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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81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3.10.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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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17일 (목) 11시36분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4.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4.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


(11시 36분 개회)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서달원

전문위원실 서달원 입니다.

제18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호영 의원외 18명이 공동발의한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을 심사하시고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결과를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고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호영의원 대표발의) (11시38분)

의사일정 제1항,『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7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이미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를 담당하게 될 주민지원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1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충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기획감사과장 이형구입니다.

의안번호 1563호 충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를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해결함으로써 시민에게 보다나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담범위는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사, 형사, 가사, 행정사건에관한 사항과 시 행정처분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이고, 상담실은 무료로 운영하며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은 우선 상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상담방법은 현재 서면이나 인터넷 온라인 상담을 운영중에 있지만은 정보취약계층 및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을 위해서 방문상담을 분기에 1회이상 운영하되, 상담수에 따라 확대·축소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상담관은 시 고문 변호사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성

충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이행은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를 충주시 고문변호사와 무료상담을 통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의사상자와 그 유족,「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상담을 하도록 하고,

상담방법은 상담실을 운영하는 날짜에 방문상담을 하되 서면 및 인터넷을 통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담실은 분기 1회 이상 운영하도록 하되, 상담 수요에 따라 확대․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무료법률 상담실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6조에 보면 상담방법이 인제 있는데요, 방문상담도 있고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상담을 한다고 지금 규정돼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부분은 홍보가 좀 필요하겠죠?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현재 서면이나 무료법률상담은 현재 시행중에 있구요, 이거는 월간예성이라든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기 홍보가 돼가지고 지금 인제 요거 사이버 무료 법률상담같은 경우는 금년에 시작해서 한 40건 정도 상담을 했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담에 7조에 보면 3번에 법률상담관은 충주시 고문변호사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충주시에 고문변호사가 몇분이 계신가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두 분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두 분. 그러면 두 분이 상담관이 법률상담관이 되겠네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최용수 위원

4번에 보면은 법률상담관은 상담내용의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개인 사생활보호나 또 인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률대로 조례가 제정 되면은 법률대로 해야되지 않나 이래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저희가 인제 사이버 무료법률상담 하면서 인제 상담내용을 변호사한테 보내가지고 거기서 들어온 내용중에서 그런 개인비밀에 관한 사항은 유지를 하면서 답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담에 10조에 보면 수당부분이 나와있는데요,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는데 예산은 어느정도 지금 계획을 갖고 있나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지금 인제 고문변호사한테는 고문변호사 수당이 한 달에 30만원 정도씩 나가고 있구요,

최용수 위원

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지금 인제 방문상담에 따른 변호비용 이런거는 무료로 하는 걸로다가 변호사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거 이외에 다른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은... 크게 발생될 예산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운영간사에 관련된 거는 수당같은 게 없나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간사는 지금 시 공무원으로다 돼 있기때문에요.

최용수 위원

담당으로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최용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콜센타하고 연결이 안됩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콜센타하고는 연결이 안되구요, 요거는 인제 홈페이지 들어와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법률에 대해서 게재를 하면은 그걸 가지구서

안희균 위원

지금 우리 충주시 콜센타에서는 민원만 그러면은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콜센타는 지금 시청에서 하는 민원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서 거기서 직접 상담을 해주든지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처리해서 하기 때문에

안희균 위원

그러면 상담을 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젊으신분들은 여기 안올 겁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오셔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여기를 방문을 해야 되고 그렇다래면 콜센타하고 좀 연결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근데 이제 콜센타는 콜센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그런 법률상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거를 즉각 상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상담같은 경우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다가 정보취약계층이 고령자고 농촌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현지에 찾아가서 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희균 위원

무료상담을 하니까 좋은 제도라고는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자꾸만 주변 변호사들이 어렵고 힘든데 그 사람들의 밥그릇을 뺏는거 같어가지고 관에서 좀 염려스럽습니다.

또 한가지는 법률상담 기록카드에 보면은 거기에 부동산, 금전 그랬는데 이 금전이래는 얘기는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겁니까?

이건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고, 그것만 인제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공사대금을 못 받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전반적인거가 해당이 되는데요,

안희균 위원

포괄적으로 답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예.

안희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감사합니다.


3.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11시 47분)

○ 위원장 이재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의안번호 1566호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충주시 발전방향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면서 미래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중기인력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기간중인 5년동안 정규직을 1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주요정원 증원내역은 도시주택분야의 지적불부합지 정리업무 추진을 위해서 2014년에 2명, 또 도시건축분야에 주거급여 신설 및 건축행정업무 증가와 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서 2014년에 2명, 지역개발분야에 산업단지조성 기반시설 업무추진을 위해서 2014년에 2명, 문화체육관광분야에 작은도서관 확대운영을 위한 지식정보 사회 구축 기여 및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2014년에 1명, 2016년에 1명, 또 조정경기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2014년에 2명, 방재민방위분야에 사회안전기능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전담부서 설치를 위해서 금년에 2명, 보건복지분야에 복지체감도 향상 및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 2014년에 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가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세부운영계획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기인력 기본방향 보면은 민간부분에서 효율적 수행이 가능한 업무는 민간으로 적극 위탁한다고 하는데 혹시 염두해 둔 부분이라도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그럴꺼라고 생각하는게.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지금 할수있는거가 청소대행같은거 이런것들은 지금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에 인제 있는 직원들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자연감소 하는거만큼을 충원을 안하고 점차적으로다가 좀 해줘야되는데 그부분도 사실 그렇게 좀 가야되는데 그런분야도 지금 노조가 다 있고그래서 저희생각대로만 쉽지는 않은거같습니다.

최근배 위원

제생각에는 가령뭐 문화회관 같은거는 예총이나 예술인들한테 어떤 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면은 그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일을 하기 때문에 써비스도 잘나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가있는 공무원들은 그쪽으로 가면은 남 쉬는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는날, 공연많고 이래가지구 맨날 그런날 근무해야되고 저녁 늦게까지 근무해야되고 이래다보니까 실제로 크게 사기가 완전히 떨어진 상태에서 근무를 하게되고 이래되면 거기에서 서비스가 나올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을 좀 한번 다른데도 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과감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역대 시장들이나 이런사람들이 사람 짤라내기 어렵고 하튼 한자리라도 더 취직시킬라고 하니 취업시킬라고하니까 자기 세력을 만들라고 하니까 참 그게 어려운건데, 그렇게 하면은 예산도 절감되고 또 충분히 가령 거기에 지금 뭐 지금은 아니지만은 종전까지만해도 사무관이 가 있어가지구 한 달에 봉급 몇 백만원씩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구 그걸 관리하는 그런걸 예총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작은 보수를 줘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서비스는 좋은 사람들이 수당 이렇게 연극하면 연극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날 서비스하면서 얼마 수당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하면서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은 생각이 이런 부분들이 종전에 인제 여성회관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뭐 다른데서는 인제 수도업무 또 딴데서는 환경시설관리 이런거까지 다 확대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거에 대한 벤치마킹을 좀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래 느끼는게 시설은 자꾸 늘어나는데 정원이 늘어나니까 과연 충주시가 앞으로 인원이 자꾸 얼마 늘어가지구 이게 어떻게 예산감당할런지 걱정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을 좀 해주시고, 혹시 벤치마킹 할만한데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좀 좋은 자료 있으면은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하여튼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구요, 저희가 인제 시설도 많이 늘어나고 시설관리공단을 하는 문제도 한 번 검토를 했었고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한데 하여튼 부분적으로라도 민간에 좀 위탁을 해서 효율적으로다 운영되는 것이 있다래면 딴데 더 벤치마킹해서 더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더 질의하실...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주시에 보면은 각 건축이나 토목이나 그 쪽에 있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토목이 젤 많죠? 토목직이요? 일반행정직 빼놓고.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그렇습니다.

안희균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많지요? 무기계약.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무기계약직은 별도로다가 관리하고 있구요

안희균 위원

그럼 이런 제도를 좀 무기계약직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아직은... 지금 인제 기능직같은 경우에는 점차적으로다 일반직으로다 전환하는 그런 추세에 있구요, 아직은 무기계약직까지는 아직 검토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면은 미화요원이라든가 수로원이라든가 이런사람들이 거든요. 교통 주정차 단속하는 분들 이런 분들인데요.

안희균 위원

차라리 저는 이런 사람들을 좀 활성화를 시켜주는 방법이 더 좋지않을까, 이 사람들 중에서 훌륭하시고 일 잘하시고 똑똑하신 뭐 다 똑똑하시지만은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사람들을 좀 살려주는 방안이 좋지않을까 싶은데. 채용에 있어서. 어차피 뭐 이거 숫자는 늘어나야 되니까.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지금현재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특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안희균 위원

시험을 보게 해서 이 사람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시험은 인제 본인들이 시험을 보는 외에는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특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안희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을 몇 년만큼씩 하시나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따로 몇 년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다 딱 정해서 하는 건 없구요, 저희가 필요할 때 고때마다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어차피 또 전체적인 기구가 늘어난다든가 그런 필요가 있을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딱 정해놓고

○ 위원장 이재문

이 조직진단을 사실상 민선시장이고 또 민선으로 되다 보니까 조직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조직진단을 외부 전문가들한테 좀 의뢰를 해서 조직진단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과거에도 그런 사례는 있긴있는데요 실질적으로다가 큰 도움이 안됩니다. 실질적으로다가 시청에 어떤 조직에 대한 실태는 공무원들이 젤 잘 알기 때문에 이게 인제 여러 가지 근무행태라든가 이런거를 다 파악을 해야되는데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도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공무원들만큼 실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다고 이렇게...

○ 위원장 이재문

근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조직이 방대하고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 거로 일반시민들은 혹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니까 이거를 갖다가 사실 제살깍아먹기 할 수는 없는 거니깐 외부 전문가나 저기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직진단을 하면 그래도 좀 합리적으로 될 꺼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다가 해보면은 그렇게 뭐 좋은 결과 이런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각 부서의 업무량이라든가 야근하는 실태라든가 또 특근하는 실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해야되는데 물론 뭐 외부상으로는 전문기관에 줘서 할 수 있지만은 거의 뭐 전문기관에서 용역으로 해서 하는 거가 틀에 박힌 식으로다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큰

○ 위원장 이재문

본 위원이 판단해기는요 본청에서 고생하시는 분은 굉장히 고생하시는 부서가 많은데 실지 교통이나 모든 생활여건이 변경이 됐습니다. 옛날에 조직 있을 때보다는 변경이 됐는데도 하나도 개선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 비일비재한 거 같습니다. 특히 보건직을 여기 또 3명을 증원시키는데 이게 직종이 뭡니까? 사회복지직입니까 보건직입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보건직이 아니고 사회복지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사회복지직입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 위원장 이재문

근데 사실상 읍면단위에 보면 보건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고 진료소도 일반직으로 다 바뀌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중으로지금 사실 면민들, 시민들한테 지금 저길하고있는데 그 사람들이 근무를 충실히 한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과장님은?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보건진료소에 일반직으로 바뀐거는 직종이 바뀐거는 아니구요 일부 뭐 위원장님께서 보시는 거는 어떻게 보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런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있구요, 더러 인제 개중에 좀 그런 부분이 미약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 위원장 이재문

근데 저기 기획감사과장님이 감사채널을 좀 동원해서 한 번 씩 점검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때 설치할 당시하고 지금은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럴 때 그걸갖다가 조직의 효율성을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수시 감사채널도 가동을 하고 또 이래가지고 통폐합시킬거는 과감하게 통폐합시키는 방법, 또 그 인재를 훌륭한인재를 적재적소에 써서 우리 충주시민들한테 아주 복지서비스를 철저히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과감한 조직진단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감사합니다.


4.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


(12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현우

회계과장 김현우입니다.

의안번호 1567호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릴 의안은 세계무술공원 민자구간사업에 따른 부지매각건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세계무술공원 관광지 제3단계 1구역의 민자구역 투자활성화를 위해 미리 매입한 부지를 민간투자자에게 매각하여 세계무술공원 관광지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합니다.

사업개요는 2019년까지 민자사업으로 호텔, 콘도, 복합상가 등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매각계획입니다.

충주시 금릉동 551-1번지 섬뜰2길 일원에 위치한 부지로 매각 총 면적은 57필지에 114,386㎡로써 필지별 내역을 비롯해서 위치도와 지적도는 따로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감정가는 약 170억원으로 매각대금전액 세계무술공원 관광지 3단계 2구역에 민자구역 예정부지 매입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세계무술공원 관광지 개발의 성공적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투자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민간투자자의 사업참여 유도를 위해 미리 매입한 3단계 1구역 민자구간 토지매각을 통해서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사업추진을 촉진시키고,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세계무술공원 관광지 3단계 2구역을 대체재산으로 확보하여 장래의 민간투자 사업자에 대한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성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5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충주세계무술공원 관광지 개발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계무술공원 관광지 3단계 1구역에 조성된 토지인 금릉동 551-1번지외 56필지를 민자투자사업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계무술공원 관광지 3단계 1구역 민자구간은 충주시 금릉동 551-1번지 일원 116,093㎡로 민자를 유치하여 호텔, 콘도, 복합상가, 의료관광시설 등으로 개발할 예정이며,

매각대금은 세계무술공원 관광지 3단계 2구역 민자구역 예정부지인 충주시 금릉동 522-10번지 일원의 약 31필지 95,169㎡ 매입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의 매각에 대한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6조 제1항 제1호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제59조에는 “사업시행자는 조성한 토지, 개발된 관광시설 및 지원시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6조 제1항제1호 및「관광진흥법」제59조에 근거하여 민자구간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계무술공원관광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매입시 가격이 얼마죠?

○ 관광과장 이상덕

관광과장 이상덕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입시... 지금 매각을 할려 그러는 겁니다. 민자

류호담 위원

그러니까 매입시 가격이 얼마냐 말이야 이거. 살 때 우리가 땅 살 때.

○ 회계과장 김현우

약 110억 정도의 주변부지 조성비하고 해서 하여튼 한 140억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류호담 위원

그러니까 땅값 110억, 저...

○ 회계과장 김현우

기반조성비 30억.

류호담 위원

예, 조성비 30억 해서 140억.

근데 지금 170억 감정가가 나온단 말이지요?

○ 관광과장 이상덕

네, 그렇습니다.

류호담 위원

감정가대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거?

○ 관광과장 이상덕

뭐 감정가가 기본가격이니깐요, 거기보다는 약간 좀 더 받지않을까 요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호담 위원

사업자하고 상의를, 협의를 해봐야 된다 이 말씀이죠?

○ 관광과장 이상덕

그렇습니다.

류호담 위원

그담에 사업자가 선정됐어요?

○ 관광과장 이상덕

지금 저희가 1구역에 우선협상대상자만 지금 선정이 돼 있구요,

류호담 위원

예.

○ 관광과장 이상덕

실시협약 대상단계로 들어가는 상탠데 지금 현재 서로 조건을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류호담 위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됐어도 이게 협의과정에서 안될 가능성도 많은 거 아니에요?

○ 관광과장 이상덕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시협약 전단계로써 대상사업자랑 지금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류호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우리들병원하고 지금 협상대상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상덕

네,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쪽에서 보니까 벌써 가설계두 들어간거 같던데 상권이 잘 될 거냐 우리 위원님들한테두 타진이 오구 그래는데 우리들병원이 뭐 혼자 들어옵니까 여럿이 들어옵니까?

○ 관광과장 이상덕

지금 3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인제 연수동 부지를 팔어서 다시 그때 5대때 이걸 또 매입을 했고, 110억 들어서 30억 투자해서 140억을 했다구해서 사실 이거 남는 거 보다는 또 제2의 구역을 대체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 관광과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문 다시 이 돈을 가지고 다시 매입을 했을때 매입할 때는 그 분들이 땅을 팝니까?

○ 관광과장 이상덕

예, 그 주변의 주민들이 다 그걸 원하고 있구요, 이게 이제 그 쪽에서 인제 그게 관광지가 활성화됨으로써 지역개발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들 협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김헌식 위원

그럼 그 분들은 예상가가 나옵니까?

○ 관광과장 이상덕

거기두 감정가로다가 인제 해야 되겠죠.

김헌식 위원

또 그것두 안판다래면 어떻게 해야되나.

○ 관광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다 설득을 해서

김헌식 위원

예.

○ 관광과장 이상덕

잘 해 보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보문 남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를 그만큼 올렸으면 그 쪽에두 또 오른다구. 그지요?

○ 관광과장 이상덕

예, 맞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서 하여튼 잘해서 정말 우리 무술공원이 충주의 관광의 메카로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여튼 과장님께서 보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더 질의하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존경하는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많이 잘 해주셔서 제생각하고 거의 같어서 그렇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럼 우리들병원하고 또 어디어디에요?

○ 관광과장 이상덕

우리들병원하구요 세종셀팜하고 케이티비팜이라래서요 주 협약대상자는 우리들병원이 되겠구요, 3개

최근배 위원

나머지는 다 투자회사인가요?

○ 관광과장 이상덕

예, 다 투자회사입니다.

최근배 위원

이게 인제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분들은 확실히 우리가 원하는 콘도사업이나 모든 이 계획하는 이거를 확실히 해낼분이라고 확신하나요?

○ 관광과장 이상덕

그래서 저희가 엊그저께 그 사업대상자를 다시불러서 저희시 안을 최종적으로 보냈습니다. 리스크가 위험요소가 없는 거를 좀 잘 옵션을 잘 해서요 일단 보냈는데 그 쪽에서 그걸 수용을 하면은 아마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배 위원

예, 좀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 관광과장 이상덕

예, 알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왜냐면 땅만 사놓고 그담에 투자없으면은 이 뭐 사실

○ 관광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인제 그런 환매특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옵션을 걸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좀 안전하게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일 의원님들이 아마 똑같이 우려를 하고 있을... 땅만 사놓고 지지부진하게 끌고가면은 사실 그걸 인제 어떻게 감당할 꺼냐 하는 문젠데... 그걸 사전에 잘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예, 과장님 저는 궁금한게 우리가 지금 매각 토지가 114,...

○ 관광과장 이상덕

114,386㎡가 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 평방미터죠. 여기를 170억으로 예상한 거잖아요 그죠? 감정예상가가.

○ 관광과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럼 1구역, 3단계 1구역이죠?

○ 관광과장 이상덕

네,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3단계 1구역을 팔아서 3단계 2구역을

○ 관광과장 이상덕

예. 매입하는 건입니다.

홍진옥 위원

매입을 대신 대체하겠다랜건데,

○ 관광과장 이상덕

예예.

홍진옥 위원

3단계 1구역의 면적과 2구역의 면적이 지금 약 19,217㎡ 차이가 나는데,

○ 관광과장 이상덕

예예.

홍진옥 위원

평수로는 한 580평정도가 되죠?

○ 관광과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근데 가격은 예상가격은 지금 똑같이 170억인데 요게 정확하게 낼 수는 없겠지만 이 토지매입 단가가 다른가요? 1구역하고 2구역하고?

○ 관광과장 이상덕

아무래도 인제 오르기전과 3년전에 사논 거기 때문에요 오르기전과 현재가로다하면 아무래도 고런 갭이 있어서 요렇게 감정기관에서 평가를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지금 이 부지가 어느 쪽이 더 좋고 나쁘고를 지금 판단하긴 좀 어렵지만

○ 관광과장 이상덕

네.

홍진옥 위원

사업활성화는 좋은데 시 예산... 시 소유토지가 줄어든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양질의 토지라면 면적이 좀 줄어도 상관없는데 인근부지인데 요런 관계는 어때요? 과장님.

○ 관광과장 이상덕

거기가 인제 바로 1구역, 2구역이 다 한 꺼 번에 같은 부지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요게 인제 아까 좀전에두 말씀드렸듯이 고런 3,4년전에 토지가격이랑 현재의 토지가격, 요런 갭두 있구요 고런 차원에서 요게 쪼금

홍진옥 위원

아니 3,4년정도 그거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게 지금 매각하고 매입하는 건 같은 시점에서 거의 이루어질 껀데 3,4년전에 가격을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판매하는 거나 구입하는 거나 같은 시점이잖아 거의.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안전행정국장입니다.

홍진옥 위원

예.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지금 매각하는 거는요 최소금액을

홍진옥 위원

예.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이렇게 얘기한 거고, 새로 매입하는 거는 최대 이정도 들어갈 꺼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 회계과장 김현우

예, 참고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네.

○ 회계과장 김현우

지금 3단계 1구역이 매각이 돼서 호텔이나 콘도 등의 상가가 들어서게 되면은 3단계 2구역을 살 시점에서는 현재의 감정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1구역을 판 매각대금으로 2구역을 바로 살 수 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사이에 감정가가 상승이 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 그 매각금액을 그러면 예치했다가 후에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재산대체를 그런식으로 하나요? 재산대체를 그런식으로 한다면 굉장히 시가 손해를 보는 거죠. 팔때는 예를들면 팔때는 저렴하게 팔고 더 후에 시간을 갭을 두고 있다가 살때는 비싸게 산다는 지금 결론이잖아요? 그런 결론은 좀 안맞는거 같은데.

○ 관광과장 이상덕

좀전에 설명하기전에 약간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예.

○ 관광과장 이상덕

1구역은 인제 그게 토지매입 대금이 되겠구요,

홍진옥 위원

예.

○ 관광과장 이상덕

순수한, 2구역에는 지장물이라든지 성토비 등의 비용이 들어간 금액이 플라스가 된 금액이 된거기 때문에

홍진옥 위원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맞는데,

○ 관광과장 이상덕

예예. 제가 좀

홍진옥 위원

단순히 토지비용을 갖고 얘기을 한다면

○ 관광과장 이상덕

예예.

홍진옥 위원

그건 안맞는 얘기죠. 그죠?

○ 관광과장 이상덕

예, 맞습니다.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2시 19분 속개)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홍진옥 위원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진옥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총무위원회 홍진옥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및 유족의 예우 및 사기진작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 세계무술공원 민자구간 사업에 따른 부지 매각건은 세계무술공원관광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진옥 위원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홍진옥 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홍진옥 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을 홍진옥 위원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이재문송석호김기자김헌식류호담
안희균최근배최용수홍진옥
○ 출석공무원: 5인
안전행정국장이성용
기획감사과장이형구
회계과장김현우
주민지원과장홍순오
관광과장이상덕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이 재 문
부위원장 송 석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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