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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80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3.09.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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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9월 27일 (금)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안

2. 충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안

2. 충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8분 개회)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서달원

전문위원실 서달원입니다.

제18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결과를 9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29분)

의사일정 제1항,『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체육진흥과장 신동식입니다.

평소 시민과 함께 호흡하시면서 지속적인 지역발전과 일등 스포츠시티 충주건설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협조해 주시는 이재문 총무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550번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충주호체험관광지내에 조성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은 국내 유일의 국제규격을 갖춘 조정경기장으로서 조정경기의 저변 확산은 물론, 조정경기장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정경기장과 그 부대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용어 및 경기장 시설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허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경기장 또는 모터보트 사용 및 이용에 관한사항 경기장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가 경합시,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허가제한 또는 허가취소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 및 9조는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 충청북도, 충주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전액 감면을 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등에 대하여는 반액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충주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11조는 이용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충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단장·감독·단원 등이 이용시는 전액 감면토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소속 조정팀이 이용시 초·중·고·대학선수단 및 실업팀 조정팀 이용시 반액 감액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환불에 관한 사항으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으로 사용 불가시 전액 환불하고 사용일 1일 전까지 50% 환불, 사용일 또는 미사용시 환불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사용자의 부대시설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사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 15조부터 20조는 위·수탁에 관한 사항으로 경기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직접 운영 또는 3년 이내 위탁을 가능토록 하였으며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수탁조건 위배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수탁자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수탁자의 운영사항을 연 1회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는 시설임대에 관한 사항으로 경기장의 일부 및 전부를 체육활동에 지장없는 범위내에서 임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3년 8월 입법예고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 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분석은 해당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관계법령 및 조례안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성

예, 전문위원 김기성입니다.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내 그랜드스텐드, 피니쉬타워, 보트하우스시설과 모터보트를 사용할 경우 사용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국제조정경기장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그랜드스텐드, 피니쉬타워의 시설과 모터보트를 사용할 경우에 납부하도록 하고, 이용료는 보트하우스의 객실을 이용할 경우에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사용료와 이용료의 산출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 전기요금,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책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시설의 사용료와 이용료에 대한 감면은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근거하여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국제조정경기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4년동안 조정선수권대회 세계에 충주를 알리기 위해서 진짜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 너무 고생하셨고 또 충주시민들도 고생을 많이 하셔서 아주 성공적으로 대회를 잘 치러서 대단히 고맙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싶구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건립한 조정 그 장소를 어떻게 활용해서 충주시에 도움이 되고, 또 관리하는데 어떡하면 돈이 좀 덜 들어가서 시민의 세금의 부담이 덜 갈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고자 질의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현재 조정센터 전체를 시가 직접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대기업이래든지 또는 어느 기업체에다가 위탁경영을 할 그러한 생각은 있으신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감사합니다.

현재 조례안은 조례에 있듯이 그랜드스텐드, 보트하우스 고거는 우선 시에서 우선 직접 관리를 하고, 마리나센터는 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잡종재산으로해서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송석호 위원

항간에 얘기가 수상웨딩홀 이런 쪽으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온 것두 있는데 혹시 검토해본 적도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그래서 인제 우선 체육시설로 그랜드스텐드하고 보트하우스는 조례에 의해서 하고

송석호 위원

네.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마리나센타 3층으로 돼있는 건물은

송석호 위원

마리나센타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일부대기업에서 1층, 2층, 3층 해가지구선 지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제안들어온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송석호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아주 기업체적 운영방법을 연구를 해시가지구 시민들이 훌륭하게 쓸 수 있으면서도 시에서 수입이 될 수 있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송석호 위원

그런거를 우선적으로 좀 검토해시길 건의드리고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네.

송석호 위원

두 번째, 크나큰 조정경기센타를 한 사람의 직원이 나가서 운영 관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몇 사람이 나가서 운영할수 있지만 사업소 같은 거를 신설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글쎄 인제 거기쪽 운영할라래면 전기나 각종 시설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인력은 한 6∼7명정도 필요합니다.

송석호 위원

몇 명이요? 몇 명?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6명정도 필요하고 주변청소라든지 조경이래서 아마 그 부서는 별도로 기획감사과에서 준비를 하겠지만 저희과가 아니라 별도로 사업소 성격의

송석호 위원

네.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그렇게 해서 검토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를 사업소 신설도 해야되겠지만 그런 인건비래든지 관리비래든지 전체 통체적으로 굉장히 예산이 많이 수반될꺼 같은데 거기를 관리해는데 비용이 1년에 얼마정도 든다고 계산하고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한 6억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석호 위원

전기료 기타 등등해서?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송석호 위원

6억?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송석호 위원

예, 알았구요, 고담에 혹시 지금 가금청사를 신축할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있는데 마리나센타나 일부 장소를 면사무소로 입주를 시키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글쎄 마리나센타는 가보셔서 알겠지만 1층같은데는 사무실로 쓰기가 협소하고 그런 제안이 인제 가금면사무소가 지은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마리나센타는 별도로 행정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걸 임대계획을 해서 1층에는 뭐 매장, 2층에는 음식점 특별한 음식점, 3층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이렇게 해서 아마 인제 기업같은데서 년간 임대료가 한 4억 정도 나옵니다. 평가를 또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좀 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제안이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송석호 위원

아, 그래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송석호 위원

그래서 하튼간 일단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신축할라면 한 30∼40억 정도 이상은 들어갈꺼 같습니다만은 임대료를 만약에 얼마를 받으셔갖고 큰 금액이 나오면 좋지만은 얼마 안나왔을 경우에는 청사가 입주하는 것이 더 시나 면 입장에서도 주차장도 넓고 또 경치도 좋고 그래서 제가 한 번 건의를 한 거고 그러니까 검토를 좀 해시가지고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송석호 위원

전체적으로 밑그림을 그리시가지고 이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네.

송석호 위원

이렇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구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감사합니다.

송석호 위원

수고두 많으셨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예, 안희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모터보트 사용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사용목적을 어디에 두고 요금을 결정하셨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아, 모터보트요?

안희균 위원

예.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거기 인제 모터보트 할래면 기름도 들어가고 타지역의 모터보트 빌리는 사례를 분석해서 했습니다.

안희균 위원

그럼 사용료... 관광객이 이용하는 겁니까?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모터보트 같은 경우에는 인제 타지역의 조정팀들이 여기 사실 전지훈련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안희균 위원

예.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그럴 경우에 인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안희균 위원

아, 사용료죠 우리 관광목적은 아니죠?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네네.

안희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네,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우선 객실요금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최근배 위원

객실요금이 한 사람이... 방기준입니까? 사람기준입니까? 지금 현재. 객실기준이에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객실입니다 객실.

최근배 위원

그러면 인제 한 사람이 자도... 5명하고 7명 뭐 하여튼... 그럼 한 사람이 객실을 이용해도 사용료가 2만원이고 7명이 이용해도 7인이 이용해도 그 객실료가 2만원입니까?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있는데요, 지금 방이 25칸인데 확정은 안됐지만 지금 일부 인제 업체에서 사실 방을 달라래는데가 연간 아주 자기들이 쓰게끔 방을 달라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정팀이 2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제 조정선수들이 저희 세도 있고 지금 임대를 와 있기 때문에 바로 인제 금년도 전국체전이 끝나면 한 스물 몇 명해서 10칸정도는 우리 선수들이 사용할 숙소가 되겠습니다. 계획이.

최근배 위원

아니, 그거는 인제 충주시에서 특별히 그사람들 숙소로다가 하는 거지만은 일반사람들한테 임대를 하는 경우에, 그것도 인제 결국은 비수기 3만원, 성수기 5만원 이렇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최근배 위원

그러면은 글쎄 한 사람이 자도 가량 7인실이 한 사람이 자도 3만원 받고, 5만원 받으면 되느냐?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아, 그건 1인 추가시에는 5,000원 더 추갑니다 1인추가시에.

최근배 위원

예?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1인당. 1인 추가시에는.

최근배 위원

아, 그러니까 추가... 기준이하로 될 때 한 사람은 7인 이하잖아요? 한 사람이 잘때는. 객실정원이 5명인데 42평방미터짜리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예.

최근배 위원

근데 한 사람이 자도 비수기는 2만원이고, 성수기는 3만원이고.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예.

최근배 위원

다섯 사람이 자도 비성수기는 2만원이고, 성수기는 3만원이잖아요?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예.

최근배 위원

그리고 인제 6명이 잘 경우에는 5,000원이 더 붙는거죠?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예, 그렇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죠? 그렇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최근배 위원

제가 이렇게 볼 때... 제 생각에는 우선인제 고거가 비용이 인제 너무 싸지않느냐 요거 인제 하나하고, 그담에 제3조 전액감면 11조1항, 전액감면이 이거 3조에따른 단장·부단장·감독·단원이용시인데 이게 3조내용이 뭡니까?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조례에서 3조.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11조 이용료 감면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근배 위원

예.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저희 인제 지금 조정경기장 조정선수들 얘기하는 겁니다. 조정선수들.

최근배 위원

이거는 인제 제3조는 조정만 규정하고 있는거죠?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예.

최근배 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근데 단장·부단장·감독·단원 이용시 전액감면이란 말이에요? 이게... 빈번하게 이용될 수가 있어요 이게. 뭐 결국은. 그래서 이게 차라리 선수숙소, 뭐 단원이면은 우리 선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선수들

최근배 위원

포함되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선수숙소, 숙소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완전히 선수숙소를 거기다 설치를 한다는 거를 아주 규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든지 하는거지마는 이게 이용료를 받는거로 해놓고 그 사람 저기 한대는... 우리 선수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문제는... 그리고 단장·부단장·감독·단원 이게 경기가 뭐 있을때만 한해서 무료로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건 몰라도 그럼 그 분들이 수시로 이런거를 해서 물론 그럴리는 없겠지만 선의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뭐 가장 좋은거지만은 이거를 사적으로 이용할라고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방지를 할꺼냐 이거야.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그러니까 11조 가항은

최근배 위원

예, 글쎄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우리 시청 조정팀 선수들이 숙소로 활용하는거로다가 요렇게 좀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조례에 딱 우리시청팀이 복싱 모 다 있는데 지금 다른팀도 원래 인제 전세로 많이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할때는 선수들 전부다 숙소로 활용하면 사실 많이 경비가 절약되는 건데 인제 육상선수같은 경우에는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니까 동절기 왔다갔다 이런 불편 이런 거 때문에 조정팀만 가는걸로다가해서 조정팀 선수 숙소차원에서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파트 임대해가지고 지금 속소로 하고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최근배 위원

그러면은 글쎄 그러면은 그 아파트를 폐쇄하고 여기다 숙소를 딱 정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이 감면조항하고는 조금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확실하게하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네.

최근배 위원

단장·부단장·감독·단원 이런 사람이 가령 몇호실을 하나달라 이랬을때에 그걸 어떻게 할꺼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것도 좀 경기가 있을때만 그 분들이 방을 사용할 객실을 사용할때에 감면 저기 전액감면을 하던지 뭘하던지, 그담에 쓸 수 있는 방도 하나정도만 딱 지정을 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동이용하게 감독이나뭐 이런 사람들이 공동이용하도록 해줘야될꺼같애요 제생각에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최근배 위원

인제 고 문제하고, 그담에 비용추계는 사실상 여기 비용추계는 안했어요 안해시는데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두 있는데 아까 인제 우리 존경하는 송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한 6억정도 든다 그랬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최근배 위원

그러면 이렇게 수정할때 수입은 어느 정도 추계가 됐어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전체 인제 지금 요거는 보트하우스 돈을받는 거는 보트하우스에 인제 25실 객실하고 또 인제 거기 장비 모터 빌려주는거 지금 그랜드스텐드는 1층, 2층 있지만 거의 회의실 용도로 돼 있습니다 사무실하고. 그래서 실지 인제 앞으로 더 활성화돼서 경관이 좋으니까 외지업체가 예를들어서 수안보에도 많이 있지만 앞으로 테마를 기업체에서 연수를 온다래면 거기와서 회의실 쓰면서 조정체험두 해구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메리트를 해서 회의실 이용시에 좀 받고 지금 수입은 아직 추계적으로다 그걸 1년에 뭐 쓰는 저기가 나오면 좋은데 아직 정확하게 비용추산은 좀 ...

최근배 위원

아니 정확하진 않더래도 비용두 어차피 정확하게 말씀 안 하는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첨부를 안 했으니까. 그럼 수입두 대개 어느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느냐 이 얘기에요 제 얘기는. 비용은 6억이라고 대개 추산이 되는데 그럼 수입은 어느 정도 생각해시느냐 이거에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보트하우스 10실정도 줬을때는 한 8,000만원, 9,000만원 임대료 수입이 나옵니다 보트하우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제 마리나센타는 4억정도 되는데 그럴경우에는 한 5억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럼 비용하고 이런거 한 1억 차이정도 난다래면... 예, 그런데 인제 이게 관리 인제 동절기에 냉난방 뭐 이거 다 해야 되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예.

최근배 위원

그런 비용까지 포함해서 6억정도 예상이됩니까?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그렇습니다.

최근배 위원

하여튼 이상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고런 점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네.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체육진흥과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감사합니다.


2. 충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50분)

○ 위원장 이재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충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상하

시립도서관장 김상하입니다.

충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의 자료 기준을 완화하고 작은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도서 대출권수를 상향 조정하고, 회원 등록 시 충주시 소재 대학교 학생의 재학 여부를 구분하기 위해 대학생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시설 및 자료기준을 상위법에 의거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호, 장서 소장 기준을 2,000권 이상에서 1,000권 이상으로 하향 조정 하였으며,

안 제2호, 불필요한 구입․교환 의무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호, 열람석 구비 조건을 15석 이상 에서 6석 이상으로,

안 제4호, 최소기준 면적을 85㎡에서 33㎡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3항제1호 회원 가입시 갖출 서류로, 타지역 대학생에 대해 재학증명서를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책도서 대출권수를 1명당 3권에서 5권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준용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회원가입신청서를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성

예, 충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시설과 자료기준을 상위법령의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을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법 제3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작은도서관 기준인 열람석 6석이상, 건물면적 33㎡이상, 장서소장 1,000권이상으로 완화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대출건수를 3권에서 5권으로 확대 하였으며, 또한 대출자료 관리를 위해 충주시에 주소를 두지않은 충주시소재 대학교학생은 회원등록시 재학여부확인을 위해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않는 그밖의 사항은 충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룰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예,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학생들... 충주시소재 대학교 학생들의 재학여부를 구분하기 위해서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 재학여부를 알아야지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시립도서관장 김상하

학생들이 인제 재학... 학생증을 발급을 받고 휴학하는 경우도 있고, 또 중간에 중도에 저기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학여부를 확인을 하고 난 연후에 대출이 됩니다. 도서대출이.

홍진옥 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충주시 주민이 아닌경우에 대학생이면서 주민이 아닌 경우에 이용하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본다는 건가요?

○ 시립도서관장 김상하

예,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어있는데 학생들은 주민이 아닌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재학여부를 그래서 알아볼려고 하시는 거에요?

○ 시립도서관장 김상하

예, 주민등록이 충주시로 돼 있으면은

홍진옥 위원

상관없는데

○ 시립도서관장 김상하

예, 상관없는데, 인제 타지의 학생이 충주시 관내 대학교에 재학할 경우 그때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재학증명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고등학생, 중·고등학생은 여기에 상관이 없을까요?

○ 시립도서관장 김상하

예,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중·고등학생은.

홍진옥 위원

중·고등학생은 전부다 여기 주소가 되어있어요? 중·고등학생두 안되어 있을 경우가 있을꺼 같은데... 작은도서관 이용하는...

○ 시립도서관장 김상하

인제 회원증을 발급을 받어야지되니까

홍진옥 위원

예.

○ 시립도서관장 김상하

만약에 학생이 충주시소재 주민등록이 소재가 안되어 있으면은 재학증명서로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 여기 대학생을 재학여부를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중·고등학생도 이거를 해야지되는거 아니에요? 굳이 대학생만 해야되나? 인근에 있는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여기와서 다니면서 작은도서관 이용할 수 있을때는 얘들은 그럼 어떻게 할꺼에요?

○ 시립도서관장 김상하

아, 외지에 거주하는 학생이요?

홍진옥 위원

예예.

○ 시립도서관장 김상하

고등학생?

홍진옥 위원

예.

인근에 많을꺼 아니에요. 제천이나 괴산이나 음성이나 이런 애들이 여기와서 다니는 애들두 있잖아요? 충주에 명문고등학교가 많아서. 그죠? 굳이 대학생만... 굳이 주민등록이 문제라면 재학증명서를 제출할려면 대학생만 제출할게 아니라 중·고등학생두 여기 해당이 될 꺼 같은데. 특히 고등학생들은, 목적이 그거라면.

○ 시립도서관장 김상하

예, 고건 같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죠?

○ 시립도서관장 김상하

예.

홍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립도서관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상하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송석호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석호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안은 객실이용료의 현실화를 위해서 [별표 2] 보트하우스 객실 이용료 중 201호는 비수기에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성수기에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202호에서 225호는 비수기에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성수기에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수정하고 장기 협약시에는 비수기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석호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9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이재문송석호김기자김헌식류호담
안희균최근배최용수홍진옥
○ 출석공무원: 2인
체육진흥과장신동식
시립도서관장김상하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이 재 문
부위원장 송 석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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