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1월 13일(수) 11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시정에 관한 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1시 03분 개의)
○ 부의장 정태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의원
우리 방청석에는 조영하 기자님 와 방청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충주시의회 서성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승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속에서 의정활동을 펼치는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미래비전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이우종 부시장님께도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서민이 행복하고 발전되는 충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실국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1건의 불법건축물을 갖고 이우종 부시장님께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를 하게 된 것은 부시장님께서 일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기에 드리는 시정질의입니다.
본 의원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 현장감사에 3년 동안이나 3번이나 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서 너무나 충주시는 충주시의회를 경시하고 지역주민의 목소리에도 무관심한 태도로 처리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이 불법건축물은 4년전인 2010년 12월 경 불법건축행위가 발생되어 주덕읍에서 동년에 악취냄새와 주민생활불편 민원이 제기되어 불법건축물 발생보고와 주덕읍장이 불법건축물 시정통보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2011년 5월 불법건축물에 대해 강제이행금 9935만 1000원이 부과됨을 통보한 사항입니다.
2011년 6월에는 충주시 건축디자인과에서 다시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또한 주덕읍장이 충주경찰서에 고발하여 청주지방검찰성 충주지청에서 2011년 5월 벌과금 700만 원이 부과된 사항입니다.
충주시 건축디자인과에서는 2011년 10월 충주시의회 현장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추진 사유를 보고 시 즉시 강제철거와 강제이행금 부과하겠다고 답변하였는 데 반년이 지난 2012년 2월 강제이행금 부과계고를 하면서 축사 9500만 원, 관리사 35만 1000원으로 총 9535만 1000원을 부과 계고하였던 사항입니다.
또한 2012년 9월 강제이행금 예고기간 연장, 계고기간 연장은 2012년 10월 행정사무감사를 피하려는 행정행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2013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를 실시하니까 금년 6월 13일 납부기한을 12월 30일까지 6개월 이상 한 것은 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무력화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행정행위로 밖에 볼 수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과계고기간 연장, 추가연장 등 부과금액의 일관성이 결여된 사항을 보면 부과계고와 추가연장시 축사 9500만 원, 관리사 35만 1000원을 2013년도 6월 13일 부과시 8350만 2000원으로 고지발급되는 등 1200만 원의 차이가 어떻게 된 것이며 납부자와 신뢰도에서 혼돈을 주고 있다는 사업자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우종 부시장님, 행정은 신뢰의 바탕에서 주민이 따르며 또한 행정의 신뢰와 권위를 세울 수 있습니다.
벌금납부기간을 2013년 12월 30일까지 6개월 이상 한다는 것은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하거나 우선 피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불법개발행위, 환경법 위반, 불법건축물, 집단주민 반발 등 복합된 민원행정은 건축디자인과장의 단독처리보다 부시장의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당연히 보고 받아야 할 사항이며 부시장님께서 처리계획과 대책이 수립되도록 처리지시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데 본 의원이 서류확인결과 건축디자인과장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는 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충주경찰서와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고발 즉시 신속하게 벌과금을 통보하였습니다.
금년이 지나고 2014년에 독촉하다 보면 6월이 되면 임기가 다 끝납니다.
세월 다 지나 갑니다.
지금이라도 불법건축물에 처리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 대집행해야 하는 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강제이행금 징수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은행 등 타기관에 저당 설정되어 징수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우종 부시장님께서는 특별한 징수대책이 있으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행정은 시민에게 낮은 자세로 친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불법을 자행하며 행정을 우습게 보는 시민에게는 행정행위를 통해 행정이 준엄하다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부시장님의 많은 행정경험을 충주시에 남겨주기 바라며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태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서성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우종
평소 22만 충주시민을 대표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소중한 의견은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성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덕읍 신중리 842번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대책 그리고 벌과금 미납에 따른 가압류 등의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건축행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서성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본 건이 오랜 시간동안 지체되어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덕읍 신중리 842번지에 위치한 오리축사는 2011년 2월 위반건축물로 확인되어 11년 3월과 4월에 걸쳐 2차례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시정기간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11년 5월 22일 충주경찰서에 고발되어 700만 원의 벌금처분을 받았습니다.
발금처분을 받은 후 2011년 6월 3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12년 2월 8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하였습니다.
건축주는 운수업으로 모은 재산을 가지고 귀농하여 오리축사를 건축하면서 채무 7억원 정도, 벌금 700만 원은 분할납부하고 있으며 환경정책과에서 부과한 과태료 400만 원도 현재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주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도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기간연장을 호소하며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 제출에 따라 건축주와 상담결과 모든 재산을 축사에 투입하여 채무 및 이자 등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없으며 또 다시 기간연장을 요청하였기에 2012년 7월, 10월 그리고 2013년 4월 3차례 기간연장을 하였습니다.
건축주에게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오리축사부지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축사시설은 불가능하니 철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이 가능한 타 업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건축주는 미나리, 민들레 등의 농작물 재배로 전환할 생각도 하고 있으나 수요가 적어 경제성이 떨어지고 또한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축사를 하지 않을 경우 채무 및 이자를 변제할 수 없다며 불응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기간연장이 다가오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더 이상의 기간연장은 어려움이 있으니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13년 12월 31일 835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건축주를 방문하여 자진철거를 유도하겠으며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납부기한 내에 납부토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 미납할 경우에 건축주 소유의 주덕읍 신중리 842번지 토지에 대하여 압류조치할 계획이며 또한 재산조회 후 동산 및 부동산이 있을 경우 모든 재산에 대하여 압류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성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정태갑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은 행정경험도 많으시고 중앙에 근무해서 자신 있지만 이게 우선 벌과금도 예고하는 거하고 부과하는 금액하고 이래 차이가 있다는 건데, 행정의 신뢰가 많이 떨어지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이우종
예, 금액의 차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구요, 하여 튼간 최종 8350만 원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습니다.
○ 서성식 의원
그렇게 하다보면 납부자가 행정신뢰가 우리 충주시는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또한 서류를 보니까 계고기간을 결재맡은 걸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했더니 그걸 거의가 건축디자인과장 혼자, 보니까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전부 계고기간을 두 번이나 연장해 주고 또 부과 통보하는 것도 전부 연장해 주고 이행금 부과도 연장해 주고 이런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부시장 이우종
예, 이행강제금 부과통보에 관한 결재서류의 결재사항은 아마 행정위임 전결규정에 따라서 과장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 것 같구요, 의원님께서.
○ 서성식 의원
제가 전결규정을 봤는 데 할 수는 있는 데 최소한도 건축디자인과 업무소관만 아니고 환경과, 농정과 이런데 해당부서하고 협의될 사항이 있더라구, 그러니까 부시장님은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당연히 보고를 받고 어떻게 처리하는 지시가 해야 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 부시장 이우종
예,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있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위임 전결규정에 따라, 그러니까 실제 누가 결재하든간에 제가 하나하나 챙겨서 이후 조치들이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서성식 의원
그리고 금년도 10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리보고를 받아보신적 있으세요?
○ 부시장 이우종
이번 의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질의 질문을 받고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 서성식 의원
그래 너무나 지금까지 보면 질의를 내니까 그제서 답변에 따른 부시장님의 답변서를 만들기 위해서 보고한 거 밖에 더 있습니까?
행정에 어떻게 보면 누수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 데 부시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부시장 이우종
의원님 말씀하시는 누수 이런 차원보다는 실제 질무자 선에서 이뤄지는 모든 사항들을 다 부시장, 시장까지 다 보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구요.
그러니까 그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이뤄지는 문제인데.
○ 서성식 의원
특히 의회에서 지적되고 통보된 사항이니까 처리결과는 엄연히 상급자한테 보고 돼야 될 사항 아니에요?
○ 부시장 이우종
네,
○ 서성식 의원
그거 어떻게 그렇게 너무 방치되게 또 무관심하게 할 수 있습니까?
○ 부시장 이우종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잘 챙겨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가 적절하게 조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서성식 의원
그렇게 집단민원이 되고 또 수년에 걸쳐서 지금 하고 하는 행위, 참 어떻게 보면 행정을 잘 했다고 볼 수 없죠?
○ 부시장 이우종
예, 일처리가 지연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서성식 의원
부시장님, 부시장님 청주 가시죠?
○ 부시장 이우종
청주요?
○ 서성식 의원
예.
○ 부시장 이우종
청주는?
○ 서성식 의원
왔다갔다 뭐 토요일, 일요일날 또 금요일날 가실거 아니에요?
○ 부시장 이우종
저는 원래 집이 서울이지 청주가 아니라서, 예.
○ 서성식 의원
아! 그러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청주나 이래 갈 때 보면 달천동, 용두동에 또 아파트, 대소원하고 주덕 사이에 있는 아파트 짓다 말은 거, 이거 중단된 아파트 보신적 있죠?
○ 부시장 이우종
예, 본적 있습니다.
○ 서성식 의원
그거 한 번 보시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10년동안 계속 방치돼갖고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을 내고 또 얘기를 하는 데 그거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야 되고 거기에 특히 우범지대가 돼갖고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 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 부시장 이우종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나가다 본적은 있지만 직접 실무자들과 같이 가서 현장을 가보고.
○ 서성식 의원
아니, 그런 것을 보셨으면 뭐 지시를 하던지.
○ 부시장 이우종
서성식 의원님, 본질문과 좀 다른 건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의원
이것도 저도 불법건축물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금.
○ 부시장 이우종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간 확인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성식 의원
요새 죄송하지만 부시장님?
어제도 논란이 되고 그랬었지만 서민아파트인 교현아파트나 용산아파트, 연수아파트, 주공아파트 이런 곳도 한 번 가 보신적 있으세요?
○ 부시장 이우종
지나가다 그 아파트는 다 보고 있습니다.
○ 서성식 의원
그 사람들 삶과 현재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거의 미래가 없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한 번 현장에 가셔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듣고 의회 의원과 한 번 대화할 용의는 있으신지?
○ 부시장 이우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성식 의원
앞으로 그 사람들이 현재 우리 시청을 믿고 이런 걸 탓하지 않도록 현장에 가서 좀 더듬어 주시고 그 사람들의 애환을 좀 경청해 주셔서 시의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시장 이우종
예, 알겠습니다.
○ 서성식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태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석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의원
송석호 의원입니다.
작년에 행정감사를 저희들이 불법 오리사육장에 가갖고 건축디자인과장이 설명을 했고 거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2년동안을 불법건물을 철거했는 데도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하겠다라고 약속도 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데 그러면 건축과장의 그 설명은 부시장께서 들으셨어요, 혹시?
○ 부시장 이우종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정질의를 받고 동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 송석호 의원
그러면 시 의원이 행정감사를 해서 불법건물을 철거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고 현장에도 갔었고 여기 우리 산건위원님들 여럿이 같이 갔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건축과장께서 이걸 분명히 철거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달라, 그래 1년을 더 드렸는 데도 일을 한게 뭐가 있어요?
그 시간만 빠져 나갈려고 한 것 밖에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문책을 하세요, 왜 못했는지 정확하게?
그리고 의원들한테 그렇게 약속하고 행정감사 받은 것도 그렇게 불이행하면 어떻게 권위가 섭니까,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 부시장 이우종
예,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에 대해서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석호 의원
아니, 몇 년째 이게 그런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에요 도대체?
예?
이걸 한 번 했다면 말도 안해요, 하마 3년째 하고 있어요, 3년째?
징계를 주던지 뭘 하세요?
아니, 국장님이 나가서 직접 하던지,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태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19인 |
강명권김기자김헌식류호담서성식 |
송석호안희균양승모윤범로이재문 |
이종구이호영정태갑천명숙연제철 |
최근배최용수허영옥홍진옥 |
○ 출석공무원;10인 | |
시장 | 이 종 배 |
부시장 | 이 우 종 |
홍보담당관 | 김 시 성 |
안전행정국장 | 이 성 용 |
경제건설국장 | 김 용 철 |
문화복지국장 | 박 해 열 |
농업정책국장 | 한 경 식 |
보건소장 | 홍 현 설 |
농업기술센타소장 | 이 성 희 |
환경수자원본부장 | 한 대 수 |
○ 회의록 서명 | |
의 장 | 양 승 모 |
서명의원 | 윤 범 로 |
서 성 식 | |
사무국장 | 박 노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