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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8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3.12.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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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4일(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조례안

2.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조례안

2.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4분 개회)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성용길

전문위원실 주무관 성용길입니다.

제18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타 운영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지난 182회 임시회의시 심사보류되었던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12월 20일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일자리종합센터 설치와 운영조례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4시 56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일자리종합센터 설치와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박창선

경제과장 박창선입니다.

먼저 충주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서성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596호로 제출한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제정을 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해 1월 충주시 일자리지원센타를 개소하여 기간제근로자인 취업상담사 1명을 고용하여 주로 구인정보를 활용해 구직자의 상담과 취업알선을 주 업무로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구인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민들은 구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일자리 미스메치 현상을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조직을 통한 기업의 구직난을 해결하고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의 일자리지원센타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취업상담 및 알선은 물론, 기업체를 찾아 빈 일자리를 발굴하고 기업체의 인력수급현황을 조사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은 별도의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기업에게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2014년부터 일자리지원센타에 전문인력 확보와 기능강화를 통해 센타를 운영하고자 그 근간이 되는 조례안을 제정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설치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일자리 종합지원센타의 설치, 운영, 수행업무 범위 그리고 센터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일자리 종합지원센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운영비 지원, 그리고 수탁자의 의무 등 운영에 관한 내용과 위탁운영의 정지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는 관내 대학, 특성화고, 고용노동부 등 다른 일자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성, 기업과의 협연내용을 담아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센타의 성과분석 및 운영상황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조례는 지난 11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결과 제시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충주시 일자리지원센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활동하고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해결하고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그 근간이 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타 설치와 운영조례안을 보면 목적이 충주시민의 구인구직, 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등 취업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복리증진을 하겠다 이런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인구직을 하는 데 있어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 6조 4항에서 지금 방금 전문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장이 좀 과하게 위탁자의 권한을 침해한다 하는 것이 판단이 되는 데 이 부분하고 그 다음 장 18조 1항에서 수탁자가 제7조의 자격상실에서 수탁자의 자격상실로 문구를 수정했으면 하는 거가 나오는 데 그거는 지금 과장님 지금 들으시고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한 번 답변 좀 해주세요.

○ 경제과장 박창선

그렇지 않아도 전문위원님이 사전에 검토해서 연락이 왔었는 데 저희들이 이건 전문위원 의견대로 6조에 4항은 이게 빠져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래서 우선 이 조례에 목적에서 시장은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하는 거니까 이건 그렇게 수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6조에 4항하고 8조에 1항, 이해하시죠?

○ 경제과장 박창선

예.

정태갑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타 설치와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과장 박창선

고맙습니다.


2.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5시 05분)

○ 위원장 서성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폐기물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생활환경과장 장상덕입니다.

먼저 생활환경과 클린충주와 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서성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조례안건은 4건이 되겠습니다.

각 건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97호로 제안한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의 불법투기 예방과 효율적 소각시설 운영을 위해 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소각장 반입을 허용하고 이에 대한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대행업체 관리를 위해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평가와 대행 원가계산 실시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로서 기존의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였고 다량 폐기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공사장 및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처리방법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의 폐기물 배출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및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방식을 기존대로 위탁하거나 배출자가 수수료를 납부 후 직접 시 처리시설로 반입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계약시 사전권고 등을 통해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자를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평가의 위탁근거 및 평가 후 조치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원가계산 용역 실시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공사장 생활폐기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및 마을단위 종량제 방식으로 수거한 다량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98호로 제안한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반입 허용 폐기물을 추가하고 반입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로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협잡물과 다른 지역의 가연성 폐기물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클린에너지파크로 추가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로 반입되는 폐기물이 부족하여 클린에너지파크 시설에 영향을 주고 있어 운영관리에 대한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폐기물을 추가로 반입 처리하여 충주클린에너지파크를 효율성있게 운영하고 관리함으로서 환경보존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번 조례안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과 용어 등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99호로 제안한 충주시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매립시설 반입폐기물을 추가하고 반입허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중복조항을 삭제하여 폐기물 매립시설을 원활하게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로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협작물을 반입하고 반입 허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에도 주민감시 조항이 중복되어 있어 제12조 지역주민 감시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가 건설되고 정상 운영하면서 기존 충주시 위생매립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이 크게 감소하여 주민감시요원, 반입 허용시간 등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으며 반입량 증대를 위한 방안을 고려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폐기물을 추가로 반입 처리하는 방안을 신설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사항은 조정하여 매립시설을 원활하게 유지관리를 하여 환경보존에 기여하고자 금번 조례안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알기쉬운 법령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지역주민 감시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는 의견이 1건 접수되었으나 현재 해당 조항이 충주시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와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에 중복되어 있어 해당 조례는 삭제하여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민원인에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600호로 제안한 충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시 부지면적에 진입도로 면적이 포함되도록 정확히 명시하고 감시원의 수당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로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음식물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로 명시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면적에 진입도로 면적을 포함하여 설치비용을 산정하고 주민감시원 수당단가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사업을 추진 중이나 현 조례에 퇴비화, 사료화 시설로 명시되어 있어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로 조정하고 진입도로 부지면적에 포함하는 등 구체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민감시원 수당 최저단가 적용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현재 적용단가가 현실에 맞지 않아 요청한 사항으로 금번 조례안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민감시원 수당은 대한건설협회 건설부분 보통인부임 1일 8만 3970원이나 기금에서 지출되는 수당을 줄이고자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시간 당 4860만 원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알기쉬운 법령용어 등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생활이 현대화되고 발달되면서 폐기물에 대한 처리같은 게 중요해지기 시작했는 데요,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 데 한 꺼번에 조례가 4개가 올라와서?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죄송합니다.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1598 의안번호로 들어온 것 중에서요, 1페이지에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온 것만 이렇게 협의를 하면 들어올 수 있고 뭐 다른 지역 것도 혹시 들어오는 건가요, 그러면?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저희들이 경우의 수를 좀 열어 놓은 겁니다.

저희들 소각장 소각율이 현저히 좀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처리단가가 상당히 높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가연성만, 생활계 쓰레기만 받았었는 데 이제 공사장 폐기물하고 그 다음에 사업장 폐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했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포함해서 하고 나서 혹시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타 지자체 거를 주민과 협의하에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서 소각율을 좀 높이려고 이번 조례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래서 반입처리수수료를 어디서 받는 거라고, 이게 수탁자라고 했는 데 그 위탁받은 업체인가요?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예, 지금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탁해준 업체에서 수수료를 냈거든요.

소각장을 들어가게 되면 거기 카드로 인해서 무게를 대서 비용을.

천명숙 위원

톤을 재서?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예, 했는 데 지금 개인도 들어갈 수 있게 끔 그렇게 열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폐기물을 소각장으로 들어갈 때 본인이 내고 들어갈 수 있게 끔 그렇게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런데 이게 충주시에서 들어오는 폐기물같은 경우는 어떤 건지 알잖아요, 관내니까, 그죠?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예.

천명숙 위원

그런데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은 불순물들이 섞이고 이런 걸 어떻게 해결을, 그러는 문제는 없을 까요?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예, 그런거는 저희들이 감시를 통해서 차단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런 부분은 좀 차단을 해서 만약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그걸 결정할려면 그 시군 자치단체가 협약이 돼야 될 건데 그런 부분도 협약서에 넣어서 만약에 그렇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당신네들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쪽으로 해서 그 때는 협약서에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네, 의안번호 1598로 들어온 부분은 제가 질문이 끝났구요, 의안번호 1599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지역주민 감시조항 삭제, 이래서 매립시설 사용량이 크게 감시해서 감시원 배치 필요성이 점차 사라진다고 했는 데 지금은 몇 명이나 매립시설에 감시원을 두고 있나요?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저희들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지금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는 2명이 근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도 현실성있게 바꾸고 임금도 조정이 된다고 그러면, 단가도 조정이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감시원을 두도록 이렇게.

천명숙 위원

1명?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2명으로 예.

천명숙 위원

2명이요, 인건비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감시카메라와 인건비 부분을 잘 적절히 활용하면 될 것 같은 데 2명을 꼭, 그러면 8시간 정도만 감시하면 되는 데 그래도 두 분이 필요한가요?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그래서 그건 탄력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정해 놨는 데 이제 반입시간 때를 봐서 탄력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반입시간 때가 왜 이렇게, 폐기물을 실어 오자면 지저분한 거 이런 거 때문에 이렇게 새벽시간에 주로 이동을 했던 것 같은 데 이렇게 낮시간에 폐기물이 반입돼도 괜찮을까요?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예, 그런 부분도 있으신데 저희들이, 저도 인제 온 지 한 6개월째 접어드는 데요, 지금도 전화받는 걸 보면 새벽때 차량들이 다니다 보니까 안면방해 쪽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려되고 또 동절기에 골목골목 차량 대 놓는 부분에 대해서 차량소통에 문제점도 있고 미끄럽고 그런 부분에 대한 수거에 좀 시간이 오래걸리는 부분, 그리고 업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변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주문사항도 있어서 그런 식으로 협의하여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매립시설에 대한 감시원 수당은 어디에서 지급하고 있나요?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지금 기금, 주민지원기금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구요, 그 분들이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천명숙 위원

클린에너지파크 주민협의체?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일반회계로 지원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금으로 지원하고 또 일반회계로 지원하게 되면 이중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사업장 생활계나 공사장 생활계를 더 소각률을 높이기 위해서 반입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수수료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소각율이 68%인데 33%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100톤 처리규모니까, 그래서 연 315일을 계산해 보니까 그게 한 1만 톤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수료 1톤에 10만 원씩 봤을 때 1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10%면 1억인데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 까 싶어서 일반회계 지원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래서 주민협의체랑 지금 설득이 좀 되고 있는 거에요?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예,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가동율도 적고 하니까 이해해 달라고?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예.

천명숙 위원

네, 그러면 다음 번에 의안번호 1600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폐기물 처리, 매립하는 부분같은 데요, 주변지역 지원.

잠깐만요.

바이오가스화 사업하는 데가 지금 봉방들에 하고 있죠?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예.

천명숙 위원

그 사업이 다 추진되면 냄새가 안 나고 비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아직 많이 주변에 주민들도 그렇고 또 그런 처리업체를 했던 분들도 그렇고 바이오가스나 폐기물에 잘 적용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의문이 있는 데 그런 거는 괜찮은 가요?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아니,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처리가 문제가 아니라 악취거든요.

그래서 대구도 한 번 방문을 해 봤어요, 대우건설에서 300톤 규모로 처리하고 있던데 거기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하화 돼 있더라구요, 보니까.

처리시설이 지화화 돼 있고 일반 음식물류 탱크는 폭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약간 지붕만 외부에 노출된 부분이 있는 데 냄새가 거의 안 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많이 개선이 돼 있고 해서 저희들 음식물처리장도 사실 80톤 규모지만 거기하고 비교는 안 되겠지만 하여 튼 최신식으로 이렇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보다는 훨씬 개선된 그런 시설이 되지 않을 까 싶은 데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냄새 때문에 사실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요, 민원은.

천명숙 위원

과장님, 그 찌꺼기 잔여물을 옆에 있는 처리장, 수질환경사업소로 보낸다고 처음에 사업계획을 했었는 데 지금 현재도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저희들 음식물 바이오가스하는 거요?

천명숙 위원

네, 잔여 폐수를 수질환경사업사로 보내서 거기에서 한 꺼번에 처리를 하는 걸로.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네, 그런 시스템으로 갖출려고 하는 겁니다.

천명숙 위원

네, 냄새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는 의문들을 자꾸 가져서 그 부분을 공장 지으실 때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네, 그런 걸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천명숙 위원

변경승인절차 이런 건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예.

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598 좀전에 천명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 데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나 이런거 해 보셨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주민설명회는 저희들이 별도로 갖지 않구요, 저희들 주민협의체라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분들하고 자주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 쪽에서도 또 우려하는 사항도 많고 해서.

이종구 위원

주민협의체하고만 대화를 했다?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예.

이종구 위원

그러면 두담마을하고?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예.

이종구 위원

그러면 대소원면 전체에서 반발이 그 때마냥 안 할까요?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그런데 이걸 사실 공모절차는 밟았지만 사실 저희들이 설명회를 갖게 되면 사실 거기에서 좋은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명회가 좀 제대로 개최되지 않는 그런 우려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음식물처리장 관련해서 달천, 달신, 원달천 이 쪽으로 주민설명회 갔다가 얘기도 못 꺼내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사실 조례개정할 때 주민설명회 그건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주민설명회를 하면 아예 안 될 걸로 생각하고 안 한 거죠?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아니, 그런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주민협의체에서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 거의 보면 마을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귀담아서 계속 듣고 있고 이번에 4건씩 이렇게 조례가 상정하게 된 것도 사실 저희들 직원들도, 계장님들도 많이 바뀌고 저도 바뀌고 해서 그동안 해야 될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종구 위원

이게 변경조례는 이건 해야 되는 데 지금 문제는 그 대소원 면민들하고 마찰이란 말이에요.

이 변경조례를 의회에서 승인를 했다 그렇게 돼서 후폭풍 생각해 보셨어요?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협약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조례를 정했다 하더라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협약을 해서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를 정했다고 그래서 꼭 강제성있게 밀어부친다 이런 말씀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협약이라든가 주민협의체하고의 대화를 하겠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이 안에.

이종구 위원

이거 도지사한테 승인 먼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차가?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그게 보면 뭐든지 승인을 받으려면 도에서도 무슨 근거에 의해서 승인요청을 해야지 도에서도 반영을 해주죠, 저희들이 그냥 조례 안 하고 승인요청하면 도에서 조례 제정한 다음에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례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요청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종구 위원

주민협의체에서 지금 오케이 대답을 한 겁니까?

한 건 아니죠?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아니, 그런 공감대는 갖고 있는 거죠.

협의는 안 됐지만 그렇게 소각장을 효율성있게 운영하고 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 외부쓰레기 들어오는 것도 공감대가 갖고 있어요, 지금 두담마을이나 그 쪽 주변에서는.

이종구 위원

이걸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거 충분히 좀 생각하고 주민협의체나 대소원 면민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이런 걸 해갖고 처리해야 될 부분 같아요.

이거 참 예민한 부분인데 이게 2008년 2월에 충주시 관내에서 생활하는 폐기물만, 쓰레기만 처리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예.

이종구 위원

그래 변경조례를 하면 당연히 주민들 설득을 해야지 이거 이래갖고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그래서 그게 사실 타지역 쓰레기 반입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전부 다 반대하는 여론이 많은 데.

이종구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 데 다만, 대소원 면민하고 주민협의체하고 공감대가 아직 안 됐다 이거에요.

그냥 얘기 몇 마디 흘리고 지금 개정조례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그러면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협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 그런 쪽으로 대화를 좀 하는 부분으로 조례가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7호 의안번호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여기에서 6조에 2호에 보시면 12페이지 상단입니다.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평가할 때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평가 기준적용지침을 준용한다,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려고 하는 데요.

일단은 우리가 공사장하고 사업장에서 나오는 생활계 폐기물을 소각장에 반입해서 부족되는 양을 채워서 소각장의 가동율을 좀 높이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는 데 지금 그렇게 하다보면 환경부에서 나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평가기준을 적용지침이 있는 데 과장님은 이걸 적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이걸 법을 또 읽어 보니까 폐기물관리법에 14조 6항을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평가기준, 주민의 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포함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이상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평가는 민간인 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6조의 2에서 2호를 문항을 좀 조정을 해야지 맞을 것 같은 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그래 여기에 보면 환경부 지침을 준용하는 걸로 해 놨는 데 이 폐기물 법령에서 폐기물관리법에서 14조 볼 것 같으면 주민의 만족도 평가라든가 평가단의 현장평가 또 실적 서류평가 이런 걸 해가지고 하는 게 좋다는 판단이 서고 또 세부적인 평가기준 방법을 규칙을 하나 좀 만들어서 거기에 보강을 해 주면 이게 좀 완벽한 조례가 될 것 같은 데 과장님 의향이 어떠신가 한 번 물어 볼려구요.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예, 조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 시행규칙을 별도로 제정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이 6조에 2에 2항은 좀 문항조정를 좀 하시구요.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예, 알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인정하시죠?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예.

정태갑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충주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기에서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1일 60톤 정도밖에 안 들어와가지고 100톤을 들어오는 걸 목표로 했는 데 양이 너무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가동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이러는 데 그러면 지금 양이 적어서 이렇게 기계를 돌릴 때 다이옥신 발생되는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 기계가 제대로 원활하게 안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예, 지난 해에 티엠에스 사건도 있었지만 실시간 환경관리공단인가요, 거기에서 실시간 체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옥신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없이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래서 지금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협잡물, 또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 관리단에서 거기 부유물, 폐기물, 다른 지역에서 가연성 폐기물 우리가 좀 가져다 부족되는 양을 채워서 기계를 원활히 돌아가게 해야지 우리가 소각장 만들때 한 530억 정도 돈이 들어갔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갔는 데 원활하게 가동이 돼가지고 기계가 수명이 좀 길어져야 된 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다른 지역에서 가연성 폐기물 가져오는 문제가 꼭 필요하긴 필요한 데 주민들이 또 이걸 알면 반대를 한다든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전조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데.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그래서 저희들이 1차는 저희 관내에 지금 기업체도 많이 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장생활계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도 생활계 폐기물이 있고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우리 소각장으로 거의 들어오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받고 그래도 좀 모자라면 외부쓰레기를 검토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반드시 외부쓰레기를 받겠다는 말씀이 아니구요.

정태갑 위원

우선 조례에 문호만 열어놓는.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예, 그렇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거기 온도는 최대 몇 도까지 올라가나요?

한 1300도까지 올라가나요?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예, 그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거 좀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알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기 주민감시요원을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어요?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예, 지금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운영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그런데 운영 안 해도 문제점이 없어요?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그런데 그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8월부터 고충을 많이 겪었어요, 저희들 과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생활쓰레기에 음식물이 섞여서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사실 고충도 많았었는 데요, 하여 튼 감시원은 기금에서 주민들이 관리하는 거거든요.

기금에서 그 사람들 봉급도 주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수도권같은 데 보면 감시요원들이 권력화, 아주 이렇게 나쁜 쪽으로 많이 해갖고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게 많더라구요.

그래서 완전히 그 사람들이 누구 말대로 아주 나쁜버릇만 키워갖고 그랬을 때 문제점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 단가같은 거, 건설부문 하는 데 인접시군에 혹시 단가를 한 번, 어떻게 운영하는 지?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예, 한 번 저도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 봤는 데요, 사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보통인부로 적용해 준데도 있고 또 노동부 최저단가 그걸로 적용한데도 있고 또 뭐 정략적으로 그냥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단가부분은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종전에는 건설교통부 보통인부임 그걸로 적용을 해서 줬었는 데 그게 너무 많으니까 기금에서 또 나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뭐 감시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노동부 최저단가로 해서 좀 조정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게.

○ 위원장 서성식

왜 그러냐 하면 단가 금액을 많이 올려주면 감시요원 위촉을 하던지 이럴 때 또 여러 가지 압력을 받을 수도 있고 많이 또 할려고 하고 연임할려고 그러고, 연임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 운영의 문제점도 많이 발생될 것 같은 데 너무 많이 주면 또 그렇다구, 적당히 맞게 줘야 되는 데 이게 보면 거의가 250만 원이 월 넘으면 엄청 많이 주는 거라구, 그지?

또 거기에 다 그 사람들이 권력화가 되면 거기 버리러 오는 사람들, 차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주 쩔쩔 맨다구, 수도권 비리나온 거 보면.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업체에서 이런 데에서 아주 뒷거래가 많이 성행하고 할 정도로 많은 데 하여 간 그런 걸 좀 생각하셔서 저기했을 테지만 이것도 생각 한 번 더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예.

○ 위원장 서성식

이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가 개정되는 걸 대소원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 데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호영 위원

이 조례 개정이 되는지 알고 있으면 대소원 주민들 여기 한 5-60명 올 텐데 주민설명회를 하고 조례를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런 걸 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데 그 사람들은 시청 홈페이지 하나도 들어가 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우리가 여기서 이걸 통과시켰다고 그러면 전부 우리 몫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대소원에 가서 주민설명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려고 한다고 해놓고 나서 조례를 갖고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그런데 저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 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하나의 장치를 주민하고 협약관계하고 주민협의체하고 또 협의를 해야지만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호영 위원

이게 물론, 협의체.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장치는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호영 위원

협의체도 있고 이러지만 일부만 알지 지금 이게 몰래 지금 통과가 되면 몰래 통과시킨게 될 것 같은 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시군을 조례에 열어 놨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장 생활계나 공사장 생활계 그 다음에 다량 농촌지역에서 발생되는 부분, 그런 부분갖고도 어느 정도 소각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는 있다고 보는 데 그래도 혹시 가동하다 보면 모자랄 경우 또 지금 정부에서 추구하는 게 3.0정부 해가지고 외부쓰레기라든가 그런 시설을 갖다 공동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라는 게 현 정부의 정책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조례로 조금 열어 놨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호영 위원

얼마전에 한 2년전에 음성에서 우리 들어온다고 한 적이 있죠?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음성이요?

이호영 위원

예.

음성이고 괴산이고 온다고 그래가지고 대소원 주민들 그 날 조례할 때 여기 얼마나 많이 와 있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과장님, 주민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하여 튼 저희들이 아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런 장치도 있고 외부쓰레기는 경우의 수를 둬서 정해 놨지만 만약에 그럴 기회가 있으면 설명회를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호영 위원

하고 나서 이걸 갖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그렇습니까?

이호영 위원

아니, 봐봐요.

이걸 이제 몰래 통과시킨게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보기는.

거기 대소원 주민들이 조례 이렇게 올라와서 반입한다는 거 아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구, 과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생활환경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감사합니다.


6.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5시 52분)

○ 위원장 서성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82회 임시회의시 심사보류되었던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설명을 들을까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여기서 그냥 설명드릴까요?

일전에 드렸던 내용하고는 틀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윤범로 위원께서 농업발전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이차보전방식이 틀리다는 것을 검토해서 그걸 한 번 살펴본 후에 다시 논의를 하자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걸 위주로 봤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드린 비교방식 검토를 보시면 저기 농업발전기금으로 이차보전방식을 변동이차보전방식이라는 걸 택해서 대출금리 등 3%만 자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중소기업육기금은 고정이차보전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기금에서 3%를 우선 부담을 하고 나머지를 자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농업발전기금은 중복지원이 가능하고 저희들 중소기업육성기금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또 대출자 부담에 대한 것도 대출기간 연장은 농업발전기금은 가능한데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건 대출 연장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 관계에 장단점이 나타나서 저희들 과에서는 4페이지 정도 뒤에 있습니다.

의견요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충주시 농업발전기금이 변동이차보전방식을 택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정책자금과 보전방식을 갖게 하여 중복지원을 막기 위함으로 파악이 됐구요.

또 농업발전기금은 1금융권과 단위농협 대출금만 그 대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아 변동이차보전방식으로 하는 것이 재정상 유리하고 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아 변동이차보전방식을 취할 경우에는 지출예산이 오히려 많아지기도 하고 또 고정이차보전방식으로 받고 있는 업체들과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변동이차보전방식은 정확한 예산소요액 산정이 어려워서 전라남도의 경우는 고정이차보전방식으로도 도입하였고 농식품부에서도 변경을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항들을 검토해 봤을 때 지금과 같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변동이차보전방식으로 바꾸지 말고 고정이차보전방식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과장님 설명 들었는 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정회)

(16시 16분 속개)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이종구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종구

산업건설위원회 이종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타 설치와 운영조례안은 안 제6조 4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안 제8조 1항 제1호를 수탁자의 자격상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 제2항의 대행업자 평가기준규정을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처리평가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구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타 설치와 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6건의 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0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충주시의회(정례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서성식이종구강명권연제철윤범로
이호영정태갑천명숙허영옥
○ 출석공무원;3인
경제과장박 창 선
생활환경과장장 상 덕
기업지원과장손 창 남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서 성 식
부위원장 이 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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