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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79회 제2차 본회의(2013.07.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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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7월 19일(금) 11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3.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2020년 충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2.201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13.시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충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3.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2020년 충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2.201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13.시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운영위원장제안설명)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용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용수 의원입니다.

충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7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위원회안으로 확정하여 제안하는 것으로 공무국외여행 규칙 심의 제외규정 보완으로 공무국외여행 필요성 및 출장 의원수의 적합성 등 심의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국외여행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주요내용은 공무국외여행 심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을 조정하여 현행 “4인 이하의 의원이 제2조 제2항”을 “의원이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심도있게 검토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3.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장심사보고)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재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는 허영옥 의원이 발의한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최근배, 이호영, 윤범로, 이종구 의원이 공동발의한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비롯하여 모두 7건의 조례안을 7월 15일 총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1쪽부터 12쪽까지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 답변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시책을 우리 시 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안 제3조 중 “추진하여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예우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 출장공무원들이 원활한 공무수행 지원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인력수급과 정원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를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회기에 회부된 안건 중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대해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충주시 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성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서성식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명권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충주시 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요지부터 질의 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5페이지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양한 협동조합 문제를 발굴 육성하고 설립을 지원함으로서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은 물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형성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보험가입 후 시민의 안전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2020년 충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산건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충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종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종구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20년 충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이 2013년 7월 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의 제안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7년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종합운동장 시설계획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2항에 따른 충북경제자유구역 충주에코폴리스 개발내용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서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 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채택된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0년 충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의 충북경제자유구역 충주 에코폴리스 개발내용과 2017년 전국체전대비 종합운동장 시설 관련사항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 변경사항으로 일부 특정필지에 대한 규제완화는 인근 토지소유주와의 형평성 문제와 특혜시비 등이 우려됨에 따라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 충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201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예결위원장심사보고)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구 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5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열고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총괄심사를 하였으며 7월 16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7월 18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7980억원보다 338억원이 증가한 8269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6621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647억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178억원, 보조금 118억원 등을 더하여 총 33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은 수송 및 교통에 73억원 등 총 13개 분야에 33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 요구액은 338억원으로 상수도과 소관 엄정면 도룡마을 배.급수관시설 1건에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윤범로의원제안설명)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윤범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

윤범로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3년 9월 23일 하루동안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문화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타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10명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윤범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7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 출석의원;19인
강명권김기자김헌식류호담서성식
송석호안희균양승모윤범로이재문
이종구이호영정태갑천명숙천윤옥
최근배최용수허영옥홍진옥
○ 출석공무원;10인
시장이 종 배
부시장신 필 수
홍보담당관김 시 성
안전행정국장이 성 용
경제건설국장김 용 철
문화복지국장박 해 열
농업정책국장한 경 식
보건소장홍 현 설
농업기술센타소장이 성 희
환경수자원본부장한 대 수
○ 회의록 서명
의 장 양 승 모
서명의원 류 호 담
천 윤 옥
사무국장 박 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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