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11일 (월) 16시01분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
2. 충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6.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2. 충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01분 개회)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서달원
전문위원실 서달원입니다.
제18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강명권, 김헌식 의원이 공동발의한 충주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과 김기자 의원이 발의한 충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결과를 11월 15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검토보고를 서면보고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구두보고 대신 서면보고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이 동의하신 것처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권의원 대표발의) (16시03분)
의사일정 제1항,『충주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강명권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의원
존경하는 이재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안을 말씀드리게되어 감사드립니다.
충주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는 자기동과 읍면의 특성에 맞게 예를들면 용산동의 거룡승천제, 칠금동의 한마음축제, 성서동의 관아골축제, 주덕의 가을음악회 등 여러 가지 읍면동에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주민자치와 마을자치회에서 조례안을 만듦으로써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를 담당하게 될 총무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강명권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명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기자의원 발의) (16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충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자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자 의원
김기자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 조례 제정발의에 대한 설명을 이재문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게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 조례 발의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들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산부가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위하여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바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출산극복의 숙제는 이제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수 없다는 중차대한의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인구증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서라도 임산부를 배려하고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여 우선 작지만 실천이 가능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를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충주시청의 의회동앞에 민원실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을 5면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주차차량 스티커도 교부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충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를 담당하게 될 건강증진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은 주차장법에 저촉되지는 않나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건강증진과장 박상숙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법에는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 안희균 위원
지금 이거 충주시 전 관공서를 다 해야되지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전체적으로 대상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있는 데는 임산부주차장은 공공시설과 공중위생시설이 있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주차장 설치할려고하는 데는 지금 본청과 사업소 9개기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권장지역입니다.
○ 안희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네, 송석호 위원입니다.
김기자 위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전용주차장을 설치해셨을 적에 만약에 거기에 차를 댔으면은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벌금을 물린대든지, 아니면은 딴데로 견인을 한 대든지, 그런 조치가 없으면은 별로 큰 효과가 없을거라 생각해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자 위원
지금 규정을 무슨 벌금을 내든지 그런거는 아니구요 다른 주차장으로 이동하게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든지 뭐 그런 경우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하는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얼마 저기마냥 10만원 이런거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의 경우. 그리구 다른데는 지금 법적으로 하게한게 아니고 권유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조례제정한거는. 그리고 앞으로 조례 개정때 쪼금 더 봐가면서 우리 충주시에는 인제서... 해 논 주차구역을 만들어 논제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지금은 임산부 이렇게 스티커 발부해서 거기다가 하게 하고, 만약에 거기가 비어서 딴 분들이 대셨을때는 이동하게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면 옛날에 장애인들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벌금 이렇게 하고 그렇지않고 우선 몇 년 정도 하다가 어느 정도 기간정도 해다 그 담부터는 벌금으로 해서 차차하면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 송석호 위원
만약에 여성분께서 자기가 차를 타고와서 임산부 전용주차장에다가 차를 댔을직에 임산부라는 확인도 없고 또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뭐 처리할 방법이 있습니까?
○ 김기자 위원
그래서 지금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는 처음에 이렇게 여기 오면 만들면서 임산부주차장 5면을 만들면서 바로 발부를 해서 처음부터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주차 임산부주차장이라는 표시도 있고, 또 스티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번을 가보고 지금 이거 조례만드느냐고 그랬는데요, 그런경우 없고 있어도 인제 여기서 다른데로 이동하게 하고, 또 지금은 다 지식이 있는 분들이라 그렇게 대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이쪽 지금 보건직들이 지금 저기는 하고 있지요.
○ 송석호 위원
의안발의하신건 참 좋으신데, 조금 더 보완을 해시가지고 실용적이고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좀 더 연구를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류호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호담 위원
과장님께 질문 드리께요.
지금 임산부주차장이면은 표시는 뭘로합니까? 이거 표시를.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는 분홍색으로 돼 있습니다. 요 앞에.
○ 류호담 위원
분홍색이 뭐죠?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요런 요런...
○ 류호담 위원
아! 아니 그걸 어디다 표시해는 거에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지금 현재는 의회동 앞에 저희들이 임신부주차장
○ 류호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멘트... 바닥에다가?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예, 바닥에 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바닥에다 고걸 하신다고?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예예, 바닥에 있구요, 지금 거기에 안내판
○ 류호담 위원
아 그걸 크게해서?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예예, 안내판두 거기 표지판두 돼 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그래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네.
○ 류호담 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하고 임산부 그러니까 장애인은 못대는 건가요 거기 임산부주차 저기에?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네. 임산부하고 장애인은 구별이 돼 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아, 못댄다?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네.
○ 류호담 위원
그러니까 임산부만 댄다 이거죠?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네, 현재 저희들이 있는 거는 임신부로 돼있구요,
○ 류호담 위원
예, 임신부만.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조례가 되면은 저희두 인제 임산부로다가 다시 그걸 수정을 해야됩니다.
○ 류호담 위원
근데 이거 우리시두 그러니까 권장사항이다? 의무사항이 아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지금현재 충주시 저희는 만들어 놨습니다. 5면을. 근데 인제 그 외의 지구 공공시설이라든지 그런데는 저희들이 권장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김기자 의원이 발의 하신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6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기획감사과장 이형구입니다.
의안번호 1571호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자에게 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을 정해서 보조금 지원의 건전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일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금 지급결정시 검토항목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추가하고, 조문중 일부용어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송석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보조금 교부를 하는 사람이 주로 누가됩니까? 교부금 보조하는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누굽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보조금 신청하는 사람들은 단체두 있구요, 또 단체가 인제 뭐 비영리단체라든가 이런데는 해당이 됩니다.
○ 송석호 위원
혹시 개인적으로 보조금하는 거는 없지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개인은 없습니다.
○ 송석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문 이게 공제를 하는 겁니까, 할 예정입니까? 어떻게 할 거에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보조금을 제한을 하는 겁니다.
○ 최근배 위원
보조금 나갈꺼에서 체납액만큼 공제를해구 이렇게 준다는 그런 얘긴가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그거가 아니구요,
○ 최근배 위원
예.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체납액이 있으면은 보조금 신청을 안받는 걸로다가.
○ 최근배 위원
아예?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 최근배 위원
금액이 뭐 지급할게 많든 적든간에?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 최근배 위원
아예 보조금 신청을 안 받는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할라면은 인제 체납액을 다 상환하면은 고런 제안요건에서는 인제 괜찮을 수 있구요.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지금 최근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조금 받을 단체가 체납한데가 있습니까 현재?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아직... 그런 단체도 더 있을 꺼라고 생각을 하고요, 체납액이 있는 단체는 아직 없는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근데 제 본 위원 생각은 단체래든지 그런데 보조에 보조금을 줘야될 그 단체가 국민의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 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의 단체가 있다면은 실지로 또 불쌍한 단첸데 꼭 이렇게 규정을 해야되는지 좀 걱정이 되네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일단은 뭐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지 사업을 보조사업을 하더래도 건전하게 운영을 하고요,
○ 송석호 위원
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체납이 된 단체에서 사업을 하면은 또 보조금을 가지고서 다른 쪽으로다 유용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좀 사전에 이렇게 마련하는 것입니다.
○ 송석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본 위원이 기획감사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런 조례를 보조금을 제한하는 그런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얼마나 됩니까? 전국적으로.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고게 인제 참고자료로다가 해놨는데요 전라북도 정읍시에서도 해논게 있구요,
○ 위원장 이재문
우리 충청북도에는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도에는... 진천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럼 진천하고 우리 충주시만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해는 겁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체납이 있는 단체에서 보조사업을 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 위원장 이재문
본 위원이 국민권익위에서 보도되는거를 잠깐 봤는데요 지방세를 체납했다고 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해는 거는 부당하다고 권익위에서 나온 걸 한 번 봤어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따른 쪽에서두
○ 위원장 이재문
보신 기억은 나나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요런거 관계 가지구서 법제처라든가 이런쪽에 질의한 거가 한 사례가 있는데요, 일단은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아니 국민권익위에서 한번 저기 보도된걸 봤는데 기획감사과장님은 보신 기억이 없어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저는 아직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럼 한 번 권익위같은데 한 번 질의 응답을 하실 의향은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의향은 있는데요 기존에 다른 시군에서 법제처라든가 이런 쪽에 질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만 가지구서도 충분히 제한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한 번 저기 기획감사과장님 권익위에서 제가 보도된 사실을 한 번 봤으니까요, 한번 점검하시는 차원에서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확인을 좀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의안번호 1572호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으로 기능직·별정직·계약직이 일반직 등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직렬 또는 직위별로 업무성격에 맞게 정원을 조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기능직은 유사한 기존 일반직 직렬이 있으면 관리운영직군으로, 유사한 기존 일반직 직렬이 없으면 직렬을 신설하는 걸로 돼 있고, 별정직은 비서· 의회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다가 존치를 하고, 그 외에는 전문경력관으로다 전환이 됩니다.
계약직은 비서인력은 별정직으로 그 외 계약직은 기존대로 임기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와같은 직제·직종개편으로 인해서 일반직은 기능직 170명이 전환돼서 1,246명이 되는데 거기표에 1,245명으로 1명이 적은것은 계약직 비서인력이 별정직으로 전환돼서 별정직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별정직은 4명중 3명은 전문경력관으로다 전환되고 계약직 비서인력이 별정직으로 전환되서 2명이 되고, 기타 43명은 정무직과 일반별정직인 의회전문위원, 그리고 연구·지도직공무원 정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의해서 생략을 하였으며,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감사합니다.
(충주시장 제출) (16시22분)
○ 위원장 이재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충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구경회
안전총괄과장 구경회입니다.
의안번호 1573호로 제출된 충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금년 8월 6일 신설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제3항, 4항, 5항의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규정에 따라 각종 재난사항 발생시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제3조 재난현장 대응단계, 제4조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제5조 통합지휘소 구성과 임무, 제7조 현장지휘관 지정, 제11조 재난현장 출동 요청, 제19조 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 복구, 제22조 복구체계로의 전환 등 총 4장 24조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사전심의 및 검토를 받았으며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 현장을 부단체장 중심으로 총괄·지휘·통제하게 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충주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구경회
감사합니다.
6.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6시25분)
○ 위원장 이재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민봉기
사회복지과장 민봉기입니다.
노인복지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많은 지원을 하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74호 충주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은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기금 운용의 공정한 심의 의결, 심의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제7조의2에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규정 신설과 제7조의3에 위원의 해촉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75
○ 위원장 이재문
과장님! 거기까지만 하시고...
○ 사회복지과장 민봉기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송석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보시면은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자에 대하여는”을 “자의”로 바꾼대는 뜻이죠?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민봉기
예, 맞습니다. 알기쉬운
○ 송석호 위원
어떻게 틀린 용어라서 바꾸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민봉기
알기쉬운 용어로다가 용어정비를 하는겁니다.
○ 송석호 위원
혹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래는데 지금 고것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민봉기
아니저기 복지관은 지금 기금운용에 대해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지금 설명드린거구요, 복지관은 요거 끝나구서 별도로다가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데...
○ 송석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민봉기
의안번호 1575호 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은 금년 12월 준공 예정인 노인복지관을 조례에 반영하고, 노인복지관 위탁 계약기간을 관련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2조에 복지관 위치는 충주시 대가미13길 20에 둔다를 제2조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고 1호는 충주시노인복지관은 충주시 대가미13길 20으로, 2호는 남부노인복지관은 충주시 신촌8길 1로 노인복지관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남부노인복지관을 충주시노인복지관 분관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 하였습니다.
제17조 3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위탁 계약기간 3년이내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2의 계약기간 변경에 맞춰 5년이내로 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을 이번 사항에서 말씀해 주신다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민봉기
그건 저기 알기쉬운 용어에 맞게 저희들이 용어정비를 한 겁니다.
○ 송석호 위원
용어를 바꾼거죠?
○ 사회복지과장 민봉기
예예.
○ 송석호 위원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민봉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거는...
○ 송석호 위원
저기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민봉기
예.
○ 송석호 위원
이용의 제한이 있을꺼 아닙니까? 고거가 무엇이... 뭐 나이가 100살이래든지, 아니면은 65세이상이 안됐다든지, 무슨 모 제한의 그...
○ 사회복지과장 민봉기
이용제한은 65세이상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육십?
○ 사회복지과장 민봉기
65세이상입니다.
○ 송석호 위원
몇세까지는 안돼 있구요?
○ 사회복지과장 민봉기
예.
○ 송석호 위원
그리구 딴거는 또 뭐있습니까?
뭐 밥값을 못내면은 제한을 되고 뭐 이런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민봉기
그거는 없습니다.
○ 송석호 위원
그러문 지금 과장님 잘 모르시는가본데, 요거를 서면으로 저한테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 것으로 제한을 해야되는 거를 내용을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민봉기
예, 알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민봉기
감사합니다.
(16시33분)
○ 위원장 이재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현우
회계과장 김현우입니다.
의안번호 1577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의안은 모두 4개안입니다.
먼저 첫 번째안으로 교현안림동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교현동 164번지 구 해운문화센터옆 부지 6,178㎡를 총사업비 25억원을 들여 매입하여 교현안림동 청사부지 및 공공용지로 활용하기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현 교현안림동 청사는 노후 및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충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2015년 신축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청사신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2014년도 중 공공용지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 안, 북부 생활체육공원 조성 토지 매입 및 신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엄정면 율능리 산12번지외 2필지 일원에 사업비 35억원을 들여 축구장과 테니스장 등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부지면적은 시유지를 포함하여 71,430㎡로써 취득대상면적은 사유지 48,148㎡입니다.
재원별 투자계획 및 토지매입 예정부지는 3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의 필요성은 체육시설이 빈약한 북부지역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체육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주민 자긍심 고취와 건강증진 도모로 체육진흥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안으로 충주종합스포츠타운 조성경기장 신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호암동 617-1번지 일원에 사업비 690억원을 들여 경기장과 부대시설 등 오는 2017년까지 총 970억원을 투자하여 충주종합스포츠타운 조성경기장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2017년 전국체전대비 경기장 시설확충으로 체육인프라 확충은물론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하여 충주를 스포츠시티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네 번째안, 관아골 문화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구 충주우체국 부지 및 건물 매입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내동 430번지일원에 총사업비 64억 3,000만원을 들여 2016년까지 관아골 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매입대상은 구 충주우체국 부지와 건물로 약 23억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아골은 충주 역사문화의 중심지역이었으나 우체국 등 공공청사 이전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인한 건물의 신·증축 제한 등으로 주변지역이 쇠퇴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 도심의 노후화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할 문화복합센터 유치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교현안림동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비가 25억원이랬죠?
○ 회계과장 김현우
예, 그렇습니다.
○ 송석호 위원
아까 말씀하실제 총 사업비가 25억이라고 말씀하신거 같은데 토지분만 25억원입니까 아니면 그 외 부분까지 25억원입니까?
○ 회계과장 김현우
토지매입비만 25억입니다.
○ 송석호 위원
그러면 건물을 다시 질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겠군요?
○ 회계과장 김현우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더 소요가 됩니다. 고건 2015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건축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송석호 위원
몇 년도에? 다시 말씀해 주세요?
○ 회계과장 김현우
2015년도입니다.
○ 송석호 위원
2015년도에 건물신축 하시겠단 얘기죠?
○ 회계과장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 송석호 위원
그러면 지금 25억하고 한 20억 들어가면 45억정도가 필요하다고 인제 가상을 할적에
○ 회계과장 김현우
예.
○ 송석호 위원
거기에 조달될 수 있는 금액을 현재 청사를 동사무실이 있을 꺼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현우
예.
○ 송석호 위원
고걸 뭐 팔아가지고 이렇게 대체하실 방법두 있으십니까?
○ 회계과장 김현우
지금 현재 교현안림동 청사를 매각으로 계획을 잡고있습니다만, 2015년도에 구 해운문화센터를 신축하는 동안에
○ 송석호 위원
네.
○ 회계과장 김현우
청사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 송석호 위원
네.
○ 회계과장 김현우
청사가 완공될 때 까지는 현재 청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완료돼서 이전을 하게되면 그때 매각을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네, 경비를 최소로 좀 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면서 충주종합스포츠타운 조성경기장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90억이 총 금액입니까?
○ 회계과장 김현우
예, 총사업비가 지금 690억은 건축사업비와 용역비가 포함이 돼서 690억입니다.
○ 송석호 위원
토지매입비는 여기 포함된 겁니까?
○ 회계과장 김현우
토지매입비 280억은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재원별 투자계획에 970억이
○ 송석호 위원
얼마요?
○ 회계과장 김현우
970억이 총사업비인데 건축비와 용역비 690억과 토지보상비 280억 해서 970억원이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그럼 총 사업비가 더 이상 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동차면허시험장을 매입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금액도 여기 포함된겁니까?
○ 회계과장 김현우
그거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 송석호 위원
그러문 970억이 더 이상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매입하게 되면은.
○ 회계과장 김현우
현재 2017년도까지 추정사업비를 계상을 한거기 때문에
○ 송석호 위원
네.
○ 회계과장 김현우
이 사업비가 약간의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현재 추정은 970억원으로 보고있는 것입니다.
○ 송석호 위원
왜냐면 시민들이 맨 첫번에는 별로 큰 금액이 아니라고 인식을 했었는데 자꾸 가면 갈 수록 금액이 자꾸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를 장기적인 금액 전체를 한 번 뽑으시가지구 본 위원한테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현우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관아골 문화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구 충주우체국 부지를 매입을 하시는데 그 전체를 다 매입하시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문화예술과장 김찬호입니다.
관아골복합문화센터 건립관계는 저들이 당초에는 여러 가지를 매입을 할려고 검토까지 했습니다만은 현재 매입에 따른 투융자심사라든지 지방재정계획관계
○ 위원장 이재문
아니 전체 다 해시는겁니까 매입을?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아니 고런관계때문에
○ 위원장 이재문
예.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계획은 전체적으로 다 할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또 저들 용역이 현재 진행되고있는데 용역이 아직 결과가 안 나오고해가지고 요거는 좀 보류를 하고요,
○ 위원장 이재문
근데, 이게 왜 재정 투융자 심사도 아직 안거쳤는데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그래서 지금
○ 위원장 이재문
지금 매입을 할라랩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행정절차가 누락이 돼가지고, 요번에 좀 보류를 하고 다음 기회때 저들이 다시 재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재상정을 하신다고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네.
○ 위원장 이재문
국비확보는 됐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토지매입...
○ 위원장 이재문
국비, 국비.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토지매입에는 전부 시비 가지고 하는 거고요. 예, 토지매입은 시비로 하는 거고, 내년도에 저들이 사업... 현재 20억짜리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은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국비가 국비가 20억으로 계획돼 있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외에 문화
○ 위원장 이재문
아니, 이 자료는 모에요 이 자료는? 국비지금 확보된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당초계획이었었는데 많은 지금 변동이 있고 그래가지고 요번에 상정을 저들이 취소를 시켰는데 이게 이미 배포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취소가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아, 이거 상정을 취소시킨 거에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게 무슨 얘기야. 여기 자료는 다 올라와있는데.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다음 기회때 저들이 재상정을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다음에 이걸 해시겠다고. 지금 상정 올려논 거 이 도면이고 뭐고 다 취소시키고?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네네.
○ 위원장 이재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호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호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지금 북부생활체육공원조성 토지매입인데요, 이게 지금보면은 수안보두 제가 지난번에 저희회사가 임대를 해서 직원들 체육대회를 해봤는데요, 주말에두 사람이 없어요 주말에두. 수안보는 거의 70억내지 100억 들어갔는데 과연 이거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 뭐 1년에 한곳씩 지정하시는 거에요, 필요한데만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시는 거에요 어떻게 하시는겁니까 이게?
○ 회계과장 김현우
지금 북부지역은 금가, 동량, 산척 그쪽 북부지역에 체육시설이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균형발전을 도모하기위해서 체육시설을 이번에 시설을 하기위해서 이렇게 부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 류호담 위원
아, 글쎄 하긴 해야되겠지요 물론. 근데 사람이 안 오잖아요 사람이.
○ 회계과장 김현우
현재로써는 좀 약간 이용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낙후된 지역을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그리고 신명중학교 축구부가 인제 그쪽에 북부지역 그 쪽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글쎄 본 위원도 하는 거에 대해서 뭐이게 잘못됐대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만들어 놔봐야 돈만 투자되지 전혀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용하는 사람이. 그럼 지금 뭐 주덕이나 앙성이나 지금 수안보나 또 인제 엄정에 지금 조성이 되면은 사람이 와서 좀 많이들 운동도 하고 좀 이렇게 해야되는데, 참 이거 너무 낭비가 아닌가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참 답답한 일이에요. 예?
○ 회계과장 김현우
하여튼 건설을 하게되면은 지역주민들이 최대한으로 많이 이용하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류호담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신대는 거는 참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드는데요, 북부생활체육공원조성도 보면은 내년까지 국도비도 한 푼도 지원이 안 되고 예산투입이 안돼, 또 종합스포츠타운을 봐도 이게 인제 올 해 하고 내년까지 지금 국도비지원이 한 푼도 안되고 지금 시비부담이 비중이 크다는 거는 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잘 진행될 수 있어요?
○ 회계과장 김현우
예, 사실 국비를 확보를 못하고 전액 시비로 이런 시설을 추진하는 것이 지금 쪼끔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국체전이 개최를 하기전에 3년전부터 지원이되기 때문에 하여튼 건설을 해서 지역주민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국비지원이나 이런 거는 3년전서부터 전국체전같으면은 의무적으로 하게돼있어요 그거는?
○ 회계과장 김현우
예.
○ 최근배 위원
규정에 돼 있어요 지원조례에? 지원근거에?
○ 회계과장 김현우
예예. 2015년 6월부터 가능하게 됩니다.
○ 최근배 위원
북부생활체육공원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좀 국도비 확보에 좀 전체적으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다만 그래도 시비를 좀 줄여나가는 방법을 더 좀 이렇게 철저하게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김현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에 보고를 하신다래니까 관아골문화복합센타가 기능이 뭡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거기에 대해서 저들이 지금 여러 가지를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와가지고
○ 위원장 이재문
아, 그래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지금 용역을 내년도 1월달에
○ 위원장 이재문
본 위원이 한가지만 더 주문합시다.
그게 우체국이 사실 충주우체국이 전국에서 3번짼가 4번째로 건립된 걸로 알고있는데 사실상 일제시대때 구한국시대때 건물은 그거 뿐이란 말이에요 충주에. 지금 남어있는게.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77년도에 건축된 건축물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건축 새로했을... 아주 전부 다 뜯구 새로 했다구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현재있는 건물이 77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러면 거기 건물두 있는데 문화원이 사실상 지금 어디가 있어요 문화원이? 저기 폴리텍 대학인가 거기가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 위원장 이재문
그 문화원을 거기다 넣어줄 수 있는 방안, 이런 문화복합센타래는 새로운 저기를 맨드시면서 그 문화원이 지금 한 50년씩 내려온 거를 지금 저렇게 접방살이 해두룩 저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여.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런데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문화원두 저희도 고민을 아주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래서 이런 새로운 저기 복합센타같은걸 건립을 할 때 아주 문화원을 넣어줄수 있는 방안, 이것 좀 검토해주시길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저들이 용역결과 또 용역이 나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고 저들이 판단하는데는 문화원은 그래도 좀 앞으로 짓는다면은 좀더 충주를 대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훌륭한 건물을 지어야 되지 기존에 77년도 신축된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문화원을 간다 그러면은 또 언젠가는 몇 년 후에는 다시 신축을 해야 된다는
○ 위원장 이재문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거만 답변해주시고, 그 건물을 뜯어서 문화복합센타래는거를 새로 건립을 해실 의향 아니에요 64억을 들여서?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 위원장 이재문
토지매입은 23억이고 뭐여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현 건축물을 리모델링을 거쳐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아, 그런계획이요. 뭐 문화원은 오래될수록 좋은 거니까. 하여튼 검토해는데 용역을 줄 때 그걸 참고해서 또 그 문화원을 갖다가 그렇게 방치해가지구 되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안희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충주역사기록화 그걸 좀 들어갈 수 있게 용역에 포함시키면 안되겠습니까? 역사기록화가 지금 그안에 저온저장고가 있걸랑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알고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그것두 좀 넣어주셔요 역사기록화도. 지금 저온저장고가 있걸랑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네, 저들도 알고는 있고요, 저들도 그래서 그거를 역사기록화를 어딘가는 옮겨야지되는데 옮겨야 될 장소를 저들이 많은 고심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단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정회)
(17시10분 속개)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송석호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석호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은 살기 좋은 마을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세정의 실현과 보조금 집행의 건전성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인력수급과 정원관리의 효율화룰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각종 재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부노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교현안림동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건은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북부 생활체육공원 조성 토지매입 및 신축건은 지역주민 여가활용 및 건강증진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 종합스포츠타운조성 경기장 신축건은 2017년 전국체전의 차질 없는 준비와 성공 개최를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관아골 문화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구)충주우체국 부지, 건물매입건은 사전 이행절차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친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석호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교현안림동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건 등 3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 관아골 문화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구)충주우체국 부지, 건물매입건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1월 15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이재문송석호김기자김헌식류호담 |
안희균최근배최용수홍진옥 |
○ 출석공무원: 8인 | |
안전행정국장 | 이성용 |
총무과장 | 채홍국 |
기획감사과장 | 이형구 |
안전총괄과장 | 구경회 |
회계과장 | 김현우 |
사회복지과장 | 민봉기 |
문화예술과장 | 김찬호 |
건강증진과장 | 박상숙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이 재 문 |
부위원장 | 송 석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