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15일(월) 13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020년 충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3시 35분 개회)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성용길
전문위원실주무관 성용길입니다.
제17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강명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주시 협동조합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177회 임시회의시 심사보류되었던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으로 제출된 2020충주시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7월 19일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강명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주시 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177회 임시회의시 심사보류되었던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으로 제출된 2020년 충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명권의원대표발의) (13시 37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강명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서성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협동조합에 대한 조례발의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돼 있는 여러 법인들의 설립이 절차가 복잡하고 또 설립비용이 많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시는 귀농인과 마을사람들이 좋은 계획을 가지고 저비용으로 쉽게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협동조합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다양한 협동조합의 모델을 발굴 육성하여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였습니다.
안 3조에서는 협동조합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4조에서 7조는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8조, 10조에서는 경영지원과 행정지원, 교육홍보 지원에 관한 것 등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1조에서는 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2조에서는 민간기업 등의 참여확충을 위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협동조합에 가장 주안점은 귀농하는 사람들이나 마을인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었을 때 관련되는 직능단체나 이런데서 서비스의 우선 구매에 주안점을 뒀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협동조합이 자립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그건 두 번째를 고려하였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좋은 모델을 발굴하여 지역공동체에 한 삶으로 자리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13년 7월 8일 강명권 의원님 대표발의로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541호로 충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3년 6월 19일부터 7월 9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만들어져온 협동조합을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연도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그 결과를 평가,환류하도록 하여 실질적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협동조합육성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경영지원, 행정.재정지원, 교육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적절히 규정하는 등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상위법령이나 절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집행부서에서는 협동조합 설립신고 업무를 현재 충청북도에서 처리하고 있고 충주시는 교육 홍보 및 설립신고 절차 안내 등의 지원업무만을 담당하는 등 아직 구체적 업무위임 및 이관에 관한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과 지역 밀착형 조직인 협동조합이 내년 6월 4일 실시하는 전국지방 동시선거에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사유로 조례제정 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해 온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3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 조례안은 지난 177회 임시회의시 심사보류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당시 논의가 되었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홍성수
도로과장 홍성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사보류 건으로 첫째, 자전거 음주시 면허취소, 둘째, 자전거 사고시 자동차보험 적용, 셋째, 우리 재정압박과 보험료 외의 정신적 보상책임, 넷째, 외지 동호인들에한 보험 등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전거를 타다가 음주시 면허취소의 여부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된다에서 자동차 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규정하고 있어 자전거는 음주운전 단속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자전거 사고시 자동차보험 적용여부에 대한 검토내용으로 자동차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하기 때문에 자동차면허 소지자가 자전거 이용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우리 시의 재정압박과 보험료 외에 정신적 보상의 책임에 대하여 자전거보험은 자전거사고에 대해 우리 시가 일부 보장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활성화 시책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보장하는 담보금액과 보장내용 외에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외지자전거 이용객에 대한 자전거보험 가입은 재갱신때 보험사와 협의를 하여 추진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보다도 요새 언론에 보니까 금가면에 자전거도로에 자동차와 같이 이용하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다고 하더라구, 방송이 나왔는 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전용도로가 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하든지 해야 되지 않나 의견이 있는 데.
○ 도로과장 홍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가면 우리 세계조정선수권대회하는 장소부터 시작해가지고 탄금대 구간에 탄금교까지 일부 단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교부세가 10억을 얻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단절된 구간을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하여 간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했는 데 화물차가 다니고 농업용 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화면에 나오는 거 보니까 아주 위험하게 느끼니까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아무리 보험에 들었더라도 사고가 나면 서로가 불행한 거니까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예방위주의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홍성수
알겠습니다.
단절된 구간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홍성수
감사합니다.
3.2020년 충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충주시장제출) (13시 49분)
○ 위원장 서성식
다음의 의사일정 제3항, 2020충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지역개발과장 조인묵입니다.
무더위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의견청취 요청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충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0년 충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은 2017년 전국체전 개최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충주시의 여건변화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변경수립하였습니다.
첫째, 2017년 전국체전 개최에 따라 종합운동장을 달천들 밑 호암근린공원 일원으로 변경하여 달천들 0.167평방킬로제곱미터와 호암근린공원 0.142평방킬로제곱미터의 공원면적을 축소하여 0.309평방킬로제곱미터의 운동장을 반영하는 계획이며 둘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4.196평방킬로제곱미터의 경제자유구역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정면적만큼 보존용지에서 시가화예정지로 변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외 도시기본계획 변경사항은 없으며 금번 도시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과 운동장 조성에 따른 용도지구 도시계획 시설 변경이 되겠습니다.
첫째,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금회 용도지역 변경대상지역은 2011년, 2012년도에 산림청의 보전산지 해제고시에 따라 준보전산지로 편입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림지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앙성면 조천리, 동량면 지동리, 가금면 하구암리, 수안보면 사문리 일원으로 총 4개 지역에 면적은 5만 7931평방제곱미터입니다.
대상지역에 대하여 주변 용도지역 현황 및 기초조사 등을 통해 용도지역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세분결과 앙성면 조천리 일원은 계획관리지역, 동량면 지동리 일원은 보전관리지역, 가금면 하구암리 일원은 생산관리지역, 수안보면 사문리 일원은 보전 및 일부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하였습니다.
둘째, 운동장 시설에 따른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운동장은 호암동, 달천동 일원으로 결정되었으며 면적은 30만 9254제곱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운동장 북측 일부 자연취락지구 및 동측권 근린공원을 제척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본 계획변경을 위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에 용역비 4억 7900만 원을 확보하여 2013년 1월 용역 착수하여 2013년 6월까지 계획안을 작성하여 2013년 6월 25일 주민열람공고 하였으며 7월 11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내용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현재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으며 참고로 주민공청회에서는 별다른 주민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으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제반절차를 거쳐 연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2020년 충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가계획인 충북경제자유구역 충주 에코폴리스 개발계획과 충주시 현안사업인 2017년 전국체전 종합운동장 신설계획을 충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도시기본계획상 변경내용을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에 구체적으로 세부사항을 실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사항으로는 호암, 달천지역에 종합운동장 0.3킬로평방미터를 신설하고 호암공원 일부지역에 종합운동장에 편입됨에 따라 공원면적 0.142평방킬로미터가 감소되었으며 경제자유구역 충주 에코폴리스 지역에 시가화 예정용지 4.196평방킬로미터를 신규로 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사항인 용도지구 변경과 근린공원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그리고 운동장 결정 및 운동장 조성계획 수립은 2017년 전국체전대비 종합운동장 신설에 따른 변경내용이며 앙성면 조천리 224-10번 일원 등 5개 지역 5만 7931제곱미터를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보전산지 해제에 따른 조치로 토지적성평가 및 주변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 지역으로 세분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가계획에 반영과 충주시 당면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역개발과에서 보고한 지역개발과 소관은 2020년 충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용역 수행관계자가 배석해 있으니까 상세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용역수행자에게 질의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한 번 더 들을까요?
가운데 놓고 설명을 한 번,
○ 경호엔지니어링 강원준
경호엔지니어링 강원준 상무입니다.
간단하게 앞에서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요, 제가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에 에코폴리스가 결정이 되면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고서 그 이후에 저희들 기본계획상에 경제자유구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구요, 또 하나는 이번에 2017년에 전국체전을 위해가지고 운동장을 계획하고 있는 데 그에 따라서 일부 호암공원이 일부 좀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근린공원같은 경우는 변경이 될 경우에 기본계획이 선 반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에 변경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전국체전하고 경제자유구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그리고 관리계획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선형이 현재 호암지역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빨간 선이 이번에 운동장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거의 설계가 완료가 되면서 진행이 되겠는 데 이 까만 점선이 당초에 호암근린공원이 되겠는 데 이것이 면적이나 축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자연취락지구가 있었는 데 일부 저희가 운동장에 포함이 되면서 이번에 조금 축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저희가 한 30만 제곱미터가 이번에 운동장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관리계획상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좀 나와 보세요, 답변을 누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서성식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지금 그러면 이 면적만큼 줄면 어디 다 대체조성을 할 거 아니에요?
○ 경호엔지니어링 강원준
이번에 공원은 저희가 대체조성을 안 하고 기본계획상 1인당 면적이라든가 검토를 해 봤을 경우에는 충주시같은 경우는 1인당 공원면적이 충분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추가로 더 확보할.
○ 윤범로 위원
지금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면적이 여유가 있도록 만들어 놓고 말이여 민간인 사유지를 갔다가 공원으로 다 묶어 놓고 재산권 형성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러면?
대체조성을 안 할 만큼 공원면적이 넓어졌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한 거 아니여?
○ 경호엔지니어링 강원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존에 저희가 충주 전체를 봤을 때 여기 보시면 도시자연공원이라든가 1인당 실제로 그런 면적보다는 1인당 면적이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에 이런 것들이.
○ 윤범로 위원
아니,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해봐요.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충주시 같은 경우에 종전에 계획돼 있는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이 8제곱미터인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돼 있는 면적이 약간은 더 우리가 면적 1인당 따져서 하는 거보다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봐봐요,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도 그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면적도 지금 대체조성을 안 하면서도 여유가 있을 정도라면 민간 사유지를 묶어놓고 지금까지 재산권 형성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일을 잘못한 거잖아 지금까지 한게 그러면.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그런데 임의.
○ 윤범로 위원
맨 날 풀어 달라고 하는 데 안 풀어주는 거 아니여?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옛날부터 결정돼 있는 면적 플러스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또 공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이 공원면적이 개발하게 되면 몇 %이상의 공원면적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에서 면적이 좀 늘어나서 기준면적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번 스포츠타운하는 데 호암공원 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대체지정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 보전지역이나 이런데서 할 수 없는 행위가 있잖아?
○ 경호엔지니어링 강원준
여기는 다 해제가 됐습니다.
공원에서 빠진 구역이 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아니, 나머지 있잖어,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은 그냥 기존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 경호엔지니어링 강원준
예, 자연녹지지역에, 공원에서 해제되고 자연녹지지역에 맞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됩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없는 행위가 뭐냐구, 할 수 없는 행위?
있는 행위보다 없는 행위?
○ 경호엔지니어링 강원준
없는 행위는 자연녹지지역에는 창고라든가 단독주택은 가능하구요.
○ 윤범로 위원
이 쪽 지역이 거의가 농업지역 아니에요?
○ 경호엔지니어링 강원준
여기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폐율 80% 해가지고 창고라든가 농가주택 이 정도는 가능하구요, 그래서 공동주택이나 그런 것들이.
○ 이종구 위원
진흥지역이 아닌가 보네?
○ 경호엔지니어링 강원준
예, 여기는 진흥지역이 아닙니다.
○ 윤범로 위원
보전지역에서는 뭘 할 수 없어요?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생산녹지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보전지역에서는 뭘 할 수 없는 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보전지역이요?
○ 윤범로 위원
지금 지동리같은 건 보전지역으로 지금 묶는 거 아니여?
동량면 지동리같은 데는 지금 묶는 거 아니여?
○ 경호엔지니어링 강원준
여기는 충주가 도시계획.
○ 윤범로 위원
여기는 지금 그렇다고 치고 저기는 보전지역에서는 뭐냐 이거여, 산지보전하는 건 뭐냐 이거여?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보전관리지역도 단독주택이나 뭐 우리가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기본적인 시설들은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농가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이런 것이 다 가능합니다.
○ 윤범로 위원
동량거 없어요?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농지법에서 진흥지역에서는 제한을 하는 데요, 관리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같은 경우에는 왠만한 시설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왠만한 시설같으면 이걸 뭐하러 묶느냐구 지금있는 대로 놔두지.
○ 경호엔지니어링 강원준
이건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그만큼 면적 빼주는 거에요?
○ 경호엔지니어링 강원준
이 4가지 사항들은 기존에 강화됐던 걸 해제되면서 바뀌면서 저희가 계획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로 세분을 해가지고 완화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화하는 건 아닙니다.
○ 윤범로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체육관, 이건 그렇다고 치고.
당초에 이 쪽에는 편입 됐었잖아, 이 사람들한테 한다고 했었잖아?
○ 경호엔지니어링 강원준
공원 말씀하시는, 공원은 맞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또 반발할 거 아니에요?
○ 경호엔지니어링 강원준
지금 공람을 했는 데요, 아직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공청회 언제 했다고 그랬어요?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11일에 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의견 나온 거 없어요?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예, 공청회에서는 전혀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원지역에 편입되신 분들이 보상을 전부 받고 그래서 이 보상비 수령을 하는 데 거의 보상비가 작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스포츠타운같은 데는 보상이 아주 일괄적으로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윤범로 위원
예성자동차학원은 어떻게 됐어요?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현재는 거기는 제척을 시켰는 데요, 전체적인 계획상으로는 거기도 우리가 스포츠타운에 포함을 시켜 놨는 데 장기적으로 나중에 추후에 그것이 도시에 흉물같이 안 좋으면 그 때 가서 운동장 부지로 편입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할려고.
○ 윤범로 위원
그 때 가서 할려고 그러면 가격만 늘어나지 할려고 그러면 운동장 신설한다는 핑계대고 정부로부터 돈 갖다 그걸 사 들여가지고 해야지 나중에 할려면 뭔 돈으로 할거에요?
계획을 할려면 그렇게 해가지고 예성자동차학원 처음부터 다 사들이라구 할려면, 나중에 시 돈가지고 살 거 같어, 못 사지.
지금도 몇 십억 달라고 그럴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실시설계도 그래서 시장님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성자동차학원만도 한 47억정도 상당히 보상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인 어떤 경관이나 이런 걸 봐서는 지금 단계에서 예성자동차학원을 편입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윤범로 위원
할 때 같이 한 꺼번에 해야지 나중에 언제 할 거에요, 50억씩 들여서 그걸 그 때가서는 더 늘어나요, 가격도 감정해 보면.
지금 우리 감정이 한다면 47억, 한 50억 정도 나오는 데 가서 그거 다 준공 끝나고 17년 후에 지나가서 그거 산다고 해봐, 사겠는 가, 못 산다고 더 늘어나지, 신설이 되면 신설이 됨에 따라서 모든게 평가가 다 달라지는 데, 더 올라가지 뭐 아무래도, 할 때 해야 되는 데.
○ 경호엔지니어링 강원준
이번에 운동장에는 포함을 시켜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는 데 운동장 조성계획할 때 아까 말씀드린 여기를 감안을 해가지고 일단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아니, 공사할 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완전히 포함을 시켜가지고 매입을 못 해 들이면 뭔 소용이 있느냐 이거에요, 그림만 그려 놓으면.
한다고 해 놓고, 그 사람 나중에 자기가 팔아 먹으면 무슨 공원지역이니 뭐니 운동장 지역으로 묶여가지고 또 매매도 안 되고 땅값도 없다고 또 그런 소리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런 거 때문에 자꾸 사유지 묶는다고 그러잖아, 아예 할려면 해 버리고, 아주 거기에서 해결해 주던지, 남의 재산가지고 자꾸 민간인 재산가지고 시가 왈가왈부하고 그 사람 권리행사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게 똑같은 거여, 실질적으로 공원같은 거 묶어 놓으면 아무 재산권 형성도 못 하잖어?
금방 매입해 주고 어떻게 시설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한 세월 가는 거고, 그것도 공원면적도 넉넉하게 만들어 놓고 말이여, 사유지 다 묶어놓고, 그런 정책은 하지 말아라 이거여, 돈 없으면 사지 말든지, 포함만 시켜놓고 남에 거 묶어 놓으면 어떻게 할 거여,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후보지가 자연녹지인데 지금 이것이 이번에 도시계획이 바뀌면 용도지역이 뭐로 바뀌는 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용도지역은 지금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가 돼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지금 달천동은 생산녹지고, 호암지 쪽으로는 자연녹지고?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예, 경지정리한데.
○ 경호엔지니어링 강원준
용도지역은 이번에 변경이 없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없고 도시계획시설로만 운동장 시설로 결정이 되는 거지.
○ 정태갑 위원
아니, 생산녹지하고 달천동 호암에서 자연녹지는 그냥 남고 그리고 지적법상 지목은 운동장으로 되는 거고.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조성이 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현재 공원지역으로 묶인게 이 그림상으로 해제된 건 없죠?
이 그림상에 녹색지역으로 된 건.
○ 경호엔지니어링 강원준
이건 공원이구요, 이게 공원인데 이만큼은 공원에서 이번에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지금 여기가 공원지역이에요?
○ 경호엔지니어링 강원준
예.
○ 정태갑 위원
그러면 공원지역이 노랗게 칠한 거에요?
○ 경호엔지니어링 강원준
예, 맞습니다.
해제가 되는 겁니다.
○ 정태갑 위원
그만큼 해제시키고, 이 밑에 거하고 달천동은 그대로 있는 거고?
○ 경호엔지니어링 강원준.
예.
○ 정태갑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만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충주시에 공원지역에 이렇게 개발이 안되고 지금 남아있는 게 얼마나 되죠?
이건 되면 얼마나 줄어드는 거에요, 이거 줄이면, 남는 게?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아직도 조성이 안 된 건.
○ 정태갑 위원
지금 면 지역에는 별로 없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면 지역에도 좀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면 지역에도 좀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지금 저희들 시에 41개소에 330만 제곱미터 정도가 돼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면적이 30만 9000평방미터가 이게 다 공원지역에서 해제되는 거에요?
○ 경호엔지니어링 강원준
아닙니다.
○ 정태갑 위원
14만만 된다구요?
○ 경호엔지니어링 강원준
예, 이만큼이 14만 정도 됩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과장님, 우리 충주시가 종합스포츠타운이 이리로 옮겨지는 거 아니에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그렇습니다.
○ 정태갑 위원
이리 옮겨지면 이번에 한 9만 4000평정도 되죠, 이번 매입하는 게 9만 4000평정도 되는 데 종합스포츠타운이 된다고 그러면 한 20만 평이고 30만 평이 돼야 될 건데 이번에 한 만큼만 한 10만 평 가까이 하는 거에요?
앞으로 더 추가로 더 할 때는 여기에서.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체육관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정도의 지금 부지면적이 되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글쎄 이번에 2017년도 전국체전 치룰 수 있는 데만큼 필요한 면적만 이번에 1차적으로 하고 종합운동장, 그러니까 보조경기장하고 그것만 하고.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예, 추후로 실내체육관 나중에 계획하는 거죠.
○ 경호엔지니어링 강원준
그래서 한 30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데요, 먼저 급하게 치루는 전국체전이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이걸 먼저 하구요, 아까 말씀하신 문화시설이라든가 스포츠타운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스포츠타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계획을.
○ 정태갑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스포츠타운이 되는 데 지금 여기 종합운동장하고 체육관이 규모가 그게 1등급 나오는 체육관이 아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충분히.
○ 정태갑 위원
보조경기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저희들이 30만 후에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주차장이 다 들어가고 사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충분히 나올 겁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이번에 면적 30만 9000평방미터 가지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시설은 다 질 수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지금 현재 착수보고하고 중간보고를 하고 평면배치가 한 달 후면 나올 거에요,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그건 앞으로 2차로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추가면적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1차적으로 30만 9000평방미터만 하고.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아니, 거기에 전부 다 돼 있구요.
지금 전국체전에 따른 주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전국체전를 이상 없이 하고 그래도 면적이 남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래도 남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주경기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체육관 하나 나오고 시설이.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보조경기장, 주차장.
○ 정태갑 위원
주차장하고 조경시설하는 거 하고, 그러면 앞으로 30만 평방미터에서 우리가 종합스포츠타운의 면적을 더 확보할 건 없겠네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없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선 앙성면하고 계획관리지역하고 동량면 보전관리지역에 수안보하고 생산관리지역이 있는 데 계획관리지역하고 보전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농림지역에서 바뀌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뭐가 있나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지금 용도지역에서 어떤 행위에 대한 차이가 많이 있어요.
행위가 우리가 할 수 없던 용도에서 계획관리지역같은 걸로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용도가 좀 많아 집니다.
○ 정태갑 위원
농림지역에서 우선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면 뭐가 우리 시민들한테.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농림지역에서는 거의 농업 직접 관련시설외에는 거의 못하게 돼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면?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면 건폐율도 한 40%정도 되고 그리고 또 숙박시설이나 식당같은 것도 가능해 지구요.
그리고 4층이하의 연립주택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 정태갑 위원
농림지역에서는 농사짓는 거 이외 다른 걸 못하는 데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면.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농가주택 정도는 질 수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건폐율하고 그렇게 종류가 좀 늘어나는 거네?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예, 많이 늘어 납니다.
○ 정태갑 위원
보전관리지역은?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보전관리도 20%인데 그래도 농림지역보다는 상당히 용도가 많이 완화가 됩니다.
○ 정태갑 위원
농림지역보다 그래도 좀 넓어진다, 생산관리지역은?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생산관리지역도 비슷한데요, 그 차이는 지금 보전관리보다는 조금 더 생산관리가 조금 용도가 가능한게 많아 집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농림지역보다는 우리 농촌에 사시는 분들한테 계획관리지역하고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되면 농지 활용도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네?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예, 토지 이용도가 상당히 높아 집니다.
○ 정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구 위원
신동식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운동장 조성계획도 조감도가 나와 있는 데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은 건축이 되고 나머지 실내체육관하고 문화회관, 장애인시설은 건축은 안 되고 토목공사만 하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우선 토목공사보다 부지정리를 해서 전국체전 때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이종구 위원
그러니까 평탄작업은 하고 건축은 아직 계획이 없구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 이종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윤범로 위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용도를 바꿔주는 이유가 뭐에요?
개발과장님 왜 바꿔주는 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스포츠타운이요?
○ 윤범로 위원
아니, 동량면, 가금, 앙성거?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이건 산림청에 민원이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돼서 산림청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로 먼거 변경을 시켜 놨어요.
○ 윤범로 위원
뭐 특혜 줄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그런게 아니구요, 산림청에서.
○ 윤범로 위원
뭐 별장이나 짓고 특혜줄려고 하는 거 아니냐?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준보전산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맞춰서 도시계획 쪽에서도 이거에 맞게끔 용도를 바꿔줘야만 그 사람들이 제대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글쎄 행위를 하는 건 좋은 데 어떤 개인의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그게 산림청부터 먼저 용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쪽으로 그걸 맞춰주는 겁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용철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지역에는 용도지역이 농림지역하고 관리지역으로 세분이 되구요, 그 다음에 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상당히 제한이 많습니다.
다만, 거기에 완화된 지역이 관리지역인데 관리지역 중에서도 계획관리지역이 있고 또 생산관리지역이 있고 보전관리지역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은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바뀐다, 그 원인은 산림청에서 보전임지로 관리하던 산지를 해제를 하니까 그거에 상응하는 관리계획으로 변경을 하기 때문에 이건 특혜가 아니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천윤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윤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들어가고 그 나머지 모시레들에 혹시 시에서 계획하고 있으신 게 있나요?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지금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가 2020년도입니다.
그런데 2020년까지 기본계획상에는 지금 현재 용도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주가 30만이 넘어 간다고 그러면 저쪽 모시레들도 저희들이 시가화 예정지역이나 이런 걸로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은 좀 이르다고 봅니다.
○ 천윤옥 위원
그 쪽이 지금 종합운동장 들어오면서 땅금이 지금 많이 뛰고 있는 데 시에서 혹시 알고 계신지요?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그런, 지금 스포츠타운 때문에 부수적으로 부가가치가 조금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데요, 만약에 이것을 요즘에는 용도지역을 먼저 바꿔 놓으면 지가상승을 부추기기 때문에 어떤 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지역같은 건 나중에 우리가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이라든지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적, 옛날같이 생산녹지지역이나 이런 걸 갔다가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바로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 건 옛날에 있었는 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 천윤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윤범로 위원님 얘기하신 그 중에서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데도 있고 보전관리지역으로 가니까 주민들에게는 일부 혜택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앙성면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거, 지금까지 어떤 시설을 할려고 하는 거에요?
현실로 봐갖고 거기 뭐가 시설이 돼 있는 것 같던데, 체육시설이요?
○ 경호엔지니어링 강원준
채석채취 허가가 나가서 채석채취가 다 이뤄진 상태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글쎄 그러니까 어째 농림지역으로 그렇게, 행위를 한 다음에 바꾸면 안 되나, 계획을 바꾼 다음에 행위를 하게 끔 해줘야 되는 데 아까 윤범로 위원 얘기하듯이 특혜가 아니냐.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농림지역내에서 채석채취가 아니라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그건 허가가 나간 거구요, 어떤 민원에 의해서 산림청에서 판단을 해보니까 농림지역에서 보전산지에서 준보전임지로 이렇게.
○ 위원장 서성식
너무 진짜 누구 말대로 어떤 행위를 잘 못하는 지역에서 계획관리지구로 하면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최고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해 주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지적으로 그 지역 주민 중에서는 어떤 업체가 여태껏 특혜를 누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보면 사진을 보니까 좀 의구심이 많아갖고, 농림지역인데 어떻게 이렇게 산을 까서 이렇게 편하게 해 놓고 했는지 의구심이 가지 않느냐, 과장님 의견 한 번 얘기해 보세요?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그런데 저희들은 관리지역에서도 이제 토지적성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적성평가에 따라서 이게 계획관리도 가고 생산관리로도 가고 또 보전관리로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성평가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서 그런 적성평가라는 걸 거쳐서 이렇게 용도 세분을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서성식
아니, 현 상태로는 계획관리지구로 가든 상관이 없는 데 거기까지 가기까지 행위가 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그래서 지금 현재 토석채취 관계는 산림청에서 토석채취 허가가 나가가지고 이미 골재장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던 데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그 사람은 돌 팔아서 돈 벌고 계획관리지구로 해서 토지 상승효과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로 봐갖고는 여러 가지로 누구는 해주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 봐갖고는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더라도 토지형태상으로 맞는 데 어떻게 보면 특정인에 대한 너무 많은 혜택을 주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다고 느낄 수는 없는 데 어때요, 과장님?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와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게 된 겁니다.
○ 위원장 서성식
그러니까 일단 토지관리나 기본계획관리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은 데 일부 완화조항에 의해서 토석채취자하고 개발자가 있다고 봐서 행위를 해갖고 된 걸로 보고 있는 데 하여 간 과장님 관리하실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이런 방법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20년 충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이종구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종구
산업건설위원회 이종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양한 협동조합 모델을 발굴 육성하고 설립을 지원함으로서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은 물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형성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져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보험 가입은 시민의 안전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0년 충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국가계획인 경제자유구역 충주에코폴리스 개발내용을 반영하고 충주시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한 종합운동장 시설 관련사항은 필요한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사항으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앙성면 조천리 224-10번지 일원 등 5개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안은 일부 특정 지역필지에 대한 규제완화는 인근 토지소유주와의 형평성 문제와 특혜시비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구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충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7월 19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서성식이종구강명권이호영윤범로 |
정태갑천윤옥천명숙허영옥 |
○ 출석공무원;3인 | |
도로과장 | 홍 성 수 |
지역개발과장 조 인 묵 | |
체육진흥과장 신 동 식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서 성 식 |
부위원장 | 이 종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