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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79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3.07.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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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15일 (월) 13시30분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33분 개회)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서달원

전문위원실 서달원 입니다.

제17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허영옥 의원이 발의한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호영, 최근배, 이종구의원이 공동발의한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근배, 이호영, 윤범로, 이종구 의원이 공동발의한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비롯하여 모두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결과를 7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허영옥 의원 대표발의) (13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허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의원

예, 허영옥 의원입니다.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북한이탈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통일부의 지침을 토대로 입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시책으로 사회적응교육, 애로사항 상담, 취업 및 직장적응훈련 등에 관한 것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12조까지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협의회의 설치 근거와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는 본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6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바,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입법예고후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집행부 의견 반영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충주시장은… 에서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를 ‘충주시장은…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 한다’ 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제1항에 ‘시장은…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를 ‘시장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로 수정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주어가 빠져있어 ‘시장은’ 을 삽입하였으며, ‘필요한 시책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의하여’ 를 ‘필요한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로 수정하였고, 안 제6조 제3항에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당연직 의원을 ‘관련업무 담당국장’ 에서 ‘담당과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를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 제4항에도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간사를 ‘업무담당 과장’에서 ‘업무담당’ 으로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성

예, 전문위원 김기성입니다.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7월 8일 허영옥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 1533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 이행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추진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충주시 북한이탈주민지원 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은 2013년 5월말 기준으로 2만 5,210여명에 달하고 있어 국가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조기정착과 지원을 위하여 1997년 1월 13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충청북도를 비롯하여 제천시, 증평군, 음성군에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현재 139명으로 이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적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를 담당하게 될 총무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

네, 송석호 위원입니다.

허영옥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주 좀 늦은감은 있지만 아주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되는데 충주시에 거주하는 그 이탈주민들이 139명이 맞습니까?

총무과장님 답변하시...

○ 총무과장 채홍국

네, 총무과장 채홍국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13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호 위원

137명이요?

○ 총무과장 채홍국

예, 좀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좀 139명에다가 좀 줄은거 같습니다.

7월 10일 기준입니다 7월 10일.

송석호 위원

7월 10일이요?

○ 총무과장 채홍국

네.

송석호 위원

근데 우리 137명에 대한 지원 금액을 어느 정도 예상한 금액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채홍국

저희들이 2010년도에 지원한 거 보면 한 1,600만원 정도 됩니다.

송석호 위원

1,600만원이요?

○ 총무과장 채홍국

예, 시에서 지원... 직접 지원하구 있는게.

송석호 위원

네. 지금 그 금액이 좀 적은편인가요 아니면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총무과장 채홍국

청주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1,660만원이구요,

송석호 위원

예.

○ 총무과장 채홍국

제천은 조금 많습니다.

2,200만원정도, 음성은 1,000만원, 증평은 450, 자치단체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송석호 위원

근데인제 그 지원은 계속하구 있는데 요번에 그 발의하신 조례안은 이런 협의회같은 거라든지 요런 것이 지금 돼있지 않다는 얘기죠?

○ 총무과장 채홍국

일단은 협의회는 저희 충주시같은경우는 조례가 좀 늦었지만은 협의회는 구성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석호 위원

아,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영옥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주 시기적절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도. 그리고 그 생명을 무릅쓰고 북한을 탈출하신 동포에 대한 배려는 참 감동을 받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답변 해주셔도 됩니다.

이 분들의 국비지원내역은 얼마나 되나요? 일인당?

○ 총무과장 채홍국

도 도...

○ 위원장 이재문

정착금지원.

○ 총무과장 채홍국

도에서 직접 주기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이 좀 안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국비 얼마나 주는지 몰라요? 정착금.

○ 총무과장 채홍국

일단은 그 통일부에서 정착지 정착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세대 1인1세대 700만원정도 주구요, 또 장려금을 또 주구, 뭐 여러 가지 가산금도 주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래서 총액이 얼마요?

○ 총무과장 채홍국

일단은 저희들이 직접 안다루다 보니까 잘 모르겠고, 여건에마다 좀 틀린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저기 그러면 총무과장님, 북한에서 이탈 주민이 이탈을 북한에서 탈출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을 합니까?

○ 총무과장 채홍국

일단은 국내입국을 하게 되면요 합동심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보호결정을 하구요, 고다음에 12주간에 하나원 입소를 해서 그게 끝나면 또 주택공사에서 주택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5년동안 거주지 보호를 하구요.

○ 위원장 이재문

그러면 그 주택배정을 하면 주택을 그 북한이탈주민에게 주는 겁니까?

○ 총무과장 채홍국

임댑니다 임대.

○ 위원장 이재문

정착금에 주택같은거는 포함이 안돼 있구요?

○ 총무과장 채홍국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하여튼 저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비지원내역, 그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해서 할 동안 또 국비지원내역이나 모든거 지원내역에 대해서 한 번 상세히 좀 내역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본 의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 총무과장 채홍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답변을 하시기가 저기하면.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허영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호영 의원 대표발의) (13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의원

이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당초 월 5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2013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한 바,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모쪼록,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조금이나마 예우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성

예,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7월 8일 이호영, 최근배, 이종구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535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 이행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지급 금액을 월 5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참전명예수당과 관련 현재 도내 타 시·군의 조례를 살펴보면 아직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올해 청원군과 제천시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월 5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하여 도내 타 시·군에서도 인상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수당에 대한 인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를 담당하게 될 주민지원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호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예, 이호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리께요. 수혜대상인원 몇 명이나 되는 거에요?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지금 매년 줄어갖고 2,000명이 조끔 안됩니다.

류호담 위원

2,000명.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예.

류호담 위원

한 3만원씩 인상하면 1년에 6억이네요?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예, 그렇습니다.

류호담 위원

이게 국도비 지원이 되는 거에요? 안되는...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이건 전액 시빕니다.

류호담 위원

전액 시비라구요?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네.

류호담 위원

글쎄, 저 본 위원은 지금 뭐 많이 줄 수록 좋고 또 의회에서 이거 반대한다는것도 사실은 어렵지만은, 이게 저희 6대 들어와가지구 강명권 의원님이 2만원 인상한지가 작년 재작년이에요. 3만원에서 5만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또 금년에 또 3만원을 인상하거는 좀 너무 그 지나치지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국가를 위해서 하신분, 저기 참전 해신분들에 대해서는 8만원으로 지급해도 뭐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례로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10개 시군이 10만원씩 주고 있구요, 3개 군만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례로 인제 또 우리 충북도에도 제천시하고 청원군이 8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청주·청원이 통합이되면 청주시도 내년부터는 8만원으로 이렇게 인상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다른시 보다는 조금 앞선감은 있지만 8만원으로 인상해서 참전명예수당이라 그래서 그 분들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해서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류호담 위원

글쎄 뭐 이거를 갖다가 8만원, 8만원이 적은 돈이지요.

8만원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년에 6억이라는 거는 사실 뭐 이 예산확보는 문제가 없는 거에요? 이게 순수 시비면은 예산확보는 문제가 없냐구요?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예, 예산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호담 위원

그리고, 제가 지적하는 거는,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네.

류호담 위원

저희 6대 들어와서 이게 불과 얼마안되는데 또 인상한다는 것이 남이하니까 따라가는 겁니까 그리고 저두 인제 여러군데 알아보니까 지금 5만원이하 주는데도 있어요. 5만원이하 주는데도 있다구요.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예, 있습니다 있고 그...

류호담 위원

예.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충주보훈지청에서도 금년 5월 1일 또 인상을 좀 협조해 달래는 공문도 왔습니다 그게. 그래서 부산같은 경우에는 13만원 주는데도 있습니다 기장군같은 경우는.

류호담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호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근배 의원 대표발의) (13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근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문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본 의원과 이호영, 윤범로, 이종구 의원께서 발의하신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부족하나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하보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물질적 풍요와 행복과 놀라운 발전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목숨걸고 오로지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투쟁해오신 독립유공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국가는물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우리국민 모두의 충정어린 존경과 사랑이 크고 깊고 높고 많을 수록 좋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현실과 사회적 현실 또한 만만치 않아 지금까지 지급해오던 보훈 명예수당을 조금이라도 상향조정하여 이 분들에 대한 명예선양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충주시에서 지급해오던 보훈 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3만원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관부서 의견은 도내 타시군의 경우 작년까지는 월 5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하였으나 올해 청원군과 제천시가 월 8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인상분위기가 조성돼있고 참전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의 예우 및 사기진작 도모를 위하여 인상이 필요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독립유공자 보훈 명예수당은 이미 청원·제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상향조정 시행하고 있으며 이분들의 대부분이 노쇠하셔서 해마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셔 지금은 독립유공자가 충주시 전체에 서른분밖에 안 계셔서 월 90만원정도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사항으로 독립유공자분들이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기 위한 우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성

예,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7월 8일 최근배, 이호영, 윤범로, 이종구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534호로 접수, 우리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 이행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금액을 월 5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금번 회기 중에 참전유공자 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 우리 위원회에 함께 상정되었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지급 금액에 맞게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를 담당하게 될 주민지원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최근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3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묘시설관리소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주민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안녕하십니까 주민지원과장 홍순오입니다.

장묘시설관리소장이 병가로 참석치못해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의정 구현과 백년대계 새충주 건설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40호로 접수된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13년 2월 2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일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화장시설 사용료를 당초 50% 감면에서 전액 면제하고, 공설묘지 분묘연장 신청기간을 기간만료 30일전까지에서만료일까지 3개월 이내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 6월 입법예고 공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부서와 협의완료 하였습니다.

기타 관계법령 및 조례안은 첨부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성

예,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등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항을 정비하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특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한 자에 대한 공설화장장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였고,

또한, 공설묘지의 분묘 연장 신청기간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맞게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에서 ‘만료일까지로 3개월 이내’ 로 수정하고,

안 제28조 제3항은 현행 조례 27조 제4항과 같은 규정으로 되어 있어 삭제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금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내용 중 중복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예,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

송석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번에 우리 행정감사때도 소장님이 안 나오셨 죠? 그때도.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예, 그렇습니다.

송석호 위원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아프셔갖고 병가를 냈습니다.

송석호 위원

그럼 그때부터 여지까지 아프신거에요?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또 출근을 했다가 다시 또 병가를 냈습니다.

송석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기에는 의회에 와서 행정감사라든지 이런 조례같은 거는 웬만하시면 나오셔서 발의를 하시고 그래야지 의회를 존경을 하자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텐데 먼저번에도 병가를 내셔서 안나오시고 요번에도 또 조례안에 안나오시고 무슨 특별한 사유는 별도로 있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특별한 사유는 없고, 병가를 진단서 첨부해서 입원했기 때문에요,

송석호 위원

네.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그래갖고 부득이 참석치 못했습니다.

송석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장묘시설관리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감사합니다.


5.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4시 06분)

○ 위원장 이재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채홍국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채홍국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향상과 충주시 발전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 드리며,

의안번호 1536호로 제안한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실제 출장에 소요되는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여 국내출장 공무원들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급이상 공무원의 숙박비를 4만 6천원에서 실비로 하고, 4급이하 공무원의 숙박비를 3만원에서 특별시, 광역시는 5만원, 그밖의 지역은 4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사전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37호로 제안한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특별휴가 규정을 확대하여 출산장려를 도모하고 직원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임신초기 16주이내 모성보호를 위한 모성보호 특별휴가 5일을 신설하였으며, 재난재해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 5일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10년주기로 5일의 안식휴가를 신설하였으며 경조사휴가를 일부 확대하였습니다. 경조사 확대내용은 별표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사항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정비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규정에 따라 만들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사전예고한 결과 1건의 접수된 의견이 있었으나 미반영 하였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충주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 10년이상 재직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안식휴가를 10년마다 5일에서, 5년마다 5일로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었으나 개정안의 휴가일수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미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성

먼저,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3년 1월 9일「공무원 여비규정」개정에 따라 국내 출장 공무원들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실제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달하는 국내 숙박비의 지급기준을 인상하고「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국내 숙박비 지급 단가를 3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당초 46,000원에서 실비로 하고, 4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당초 30,000원에서 특별시 및 광역시는 50,000원, 그 밖의 지역은 40,000원으로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국내 출장 공무원들의 원활한 공무수행 지원하기 위해 인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을 반영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해 특별휴가 규정을 확대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8조 제2항 제1호, 안 제22조 제5호, 안 제28조 제3항, 안 제23조 제9항, 안 제23조 제10항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제2항 제1호, 제7조의2 제5호, 제7조의3 제4항, 제7조의3 제5항, 제7조의3 제6항 규정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으며,

안 제20조 제2항의 휴직자의 연가일수 산정방식 변경과 안 제23조 제8항의 초등학교 이하 자녀학교 행사 시 휴가 규정정비는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23조 제5항, 안 제23조 제11항, 안 제23조 제12항, 경조사별 휴가일수 중 사망 휴가일수 확대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 제1항의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앞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특별휴가의 확대가 자칫하면 일반 시민들로부터 공무원은 열심히 일은 하지 않고 휴가만 간다는 비판의 시각도 있을 수 있으나 복무부서에서 업무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요. 12쪽 한번 봐주세요 12쪽을 보면은, 장기재직 안식휴가 현황이 있는데 충주시는 지금 위치가 어느정도 됩니까 여기에서? 평균 60일, 40일, 30일, 10일 이래 있는데... 여기로 봐선 어떻게 돼있어요?

○ 총무과장 채홍국

지금은 안식휴가가 없는 상탭니다.

최근배 위원

우리는 안식휴가가 없어요?

○ 총무과장 채홍국

예, 지금 그래서 조례를 만들라고...

최근배 위원

그럼 충주는 지금 5일로 만들라 그러는거에요?

○ 총무과장 채홍국

네, 그렇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문 청원군 뭐 이런데하고 20개소에 해당되는데... 이제까지 그럼 20년이상 이렇게 있었어도 안식일이 전혀 없었어요?

○ 총무과장 채홍국

예, 그렇습니다.

최근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충주시에 3급이상 공무원이 몇분이시죠?

○ 총무과장 채홍국

부시장님 혼자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1명, 1명이 있죠?

○ 총무과장 채홍국

네.

최용수 위원

시장님은 그냥 실비로 지금 지급이 되는거죠?

○ 총무과장 채홍국

예, 그렇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럼 이제 부시장님 한 분을 위해서 조례가 그렇게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구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

저, 다시...

○ 위원장 이재문

예,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면 인제 안식년 휴가는 없지만은 20년이상 근무하면은 통상적으로 물론 인제 사정에 따라서 애경사 이런거까지 도합하면 다르지만은 다르겠지만은 평균적으로 며칠정도 휴가를 갈 수 있어요? 연간.

○ 총무과장 채홍국

무슨말씀인지 잘...

최근배 위원

20년이상 재직을 했을 때,

○ 총무과장 채홍국

네.

최근배 위원

20년이상 재직을 했을때에 안식년 휴가 이런 거 없으니까 그렇고, 보통 휴가를 연간 얼마를 쓸 수 있어요? 지금.

충주시에 직원에 경우...

○ 총무과장 채홍국

근무연수마다 틀립니다.

최근배 위원

글쎄 그래서, 20년이라고 치면.

○ 총무과장 채홍국

20년 이상이면 22일 정도...

최근배 위원

20일?

○ 총무과장 채홍국

예, 22일이요.

최근배 위원

그러면 최고 많이 쓸 수 있는 사람은 어느정도 돼요?

최근배 위원

22일 쓸 수 있습니다.

병가를 안 할 경우는 또 1일 더 플러스해서 23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하도 길어가지고 23조 8항, 23조 8항에 보면 초등학교 자녀둔 공무원만 이제 학교행사에 3일간 휴가를 얻을 수 있다가 지금 이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이나 유아교육법에 해당되는 교육기관에 아이를 두었을 때도 휴가를 얻을 수 있다랬잖아요?

○ 총무과장 채홍국

네.

홍진옥 위원

지금 초등학교 상당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이 이 학교행사에 참석할려고 휴가를 얻은 공무원이 얼마나 되나요?

○ 총무과장 채홍국

요사이는 많은 직원들이 휴가를 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수치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홍진옥 위원

이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휴가도 많이 좀 하고 근무여건을 좋게 많이 만들어 주는거는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는 생각은 저도 공감을 하고 드는데 우리 이제 주5일제 근무가 되면서 연가가 22일까지 연가가 가능하다랬죠?

○ 총무과장 채홍국

네.

홍진옥 위원

연가가 22일까지 가능하고, 또 휴가... 또 경조사휴가도 여기 별표에 나와있는 것처럼 있고 그거 외에 학교 아이 자녀교육에 있어서 같이 동참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거 비율같은거 통계낸거는 없나요?

○ 총무과장 채홍국

네, 통계...

홍진옥 위원

근데 실지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실지로 이거를 활용하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 총무과장 채홍국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마냥 일반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너무 휴가가 많지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실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조에서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도 거절을 해서 우리 안대로 좀 줄였습니다.

홍진옥 위원

아니 제가 인제 공무원들이 많이 쉰다는 거를 문제제기할려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경우에 특히 여성같은 경우에 이제 임신을 하거나 뭐 사산을 하거나 이럴 때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조항을 잘 만들어주셨는데, 정말로 그렇게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한가지는 그렇게 공무원들이 휴가를 갔을 때 다른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그럴 때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고 이걸 하는 건지, 남아있는 공무원들이 만약에 일부 부서겠지만 엄청난 업무가 증가가된다면 효율에서도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하고 하시는 건지도 이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채홍국

휴직이...

홍진옥 위원

휴가가 많다고 제가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 총무과장 채홍국

네.

홍진옥 위원

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활용이 되고 있는가, 또 휴가를 갔을 때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 총무과장 채홍국

일단은 복무조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구 좀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해서 만드는데 일단은 근무하면서 일이 좀 많을때는 솔직히 못갑니다.

그리고 또 가게되면은 좀 눈치도 보고 그래서 갈때는 업무대행자가 그거를 추진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대행자가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뭐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홍진옥 위원

저도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집행부에 연락을 하면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업무가 거의 막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는경우가 많드라구요. 이랬을 때 어떻게 대책을 세워놓고 하는지 이런게 굉장히 제가 평소에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공무원이 휴가를 가야지 되는데 이런여건이 발생을 해서 조례나 법에는 보장되어 있는데 실제로 써먹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더라구요.

이런 대책을 어떻게 좀 마련하고 있는건지...

아무래도 이렇게 조례나 법이 제정이 된다면 휴가 사용하는 데는 조금 수월하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원활하게 지장없이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대책은 세워놓고 계시는 건지...

인력풀제를 운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부서별로 예비인력을 한다든가 이런거를 세워놔야지 사실 이 휴가가 많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랬을 때, 다른 공무원한테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강구된 거는 별루 없는 거 같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 총무과장 채홍국

그래서 일단은 각 과별로 계별로 업무공유도 하구 서로 교육도 시키구 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완벽하지는 못하다구 솔직히 보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업무공유도 하면서 대행자를 지정해서 하는데 가끔 좀 문제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인제 실지로 휴가를 가야지 될 분도 상당히 눈치가 보여서 못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과장님 요부분은 시차원에서 좀 강구를 해야지 될거 같아요.

○ 총무과장 채홍국

그래서 출산휴가 갈 때는 저희들이 출산도우미를 채용을 해서 메꿔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

그러니까 업무공백도 벌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실지로 공무원들이 보호받을수 있도록 양쪽을 다 이렇게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좀 강구를 해야지 될 거 같아요.

○ 총무과장 채홍국

네, 알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채홍국

네, 고맙습니다.


7.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4시19분)

○ 위원장 이재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기획감사과장 이형구입니다.

의안번호 1538호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무기능직이 일반직전환시험 합격에따라 직급·직렬 등 정원을 조정해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을 6명으로 늘리고 기능직은 6명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규정 38조의 규정에 의해 입법예고는 생략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성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 방침에 따라 2013년도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자 6명을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정원의 증감 없이 향후 인력수급과 정원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차츰 인제 기능직이라는 용어자체가 없어질 그럴 의돈가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인제 금년까지는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구요, 내년부터는 1단계로 일반직 안에 관리운영직군이라구 인제 운영이 됩니다.

또 2단계는 관리직 관리운영직군에서도 전직시험을 거쳐가지구 행정직이나 시설직으로 이렇게 전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근데 이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가면은 그 업무가 기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하고 관련이 없는... 인사폭이 훨씬 넓어지는거죠?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예.

최근배 위원

그럼 인제 그런거에 따르는 내가 A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직이 다른 능력이 필요한데 배치가 되는 경우와 이래가지고 좀 인제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부분은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좀 그런데 대한 운영의 묘가 좀 필요하지 않나...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고거는 인사를 하면서 그런 운영의 묘를 찾아서 인사를 하는 거로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리고 인제 앞으로는 그러면 기능직의 채용이라는거는 없는... 채용자체가 없는거죠?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그렇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럼 인제 하여튼 그래도 특정기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야 될 경우가 있을거 아녜요?

그런경우에도 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명칭만 인제 일반직 안에서도 이름만 바뀌었다 뿐이지 관리운영직군이 따로 생기거든요 인제 내년부터.

최근배 위원

군대로 말하면 주특기가...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최근배 위원

부분을 살려서 인제 한다 이거죠?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최근배 위원

글쎄 그게 이제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기능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채용당시부터 그런 어떤 특정기능을 가지고 채용된 경우가 많잖아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최근배 위원

사람들은 인제 전부다 일반직으로 가게되니까 인사범위가 넓어지면서 또 업무 배치에 꼭 그거에 또 필요치않은 경우도 있을거고 이랬을 경우에 운영의 묘를, 인사운영의 묘를 좀 아주 잘 살려주셔야 될거 같은데...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현재는 대개 전직시험이 사무기능직들이 많이 일반직으로다 전직이 많이 됐구요.

아직 운전직이라든가 뭐 특정기술을 가진직은 현재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그런분들은 아마 계속해서 관리직군으로다가 남아있게 되고 앞으로 전직을 한다 하더라도 또 기능에 맞춰서 또 그 분야로 전직이 되기 때문에 큰 이상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정원이 1,293명이라랬죠?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 위원장 이재문

지금 현재 이 1,293명 정원이 다 돼 있나요? 충원이?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지금 결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이건 결원이 있는 거는 총무과장 소관인가요 기획감사과장 조직관리팀 소관인가요?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그거는 총무과소관인데 현재,

○ 위원장 이재문

그럼, 안전행정국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41명이 결원입니다 지금.

○ 위원장 이재문

41명이요?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 결원된 거를 언제까지 보충시키실 계획이에요?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지금 시험이 있기 때문에 한 10월달쯤 아마 신규자들이 시험이 끝나서 오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럼 신규발령이 10월달쯤 된다구요?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예, 그럴 예정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러면 지금 안전행정국장님 사실 그 자리에서 직무유기 해시는거 아니에요? 우리 중차대한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지금 8월 25일부터 열리는데... 각 실·국·과, 읍·면·동 다 결원상탠데 어떻게 할거에요?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그거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험을 봐가지고 지금 요구한 숫자를 뽑아서 주기 때문에 도에서 공고도 늦었고, 올해는 시험이 늦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부다 시험을 각 시·군에서 의뢰했기 때문에 지금 시험계획이 늦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아니 국장님 판단가기에 금년도 퇴직할 사람이 예상되는 숫자가 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예상되는 숫자로 해서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도에다 요구를 하는데 도에서 계획을 일괄적으로 올해를 시험을 하반기에 잡아놨기 때문에 그런 그런 결원이 충원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아니 지금 우리시 행정으로써 그럼 충청북도 전 시·군이 다 이런 거에요?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다, 지금 이런 상태라구요?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지금 다 파악은 하지 않았지만, 신규가 늦게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전부다 그런현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지금 우리시 입장에서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지금 코앞에 지금 와 있는데 지금 그 인력을 가지고도 지금 동분서주해야 될판에 지금 이렇게 50명정도의 결원상태가 있다는 거는 어떻게 하실라래시는 거에요? 이 대책도 없구.

우선 타시군에서 지원받을 수도 없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타 시군에서 지금 충주시로 올라래는 사람을 파악을 해가지구 저희가 지금 받구있는데,

○ 위원장 이재문

예.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그쪽에서도 결원이 많기 때문에 안주는것도 있고 저희도 안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하여튼 충주시에로 올 사람을 할애요청을 해가지구 좀 받고있구요, 하여튼 빨리 위에다가 하여튼 시험을 보고난 담에 신원조회 같은거 빨리해서 빨리 배치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도청 저기 고시계나 저기에다가 요구를 해... 공문으로 해가지구 우리 국장님 면피는 해야될 거 아니에요? 우리충주시는...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그게 계획을 사전에 저희가 전년도에 올려가지고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험날짜 같은 거를 공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해도 이렇게 도 전체적인 상황을 봐가지구 하기 때문에 시험이 늦은 겁니다 요번에.

○ 위원장 이재문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 총위원장이 도지사 아니에요?

도지산데 그래 직원은 없고 어떻게 하실라래는 거에요...

하여튼 저기 도에다가 요구를 빨리해서 그안에라도 어떻게 결원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저기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남아있는 직원들이 불평이 대단할텐데...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감사합니다.


8.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4시29분)

○ 위원장 이재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고인식

세정과장 고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539호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증명수수료를 인하함으로써 시민의 무인민원발급 이용률을 높이고「낚시관리 및 육성법」위임규정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정하여「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등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수료를 신설하였으며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내수면어업신고신청,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등에 대한 수수료를 수수료 신설과「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고인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성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교부하는 민원서류 중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와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 수수료를 신설하여 현행 민원창구 발급 수수료의 50%로 감면하고,「낚시 관리 및 육성법」및「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라 낚시업 등록․허가 및 승계 시 수수료와 「내수면어업법」및「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어업신고 및 변경신고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반영된 수수료를 신설하며,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13조 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등 9종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안 중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수수료의 감면은 무인발급 이용률을 높이고 민원창구 직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재정수입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사항과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일부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정과장 고인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안별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정회)

(15시33분 속개)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송석호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석호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안은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은 국가사무에 해당 되므로 시 자체 실정에 맞게 지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안 제3조 중 ‘추진하여야 한다’는 ‘추진할 수 있다’ 라고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기간내에 3차례 수당을 인상하는 것과 재정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심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예우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 출장 공무원들의 원활한 공무수행 지원을 위해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해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인력수급과 정원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를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석호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7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 : 9인
이재문송석호김기자김헌식류호담
안희균최근배최용수홍진옥
○ 출석공무원 : 4인
안전행정국장이 성 용
총무과장채 홍 국
주민지원과장홍 순 오
기획감사과장이 형 구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이 재 문
부위원장 송 석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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