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1월 11일(월)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182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3.투표지공개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0시 14분 개의)
○ 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안상호
의사담당 안상호입니다.
제18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서성식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강명권, 김헌식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충주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과 김기자 의원이 발의하신 충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충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외 5건, 기타안건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9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금번 임시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셨으며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이재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는 관계 공무원과 함께 중국 초작시와 개봉시를 방문하여 양 도시간 우애협력증진 방안과 문화유적지 운영실태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에 접목방안을 모색하셨습니다.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제17회 충주사과축제에 참석하여 충주사과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였으며 이 밖에도 다양한 문화 체육행사에 참석하시어 시민들과 함께 하시고 이번 임시회 준비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는 등 의정활동 능력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제안설명)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용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용수 의원입니다.
제18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1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11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은 제2차, 제3차,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마지막 날인 11월 15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금번 제182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11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제의) (10시 20분)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윤범로 의원님과 서성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범로 의원님과 서성식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구의원제안설명)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이종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구 의원
이종구 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3년 11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문화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타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10명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종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투표지 공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28일 이호영 의원님 외 일곱 분이 신청하신 투표지 공개요구의 건에 대하여 투표지를 전체 의원님께 공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최근배 의원
의장님,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잠깐만요, 강명권 의원님이 최고 먼저 들으신 것 같습니다.
강명권 의원님.
○ 최근배 의원
신상발언은 최우선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신상발언은.
○ 의장 양승모
예, 최근배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하신다고 요청이 들어왔는 데 신상발언 받아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최근배 의원님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승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이종배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언론인 시민단체 회원과 방청하는 시민 여러분께 저는 저희 부족함으로 발생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깊은 사과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사실 문제점이 들어나기 시작한 직후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했으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준비 중이라 동료의원들의 만류로 기회를 잃었고 법원의 가처분신청 접수 후 하려 했으나 오후 늦게 접수되어 또 기회를 잃게 되어 비록 때는 늦었지만 그래도 다시는 이같은 일이 없어야 된다는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고자 마침내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하나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오늘 본회의에서 투표지 공개요청 요구의 건이 표결에 의해 밝혀질 것인지 또 12일에 있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것인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역사적 진실이 묻히거나 왜곡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진정한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오직 진실만이 정도임을 믿는 신념 때문입니다.
저 이같은 처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의견을 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실수와 소명을 다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 그 어떤 비판이나 비난이고 충고도 달게 받으려는 신앙적 양심으로 결단코 남을 탓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저는 지난 달 24일 충주시의회 제181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된 존경하는 송석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의 처리과정을 감표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 사실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날 오전 11시부터 열린 본회의는 13시 20분경부터 투표를 시작해 명패수나 투표용지수는 틀림이 없었고 모든 것이 정상적이었습니다.
개표를 하면서 “가”, “부”를 나누는 도 중 “부”로 표시해야 될 글자를 “불”로 표시한 것이 1표가 나와 무효표로 처리하는 데 이의가 없었습니다.
개표를 하면서 저는 여기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당대결이 되다시피한 투표에서 가뜩이나 수적으로 열세인 반대의 입장에서 한 표가 무효표로 처리되고 보니 저는 솔직히 해보나마나한 개표라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백지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찬성 쪽에서 가에 동그라미를 그린 한 표가 발견되어 저는 문제제기를 분명히 하였으나 다른 감표위원이 “가”로 보아야 한다며 저희 문제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문제의 투표지를 보여주며 감표위원간 의견이 다른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물었고 이에 곁에 있던 직원은 “두 분이 합의하면 된다”고 했고 다시 물어도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 때 시간이 점심시간을 훨씬 초과한 13시 30분경이나 되었고 의원님이나 방청석 모두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분위기였고 무엇보다 저는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이미 수 적으로 부족해 결정이 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굳이 물고 늘어질 필요가 있을 까 하는 저의 순간적인 판단실수로 “이미 다 끝난건데 뭐”라고 말하며 찬성표에 동의해 가결처리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안건의 의결이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고 다수결에 의해 한 표라도 적으니 가결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정말 순전히 저의 실수요 무지의 소치였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의결 사실에 문제가 있는지 하루가 지나도록 전혀 몰랐고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후 문제가 제기되어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니 투표결과가 잘못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 저는 저의 치부를 드러내는 인간적인 아픔보다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저희 실수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저의 양심상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쪼록 저의 사과와 용서를 받아주셔서 이를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 시민과 의회, 의원과 의원, 정당과 정당간의 갈등이 화해와 용서와 협력으로 하나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 저의 부족함으로 가슴 아프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하며 머리숙여 용서를 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모든 것이 저의 부족함과 실수로 동료의원 여러분께 누를 끼친 점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부디 다른 동료의원들 구 누구도 탓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만 돌을 던져 주십시오.
제가 그 돌을 맞으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더 정성껏, 더 낮은 모습으로, 더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 의장 양승모
최근배 의원님 신상발언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투표지 공개요구건에 이의가 있다는 분에 대한.
○ 윤범로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예.
○ 윤범로 의원
매우 좀 심각하게 우리 최근배 의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한 10분간 정회를 해가지고 양 당에 조금 뭐, 돌출합의하는 걸 좀 원하고자 하는 데, 그래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양승모
정회를 요청이 들어와서 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만, 정회는 지금 이의 있다는 분의 설명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한 반론을 또 듣고 그리고 정회를 할려고 하는 데 그 때까지 참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윤범로 의원
아니, 신상발언을 했기 때문에 정회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찬반토론을 한다면 정회가 필요가 없는 거에요.
○ 의장 양승모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 천명숙 의원
의장님?
○ 의장 양승모
됐습니다.
○ 천명숙 의원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양승모
아니, 이의를 받다 보면 하루종일 시간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 천명숙 의원
반대측의 의견에 대한 얘기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회를 하던 전체 의원님들끼리 정회를 해서 당 토론을 하든지 해야지 한 쪽에 대한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의사를 진행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의장 양승모
그러면 자꾸 혼선만 빚습니다.
그러니까.
○ 천명숙 의원
그러니까 지금 발언하고자 신청한.
○ 의장 양승모
윤범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회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강명권 의원
이의 있습니다.
○ 천명숙 의원
이의 있습니다.
○ 이호영 의원
동의합니다.
○ 강명권 의원
오늘 의사진행발언은 의장님한테 정상적으로 들어온 안 건이기 때문에 지금 투표용지 공개의 건에 대한 것들을 회부에 부쳐갖고 이의신청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순서 후에 정회를 하던 안 하던 그런 것들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장 양승모
그러면 제 직권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 쪽 토론이 끝난 다음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 있으신 분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분?
강명권 의원님 나오셔서 이의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시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발언을 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도 오늘의 자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참석하였다 생각하시고 주장하는 논리를 듣고 어느 것이 올바른 판단인지 마음 속에 생각하시는 계기가 되면 오늘의 자리가 훨씬 더 의미있는 자리가 된다 생각합니다.
10월 건축법 개정조례안은 많은 방청객 여러분들과 의회 전문위원 또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그 중에서 양 측에서 감표위원 한 분 씩 나오셔서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10월 의회에서의 투표가 논란이 된다면 오늘같이 본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또한 이 문제는 10월 28일 의회에 안건이 제출되어 이번 본회의에 안건을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저 또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1월 7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누가하였을까요?
투표용지 공개를 요구한 측입니다.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없었다면 당연히 오늘의 자리는 투표용지 공개의 건을 다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투표에 유효성을 가리기 위한 수단이라면 어느 것이 효력이 있겠습니까?
첫째, 오늘 투표용지를 가리는 안과 둘째,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것이 어느 것이 유효하겠습니까?
누가 판단하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반드시 신청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자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첫째는 투표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가 진행하였는지, 둘째는 투표용지가 유효한지 무효한지에 대한 법리해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기에 합리적인 판단과 이와 유사한 판례를 위해서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보고 난 후에 투표용지 공개의 건을 토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는 일을 풀어 나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발언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공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공개를 절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기에 법원에 결정을 존중하고 그 후에 투표용지 공개의 건을 토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법원의 결정을 하고 난 후에 다시 한 번 참석하셔서 모두의 궁금증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함께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강명권 의원께 한 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투표지 공개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결과에 따라서 토의를 한 후에 결정하자는 얘기신가요?
○ 강명권 의원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양승모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갑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의원
정태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승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종배 시장님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나와 주신 지역에서 충주를 걱정하시는 여러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충주시의회는 지난 달에 제181회 임시회를 가졌습니다.
임시회를 가져서 충주시장이 제출한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을 했습니다.
투표해서 개표를 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발생됐다는 것이 언론상에 보도에 많은 우리 충주시의회가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강명권 의원님께서서 말씀을 하셨지만 개표를 한 결과 감표위원들께서 “가”자에 동그라미를 친 표 한 표와 “부”자에 “ㄹ"를 쳐 ”불“자라고 쓴 2표의 무효표가 나왔습니다.
무효표, 유효표는 그 당시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사전 설명을 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충주시의회는 지난 10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언론상에 무참히 짖밟혔습니다.
또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우리 의회는 전반기에는 김헌식 의장님, 후반기에 양승모 의장님이 취임하셔서 우리 의회를 원만하게 여야가 협의해서 잘 이끌어 왔습니다.
임기 8개월 남겨 놓고 지금에 와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지고 언론, 시민에게 무참히 질책을 받고 우리 의원들 간에도 사이가 좋지 않은 이런 공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해결하고 이 늪에서 우리 충주시 의원은 벗어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날 개표 과정에서 “가”자에 영표를 한 거와 “부”자에 “ㄹ”표 발견이 됐을 때 우리 감표위원 두 분 께서는 그 상황을 의장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우리 의회 회의규칙에 준한 그 표에 유, 무효를 감정을 해서 조례안이 가결되는 데 반영이 됐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에 와서 이렇게 언론이나 시민들로부터 질책을 받고 있는 늪에서 헤어 날려면 우리 시 의회에서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공개할 건 공개해서 시민들이 공감이 가고 우리 의원님들 상호간에도 인식이 달라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은 감표위원 두 분 빼 놓고 아무도 본 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와서 자꾸 이 늪이 연장선장에 있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임시회 개회식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개표를 해서 빨리 시민들에게 공개할 건 공개하고 우리 시 의회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시민들에게 질책받을 건 질책을 받고 해서 이 늪에서 빨리 헤어나가야만이 우리 의회가 정상적으로 원만히 연말 의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 주셔서 이것을 개표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시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정태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들에게 모든 것을 밝히는 것이 우리 의회에 원칙이라고 하신 얘기, 말씀이시죠 정태갑 의원님, 예.
정태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상 토론회를 마치고, 강명권 의원님과 정태갑 의원님 그리고 양당 대표되시는 분들은 나가셔서 이 공개안을 오늘 공개를 한 것인가 아니면 반대측에 말씀대로 오늘은 관두고, 공개하지 않고 다음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결과 후에 토의를 해서 공개할 것인가를 좀, 운영위원회의실에 가서 상의를 해서 합의를 도출해 갖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합의를 도출할 동안 10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 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개를 할 것인지, 오늘은 보류를 했다가 다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결과 후에 공개를 할 것인지에 대한 토의를 아까 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도출해 갖고 오시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합의가 되지 않아서 투표지 공개여부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어서 무기명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호영 의원
공개로 합시다.
공개로 합시다.
○ 의장 양승모
거수제로 하자는 얘긴가요?
○ 이호영 의원
예.
○ 의장 양승모
거수제로 하자는 이호영 의원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 하십니까?
○ 송석호 의원
아니,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양승모
예, 송석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의원
새삼스럽게 먼저 번에도 비밀투표를 했는 데 의원들이 비밀을 보장해 줘야지 자기 소신껏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자기의 의사를 한다는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밀투표를 해서 양심껏, 소신껏 할 수 있는 비밀투표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한글도 제대로 못 쓰는 데 무슨 뭐 투표를 해”하는 방청객 있음)
○ 천명숙 의원
방청석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양승모
방청석에는 조용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으로, 의장직권으로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2항에 의거 무기명투표를 선포합니다.
무기명투표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 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2항에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홍진옥 의원님과 허영옥 의원님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으)
이의가 없으므로 홍진옥 의원님과 허영옥 의원님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표위원님 나오셔서 기표소,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으십니까?
○ 홍진옥 의원
예.
○ 의장 양승모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지 공개여부에 대하여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투표 후에 투표용지를 개인이 소유하고 계시는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표지를 촬영을 금지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투표방법과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노영
의회사무국장 박노영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투표용지에 기명란이 있습니다.
기명란 아래 투표지 공개에 찬성하시면 “가”를 투표지 공개에 반대하시면 “부”를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기재를 마치시면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가”, “부”를 잘못 기재하거나 다른 표시를 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의 의석에서 보시기에 단상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호명순서대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감표위원들께서 판단해서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단상을 향하여 앞 쪽 우측부터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다만,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은 의원석에 계신 의원님의 투표가 끝난 다음에 투표를 하시고 양승모 의장님은 맨 나중에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용수 의원님, 최근배 의원님.
(장내소란)
○ 의장 양승모
투표지 재교부하는 데 기표란에 기표 하셨어요?
기표란에 기표하셨느냐구, 재교부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몰라도.
재교부라는 건, 투표용지 재교부라는 건 없습니다.
○ 이호영 의원
아니, 법령을 보고.
(“재교부가 어디있어”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 윤범로 의원
투표를 중단하고 그러면 해석을 해, 투표를 중단해, 투표 중단하면 되지.
(장내소란)
○ 윤범로 의원
그러니까 중단을 하고 법리해석을 해봐 뭔지 몰라도.
○ 의장 양승모
투표용지 재교부 신청건이 있어서 투표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 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 재교부의 건은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교부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수소리 들림”)
○ 홍진옥 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재교부를 인정하지 않으면 감표위원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법령으로 재교부를 “한다, 안한다”가 없답니다.
그런데 선례로 전주시의회에서 이런 경우에 재교부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투표행위가 저 투표함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감표위원한테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저한테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표위원으로서 이걸 “기”다 “아니다”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표위원을 사퇴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례가, 우리 의회라는 것은 모든지 케이스마다 법령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례를 존중하는 그런 유권해석 때도 선례를 존중하는 건데 유독 우리 의회만, 더군다나 우리 사무국장께서 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재교부 되지 않겠다고, 다음에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공지를 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교부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 데 이번에는 공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음에는 공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지난 번에는 공지를 했지만.
○ 류호담 의원
선관위 해석은 어떻게 됐어요?
○ 의장 양승모
선관위 해석은 선거법상에는 재교부를 할 수 없답니다.
그렇지만.
(장내소란)
조용해 해 주세요, 선거법이 아니고 의회 자체적인 투표기 때문에 감표위원님과 의장이 합의만 하면 된다는 데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때도 또 시비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아주 우리 충주시의회에서는 재교부를 안 하는 거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이호영 의원
의장님?
○ 천명숙 의원
맞습니다.
○ 의장 양승모
예.
○ 이호영 의원
의장님이 왜 필요 합니까?
서로 협의를 하는 게 의장님이 할 몫인데 의장님 뭐 하시는 겁니까?
○ 의장 양승모
아니, 그러면.
○ 천명숙 의원
의원님 앉으세요.
○ 이호영 의원
의장님 역할을 하세요.
○ 의장 양승모
그래 제 역할을 한 겁니다, 지금.
○ 천명숙 의원
의장님?
○ 이호영 의원
똑바로 하세요.
○ 의장 양승모
똑바로 한 거에요.
○ 천명숙 의원
의장님, 용지를 2장을 교부받는 거가 위법이라 생각합니다.
이건, 계속 진행을 하면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투표용지를 2장을 달라는 이런 것은 법에 어긋 납니다.
○ 의장 양승모
재교부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 홍진옥 의원
저는 감표위원을 사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법에 없는 거기 때문에 위법이다 합법이다 이건 우리가 논할 수가 없는 거구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에 고려한다는 건 다음에는 사무국장께서 공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표위원을 사퇴하겠습니다.
○ 송석호 의원
예, 그렇게 하세요.
○ 윤범로 의원
사무국장, 뭐 얘기하는 데 빙글빙글 웃어?
사회 똑바로 안 해, 의원이 얘기하는 데 어디 빙글빙글 웃고 나다녀.
○ 의장 양승모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윤범로 의원
어디 그런 태도가 있어.
(11시 48분 정회)
(11시 57분 속개)
○ 의장 양승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홍진옥 의원님께서 감표위원을 사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감표위원은 각 당에서 한 분 씩 하기로 6대의회 개원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에는 새누리당 김기자 의원님 감표위원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김기자 의원님 수락해서 해 주시는 거로 좀 하셔서 감표위원석으로 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내소란)
이재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문 의원
의장님, 뭐 도저히 투표가 될 것 같지 않네요 진행이.
그러니까 투표를 다음 회의에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 의장 양승모
다음 폐회식날?
○ 이재문 의원
다음 폐회식때 하던지 그 때 가서 합시다.
○ 의장 양승모
지금 이재문 의원님께서 오늘 투표진행은 불가한 것으로 인정이 되니까 다음 회의때 투표하는 것으로 이런 안을 내 놓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송석호 의원
이의 있습니다.
○ 천명숙 의원
반대합니다.
○ 송석호 의원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양승모
송석호 의원님 이의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의원
네, 현재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음으로 미룬다면 현재 지금 투표용지 한 장을 더 달라는 건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 다음 회기 때는 한 장을 더 드릴 겁니까?
그리고 회의를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전체 오늘 공개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한 겁니다, 이건.
그러면 본인들이 책임지고 투표를 하던지 결정을 해 주셔야지 자기들이 발의해 놓고서 또 연기한다는 건 안 되기 때문에 현재의 회의를 진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그래서 이재문 의원님이 지금 보다못해서 그런 안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서로, 이게 지금 양당이 팽팽하게 이렇게 맞서면, 또 제 마음대로 하면 또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협의를 구하는 거니까 좀 서로 양보를 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송석호 의원
네, 의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런 바람에 정회를 해서 양당 대표하고 의장단에서 합의를 한 거 아닙니까, 속개를 해갖고 정식으로 의회를 진행하자고 합의를 봤는 데 합의본 걸 의장한테 얘기했는 데도 왜 회의를 진행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소리 큰 사람 한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서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의회 법칙대로 해 나가십시오.
더군다나 양당이 합의한 걸 왜 또 번복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천명숙 의원
진행하십시오.
○ 의장 양승모
그러면 감표위원이 지금 안 한다고 하는 데 어떻게 합니까?
○ 천명숙 의원
법에 따라서 가, 나, 다 순으로 계속 물어 보십시오.
○ 의장 양승모
김기자 의원 사퇴하고 나면 그 다음 의원 또 안 한다고 할텐데.
○ 천명숙 의원
법에 양 당이 각각 나와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가, 나, 다 순으로 감표위원을 다시 정하시면 되는 듯 합니다.
○ 의장 양승모
6대의회 개원하면서 그건 우리끼리 암시적으로 결정을 본 겁니다.
○ 천명숙 의원
예, 의장님 저희끼리.
○ 의장 양승모
그래 한 바퀴 돌아서 지금.
○ 천명숙 의원
원칙을 법대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가, 나, 다 순으로 하면 됩니다.
○ 의장 양승모
그래 김기자 의원님도 안 하신다고 저렇게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시는 데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끼리만 감표위원 정해서 할 순 없지 않습니까?
○ 천명숙 의원
법대로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 윤범로 의원
법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투표.
○ 천명숙 의원
의장님, 지금 당이 여기서 왜 나옵니까?
충주시 의회라는,
○ 윤범로 의원
법대로 하면 안 하는 거라구.
○ 천명숙 의원
진행을 하는 건데요.
(“약속을 한 거니까”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양승모
아니, 약속을 그렇게 6대 초에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 천명숙 의원
의장님, 약속이 법보다 우선 합니까?
○ 의장 양승모
참,
○ 이종구 의원
그러면 이게 뭐여 지금, 약속하고 법하고 틀리면 우리 의회 뭐하는 거여 지금.
○ 송석호 의원
의장님, 어쨌거나.
○ 의장 양승모
약속을 해 놨으면 그 룰대로 여지까지 지켜왔기 때문에 그건 지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송석호 의원
의장님, 그러면 양당에서 의장단으로 합의한 건 뭐에요 그러면?
합의한 게 뭡니까?
○ 의장 양승모
그래서 또 이재문 의원님이 그런 제안을 해서 동의하시냐고 물은 거 아니에요.
○ 송석호 의원
안됩니다.
○ 윤범로 의원
합의했으면 각서 썼어, 서로?
○ 송석호 의원
아이구, 참.
○ 윤범로 의원
서로 양해각서 쓴거야 뭐야, 어떻게 된거야, 잘 몰라서 그래 내용을.
(장내소란)
○ 류호담 의원
의장님?
○ 의장 양승모
예.
○ 류호담 의원
오늘 투표가 안 될 것 같구요, 지금 의장님께서 설명하신거는 법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 의장 양승모
법에는 없지만 6대 의회때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 류호담 의원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재투표하는 게 법에 없잖아요, 선관위에서는 의회에서 하는 건 의회에서 결정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 의장 양승모
투표용지 재교부건 말씀입니까?
○ 류호담 의원
예.
○ 의장 양승모
예.
○ 류호담 의원
그런데 그건 양 쪽이 팽팽하게 맞서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 의장 양승모
예.
○ 류호담 의원
그리고 여기 새누리당 임원 뭐, 당 대표나 부의장님이 결정하신 건데 우리 밑에 의원님들이 다 반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건 대표로 나와가지고 합의해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전체 의원간담회를 하던지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안 돼요, 오늘 투표 안 되잖아요.
그리고 새누리당 투표 다 안 하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의원님 열 분만 투표해가지고 발표하실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고집을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데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 의장 양승모
그래 제가 지금 양당이 팽팽하기 때문에 뭐 결정을 내리기가 난애합니다, 지금.
○ 류호담 의원
어차피 오늘 투표는 안 돼요, 회의진행이 안 됩니다.
일방적으로 하실려면 하시구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 내세요.
○ 의장 양승모
한 쪽에서는 재교부를 하는 걸 원하고 한 쪽에서는 재교부를 하지 말자고 그러고, 팽팽한 상태에서 의장이 재교부 안 하고 투표를 하자고 그래도 그런 제의를 해도 또 반대한다고 그러고 이의있다고 하고.
○ 류호담 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 의장 양승모
그래서 제가 혼자 정하기가 난애해서 의장단하고 양당 대표들하고 해서 나가서 협의한 결과 투표진행을 하자고 해서 또 거기에서도 재교부건은 재교부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갖고 와서 하자고 해도 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다니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오늘 투표를 하지 말자는 얘긴가요?
○ 윤범로 의원
의장님, 저기 류호담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구요,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해서 좀 정회를 더 길게해서 의원님들끼리 간담회라도 해서 그렇게 합의를 도출해 내시는 게 어떠세요?
서로 지금 너무 팽팽하니까 좀 냉각상태에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끼리 총무위원실로 가서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해서 결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 송석호 의원
의장님, 지금 윤범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흥분된 상태에서 합의점을 못 찾고 있으니까 지금 시간이 12시 10분 됐으니까 점심시간을 하시고 점심식사 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점심시간에 양쪽에서 서로 만나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 보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그러면 지금 윤범로 의원님과 송석호 의원님 말씀하신데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중단을 하고 이에 대한는 협의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투표를 중단, 중단을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중단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 30분에 총무위원회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 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투표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옥 의원님께서 감표위원 사퇴하심에 따라 다음 순번에 의해 김기자 의원님께서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은 자리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계속해서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노영
의회사무국장 박노영입니다.
투표하실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수 의원님은 오전에 하셨구요, 다음 최근배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제철 의원님, 천명숙 의원님, 정태갑 의원님, 이호영 의원님, 이재문 의원님, 이종구 의원님, 안희균 의원님, 송석호 의원님, 다음은 서성식 의원님, 류호담 의원님, 다음은 강명권 의원님, 다음은 홍진옥 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허영옥 의원님, 다음 감표위원이신 김기자 의원님, 양승모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표 중에서 “가”8표, “부”9표, 따라서 투표용지 공개여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두 분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17인 |
강명권김기자류호담서성식송석호 |
안희균양승모이재문이종구이호영 |
정태갑천명숙연제철최근배최용수 |
허영옥홍진옥 |
○ 출석공무원;10인 | |
시장 | 이 종 배 |
부시장 | 이 우 종 |
홍보담당관 | 김 시 성 |
안전행정국장 | 이 성 용 |
경제건설국장 | 김 용 철 |
문화복지국장 | 박 해 열 |
농업정책국장 | 한 경 식 |
보건소장 | 홍 현 설 |
농업기술센타소장 | 이 성 희 |
환경수자원본부장 | 한 대 수 |
○ 회의록 서명 | |
의 장 | 양 승 모 |
서명의원 | 윤 범 로 |
서 성 식 | |
사무국장 | 박 노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