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1월 25일(월)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183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수정안
3.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수정안
4.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3.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수정안
4.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수정안
5.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10시 08분 개의)
○ 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안상호
의사담당 안상호입니다.
제183회 충주시의회(임시회)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천명숙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천명숙 의원이 수정발의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수정안과 최용수 의회운영위원장이 수정발의하신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금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셨으며 11월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충주시 리통장 한마음 워크샵에 참석하여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리통장님을 위로 격려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문화 체육행사에 참석하시어 시민들과 함께 하시고 이번 임시회 준비를 위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등 의정활동 능력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에 발언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발언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또한 국제무예센타 유치와 중국의 기업투자유치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오신 시장님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다가 보니 상공회의소 주체 일자리창출토론회라는 현수막이 붙었는 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저런 일들에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되돌아 보면 6대 의회가 시작되어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는 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현명함으로 집행부에 발목을 한 번도 잡은 적이 없습니다.
늘 합리적인 생각으로 일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충주는 앞으로 화상경마장, 에코폴리스 문제, 전철문제 등 수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같은 문제에 봉착되었겠습니까?
우리 모두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조례안의 찬반의 양론이 정상적으로 의회에서 이뤄졌다면 이런 일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의회에서 적법한 절차에서 이뤄진 투표가 이뤄진 사안을 투표용지 재검표 상정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은 누가 신청하고 누가 목소리를 냈었습니까?
의원 스스로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조례 개정안은 개정안을 반대하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정말 시민의 여론을 듣고 싶었다면 도시, 환경, 건축분야에 전문가들 297명을 대상으로 하여 52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습니다.
17.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37명이 반대안에 찬성하였습니다.
8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반대라는 80% 결과의 수치를 얻었지만 보통의 여론조사는 통계의 오류를 범하지 하기 위해 95% 신뢰수준에 5%에 위험도를 감안하여 1000명을 샘플로 내놓고 있습니다.
표본샘플의 부족과 신뢰받는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고 충주시 건축디자인과 명의로 임의로 실시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공정한 여론조사인 것처럼 하여 언론을 통해 충주시민들에게 발표하였던 것에 정당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반론의 여지가 있다면 찬반토론을 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의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 여러분?
송석호 의원님이 주장하는 건축조례안의 지혜로움도 있습니다.
서민들이 재건축에 대한 목소리가 베어 있습니다.
한 가지 간과된 사실이 있습니다.
송석호 의원님의 건축조례 개정안이 논란이 될 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한 달 전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건축조례안을 한 달 보류시키고 그 날 똑같은 날 집행부의 건축조례안을 아무 이유없이 통과시켰습니다.
저희는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고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
다른 분들은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것만 혈안이 돼서 그 문제를 거론 하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저희는 일처리를 해 드렸습니다.
무릇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듯이 단점을 보완하여 만들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석호 의원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대안과 지혜를 모아서 충분히 행복충주를 만드는 공감대를 형성하면 많은 후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민주당의 선택이 진심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른 판단이었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무술축제의 여론조사 때 찬반 양측의 지혜를 모아서 합리적으로 진행한 집행부가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한 의회하고도 한마디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한 것은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시민들의 여론이 궁금해 할 때 의회와 상의없이 한 것은 분명히 소통의 부재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여러 문제가 앞으로의 타산지석의 사례가 되어 소통이 될 수 있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컨대 오늘의 안건이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약이 될 수 있는 처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매서운 눈초리를 생각하신다면 파도 뒤에 불어올 시민들의 매서운 바람을 느끼시고 다시 한 번 모두가 토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화합과 소통이 되었으면,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명한 의원님들의 지혜를 믿습니다.
합리적인 토의와 소통을 위하여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진정성으로 외치는 소리는 파행의 모습이 담긴 오늘의 자리에서의 결론은 무의미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모습은 모두에게 비생산적인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오늘의 안건이 보류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진정으로 민주당을 사랑한다면 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화합과 소통일 것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솔로몬의 지혜야말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대안을 부지런히 만들어 꼭 필요한 의회가 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현명하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주변을 둘러 보고 오늘의 안건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현명하신 의원님들을 믿기에 오늘의 우리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국에 3대 대전이 있습니다.
관도대전, 이릉대전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적벽대전이 있습니다.
적벽대전은 촉의 유비가 오나라에 10만 정병과 연합하여 위에 80만 대군 조조를 괴멸시킨 아주 유명한 대전입니다.
적벽대전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승리의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겨울철에 전쟁을 일으켜서, 겨울철에는 시베리아기단인 북서풍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쪽 촉과 손권은 밑에 쪽에 있어서 남동풍이 일어야 화공을 쓸 수 있습니다.
겨울에 남동풍을 기다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제갈량은 오래전부터 구름을 파악해서 권운, 층운, 고적운 이런 구름의 방향을 예측하여 바람의 때를 기다려서 남동풍에 화공을 실어 80만 대군을 괴멸했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반인이 잘 모르는 이릉대전에는 엄청난 내막이 있습니다.
관우를 잃은 사랑하는 의형제 유비가 냉정함을 잃고 오나라에 겨울에 손권을 치러 제갈량의 만류를 뿌리치고 기어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복수심에 불타 백전노장의 유비가 냉정함을 잃은 것을 오나라의 손권의 부하 육손이 간파하고 겨울 내내 성문을 걸어 잠그고 여름까지 버텼습니다.
한여름 폭염에 유비가 냉정함을 잃고 공격을 하다 지쳐서 이릉이라는 숲에서 쉬고 있을 때 육손이 화공을 전개하여 괴멸시킵니다.
그 후유증으로 결국 유비가 죽습니다.
그리하여 촉나라는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바로 냉정함을 잃은 결과가 육손을 탄생시켰고 촉나라가 사라지는 그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두 대전에서 가르쳐준 남동풍의 기다린 때와 냉정함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두고두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호랑이나 늑대는 위급한 상황에 따지면 무리에 가장 힘이 센 우두머리에게 의존하지만 현명한 무리는 위험하거나 의견이 분열될 때 무리 중에서 가장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한테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저는 전 운영위원장으로서 늘 곁에서 지켜 보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 주신 전 의장님인 김헌식 의장님의 지혜를 따르고싶습니다.
김헌식 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김헌식 의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 김헌식 의원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 강명권 의원님이 저의 의견을 얘기해 달라고 하는 데 사실 공식적인 속기록이 남는 데에서 해야 되는지 사실 망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민한테 선거에 약속을 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그렇게 해서 다 열 아홉분이 당선이 됐고 또 건축조례는 저는 집행부나 우리 여야 의회나 모두 이번에는 패자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이 정말 분열된 모습을 우리가 보이지를 말았어야 되는 데 하여 튼 분열된 모습으로 가게 한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정치는,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속에서 발전이 되는 것이 우리 충주가 또 비온 다음 땅이 굳듯이 또 불가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하신 우리 이종배 시장님과 양승모 의장님의 진솔한 차 한 잔에서 대 폐합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충주가 분열보다는 화합으로 서로 미움보다는 사랑으로 이끌어서 충주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가 되기를 기원을 드리고 또 의원님들이 또 진행할 것은 진행하면서 또 타협할 것은 타협하면서 차선과 최선책을 같이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 강명권 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정말로.
○ 의장 양승모
강명권 의원님?
○ 강명권 의원
네, 한 번만 여쭈고 끝내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아니, 사전발언에 대해 답변을 듣는 자리가 아니므로 발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의원
알겠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오기까지에 건축조례안을 발의하신 송석호 의원님을 곁에서 지켜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제안설명)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용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용수 의원입니다.
제183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1월 25일 하루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5일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임시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 및 수정안,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수정안,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금번 제183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를 11월 25일 하루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0분)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송석호 의원님과 천명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석호 의원님과 천명숙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수정안
(천명숙의원제안설명)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8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이 상정되었고 천명숙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의사일정 변경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천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문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 의장 양승모
예.
○ 이재문 의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 의장 양승모
예, 말씀하세요.
○ 이재문 의원
이번 건축조례 개정안에 관련해서 본회의 안건상정에 앞서서 시민의 의견수렴 또 감표논란 등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지역사회가 분열되었고 우리 의회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이미지를 잃고 이미지가 한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181회 임시회에서 가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시장님께서는 지난 11월 13일 재의요구를 해 왔습니다.
이는 더 이상 정쟁으로 삼는 것은 우리를 선택하고 지지해 주신 시민들에 대한 도리가 정말 아닙니다.
오늘 임시회에서 재의요구에 대한 가부결정을 먼저 선행하고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논란은 종지부를 찍고 조사특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제안하는 바입니다.
○ 의장 양승모
그러니까 지금 재의요구에 대한.
○ 이재문 의원
결정을 먼저 하시고.
○ 의장 양승모
재의요구에 대한 결정을 하고?
○ 이재문 의원
예, 가부결정을 먼저 내리고 그거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좀 잘못 됐으면 그거에 대한 특위를 하는 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이호영 의원
동의합니다.
○ 송석호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양승모
잠깐만요?
지금 이재문 의원님께서 재의요구에 대한 결정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 데 재의요구의 건은 다음에 양 대표간에 또 의장단과의 협의 후에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 천명숙 의원
맞습니다.
○ 의장 양승모
그래서.
○ 이재문 의원
그러면 이번 임시회는 양당간에 협의를 했습니까?
○ 의장 양승모
이건 집회요구의 건이 있어서 한 것으로 이렇게.
○ 이재문 의원
집회요구가 있어도 양당간에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의장 양승모
그래서 양당간에 협의는 없었어도 집회요구의 건이 정족수가 됐기 때문에 집회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의요구의 건은 양당대표와 우리 의회 의장단과의 충분히 협의 후에 하도록 이렇게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송석호 의원
그렇게 하세요.
○ 의장 양승모
그러면 천명숙 의원님, 이재문 의원님 이해해 주시죠 뭐 그렇게?
○ 이호영 의원
언제는 협의를 하고 했어요 이런 거를?
이런 거를 하면 임시회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열고 이제까지.
○ 의장 양승모
아니, 일방적으로 연다고 하면 좀 곤란한 말씀이시구요.
○ 이호영 의원
일방적이지 일방적이 아니에요?
○ 의장 양승모
아니, 일방적이라면 곤란하시고 우리 그 규칙에 회의를 열 수 있는.
○ 이호영 의원
그러면 우리한테 한 번 상의를 해 봤어요?
○ 의장 양승모
정족수가 있어서.
○ 이호영 의원
의장님?
○ 의장 양승모
예?
○ 이호영 의원
우리한테 좀 상의를 하고 회의를 여는 거에요?
○ 의장 양승모
그래서 당대표 새누리당 대표님께 제가 전화를 드려서 오늘 회의에 참석 좀 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 이재문 의원
아니, 회의 개최에 대해서 협의를 아예 당초에 의원들이 발의를 했으면, 개최요구를 했으면 우리 양당간에 대표들끼리 상의를 해서 이래가지고 오늘 회의를 결정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 의장 양승모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호영 의원
사죄만 하면 뭐 합니까, 똑바로 해야죠.
○ 의장 양승모
저는 그냥 집회요구의 건에 대해서만 승낙을 한 거 밖에 없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 이재문 의원
오늘 시장님한테 넘어온 재의요구 먼저 결정을 합시다, 가부간에.
○ 이호영 의원
동의합니다.
○ 의장 양승모
예, 잠깐만 계셔 보세요.
재의요구건에 대한 결정은 뭐 여러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결론은 뻔한 건데 여기에서 재의요구에 대한 그, 아직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아직 거른 바도 없고 그래서 지금 재의요구에 건을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 이재문 의원
조사특위 구성하는 건 의장단 회의를 했습니까?
○ 의장 양승모
그래서 지금 이렇게 회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 윤범로 의원
의장님, 뻔하다는 게 뭐여 투표결과가, 그런 아니지.
○ 홍진옥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양승모
아니, 잠깐만요.
이재문 의원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문 의원
아니, 오늘 재의요구 온 거 먼저 결말을 짓고 그리고 잘못된 건 조사특위를 해서 그 때 해요.
○ 송석호 의원
의장님?
○ 의장 양승모
예, 송석호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 송석호 의원
의사진행발언도 순서에 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양승모
송석호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 송석호 의원
이번에 제183회 임시회 목적은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하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수정안, 조사특별위원회 선임의 건 이걸 목적으로 임시회가 열었지 재의를 위해서 임시회를 열은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존경하는 이재문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오늘의 임시회 목적, 집회요구건을 먼저 관철하신 후에, 진행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알겠습니다.
하여 간 재의요구에 대한 결정은 양당대표하고 의장단협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장직권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호영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순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의장님?
○ 의장 양승모
뭔 순서가요?
○ 이호영 의원
이 재의요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특위를 해도 문제가 없는 데 재의는 그대로 놔두고 특위를 한다고 그러면 순서에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 의장 양승모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없는 데 법적하자도 없고 그런데 지금 집회요구의 건을 송석호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그 3건 때문에 오늘 집회요구가 있어서 집회를 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해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의장님?
○ 의장 양승모
예.
○ 홍진옥 의원
예, 방금 이재문 의원님께서 오늘 회의를 재의요구에 관한 것을 가부간에 결정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 데요, 제가 알기로는 의원들이 1/5에 찬성이 있으면 의장님께서 추가로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간곡히 요청합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우리 의회가 정말 신뢰를 더 이상 잃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부간에 오늘 상정을 하셔서 이 문제를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예, 하여 간 자꾸 말씀를 하는 것이 재의요구에 대한 결정의 건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 데 재의요구 결정의 건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이건 심도있게 좀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양당대표하고 의장단협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짓는, 날짜를 결정을 짓는 걸로 하게 끔 좀 의장단협의회하고 양당대표간에 이렇게 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그런데 지금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어떤 게 먼저냐를 따지는 데 재의요구한 걸 결정을 내리고 어쨌든 간에 통과가 됐다 그러면 어쨌든간에 송석호 의원이 발의한게 정해졌으면 특위를 구성할 이유가 없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투표를 하고, 어떤 재의에 결정을 내린 다음에 특위를 구성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맞다고 생각해요, 본 의원도.
어?, 어쨌든 간에 결정을 내리고서 잘못됐으면 송석호 의원님이 발의된 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지, 여론조사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끼면 그 때 특위를 구성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미리 지금 어떻게 갈 걸 예측을 하고 한다는 건 너무 부담스럽고 위험스러운 거죠.
현명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예, 의사일정 상정은 뭐 의장의 의사정립권에 해당이 된다 그러는데 그건 뭐 권한을 지금 여기서 논하는 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의요구는, 재의요구 접수된 날부터 본회의에, 본회의 하는 날짜를 10일간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두고두고 생각을 하고 해 보는 거로 하고 오늘 이 임시회 요구건은 아까 송석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건으로 임시회의가 요구가 된 거기 때문에 이 안을 좀.
○ 이재문 의원
의장님?
○ 의장 양승모
처리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재문 의원
의장님, 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저기 만약에 재의요구가 통과되면 조사특위 할, 그래도 통과돼도 할 겁니까,
○ 의장 양승모
그건 모르죠, 그건 조사특위를.
○ 이재문 의원
동과돼도?
○ 의장 양승모
재의하신 의원님의 뜻에.
○ 이재문 의원
통과가 안 됐을 때 우선 이거 가부간에 결정을 내린 뒤에 그게 여론조사가 잘못됐다, 호도됐다 그 때 특위를 하셔가지고 그 호도된 내용을 질책을 하시는 게 타당한 거 아니에요?
○ 의장 양승모
잠깐만요?
재의요구에 대한 결정의 건을 먼저 하자는 안이 들어 와서 지금 자꾸 말썽이 일으키고 있는 데 이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 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은 천명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실 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 그리고 표결 후에 조사특별위원회건 그리고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걸 처리한 다음에 아까 이재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천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제안설명은 지난 제182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4차 본회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건축조례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사기간이 당초 11월 21일에서 11월 25일로 변경됨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구 의원
여기서 좀 질의를 길게 해도 되겠죠, 본 저기를?
○ 천명숙 의원
짧게 해 주십시오.
짧게 해 주시면.
○ 이종구 의원
아니, 저기한 걸.
○ 천명숙 의원
아니, 뭐 저기 벌 세우는 것도 아니고 짧게 해 주십시오.
○ 이종구 의원
저 앞에 나가서 반대토론 의사를 말 할려고.
○ 의장 양승모
아따 토론할 시간 따로 있습니다.
○ 이종구 의원
있습니까?
○ 의장 양승모
예, 질의 답변 끝난 다음에 토론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종구 의원님 이따 토론 하시겠습니까?
○ 이종구 의원
예.
○ 의장 양승모
윤범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의원
윤범로 의원입니다.
천명숙 의원님이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41조나 같은 법 시행령 39조, 시행령 41조를 보면 그 기간이 정함이 있는 데 지금 우리 천명숙 의원님께서 하신 건 11월 25일부터 본회의 보고시까지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본회의 보고시까지가 어디까지인지를 지금 기간이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되면 무기한을 두는 거단 말이에요, 시작은 오늘부터 하는 데 끝이 보이지 않는 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본회의가 몇 회 본회의까지인지, 안 그러면 날짜가 정확히 정해져 있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 천명숙 의원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같은 경우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데요, 조사특별위원회는 기간을 굳이 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여론조사가 지금 공정한지 아닌지에 대한 거, 뭐 이런 거를 조사하는 데 그렇게 몇 달이 걸리고 1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또 그래도 여러 의원님들 같이 조사를 해야 되고 위원회를 꾸려야 되는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는 그래도 기간에 상관없이 이렇게 조사에 또 응해주는 기간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그렇게 날짜를 일단은 무기한으로 잡았습니다.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몇 달 내에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 윤범로 의원
아니, 천명숙 의원님?
저는 지금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 데 법령이 지금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정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데 법에서 지방자치법 41조나 같은 법 시행령 39조 또 뒤에 특위구성하는 것도 있는 데 특위구성도 시행령 41조를 보면 조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 천명숙 의원
네, 윤범로 의원님 말씀도 참작을 하건데 지금 의회에 전문위원님이나 뭐 모든 분들하고 관계되는 분들하고 상의를 한 결과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십시오.
○ 윤범로 의원
저기 천명숙 의원.
○ 천명숙 의원
다른 질문 좀 해 주십시오.
○ 윤범로 의원
아니, 제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천명숙 의원님의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데 의장님 이건 한 번, 다시 한 번 짚어 주세요 전문위원들한테.
○ 의장 양승모
행정사무조사.
○ 윤범로 의원
예, 조사하고 특위하고 같이 묶어서 기간이 같은 처리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내용을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이게 좀 다른 거 같으면 미리 다른 조례같으면 다 미리 집으로 배포를 해 주더만 유독 이건 오늘 아침에 이 내용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상식가지고 얘긴데 지금 법 41조나, 지방자치법 41조나 시행령 39조, 41조를 정확히 보면 정해져 있다 기간이, 이건 기간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이걸 한 번 검토해 보시죠?
○ 의장 양승모
예, 우리 의회 전문위원님 이 조사기간을 좀 검토하셔서 바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의장님, 그리고 여기 조사기한이 11월 21일부터로 돼 있는 데 이건 이게 통과되기도 전에 조사기간을 잡는다는 것도 그것도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 천명숙 의원
의원님, 최근배 의원님.
11월 25일로 수정안이 제출된 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 건 다음에 다시 특위조사 날짜를 잡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수정제출부터 한 겁니다.
○ 이호영 의원
이호영 의원입니다.
○ 의장 양승모
발언신청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호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호영 의원
그러면 기간이 안 정해지면 어느 법에 있네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야 된다고 돼 있는 데 여기 그런 저기도 없이 그냥 내년까지 조사를 하는 겁니까?
○ 천명숙 의원
지금 이호영 의원님 말씀에서 지금 의장님께서 지금 사무국 직원 분에게 이거에 대한 검토를 시키셨으니까 그거로 답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호영 의원
아니, 이게 아직 검토가 안 돼갖고 왔잖아요.
○ 천명숙 의원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윤범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랑 이호영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그 부분이랑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 이호영 의원
그러면 정해지기 전에는 이게 안 될 것,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집을 지을 때 공사기간을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그러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겁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지금 저의 지방자치법에 돼 있는 의회법과 지금 건축 준공에 관한 걸 연루를 해서 답변을 못 드리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하고는 연루가 없는 걸로 질문에 답변을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해주십시오.
○ 이호영 의원
그리고 대상부서가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사무조사를 하면서 대상부서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으로 하였는 데.
○ 천명숙 의원
네, 이호영 의원님께서 조사특위가 구성이 된다면 구성도 위원을 또 선정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다음 차례에.
그래서 그 조사특위에 들어오셔서 활동을 해 주시면서 그런 점을 좀 지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호영 의원
조사권이 남용될 소지가 많다 이겁니다.
○ 천명숙 의원
네, 그건 개인적인 의견이신 걸로 알겠습니다.
○ 이호영 의원
그러니까 이게 왜 읍면동 사업소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에요?
○ 천명숙 의원
필요한 부분을 조사를 할 것이구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더 이상의 답변은 안 하겠습니다.
의원님하고 저하고 감정싸움을 할려고 나온 자리는 아니라고 여겨 집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 이호영 의원
글쎄요, 여론조사 불법여부를 밝히고자 조사특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천명숙 의원
네.
다른 의원님 질문 좀 해 주십시오.
○ 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세요?
(“예”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구 의원
존경하는 양승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종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오늘 개의하여 제18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가 19명의 의원님들과 사전협의없이 일부 의원님들의 일방적인 회의소집 요구에 개의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충주시의회가 시군통합에 따라 통합출범된 1995년 1월 1일 이후 약 19년 동안 182회의 회의를 개의하면서 전체의원 협의없이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의사에 회의가 개의된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특히 정당체제에 의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회의 기본은 서로 토론하고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하여 귀담아 듣고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부치는 것은 힘센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진정 우리 충주시의회는 시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듣는 민주주의의 산실이 되기를 바라면서 천명숙 의원이 발의하신 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충주시의 여론조사가 행정사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본 건에서 밝힌 제안이유를 보면 여론조사에 대하여 불법여부를 밝히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불법여부를 밝힌다는 것은 법령, 즉 법령과 시행령에 위반되었다는 말인데 조례를 재의요구할 때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고 어느 법에 규정돼 있습니까?
조례를 재의요구할 때 어떤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어느 법에 규정돼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습니까?
지방자치법 제26조 3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유를 부쳐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시장 재의요구하기 전에 나름대로의 참고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재의요구의 전제조건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재의요구한 건축조례안을 재심의시 여론조사결과를 참고할 것인지 아닌지는 여러 의원님들이 판단하시어 결정할 사항으로 행정조사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다수의 힘으로 무분별하게 밀어 부친다면 집행부에 대한 발목잡기로 비쳐질까 두렵습니다.
둘째, 지난 182회 제4차 본회의 때에도 문제 제기해 왔던 사항으로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지방의회는 특정사항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조사여부에 관하여 의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조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소관 상임위별로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의 규정을 보면 조사가 발의되면 지체없이 본회의 의결 후 본회의에서 이를 직접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에서 회부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시행의 주체를 확정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부된 의사일정과 의안을 보면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의결되기도 전인 2013년도 11월 15일에 조사특별위원회의 발의의 건을 의결하였고 2013년 11월 18일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본회의에서 다루기도 전에 그리고 본회의에서 조사를 시행할 주체가 결정되지도 않았는 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제안하는 것은 절차상 명백한 하자이며 의회운영위원장의 월권행위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의자는 좀 참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아니요, 의장님.
절차에 대한 지금 토론회가 아니고 절차에 대한 얘기를 지금 질문을 이종구 의원님께서 하신 것 같아서.
○ 의장 양승모
아니, 질문은 아닌거고 자기 이종구 의원님의 의견을 개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 천명숙 의원
아니, 그래서 본 의원도 의장님을 상대로 지금 확인을 해야 될 거가 2가지가 있습니다.
질문할 기회를 주십시오.
○ 의장 양승모
말씀해 보세요.
○ 천명숙 의원
예, 2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오늘 개최한 제183회 임시회가 의회법 절차에 어긋나게 지금 개최가 된 것입니까?
○ 의장 양승모
아니, 절차상은 아무 하자 없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그러면 그걸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두 번째, 일방적으로 임시회를 소집했다고 하는 데 일방적인가요, 아니면 정족수는 그런 발의하거나 이런 거에 충족돼서 지금 의회를 열게 된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구요, 다음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양승모
예, 오늘 임시회 건은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1/3이상이 됨으로, 되기 때문에 법상 하자는 없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의장님께서 명확하게 밝히신 후에 결정을 내리시고 그리고 다음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예, 더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해야 되는 데요, 지금 점심식사를 하고 의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의결을 해 놓고 점심식사를 할 것인가를 표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밥 먹고 해요.
어차피 금방 안 끝나니까 뭐.
○ 의장 양승모
예?
○ 윤범로 의원
식사하고 하시자구요.
○ 의장 양승모
예, 그러면 거수표결을 할 것인가 무기명투표를 할 것인가를 좀.
○ 윤범로 의원
뭐를?
○ 의장 양승모
표결?
○ 윤범로 의원
어떤 표결을 하자는 거에요?
○ 의장 양승모
천명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에 대한 표결요.
○ 윤범로 의원
다 비밀로 했잖아 지금까지.
○ 의장 양승모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무기명투표제로 할려고 하면 또.
○ 윤범로 의원
밥 먹고 와서 하면 되잖어.
○ 의장 양승모
설치를 해야 되니까.
○ 윤범로 의원
밥 먹고 와서 하면 되는 거니까.
○ 송석호 의원
거수로 합시다.
○ 윤범로 의원
설치해 놓고 밥 먹고 와서 하면 되잖아요.
(장내소란)
○ 이호영 의원
무기명으로 합시다.
여태까지.
○ 의장 양승모
여지까지 무기명투표로 했으니까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얘기신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빨리 끝냅시다 그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양승모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님들은 식사 끝나시고 바로 투표할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 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수정안은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1항에 의거 천명숙 의원 외 4명이 제출한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2항에 의거 무기명투표를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오늘 우리가 의원재적수가 19명입니다만, 한 분이 결석으로 인해서 1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부동수가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서성식 의원님과 이종구 의원님 두 분으로 지명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감표위원님 나오셔서 기표소,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상 없습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투표방법과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노영
의회사무국장 박노영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투표용지에 기명란이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가”를 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반대하시면 “부”를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기재를 마치시면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가”, “부”를 잘못 기재하거나 다른 표시를 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의 의석에서 보시기에 단상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호명순서대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감표위원들께서 판단해서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단상을 향하여 앞 쪽 우측부터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다만,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은 의원석에 계신 의원님의 투표가 끝난 다음에 투표를 하시고, 양승모 의장님은 맨 나중에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홍진옥 의원님, 허영옥 의원님, 최용수 의원님, 최근배 의원님, 연제철 의원님, 천명숙 의원님, 정태갑 의원님, 이호영 의원님, 이재문 의원님, 안희균 의원님, 송석호 의원님, 김헌식 의원님, 김기자 의원님, 강명권 의원님, 윤범로 의원님, 감표위원이신 서성식 의원님, 감표위원이신 이종구 의원님, 양승모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18매 맞아요?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님 투표결과에 이의 없으십니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표 중 "가“10표, ”부“8표 따라서 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두 분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수정안
(13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발의하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용수 의원입니다.
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협의결과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반대한 충주시가 여론조사를 객관적인 방법이 아닌 찬성표를 유도하여 방송에 유포한 이유와 중립성을 지켜야 할 충주시 공무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한 불법여부를 밝혀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협의했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로 하며 운영기간은 당초 11월 20일부터 조사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할 때가지 하였으나 운영기간이 변경되는 관계로 11월 25일부터 조사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할 때까지로 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은 총 7명으로 구성하고 대상부서는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으로 하고 대상자는 관계공무원 및 증인, 참고인 등으로 하며 대상업무는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관련 업무전반으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활동계획은 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운영위원장님 질의 받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의원
존경하는 양승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호영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시하신 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절차상의 문제로 앞서 존경하는 이종구 의원님이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반대토론시에 제기했던 사항으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의결되지도 않았고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의거 조사의 주체가 정해지지도 않았는 데도 불구하고 2013년 11월 15일과 2013년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특위구성결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이며 의회운영위원장의 월권입니다.
둘째, 조사기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을 보면 특위위원회를 설치하려 할 때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간의 사전적 의미는 어느 일정한 시기부터 다른 일정한 시기까지의 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구성결의안의 조사기간을 보면 2013년 11월 25일부터 본회의 보고시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 보고시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183회 본회의를 말하는 겁니까?
283회 본회의를 말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지을 때 공정기간을 착공일부터 공사준공일까지 이렇게 추상적으로 계약을 합니까?
돈을 빌려줄 때 차용기간을 돈을 빌려줄 때부터 완전히 변제할 때까지 이렇게 차용증을 작성합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활동기간을 종료일 전까지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한 것은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조사기간을 명확히 정하지 아니하고 추상적으로 조사기간을 정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2항을 위반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대상부서가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사무조사를 하면서 대상부서를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으로 하여 충주시청 전체를 대상부서로 하였습니다.
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여론조사의 공정성이라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한다고 하면서 대상부서를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전체로 한 것은 조사위원회의 조사권 남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여론조사에 대한 불법여부를 밝히고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였는 데 이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불법이라면 법과 즉 법과 시행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어느 법에 위반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를 문제를 가지고 있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천명숙 의원님.
○ 천명숙 의원
지금 이호영 의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셨는 데요, 아까 좀전에도 계속 회의를 하면서 제안을 했던 바와 같이 절차법에 이상이 없는 한 진행을 계속 했으면 하구요.
그리고 이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법에 여론조사가 법에 어긋나는지 안 나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런데 그 여론조사가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를 밝혀내야지 그 공정성에 대한 시시비비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의장님께서도 주지를 해 주시고 그 절차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 의장 양승모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수정안을 찬반의견이 있어 무기명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2항에 의거 무기명투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표위원님 나오셔서 기표소,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의원님하고 이종구 의원님, 1일입니다 1일.
이상이 없나요?
이상이 없으므로 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투표방법과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노영
의회사무국장 박노영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투표용지에 기명란이 있습니다.
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가”를 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반대하시면 “부”를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기재를 마치시면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가”, “부”를 잘못 기재하거나 다른 표시를 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의 의석에서 보시기에 단상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호명순서대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감표위원들께서 판단해서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단상을 향하여 앞 쪽 우측부터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다만,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은 의원석에 계신 의원님의 투표가 끝난 다음에 투표를 하시고, 양승모 의장님은 맨 나중에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홍진옥 의원님, 허영옥 의원님, 최용수 의원님, 최근배 의원님, 연제철 의원님, 천명숙 의원님, 정태갑 의원님, 이호영 의원님, 이재문 의원님, 안희균 의원님, 송석호 의원님, 김헌식 의원님, 김기자 의원님, 강명권 의원님, 윤범로 의원님, 감표위원이신 서성식 의원님, 감표위원이신 이종구 의원님, 양승모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님 투표결과에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표 중 "가“10표, ”부“8표 따라서 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 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정회 중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천명숙 의원님, 연제철 의원님, 서성식 의원님, 허영옥 의원님, 김헌식 의원님, 안희균 의원님, 강명권 의원님 등 모두 일곱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재문 의원 외 7명의 의원님께서 충주시 건축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의사일정 상정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만, 제안설명하실 의원님이 입장을 하지 않으신 관계로 다음으로 의결을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움을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하루 장시간 회의에 참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83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18인 |
강명권김기자김헌식서성식송석호 |
안희균양승모윤범로이재문이종구 |
이호영정태갑천명숙연제철최근배 |
최용수허영옥홍진옥 |
○ 출석공무원;10인 | |
시장 | 이 종 배 |
부시장 | 이 우 종 |
홍보담당관 | 김 시 성 |
안전행정국장 | 이 성 용 |
경제건설국장 | 김 용 철 |
문화복지국장 | 박 해 열 |
농업정책국장 | 한 경 식 |
보건소장 | 홍 현 설 |
농업기술센타소장 | 이 성 희 |
환경수자원본부장 | 한 대 수 |
○ 회의록 서명 | |
의 장 | 양 승 모 |
서명의원 | 송 석 호 |
천 명 숙 | |
사무국장 | 박 노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