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충주시의회

제23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8.12.04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3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4일 (화) 13시 30분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안

4. 충주시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

7.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4기 충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

9. 2019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안

4. 충주시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

7.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4기 충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

9. 2019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13시 30분 개회)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김광신

전문위원실 김광신 주무관입니다.

제23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지난 229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한 2019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계획안 등 2건의 기타안건을 포함하여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의회 보고의 건으로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영 계획안과 4기 충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안건의 심사결과는 1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더불어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19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5건, 기타안건 2건 등 총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영 계획안과 4기 충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에 대한 보고 건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충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홍진옥의원대표발의) (13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홍진옥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홍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결혼, 임신,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인해 여성이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하더라도 기존의 경력에 비해 임금 및 직종 등에 있어 개인적 손실을 감수하며 하향 취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개인적 손실뿐 아니라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재취업 지원과 함께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장 및 사용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등에 대하여, 안 제7조에서는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지원사업과 경력단절 여성 등을 고용하는 여성 고용업종에 대한 지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안 제7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태희

전문위원 우태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여성청소년과장님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곽명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게 며칠 전에 행사에 갔던 새로 일하기,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인가, 그런 게 있죠?

그거랑 다른 점이 있는 건가요?

홍진옥 의원

네, 관련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지금 센터가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홍진옥 의원

아, 그게 아니라 센터는 이 경력단절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게 센터입니다.

근데 이게 센터는 있는데 관련법은 있지만 관련 조례가 없어서 기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을 명문화시키는 겁니다, 조례는.

곽명환 위원

지금 여기에도 제9조 보면 예산지원에 일부 위탁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돼있는데 그런 것도 그런 같은 맥락인가요?

홍진옥 의원

그렇죠.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더 있으신가요?

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네, 아주 대표발의하신 홍진옥 의원님 당연히 이건 명문화시켜야 한다고 본 위원도 보는데 발의자를 보니까 다 여성 의원이네요?

혼인, 임신, 출산, 육아, 가족구성원, 국가 문제가 “가정”하면 남성 의원도 좀 넣어가지고 같이 공감대를 해서 모양새가 좋았을 건데, 그렇죠?

앞으로 또 여성을 위한 건데 “여성” 해도 어차피 뭐 다 우리가 가족구성원 하면 남자도 50%, 여자도 50%니까 앞으로 이런 조례나 이런 게 있을 때는 남성의원들도 좀 동의를 해가지고 같이 발의를 할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주시면 남성 위원들도 전부다 동참하신 겁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나 이게 서류상 남는 거니까, 모양새가 남성 의원도 좀 넣었으면 서로 같은, 뭐 남녀 이걸 떠나서 같은 시의원이니까, 그렇죠?

의원들이 같이 공감대를 했구나, 해서 질의를 해봤는데 앞으로 혹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남성 의원들도 같이 설명을 해서 같이 발의를 해서 모양새도 좋게 해주십사 해서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홍진옥 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옥 의원

감사합니다.


2.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3시 39분)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자치행정과장 권중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중근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44호,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 등 지역 여건의 변화로 인구와 세대수가 급증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는 지역에 행정 이통반을 조정하여 주민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앙성면과 중앙탑면의 행정리 신설에 따라 앙성면 용포리 한도마을 이장 1명을 증하여 3명에서 4명으로, 중앙탑면 용전리 갈동1~15마을 이장 15명을 증하여 3명에서 18명으로 이장의 정원 및 관할구역을 수정하고자 하며 마을간 문화와 정서적 차이로 인하여 주민생활이 불편한 지역인 앙성면 용포리 월포마을을 월포와 한도로 분리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인구증가 지역인 중앙탑면과 용산동을 중앙탑면 갈동을 갈동 1~15의 15개 행정리로 분리하여 갈동1~2는 미진이지비아 아파트 11개반으로, 갈동3~6은 충주시티자이 아파트 20개 반으로, 갈동 7~10은 이편한세상 아파트 19개 반으로, 갈동 11~12는 신우희가로 아파트 10개 반으로, 갈동 13은 코아루더테라스 5개 반으로, 갈동 14~15는 단독주택지역 8개 반으로 신설하고자 하며 용산동 연립주택 밀집지역인 11통을 분통하여 38통을 신설하고 충주푸르지오3차 아파트 신축에 따른 39통을 신설하고 용산동 17통 지역의 남산로를 경계로 한 일부지역이 지리적을 분리돼 있어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11통과 38통으로 일부 경계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태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예, 정재성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앙성면 용포리에 3명에서 4명으로 수정해달라고 하는 이유를 한번만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예, 용포리 월포마을하고 한도로 분리하는 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성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이 마을은요, 저희들이 마을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의견들이 분리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분리를 하는 겁니다.

정재성 위원

그쪽에 아파트가 더 들어서서 이런 요구가 있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아파트는 기존에 있었던 거고요.

마을하고 아파트가 공존해 있다보니까 아파트 주민하고 마을 주민하고의 문화적 차이 때문에 몇 년 전부터 분리를 원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정재성 위원

혹시 지금과 같은, 이 용포리와 유사한 지역여건이 있는 그런 지역이 몇 군데 더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이 용포리의 요구를 들어주면 차후로도 이런 유사한 지역여건이 변화하거나 그런 상황이면 또 이런 요구가 있을 거고 이게 이번을 승인을 해주면 이게 전례가 돼서 계속 승인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저희들 이통반 설치 조례 규정에 부합하거나 또 동일한 여건이라도 이런 주민들께서 전부 원하는 방향이 있다면 당연히 그때 가서 분리, 검토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정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탑면 용전리 일대에 이 행정구역을 새로 지정을 해주는 문제에 있어서도요, 아마 지금 이통반 순서가 1리, 2리 이 순서가 아마 입주한 순서대로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이 1리, 2리부터 15리까지 있는 게 갈지자 형태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혹시 뭐 그 문제는 행정상의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행정편의 지원에?

예컨대 그 미진아파트 같은 경우가 제일 먼저 오픈을 해서 갈동1리가 된 것 같은데요, 1리, 2리 맨 위에 있고 그다음에 갈동 3리가 충주시티자이인데요, 자이는 서충주신도시의 맨 아랫마을에,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행정편의상의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이 사항은요, 저희들이 면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면에서 의견수렴을 한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행정상의 어려운 점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예, 없습니다.

정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들 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여기 한도 몇 가구 사세요, 여기?

36통 새로 만드는 데, 여기 아파트가 몇 가구예요?

한도 36통을 만드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한도 아파트가요, 122가구로 돼있고요, 월포에는 그렇게 되면 111가구가 되는 겁니다.

111가구, 112가구 분리되는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럼 많지는 않네요, 인구가.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리의 인구는 사실 100가구 이하가 리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시내하고 틀려서 그런가요?

다른 위원님들 또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안

(충주시장 제출) (13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련운용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안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해성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451호로 제출한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제23조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 인력운영 계획으로써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의 조직운영을 위해 4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연도별 인력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에는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도시재생사업, 주차장 조성 및 호암택지 입주에 따른 행정수요의 대처를 위한 인력을 비롯해서 돌봄지원사업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으로 29명을 증원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문화기반시설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환경기초시설 신설 등을 위해서 17명을 증원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충주종합운동장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함으로써 4명을 감원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인력운용기준은 기준인건비 예산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며 신규 행정수요는 기능이 쇠퇴한 분야 인력을 자체조정하여 확보하는 등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쪽 이후에 2019~2023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충주시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

(충주시장 제출) (13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이어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445호로 제출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복지국의 분리와 부서 신설 및 통폐합에 따른 정원 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원 조정 내역은 현재 총 정원 1,384명에서 1,396명으로 1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로는 4급 1명, 5급 1명, 6급 3명, 9급 7명을 각각 증원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은 조직의 효율성과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구신설에 따른 최소인원과 시급한 행정수요만을 반영하여 증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46호로 제출한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대한 문화복지국의 분리와 부서 신설 및 통폐합, 분담업무 조정 등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개편사항입니다.

먼저 국단위 개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화 경쟁화되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체계적 추진과 문화에 대한 시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국을 신설하고 기존 문화복지국은 복지업무와 생활민원을 관활하는 복지민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단위 개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와 지적공부, 부동산의 체계적 관리와 토지정보 수요발생 등에 따른 전문성 강화를 위해 토지정보과를 신설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기능 강화를 위해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지원, 투자유치, 일자리 등 업무연계성이 높은 경제과와 기업지원과를 선택과 집중을 위해 경제기업과로 통합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자 함이며, 기업지원과는 폐지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은 토지업무를 분리해서 민원봉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복지민원국으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는 수질오염과 수자원업무를 강화하고자 환경수자원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52호로 제출한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7년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해 설립한 행정안전부 산하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관광 홍보, 특산품 판매 증진 등을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을 통해 우리 충주시를 홍보한 사례를 보면 KBS 6시내고향 ‘발길따라 고향기행’ 4회의 방송을 했고 정부서울청사 전광판을 활용한 충주시 홍보를 17건을 송출했습니다.

또한 지역진흥 인재양성교육을 4회에 걸쳐했고 정부청사 직거래장터 등을 통한 농산물판매로 4,680만 원을 매출을 봤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특산품 판매와 홍보실적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출연한 금액에 대비해서 홍보효과가 우수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제2조에 의거 내년에도 825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3쪽 이후에 기관현황 및 사업계획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태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명칭 변경한 거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 민원봉사과로 변경을 하시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네.

손경수 위원

지금 민원봉사과가 이렇게 명칭변경을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맞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보다는 그냥 “민원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네, “민원과”라는 용어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과를 이렇게 두 글자로 함축한 것 보다는 그래도 우리, 저희 직업은 서비스업입니다, 공무원이지만.

그래서 “봉사”라는 용어, 영어로는 “Servant” 라는 용어를 넣는 게 좋겠다, 내부토론을 거쳐서 그래서 민원봉사과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손경수 위원

공무원들하고 같이.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그렇죠.

손경수 위원

의논을 하신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네, 의논을 했습니다.

손경수 위원

일부에서는 “민원봉사과”보다는 “봉사”보다는 그냥 민원과로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일부의 의견도.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딱딱한 용어 같아서 이거를 조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봉사”란 말을.

손경수 위원

공무원들이 그렇게 또 결정을 하셨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행정기구 개편계획 한 거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 복지민원국에서 복지민원국에 노인장애인과가 지금 굉장히 일손이 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네.

손경수 위원

이번에 이렇게 개편이 되면서 노인장애인과에는 어떻게 새롭게 인원구성을 좀 안 해주셨는지.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는 다 같습니다, 2018년도는.

2019년도에 이제 행안부로부터 기준인건비 또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거기에 노인장애인과의 증원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마 12월, 이번 달 하순경 내려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내년도에 노인장애인과 반영해서 증원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반부에 보고드린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5개년 그 계획안에는 정원이 또 추가로 또 증원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는 대로 노인장애인과도 증원.

손경수 위원

차후에 지금 여기 이제 정원조례에 1,396명이 되는 거는 올해 되는 거예요?

내년도에 인력인 거잖아요, 이게.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그렇죠.

손경수 위원

그렇죠, 그럼 그후에 또 충원이 또 된다라는.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또 될 수가 있죠.

이제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가 내려오면 또 이제 내년도에 가서 소규모 또 이제 증원이 아마 있을 거고.

손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가장 급한 부분이 노인장애인과에 많은 인력이 부족하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그거는 내려오면 연초에라도 바로 시행할 겁니다.

손경수 위원

네, 그 부분을 좀 잘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네.

손경수 위원

뭐, 민원봉사과가 제가 듣는 여론으로다가는 “민원봉사과”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의견을 드린 거고요.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저희들 타 자치단체의 명칭도 살펴봤는데, “민원과” 이렇게 해놓은 데보다는 형용사적 의미, 그런 걸 이렇게 둬서 부드럽게 하는 명칭을 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손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근데 이게 과가 바뀌면 이름을 바꿔야 되나요?

그 전제가 있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업무자체를 이제 주고받고, 이제 환경이 변하면서 새로운 업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조직개편을 통해서 기존에 봐왔던 업무를 다른 과로 이관을 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뭐라 그럴까, 주제에 맞게 과명칭도 이렇게 바꿔...

곽명환 위원

근데 기존 명칭이, 예를 들어서 “종합민원실”이면 “민원봉사과”랑 별 내용은 다를 게 없어보이는데.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아, 종합민원실 개념은 거기에 지적민원이 있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지적이 나가면서 이걸로다가 바꾸신다는 얘기인데.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그렇죠, 지적이 이제 나가니까, 이제 순수 민원만 남은 거죠.

곽명환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게 결국에는 일반 사기업으로 따지면 간판이거든요.

이때까지 오랜 시간동안 시민들한테 종합민원실로서, 종합민원실의 이름으로서 알려왔던 거를 바꾼다는 것은 시민들도 좀 혼란이 있을 것도 같아서 굳이나 꼭 바꿔야 되는 전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안 바꿔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게 돼요.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사무실 이제 위치가 혹시 이동이 된다면 몰라도, 현 위치에 그대로 둘 겁니다.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현 위치에 그대로 있고.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네, 그대로 두면서.

곽명환 위원

지적만 빠져나가는 사항인데.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네, 지적하고 민원 쪽을 구분을 좀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곽명환 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수자원과”로 바뀐 것도 그렇고 지금.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네, 그 관계는.

곽명환 위원

“경제과”에서 “경제기업과”로 바뀐 것도 그렇고 뭔가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갔다는 느낌이거든요, 이름 자체로는.

그만큼 업무가 줄어들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업무 자체가 경제과하고 기업지원과는 비슷비슷한 업무를 양쪽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곽명환 위원

그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예, 이거를 한 군데 뭉쳐서 좀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합쳐진 거고요.

합쳐지면서 명칭을 또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곽명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경제과”면 경제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할 것 같지만, “경제기업과”라고 하면 기업에 관련된 일을 할 것 같단 말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기업하고 경제는 같이 가야됩니다.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같이 가야되는데 그러면 “경제과”가 맞는 명칭인지 “경제기업과”가 맞는 명칭인지,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기업에 관련된 일을 하는 과 같잖아요, “기업경제과”라고 하니까, “경제기업라”라고 하니까.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도 “환경수자원과”로다 변경을 하면 환경정책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과가 아니고 수자원에 관련된 일을 하는 과 같이 느껴지거든요, 저는.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그 앞에 “환경”을 저희들이 그래서 넣은 겁니다.

환경정책을 했던 그 업무는 환경수자원과에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주업무는 환경업무고 또.

곽명환 위원

취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도 다 알고 있는데 이름에 관해서 너무 좀 뭐를 특정지어서 지은 게 아닌가, 라는 의구심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일반 시민들도 조금 혼란이 있을 것 같고.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정부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요, 봄에 한국수자원공사 관련된 것을 국토부에서 했다가 환경부로 넘겼습니다, 업무자체가 봄에.

그래서 그 취지에 맞춰서 저희들도 수자원 명칭을 넣은 겁니다.

곽명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예, 정재성입니다.

변경 전, 변경 후 같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한 질문인데요.

따로 제출해주셨었던 변경 전, 변경 후의 도표 상에서 좀 보기가 편해서 그걸 보고 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에 보육지원과 보육지도, 이 팀을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그렇죠.

정재성 위원

예, 이 팀 두 개 팀의 어떤 정체성, 그 차이점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지금은 다섯 명이서 보육에 관한, 이제 어린이집 관련된 업무를 다섯 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다루는 예산이 약 한 520억 원 정도 됩니다, 다섯 명이서.

그리고 어린이집을 점검하는 게 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섯 명이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그렇다고 또 이걸 과단위로 쪼갤 수는 없고 그래서 인원을 한 명 증원시켜주면서 그 업무를 부담을 좀 덜어주려고 나눠지게 됐습니다.

정재성 위원

행정효율성 문제에서 그런 판단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그렇죠, 거기서 접근을, 제가 이제, 저희들도 예산시즌이 돼가지고 야근을 많이 하는데 야근하면서도 저는 이제 과내에 좀 둘러봅니다, 저녁 늦게라도 “어디가 많이 야근을 하는가.”

보면은 아마 여청과의 보육팀이 야근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하고 또 거기에 근무했던 여러 직원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게 맞겠다, 그래서 나누게 됐습니다.

정재성 위원

예, 충분히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하겠는데요, 그 명칭에 있어서의 그거를 아마 대개 일반 시민들도 이런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게 또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부담을 좀 덜어주려고.

정재성 위원

혹시 명칭 뭐 앞서 말씀하셨던 민원봉사과도 공무원들끼리 상의하셔서 결정하셨다니까 저도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런 면에서 조금 차별할 수 있는, 의구심을 조금 덜 수 있는 그런 명칭을 선택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다음부터는 위원님들 말씀 유념해서 사전에 상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충주의 지적측량문제로 소송이 돼있는 게 많죠?

개인 손해본 거 많죠?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우리 토지정보과 하신 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보면 1,000평이 어디로 갔더라고요, 1,000평이.

그래서 지금은 항공하고 틀려서 항공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잘 됐는데, 잘됐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지정보과에 보면 우리 기술직으로 들어오신 공무원들이 시험을 볼 적에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는 시험을 볼 수 있는,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는, 임용할 수 있는 자격증이 구체적으로 돼있는데, 그분들이 우리는 종합민원실로 돼있다보니까 또 토목직 그 쪽하고 틀리다보니까 아주 소외되고 힘들고 공무원생활이 어렵게, 승진 진급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됐을 적에 우리 시민의 돈이 왔다갔다 하고 재산가치가 높은, 지금 보면 다 공시지가가 높아가지고 재산가치가 다 큰데 그걸 선하나 잘못 긋고 잘못 측량해가지고 손해보는 곳이 없도록 그 부서만큼은 전문가가 가야된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 공무원들은 그게 싫어하시겠죠.

그렇지만 여긴 특수직이기 때문에 토목직, 또 토목은 토목직이 가는 게 맞겠고 교통직렬은 교통직이 가는 게 맞겠지만 우리 지적직은 이분들이 자격증 하는 걸 보니까 지적산업기사, 지적기사, 지적기술사 이 사람들만 여기 보게 돼있더라고요, 이 공무원시험에.

근데 이 사람들을 소외시킨다는 건 정말 좀 억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분들이 손해보지 않게 승진 진급에 내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수동장을 할 때 그런 토지 같은 분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도 중간에 어려운 점이 많았고, 문제는 이게 일제강점기 때 수동으로 측량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왔는데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 땅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광파기인가요, 그거가지고 측량을 하다보니까 내 땅이 남의 동네에 가있는 겁니다.

이미 그 주변엔 건물이 잔뜩 들어섰고 그래서 그때 제가 “아, 지적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겠다,” 이거를 또 민원실하고 같이 붙어있으니까 너무 크고 과장이 통솔하기에는, 통솔범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 쪼개는 게 맞겠다,” 고민 끝에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안희균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지적민원이 현재보다는 현저하게 줄어들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희균 위원

그리고 이게 단속법도 따지지 마시고 제가 보니까 경상도에서는 경주하고 안동이 또 지적직이 하고 있고 강릉, 원주, 춘천 거기도 보면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도 이왕 이렇게 되신 거 손해보지 않게, 그 부서만큼은, 이게 왜 시골 같은 경우에도 항공사진하고 지적하고 틀려요.

지금 아시다시피 금가면에서 어제 그저께 측량해가지고 길을 포장을 하느니, 마느니,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걸랑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문가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귀담아 들어서 다음에 할 때는 상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알겠습니다.


7.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4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장 이영섭

세무2과장 이영섭입니다.

평소 우리 시 세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47호,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세 관련 재증명 수수료 및 용어정비 권고에 따라 민원인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수수료조항을 명칭을 개정하고 공공기관의 정부공개에 관한 법률규칙 제7조 수수료 별표내역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조례상 정보공개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을 “세목별 과세 증명”으로 변경하여 무료발급증명서인 납세증명은 수수료 징수조례해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수수료 항목 중 “전자파일 복제” 항목을 “전자파일의 복제” 그리고 “전자파일로의 변환” 두 항목으로 분리하였고 전자파일의 복제수수료, 데이터수수료를 무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지방자치법 제139조 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관련돼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8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사전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태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수수료가 낮춰지는 부분이죠, 기존보다?

○ 세무2과장 이영섭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곽명환 위원

기존보다 수수료가 낮아지는 거죠?

○ 세무2과장 이영섭

기본적으로 무인발급기에서 하는 거에 대해 낮아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전자파일이 메가당으로 돼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는 조례잖아요?

○ 세무2과장 이영섭

네, 복제하는 거는 무료로 하고 파일로 변환하는 거는 전과 같습니다.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2과장 이영섭

감사합니다.


8. 4기 충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

(충주시장 제출) (14시 20분)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4기 충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35조에 근거하여 4개년 단위의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충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에 대한 보고를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우경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우경제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453호, 4기 충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35조에 의거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수립 후 계획의 내용과 예산편성의 연계성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이며 내용은 우리 시 현황과 시민의 복지욕구와 복지자원조사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목표는 충주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럽고 행복한 시민으로 정하고 5개 분야의 추진전략과 18개 세부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18개 세부사업 중 커뮤니티케어 체계 구축 4개 사업과 복지인프라 강화 3개 사업, 사회적약자 생활안정 지원과 문화여가 지원 확대, 사회안전망 구축에 각 2개 사업, 총 13개 사업을 중점 추진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607억 2,500만 원 정도 예상되며 향후 4기 충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기준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별 시행계획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 자체사업과 공모사업이 해당되며 국도비사업은 제외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기 충주시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은 지역사회보장조사와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하였으며 충주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보고하는 사항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기 충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우경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잠깐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19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충주시장 제출) (14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29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조중근

약간 설명을 더 해주시죠.

뭐 해주셔도 되고 없으시면 뭐.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문화예술과장 장수복입니다.

먼저 소명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 보충자료를 일부 나눠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충주중원문화재단에 대한 조금만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어제 나눠드린 자료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원문화재단의 업무추진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은 지난해 7개 사업에서 올해는 17개 사업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국비 5억 6,100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최근에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사업 요청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법정지원금의 일부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지원에 소요된 동아리 및 개인단체, 문화예술가에 대한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23개에 대해 7,900만 원에서 올해는 희망자가 크게 늘어나 38개 단체에 1억 5,500만 원을 단체를 지원해준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계속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사업은 예술단체들이 가장 고마워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한 가지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1억 원을 갖다가 추경으로 추가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하반기에 추경에 지원하다보니까 하반기에 공연이 집중되다보니까 공연장소를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12월 말까지 공연이 예정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반기에 예산을 지원해드릴까 합니다.

그 외에 올해는 호수축제와 개막식 지원과 함께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위탁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타사업에서는 권태응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과 함께 빨래에 대한, 뮤지컬 “빨래”에 대한 유료공연을 실시해서 1,000만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수공연을 적극 유치하여 우수공연에 대한 유료화를 추진해서 시 세외수입에도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 올해 2019년 문화도시 충주 응모사업 추진과 함께 내년에는 시 지정 예술단지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는 공모사업 유치 현황과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타 지자체 문화재단 사무국 분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른 지차체 문화재단이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6개 지차체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단에 대해서 분석을 한바 있습니다.

우선 26개 단체의 분석을 해보니까 이사장은 거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장이 겸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무국을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사무국은 인구 20만 이상과 20만 미만을 두 줄로 분석을 해보았는데 사무국이 평균 20명, 인구가 20만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 문화재단 인구가 20명 이상 정도입니다.

최고 많은 게 96명까지인데 이 규모로 봐서는 현재 문화재단 8명에 비해서는 한 두 배 이상이 늘어나야 되는 추세에 있고 사무국은 많은 문화에서 대표이사와 사무국을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만 미만을 갖다가 살펴보니까 20만 미만에는 평균 8명에서 10명, 최대 많은 데는 23명으로 돼있습니다.

사무국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장 그렇게 돼있습니다.

대표이사나 이사장 된 두 군데는, 4개의 시군에는 사무국장이 하는 단일체제고 기타 나머지 7개 시군은 사무국장이나 처장 단일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단일체제로 운영은 결재를 축소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 충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무술연맹은 거기도 6명에 사무총장 단일체제로 돼있으며 국제무예센터는 3개 팀에 14명입니다마는 사무총장 단일체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중원문화재단은 지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시민들 관심과 위원님들의 협조 속에 2017년도에 충주시가 출연금 1억 원을 투자하여 출연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직원은 한정돼있는데 비해 업무는 크게 늘어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전결업무 중에서 미 이행과 공모사업 저작권 문제를 비롯해서 미숙한 행정운영 등으로 인해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신 걸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저희 시에서도 사무국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활성화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재단의 미숙한 운영은 짧은 기간에 재단의 한 단계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하시고 질책보다는 이해와 따듯한 격려,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아무쪼록 지난번 상정한 2019년도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과장님 현재 지정예술단이 있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지금 없고요, 내년도에 아마 신규로다가.

손경수 위원

내년도에 신규로 해서 지금 예산도 잡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네.

손경수 위원

그런데 여기 출자출연계획에 보면 주요사업이 2019년 1년간 공모를 통한 2개 내외 지정예술단 운영, 이렇게 돼있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네.

손경수 위원

그러면 2019년 1년 동안 공모를 해서 2개의 단체를 지금 지정예술단을 성정을 한다, 라는 건데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필요할까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내년에 당연히 필요하죠.

일단 내년에 공모를 해가지고 그 지원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내년에 당해 연도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손경수 위원

지금 뭐 계획을 갖고 있는 예술단은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그거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올해, 저희들 문화공연을 하다보니까 그전에 단순히 음악공연이나 단일공연 위주로 했는데 지금 시민들의 욕구가 그냥 음악과 같은, 뭐 이렇게 콜라보형식으로다 많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뮤지컬이라든가 오페라, 그런 추세로 되고 있는데 충주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를 갖다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해서 일정기간 동안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손경수 위원

네, 글쎄 문화재단이 활성화가 돼서 정말 제대로 운영이 되면 아주 바람직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사들은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임기가 올해 12월 만료가 돼서 지난 10월 달에 저희들 공모를 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산정을 해놨습니다만 12월 달에 최종 이사회 의결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경수 위원

그러면 공모를 했을 때에 지금 어느 정도 응모를 했나요, 이게?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원래 배수로다가 10정도 했는데 20명 정도 응모를 해가지고 우선 1차적으로 10명 정도를 선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손경수 위원

거기에 그러면 문화예술 쪽으로 관련이 있는 분들이 많이 하셨어요, 이번에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제가 그거까지는 안봤습니다마는 아무래도 1차 자격에 나름대로 문화예술에 어느 정도 전문성이라든가 연관이 있는 분을 갖다가 위주로다가 저희들이 모집을 했습니다.

손경수 위원

그러니까요, 지난번처럼 이사 선정 때문에 많이 논란이 있고 막 그러면 이번에도 또 시끄럽지 않을까, 싶으니까 문화예술 쪽으로 좀 조예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위주로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고맙습니다.

손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과장님, 총체적으로 중원문화, 이 건 때문에 많은 분들도 만났고 자료도 다 봤거든요?

봤습니다, 봤는데 내용, 어제 또 직원 분들하고도 간담회도 했고 해서, 우리 안진상 사무처장님의 임기가 언제까지죠?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내년 2월 말까지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2년 하신 거군요, 2년.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언론에서 하도 했던 주먹대장 임경업, 그 문제도 지금 어찌됐든 잘 마무리돼서 공연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어요.

올해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원활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저도 그렇고 위원들 생각도 그렇고요.

어찌됐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해서 준비를 잘해서 마무리져서 보고도 해야되니까, 결산보고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이제 그 문제는 잘 된 것 같고요.

지금 직원을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팀을 하나 더 만들고,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지금 현재 정원은 2팀에 8명이 정원입니다마는.

○ 위원장 조중근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8명 중에서 대표이사, 사무처장 빼고나면 6명이 하다보니까 사실상 일에 비해서 상당히 버겁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다른 지자체의 문화재단 규모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그 인구나 업무에 봐서는 어느 정도 늘려야 한다는 계획이 있어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대표이사하고 사무처장 빼고 여덟 분이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여덟 분.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전체 대표이사 포함해서 8명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계약직까지 여덟 분 아니에요?

여덟 분이잖아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네.

○ 위원장 조중근

대표이사하고 사무처장까지 하면 열 분이고요, 그렇죠?

제가 이거 이사회 이것도 봤는데 한 팀을 더 만들어서 증원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번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렇죠?

그거죠?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예, 그렇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김원식

예, 저는 제가 그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팀을 좀 늘려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지금 여기 보충자료를 주신 걸 보니까 타 시군에 비교한 걸 보니까 20만 미만은 그렇지만 20만이 넘는, 조금 넘지만 20만 넘는 봤을 때 평균 직원수는 저희가 적은 수준이긴 해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적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적은 수준이긴 한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하나의 재단이 자리잡기 위한 진통과정, 과도기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여러 거를 다 들어봤을 때, 자료를 다 보고 해도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사 선임이나 대표이사나 처장도 새로 공모를 해서 뽑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좀 잘 뽑으셔가지고 좀 잡음이 없도록 그런 거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사업은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지역에 젊은 예술하는 친구들이 더 활성화돼서 이렇게 키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문화회관은 지금 어디서 관리하죠?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나?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예,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렇죠?

만약에 저쪽 예술의전당이 새로 짓게 되면, 그렇죠?

이 문화회관도 어찌됐든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랬을 때 이거를 그러니까 지역예술인들을 위한 상시 공연장?

뭐 그런 식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어제 많은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좀 해주시고.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옮기게 되면 그런 거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제가 이거 때문에 한 1주일을 자료도 많이 보고 했는데, 이 중원문화재단이라는 게 없으면 안 됩니다.

없으면 안 되고 대신 지역의 예술인들을 더 발굴해서 진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리고 더 키워서 몰개나 이런 사람들처럼 막 나가서 공연해서 충주를 알릴 수 있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권태응 100주년 사업은 잘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잘 활성화시켜서 충주의 대표적인 콘텐츠로 개발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 문화예술과가 되게 업무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중한 임무를 갖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더 질의,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계획안 하고는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명칭이 충주중원문화재단이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네.

손경수 위원

조금 안 맞지 않나요?

중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광범위한 건데, 이게 충주가 앞에 붙어서 이게 충주중원문화재단?

원래 이게 중원문화재단이 맞는 게 아닌가요?

근데 왜 앞에 “충주”가 왜 들어갔나요, 이게?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당초에는 제가 알기론 중원문화재단 했다가 중원문화관광재단 했다가 거기다가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까지도 했다가 체육하고 관광을 빼고 그래서 중원문화재단 했는데, 그래도 충주다보니까 충주 명칭을 앞에 추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출범한지 얼마 안 돼서 명칭을 바꾸기는 좀 어렵고.

손경수 위원

글쎄, 명칭을 바꾸기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이게 중원이라는 문화가 굉장히 광범위한 건데 거기 앞에다가 충주가 들어갔다, 라는 거는 이게 사실상 맞지 않나, 이게 틀릴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더 고민을 해봐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 문화복지국장 김원식

충주는 그냥 지역 이름이다, 라고만 이해해 주시고 일단 저희들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손경수 위원

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낙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1중 앙성면란의 정원을 4에서 3으로, 관할구역(행정리)란의 “용당, 월포, 한도, 갈치”를 “용당, 월포, 갈치”로, 별표 3중 앙성면 용포리 행정리란 중 “한도”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재단법인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계획안은 조례 제·개정 및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재단법인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조중근김낙우곽명환김헌식손경수
안희균정재성조보영홍진옥
○ 출석공무원: 4인
문화복지국장김 원 식
자치행정과장권 중 호
기획예산과장박 해 성
세무2과장이 영 섭
복지정책과장우 경 제
문화예술과장장 수 복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조 중 근
부위원장 김 낙 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