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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8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3.10.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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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17일(목) 11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6분 개회)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성용길

전문위원실 주무관 성용길입니다.

제181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송석호 의원님이 제출하신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제180회 임시회의시 심사보류되었던 충주시 장 제출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10월 24일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송석호 의원님이 제출하신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석호의원발의)

2.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47분)

의사일정 제1항, 송석호의원제출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장제출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석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

충주시의회 송석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성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건위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건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팜프렛을 보시면 제가 개정발의한 것은 높이 20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물 각 부분 높이에 현재로는 1배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건축활성화와 충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0.5배로 줄이자고 제안하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방청인들이 보게 끔 한 번 올려 놔 주세요.

송석호 의원

네, 본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의 주 목적은 충주시 도심 공동화 현상을 없애고 30년, 40년된 공동주택인 서민아파트와 개발이 필요한 도심지역에 재개발, 개건축하기 위해서 발의하였다고 말씀드립니다.

충주시 도심에는 현재 크게 분류하면 교현아파트, 남산아파트, 주공아파트, 용산아파트, 옛 의료원 자리가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많은 서민들이 30년, 40년된 오래된 소형아파트에서 건축물이 부식되어서 시멘트 물이 줄줄 새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아주 위험하고 낡은 아파트에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건축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재건축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 드 립니다.

30년, 40년된 오래된 아파트를 재개발, 개건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조권 거리 정북방향 아파트 높이의 1배를 띄우도록 돼 있는 충주시 건축조례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물높이의 0.5배 띄우도록만 개정하면 얼마든지 한국의 일류 건설회사들이 아파트를 재건축하러 몰려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시민들이 뽑아준 시의원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일조권 거리를 0.5배 개정하면 사생활 침해와 환경보호와 충주시의 전통이 깨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사생활 침해와 환경보호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내의 동과 동 거리는 현재의 조례와 같고 환경보호는 아파트를 지을 때 현재의 공법을 시행한다면 주차장은 지하로 들어가고 1층에는 조경을 더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환경은 더 좋아 질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기존에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의 걱정은 조례를 개정하면 기존의 아파트 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또한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질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계시는 분은 항상 제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함께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자는 아주 소박한 원리만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조례 개정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견해 중 지난 16년간 전통을 지켜온 조례를 왜 바꾸냐고 걱정들도 하십니다.

옛 날에 괴산에, 우리의 이웃인 괴산에 철도가 지나 가려고 할 때 괴산에서 잘살고 있고 배운거 많고 재산이 많은 분들께서 왜 양반이 살고있는 이 평안한 곳에 시끄럽게 기차가 지나가면 되느냐고 절대 안 된다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름답고 조용한 환경좋은 이곳을 지나가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는 바람에 현재는 괴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의 변방의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16년간 전통을 지켜오셨다는 데 이건 거짓말입니다.

저희가 6대 초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현재의 건축조례안을 일부 개정하였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님, 지금 충주시는 도전하는 정책보다는 인구가 30만 내지 40만이 될 때까지는 개발을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주시 발전과 개발은 절대,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개발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조례는 과감히 개정해서 변화돼 가고 있는 충주시, 개발되는 도시, 경제가 돌아가는 도시, 세금을 많이 내면서 충주를 지켜온 도심의 시민들도 잘 살고 행복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혜택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시민들이 뽑아준 시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시작돼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규제는 풀 수 록 시민들은 편안해 지고 발전하지만 공무원들은 일거리가 많아져서 힘들다고 합니다.

이번에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깊이있게 넓게, 크게, 모두 함께 잘살기 위해서 원만하게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3년 10월 8일 송석호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564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를 2013년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건은 5건이 있었습니다.

찬성측 의견은 1건으로 이문수 외 65명이 연서로 낙후된 도심지역 재개발 촉진 또 분양가 다운,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뜻으로 찬성의견서를 제출했고, 반대는 충주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충주리더스 대표 조영하, 충북환경운동 연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청북도회 충주지부에서 사생활 및 일조권 침해 민원발생, 녹지공간 감소로 주거환경을 저해한다는 의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일조권 부족 및 사생활 침해로 집단민원 및 분쟁 발생이 심화하고 단지내 주차장 및 조경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 저해 또 타 지자체에 비해 모범사례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조권 완화 시 건축행정을 8-90년대 수준으로 후퇴시키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의견제출기간이 지난 제출된 의견이 1건이 있었습니다.

일조권 침해 및 주택환경 저해에 따른 시민공청회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한국교통대 건설교통대학장 외 32분이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수준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높이 20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은 건축물 각 부분높이의 1배를 띄어 건축하도록 한 현행 충주시 건축조례 제3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높이 20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에 있어 정북방향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것은 토지이용 효율성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뿐 아니라 주거환경 저해, 인접토지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문제 등 양 날의 칼과 같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장이 제출한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지난 180회 임시회의시 들었던 부분으로 생략하도록 하고 이어서 송석호 의원 제출안과 충주시장 제출안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

예, 송석호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호영 위원입니다.

시민들이 찬반으로 갈려있는 데 우리 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해서 시민공청회나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서 다시 한 번 올렸으면 좋겠는 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송석호 의원

예,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본 의원이 건축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9월입니다.

9월에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킬려고 했는 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혼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찬성해 주는 의원님도 많이 계시지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수렴해서 공청회라든지 간담회를 가져서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제가 연기를 시켰습니다, 한 달 간을.

집행부나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하나에 토론을 하자고, 무슨 간담회를 하자는 연락을 못 받았고 상임위 하기 며칠 전에 토론회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만 모여서 토론을 하고 그 중에 나를 하나 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가서 그 분들하고 토론을 하느냐, 그러지 마시고 지금은 시장도 나오시고 찬성하시는 분들 나오시고 반대하시는 의윈분 중에서 나가시고 이렇게 해갖고 사회 보시는 분이 중립적인 사람이 사회를 보고 이렇게 해야지 공정한 토론회가 되지 반대하시는 분만 다 나오시고 찬성하시는 분 한 분도 안 나오고 토론을 저 혼자 나와서 하라고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호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좋은 쪽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막바지에 이제 상임위에서 결정해야 될 시간에 와서 제안을 하시면 조금 깊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호영 위원

우리 의회 의원은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화합차원에서 공청회나 전문가 토론회를 한 번 더 거쳤으면 하는 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송석호 의원

지금은 현재 입장에서는 본 의원 생각은 좀 시기가 너무 늦었고 그 시간에 집행부라든지 제가 의원발의를 했으면 집행부에서 무슨 대안을 내놓던지 뭘 해야 된다고 제안을 들어올 줄 알았는 데 여지까지 없다가 상임위원회 해갖고 결정할 시간에 와서 다시 연기를 해가지고 한다는 건 저는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호영 위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걸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1배에서 0.5배로 줄이면 시민들에게 분양가를 낮춘다고 했는 데 실제로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지 조사는 해 봤겠죠?

송석호 의원

네, 아주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모 의원이 이런 질의를 했다고 신문에 기사가 나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게되면 아파트 짓는 업자만 배 불리고 충주에 사시는 분들은 손해만 보고 아파트 짓는 업자들은 돈 벌어갖고 떠나면 그만이지 않느냐는 그런 기사를 제가 봤을 적에 참으로 참 경제에 “경”자도 모르는 분이 아닌가, 그런 분이 어떻게 의원이 됐느냐를 생각도 좀 해 봤지만 세상에 경제의 원리.

윤범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가만 있어요, 지금 발언 좀 끝난 다음에.

윤범로 위원

아니, 의사진행 발언이라구, 의사진행발언.

송석호 의원

답변하신 다음에.

윤범로 위원

의사진행발언이라고 그래서.

○ 위원장 서성식

조금만 기다려요, 조금만 기다려요.

윤범로 위원

의사진행발언 한다고 내가 지금.

송석호 의원

답변하신 다음에 저기.

윤범로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한다고 지금, 말을 그렇게 하니까.

○ 위원장 서성식

조금만 기다려 봐 한 번.

윤범로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들어 줘야지.

○ 위원장 서성식

가만 있어봐 얘기 지금 금방 했잖아.

윤범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잖아.

○ 위원장 서성식

같은 의원님이 발언하면 조금 존중해서.

윤범로 위원

그렇게 야기를 하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 위원장 서성식

가만 있어요, 송석호 의원 한 번 들어보고, 얘기하실래요 의사진행발언?

윤범로 위원

그런.

○ 위원장 서성식

아니, 한 번 본인의 의사도 중요하지 같은 의원님들이 존중을 해 줘야지.

윤범로 위원

지금 같은 의원 얘기가 안 나오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여, 나도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들어줘야지.

○ 위원장 서성식

그러면 한 번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윤범로 위원

지금 위원장님, 이런 거는 제재를 해 줘야지 회의진행을.

동료의원을 얘기를 해가지고 비판을 하고 그런 의원이 어떻게 의원이 됐다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를.

○ 위원장 서성식

글쎄, 나는 그걸 어느 의원이.

윤범로 위원

뭘 그러면서 동료를 찾고 누구 선후배를 찾고 얘기하라는 거에요, 지금.

○ 위원장 서성식

지금.

송석호 의원

아니, 왜 그렇게 오해를 하십니까, 신문에 난 기사를 말씀드린 거를.

○ 위원장 서성식

그러니까 윤 위원.

윤범로 위원

그런 거는 제재를 해 줘야죠, 다른 사람은 얘기하지 말아요.

위원장하고 얘기하는 거에요.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런 건 발언을 제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서성식

글쎄 거기에서 답변하는 데 하다 보니까 나왔는 데 그러면 우리 송석호 의원 같은 동료의원의 신분을 존중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뭐 더, 이호영 위원님 더 질의하실거 있으면 하세요.

이호영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전국 사례로 보면 우리 충주시가 쾌적한 생활공간이 되고 있는 데 물론, 서울이나 이런 데는 땅이 좁기 때문에 0.5배가 됐는 데 충주같은 경우는 땅이 무한정 넓고 여기만큼 싼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굳이 줄일 필요가 있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송석호 의원

네, 지금 이호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0.5배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충주에 보다 더 싼 땅이 있는 제천, 단양, 영동, 음성, 전체가 다 0.5배를 띄우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이호영 위원님.

이호영 위원

충주가 여기 보면 전국에서 제일 모범가는 사례라고 돼있는 거 한 번 읽어 보셨어요?

송석호 의원

네, 읽어 봤습니다.

그 모범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범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참으로 좀 어리석은 짓을 여지까지 하고 왔었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호영 위원

그 어리석은 저기는 그러면 이제까지 16년동안 충주가 어리석었다는 건데 근거를 대 보세요.

송석호 의원

네, 16년간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데 저희들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초기에 0.7배, 0.6배로 개정했던 것도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호영 위원

저기 의원님, 말씀을 하셔도 우리 충주가 16년동안 이렇게 잘못됐다는 근거를 대시라 이겁니다.

송석호 의원

어떤 쪽으로 근거를 대라고?

이호영 위원

잘못 됐다니까 왜 잘못된 걸 이제까지 16년 동안 해 왔나를, 그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의원님 안 되고, 정확한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송석호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송석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건축조례 부분이 이제 일반시민들께서도 잘 못 알려진 내용 때문에 오해를 하시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지금 송석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미터 공동주택에서 9미터 이상으로 같이 맞춘거죠, 말하자면?

정북방향 높이만 조절하는 걸로.

송석호 의원

네, 그렇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청주시하고 제천시와 맞춘 거에요, 내용이 4항을 삭제하면서 제34조 4항을 삭제하면서 1항, 2항, 3항은 거의 같이 맞추던가 조금 더 4미터 이하 부분에서는 미만으로 고치면서 1.5미터를 띄운다든가 이런 식인데요.

그런데 이게 우리 송석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내용하고 공청회나 이런 쪽에서 자료배부한 게 조금 다르게 나간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 데 이 자료를 보셨나요?

그래서 공청회 배부가 34조에서 단서삭제 돼갖고 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자료 나가신거 보셨죠?

송석호 의원

네, 그걸 봤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니까 공청회를 할 때 주제가 잘못돼서 잘못된 토론회를 하신 것 같단 말이죠.

이게 지금 공동주택에서 20미터이상인 부분만 1/2로, 그죠?

경계선 정북방향 1/2로 높이를 제한하는 그 부분만 지금 조례를 개정하신건데 전체적인 거, 뭐 4미터, 8미터 이런 부분까지도 다 지금 이게 일조권을 침해하는 걸로 지금 공청회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공고한 내용하고 지금 공청회 자료 나간 게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숙지를 하셨나 일단 제가 여쭤본 겁니다.

송석호 의원

네, 본 의원이 발의한 것은 맨 끝에 4항, 그것만 삭제하는 걸로만 발의를 했습니다.

천명숙 위원

네, 그러니까 제천시와 청주시 부분하고 지금 저희가 비교한 내용도 같이 나온 건데요, 그러면 건축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청회 참석을 하셨었죠, 어제 그저께 진행된?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네, 그렇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래서 그 진행된 부분에서 자료제출한 부분에서 단서삭제 부분이 제33조가 나와있는 페이지에서부터 단서삭제 돼갖고 죽 돼 있는 자료가 배포된 걸 제가 회의시작하기 전에 지금 확인시켰죠?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건 우리 집행부에서 배부한 건 없구요,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무슨 내용인고 하니 공청회 과정에서는 9미터 이하부분, 그건 송 의원님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똑같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송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20미터 이상, 그것만 얘기했기 때문에 공청회에서도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9미터 이하부분은 전혀 언급이 안 됐습니다.

천명숙 위원

아닌데요, 참여하셨던 분 얘기로는 단서삭제를 다해서 전체 4미터, 뭐 8미터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된 걸로 들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아니, 그건 제가 설명을 할 때 송 의원님 측하고 집행부하고 이견이 없다는 걸 설명드린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논란은 없었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래서 어디 공청회 가시고 이럴때도 그렇고 오늘 저한테 배부된 자료에 맨 앞 부분도, 그죠?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를 0.5미터에서 1미터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자료가 지금 반대로 지금 저희한터 배부가 되잖아요.

공청회나 자료 나갈 때 이런 부분이 가장 건축같은 경우는 그 숫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료를 이런 식으로 계속 배포가 되기 때문에 오해를 시민들께서도 또 교수님들도 오해를 안 해야 되는 부분이 계속 지금, 그죠?

오해가 쌓여 간다고 보고 있는 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지금 공청회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티피티 자료는 제가 당일 날 설명할 때 숫자가 오타가 났기 때문에 그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못됐다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 드린 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게 아니고 지금 설명을 참조하시라고 해서 방금전에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건 미스났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천명숙 위원

네, 공청회 자료를 배부한 부분에서, 뒷부분 단서삭제도 그러면 인쇄가 잘못된 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아니, 제가 의회에.

천명숙 위원

잘못된 부분을 가서 설명하신 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아니에요, 그건 제가 여기 지금 원안을 가지고 있는 데.

천명숙 위원

네,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확인시켜 드렸죠?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예, 가지고 있는 데 이건 지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천명숙 위원

공청회 가는 자료를 갖다 전혀 내용하고 상관이 없고, 공고된 내용하고 상관이 없는 걸 가서 배포를 하면 됩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아니, 저희들이 배부한게 아니고 그건 다시 정확하게 확인이 돼야 되는 데.

천명숙 위원

그러면 건축조례를 누가 배부해요?

공청회 가셨었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예, 갔는 데 거기 참석하신 측에서, 주최하신 측에서 한 거죠.

천명숙 위원

참석하신 측에서 하셨습니까, 주최하신 측에서 이거 자료를 배부하는 데 이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 자료가 그러면 어디에서 나간 거에 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걸 한 번 정확하게 줘 보세요, 왜 그런고 하니 그게 있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천명숙 위원

아까 확인 시켰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건 제가 지금 의회에 전해드린 자료가 가지고 있어요.

천명숙 위원

공청회 주최 측에서도 이 자료를 어디서, 그러면 박일선 회장님 오신 김에 질문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아니, 그걸 저한테 다시 한 번 줘 보세요.

천명숙 위원

이 조례, 공청회에서 배부받으셨을 때 이걸 어디에서 받으셨나요?

건축과에 의뢰해서 받으신 거 아닌가요?

없는 조례가 나오지는 않았죠?

(“말씀드릴까요?”하는 방청객 있음)

예, 답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서성식

아니, 안 돼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건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원본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하자가 없습니다.

천명숙 위원

원본을 지금 잘못 배부가 된 부분은 아까 제가 확인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라든가 뭐 참고자료가 오는 데 잘못된 거가 지금 배부가 되고 설명이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자료가 잘못 제공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아니, 뭐 그게 제가 볼 때는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아까 제가 미스프린트 난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조례 원안은 문제가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집행부 과장이 책임을 집니까?

천명숙 위원

이게 지금 공청회 제출된 자료상으로 보면 다 1항, 2항, 3항, 4항이 다 없어지는 사항이에요, 그죠?

그걸 배포를 해 놓으시고 책임질 부분이 없다고 그러시면 돼요, 인쇄가 잘못되고 잘못 나간 부분이라고 자료가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면 지금 되느냐구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아니에요, 삭제된 게 아니고 거기를 기준으로.

천명숙 위원

단서삭제라고 이렇게 나갔다구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아니, 다시 한 번 줘 보세요.

천명숙 위원

아까 확인시켰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정확하게 한 번 줘 보세요.

천명숙 위원

가져 가세요.

이거 누가 드리세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아니 그걸 이 조례, 우리 집행부에서 거짓말 할 이유가 없잖아요.

천명숙 위원

제34조 1항부터 다 삭제하는 걸로 거기 돼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놓고 공청회를 진행을 하시고 과장님께서 더군다나 전문가신데, 행정부를 대표해서 나가셔 갖고 그렇게 어긋난 자료를 갖고 토론회를 주최를 하시고 또 참가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래서 되겠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구요, 지금 위원님이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거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건축법령에서 1항이 법에서 근본적으로 1항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삭제된 그 내용을 여기에 표시한 거지 1, 2, 3항을 전부 다 삭제한 게 아니에요.

천명숙 위원

아니, 공고된 것만 자료를 가지고 하셔야지 되는 거지 왜 쓸데없는 자료를 가지고 하십니까?

우리가 항상 뭐든지, 재판이든 뭐든 서류를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아니, 그건.

천명숙 위원

인쇄된 서류를 원칙으로 하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아니, 이것도 지금 틀린게 아니고.

천명숙 위원

과장님께서 말로 잘못된 자료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천명숙 위원

됐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이건 건축법 시행령에서.

천명숙 위원

됐습니다.

제가 됐어요.

그래서 일부 시민들께서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보고 공간면적이 적어져서 많이 걱정들을 하셔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 이익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일조권이 확보되는 아파트고 또,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입주자 분들께서는 항의하실 이유가 없는 거에요, 기존에 1배 띄우게 돼 있는 그렇게 된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환경 쪽으로 좋은 부분이라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 항의하신 부분은 잘못 이해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송석호 의원님 조례개정 한 부분하고 잘못되게 자꾸 건축과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지 않나, 잘 제대로 된 설명을 하셨어야지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예, 지금 위원님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아 집니다.

다만, 우리 건축과에서 설명을 잘못했다고 하는, 제가 동의할 수 없구요, 지금 이제 입주민들이 피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 데 그게 아니고 현재 단지내에서 아파트 단지내에서 동간거리는 현재 1배를 띄우고 있습니다.

1배를 띄우고 있는 데 지금도 아파트 서로 마주보는 측면에서는 서로 다 보인다는 말이죠, 그게 이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나온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단지 내에서 동간거리를 1배 띄우더라도 저층 부분은 지금도 햇빛 일조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천명숙 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정조례 하나도 바뀐게 없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건 변동이 없습니다.

천명숙 위원

네, 그건 변동이 없잖아요?

그리고 정북방향인 쪽만 0.5배로 하는 거만 있죠?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북쪽에 있는 동만.

천명숙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일조권 침해든 사생활 침해든 이런 거가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이 자꾸 확대돼서 나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받게된 시민단체든 이런데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된 다 이거죠.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네, 그걸.

천명숙 위원

다른 건 아무 것도 바뀌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죠?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제가 그걸 한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북방향에 맨 뒤에 동에 그 부분이 여러분들 옛 날에 한우리아파트 지금, 부강아파트죠.

그게 지금 0.5배로 띄운거에요, 그런데 맨 북쪽 건물에서 도로경계까지 한 6-7미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거리가.

지금 나중에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건립된 아이파크라든지 주공 6-7단지 한 번 가보세요, 얼마나 많이 띄었는지.

그게 왜 주민들이 피해가 가느냐 하면 그 북쪽 부분을 지금 한우리아파트같이 공간을 1년 12달 햇빛 들어가지 못하고 6미터 밖에 없는 공간을 활용할 수가 지금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6-7단지같은 경우하고 아이파크같은 경우에는 북쪽부분이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여러 공공시설로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주민들 피해가 없다가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천명숙 위원

과장님이 수 십 년 동안 건축 쪽에 뭐 아름다운 건축물을 한다든가 많이 애쓰신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활성화 또 30만이 살 수 있는 그런 도시 뭐 이런 걸 지향을 해야 되는 데 지금 아름다운 도시만을 고집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청주시나 제천시나 또 충청북도에서 충주시만 지금 정북방향으로 1배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다른 도시하고 맞추자는 거에요, 너무 경제나 이런 논리를 하나도 생각 안 하시고 아름다운 건축 또 아름다운 환경만 생각하시고 지금 건축과에서 지금 일을 진행하시는 건 아닌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

저는 송석호 의원님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안설명하실 때에 각 주민들에 대한 동의에 대한 언급이 나왔거든요.

교현동, 예를 들어 교현, 연수, 용산, 문화 그 중에도 언급이 나오셨는 데 혹시 그 곳에 사시는 주민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송석호 의원

예, 있습니다.

허영옥 위원

어떤 얘기를 들으셨나요?

송석호 의원

제가 교현아파트, 남산아파트, 용산아파트, 옛 충주의료원 부지의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졌고 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분들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들 아파트 오래된 거 지금 빗물이 새고 전기가 안 들어오고 수돗물이, 녹물이 나오는 데 이거 좀 재건축 해달라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특히 교현아파트, 남산아파트, 용산아파트 주민들은 자기의 생존이 걸려있는 이 문제를 시에서 아니면 충주시의회에서 건축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아파트를 질 수 있게 끔 해달라고 아주 간곡한 부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저는 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현, 연수, 용산동이 죽 있는 데 재건축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왜 이유가 안 되는 거죠?

특별한 어떤 법 제한을 받는 게 있는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지금, 법 제한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구요.

물론, 재건축 문제,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시대가 일단 바뀌었다고 보고 지금 교현아파트같은 경우는 정 북측에 현재 부광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 6대인가 할 때 전 의회에서 일부 완화를 했습니다.

정북측에 기존에 아파트가 있을 때는 이격거리를 0.6배만 띄울 수 있도록 임의완화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맞도록 완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용산아파트 그 부분은 북쪽에 현재 남산초등학교 있잖아요, 남산초등학교 거기 고층아파트를 짓게 되면 틀림없이 남산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용산아파트가, 대림아파트가 건립 초기에 거기 고층아파트가 들어왔었습니다, 15층으로 들어왔었는 데 거기 남산초등학교인가요, 성남초등학교 거기 학부모 단체에서 시청으로 계속 들어오고 집단민원을 내가지고 할 수 없이 15층 고층아파트를 짓지 못하고 5층으로 낮춰가지고 지금 서 있는 것이 대림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재건축도 분명히 저희도 필요하다고 인정은 되는 데 현실적으로 재건축문제는 재건축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가서 얼마든지 저는 검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송석호 의원님께서는 시민의 입장에 시민들을 만나보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혹시 이런 조례안이 지금 나와 있는 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을 만나보신, 이곳에 사시는 분들, 꼭 이곳이라 지정할 수 없겠지만 좀 어려운 곳에 사시면서 아파트 재건축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의 혹시 의견 들어오신 적은 있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건 이미 한 10년전부터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여기 호수마을 재건축할 때 그 때 당시에 교현아파트하고 용산아파트도 재건축이 분명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호수마을이 재건축하는 데 딱 10년 걸렸습니다, 시작부터.

그래서 이것도 이미 전국적으로 지방소도시에서는 재건축이 지금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재건축을 할려면 개인들이 입주민들을 어디로 내 보내가지고 입주할 곳을 장소를 마련해 줘야 되는 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영세한 분들이거든요.

그 분들이 바로 나와가지고 집을 질려고 하면 10년 동안 어떻게 기다립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전국적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있다 보니까 재건축에 대한 메리트, 수익성이 지금 적게 남다 보니까 사업시행자하고 시공자들이 선 듯 지금 대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현재 충주시 입장에서 보면 현재 재건축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다는 얘기죠, 현재로서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저희들이 이건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우리 주민들이 재건축에 의견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차피 행정적으로 전부 도와 드려야 되는 건데 아직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게 없습니다.

허영옥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송석호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가 발의되는 과정에서 찬반에 소리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반대하시는 쪽의 우려하시는 쪽에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저희 지역구는 교현아파트과 남산아파트 등 오래된 아파트가 있는 데 과장님 말씀대로 시행사나 시공사가 재개발을 하는 데 선 듯 나서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나서지 않는 지는 충분히 아실 겁니다.

조례안이 제정된 근본 이유 중에 하나가 충주시에 앞으로의 어떤 여러 가지 새로 마련되는 주거공간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유 중에 근본적인 것들이 저도 교현아파트나 남산아파트를 직접 방문해서 갔더니 그 사람들은 오래된 아파트가 있어서 재개발을 해서 재건축하기를 원하는 데 중요한 것은 돈을 대는 시행사나 시공사가 붙지 않으니까 답이 없어져서 계속 공전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그런 쪽은 충분히 공감이 되게 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문제는 기존에 법 하나를 가지고 모든 데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 쪽에서 바라보면 기존에 아파트있는 사람한테는 천부당만부당한 얘기지만 기존에 또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법에 개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말 그대로 행복충주를 만드는 데 행복충주를 만드는 법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그렇다면 근본적인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앞으로 있을 아파트와 지금의 아파트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지를 이 기회에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오신 분들도 어차피 이 기회에 이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을 아셨겠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저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6년씩이나 있어갖고 모든 아파트나 이 쪽에 관련된 것들을 심의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끝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건축위원회에서 수많은 교수님들 각계각층 위원님들이 모여서 몇 번씩 상의를 하는 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제일 먼저 걸리는 게 일조권 문제, 교통량 분석문제, 주거환경문제 이런 게 걸려서 소음문제 이런 게 걸리면 반드시 위원회에서 걸러지지 않습니까, 문제제기가 돼서 대안제시가 오지 않으면 허락을 안 해 줍니다.

대표적인 예로 푸르지오가 허가가 날 때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그것들이 수정보완을 해가지고 푸르지오가 들어간게 됐는 데 결론이 뭐냐하면 모든 층이 다 29층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를 조정하면서 경관문제나 이런 것도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은 찬성이 되든 반대가 되든 결론이 났을 때 조례가 제정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반영을 시키고 또 반대하시는 쪽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당연히 앞으로를 바라 보면서 이런 것들이니까 결국 어느 조례든 조례를 만들어서 무조건 그 조례에 관련된 것들이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그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집행부나 의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신 걸로 보구요, 지금 그래서 근자에 와서 재건축보다는 도시재생, 리모델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금년하고 내년도 정부 국토부에 가장 지금 우선시되는 정책이 도시재생이거든요.

도시재생 플러스 도시리모델링, 이게 아까 재건축을 할려고 하면 그 많은 어떤 영세민들이 자기 자부담도 많이 가져야 되고 또 시행사나 시공사가 선 듯 나서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있는 그 상태에서 재건축을 하지 않고 리모델링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민들도 그 건물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리모델링해가지고 입주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런 추세로 많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또 하나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송 의원님이 고민 고민해서 이렇게 어떤 큰 뜻에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안을 주셨는 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 문제가 된 건 어떤 도시 전체에 대해서 이걸 정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온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건축하고 그것이 문제라고 그러면 재건축이 어렵다고 그러면 의원님들하고 시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그건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564호로 송석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더 수렴해야 된다는 걸 우리 이호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 데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런 어떤 의원이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맥락을 같이 합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이 신청이 들어온 데가 있나요, 아파트 짓는다고 신청들어온 데가 있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네,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 현재 승인 나가가지고 아직 착공이 안 된게 5373세대가 있구요, 그 다음에 지금 승인되가지고 착공 중인 곳이 1100세대가 있습니다.

또 현재 아파트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4건이 있습니다.

4건이 약 한 3000세대 정도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혹시 위치를 좀 공개할 수 있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지금 신청 들어온 건 여기 케이티 부지, 연수동에 케이티 부지하고 구 군청자리 거기에 지금 아파트 27층 들어와 있고 또 기업도시에 지금 740세대, 안림동에 지난 번에 장기간 방치되가지고 취소된 게 있었는 데 엘리시아 밑에 주공아파트 질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밑에 거기가 지금 약 850세대 정도가 신청이 되가지고 지금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아까 케이티를 말씀을 하셨는 데 케이티에 지금 신청 들어온 건 몇 층이나 되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게 남 쪽으로 지금 18층, 19층, 20층 이런 정도 되구요, 북쪽은 13층, 14층 이렇고 전부 저층입니다.

윤범로 위원

본 위원이 아침에 좀 일찍 나와가지고 제가 군청자리하고 케이티 쪽에 제가 가 봤는 데 실질적으로 케이티 쪽에 뒷 편으로 북쪽에 거기는 지금 한 3-4층되는 연립인가 뭐가 있더라구요, 코너에.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원룸이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원룸인가 코너에 있더라구요, 이것이 지금 우리 송석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런 걸 좀 당겨지면 정북방 쪽이란 말이에요, 그 쪽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분들같은 경우에도 어떤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같은 게 충분히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같은 데?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네, 분명히.

윤범로 위원

지금에 신청들어온 건 지금 현재 규정가지고 띄우는 걸로 해가지고 설계가 돼 있는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네, 지금 말씀드린 그 아파트들은 전부 1배를 적용해서 지금 들어왔습니다.

윤범로 위원

지금 그리고 군청자리는 도시계획이라서 별 지장은 없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거기는 현재 일반 상업지역이거든요, 상업지역은 법적으로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군청자리 바로 뒤에 원룸도 있고 바로 뒤에 두진 3차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진3차 아파트 주민들이 연일 저희 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건 아파트를 한 번 지면 철거될 때까지 주민들은 일조권이 심각하잖아요.

또 위원님들께서 조금 판단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만약에 제3자가 아니고 내 가족이, 우리 어머니라든지 내 자식이 햇빛도 들어가지 않는 북쪽에 산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건 완전히 사생결단이 납니다.

우리가 이걸 97년도에 일조권 강화할 때도 물론, 의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여러 얘기가 오갔습니다만, 그 때 그런 측면이 주민들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합의를 해서 그 때 일조권을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제일 지금 문제되는 것이 우리 송석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중에 제일 핵심이 일조권이나 경관 이런 거 가지고 제일 핵심적인 부분같은 데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토론회를 한 번 거치는 방법이 좋겠다는 걸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 도시재생이 시행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한 2조 정도 풀어서 하고 아마 금년에 설계비를, 그러니까 14년도에 설계비를 한 240억 정도, 설계비를 하는 데 우리 충주도 지금 포함이 되는 걸로 지난 번에 신문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랬는 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볼 때에 재건축,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지 어떤 학교의 문제, 고층으로 지었을 때 학교의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게 지금 불합리하니까 얘기가 많이 들어온다는 답변을 아까 하셨는 데 그런 거보다는 지금 우리 시가 재개발을 한다고 한 번이라도 그런 건 들어온 적은 없잖아요 신청을, 이런거에 대해서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없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도시 건축디자인과에서 재개발에 대한거나 리모델링하는 이런 거는 지금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예, 그건 이미 우리가 재개발이라는 건 도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정비되지 않고 노후 불량건물이 많은 위치에 사업하는 것이 재개발인데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충주시 관내에 도로폭이 좁고 영세한 그런 주거 밀집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9개소에 약 49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이미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것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재개발 상태가 된 거구요, 그걸 한 편 조금 진일보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도시재생, 이게 금년 말 내지는 내년 초에 정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화동 지역도 들어가고 구 도심 상권지역도 들어가고 또 대부분 동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구 도심을 기존에 있는 저층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도로 상하수도 이것도 개선하고.

윤범로 위원

예, 그러면 이제 들어가셨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 데 그러면 구 의료원 부지도 거기 포함이 됐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거기는 큰 틀에서 계획만 들어가 있고 우리가 할려고 하는 건 주로 단독주택지 위주로 들어 갔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지금 의료원 부지가 이건 거론을 했습니다만, 얼마전에 9월 29일인가 도에서 준주거지역 바꾸는 걸 지사사항에서 시장 군수로 위임된 사항을 공문을 받으셨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정식으로 공문받은 건 없구요, 사무위임조례에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 했습니다.

윤범로 위원

처음에 이것이 문화동 쪽에 낙후되가지고 거기에 의료원이 이사감으로서에 그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시작이 됐지 않은 가 되짚어 보는 데 거기를 특별히 준주거지역이나 어떤 주상복합아파트 이런 거가 신청이 들어와서 뭘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 시가 거부해야 될 이런 조건이 있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건 이제 아직 민감한 사항인데요, 이제 의료원 부지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에도 여러 차례 나왔지만 처음에는 주민들께서 이걸 일조권을 완화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토지개발공사도 그렇고, 그런데 중간에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시 방침이 준주거지역 바꾸는 건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미 방향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준주거 지역으로 바꾸게 되면 구태여 일조권을 완화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준주거주역으로 바꾸면 세대수하고 용적률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거기 준주거지역으로 되면 고도제한이나 이렇게 층수제한같은 이런 것도 제한이 걸리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거기는 별도로 층수제한은 없구요, 가엽산에서 현대타운 쪽으로 전파를 발송하게 되는 데 그 중간 쯤으로 전파가 들어 갑니다, 전파가 들어가는 데 그것만 빗겨가면 층수에는 특별히 제한을 지금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아!, 과장님 덕분에 전파 들어가는 것도 한 수 배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송석호 의원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서 괴산이 낙후됐다, 철도 아까 말씀하셨는 데 괴산은 제가 본 위원이 아는 건 이렇습니다.

전국에서 아마 제일 가는 친환경 단체로서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친환경 적으로 엑스포도 지금 거기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옛 날에는 참, 조선시대 얘기죠, 조선시대에 철도가 시끄러워서 왜 그리 지나가느냐, 이리 가면 대가 망한다는 등 이런 얘기는 뭐 전설적 얘기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지?

지금은 더군다나 농촌같은 데는 말이에요, 시내버스도 자기네 집 앞으로 돌려달라고 하는 실정이에요, 지금은.

왜?, 세상이 그만큼 변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그런 건 아마 친환경 적으로 이런 건 누구보다도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걸 지양해 가야 돼, 보존해 가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개발보다는 억제를 해서 진짜 삶이, 사람이 사는 데 아주 쾌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고 그런 것이 혹시, 그런 거에 비유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아까도 제안설명하시는 도중에 0.5배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경제성 이런 걸 아까 말씀을 하셨는 데 그러면 경제성을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혹시 어떤 0.5로 했을 때에 현행 했을 때에 경제적 면을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신 거잖아요?

송석호 의원

네, 숫자적으로는 계산을 못 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10층 올릴 걸 20층으로 올리면 분양가도 싸지고 또 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되면 지금 그 후에 의원님하고 그런 사석에서 대화를 하고 충분히 여러 각도로 제가 했을 때에는 개정이 되면 8가구 정도밖에, 8에서 12가구 정도만 혜택을 보고 지금 현행대로 가면 100가구 이상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경제성을 아까 말씀을 하셨길래 이걸 부득히 숫자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통대학교에 교수님들한테 쫓아가서 짧은 지식에 그래서 어떤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이렇게 많이 그걸 제가 들었는 데, 그래서 교수님들 얘기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런 계산을 해 줍디다,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게 더, 나중에 제가 차후에 시간이 되면 의원님한테 제가 이걸 한 번 보여드리구요.

어떤 좋으신 발언을 하셨는 데 지금 아까도 서두에서 우리 이호영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방청석에 모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너무 민감하고 이렇게 되니까 저도 한 번 의원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데 진짜 공정하게 의회가 주관이 되던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이 조례를 어떻게 결정을 질려면 그래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토론회를 진짜 공정하게 반대하는 입장 5, 찬성하는 입장 5, 숫자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주관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핵심적으로 해가지고 대표발의하신 분, 뭐 시장이 나와도 좋고 뭐 환경단체가 와도 좋고.

송석호 의원

아!, 그건.

윤범로 위원

의원 누가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게 우리 위원들의 입장인데 이걸 한 번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 번, 저번에 하신 건 뭐 제가 어디를 가가지고 저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이걸 한 번 공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 혹시 의원님 견해는 어떠신지?

송석호 의원

아이구,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는 뭐 발의하고 한 달 간 연기했을 적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연기한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 지금 옆에 있는 백한기 과장님한테도 좀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도 마련해 주고 좋은 토론회할 시간을 갖게끔 해 달라고 내가 한 달 간 연기할 테니까 해 달라는 데 여지까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만 나서서 기자회견하게 하시고 막 뭐 자발적으로 하셨다는 건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또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그래야 될 기회가 있어야 되는 데 지금 현재적으로는 반대하시는 분만 의견이 많이 개정돼 있어서 오늘 아침에 우리 의회 시작할 적에도 찬성하시는 주민들이, 서민들이 많이 오셔서 시끌벅적하게 떠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존경하는 윤범로 위원님께서 그렇게 좋은 안을 내시면 검토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결정하시고 본회의에서 의장님이 방망이 두드려서 통과시킬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해 보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는 상임위에서 개최됐으니까 여기서는 결론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범로 위원

이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대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다는 건 이미 설계가 되가지고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고 3000세대가, 앞으로 향후에도 한 2000여, 3000세대가 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이미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 앞으로 이것이 의원님이 발의하신게 원만하게 된다고 보고 그렇게 됐을 때에는 앞으로에 더 짓고자 하는 분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충분하게 토론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침에 들어오다 보니까 벽에 프랜카드에 대상을 탔다고 이렇게, 도시디자인에서 대상을 탔다고 하는 데 이것이 채점하는 기준을 제가 명확히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파트에 어떤 이런 쾌적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점수가 포함이 됩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네, 그건 포함은 되지 않는 데요, 다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도시명품디자인 도시로 만들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번에 국토도시 대전에서 대통령상을 탔는 데 그건 대한민국에서 제일 권위있는 상이 되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현재 아파트 일조권 이 문제하고도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다자인이나 이런 부분만이 아니고 아파트 주거환경도 같이 포함해서 가야지만이 우리가 충주를 명품도시,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 집니다.

윤범로 위원

과장님, 혹시 계산은 안 해 보셨는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한 번 더 드리는 데 혹시 분양가가 낮아진다는 거, 이렇게 우리 송석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 중에서 문제가 변경이 된다고 그러면 분양가가 낮아진다고는 생각하십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저는 물론, 송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먼저 보구요, 다만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게 뭔고하니 이게 우리가 그동안 아파트 인허가를 하고 분양 승인을 하면서 보면 분양가는 이미 정부에서 건축비가 정해 있어요, 충주같은 경우 평당 건축비가 약 한 475만 원 정도 되는 데 기준층으로 기준해가지고, 물론 시도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시같은 경우는 약 47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 다 토지대는 감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비하고 토지대금은 이미 결정이 돼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실제 정부에서 고시해 준 금액은 그렇지만 실제 실행단계에서, 시공단계에서는 금액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시공비가.

그러면 그걸 사업자가 이익을 가져가는 건데 여기에서 세대수하고 용적률을 늘린다는 건 어디서 늘리냐 하면 아파트 단지내에서 맨 북쪽에 있는 건물만 늘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 부분적으로 용적률하고 세대수가 증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용적률하고 세대수 증가부분이 입주민한테 혜택이 가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윤범로 위원

동의합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어느 사업자가 내가 돈 남았다고 그래가지고 입주자한테 혜택을 주게 하는 데가 아예 없어요.

돈 나오면 그냥 가져 갑니다.

이유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에이라는 회사가 전국에 현장이 많이 있잖아요, 소장님별로 거기에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피 튀기는 싸움을 합니다.

한 푼이라도 남아야 돼요, 남으면 가져가는 거지 실제 주민들한테는 혜택가는 게 아니다, 또 정부에서 고시한 금액 범위내에서 아파트 업체가 금액결정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변시세를 대부분 검토합니다.

너무 높아도 분양이 안되고 너무 낮으면 분양이 안 되거든요.

윤범로 위원

자, 과장님이 너무 많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지금 우리 업자들이 와가지고 짓고 뭐좁게 짓건 밀집을 짓건 해가지고 벌어서 가면 그만이다, 충주시민이야 뭐 좁게 살던지 탁하게 살던지 아랑곳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잖아, 영리만 추구하고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송석호 의원님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내 주셔서 저는 의문이 가는 거 과장님한테 3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령 15층 높이로 올라갔을 때 한 40미터 되죠, 40미터가 됐을 적에 1배로 띄었을 적에 에이동과 비동 사이에 이를테면 일조권이 에이동에서 해를 등지고 있을 때 비동으로 응달이 져서 갔을 때 일조권이 다 비동에서 받을 수 있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게 현재에도 1배로 해도 지금 일조권 침해를 현재도 보고 있는 거죠.

저층부분은 지금 침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저층 몇 층까지 대략?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지금 우리가 판단하는 건 한 5-6층정도.

이종구 위원

15층에서 비동에서 5층이 일조권 침해를 받는 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97년부터 건축조례를 갖고 왔는 데, 진행해 왔는 데 현재까지 진행해 오면서 좋고 나쁜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 좀 들어보고 싶어요, 과장님의 여태까지 지나 오면서 의견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아까 드린 말씀하고 약간 중복될 것 같은 데요, 우리가 97년 이전에는 아파트 신청 들어와가지고 집단민원이 안된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거의.

그래서 그 때 우리가 고육지책으로 조례 강화를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 공무원들이 어떤 행정상 편의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편할려고 이런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그건 아니고 결국은 주민들간에 싸울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업자하고 소송하고 주민들하고 싸우고 맨 날 이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걸 근본적으로 처방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1배를 강화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참, 이게 사실 개정조례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지만 원안이냐, 0.5배냐 경계에서 이건데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시민공청회 15일 하셨죠?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 위원

토론회요, 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저도 했습니다.

이종구 위원

32명이 참석한 걸로 나오는 데 혹시 시민공청회에서 나온 걸, 토론회를 여기에서 말씀 좀 해 주실 주 있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글쎄, 주류를 이룬 부분들은 뭐 이제 우리 시에서 1배 띄우는 걸 공감한다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었구요, 아까 송 의원님도 못 나오셨기 때문에 그런 반대 측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종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예, 더 질의하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우리 송 의원님 준비해서 제안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우리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입주민간에 마찰이 없고 또 층간소음도 그리고 사생활 침해 안 받는 아주 아름다운 공동주택에서 사는 걸 우리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충족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송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 또 1배로 띄우는 문제하고 0.5배 띄우는 부분을 상반돼 있기 때문에 0.5배를 원하는 시민도 많이 계실 거고 또 1배를 띄우는 걸 원하는 시민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 우리가 1997년도에 우리 충주시 건축조례를 개정해서 1배를 띄우는 걸로 강화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도 많은 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또 시민들 반대도 있었고 찬성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시공업체는 아파트를 와서 지면 꼭 이문이 남아야 됩니다.

남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경제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1997년도에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한 1만 4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우리 지역에 신축이 됐습니다.

신축이 되가지고 오늘 날까지 한 17년을 지내 오면서 외지분들이 우리 충주시 와서 아파트를 띄운거리를 보고서 충주는 아파트를 어떻게 이렇게 잘 지었느냐, 상당히 쾌적하고 좋은 공간에서 살고있다는 걸 부러움을 저희들한테도 얘기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오늘날에 와서 지금 0.5배로 다시 내리는 문제 또 1.0배를 보존시키자고 하는 찬반양론은 항상 있고 또 토론회나 공청회를 이런 기회에 충분히 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또 우리 시민들간에 이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그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이 중요한 우리 건축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의를 하면서 졸속으로 처리를 하면 안되고 시민들한테 충분한 토론회나 공청회나 이런 것을 많이 가져가지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데에서 이걸 결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1.0배를 보존하자는 문제하고 0.5배로 내리자는 문제가 있으니까 현장을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건위가 오늘 끝나면 오늘 오후에라도 1.0배 띄운 아파트와 또 0.5배로 현재 지어서 살고 있는 데 피해를 보는 시민들과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양 쪽 시민을 다 만나서 보고서 그 기록을 보존해야 된다고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성식

예,

정태갑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97년도 이후에 1만 한 4000여 세대가 지어지고 또 지금도 5377세대가 들어와서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게 1400세대, 3000세대를 지금 신청 중에 있다고 건축과장님 말씀이 계셨는 데 그래 이걸 보면 1.9배로 띄운거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공사비가 대지값하고 신축공사비하고 전부 다 해도 자기네가 이문이 남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많은 물량이 우리 충주시에 아파트를 질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 고대 존경하는 우리 윤범로 위원님, 이호영 위원님 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일단 진지한 심사를 하고 또 시민들과 격의없는 토론을 해서 이번에 이 조례가 아주 훌륭한 조례로 만들어서 전국에서 또 한 번 우리 충주 건축조례가 빛을 볼 수 있는 이런 걸 우리 산건위에서 기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과 대화와 현장에 문제점 이런 걸 좀 들으면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일단 심사보류를 좀 하고 그런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다시 11월 우리 임시회 때 이걸 통과를 시키던지 보존을 시키던지 하는 걸 했으면 하는 안을 제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송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

평소 존경하고 있는 정태갑 부의장님에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이 말씀만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본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에 주 목적은, 주 목적은 충주시에 도심공동화 현상을 없애고 30년 이상된 공동주택인 서민아파트를 개발에 필요한, 도심지역에 또 재개발이 필요한 곳, 재건축하기 위해서 발의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좀 더 여론을 들어보자는 얘기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여지까지 가만있다가 막 결정하려는 순간에 연기시킨다는 것은 좀 모순된다는 얘기도 들고 상임위에서 결정해 주세요, 그러면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시간이 24일이 본회의니까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토론도 하고 또 공청회도 해서 의견 나눈 다음에 본회의에서 안 되면 통과시키지 마시고 찬성하는 분들이 많으시면 통과시켜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의원님 말씀에 제가 반론을 좀 제기하겠습니다.

송석호 의원

네, 하세요.

정태갑 위원

제가 우리 산건위에서 이 조례안이 산건위로 배정이 돼서 우리가 심의를 지금 첫 번째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니까 지금 첫 번째 심의를 해서 우리 산건위원님 9분의 의견을 소신있게 다 찬성발언, 반대발언해서 이제 일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반대하는 토론회, 찬성하는 공청회 이런 것도 다 가질 수 있고 이게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을 해서 할 수 있는 시기가 딱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송 의원님한테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하여 튼 시민들로부터 진짜 충주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번 우리 충주시 건축조례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시민들과 의사를 소통하고 소통을 하면서 진짜 조례개정하는 데 아주 제대로 일을 좀 했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또 시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석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정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연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철 위원

연제철 위원입니다.

건축법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하신 송석호 의원님께 지금 봐가지고 쉽지 않은 것 같은 데 이렇게 고생해서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 리모델링으로 앞으로 간다고 했는 데 지금 충주시에 아파트 아까 말씀했지만 몇 개 아파트가 30년 이상된 아파트가 있는 데 이거를 재생아파트를 만들 수가 있는지 궁금한 거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건 이제 시에서 이렇게 재건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구요, 이걸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할려면 절차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주민들하고 여기 의원님들 계시니까 의원님들 참석하시고 또 우리 시도 참석해서 여러 의견을 한 번 나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제철 위원

근래에 지은 아파트는 리모델링할게 없지만 30년 이상된 건 제가 아는 아파트에 보면 진짜 비가 새고 이게 곰팡이가, 물이 흐르니까 곰팡이가 나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재건축 안 하면 안 되는 형편에 있는 데 이왕 재건축, 어려운 시민들이 사실 다 거기에 삽니다.

이런 분들은 어디 갈 때도 없고 사실 거기 재건축하기 전에는 거기 살아야 되는 데 이런 부분을 시에서도 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구나 지금 오늘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이건 아파트 건축에 대해서 사실 이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 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교현아파트나 용산아파트나, 남산아파트는 제가 한 번 들어가 본 적 있습니다.

작은 아파트더라구요, 살기 불편한데 재건축을 꼭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시공업자가 선 듯 못 들어오는 것도 용적률이 안 나와서 못하는 겁니다, 사실.

용적률이 안 나와서 못하는 데 이런 거는 어떻게 송석호 의원 조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된다는 부분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세요.

정태갑 위원

예, 건축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축법에서 이격거리를 띄우는 거에 대한 최저상한선하고 최대상한선이 명시가 되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예, 그렇습니다.

정태갑 위원

명시가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에 그걸 삽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예.

정태갑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다 1.0배에서 0.5로 내려서 타시도, 타시군하고 형평성의 원칙에 안 맞는 다는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장은 건축법에서 주어진 하한선, 상한선의 거리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0.3배를 하던 0.9배를 하던지 우리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넣어서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타시군하고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그걸 맞출려고 하는 필요는 없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예, 그렇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0배를 보존을 한다든지 0.5배로 하향을 시킨다고 하는 건 건축법에서 주어진 이격거리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쓰면 되니까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자하는 걸 주장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예, 동의합니다.

정태갑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이제 위원님들 의견을 거의 다 들었습니다.

들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조항이 건축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1배에서 0.5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비론적으로 거기에서 개정하는 쪽 또 현재를 보수하는 이런 쪽에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부 흐름을 보니까 하필 또 충주시만 안 했다는 조항이 있어서 또 충주시의 서민아파트 재건축하는 데 이런데 사시는 분들이 불만이 엄청 많은 것 같고 또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발의하신 송석호 의원님 최종적으로 한 번 의견을 말씀하시고 저거를 하겠습니다.

송석호 의원

존경하는 서성식 산건위원장님과 또 우리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장시간 이렇게 토론의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충주시는 개발논리와 보존논리가 상존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존하고 싶은 분은 쾌적한 환경에서 좋게 살고 싶고 개발하고 싶은 분들은 충주시의 미래를 위해서 서민아파트도 개축하고 재건축해서 함께 잘살자, 너만 잘살지 말고 우리 모두 함께 잘 살자는 이런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생각은 보존주의 정책보다 현재 충주시는 인구 35만 내지 45만이 될 때까지는 재개발을 하고 재건축을 해서 충주시가 변화하고 발전하고 경제가 돌아가는 도시로 변화됐으면 좋겠다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간 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함께 하신 여러 위원님, 회장님들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호 의원

위원장님, 퇴장해도 될까요?

○ 위원장 서성식

건축조례에 관련되신 분들은 퇴장하시고, 다음은 이거하고 상관없는 조례를 저희들이 처리할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인데 이건 간단한 거니까 처리하고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3.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3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기업지원과장 손창남입니다.

평소 우리 시 기업유치와 경제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성식 위원장님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변경된 지원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충주시로 이전하는 기업 투자유치에 필수적인 중점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충주시로 이전하는 기업체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을 통하여 우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서 인구증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산업의 육성과 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크게 4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용어로 설비투자지원 일부 수정입니다.

수정안 제2조 제15호이며 기존은 최초 착공일부터 3년이내에 투자하는 금액으로 돼 있는 데 변경코자하는 건 최초 착공 신고일부터 3년 이내로 투자하는 금액입니다.

이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설 증설시 설비투자지원금 증액안입니다.

안 제22조구요, 기존은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소요비용이 3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 범위내에서 시비 3억원으로 했는 데 저희들이 좀 공격적이면서 적극적인 투자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소요비용이 3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 범위에서 시비 10억원까지입니다.

이건 상한선을 정해갖고 폭을 넓히겠다는 뜻이지 다 주겠다는 뜻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4조의 4항으로 현재까지는 없었는 데 세대원 1명당 5만 원, 셋째 이상 자녀일 때는 100만 원을 주는 조례안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으로의 주소이전을 독려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의 인구증가나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보조지원하면서 여기에 대한 장치로는 회사대표나 어떤 인증이나 이것이 있는 다음에 지급하는 걸 정리를 하니까 그것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이전 및 신 증설시 투자이행기간 수정입니다.

제25조 기존은 사업계획서의 사업개시일부터 7년이상인데 변경하고자 하는 건 시장이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이상이 되며 이건 2012년 6월 29일 개정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기준에 맞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접수사항은 별도로 없었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따로 부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3년 10월 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565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3년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3년 10월 2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2조 제15호의 설비투자지원의 정의와 안 제25조의 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부분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2조에 시지역내에 공장을 신설, 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총 투자금액 30억원 기준에 토지매입비를 포함하도록 하고 투자금액의 5%내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설비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안 제24조의 4 근로자의 이주정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이주기업 근로자 뿐 아니라 세대원의 주소이전을 유도하도록 한 개정사항은 기업투자유치에 있어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선재적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문이 가는 내용이 있어서 1페이지에 나번이요, 신설, 증설시 설비투자지원금 증액안이 3억에서 10억까지 바뀌는 데요, 이게 우리 시에 재원부담을 얼마까지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 들구요, 또 다수의 기업들이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이 방법이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한 10개 기업이 다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해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장치로 저희들이 당연히 지방에 가지고 있는 자금도도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충주시 투자유치위원회라는 거에서 최종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금에 요청하는 기업체의 견실도나 그 다음에 종업원 고용수라든지 또 제조하는 제품이 우리 충주시하고 비전을 같이 하는지 이런 것들을 놓고 총체적으로 10억까지 줄 수 있다는 얘기지 건건히 다 주겠다는 건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명숙 의원

그러니까 1년에 저희가 재원마련을 할 수 있는 거 또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이 대충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정도 선을 보고 계시나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10억을 예상해 놓고 있습니다.

천명숙 의원

내년에 예상금액은?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저희들이 올 해는 나름대로 80개 업체를 유치하는 개념에서 10억 정도 했었는 데 내년도에도 60개에서 80개를 할 생각인데 그 정도 선으로 생각을 하지 아직 정확하게 결정난 부분은 아닙니다.

천명숙 의원

네,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많으면 다른 도시도 지금 별첨 첨부해서 주셨는 데 이런 걸 활용해서 다른 도시에서 많이 기업을 유치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데 어떤 일정부분 회사만, 그죠?

지원이 되게 되는 우려, 그죠?

특혜시비에 대한 우려부분을 조금, 그 부분을 어떻게 선택을 하실건지, 그죠?

위원회 몫으로 결국은 돌아 가겠죠?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집행기관에서 투자유치위원회 안을 낼적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객관적일 수도 있으면서 여러 가지 기초데이타, 3자가 보기에도 지금 지적해 주신 문제가 안 되도록 하는 내용을 가지고 심도있게 따진 다음에 위원회도 개최하고 자금의 운영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4년도에도 10억을 계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명숙 의원

네, 조례가 개정된 것이 잘 활용이 돼서 또 기업도시나 메가폴리스나 이런 쪽으로 많이 기업이 유치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려하는 부분은 잘, 그죠?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천명숙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다음은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첫 번째, 가에 설비투자인데 착공일부터 3년이내인데 나중에 이건 후지원할 수도 있는 거에요?

선지원을 해야 돼요, 후지원을 해야 돼요?

투자하는 금액을 평가하잖아, 그러면 그게 계속적으로 한 꺼번에 몇 십억 투자를 안 하잖아, 단계적으로 가는 거 아니야?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저희들도 3년내에 하는 데 70%주고 30%주고 나눠서 줍니다, 하는 거에 따라서.

투자하는 거에 따라서 3년안에 나눠서.

윤범로 위원

그러면 나 조항에는 30억이 일단은 넘어서야 될 거 아니냐 이거여.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줄 수 있는 회사에 적용이.

윤범로 위원

30억이 넘어서야 되는 데 당해연도에 10억, 그 다음에 20억 해가지고 계속 점차적으로 가가지고 3년이 넘어갔는 데도 안 된다 이런 얘기야 투자하는 금액이.

이게 지원을 못 받는 다 이런 얘기지,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데 누가 한 꺼번에 와장창 넣어 놓는 가, 그러니까 자꾸 단계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는 거 아니야, 이걸 3년 이내로 기준을 두는 거 아니야?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그건 아니구 저희들이 총 투자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한 업체에 따라서만 줄 수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아니, 1항하고 2항하고 안 맞는, 가, 나가 안 맞는 다는 얘기가 3년이내 투자한 금액 얘기했잖아, 착공일로부터?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예.

윤범로 위원

그러면 3년이내인데 3년이 지나가도 30억이 투자를 못했다 이런 얘기야 아직까지도.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일단 30억을 초과하는 업체여지만 저희들이 설비투자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 조항에서는 착공일로부터 3년이내에 투자한 금액이 30억이 넘어가야지만 혜택을 본다는 얘긴데 그러면 3년이 넘어서도 30억 투자를 못할 때는 못 준다는 얘기 아니야.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그러면 저희들이 그 때에는 정산을 하면서 환수를 시킵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윤범로 위원

뭘 줬는 데 정산을 해여, 주지도 않고.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일단 줄 때는 지금 30억을 초과한 투자비가 돼야지만 1번을 검토할 수 있다니까요.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그걸 3년 내에 투자를 못하잖아, 계속적으로 30억을 못 넘기잖아 투자금액을.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그러면 저희들이 준 금액이 있다손 쳐도 그건 회수를 하는 거죠.

윤범로 위원

30억이 넘어야 주지 30억도 안 넘었는 데 뭘 주냐구?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아니, 그러니까 30억이 안 넘어가면 아예 검토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설비투자지원의 검토자체가.

윤범로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걸 3년 이내에 투자하는 금액이라고 돼 있잖아 가항에서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네.

윤범로 위원

3년이 초과됐는 데도 4년이 됐는 데도 지금 계속 30억을 못 넘고 있다 이거여 투자한 게, 지금 계속 그 사람들은 조금 조금 가다 보니까 30억을 못 넘잖아, 그렇게 안타까운 기업이 있다구, 그럴 때는 30억을 못 넘었기 때문에 못 준다는 얘기 아니야, 그것이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여 내 얘기는, 이전을 해 와가지고 기업을 지어서 빨리 영리를 내야 되는 데 손익분기점이 와가지고 얼른 이익을 봐야 되는 데 투자만 자꾸하고 30억을 못 넘기니까 질질 끌다가 부도, 딱 도산해 버린단 말이여, 이걸 기왕에 봐준다고 그러면 더 완화해라 하는 얘기.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1번에 3년이내라는 개념을 말씀.

윤범로 위원

3년이라는 걸 하지 말고.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5년이나 이런 식으로.

윤범로 위원

어, 자 그다음에 줄여라 이거여, 더 줄여주라 이거여 기왕에 준다고 생각하면, 유치할려면.

그 다음에 나항에 보면 토지매입비를 포함시켰어, 없던 걸 지금 넣은 거여.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예.

윤범로 위원

그러면 우리 보통 기업이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5000평이상은 가져야 돼, 땅을 5000평은 사야 돼, 우리 저기 메가폴리스 지금 60만 원대야, 30억이야 땅값만 해도 대번, 땅 사는 거 조차도 그걸 투자로 봐가지고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야, 땅 사면 뭐여 기업이 대번 담보 들어가야 되는 데, 자금을 회수해가지고 자꾸 돌려야 될 거 아니여, 1만 평을 사야 되는 기업같은 건 하면 60억이야, 60억 투자했으니까 내놔라, 땅만 샀는 데 건축비용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매입비는 빼야 돼, 최소한도 기본양심을 가지고 한다는 건 시가 그걸 가지고 줬는 데 그걸 투자하라고 줬더니 땅값에 포함시켜가지고 다 해가지고 담보해 버린단 말이여, 그러면 시에 돈 받아가지고 땅 사가지고 담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땅은 안 된다는 얘기여 내 얘기는, 투자라는 건 순수한 건축비, 기계설비 이런 건에 투자를 해서 거기에 규모에 맞게 고용창출을 하고 이익을 남기고 이래야 되는 데 땅값이 포함시킨다?, 간단한 예 하나 들면 정부로부터 우리가 17년도에 저거 지어야 되는 데 저걸 못 받아 오고 땅은 저희들이 사라 이거야, 자치단체가 사라고 하면 똑같은 거야, 기업이 최소한도 땅값은 갖고 와야지,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다번에 근로자 이주정착금 주는 거, 자 이사를 왔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3년이 지나야 준다고 그랬어 그지?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2년.

윤범로 위원

자, 어제 규칙에는 3년이라고 그랬잖아 나한테는, 그러면 2년이 경과된 후에 돈을 주는 거여, 그래가지고 미만이 가면 다시 환수조치한다고 그랬잖아.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예.

윤범로 위원

그러면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그 사람 못 나가도 주소는 여기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할 거여, 주소는 남아있다 이거여,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뭐 갚더라도 회사가 없어졌는 데 나는 주소가 충주시민이 돼 있어 2년이 넘어서, 오도 갈 때도 없어가기고 살아야 돼 이제는 여기서, 어디 가서 노가다를 해도 살아야 되는 데 그걸 어떻게 볼거냐 그 위치를.

또 다음 하나 마지막거, 이게 지금 투자하는 거를 정산을 요구를 해야 되는 데 3년이고 5년이상이야, 7년에서 좀 완화해 준거여, 너무 이건 안 돼, 왜?

회사가 설립해가지고 최소한도에 순이익을 남겨서 흑자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3년 이내에 손익분기점이 빨리와야 돼, 3년까지는 투자한 금액하고 또이또이가 돼야 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영리로 들어가는 거야, 이익이 돼야 되는 데 이거 5년, 거기부터 시장이 요청한 날이야, 7년 있다할는지 안 할는지도 모르는 거야 이거, 문제있어, 전체적으로 문제있어 개정하는 게, 고시는 산업자원부 고시는 법도 아니야, 행정편의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고시해 버리는 거야, 자치단체가 거기에 얽매일 일은 없어, 우리 시 나름대로 메가폴리스든지 기업도시든지 지금 에코폴리스든지 이제는 들어와야 되면 실질적 이 개정가지고 안 돼, 조금 더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 본 의원은.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범로 위원

예, 얘기하셔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지금 윤범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도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일부 지금 지적해 주신마냥 조목조목하게 따져보지 못했지만 저희들이 일단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라는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쪽에서도 깊이있는 논의가 됐으리라는 전제를 하면서 또 우리도 실무적으로 투자유치를 했던 이런 내용들, 기업지원과도 생긴지가 2년이 넘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따져가지고 형평이 맞는 건 맞추면서 또 필요하다면 지금 지적해 주신 30만 자족도시를 하기 위해서 메가폴리스든 기업도시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에 하는 내용들이 나번이나 다항같은 경우는 안 된다는 만약을 조건을 걸었을 적에 개념보다는 시에 30만 원을 만들기 위한 그릇을 채우겠다는 개념에서 공격적이기도 하고 좀 운영의 묘는 정확하게 하고 기준도 정확하게 정하지만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변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라는 뜻에서.

윤범로 위원

맞아, 글쎄 과장님 말씀 백번 동감을 해요.

변해야 돼, 변하는 데 이렇게 변해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여 내 얘기는, 보조금 줘가지고 보조금 타 먹고 나 자뻐지면 그만이여.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글쎄, 그런데 저희들이.

윤범로 위원

거기에 제도적 장치가 뭐여?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저희들이 완충장치로 투자유치위원회라는 것도 최종심의를 한다는 개념도 있고 준다는 개념도 시비를 예산확보해서 다 움직입니다.

어느 회사를 10억을, 전년도에 보면 많이 줘야 3000만 원부터 1억, 2억정도 주는 거지 10억 한 번에 주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올 해 3억 주고 내년에 더 투자했다고 2억 더 줘가지고 계속 10억까지 갈거야?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가야 된다는 얘기야, 한 번에 3억을 줬던 2억을 줬던 얼마를 준다는 거지 10억 범위내에서, 그렇게 되면 더욱 더 안 되는 거지.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그러니까 저희들이 글쎄,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도 알고는 있던 부분이고 우려스럽지만 그렇게 악덕이나 고의적으로.

윤범로 위원

알고 조금이라도 그런 물 샐 틈이 있다라는 건 법이 될 수 없는 거여, 조례를 제정하면 안되는 거여, 철저하게 세금이 새는 거를 막아야 되는 거여.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예, 그리고 저희들이 근저당 설정을 꼭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에 해가지고 빠져 나갈 수 있는 걸 하고 주지 그냥 주지 않습니다.

윤범로 위원

여봐요, 과장님?

우리시만 근저당 합니까?

벌써 자금회전할려고 은행부터 갑니다.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그런데 그 순서에서도 저희들이 후순위가 안 되게 끔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뭐 그러면 은행에서 담보 주나 안 주지, 은행 1금융권에서는 1순위이어야 돼, 이건 있잖아요, 이렇게 합시다.

제 의견이에요, 이건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어떤 쪽으로 검토를 말씀하시는 건지?

윤범로 위원

다시 만들어라 이거여, 다시.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기존 안대로 우선 가라는 말씀이신가요?

윤범로 위원

그렇지 기존대로 우선 하고 있고, 아니 또 고시도 해야 될 거 아니여, 언제부터 한다고 하니까 아직 그런 단계도 남았고 그러니까 이건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여, 심도있게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거여, 한 가지 내가 예를 들어 볼께요.

지금 목행동 여기 아파트있는 데 한라비발디있는 데 옛날 중앙플라스틱 자리인데 거기에 지금 공장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우리 3억 거기에 줬지?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서울식품 말씀하십니까?

윤범로 위원

서울식품인가 뭔데 줬잖아, 그 준 이유가 뭐에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공장소음 관계하고 냄새가 아파트 쪽으로 가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그걸 설비투자했다고 준거여 안 그러면 어떤 시끄럽다고 소음 제거하라고 방음장치하라고 준거여?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지금 저희들은 공장 인접지역에 주택이 들어와 있는 부분에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데요.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그건 투자했다고 해서 준게 아니지, 그런 소음에 시달려서 줘야 된다는 건 투자유치에서, 기업 거기서 할 일이 아니지.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그건 제가 미리.

윤범로 위원

여기는 순수한 투자만 줘야 될 거 아니여, 유치한 거에 대해서만 줘야 될 거 아니여, 공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여, 한라비발디가 시끄럽다고 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그건 잘못 집행했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목적이 다르잖아 목적이, 마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전임에 이뤄진 사항이라.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설명 들었는 데 지금 윤범로 위원님이 하신 토지매입을 포함하다 보면 잘못하면 우리의 소중한 재원이 누수될 수 있다는 이런 쪽에서 하는 데 손 과장님께서는 기업지원협의회라는 거에서 한 번 걸러서 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데 위원님들 생각은 그런 장치보다 아주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냐 이런 쪽에서 말씀하신 거니까 이래 생각을 하는 데 손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윤범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걸 못 알아듣는 건 아닌데 실무과장으로서는 위원님들이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당 과에서 고민한 내용을 좀 이해해 주시면 2차, 3차, 4차 여러 가지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하는 선례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희들 쪽에 힘을 실어주시는 쪽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

여하튼 과장님이 그걸 좀 고칠려고 해도 산업통상부 고시에 맞게 해야지 그걸 벗어나서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고시에는 맞아야 되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가번하고 라번 사항은 저희들이 어떻게 더 드릴 말씀은 없는 거구, 나번하고 다에서 그런 내용들은 윤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지만 하여 튼 운영의 묘를 살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거 기업도 만나 보니까 나는 투자를 많이 했는 데 조금 주면서 근저당 설정하는 거 때문에 불평을 털어 놓더라구 근저당을 왜 잡느냐구.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근저당을 안 해 놔가지고 실제 자치단체에 손해본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도 문책도 받기도 하고 개인적인 신분상에 그런 것도 있었는 데 그 다음에 그래서 법적인 거로도 근저당 설정하는 것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 튼 110%에 대한 것도 다 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 튼 윤범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건 꼭 저희들이 명심하고 저 뿐만 아니라 다음 기업지원과장한테 꼭 인수인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힘을 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코자하는 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정회)

(14시 23분 속개)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송석호 의원 제출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민주적 절차인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장내소란”)

○ 위원장 서성식

투표가 종료됐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찬성위원이 5명, 반대위원 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송석호 의원 제출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장제출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10월 24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서성식이종구강명권이호영윤범로
정태갑연제철천명숙허영옥
○ 출석공무원;2인
건축디자인과장백 한 기
기업지원과장손 창 남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서 성 식
부위원장 이 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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