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0월 24일(목) 11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3.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석호의원 제출)
5.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5차)안
7.2013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3.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2분 개의)
○ 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9명 중 19명 전체 의원님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발언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승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배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과 충주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신 시민과 사회단체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 모두가 충주의 현안문제인 건축조례 개정 문제 처리에 앞서 옷깃을 여미고 우리 모두 스스로를 돌아보며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는 논의를 가질 수 없는가 하는 최후의 호소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공동주택의 이격거리와 관련된 조례개정의 출발은 문화동 구 의료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충북도의 지구지정을 받아 건축하거나 조례개정을 통해 건축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충북도의 지구지정 방법은 후일 특혜의혹을 받을 우려 때문에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도의 방침에 따라 결국은 충주시의 건축조례개정 방법 밖에 길이 없다는 충북개발의 요청으로 막다른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일한 방법의 하나로 발의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본 의원도 찬성서명을 했었습니다.
그 후 지난 9월 27일 충북도의 도시계획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사무가 일선 시군으로 위임 변경되면서 충주의료원 부지의 아파트 건축은 조례개정 없이도 가능케 되는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게 되어 지난 17일 이시종 지사는 도 관계자와 문화동 아파트 건축추진 주민대표들과 연석한 자리에서 충북도와 충북개발과 충주시가 엠오유 체결을 조속히 하고 사업추진도 서두르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이에 앞서 이미 이종배 충주시장님은 수차례 반드시 아파트 건축을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여러 번 주민들에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의료원 부지의 아파트 건축은 적어도 6개월 뒤에는 가시화가 될 것으로 확신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조례개정 없이도 의료원 부지의 아파트 건축이 확실시 되고 있기에 지난 17일 건축조례안 찬성서명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상황변화 이전에 입법예고 발의되었던 의원발의 개정 건축조례안을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시민단체, 사회단체, 아파트 관련단체 등의 반대의견 개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논의 한 번 없이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모두 함께 옷깃을 여미며 반성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의원들은 저를 포함한 그 누구도 당리당략의 그늘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대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하며 왜 의회는 이같은 논란 속에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닌데도 의회 스스로가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듣던가 의회가 주최하는 공청회를 열어 시민 여론을 수렴하는 단 한 번의 절차도 없이 처리한 것은 의회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는 것으로 열린의정이 아닌 닫힌 행정으로 달음박질 친 것이 과연 바람직했는 가를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집행부도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제때에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여 의원들을 설득했는 가에 대해 본 의원은 안타까워 하며 잘못 인쇄된 자료를 외부에 배포하거나 뒤늦게 절충안을 내놓는 등의 대처가 마침내 의원들을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하는 데 일말의 책임은 없는지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오로지 충주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시는 시민단체 회원 여러분의 충정어린 주장과 권고에 늘 존경과 감사로 저도 함께 동참하는 바이지만 그 열정의 표현방법에 있어서 찬성과 반대 모두가 낙선운동 운운하며 의원들을 압박하는 것이나 오히려 때로는 의원들의 판단을 감정적으로 흐리게 하거나 때로는 의원들을 경직시키는 빌미가 되고 때로는 편향된 몰아 세우기로 가는 오해를 불러 오지는 않았는 가 하는 점도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 갖은 우여곡절 끝에 상정된 의원발의의 건축조례안의 처리를 해야 될 중차대한 순간을 앞 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송석호 의원님께서 문화동을 아끼고 시민을 사랑하는 충정으로 이같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데 대해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그러나 구 의료원 부지에 아파트 건축문제가 해결되는 마당에서 16년간 자랑스럽게 유지해온 건축조례를 지금 당장 개정해 충주시 전체를 뒤 흔들어야 하는 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음을 밝히는 데 있어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며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몇 가지 이유로 의원발의 건축조례안의 상정보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조례개정이 당장 절박한 문제인가 하는 점입니다.
도심공동화에 따른 가장 절박한 구 의료원 부지의 아파트 건축은 조례개정 없이도 정상추진이 확실시 되고 있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재건축대상 지역의 재건축 문제는 아무리 앞당긴다 하더라도 2-3년 뒤의 일이 될 것이므로 조례개정의 문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검토돼야 될 문제라는 점에서 상정보류 등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받은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오히려 조례 개정이 될 경우 구 의료원 부지에는 24평 아파트 200여 세대를 입주시킬 수 있는 반면, 조례개정 없이 충주시가 추진하려는 지구지정을 통해서 건축할 경우 이보다 100세대 가까이 많은 300여 세대를 지을 수 있다면 여기 문화동 주민들도 많이 와 계시지만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조례개정 없이 지구지정을 통해서 충주시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합니까?
또 조례개정을 해놓고 충주시가 더 많은 아파트 건축을 위해서 지구지정을 신청한다면 건축조례까지 개정해 놓은 마당에 왜 또 다시 지구지정을 받으려 하느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구지정을 반대할 우려마저 없지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 조례개정 천성의원들은 조례개정만 되도 재건축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서민을 위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나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도 지금은 서민들이 살고 있는 재건축대상지역의 재건축보다는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리모델링이 대세로 가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부인못할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작 서민들이 현재 아파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리모델링해서 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건축을 할 경우 일정비율의 평수를 보상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추가로 부담해야 될 비싼 재건축파트의 입주금을 부담하기 어려워 사실상 재건축의 혜택을 보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조례개정이 안 되어 충주에 아파트 건축이 안 되고 건축경기 활성화가 안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현재 충주시에 건축 중이거나 건축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을 신청 중인 아파트는 모두 외지 17개 업체에서 9600여 세대에 이르고 있는 것만 보아도 그것은 근거없는 주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조례개정으로 아파트 값이 싸져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은 업자들의 생리를 너무 미화시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의 분양가는 정부가 고시한 평당가격 475만 원에다 땅값을 플러스한 것으로 정부가 정한 상한가에서 약간 낮은 가 격으로 산정 신청되는 데 심의과정에서 이 이상 낮추는 예가 거의 없이 업자가 제시한 가격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입니다.
이론 적으로 그러면 그럴 듯한 이야기지만 현실은 업자만 배불리는 꼴이 될 것입니다.
조례개정으로 과연 재건축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가 하는 데도 의문입니다.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1단계의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안전진단을 거치는 등 10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준비과정만 수 년이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교현2동 주민이 오셨는지 모르지만 교현2동 주공아파트의 경우 이미 이격거리가 확보되어서 조례개정 없어도 아파트 재건축이 당장 가능한 데도 마치 조례개정이 안 되어 못 짓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습니다.
용산, 남산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이 추진되면 현행 건축법에 재건축 관련조항을 신설, 삽입하여 그 때의 형편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2-3년 뒤에 하면 됩니다.
의료원 부지처럼 지구지정을 하면 이격거리 제한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은 세대의 건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결코 조례개정만이 아파트 재건축 활성화의 만능열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최근 행안부와 서울신문의 전국 234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민이 선호하는 살기좋은 곳을 조사한 결과 충주는 전국 18위에 오르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충주 단 한 곳만이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데 여기에는 좋은 주거환경도 한 몫을 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는 아파트의 일조권 확보 노력도 일조가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이 이격거리 0.5를 따라 가고 있는 데 유독 충주만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이 조례개정의 이유 중에 이유라고 하는 데 명품은 단 하나만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남만 따라 가는데서 명품도시는 탄생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고통과 불편이 따르더라도 명품도시를 위해 도시디자인, 도심 재개발, 스카이라인 설정 전국 제일의 공동주택 일조권 확보와 사생활 보호는 더욱 잘 지켜 나가도록 권장돼야 될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음의 정리를 할 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유로 저는 의장님께서 갈라선 시민의 화합과 보다 바람직한 대안의 마련을 위해 본 안건의 상정보류를 한 뒤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어 시민과 의원과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되는 모습으로 충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사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같은 지역구에 존경하는 송석호 의원님과 뜻을 함께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혜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 박수소리 들림”)
○ 의장 양승모
방청석에서 박수를 치는 것이 금지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최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충주시의회 최용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양승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181회 임시회 기간동안 행정사무조사, 조례안 등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1등충주,행복충주”를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 열심히 일 하시는 이종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저희 의회를 방문하셔서 회의과정을 경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고개숙여 인사를 드립니다.
앞서서 함께 잘사는 충주시 공동체 실현을 위해 사전발언하신 최근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나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우리 충주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시민들이 양분되는 것이 안타까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의안번호 1564호 송석호 의원이 발의한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 일조권 완화 등이 담긴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건축할 때 일조권을 보장하기 위해 동서남 현행 1배와 동과 동 1배 바꾼 것이 없고 북쪽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이격거리를 현재의 건축물 높이 1배에서 0.5배로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230개 자치단체 중 유독 충주시만 고집하는 조례이기에 현행 모법 건축법 61조에 의거 건축법시행령 86조(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2조 가항에 명시된 정북방향 0.5배를 다른 자치단체처럼 여지를 두자라는 조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가 통과되어도 충주시는 얼마든지 건축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지방건축위원회를 통해 건축인허가를 자문 조절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도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충주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충주시 건축심의위원회 28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얼마든지 협의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얼마전 구 중원군청 자리에 아파트 신축심의가 있었습니다.
건설업자가 제시한 1020세대에 대해서도 충주시 건축위원회에서 조밀도 조정요구와 27층을 조망권, 일조권 등 이유를 들어 보완토록 건축유보 재심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이 자료가 지난 토론회 자료입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발의한 의원, 찬성한 의원들이 항의 했습니다.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미스프린트라고 시인도 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반대 관련된 일을 토론했으니 당연히 반대하겠죠.
물론, 일조권문제, 생활소음, 녹지공간 부족, 저층 입주민의 사생활 침해 등등 충주시의회의 조례개정 반대의견서도 의원님들의 건축법이나 시행령, 타 시군 사례를 충분히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요점은 아파트를 건축할 때 동서남북 모두 1배에서 0.5배로 이격거리를 이해하시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명한 의원님들은 교현아파트, 남산아파트, 용산아파트, 연수 주공아파트 여러 곳을 방문하여 의원님들과 주민들과의 대화도 하고 토론도 경청도 들었습니다.
그 분들 한결같이 얘기가 제발 함께 잘사는 충주시를 만들어 달라는 주름진 서민들의 근심어린 얼굴을 우리 의원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아파트를 건축할 때 모든 동이 아닌 정북방향 인접 마지막 동의 이격거리만 타시군처럼 0.5배로 줄이는 것입니다.
이번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은 분명 도심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고 서민아파트 재건축 활성화에 초점을 둔 조례입니다.
지금 충주시는 도심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충주는 30년내지 40년된 공동주택 서민아파트가 5군데 있습니다.
또 개발이 필요한 도심지역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은 도심공동화 현상을 없애고 30에서 40년된 공동주택 서민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서 발의한 조례입니다.
충주시는 정북방향 기존 1배를 16년간 지켜온 조례를 사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바뀌고 법과 제도의 변화가 요구되는 정보화시대에 현행을 고집한다는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처사입니다.
앞으로 충주시 인구 30만을 위해서 이 조례는 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들 이야기를 보면 아파트 동과 동 사이의 거리는 건축법에서 건물높이의 1배를 띄우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사생활이든 환경에 관해서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개정조례안 이전에 인접부근에 도로, 주택 등이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전부 1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6대 시의원들이 왜 도로가 있는 데도 1배를 띄워야 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해서 2년 전에 개정 했습니다.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현재 20미터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0.7배 또 기존의 공동주택에 인접한 경우는 0.6배로 띄운 것으로 개정된 상태입니다.
그 때는 이렇게 시민들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정말로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은 정북방향만 현행에 맞추어 민주당과 새누리당으로 시민을 양분하는 건축조례가 아니고 타시군 사례를 조사한 의원들이 충주시 재건축에 초점을 두고 최초로 13분이 서명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북방향 0.5배 이상으로 거리를 띄워 인구 30만을 앞당기고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재개발 숨통을 열어 주자는 의견에서 시작된 조례입니다.
건축을 아는 사람들은 만약 조례개정이 없이 기존 조례가 계속 유지할 경우 충주시는 원룸,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만 증가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년 후 다세대 공동화 현상이 뻔한데 그 때 누가 책임을 질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 도시형 주택이 너무 많이 건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이격거리가 0.25배입니다.
주차장 확보 등 심도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근 음성군은 물론,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개정된 건축법에 의거 용적율 한도 내에서 층수제한을 폐지 했습니다.
그러기에 의원의 본분인 조례개정을 발의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충주시는 현 조례안 없이는 서민 소형아파트 재건축은 할 수 없습니다.
일부 서민 아파트 0.5배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어렵습니다.
의견이 다른 시민 여러분!
재개발 대상아파트 주민들은 보금자리가 비가 새고 수돗물 수압이 약해서 물 걱정하고 노후된 건물이 언제 무너질까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구호처럼 우리 한 번 서로 마음을 열고 잘 살아 봅시다, 서민아파트 재건축 도시공동화 현상 보완책을 주십시오,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 데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규제완화 정책으로 투자하기 좋은 도시, 문호를 열어 놓은 도시, 경제활성화 충주시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새충주 건설을 이룩합시다.
이상으로 사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2013년 10월 24일 충주시의회 최용수.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재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는 이호영 의원 외 18명이 공동발의한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0월 17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 답변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지급금액을 월 5만 원에서 월 8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석호의원 제출)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장께서 제출한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송석호 의원께서 제출한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성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80회 임시회의시 보류되었던 충주시장제출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금번 회기에 제출된 송석호의원 제출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주시장 제출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안요지부터 질의 답변요지까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며 11페이지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송석호 의원 제출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주시 제출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장께서 제출한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송석호 의원께서 제출한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홍진옥 의원
이의 있습니다.
○ 이호영 의원
재청합니다.
○ 의장 양승모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에 앞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의거 질의 토론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이호영 의원
질의를 해야 됩니다.
(“질의를 해야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양승모
알겠습니다.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질의신청 접수 및 질의 의원 협의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질의를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대상자를 명확히 밝히셔서 서면으로 의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홍진옥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어야 함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장 양승모
예, 그 제안설명은 질의를 받고 난 다음에 토론시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절차상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의를 제기를 하면 이의제기한 사유를 듣고 나서 질의 토론을 해야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의장 양승모
그러면 홍진옥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이의가 있으므로 이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질의 답변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삼청까지 나온 것으로 간주하고 이의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충주시의회를 관심과 사랑으로 방문해 주신 여러분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17일 현행 충주시 건축조례 제34조 제1항 제4호의 높이 20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은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높이의 1배를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를 0.5배를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로 송석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5대 4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처럼 이격거리를 1배에서 거리제한을 완화하여 0.5배로 축소하게 될 경우 발생하게 될 문제들입니다.
첫째, 일조권 부족 및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잦은 민원과 심각한 갈등으로 시민들간의 분쟁과 피해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둘째, 단지 내 주차공간 부족문제와 조경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의 저해로 시민들의 주거환경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셋째, 용적률 및 분양세대수가 증가하여 분양가가 낮춰진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매우 회의적입니다.
이는 토지대금은 감정가로, 건축비는 정부고시 단가로 책정이 되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 높아진다고 해도 분양시 실제 입주민들에게 그만큼의 혜택이 돌아갈지가 의문입니다.
그로 인한 이익은 사업주에게 돌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개정조례안처럼 이격거리를 0.5배로 완화시 토지이용 효율성 증대라는 긍정적인 효과와 사업성 측면에서 실제 용적률이 높아진다면 주택건설 활성화와 주거공간 확보에도 다소의 기여가 될 것입니다.
충주시 건축조례는 주택건축시 건축물의 높이를 1997년 북쪽방향으로 0.5배에서 1배로 이격거리를 강화한 조례 개정 후 16년간 잘 운영되어 완전히 정착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위의 긍.부정적인 측면과 시민단체, 전문가, 해당 주민 등의 찬반이 극명하게 양분되는 현실에서 시민의 대표인 우리 충주시의원 모두는 충주시민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해득실을 면밀히 살펴보고 분석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충주에는 기존 공동주택의 건물이 낡고 노후되어 재건축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또한 구 충주의료원 부지의 활용방안도 중요한 현안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충주시민의 총체적인 입장에서 건축조례 개정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최적의 방안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시민공청회나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존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지난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하였지만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문제인지는 실질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한 10월 17일입니다.
따라서 지금으로부터 불과 7일 밖에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의회에서는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전체의원간담회나 토론 등의 의견을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고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이번 조례개정은 충분한 논의와 대안을 마련하여 분명한 명분과 실리가 확보된다고 판단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해득실이 검증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결코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조례개정을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이의신청 겸 반대토론 자료를 말씀하신 건가요, 지금?
○ 홍진옥 의원
예.
○ 의장 양승모
그러면 다음에는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신청해 주신 강명권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건축조례안은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3단 논법이 아닙니다.
조례안이 발의된 이유는 기존의 조례에서 재개발을 원하고 있는 교현아파트와 남산아파트, 용산아파트와 도심공동화 현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안제시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잠시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새로 짓는 모든 아파트의 이격거리를 좁히려고 조례안이 발의된 것이 아닙니다.
헤겔의 변증법을 보면 정반합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반합은 사람들이 걸어갈 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걸어갈 때 이렇게 앞으로 하고 한 손을 뒤로 하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조례안에서 중요한 핵심은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를 취합하여 행복충주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무엇을 얻을 지가 고민입니다.
무엇을 얻을 지는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의 일조권, 주거환경, 사생활보호 등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아파트에 사시는 서민아파트들에서 재건축을 통해 좋은 환경에서 사시고 싶은 데 사업성을 이유로 시행사가 선뜻 나서지 않기 때문에 조례안이 발의된 것입니다.
재건축을 원하는 시민의 소리가 배어있는 조례안입니다.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의 요점은 선택의 폭을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1에서 0.5까지의 선택의 폭을 원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정해진다면 정해진 수치대로 1이냐 0.5에 따라서 천편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저 위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아파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제출한 사업도면입니다.
이 사업도면을 시에 사업을 허가하기 위해서 제출을 합니다.
여러 가지의 페이지가 있는 데 필요한 것만을 제가 가져 왔습니다.
이 아파트를 보시면 아파트를 심의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구성된 분들은 이 도시계획과 관련된 전문 교수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교통량 평가를 하기 위한 경찰서 관계자, 시의회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하기 위해서 사회단체 장님들이 구성체가 되어서 28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씀하시는 조망권 문제, 일조권 문제, 주거, 환경, 교통평가 이런 모든 것들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일조권 문제와 조망권 문제로 인해서 심사보류가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보완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수정보완을 해가지고 그것들이 충족되어야지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를 통과합니다.
여러 단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제정된 조례안이 한 번에 제출했다고 통과되면서 승인이 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또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필요에 의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과 집행부 입장과 실제 관계되는 모든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현실에 맞지 않는 다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의 자랑인 택견시범단 구성이 있었습니다.
구성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여 지금은 택견시범단이 우리 충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시범단의 직원이 더 필요한데 직원이 정해져있는 데 더 뽑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단 인원이 정해져 있는 데 시범단이 활성화 돼서 직원이 3명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 3명을 뽑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개정조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채용공고를 냅니다.
또 오늘 통과된 6.25참전용사 개정조례에서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1만 원에서, 두 번째 3만 원에서, 세 번째 5만 원에서, 오늘 8만 원까지 인상이 되었습니다.
처음 1만 원에서 3만 원을 따질 때 그 액수가 낮아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액수가 낮아진 이유는 처음 조례를 만들어서 다달이 지급을 분기마다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갑자기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액수를 상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오늘 8만 원으로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에 재정이 그만큼 많아가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참전용사님들에 대한 예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팩트는 뭐냐하면 그 분들은 참전하신 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 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다음 상속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500분에서 시간이 지나서 점점 줄어들게 되면 이것은 나중에 한 분도 못 받게 되는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증액이 필요없이 그 범위내에서 증액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필요가 없다면 개정조례에서 승인을 해 주지 못했을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례가 발의된 것들은 개정조례를 통해서 반드시 조례를 냅니다.
이격거리가 1에서 0.5로 하면 그 사이에서 현실에 맞게 선택의 폭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명품아파트가 되고 재건축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아파트를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림을 다시 한 번 꺼내겠습니다.
예전에 아파트는 이 아파트 밑에 1대라도 더 주차를 할려고 주차장 확보에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 사시는 중흥이나 동일이나 계룡이나 힐스테이트 주변을 보십시오.
이 위에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가 얼마나 돼 있습니까?
정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이 경관을 훨씬 더 수려하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됐겠습니까?
명품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공간을 더 활용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지금의 아파트는 상상이 안가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시장의 논리에 따라 명품아파트를 원하고 점점 더 웰빙아파트를 지을 것입니다.
단지 기존의 오래된 아파트는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사업성에서 여러 가지 타당성이 결여되어 부득이 하게 대안제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조례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재건축을 위한 간절한 목소리를 담아서 도심 공동화현상을 해소하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론은 일필휘지하는 선장의 목소리에 따라서 장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모아서 모자이크를 하는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조례의 요점은 서민들에게 재건축과 도심 공동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행복충주를 만들기 위한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 앞의 파도만 보시지 말고 그 뒤의 바람도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아울러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서도 재건축에 대한 좋은 대안제시가 있다면 오늘자리가 헛되지 않도록 좋은 제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의 설명과 토론회를 마쳤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셔서 질의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접수됐고 아직 두 분까지 할 수 있어서 한 분 더 접수할 때 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2시 14분 속개)
○ 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는 2회에 한하여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숙지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질문하신 의원별로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홍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는 송석호 의원님께 드리는 질의입니다.
○ 홍진옥 의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송석호 의원님께 4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조권 침해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건축 요청이 쇄도한다고 하셨는 데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당 부서에 알아본 바 현재 아파트 입주민들이 재건축 요청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또한 조례가 개정되고 사업자의 사업시행으로 재건축이 된다고 가정할 때 현재 용산, 교현, 남산아파트 등 몇 군데 아파트 실제 거주자들은 주로 영세한 세입자들이 대부분인데 재건축을 할 때 이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북쪽방향 이격거리 1배의 일조권 강화로 외지업체가 유입되지 않아 아파트 건립이나 주택건설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 데 1997년 조례개정 후 그 때 정북방향 0.5배에서 1배로 이격거리를 강화한 후에 현재까지 준공이 1만 4000세대가 되었구요, 현재 추진 중인 아파트가 9600세대입니다.
그리고 기업도시에서 지금 현재 2900세대가 승인되었거나 승인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일조권 강화이유로 외지업체가 유입되지 않는 다는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데 이에 대한 반론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 충주의료원부지 활용방안으로 현재 용도변경 등으로 추진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지정 등 용도변경하는 것이 조례개정하는 것보다 세대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략 조례개정시에는 약 8세대, 지구지정시는 약 100세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는 데 굳이 조례개정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했어요”하는 방청객 있음)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석호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의원
송석호 의원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아주 진지하게 민주의 장처럼 멋있게 치열하게 토론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진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본 의원이 개정조례안을 낸 주 목적은 충주시의 도심공동화 현상을 없애고 30년, 40년된 서민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재건축하기 위해서 발의하였다고 분명하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는 현재 교현아파트, 남산아파트, 주공아파트, 용산아파트, 옛 충주의료원 부지가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많은 서민들이 3-40년된 오래된 아파트에서 건축물이 부식되어서 시멘트 물이 줄줄 새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아주 위험하고 낡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재건축하고 재개발하지 않으면 그 아파트가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하고 기자하고 같이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현재있는 아파트에서 옆으로 금이 가면 별로 지장이 없지만 일직선으로 금이 가기 시작하면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아파트입니다.
충주시도 조금만 미진이 있다면 바로 무너질 그런 아파트가 충주시에 여러 곳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만약에 무너지면 수백명이 죽을 건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충주시를 책임지는 시장님께서 책임지시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사회단제 여러분 들께서 책임 지시겠습니까?
이러한 것들 미연에 방지하고 재건축하기 위해서 발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진옥 의원님께서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조권 침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동과 동 거리는 현재에 조례하고 똑같고 남쪽, 동쪽, 서쪽 다 똑 같습니다.
다만, 북쪽 정북방에 현재 전국에서 쓰고 있고 시행하고 있는 234개 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높이에 1배를 띄우지 않고 0.5배를 띄우자는 이런 조례안을 제가 낸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서울부터 시작해서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까지 이문제 때문에 들고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에 그 법대로 적용해서 아파트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지금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 국민들이 옛 날처럼 어리석지 않습니다.
이해를 잘 합니다.
나도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고 내 옆에 불쌍한 이웃들도 좋은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게 끔 모두가 다 이해하고 있어서 만약에 일조권 침해를 꼭 문제가 되신다면 정북방향에서 사시는 약간의 시민들이 침해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현재대로 문제가 된다면 아파트 짓는 건설회사들이 해결을 합니다.
아까 어느 분이 럭키아파트 얘기를 말씀드렸는 데 럭키아파트 지을 때도 일조권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나머지 피해보는 주민들에게 보상을 다 해 주고 아파트를 지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어느 곳에서 재건축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남산아파트, 교현아파트, 용산아파트 등등 여러 곳을 주민들과 대화를 해 봤습니다.
주민들 얘기가 빗물이 새고 3층, 4층, 보통 5층입니다.
4층, 5층에 빗물이 새고 수돗물이 올라오지 않는다고 아주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바퀴벌레가 우굴거리고 있고 집주인은 여기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답니다.
30%도 정도가 집주인이 살고 다 열악한 환경 때문에 잘 사는 사람, 집주인은 바깥에 가서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면서 월세 25만 원씩 세를 주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 분들 말씀이 왜, 우리는 재건축할 기회가 없느냐 이겁니다.
왜, 재건축 해줘야 될 신경을 쓰는 사람이 없습니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러 분들의 그 아픈 가슴, 슬픈 얘기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시의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의원을 뽑았지 왜 시의원을 뽑았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 분 하는 얘기가, 저는 이런 얘기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들이 반대토론을 하고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여러 가지 현수막도 내걸고 있는 데 좀 오셔서 저를 좀 지지해 주시던지 재건축에 필요성을 얘기해 주시던지 그래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을 드렸더니, “아이구, 의원님 제가 아침 6시 반에 나가서 하루종일 먹고살기 위해서 돈 벌려고 들어오는 시간이 7시인데 제가 무슨 시간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네,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참고 들어 보세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의원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충주의료원 부지를 많이 말씀을 하셨더군요, 지금 홍진옥 의원님이 조금 잘못된 상식을 알고 계시는 데 어느 의원이 건축사를 불러다 그거에 대해서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주면 몇 세대를 지을 수 있겠느냐,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분 하는 얘기가 원룸을 거기에 집어 넣으면, 쉽게 얘기해서 원룸을 집어 넣으면 100세대가 더 늘 수 있다고 말씀들었는 데 그 얘기를 원룸까지 들어가서 그런 세대가 늘어난다고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는 데 세대수만 늘어난다고 하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 번 건축과나 건축사한테 물어 보세요, 거기다 현재 조례대로 하면 100세대가 더 올라갈 수 있나, 이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2년전부터 충주의료원 부지는 재건축, 재개발 해 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본 의원과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도에서 그 부지를 팔지 말고 충주 시민을 위해서, 특히 지역구인 문화동, 성내성서 주민들을 위해서 아파트 짓는 걸로,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하고 최근배 의원하고 시에 가서 빨리 좀 재건축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 데도 이 핑계, 저 핑계 소리만 왔다갔다 하면서 도저히 진척이 안 간 상태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홍진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좀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본 의원은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웃동네인 음성군 예를 한 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음성군 옛 날에 충주시하고 얼마나 차이가 많았습니까?
100배 이상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음성군은 규제라는 규제는 다 풀고 사람들이 몰려오게끔 해 주고 장사가 잘 되게 끔 해 주고 있습니다.
금왕에 가 보시오, 땅값이 700만 원이랍니다.
20만 원, 30만 원 하던 땅값이 700만 원씩 올랐답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장사가 잘 되고 규제가 풀리니까 집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사업가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며칠 전 티브이를 보셨죠?
층수제한 다 없앴습니다, 음성군에서.
그 작은 동네에서도, 그런데 왜 우리는 이 1등 충주라는 데서는 왜 그런 거 한 번 못 해 봅니까?
규제 풀고 층수제한 없애고 가난한 서민들 위해서 노력해 보려는, 변화되는 충주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 나는 생각합니다.
변화를 두려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앞장서서 한 번 해 봐요, 그 다음에 안 되면 규제를 하던지 말던지 해야지, 있지도 않은 규제를 만들어서 강화를 해서 진입을 못하게 막고 있는 건 우리 시의원들이 바꿔야지 누가 바꾸겠습니까?
저희들 시의원들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시민들이 피 터지게 저희들 노력해가지고 시민들의 검증을 받아서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방청객 여러분, 또 사랑하는 우리 동료의원님, 본 의원인 저도 호수마을에서 49평짜리에 살고 있습니다.
저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서민들도 좀 살아야죠.
○ 의장 양승모
의원님?
○ 송석호 의원
왜 우리만 삽니까?
○ 의장 양승모
의원님?
○ 송석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하여 튼 부족한 제가 설명을 드려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가만 계세요.
보충질문 받아야 됩니다.
다음은 이어서 윤범로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의원
윤범로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석호 의원님 건축법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아서 경의를 표합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52호 방금 앞서서 가결되었는 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 송석호 의원
언제 몇 시에 어떻게 됐죠?
○ 윤범로 의원
지금 방금 이전에 의결돼서 된 거, 1552호 그 건축법을 관심이 많으신데 건축법을 아십니까?
○ 송석호 의원
100%는 잘 모르죠,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려운 질문을 해 주실려고 하는 가 본데 좀 잘 아는 질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아니, 의원님 그렇게 어려운게 아니고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되가지고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552호는 이 건축물에 대한, 아파트 이런 거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이런 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 송석호 의원
네.
○ 윤범로 의원
그런 거를 충분히 감지를 하셨을 텐데 그냥 뭐 물이 줄줄 새고 아파트가 금방 무너지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 데 이 법은, 이 조례는 지난 달에 9월에 이미 상정이 되가지고 논의하다 보류됐다가 심사하는 건데 그렇게 위험성을 강조하시고 했던 분이면 이런 거 정도는 사전에 이미 지난 달에 통과가 됐어야 되는 법 아닙니까?
○ 송석호 의원
네, 그러신데요?
○ 윤범로 의원
그런데도 이거하고 같이 발목을 잡아서 함께 의결을 하자고 하는 이유를 본 의원은 그 당시에도 누차 설명을 드렸는 데 왜 함께 같이 발목을 잡고 가는지 그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의원은 교현아파트 3동 405호가 5-6년전에 가지고 있던 집입니다.
재개발을 할려고 동의서를 제출했고 그 당시에, 그러다 사고 나서 돈 떼이고 조합장 죽고 난리 쳤습니다.
기억 하실 겁니다.
결국은 못했습니다.
재개발이 안 됐다구요.
○ 송석호 의원
맞습니다.
○ 윤범로 의원
그 이유는 옆에 부광아파트가 있어서 안 됐다는 이유가 가장 먼저 들고 싶습니다.
○ 송석호 의원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 윤범로 의원
우리 건축법에서 야기하는 건물의 안전기능이나 어떤 환경, 미관 공공의 복리증진을 한다고 하는 게 건축법의 목적인데 또 아까 우리 최용수 의원님 61조를 거론하셨는 데 61조같은 건 높이를 제한하는 겁니다.
높이를 왜 제한하겠습니까?
의원님, 옥시 높이제한에 대해서 이유를 아시면 좀 설명해 주시죠?
○ 송석호 의원
일조권 거리 때문인 거 아닐까요?
○ 윤범로 의원
그러면 일조권 때문에 높이를 제한했는 데 그걸 왜 굳이 바꿀려고 하시느냐 이런 얘기에요.
또 같은 법에서는 매우 분쟁의 소지가 있는 이런 걸 다 제한하기 위해서 아주 이 건축법이 방대하게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총칙 10장, 벌칙 포함해서 10장 113개 조로 본문이 편성돼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렇게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이런 소지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건축법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의원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전용 일반주거지에서 20미터 이상 건축물이 정북방, 정북방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이격거리를 1미터를 띄운다고 법에 돼 있잖아요, 조례에 돼 있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까지는 왜 1미터를 띄었느냐 이거에요.
○ 송석호 의원
1미터에요, 아니면?
○ 윤범로 의원
1배.
○ 송석호 의원
1배입니까?
○ 윤범로 의원
1배.
○ 송석호 의원
1배, 네.
○ 윤범로 의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송석호 의원
아니, 질문 하셨나요?
○ 윤범로 의원
말씀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 송석호 의원
네, 존경하는 윤범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는 것은 제가 상식내로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다시 검토해서 서면이라든지 대화의 시간을 갖을 적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질의하신 상임위원회 때 왜 그것을 보류하였느냐, 개정안을.
그것은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위원님들끼리 치열하게 토론하고 대화 나눠가지고 보류할 건 보류하고 통과시킬건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부광아파트가 옆에 있어서 교현아파트가 못 짓는다고 지금 질의해 주셨는 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현재 조례대로 한다면 부광아파트에서 0.6배를 띄워야 된다는, 먼저 번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6대 초기에 1배로 돼 있던 모든 규격거리를 공동주택이 옆에 있으면 0.6배를 띄우기로 결의했고 도로가 20미터 이상의 있으면 0.7배로 띄우기로 2년 전에 초대 처음 들어와서 저희들이 규제 차원에서 그것을 개정하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장한 16년간을 지켜온 전통이라는 것은 2년 전에 조례 개정도 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교현아파트를 만약에 30층을 올리고 싶다고 생각할 적에 1층에 거리가 3미터부터 3미터 50입니다.
그러면 30층 아파트를 진다면 현재 전국적으로 아파트 짓는 높이는 30층 내지 40층을 짓고 있습니다.
30층을 만약에 충주시에서 짓는 다면 현재 조례대로 한다면 아파트 말고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든다면 3×3은9, 3×5=15 105미터를 띄워야 거기서 아파트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 용지는 이만한 데 인접거리에서 100미터를 띄워갖고 무슨 놈의 아파트를 집니까, 무슨 놈을?
어떻게 지어요, 거기 다?
한 동만 지을 겁니까, 5층 짜리 한 동만 지을 겁니까?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부강아파트도 아파트를 질려면 건물높이에 1배를 띄워야 된다는 조례가 있어서 그걸 그나마 좀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 존경하는 강명권 의원님이 얘기하듯이 0.5배부터 1배까지 띄울 수 있게 끔 저희들이 길을 터주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데 교현아파트는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타당성이 없고 사업성이 없어서 아파트를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 얘기하셨죠?
옛 날에 거기 질려다 안 짓고, 뭐 사람 죽었다고 그러 얘기하는 데 타다성이 없으니까 누가 대들어 와서 아파트를 짓습니까?
못짓죠, 그건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마지막 질문하신 건축물 높이에 1배를 띄워야 된다는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왜 전국적으로 0.5배를 띄우고 건축할 수 있는 데 왜 충주는 1배를 띄우는 건축조례를 만듭니까?
없는 규제를 왜 만드는 거에요, 이게?
저 그거 좀, 개정하고자 하는 거지 다른 뜻 하나도 없습니다.
○ 윤범로 의원
의원님, 없는 규정이 아니고 있는 규정이잖아요.
○ 송석호 의원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한 모법은 0.5배로 돼 있습니다.
0.5배이상.
○ 윤범로 의원
그러니까 그 0.5배 이상 6미터 이내에 돼 있는 데 그래서 개정한 것이 1미터로 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 송석호 의원
1배, 1미터가 아니고.
○ 윤범로 의원
예, 1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0.5배로 앞으로 하신다고 하는 데 누구를 위한 겁니까?
○ 송석호 의원
예?
○ 윤범로 의원
누구를 위한 0.5배로 하겠다는 겁니까?
○ 송석호 의원
아!, 참 좋은 말씀 해 주셨네요, 정말.
어느 분이 아파트 짓고서 돈만 벌어가지고 간다는 그런 걸 신문에서도 보고 어느 분이 얘기한 적이 있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기업이 한국에 와서 집 짓고 기업하면서 돈 벌어 간다고 그 분들한테 “너, 돈 벌어가는 거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충주시청 지을 때 서울에서 큰 건설회사가 와서 졌습니다.
그 분 보고 “너, 충주시청 짓고 돈 벌어서 나쁜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의원님 마음에 확 들게 대답은 못한다는 것은 양해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좀 넓고 깊은 뜻으로 이해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의원님, 그건 답변이 될 수 없는 거구요, 실질적으로 1배를 띄워도 실내가 들여다 보이는 데 0.5배로 줄이면 우리가 늘상 지금까지 부르짖었던 사생활 침해, 이런 거는 물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 송석호 의원
아닙니다.
○ 윤범로 의원
또 동간거리, 동간거리는 지금 1배를 띄우고 있는 데 그러면 그 이웃 대지에서 0.5배를 두면 그것도 형평성에 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떤 거는 0.5고 어떤 거 1배고, 또 그렇게 지므로서 어떤 주차장 관계라든지 조경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 전혀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 송석호 의원
생각했습니다.
○ 윤범로 의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주거환경에 대한 걸 좀 더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 송석호 의원
말씀드릴까요?
○ 윤범로 의원
상당히 저 본 의원 생각할 때는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송석호 의원
네.
○ 윤범로 의원
그래서 따라서 본 의원은 현행대로 유지했으면 하는 데 혹시 거기에 동의 하십니까?
○ 송석호 의원
절대 동의할 수도 없고 우리의 기존에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법을 따라 가도 그 높은 박사들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던 것이 건물높이에 0.5배만 띄워도 환경침해나 사생활침해나 환경에 더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법을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 윤범로 의원
의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송석호 의원
답변 안 드려도 되시겠습니까?
○ 윤범로 의원
아이, 그런 답변은 안 듣습니다.
○ 송석호 의원
예, 고맙습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태갑 의원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의원
정태갑 의원입니다.
본 건축조례를 발의하신 존경하는 송석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건축조례상에 0.5배로, 정북방향에 돼 있는 걸 1.0배로 돼 있는 걸 0.5배로 해서 널찍하게 돼있는 걸 좁혀서 이렇게 짓는 걸 발의하셨습니다.
건축법상에는 0.5배이상만 띄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는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는 1.0배로 해서 1997년도에 충주시 건축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기간에 1만 4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건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 지역에 아파트가 그 기간에 어려운 점을 겪고 또 아파트 공사가 안 된다고 한다는 걸 불식시키는 실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1.0배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수치는 건축법이 0.5배이상 하게 끔 돼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우리 의회에서 우리 충주시에 여건과 지가나 인구수, 또 공동주택을 이용할 사람의 숫자, 이런 걸 다 파악해서 우리 시에서는 1.0배로 해도 무난하고 좋다고 하는 것에 의해서 1.0배로 해서 17년간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공동주택 신축에 대한 아무런 문제점 없이 시민들에게 잘 지어진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송석호 의원님께서 0.5배로 이래 줄이신다고 해서 우리가 10월 17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를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본 의원은 일단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현장을 한 번 보십시다” 하는 것을 제안을 위원장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칠금동에 세영아파트에 가 보시면 1.0배로 띄운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뒤에 지적공사있는 데 도로가 8미터 소방도로가 있어서 중심선을 따서 합니다.
그러면 그 정북방향에 있는 맨 뒷 동에 가보면 주차장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렇게 0.5배로 줄였을 때 당장 나타나는 현실은 주차장 공간면적이 싹 줄고 또 조경할 수 있는 면적이 없습니다.
지금 세영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인도에 가로수가 남쪽선과 북쪽선에 꽉 찼습니다.
그러면 북쪽에 지적공사있는 건물에 상가나 주택이나 햇볕을 구경할 수 없습니다.
0.5배로 내려와가지고 가로수와 건물 좁혀놨을 적에는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호소하느냐 이것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의할 때 현장확인을 해서 거기 주민들과 상당한 교감을 갖고 애로사항을 좀 들어서 반영해서 우리 충주시 건축조례에 이 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려고 했는 데 이것이 안 됐습니다.
그래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발의하신 송석호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시민들에게 주거문화를 우리 일상생활에 가중 중대한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데 이러한 문제를 조례를 우리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적에는 공청회나 토론회나 또 현장을 확인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또 여론조사도 하고 다양하게 여론을 듣고 또 여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개발해서 우리 의원들간에 진솔한 질의 응답을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데 우리가 조례를 상임위원회 통과할 적에 이러한 절차가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차대한 폐회식에서 본 의원이 존경하는 우리 양승모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집행부에 이종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방청석에 충주시 주거문화를 걱정하시는 모든 시민들이 많이 모이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주거문화가 이번에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손을 보면서 잘 만들어 져서 우리 시민들에게 공동주택이 아름답고 살기좋은 이러한 공동주택이 공급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의원
항상 합리적인 의회활동을 하시고 존경하는 우리 정태갑 부의장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적에 0.5배로 이격거리 정북향 방향에서 1배 띄우는 것을, 건물높이에 0.5배로 띄었을 적에는 주차장이 줄고 환경이 나빠지고 조경은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에 신형, 명품아파트를 지을 적에는 주차장은 현재 다 지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걱정은 현재보다 더 좋아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가 사는 아파트도 지하로 전부 다 주차를 하고 일부 바깥에 했기 때문에 조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만약에 조경문제가 된다면 더 많이 주차할 수 있는 곳에 조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경하고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지하1, 지하2까지 나가갖고 아주 널찍한 아주 쾌적한 주차장이 돼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에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주 참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는 데, 그러면 왜 이렇게 졸속하게 의회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느냐, 시간을 가지고 현장에도 좀 가보고 주민들과 간담회도 갖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개정조례안 발의를 한 것은 8월입니다.
보통 입법예고를 거쳐서 9월에 통과가 되는 겁니다, 의회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졸속하게 처리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간담회도 하고 사람 여론을 들어보라는 그런 권고에 따라서 본 의원이 한 달 간을 더 연기시켰습니다, 10월로.
그 후에 아무런 누구도, 집행부도 거기에 또한 간담회를 하자든지 누가 뭘 하자는 제안이 한 번도 안 들어 왔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산건위에서 결정을 하려는 그 순간에 갑작스레 어느 단체가 나타나서 기자회견하기 시작하고 사회단체가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고 프랭카드 부치고 그러면서 아까도 어느 분이 저한테 “어이, 송 의원 그렇게 중대한 걸 왜 시간을 갖고 토론을 해서 하지” 지금 결정하는 순간에 와서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집행부한테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한 달 간 기간을 줄테니까 간담회도 하고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토론도 하고 하는 데 반대하시는 분 반, 찬성하시는 분 반, 중립적인 사회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사회를 보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존경하는 부의장님 제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영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의원
예, 이호영 의원입니다.
우리 송석호 의원님 말씀 잘 들었구요.
본 의원은 최용수 의원님께서 찬성 설명 시 산건위 상정시 3명이 취소하였는 데.
○ 송석호 의원
네, 다시 한 번?
○ 이호영 의원
산건위 상정시 3명이 철회를 하였습니다.
○ 송석호 의원
천성했던 거?
○ 이호영 의원
예, 본회의장에서 왜 13명이라 하였는지?
본회의장에서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 하여야 한다고 보는 데 근거를 한 번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석호 의원
네,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개정발의할 적에는 찬성하시는 의원님들한테 사인을 받아서, 서명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다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서명을 받도록 했는 데 첫 번째 받은 것이 1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레,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본인들의 어떤 철학도 있고 소신도 있어서 철회를 3명이 상임위 전까지, 한 명인가 더 하시고 그 후에 또 한 명이 하셔갖고 3명이 됐습니다.
혹시 이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잘못되면 이 자리에서 정정하겠습니다.
찬성하신 의원은 열 분입니다.
○ 이호영 의원
네, 그리고 강명권 의원님 찬성토론시 조례가 통과되어도 건축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건축자문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여야 한다고 했는 데 모든 것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강명권 의원님 주장대로라면 조례가 무슨 소용이 있는지 건축조례를 억지로 통과시킬려고 하면서 조례가 무용지물인지 묻고 싶습니다.
○ 송석호 의원
네, 아주 우리 씩씩하게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이호영 의원님께서 그 문제는 이렇게 한 번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에 말씀하신 거와 똑같이 잘못된 건축조례, 건축법에 의해서 아파트가 신청했을 적에 이것을 시민들한테 의견도 듣고 이것을 건축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겠다, 이런 것을 심사하는 기관이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조례 떠나서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이호영 의원
그러면 조례를 왜 바꿀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도 되면 조례에 의해서 여기 써 있네요, 전문가 교수님들, 환경단체, 사회단체 다 있는 데 그렇게 해야 된다면 조례를 왜 바꿀려고 하는지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석호 의원
이호영 의원님 제가 조례를 바꾸자는 이유는 법을 만들어 놓고 0.5배부터 1배를 띄우던지 2배를 띄우던지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짓고 말고 시민들의 영향평가를 하고 이런 것은 건축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별도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호영 의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앞으로는 찬성, 반대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석호 의원
알겠습니다.
○ 이호영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질의토론을 전부 다 마쳤습니다.
질의자와 또 토론자 중에서 한 분하고 발의자 한 분하고 해서 이것을, 이 법안을 통과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보류할 것인지 가서 협의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자 측에서 홍진옥 의원님과 윤범로 의원님, 그리고 발의자 측에서 송석호 의원님과 최용수 의원님 두 분씩 나가셔서 운영위원회 사무실에 가셔서 보류를 할 것인가 아니면 통과를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를 좀 도출해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합의도출 시간은 한 10분정도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정회)
(13시 07분 속개)
○ 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합의를 보시라고 시간을 줬습니다만, 합의가 도출이 안 된 관계로 인해서 송석호 의원께서 제출하신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의원이 계시므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에 의거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류호담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어요, 의장님.
(“장내소란”)
(“거수로 하면 누가 누구인지 다 알잖어 거수하면”하는 방청객 있음)
○ 의장 양승모
방청석에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알았어요”하는 방청객 있음)
예, 류호담 의원님 이의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호담 의원
의장님, 이 표결방법이 거수제 뿐이 없습니까?
○ 의장 양승모
무기명투표제도 있습니다.
○ 류호담 의원
있죠?
○ 의장 양승모
예.
○ 류호담 의원
제가 판단하기는 이 조례안은 지금 당리당략으로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습니다.
이걸 노출된 거수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데 의장님 어떠십니까?
○ 의장 양승모
예, 류호담 의원님께서 적절치 않은 표결방법이라고, 거수표결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다음은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2항에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무기명투표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 류호담 의원
예.
○ 의장 양승모
그러면 투표함 설치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정회)
(13시 22분 속개)
○ 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최용수 의원님과 최근배 의원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감표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기표소,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예, 이상이 없으므로 송석호 의원께서 제출한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 의석에서 보시기에 단상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호명순서대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단상을 향하여 앞쪽 우측부터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감표의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용지 뒷 면 기명란에 한글로 찬성하시는 분은 “가”, 반대하시면 “부”를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 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감표의원으로 지명되신 의원은 의원석에 계신 의원의 투표가 끝난 다음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투표요령과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노영
의회사무국장 박노영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투표란에 “가”, “부”를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기재를 마치시면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가”, “부”를 잘못 기재하거나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의원님들께서 의석에서 보시기에 단상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호명 순서대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감표위원들께서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단상을 향하여 앞 쪽 우측부터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다만,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의원석에 계신 의원님의 투표가 끝난 다음에 투표를 하시고 양승모 의장님께서는 맨 나중에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진옥 의원님.
○ 천명숙 의원
이의 신청하겠습니다, 의장님?
○ 의장 양승모
예.
○ 천명숙 의원
저기, 의회직원과 의원님 아닌 분이 앞에 계신 분은 좀 자리를 옮겨 주십사하고 요청을 합니다.
○ 의장 양승모
예, 기표소 옆에 좀 피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무국장 박노영
다음은 허영옥 의원님, 다음은 연제철 의원님, 다음은 천명숙 의원님, 다음은 정태갑 의원님, 다음은 이호영 의원님, 다음은 이재문 의원님, 다음은 이종구 의원님, 다음은 안희균 의원님, 다음은 송석호 의원님, 다음은 서성식 의원님, 다음은 류호담 의원님, 다음은 김헌식 의원님, 다음은 김기자 의원님, 다음은 강명권 의원님, 다음은 윤범로 의원님, 감표위원이신 최용수 의원님, 다음은 최근배 의원님, 양승모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맞습니까?
명패수를 계산한 바 19매가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표 중에서 “가”10표, “부”8표, “무효”1표, 따라서 송석호 의원께서 제출한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의원 두 분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부위원장심사보고) (13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5차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송석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송석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는 충주시장으로부터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이 제출되어 2013년 10월 17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 답변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인 세계무술공원 민자구간 사업에 따른 부지매각 건은 세계무술공원 관광지 3단계 1구역에 조성된 토지인 금릉동 551-1번지 외 56필지를 민자투자 사업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계무술공원관광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의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3년 10월 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7일 저희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우리 시의 인력운용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동의나 의결절차를 요하는 안건은 아닙니다.
본 계획안에는 2017년까지 2012년 12월말 충주시 정원인 1291명보다 15명 늘어난 1306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연도별 증원내용은 금년도에는 정부의 안전조직 개편에 따른 안전총괄과 신설에 따라 2명이 순증되어 지난 6월 28일자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한 사항이며 2014년도에는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 확충인력 3명, 지적 불부합지 정리, 주택바우처, 도시재생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 작은 도서관 관리, 탄금호 조정경기장 관리 등에 총 12명의 추가인력이 필요하며 2016년도에는 작은 도서관 확대 운영과 관리인력에 1명의 추가인력이 필요하고 2015년도와 2017년도에는 증원이 불필요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기타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5차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상정하기 전에 시장님께서 2시부터 중원문화학술회의에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석을 부득이하게 하셔야 되는 데 의원님들 양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학술회의에 다녀 오시죠.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3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성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 의원입니다.
2013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7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회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공사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 점검하였으며 54개소의 현장확인 대상지를 선정하여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현장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은 신니면 소관 수월마을 세천정비공사 등 총 29건을 지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3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 하신 행정사무조사 결과는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 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충주시에서 시행하는 각종공사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일제히 점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알차고 보람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번 행정사무조사시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 처리하여 추후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8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산회)
○ 출석의원;19인 |
강명권김기자김헌식류호담서성식 |
송석호안희균양승모윤범로이재문 |
이종구이호영정태갑천명숙연제철 |
최근배최용수허영옥홍진옥 |
○ 출석공무원;10인 | |
시장 | 이 종 배 |
부시장 | 이 우 종 |
홍보담당관 | 김 시 성 |
안전행정국장 | 이 성 용 |
경제건설국장 | 김 용 철 |
문화복지국장 | 박 해 열 |
농업정책국장 | 한 경 식 |
보건소장 | 홍 현 설 |
농업기술센타소장 | 이 성 희 |
환경수자원본부장 | 한 대 수 |
○ 회의록 서명 | |
의 장 | 양 승 모 |
서명의원 | 최 용 수 |
안 희 균 | |
사무국장 | 박 노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