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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2018년도 제1호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0.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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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경제건설국,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자원본부


일 시 : 2018년 10월 18일(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0분 감사시작)

○ 위원장 정용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26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하겠습니다.

행정감사는 충주시 시정전반에 대한 문을 살펴보고 잘못된 사항을 규명하며 이를 보완토록 함으로서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서는 소기의 감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위원님들께서는 본 감사를 통하여 시정에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감사 기간에 중에 알게 된 기밀 사항이 누설되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했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분들은 위원장석 앞으로 도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경제건설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시겠으며 선서가 끝나시면 서명된 선서문을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신 다음에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경제국장님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인원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6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토대로 12월 24일까지 서류감사와 함께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실시하고 12월 25일과 26일 양일간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하고 26일 현지 확인감사가 끝남과 동시에 감사가 종료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들께서는 각 감사반 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기 바랍니다.


○ 출석위원:9인
정용학함덕수강명철권정희박해수
유영기이회수천명숙최지원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정 용 학
부위원장 함 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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