가지고 일반행사하고 똑같은거 거기다가 무술이래는건 10%, 20% 이렇게 포함시켜놓구 무술축제라고하는거는 사실 이제까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제 예산은 줄었지만은 이제 지역사람들이 참여하는거 이게인제 맨날 외지에서 이래 들어오다보니까 무슨 오페라한다 하더래두 물론이제 지역사람들 공모해서 하는거 그런건 참 잘하는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여기사람들한테 몇 개월전서부터 용역을 주세요 이거를. 국악하는사람은 국악하는사람들한테 음악하는사람은 음악하는사람한테 이렇게 줘 가지고 이런테마로 여기서 작품을 좀 준비를 해다고 해서 그래야 그덕분에 여기 문화예술인들도 성장하고 이래면서 지역문화가 발전하고 이렇게해서 참여도도 높이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의 그런 방향전환을 좀 해야될때라고 생각을 하고있고, 그래서 예산도 중요하지만은 이 작은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인제 우리가 제모습을 찾아가느냐 이제까지 우리가 보여주기위한거에서 보러 진짜 매니아들이 올 수 있는 그런거를 해야된다고 생각을합니다. 그래서 그런점으로 좀 방향전환을 과감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네, 최근배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동감을 하구요, 저희들이 인제 내년서부터는 우리 지역 예술이라든지 아니면 무예인들의 지역자원을 충분히 활용을해서 그렇게하려고 생각을 하고있구요, 인제 저희 무술축제가 태동이된게 택견이 모체가됐기 때문에 택견에 택견을 정체성을 더 살리고 더 강화를 해야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도 이렇게 더 적게한 것은 우리 지역자원을 좀더 충분히 활용을 해서 적은규모지만 내용은 더욱 충실하게 하기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좀 줄여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많이좀 도와주시구요, 특히 내년도
○ 최근배 위원
예, 그리구 제가 한가지만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은 그 뒤에 대개 무술축제뒤에 바로 빠른시간내에 지금 지사님이 단체로 있는 총재로 있는 무슨 단체 그 행사를 또 별도로 한단말 하는경우가있는데
○ 관광과장 이상덕
금년도에서부터는 다 같이 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아, 글쎄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것두 이 무술축제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그렇게 좀 계속 해나가도록
○ 관광과장 이상덕
예, 금년서부터는 같이 같은장소에서 같이했기 때문에
○ 최근배 위원
잘 하셨어요.
○ 관광과장 이상덕
예,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고걸 그대로 좀 살려나가시도록 그렇게 좀
○ 관광과장 이상덕
예예, 알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또 내년에 고생하시겠네요.
과장님 우리 무술축제 앞서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것처럼 뭐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실지로 충주하면 여기보니까뭐 뭐라고썼드라 ‘무술의 도시’ 했는데 충주가 뭐가 무술의 도시 였어요? 사실은 중원문화의 역사의 도시였거든요 충주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무술축제를 오랫동안 해 왔고, 정말 무술의 메카로 자리매김을 할려면 우리가 가지고있는 무언가를 정말 붐을 조성해서 해야되는데 택견도 보면뭐 시연이나 하고 또 세계택견대회가 정말로 부끄러울 세계대회라래면서도 무지 부끄럽고, 예산도 도에서도 얼마 지원안하고 또 굉장히 세계택견대회라는게 참 무색하게하는데 제생각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술축제를 제대로 하고 또 무술의 도시라고 각인받기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택견자원을 정말 붐을 조성을 해서 충주하면 택견=무술 이렇게 될려면 이렇게 세계대회 무술축제때만 할게아니라 이 택견을 유아대회, 초·중·고 대회, 대학일반 대회 해가꼬 상시 우리 충주에서 이 택견대회를 해가지고 다른데서 대학에 동아리도 구성하고 막 이래서 택견대회하러 충주로 가야되겠다 이런생각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지않으면 충주는 무술의 도시라는게 진짜 무색하거든요? 늘 지적한것처럼 저기 후진국들 뭐 돈주고 데려다가 하는 이런거는 정말 벗어나서 우리가 가지고있는 택견을 명실공히 정말 충주의 자랑으로 삼지않으면 무술축제는 계속되도 별로 드러나지않는 그런 축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택견 이 무술축제때만 택견 세계택견대회를 할게아니라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택견을 유아대회, 초·중·고대회, 대학대회, 대학일반대회 해가지고 상시 충주에서 택견대회를 열 수 있도록 붐 조성을 해야지 이게 무술이 살아나지 그르지않으면 이 무술대회라는게 정말 무색해질꺼같애요. 과장님 어떤가요?
○ 관광과장 이상덕
예, 홍진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구요, 그래서 택견은 단순히 무예로써의 택견만이 아니라 우리 문화재로써의 택견을 우리 충주시 이시종시장님께서 이렇게 표명을하셔서 저번 먼저번달에도 저희들이 택견대회를 시에서 주관을 해서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유아, 초중고, 대학까지 망라해서 이런거를 내년에는 좀 집중적으로 택견을 정말로 무술축제의 모태인 택견이 활성화돼서 우리 무술축제에 잘 접목이돼서 무술축제가 정말로 우리시가 추구하는 정체성에 맞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기대를 해 보구요, 중원문화역사의 중심도시라고 충주가 그러는데 택견역시 이속에 포함이 되는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주가 무술.. 정말 무술하면 쪼끔 우리가 생각할 때 쪼끔 낮게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게아니라 품격있는도시로 중원문화역사의 도시가 택견과 아울러서 품격있는도시가 될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 관광과장 이상덕
네, 잘 알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본 위원이 간단히 저기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총무위원회가 금년에 중국 우리하고 교류도시인 초작시를 갔다왔습니다. 초작시는 사실상 태극권의 발상지입니다. 거기 진가구래는 지역에 초작시 진가구래는 지역에 태극권 발상지로써 해놓고 거기두 세계무술축제를 개최한답니다. 약40개국이 온다는데 근데 우리 충주세계무술축제에 그사람들이 안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무술축제의 교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의향을 해가지고 합의를 하고왔는데, 그걸 관광과장님께서 무술축제때 우리 충주시를 방문할 교류단 태극권 선수단들이 꼭 올수있도록 거기서 승낙을 받고왔으니까, 또 거기 무술축제때 우리 택견팀이 갈수 있도록 이렇게 교류폭을 확실히 좀 챙겨주시고 가급적 무술축제 담당이나 담당과장, 계장, 주무관들은 한번 그게비록 중국이 후진국이라하더라도 한번 가보셔서 우리가 참고로 쓸수있는데는 참고로 우리 무술축제에 접목을 할 수 있는데 있는거 이런거있으면 좀 조사를 해서 우리 무술축제가 진짜 명실공히 세계의 축제, 제일가는 무술축제가 될 수 있고 우리 충주가 무술의 메카로 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광과장님이 노력 좀 해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 관광과장 이상덕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 인근엔 바로 소림사가 있습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예.
○ 위원장 이재문
근데 초작시 진가구에 가보고서 깜짝놀랬습니다. 본 위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깜짝 놀랬는데 하튼 거기에 태극권에 대해서 중국의 보급률도 전국에 보급이 돼 있었고 중국 각 도시마다 아침에 태극권이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택견이 그렇게 붐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매진을 좀 관광과장님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인제 전체적으로 인제 어떤 대행사에다 맡기잖아요? 그럼이제 거기에서 공연된 판권... 작년에 그게뭐야 아 뭐 하튼 그런 모야 오페랍니까 하튼 무용극입니까 하튼 그런걸 했잖아요? 그러문 그 작품의 판권은 지금 충주시가 가집니까?
○ 관광과장 이상덕
아니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 관광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 관광과장 이상덕
예예.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그런것두 그런거를인제 여기 지방예술인들한테 그사람들한테 돈 드는것보다 만큼 돈을 주면서 1년, 2년전서부터 그걸한번 해보라그러세요 해보라래면은 이게 한 1년, 1년 뒤에 다시 리바이벌해도 그게그래 나쁘지않습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런것두 한번 고려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관광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정회)
(15시14분 속개)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홍진옥 위원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진옥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총무위원회 홍진옥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과 관내입양 촉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도모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 제공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인력수급과 정원관리의 효율화룰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사기진작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인 앙성면사무소 청사 신축건은 주민들의 편의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 충주세계무술축제 계획안은 시민에게 볼거리 제공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진옥 위원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홍진옥 위원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홍진옥 위원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홍진옥 위원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홍진옥 위원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홍진옥 위원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홍진옥 위원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홍진옥 위원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홍진옥 위원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 충주세계무술축제 계획안을 홍진옥 위원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이재문송석호김기자김헌식류호담 |
안희균최근배최용수홍진옥 |
○ 출석공무원: 7인 | |
여성청소년과장 | 장성철 |
문화예술과장 | 김찬호 |
총무과장 | 채홍국 |
기획감사과장 | 이형구 |
주민지원과장 | 홍순오 |
회계과장 | 김현우 |
관광과장 | 이상덕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이 재 문 |
부위원장 | 송 석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