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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8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3.11.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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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11일(월) 15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59분 개회)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성용길

전문위원실 주무관 성용길입니다.

제182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11월 15일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6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기업지원과장 손창남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시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 및 기업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성식 위원장님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올 해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도 있었으며 저희 시에서는 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및 설치조례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이행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해 기금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특례지원업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국에서 기업하기 좋은 1등 충주도시에 걸맞는 환경조성 및 지역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통한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3년 10월 7일부터 10월 2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요개정 5개 항목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안입니다.

제6조 제2항의 제정내용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 특례지원업체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차보전이란 우리 시와 협력을 맺은 은행에서 경영안정자금이나 창업자금을 대출받을 시 대출금리 일정부분을 시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기존의 특례대상은 보시는 바와 같이 우수기업인 및 유망중소기업, 향토기업, 청년창업기업이며 이번에 개정된 내용으로는 기존대상에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여성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의 안 제8조 제4항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대상심의시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한 내용으로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를 배제하는 등 기피, 회피, 제척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다번의 안 제10조 제1항은 안 제6조 제2항의 특례지원대상에 대한 우대내용으로 기존 최대 3억원이었던 융자한도를 5억원으로 늘리고 이 대상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중 공장등록을 완료한 기업과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제4조와 제8조에 따른 우수기업인과 유망 중소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지역경제와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장등록을 완료한 제조업 중에 한하며 이는 건실한 기업활동으로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우수기업인과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의 육성,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비중이 낮은 여성의 활발한 창업 및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라의 안 제10조 제2항은 안 제6조 제2항의 특례지원 대상에 대한 우대내용 중 이차보전율에 대한 것으로 기존 3%내외로 돼 있던 것을 일반기업은 3%이내, 특례대상에 속하는 기업은 4%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 대상에 향토기업, 청년창업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충주시장이 인정한 우수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을 포함시켰습니다.

마번 사항은 금번 개정안에 대한 근거법령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대한 것을 참조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3년 11월 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576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3년 10월 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3년 7월 31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특례지원대상 업체 및 대출한도액 상향지원 대상업체를 확대하고 대출금리 우대업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신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제2항에서는 특례지원대상업체를 여성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항에서는 대출한도금액을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업체에 여성기업과 우수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을 추가하고 안 제10조 제2항에 향토기업, 청년창업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우수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에 대하여 일반대출금리보다 4%낮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금리우대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안 제8조의 4에는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지금 신설하는 향토기업이나 청년창업기업 뭐 벤처기업 이런거에 대해서는 일반 대출금리를 한 4%로 이자를 지원한다고 돼 있는 데 이 이자가 4%를 넘어가는 건 자부담이고, 자담을 하고 4% 미만만 보전해 주겠다는 얘기에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 이율이라면 저희들이 4%를 지원해 주는 거고 1%만 본인 기업하시는 분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이게 전에 다른거 하고는 상반된 얘기가 하나 있는 데 그 조례를 지금 내가 검토를 못해서 그런데 넘는 걸 보전해 주는 거에요, 넘는 걸.

시중금리가 3%다, 3%다 이거여, 그래서 보통적으로 3%만 우리가 해주고 다른데 창업자금을 받을려니까 다른데는 은행마다 다르니까 3.5가 있고 4가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걸 3%는 니가 내고 넘는 것만 시가 보전을 해 줘야 돼, 의무적으로 4%를 하면 4% 가까이 아무거나 써 버린단 말이에요, 저리를 쓸려고 그러지 않는 다니까?

이건 거꾸로 해석을 해 줘야 돼, 시중금리를 내가 대출을 받는 데 5%짜리를 돈을 하다 보니까 5%짜리를 가졌왔다 이거여, 그런데 시가 보전해 주는 건 3%가 기준을 뒀으면 3%는 니가 내고 2%만 우리 시가 보전을 해 줘야지, 넘는 금액을 가지고.

넘는 거만 니가 내라가 아니라 넘는 걸 우리가 보전해 줘야 돼, 시가.

그렇게 가야 돼, 이건 거꾸로 해줘야 돼, 그렇게 하면 안돼.

그러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4% 가져오면 계속 우리 시는 4%를 다 계속 이자를 물어주는 거야.

3%를 가져와도 물어주고 4% 가져와도 다 물어 주잖아?

그러지 말고 우리가 맥심을 정하잖아, 3%가 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시중금리가 변동금리니까 수시로 변하잖아, 그러니까 그거 넘는 걸 우리가 보전해 줘야지, 그것이 기업을 보호해 주는 거지, 왜 그러냐하면 가만 놔두면 마냥 3%, 4% 지가 다 써 버린단 말이야, 이건 해석을 달리해 줘야 돼, 바꾸줘야 돼.

그렇지 않아, 이거 그렇게 가야 되는 거여, 니가 내고 4% 넘는 거에 대해서는, 넘는 부분만 우리 시가 보전해 준다 이거여, 그러면 안 갚어, 자꾸 이자 늘어가거나 말거나 가만 있는 다니까,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15쪽에 보면 연체 얘기가 나오는 데 연체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연체를 누가 갚을 거여또 그거는?, 넘으니까.

이게 보면 시금고와 융자취급기관에서 15조 5항이 옆에 있는 그 기관인데 그 상환이 지나가지고 못 갚을 때는 연체잖아, 앞에서 얘기한 건, 현행에서는 지금 복리로 물었단 말이여, 복리로.

복리로 가는 거여, 현행은 지금 복리로 가고 있다구, 복리를 없애주기 위해서 연체만 물겠다 이런 얘기여, 이자 못 낸 부분은 연체다 이거지, 그래 연체율을 적용하겠다, 그런데 지금 현행에서는 연체된 부분을 연체이자를 물린다, 연체에 연체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걸 개정을 하는 건데 이 개정은 바람직 해, 그러나 앞에서 얘기한 대로 하면 계속 연체가 발생이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 시가 3%까지는 시중금리 우리가 맥심을 정해놓고 4%되면 1%는 시가 물어주는 거야, 4%해가지고 5%를 쓰면 1%만 우리가 물어주는 거야, 그렇게 가야지 계속 그러면 이자만 내주는 거야 우리는, 이건 바꿔야 돼, 전에 조례에 그런게 하나 있는 데 어떤건지 잘 찾아보지 않아서 그런데 이건 아니야, 그거하고 조례가 대번 바뀌어져, 과장님 내 말 이해하시겠어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네, 위원님 짚어주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제가 미처 준비를 못해 온 거에 대해서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운영했던 부분은 그런데 저희들 시만 그런게 아니라 자금운영에 대한 저희들도 나름의 틀이 있고 다른 자치단체의 선례도 있고 이렇게 죽 같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못 알아 듣는 건 아니지만 그건 좀 심도있는 검토를.

윤범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돈의 금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4%라고 딱 박으면 안 돼, 시중에 변동, 우리 시금고를 기준으로 두면 돼, 시금고를.

변동금리니까 금리가 4%였다가 3%로 떨어질 수가 있어, 그래서 변동금리를 준해야 돼, 금리가 항시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사건이 발생되는 시점에 금리가 몇 %냐 이거 기준을 줘야 된단 말이여, 예를 들어서 처음에 대출을 받을 때에 3%로 했는 데 가다 보니까 자꾸 떨어져서 적용이 되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받는 입장에서는 고정금리를 시킨다고, 변동 안 시켜 버리거든, 그러면 뭐여?

금리는 떨어졌는 데 처음에 계약을 잘못해가지고 계속 물어주고 있다구 시가.

그러면 우리 시는 막대한 손실을 보는 거여, 그렇게 하면 안돼, 이건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 너무 성급하게 다루지 말고 본 위원 생각은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한 번 짚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에요.

금방 이거 안 해 준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한 번 좀 했다가 나중에 수정의결을 해 주더라도 몇 가지 보완만 하면 되거든, 그게 가능해요 그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일단 저희들이 그동안에 기금의 운영이나 지원대상 심의, 그 다음에 아차보전금의 지급결정같은 경우는 저희들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최종심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런데 지금 저희 직원이 메모를 준 내용은 지금 현재 금리가 7%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 제1금융권하고 제2, 제3의 금융권에 따라서 금리가 이자가 틀리지 않습니까?

윤범로 위원

물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여.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예, 그래서 7내지 9%정도 금리를 대출받게 되면 만약에 본인이 거기에서 시중금리가 3%이 개념이 된다고 그랬을 적에 나머지 저희들이 4%나 6%를 부담하는 식이 되지 않습니까?

윤범로 위원

아니지?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시중금리만큼.

윤범로 위원

봐봐, 지금 그렇게 6%, 7%짜리를 얘기하는 데 그러면 7%를 얘기할 때는 그러면 4%가 시가 물고 3%만 본인이 물겠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내용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네.

윤범로 위원

그래 그걸 역으로 거꾸로 행사를 하라 이거여, 반대로 얘기하라 이거여.

보편적으로 1금융권에서 몇 %를 주느냐 우리 시금고 기준을 두고 그렇게 했을 때 오버되는 걸 우리가 물어줘야 이거여, 그걸 보전해 줘라, 그러면 이게 세월이 가면 또 이런게 생겨, 금리가 자꾸 올라간다 이거여 그러면 4%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더 올려주자, 6%까지는 대출하는 건 6%까지 이자 물어 주겠다, 이자가 이게 10억, 20억 대출받는 사람한테는 시가 막대한 손실이 가는 거여, 그게 한 업체만 아니고 몇 개 업체가 되면 손실이 크다구, 그걸 세금갖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 기업 살려 줄려고 어떻게 하다 보면 진짜 내리막길 타는 거여, 그렇게 해서 그 기업이 살아나느냐?, 못 살아나요 절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심도있게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여, 그래서 꼭 오늘 이런 어떤 결론보다는 따로 나하고 하자면 내가 정비해 줄테니까, 바꿔줘야 되는 게 맞는 거여, 그리고 우리 앞서있는 조례도 한 번 찾아 볼테니까.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대출자가 연체가 되면 시에서 보조해 주는 이자보전금도 딱 중지가 됩니다.

윤범로 위원

당연히 해야 돼.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예,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어떤 보이지 않는 부담이 늘어나고 이런 건 저희들이 막게 돼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아니, 고대 연체 얘기는 지금 15페이지에 내가 얘기하던게 있잖아, 지금 현행에는 복리 복리로 가는 거야, 이자에 이자를 해서 연체를 자꾸 물려 버린단 말이야, 그걸 제도를 개선해 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개선하면 연체된 거에 대한 이자를 못 낸거에 대해서 연체를 물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시가 물어줘도 연체를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여, 그렇지?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아니, 연체가 발생되면 저희들 시는 일단 끝나는 거죠, 거기까지만 하고 마는 거지.

윤범로 위원

그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여, 그 기업을 지원해 주는 의미가 없다구.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그런데.

윤범로 위원

연체가 왜 생기느냐?, 시가 이자를 못 냈을 때에 연체가 생기는 거야, 4% 이자를 못내면 연체야, 예산이 바닥이 났다 이거야 12월에 가서,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잖아 어떻게 줄 방법이 없잖아, 그러면 해를 넘겨야 되는 데 다음 해에 가서 줘야 되는 데 예산이 발생이 됐어?, 안 됐잖아 그러면 어떻게 감당할 거여?, 그러면 시가 연체를 물어야 되느냐는 이러 얘기야.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글쎄요, 그런 부분.

윤범로 위원

그건 그걸 중단하는 길이 없지 이미 연체가 발생이 됐는 데, 예를 들어서 13년도말까지 이자를 갚았잖아 그래 잘 해 나가다가 뭐 상반기에 한 번 상환을 해야 된다든지 어떤 계약체결 조건이 있잖아, 그지?

대출에 조건이 있잖어?

뭘 월 갚아야 된다든지 분기로 갚아야 된다든지 상하반기로 나누라든지 1년 이내에 한 번 12월에 가서 계산을 한다든지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여, 그 방법에 우리가 예산이 소모되가지고 못 줄 경우가 생겼을 때는 시가 연체를 물어야 되는 데 왜?, 의무사항을 조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문제가 생긴다니까.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윤범로 위원

글쎄 그러지 말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대로 넘는 부분만, 니가 가서 대출을 받아와라 이거여, 받아오는 데 4%까지는 니가 물고 7% 가져오면 4% 니가 물고 3%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다 이거야, 시가 보전을 해 준다는 얘기야, 바꿔라 이거여 바꿔라.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기도 하고 그 말씀 들려주신 거가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건 이 운영할 수 있는 기금 내에서 업체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자금에 대한 신청을 받아.

윤범로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건 절차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돼야 돼,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창업인지 벤처인지 중소기업 유망한덴지 여기는 5억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 추천해 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시금고에 가서 하던지 뭐 나가서 시중 제2금융권에 가서 하던지 할 거 아니여 추천서를 가지고?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예.

윤범로 위원

이랬을 때에 그 이자발생되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여.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맞습니다. 예.

윤범로 위원

그래 그건 거꾸로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여, 가서 니가 체결해가지고 와라, 그거여 그러면 그 사람이 체결할 때 7%짜리 가져왔다 이거여, 제2금융권에서.

그런데 7%를 가져왔는 데 4%까지는 니가 물고 3%는 내가 문다, 시가 물어준다 이렇게 조건을 그렇게 달아야 된다니까.

그래야지만 그 사람도 돈 자금회수를 하기 위해서 대출받기 용이한거야, 지금 이것만 잘 해서 5억이고 10억이고 불려만 주면 내가 잘 운영할 수 있는 데 이대로 너무 10%짜리를 달라고 그런다 이거여, 그거라도 써야 되겠다 급해서, 부도 막기위해서 써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여?

10% 가져오면 4%만 내고 6%를 시가 물어야 돼여, 이 부담을 왜 안느냐구.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그런데 지금 그렇게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등은 사전에 걸러지거든요.

윤범로 위원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다 걸러서 하겠지만 내가 극단적까지 보는 건데 이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여 내 얘기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심도있게 보자구, 나는 그렇게 생각해,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과장님, 윤범로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거에 대해서 저는 또 만약에 대출해갖고 차액이 얼마 없으면 본인 의사가 이자는 얼마 안 내는 거니까 안 갚을 수 있어 고의적으로, 이런 사항도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건 적용하는 시중금리를 하는 거에서 나머지 부분에 4%까지만 물어준다는 것도 좋은 얘기같은 데 우리 윤범로 위원님, 그거 한 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글쎄, 지적해 주신 사항을 못 알아듣거나 아니라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부분 중에서도 있을 수 있는 예방장치도 있고 또 저희 시만 이걸 얘기하는 게, 보전해 주는 걸 저희 시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전국이 똑같은 식으로 운영도 하면서 그런 심의위원회를 둔다든지 아니면 연체가 됐을 때는 더 이상의 지급을 안 한다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검토를 본다는 개념에서 충주시 자체로 어떻게 한다는 부분을 갖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 데 요목요목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한 부분이지만 지금 이렇게 운영된다는 부분에서 우리 시만이 시중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시중금리보다 넘어가는 것만을 보전해 준다는 개념으로 바꿔서 역발상을 한다는 부분은 한 번 조금 실행되는 부분에서 조금 좀 짚어주신 내용을 고려해서 투융자 이차보전에 대한 걸 심의를 강화하는 개념은 좋을지 모르지만 지금 하시는 부분에 대한 건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서성식

과장님 얘기 들었는 데 윤범로 위원님은 다른 시군이 그렇게 운영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꼭 따라 운영할 사항은 아니고 다른데도 모르고 넘어가서 조례가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지금 지적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발생될 수 있는 걸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검토가 한 번 됐으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윤범로 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결정하세요, 우리끼리.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그리고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사실 3%다 4%다라고 얘기해서 일정한 이자보전을 해 준다는 뜻은 제2금융권이든 제3금융권이든 어디서 대출해 오던 간에 시에서 보전해 주는 건 일정금액을 해주겠다는 그런 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면 만약에 제3금융권에서 10%짜리를 갖고 온다는 개념이 된다거나 뭐해서 시중금리가 3%밖에 안 되는 데 그러면 7%, 이런 어떤 또 다른 부분의 야기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 위원장 서성식

이제 예를 들어서 5% 대출을 해 왔을 적에 그러면 그 사람이 1%라면 그 사람은 거의 돈 안 갚으려고 하니까.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그래서 기업체를 지원해 줄려고 하는 겁니다.

이자보전은 이 취지 자체가 떼이고 안 내는 거가 전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자보전에 대한 걸 시에서 자치단체가 인정해주고 기업활동을 왕성하게 하겠다는 뜻에서 만든 법이거든요.

윤범로 위원

아니, 농업분야에 그런게 있는 것 같아요.

○ 위원장 서성식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하다보면 그 신청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되다 보면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또 뭐 이렇다 저렇다는 사람이 많고 신청자가 많으면 차액이 없으니까 거의 무이자에 가까우니까 서로가 대출받을려고 한단 말이여.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예.

○ 위원장 서성식

그걸 너무나 심의위원회에서 권한을 가지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적정하게 시중에 흐름에 따라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충분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만해요, 이제 결단내요.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갑 워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 데요, 지금 우리가 조례상으로 이자보전해 주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시에.

그거하고 한 번 비교 좀 한 번 해 보셨어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다른 실과에서 하는 이자보전?

정태갑 위원

예, 우리 시에도 지금 조례상에 보전해 주는 데가 몇 가지가 있다구, 그거하고 우리 기업지원과 이 조례하고 한 번 비교를 해보면 지금 윤범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가 대번 드러나지, 그런데 이걸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가 기본적으로 공업이나 농업이나 이 업종별로 해가지고 보전하는 데 기본적인, 본인부담은 몇 %고 그 이상 오버되는 것만 지급한다는 게 우리 시 각 실국에서 하는 거가 비교를 해보면 어디가 몇 %고 차이가 나고 이런게 다 드러나지.

우리시에 이자보전해 주는 조례가 몇 개 있어요.

윤범로 위원

있어요, 맞어 농업분야인가 있어요.

정태갑 위원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며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정회)

(16시 44분 속개)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이종구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종구

산업건설위원회 이종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장제출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구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1건의 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15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충주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서성식이종구강명권이호영윤범로
정태갑연제철천명숙허영옥
○ 출석공무원;1인
기업지원과장손 창 남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서 성 식
부위원장 이 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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