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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8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9.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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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9월 27일(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와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주덕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

6.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와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주덕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

6.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4분 개회)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성용길

전문위원실 주무관 성용길입니다.

제180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9월 30일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입니다.

먼저 우리 건축디자인과에 건축행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회 서성식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되는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축조례 개정안은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 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조례 제4조에 나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건축위원회 심의절차에 대한 보완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설계자하고 건축주만 하도록 돼 있었는 데 심의 등을 신청한 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심의시 설계도서 제출을 의무화를 했습니다.

제5조가 되겠습니다.

5조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임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한 차례, 두 차례 표기한 게 아니고 연임할 수 있도록만 돼 있는 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건축조례 5조에 2, 3 위원회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규정 신설입니다.

이건 건축위원들에 대해서 제척, 기피, 회피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을 건축심의할 때 제척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건축위원회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건축조례 21조에 2가 되겠습니다.

사용승인검사 생략이 가능한 지역을 종전에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에 대해서만 사용승인 검사를 생략했었는 데 이번에 조례개정에서는 기존 산업단지를 포함해서 2종지구단위계획 구역과 기업도시내에 공장도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서 기업인들의 편의도모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건축조례 22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와 확인업무 대행에 대한 자격신설입니다.

충주시 내에서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은 반드시 충주지역에 건축사회에 등록한 건축사로 하여 금 사용승인 검사대행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건축조례 24조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대상 건축물의 기준변경입니다.

종전에 건축조례에서는 바닥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해서만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의무화를 하였습니다만, 이번 개정조례에서는 바닥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다중이용업도 건축물로 조정을 하면서 강화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재해하고 재난 발생우려가 있는 데는 시장이 안전점검을 요구하게 되면 90일 이내에 점검을 의무화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조례 32조가 되겠습니다.

맞벽건축물 건축 가능구역의 지정과 건축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은 도시미관을 위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중간지점이기 때문에 도로와 방화지구에 상관없이 맞벽건축을 허용해서 맞벽건축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건축조례 33조가 되겠습니다.

이건 2개 이상의 도로에 건축물이 접했을 경우에는 높이제한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 대지 둘레길이의 1/6이상 접할 경우에는 전면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더 넓은 도로가 대지 둘레길이의 1/6이 안 될 경우에는 도로에 접한 부분만 넓은 도로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넓은 도로의 대지경계선에서부터 안 쪽으로 35미터까지는 넓은 도로를 전면도로로 인정해 줘서 건물높이를 일부 완화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조례 33조가 되겠습니다.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높이 제한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도 마찬가지로 건축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라 가지고 높이 제한규정을 일부 완화고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높이가 4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현재는 1미터만 띄우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건축법 시행령에서 높이 4미터 미만에 관계없이 4미터 미만은 1.5미터 이상을 띄우도록 강화를 했습니다.

이건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1.5미터 이상을 띄우도록 강화됐습니다.

다음으로 높이 8미터 이하는 2미터 이상을 띄우도록 돼 있었는 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4미터이상 9미터 이하까지 2미터 이상을 띄우도록 해서 일부 완화를 했습니다.

나머지 9미터 초과건물은 종전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13년 9월 1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552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입법예고 시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3년 6월 21일부터 7월 10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 1건을 반영된 바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3년을 9월 10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보완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4조 제6항에는 심의 등을 신청한 자도 건축위원회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항을 신설하여 심의 등을 신청한 자는 간략한 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건축주 및 설계자 외의 관련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긍정적 사항이라 판단되며 안 제5조의 2에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의 3에는 위원의 해임.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에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조례를 보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법령 위임사항의 반영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의 2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있어 건축법 제22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로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공장과 충주기업도시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공장을 추가 신설하여 입주기업의 공장 건축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비용을 절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는 현장조사, 검사와 확인업무의 대행에 있어 충주지역 건축사회의 업무를 위임하도록 하고 건축사회에서는 건축사무소 개설 신고시 등록소재지를 충주시로 한 건축사이며 대한건축사협회 충청북도 충주지역 건축사회에 등록한 건축사 중 등록 순번에 의거 지정된 건축사가 수행하도록 하여 대행업무 수행업체 선정에 공정을 기하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4조의 건축물의 유지 관리에 있어 사용승인일 기준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물의 연면적을 5000제곱미터 이상에서 3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시장은 동 시설의 화재, 침수 등 재해재난을 대비하여 수시로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요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수시점검을 하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영업 중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안 제32조 제1항에는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 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하여 건축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상호간의 대지와 준주거지역으로 확대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완화하였고 제2항에는 맞벽건축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3조 제1항 제1호에는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전면도로의 너비 적용에 있어 대지둘레 길이의 1/6이상 접한 도로보다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까지는 가장 넓은 도로를 전면도로 너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사선제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고 토지활성활용성을 증가되도록 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4조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있어 개정안은 높이 4미터이상 9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정북방향으로 2미터이상 띄우도록 하고 높이 20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은 건축물 각 부분높이의 1배를 띄우도록 규정하여 건축법 시행령보다 일조권을 강화하여 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한 높이 제한규정은 상한선이 아닌 하한선인만큼 법령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입법취지에는 어긋남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또한 타 시군에서는 시행령에서 정한 정도로 높이를 제한하고 있음을 볼 때 토지이용 효율성 저하문제와 충주시만의 과도한 규제라는 부정적 이미지 발생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조례 나온 것 중에서 제32조 2항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준주거지역 중 방화지구로 지정된 구역, 이걸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내용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방화지구가 준주거지역이 면적이 넓구요, 그 중에서 방화지구로 지정된 데가 얼마 안 됐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방화지구를 없애면 이게 완화가 되는 게 아니고 주거지역으로 함으로서 면적이 좀 넓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게 차이가 뭔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구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이게 준주거지역 내에 방화지구가 지금 있거든요, 현재.

그런데 방화지구 관계없이 준주거지역은 전부 맞벽건축을 허용한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면 이게 완화가 되는 게 아니고 강화를 시킨 거네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완화 된거죠.

천명숙 위원

아니, 면적이 넓어진 거잖아요, 준주거지역에 넓은 면적이 다 해당이 되도록 지금 해 놓은 거 아닌신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준주거지역 안에 일부 방화지역이 있거든요, 일부만 맞벽건축을 허용했었는 데 지금은 방화지구 관계없이 준주거지역 전체를 맞벽건축을 허용하기 때문에 완화가 된 겁니다.

천명숙 위원

예, 이 내용.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전체를 풀어주는 거니까 완화가 된 겁니다.

천명숙 위원

풀어주는 거라 완화다, 면적이 넓게 적용되는 거라서 이게 강화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넓어지기 때문에 완화가 되는 겁니다.

천명숙 위원

그리고 34조에 8미터를 높이 9미터로 바꾸는 항이 있어요, 제34조 3항에.

바뀐 부분이 왜 그런가 의문이 생겨서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이건 건축법에서 9미터 이하는 1.5미터 이상을 띄우도록 현재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종전에는 현행 조례에 나왔다시피 높이 4미터 이하는 1미터만 띄우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조권 시비가 계속 되기 때문에 이걸 정부 법령에서 무조건 9미터 이하는 전부 1.5미터 이상을 띄우도록 강화를 했습니다.

강화했는 데.

천명숙 위원

네, 무슨 의미인지 알겠는 데요, 그러면 송석호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겹치든가 이런 부분은 없을 까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송석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9미터 이하는 전체를 1.5미터 이상만 띄우게 하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번에 법 개정취지가 일조권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천명숙 위원

전국으로?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미터 이하는 종전에 1미터까지만 띄울 수 있도록 돼 있었는 데 1.5미터 이상을 띄우도록 강화됐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충주시는 종전에는 4미터에서 8미터까지는 종전에 2미터만 띄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손을 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 방침이 현재 일조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2미터 규정은 놔두고 반대로 우리가 9미터까지 1.5미터만 띄우도록 해서 8미터하고 9미터 사이, 그건 우리가 일부 완화한 거죠.

천명숙 위원

아니, 지금 강화를 시키셨다고 그러다 완화를 시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처음에 저희들한테 개별적으로 오셨을 때 설명하시기를 전국에 위에서 하는 상위법에 맞춰서 이걸 맞춰놔야지만 송석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 오히려 처리하기가 좋은 것처럼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송석호 의원님은 그걸 완화를 시킬려고 하는 조례를 동료의원께서 내신 걸로 알고 있는 데 과장님 설명은 지금 전국적으로 일조권이 강화가 되는 거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4미터 이하는 강화된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8미터 이하, 그러니까 4미터에서 8미터까지는 우리 현재 조례가 2미터로 돼 있거든요, 현재 2미터만 띄우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9미터까지 2미터만 띄우도록 지금 허용을 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종전에는 우리가 8미터 이상을 건물높이의 1/2이상을 띄우도록 돼 있는 데 우리는 9미터까지 2미터만 띄우면 되니까 이 부분이 완화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종전에는 8미터까지는 1/2이상을 띄우도록 돼 있는 데 우리는 9미터까지도 1/2이 아니고 2미터만 띄우도록 돼 있는 거니까 완화가 된 거죠.

천명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송석호 의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이 이게 한 꺼번에 같이 조례가 올라왔더라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상반되는 내용이 같이 논의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조금 우려를 하신단 말이죠, 이게 먼저 통과되고 오히려 의원발의를 하셨던 부분이 더 뒤로 다음 달로 미뤄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먼저 통과가 되고 송석호 의원님께서 발의했던 게 이 법 때문에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할 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우려를 하셔서 이걸 다음 달에 같이 처리를 하시는 건 어떨까 싶은 의견이 있었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이건 저는 이렇게 생각을, 송석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핵심내용은 우리가 9미터 이하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미터 이하까지는 현행 우리가 규정을 준수하면서 법에서 강화된 내용대로 1.5미터 이상을 띄우는 거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 데 문제는 송석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핵심내용은 공동주택, 고층아파트거든요.

고층아파트는 다음에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하자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안 낸 거는 주로 법령개정에 따라 가지고 빨리 지금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번에 통과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일반시민들한테 공포를 해가지고 시행을 바로 해야 되거든요.

천명숙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7페이지 쪽에 보면 검토의견에서도 우려했던 내용이 보면 시행령에서 정한 높이제한, 그리고 토지 이용 효율성 저하문제를 말씀하셨는 데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을 때에 시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은 제기되지 않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일조권 높이규정 얘기할 때는 제일 먼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토지 효율적인 이 문제가 제기되고 두 번째로 주민들 어떤 사생활 침해 이런거까지 같이 얘기가 되고 있는 데 아까 4미터 이하 말씀드린대로 이게 지금 사실 작은 건물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 시군이 비슷하게 1미터 이하만 띄우도록 돼 있었는 데 이게 민원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아주 법에서 정해 버렸거든요.

너희들 무조건 1.5미터 이상 띄어라, 그런데 이게 옛 날 개발독주시대에는 이렇게 우선 건물같은 거 짓는 거에 급급해가지고 이런 거 사실 신경을 별로 안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상대방도 피해를 주지 않고 나도 넓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우리 시는 지난 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공동주택 일조권을 강화하는 이유도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우리가 9미터 이하는 일부 시군에서 1.5미터만 띄우는 데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0.5미터를 되가지고 지금 2미터를 지금 띄우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건 지금 17년 동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취지에도 맞고 또 앞으로 시대 흐름에 따라 가지고 조례가 개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조례안 개정내용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부 건축법에 상응해서 바꾸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는 충주시 현황에 맞춰서 바꾸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렇게 지금 바꾼거죠.

허영옥 위원

그죠,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일부 건축업자나 일부 시민들은 건축조례를 바꿀 때에 물론, 시 상황에 맞춰서 바꿀 수도 있겠지만 또 여기에 해당되는 일부 시민들은 이건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조금 과장님 설명하신 그 내용하고 현 실정하고 좀 어긋난 내용이 있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천명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지금 송석호 의원님 발의한 내용도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검토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과장님 말씀은 빠른 시일내에 조례를 통과시켜서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의회가 10월 중순에 있을 것 같은 데 한 1-2주 더 늦게 저희들이 이걸 통과시킨다고 그래서 큰 문제점이 발생이 되나요, 시민들한테?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지금 저희들이 일반 시민들한테 조례개정을 언제 하느냐고 계속 우리가 민원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고 우리가 본의 아니게 약간 늦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송석호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핵심은 이 문제가 아니고 아파트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해가지고 처리할려면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동주택 고층아파트 입주권 문제는 어떤 시민 여러수렴이라든지 공정회라든지 이런 과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음 달에 한다고 하더라도 통과될 여지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한 심도있게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허영옥 위원

또 일부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뭐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이 조례안하고 송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안 내용하고 상이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일반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 조례와 이 조례의 차이점이 뭐냐고 궁금해 하셔요.

그리고 그 조례로 인해서 이 조례가 먼저 발의되는 목적이 뭐냐, 의도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여기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은 정확하게 이걸 파악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알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윤범로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 위원장 서성식

우선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윤범로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할께요, 나는 지금 무슨 법이 있는지 몰라, 송석호 의원님이 뭔지를 모르겠는 데 그거하고 자꾸 갖다 비교를 하는 데 그 자료를 가져와 봐요, 뭐에요 그게, 뭐를 비교하는 거에요?

○ 위원장 서성식

위원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데.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거에요, 가지고 와 보라구.

○ 위원장 서성식

가만 있어봐요, 좀 얘기를 들어보고.

허영옥 위원

위원장님 제 말씀 마무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이제 두 사람하는 데.

윤범로 위원

내용이 뭐냐 이거에요, 그 내용이 뭔데 그러냐 이거에요, 나는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가지고.

허영옥 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중이거든요.

윤범로 위원

의원발의를 서로 알고 얘기해야지, 자료를 주고 얘기해야지 뭘 가지고 하는 지 알 수가 있어.

허영옥 위원

하여 튼 제거 마무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우선 발언하고 있으니까 잠깐.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얘기하는 거에요.

무슨 얘긴지 알지도 못하는 걸.

허영옥 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램이고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위원님 말씀하신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업체하고 일부 시민들이 말씀하신다고 들었는 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일반 시민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일부 분들은 주로 건축업체가 됩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 건축업체 요약을 하면 이렇게 집약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북쪽에 있는 땅 주인 입장에서 보면 이거 수긍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건 옛 날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경관이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신경 안 쓰고 사생활같은 거 신경 쓰지 않은 그 때 시대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사생활, 일조권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 100이면 물어봐도 이걸 정확한 설명이 되면, 실체를 알게 되면 이거 가지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안 낸 거는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그런게 아니고 저희들이 7월부터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과정 거치고 건축위원회 이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송석호 의원님보다 먼저 하거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 24조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5000제곱미터로 된 걸 3000제곱미터로 다운 시킨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건축행정을 하면서 우리 충주시에서 5000평방미터로 했을 때 발생된 문제점은 뭐죠?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지금 사실 5000제곱미터 이상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주로 집합건물 수해가 난 법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주로 다중이용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영화관이라든지 유흥음식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을 얘기하는 건데 5000제곱미터로 하다 보니까 대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면적을 3000제곱미터나 낮춘 겁니다.

그래서 3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전부 정기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정태갑 위원

지금 우리 시의 건물 실체를 보면 바닥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되는 게 다중이용시설은 좀 드물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래서 지금 개정안에서 2조에 보면 이게 시장, 군수가 강제규정은 아니죠?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이게 조례로 정하면 강제규정이 되는 거죠.

정태갑 위원

아니, 조례를 정해도 여기 문구가 강제되는 문구가 아닌데, 실시하여야 한다 이런 식이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러니까 법에서는 여기는 표기가 안 됐지만 법에서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강제규정이 돼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강제규정이 돼 있어요, 다음 장 32조에 맞벽건축과 연결복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우리가 맞벽건축물이 충주시는 별로 없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지금 짓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아니, 지금 짓는 것도 있지만 기존건물에, 지금 맞벽건축물이 있으면 앞으로 철거하는 데 문제점이 되는 데 그러면 토지경계선에서 건축선을 이 쪽 토지와 이 쪽 토지에 중간에 경계선이 토지경계선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조례상에서 그 건물 벽체를 얼마이상, 몇 센티미터이상 한다든지 이걸 아주 여기에 주어주면 어떨까요?

지금 이게 토지의 경계선인데 다른 거보다 나중에 에이건물은 철거를 하고 비건물은 보존이 된다고 했을 때 맞벽건축물의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데 그 벽이 얇으면 이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걸 좀 두껍게 해야지 강제규정에 그래도 이게 건물을 보호하는 데 더 완벽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래서 여기.

정태갑 위원

여기 조례상에서는 건물벽선에 폭이 몇 센티미터이상 이런 거는 안 나타났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게 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는 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2항 2호하고 3호에서 맞벽건축물의 수는 2개동 이하만 하도록 돼 있고 층수는 2층 이하만 이번에 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맞벽건축하면 경계에 서로 경계없이 바짝 부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데 또 법에서는 맞벽건축이라고 해가지고 바짝 부치는 거 말고 50센티미터 띄어도 그걸 맞벽건물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띄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 양쪽 건축주가 그건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건 철거를 대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건물 벽 두께를 두껍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은 데 조례에 그거까지 구체적으로 넣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데 충주시에서 전에는 필요로 해서 정부 법에 의해서 상한선을 제안해서 하는 게 있고 하한선을 해서 하는 게 있는 데 충주시 건축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혹시 제한해갖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발의한 것도 있지만 여기 보면 1/2이상 할 수 있는 걸 전년도에 보면 이렇게 어떤 건 규제를 했고, 강화를 했고 어떤 것은 또 완화를 했고 시민들한테 좋게 이런 사항이 있는 데 가장 민원이 되는 사항이 주로 뭔가, 한 번 제가 듣고 싶은 데?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지금 민원이 되면 거의 다 건축허가 나갈 때 제일 문제가 일조권입니다.

사생활 침해하고 일조권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주택도 이런 민원이 많이 있지만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그리고 맞벽건축했을 때 32조, 준주거지역 중 방화지구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확대했을 때 옛 날에 준주거지역으로 한 중에서 방화지구로 지정했다는 것은 소방법에 의해서 강화된 게 있는 데 이렇게 한 꺼번에 방화지구를 빼고 전대로 확대했을 때 화재의 위험이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이제 맞벽건축은 말 그대로 건물 부치는 거거든요, 맞벽건축이 되는 부분은 그 쪽에 창문이 없습니다.

소방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구요.

○ 위원장 서성식

아니지, 그러니까 전에는 준주거지역에 화재위험 관계 때문에 준주거지역 전체를 해제를 안 하고 그 중에 방화지구만 했던 거 아니에요, 맞벽건축을.

그런데 확대를 하다 보면 방화지구에 대해서는 어떤 소방법에 시설하게 끔 규정이 돼 있는 데 그거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어떤 건지 그것 좀?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소방 방화문제는 소방법에 정해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르면 된다고 보구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완화하는 취지가 뭔고하니 원래 건축허가 나갈 때 방화지구는 법에서도 바짝 부칠 수 있도록 지금 법에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민법도 마찬가지고 건축법에서도 방화지구에서는 전부 부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완화하는 건 방화지역에서 바짝 부칠 수 있는 부분을 이번 조례에서 방화지구 자체를 없애버리고 준주거지역 전체를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맞추기 위해서.

○ 위원장 서성식

그게 잘못되면 화재 났을 때 문제점은 어떻게?

옛 날에 방화지구에는 지정을 하면 그만큼 소방시설이나 이런 걸 강화를 시켜났거든, 화재위험 때문에.

맞벽하고 연관돼서 화재가 날까봐, 그거에 대한 대책은 뭐가?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방화지구는 이게 대책이 뭐가 있는 고 하니 물론, 건축법하고 소방법에 돼 있습니다만, 건축법에서는 주요구조부, 기둥, 보, 슬라브 이런 걸 불에 타지 않는 걸로 하게 돼 있습니다.

내장재도 마찬가지로 전부 불에 안 타는 걸로 하도록 장치가 돼 있습니다.

화재문제는.

○ 위원장 서성식

그러면 지금 준주거지역에서 그거까지 확대한다면 그런 화재 위험성있는 자재로 완화가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화재위험이 많다는 얘기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건 어차피 방화지구는 법에서 부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부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죠.

○ 위원장 서성식

그리고 한 가지만, 방화지구로 하면 건폐율이나 이런 것이 더 높일 수가 있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90%까지 가능합니다.

○ 위원장 서성식

거봐요, 그러니까 더 화재위험이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들의 생각이 거기에 대한 게 접하고 우리 정태갑 위원님도 발언을 하셨는 데 그런 문제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히 잘 모르고, 이거 보니까 완화됐을 때는 건폐율이 높다 보니까 더 밀집하다 보면 위험도가 높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번에 허영옥 위원님이 질의하실 사항은 그거에요, 제가 요약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같은 건축법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할 때 이번 달에도 건축조례를 개정하고 또 다음 달에 건축법 조례를 개정했을 때 거기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걸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자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허영옥 위원님 그 쪽으로 말씀드리신 거지,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런데 위원장님, 이건 맞벽건축 부분은 송석호 의원님 말씀하신거 하고 이렇게.

○ 위원장 서성식

그리고 이번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냈던 건축법 34조에 보면 건축법시행령에 1/2로 정하자는 사항이고, 34조에 관계되는 건데 이거하고 자꾸 연관, 이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가 혹시 연관이 되지 않았나 하는 걸 더 검토해 보자 하는 의견이 지금 많아서 얘기하는 거라구 지금.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 위원장 서성식

아니, 글쎄 보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거하고 연계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 위원장 서성식

일조권이 강화된다고 하니까 높이에서 제한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좀 더 연구해 보자는 쪽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다음 달에 조례가 지금 현재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거하고 연관성을 좀 더 찾아보고 또 관계가 있나 하기 위해서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궁금해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제 생각은 지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데 일단 이 조례는 통과를 시켜 주시구요, 또 다음 달에 만약에 조례 송석호 의원님 발의하신 그런 내용이 검토가 된다고 그러면 그 때 한 번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면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왜냐하면 다음 달 의사일정 발표는 안 했지만 30일 통과를 하다 보면 불과 2주 차이밖에 안 됩니다. 심의하고 이런게.

그러니까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게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과 2주 후에 또 논의가 됐을 때 같은 조례를 또 두 번 개정하면 뭐가 잘못했나 했다는 이런 시민들의 얘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때 한 꺼번에 하자는 안이 얘기가 되는 데 그 의견을 제가 내는 데 어떤지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뭐 2주 동안에 금방 민원 때문에 이거 때문에 안 되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조례 개정안에 안 나온 내용들은 송석호 의원님께서 낸 안하고 차이나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보구요.

○ 위원장 서성식

제가 그러니까 협의를 그런 관계 때문에 한 2주 정도만 늦춰서 하면 어떤가 하는 안을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게.

윤범로 위원

공동주택법하고 이 건축법하고 뭐가 다른 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아니, 건축조례에 공동주택 일조권도 같이 포함돼 있거든요.

포함은 맞는 건데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송석호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 중에 거기 공동주택 일조권이 거기 지금 포함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은 이걸 어떻게 송석호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완화할려고 하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끝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거 때문에 그 때 연기해서 하다 보면 이것이 10월에 안 될 수도 있고 또 해를 넘길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건 주로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제한된 거기 때문에 이건 통과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성식

하여 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민감한 부분이 되니까 좀 더 상의를 할려고 하는 거니까 잠깐 정회해 갖고 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지금 토론 과정에서 나온데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 데 지금 방화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상업지역내에서만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예.

정태갑 위원

상업지역에서 일단 벽체나 근생에 관한 건물인데 벽체는 그 쪽으로 우리가 맞벽을 하면 창문을 안 내잖아요, 안 내니까 그건 여기 관계가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상업지역 내에서 하니까 준주거지역도 거기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렇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니까 이건 별 문제될 거 없지.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문제될 거 없습니다.

정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충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와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와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연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기술연수과장 조용민입니다.

의안번호 1553호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와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8조의 제2항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규정과 8조의 3항 위원의 해촉규정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의 심도있는 사전심의 및 검토를 받았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기술연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와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와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13년 9월 1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553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고 사전절차이행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를 2013년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3년 9월 11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금운영 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안 제8조의 2에 의하여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의 3에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기금운영위원회 운영에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조례는 보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니까 가장 주된 내용이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데 이게 약간 의문점이 드는 게 대부분 위원회를 운영하고 이래서 위원들을 선정할 때 사실 상호 상반된 위원들이나 그 쪽에 관련된 사람들은 위원을 선정해 주면서 타당성있는 위원들을 할 텐데 굳이 이렇게 까지 하면서 이해충돌방지규정을 또 권익위원회에서 까지도 이렇게 하면 뒤짚어서 얘기하면 그 전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여기 엇물렸던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위원들을 선정할 때는 누가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위원선정에 있어서는 우리 단체임원들, 그러니까 생활개선, 지도자, 4에이치 이렇게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은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참고를 해서 조례에 활용했을 뿐이고 이해충돌이 있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례안이 되게 되면 혹시 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거는 틀려 집니까, 아니면 종전상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거한 아까 제척도 하고 이런다고 하는 데 이렇게 바뀌어지는 사항이 많습니까?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와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주덕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주덕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환경정책과장 김용탁입니다.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54호로 제안한 충주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가축분뇨 수집, 운반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말씀드리면 가축분뇨 허가대상 100리터 당 1100원에서 1170원으로 70원을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신고대상은 100리터당 1090원에서 1150원으로 60원을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 신고미만 100리터당 1080원에서 1140원으로 60원을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정리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55호로 제안한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분뇨 수집 운반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하수관거 정비로 분뇨수집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서 수집 운반 대행업자가 사업을 계속 사행할 수 없을 때에 폐업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인상 제27조 안에 별표 7에 수거식화장실 분뇨는 100리터당 1090원에서 1190원으로, 또 개인하수처리시설은 750리터 기준으로 1만 800원에서 1만 1800원으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초과요금 100리터 당 1320원에서 145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 감차폐업 지원근거 마련 안 제26조입니다.

당초에는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분뇨수집 운반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분뇨수집 운반수수료에 대한 차액 일부보전 또는 그밖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4번에는 차액을 전부 보전하거나 감차지원금 폐업지원금 등을 재정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항에 신설로 제4항에 따른 감차지원금 폐업지원금 등의 지원은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56호로 제안한 충주시 주덕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89년도 준공된 주덕 폐수종말처리장의 하루 처리용량이 450톤인데 반해서 최근 평균 유입량이 125톤에 그쳐서 27.8%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노후로 2012년도 고도처리 공법에 강화된 방류수질기준을 사실상 준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주덕농공단지에 발생하는 오수를 이류 맑은 물 센타로 유입하여 처리하고 관 공사를 끝낸 상태입니다.

향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주덕 종말처리시설을 철거하고 해당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2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먼저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13년 9월 1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554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3년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 및 충주시보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3년 9월 10일 개최되어 수정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 수집 및 운반수수료를 9%정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0년도 적정요금 산정용역 기준 현실화율이 60%정도로 수수료 현실화와 주민부담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13년 9월 1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555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3년 6월 19일부터 7월 9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3년 9월 10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분뇨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낮은 현실화율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수집 물량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뇨 수집, 운반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분뇨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9%정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과 폐업지원 및 감차지원에 관한 근거와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심사시 착안사항으로는 첫째 수수료 인상의 필요성 및 적정성여부입니다. 현재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요금 현실화율은 2010년도 적정요금 산정용역 기준 60%정도로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수수료 현실화와 주민부담을 고려하여 단계별 인상계획에 따라 평균 9%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폐업지원 및 감차지원의 필요성 및 적정성 여부입니다.

하수도법 제56조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2에 의거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분뇨 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어 분뇨 수집, 운반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은 대체사업의 주선, 폐업지원금의 지급, 융자알선 등을 할 수 있으며 하수도법 제56조 2 제2항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융자알선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비해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분뇨수집량이 감소하여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지난 2011년에 하수관거 정비에 따른 수집량 감소를 사유로 충주시 하수도조례 제26조 제4항에 차액 일부 보전 또는 그 밖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난 2012년도에는 5개 업체에 총 9,400만 원의 영업손실분 차액보전금을 지원한 바 있고 공익목적 달성 측면이 강한 사업분야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008년 충주시 하수관거정비 사업 시행이후 5년 정도 지난 지점까지 분뇨 수집 운반업 등록업체 수는 줄어들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등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른 수집물량 감소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음에도 자구책 마련에 등안시 하였다 보여지며 감차지원에 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위임사항 이외의 지원내용을 조례로 정함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한 많은 자치단체 중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군은 소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수집물량이 감소된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적정 업체 수 유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되며 폐업지원 및 감차지원 부분은 수집물량 및 경영수익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주시 주덕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주덕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이 2013년 9월 1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556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3년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 및 충주시보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3년 9월 10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주덕농공단지 관로연결공사가 2012년 4월 18일에 완료됨에 따라 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장은 폐쇄되었기에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안에 대해서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

이호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분뇨를 요즘은 어디에 처리를 해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분뇨처리장에서 처리를 합니다.

가축분뇨는 1일 한 50톤정도, 인분처리 정화조처리는 한 150톤에서 1일 20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그러면 이거 분뇨를 처리하는 사람들 사업이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사업입니다.

이호영 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이 안 된다고 시에서 다 도와줘야 돼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게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인데 위탁처리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 데 위탁하는 거기 때문에 차액을 보전하도록 법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지금은 몇 톤이나 나와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작년에 1만 9000톤이고 그 전에 2011년도는 3만 1000톤인데 2011년도, 12년도에 1만 4000정도가 완전히 많이 줄었습니다, 비티엘사업 때문에.

이호영 위원

이게 업체가 아직도 많죠, 몇 개나 돼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5개입니다.

이호영 위원

그러면 거기 인원이고 뭐고 하나도 분뇨는 안 나오는 데 감차하고 인원 그대로 쓰고 있나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쓰고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그러면 놀면서 시에서 지원해 주고?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노는 건 아니구요, 양이 줄어 드니까.

이호영 위원

그러니까 노는 거죠, 그러면 인원도 줄여야 되고 당연히 사업이면.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작년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호영 위원

그러면 시에서 계속 버티고 있으면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거네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해서 법적 뒷받침을 받아서 그 사람들 조정을 해서 줄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호영 위원

그 사람들도 사업으로 해서 한건데 그걸 시에서 지원해 준다면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 데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건 법적으로 뒷받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일단 조례개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해서 일단은 감차나 아니면 폐업하는 부분에 지원을 해 주라고, 지금 빨리 보고를 해 달라고 이렇게.

이호영 위원

차가 5대가 있으면 5대 기사하고 따라 다니는 사람이 지금 감축을 그 사람들이 하나도 안 했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렇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전부 7대입니다.

5개 업체에서 차가 7대밖에 없습니다.

이호영 위원

모든 사업이던 안 되면 줄이고 없애고 하는 데 시에서 자꾸 이렇게 해 주니까 그냥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래서 지금 줄일려고 지금 조례개정을 하는 겁니다.

이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과장님, 의안번호 1556번으로 올라온 주덕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유입용량도 작고 또 시설도 노후해서 한 꺼번에 이류 맑은 물 관리센타로 유입을 시키는 건데요, 그러면 농공단지에 있는 회사에서 나오는 폐수나 오수에 유해화학물질이나 또 피에이치를 맞춰야 되거나 이런 부분이 한 꺼번에 작은 단위로 처리를 하면 약품도 적게 드는 데 거기에서 처리를 못하고 한 꺼번에 와서 대용량하고 섞이면 약품처리비용이 더 많이 들거나 이런 우려는 없겠어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런건 아니고 오히려 효율적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류면 맑은 물 센타가 생활 오수같은 것도 처리를 하고 농공단지도 처리를 하니까 오히려 능률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돈을 좀 들여서 배관을 설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명숙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일반 가정이나 그런데서 나오는 오수하고 공단에서 나오는 오수나 폐수가 조금.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차이가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성분이 달라서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건데.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맑은 물 센타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구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연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철 위원

연제철 위원입니다.

아까 이호영 위원 말씀하는 데 거기 덧부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거식화장실같은 경우 지금 충주시 관내에 몇 개 업체가 있다고 하는 데 여기보면 지금 100리터당 1090원에서 1190원 100원 인상됐는 데 이걸 그 사람들이 받으라는 가격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원해주는 겁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지금 받으라는 가격입니다.

그 이상은 못 받습니다.

연제철 위원

그런데 농촌이나 시내나 같은 가격이죠?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똑같습니다.

연제철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냐하면 지금 농촌에 수거식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없는 데 거기 오는 거 보면 기본이 한 5만 원 됩니다.

기본이 5만 원이면 한 4000 몇 리터가 돼야 되는 데 절대 그런 푸세식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 저기.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하여 튼 그 업체로 하여 금 부당요금을 징수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들지 단속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연제철 위원

그런 걸 좀 확실하게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 데, 지금 개인주택에 대해서 단독주택에 하수관거사업이 안 된 지역에 법적으로 수거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죠?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그런데 거의 수거가 안 되고 있더라구, 내가 보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저희들이 옆서를 통해서 안내도 하고 이러는 데 사실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법적조치는 어떻게 해요, 안 했을 때?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지금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그런데 그걸 실제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는 데가 많다구.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글쎄, 앞으로 비티엘사업이 많이 되면.

○ 위원장 서성식

그런데 지금 거의 많이 했는 데 안 된 지역이 있는 데 단독이나 어디 하수관거 사업하기가 난애한 지역하고 이런데 하여 간 최근 한 3년동안에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저거는 됐는 데 참고해 주시고 천명숙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는 주덕농공단지같은 데는 공업지역이니까 폐수가 나오니까 일반 생활용수하고는 차이점이 많다, 그런데 지금 이류에 있는 대소원면에 있는 폐수처리장은 보통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처리장인데 공업용수가 들어가도 괜찮은지, 공업용수가 들어감으로서 다른 약품을 쓸려면 그런 기술적이고 또 약품을 더 구입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해.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런거 때문에 특별히 처리방법이라든지 보완해가지고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하여 간 거기에서 또 하수처리장에서 나가갖고 또 기준이 오버된다든가 기준외에 나갔을 때 그런 대책도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생활환경과장 장상덕입니다.

조례안 제출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57호로 제안한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전자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조례안 11쪽의 제11조 3항으로 재활용 가치가 있는 폐가전 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 폐가전 제품은 항목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대형폐기물 처리비로 개인에게서 남부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의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기 위하여 폐가전제품을 계곡 등 인적이 드문 곳에 무단투기하고 특히 폐가전 제품 투기시 주요부품만을 분리하고 몸체만을 투기하여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환경보존에 과다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형폐기물 중 재활용 가치가 높고 불법투기시 과다한 수거비용이 들며 특히 환경보존에 악영향을 미치는 폐가전제품에 대하여 무상수거를 실시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환경보존에 기여하고자 금번 조례안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13년 9월 1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557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3년 8월 9일부터 8월 30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3년 9월 10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재활용 가치가 있는 폐전자 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형 폐가전의 불법무단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배출수수료 면제를 통해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에서 11페이지에 제출되어 있는 제8조 3항에 대한 내용 중에서 전자제품 받침대, 가스렌지, 오디오 케이스, 자동판매기 이런 거를 제외한다고 돼 있구요, 그런데 다만,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 중요부품이 훼손되지 않아 재활용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 데 이걸 지금은 스티커를 부치는 데 그러면 냉장고나 이런 걸 재활용 가치가 있는지 어떤지 판단을 어떻게 하나요?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그건 냉장고에 보면 주요부품이 있습니다.

그런 걸 떼어 내고, 그러니까 사용불능상태로, 대개보면 노후한 걸 내놓는 거기 때문에 주요부품을 떼어내고 빈 박스만 그런 형태로 투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수거하지 않고 비용을 받는 다는 얘기거든요.

천명숙 위원

그러면 한 편으로는 설명하시는 중에 무단폐기에 대한 계곡이나 투기함으로서의 문제점 때문에 수거를 하신다고 했는 데 이게 일반 주민들이 전자제품이나 이런 걸 돈 안 들여도 폐기할 수 있다라고 밖에 내놔도 된다고 분명히 선전, 통장회의나 이런데를 통해서 알려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이걸 오해의 소지도 있고 착각을 하시지 않을 까,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건가?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수거실태를 보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온전히 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클린센타에 신고를 하면 내놓은 것도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안 하고 무단으로 내 놓으면 그것도 무단투기로 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거를 클린센타로 하면 클린센타 직원이 가서 수거를 해 오는 데 그게 주요부품을 떼어낸 거는 수거를 안 해 옵니다.

그건 비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온전한 것만 무상으로 수거를 해 온다는 얘깁니다.

천명숙 위원

센타를 거쳐서 하는 것 같으면 우려를 안 해도 되겠네요?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예.

천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한테 한 가지.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티브이하고 티브이 받침대가 뭐에요?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케이스 얘기하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티브이 버리는 거는?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그건 온전한 거는 무상수거를 하구요, 온전하지 않은 건 비용을 받는 게 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아니, 내용에 보면 그냥 티브이받침대 이래놨거든.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그건 가구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가전제품이 아니라는 판단이거든요.

오디오같은 경우에도 케이스 안에 오디오가 들어있기 때문에 오디오는 포함이 되지만 케이스는 포함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윤범로 위원

옛 날거는 안 그렇잖어, 다 나오는 게 폐기물에 옛 날 건데.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글쎄요, 정도의 차이는 있는 데 옛 날 거는 지금 극히 소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취지는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은 어렵겠지만 산간 계곡에 무단투기된 사항이 사실 많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윤범로 위원

그 취지는 좋은 거에요, 좋은 건데 지금 내용에 보니까 그냥 티브이, 티브이받침대, 티브이는 해당이 되느냐 이런 얘기여 내 얘기는, 티브이는 해당이 안 되잖어.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무상수거에 티브이는 해당이 됩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읽어보면 티브이받침대, 전자제품, 가스렌지 이건 제외된다는 얘기잖아?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그건 무상수거대상이 아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왜 옛 날거는 이렇게 있는 데 그건 어떻게 보느냐 그런 얘기여, 그래서.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일체형 그러면 같이 수거를 하겠습니다, 일체형은.

대개보면 일체형이 아닌게 다수거든요.

윤범로 위원

글쎄 그러면 분리가 되면 상관이 없는 데 그 안에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한다는 건지.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많지 않기 때문에 수거를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다른게 아니고 냉장고를 내놨는 데 신고를 했는 데 얼마있다 늦게 갖고 가다 보니까 콤프레샤만 딱 떼가면 그건 수거가 안 되더라구.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그러니까 요새 생계형 수집상들이 엄청 빠르더라구, 신고가 되고 바로 수거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예, 클린센타 직원들이 수거팀이 있거든요, 전담해서 내놓은 분들하고 통화를 유기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안 되게 끔 신속하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43분 속개)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강명권 위원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명권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강명권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와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주덕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명권 위원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와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주덕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5월 30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서성식이종구강명권이호영윤범로
정태갑연제철천명숙허영옥
○ 출석공무원;4인
건축디자인과장백 한 기
기술연수과장조 용 민
환경정책과장김 용 탁
생활환경과장장 상 덕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서 성 식
부위원장 이 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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