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18일(목)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201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201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이종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무관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주무관 이용길
의사담당주무관 이용길입니다.
오늘은 제179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시고 제1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구
방금 의사담당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201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비심사내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검토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 위원장 이종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소명을 듣기로 한 심사내역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소명순서는 위원회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주민지원과장 홍순오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구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주민지원과 보훈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회 추경에 계상되었던 참전명예수당 지원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지급현황입니다.
지급근거는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의거한 겁니다.
그리고 조례개정한 거는 2007년도에 제정이 되가지고 2009년도에 1차 개정을 했고 2011년도 3월 9일 2차 개정을 했고 금번에 조례개정을, 2011년 3월 9일 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90세 이상이 42명, 또 85세 이상이 431명, 80세 이상이 555명해서 7월 현재 80세 이상이 52.8%인 1028명입니다.
그래서 총 1947명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매년 100명 내외로 사망하고 계십니다.
다음 예산소요액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이 연간 2000명을 계산했을 때 3만 원 인상하면 7억 2000만 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12개 시군 참전명예수당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청원군이 8만 원으로 지원하고 있구요, 제천시가 5월부터 8만 원, 그리고 청주시가 2014년 7월 1일부터 8만 원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 타시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타시도는 3만 원부터 5만 원, 7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같은 경우에는 10개 시군이 10만 원, 2개 시군이 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기장군이 최고 많은 1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 오신 분들을 예우하고 위로하며 고령인 점을 감안해서 이번 2회 추경예산안에 계상한 참전명예수당 예산이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종구 예결위원장님, 천명숙 부위원장님, 강명권 위원님, 김기자 위원님, 류호담 위원님, 서성식 위원님, 송석호 위원님, 윤범로 위원님, 정태갑 위원님께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6.25참전용사는 85세가 평균나이정도 되십니까?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예, 그렇습니다.
○ 송석호 위원
그러면 85세 이하도 있어요?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그 위로는 다 85세 이상이란 말이죠?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그렇습니다.
○ 송석호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줘도 얼마 많이 못 드리겠네요, 살 나이가?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예, 6.25참전용사는 최고 작은 연세가 80세 정도 됩니다.
○ 송석호 위원
그래요, 월남참전은 67세가 평균 나이입니까?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그렇습니다.
○ 송석호 위원
제가 66세인데 그러면 저하고 비슷한 나이네요, 그런데 이 분들도 지금 연세가 이렇게 됐나 월남참전용사들이?
그런데 6.25참전용사를 보면 진짜 얼마 살 나이가 별로 많지 않긴 하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분들을 3만 원 올려주는 게 아니라 30만 원 올려줘도 사실은 아깝지 않은 돈입니다만, 시 재정형평상 또 저희들이 먼저 번에 이 단체를 올려주게 되면 또 타 단체들도 인상을 해달라고 할 거 아니냐 하는 염두가 있었습니다만, 과장님 그 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그 쪽에는 지급하는 게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여기 참전수당하고 독립유공자하고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미망인협회라든지 뭐 이런데에서는.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그런데는 지금 사무실 운영비, 이것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가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 데요, 대책을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데요, 원래 일의 순서가 바뀌었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저희들이 재상정을 할 거구요, 예산은 다음 추경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세우고 나서 조례가 통과되면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의회 전체 의원님들한테 이런 사전설명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300만 원, 3000만 원 소요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돈으로 다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걸 의회에 사전설명을 제대로 안 하셨기 때문에 깎여서 또 그 뒤에 요구하는 단체에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험한 얘기들을 하시고 상황을 이렇게 만드신 건 누구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글쎄요, 위원님 책임을 물으시기 전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예우 차원에서 보훈대상자 예우 차원에서 해 주신다고 이렇게.
○ 천명숙 위원
충분히 그러면 과장님께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그런 양해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을 했어야 마땅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깎이면 그리고 나서 그 차후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걸 왜 의원님들이 다 뒤집어 써야 되느냐는 말이죠.
의원님 개개인 하나하나 험한 소리까지 지금 다 들으셨다구요.
왜 일을 이렇게 처리하시느냐구요.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진지 지금 4년이 좀 넘으셨지만 6.25참전용사 분들같은 경우는 진짜 언제 가실지 몰라요, 내일이라도 진짜 세상을, 훌륭한 일을 하시고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사실 안타까워요.
진작 이렇게 수당이 많이 잡혀서 혜택을 보셨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런데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이런 걸 충분히 설명을 안 하시고 자꾸 일 처리를 하시기 때문에 자꾸 차후에도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가 다 통과된 후에 다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지금 6.25참전, 월남참전, 전물군경 이 숫자입니까, 1947명이라는 게?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예, 맞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지금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해서 그런데 이 3억은 분기를 2번 잡은 거에요?
금년에만?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8월부터 집행하는 걸로 해서 잡은 겁니다.
○ 윤범로 위원
아니, 분기별로 주는 거잖아?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예, 분기별로.
○ 윤범로 위원
분기별로 15만 원이라고 자료에 돼 있는 데, 그러면 2분기까지만 하는 거냐 이거에요, 8월부터 하면 어떻게 따져야 돼?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그런데 매월 원래 5만 원씩해서 분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상향이 된다고 보면, 상향이 됐을 때에 그러면 4/3분기에 4/4분기만 남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여, 지금 적용한다고 그러면.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예,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2번 해가지고 이 금액이냐 이거여, 3만 원이라는 금액이?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예, 맞습니다.
○ 윤범로 위원
숫자상 안 맞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3억이 4/3분기에 8-9월치하구요, 4/4분기에 3개월치해서 5개월치가 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5개월치로!, 그러면 월 5만 원씩 계산해가지고!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월 3만 원씩 해갖구 5개월 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추가금액이에요?
기존에 서있는 게 있으니까?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예.
○ 윤범로 위원
그렇게 계산하신 거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구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그 기간에 일해온 거에 대해서 진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적에도 이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게 온당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번에 참전용사회에서 충주댐 잔디광장에서 탑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광식 회장님께서 시장님하고 의장님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회장님께서 시장님, 의장님 계시는 데 수당 인상을 해 주시는 걸 확답을 들어야 되겠다고 시장님, 의장님 꼭 해주실 거죠, 하고 박수치라고 해서 그 날 한 3-400명 모이신 분들이 박수를 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분들은 우리 위원님들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 6.25와 월남에서 사실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국가관이 투철한 이런 분들이 국가를 지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정부에서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얼마되지 않아서 우리가 6.25가 지금 63주년이 됐는 데 이 공로에 대해서는 재론의 가치가 없이 수당을 더 많이 드려야 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1년 3월 9일 5만 원 드리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2년 5개월째 접어 들었는 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걸 여러 가지를 과장님께서 충분히 납득을 하시고 하여 튼 앞으로 지금 보훈처에서 금년 연초에 발표한 걸 제가 뉴스에서 봤는 데 보훈처에서는 월 수당을 13만 원까지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 여기 자료에 보니까 부산 기장군에서는 13만 원을 보훈처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는 데가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지금 조례는 심사보류가 됐잖아요, 심사보류가 됐으니까 8월에 회의가 없고 9월에 있는 데 그 안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고 그래서 이 분들이 저도 어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받으나 안 받으나 이 양반들이 어렵고 또 고엽제나 여러 가지 연세 많고 질병이 있어서 고생하시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도와드리는 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방법에 조금 문제점이 있고 이런 건 과장님께서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 드리고 해서 이 문제가 매끄럽게 진행하고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잘 알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서 천명숙 위원님, 송석호 위원님 또 우리 정태갑 위원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는 데 실지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많이 주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앞서도 천명숙 위원님 얘기했듯이 절차상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계장님한테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혹시 9월 추경할 사유가 없는지?
왜 그러냐 하면 도가 얼마전에 바로 추경을 했거든요.
그래 반영 안 한 거니까 우리 충주시도 9월에 일찍 추경을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데, 그 때 법령 먼저 통과시키고 같이 했으면, 그러면 앞 뒤가 다 맞는 절차가 돼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데 다만, 한 달이나 8월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 데 우리 예산계장님은 도 추경에 따라서 우리도 9월 추경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예산담당 김재형
9월 추경은 지금 현재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반영될 사항이 많이 됐고 또 9월 추경에 수요라든지 우리 예산액이 그렇게 여의치 않은 것 같아서 재해라든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는.
○ 서성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도가 7월 추경을 했을 때 반영 못한 게 또 있잖아요.
○ 예산담당 김재형
그거는 시기가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수요가 발생된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 서성식 위원
그게 9월 추경에 된다면 조금 양해를 구해갖고 하면 뭐든지 앞 뒤가, 조례도 통과되고 예산통과하면 합리적으로 다 되는 데 설예를 남겨 놓으면 또 이런 큰 문제, 나중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가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도 고심하고 있으니까 한 번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관계 때문에 제가 예산계장님한테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의장 양승모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구
의장님, 말씀해 주세요.
○ 의장 양승모
우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남들 쉬시는 데도 예산 다루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앞서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전부 다 하신 내용을 보면 지원해 주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은 데 법적인 절차가 좀 맞지 않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집행부에서 좀 자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 직원들이 6월 초에 신문 언론보도상에 어떻게 냈습니까?
7월부터 한 달에 8만 원씩 지급해 준다고 냈죠?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보도자료 낸 적이 없습니다.
○ 의장 양승모
뭐라구요?
보도자료 좀 찾아와 보세요.
일간지에 전부 도배를 했었습니다, 며칠간.
그래놓고는 이제와서 예산이 사장이 될 위기에 처하니까 의원들한테 전부 다 그냥 참전용사들이 할소리, 못 할소리 해가지 전부 다 난리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내가 이해가 안 간다구요, 지금.
그 때 법안으로 제출도 안 됐었고 입법예고도 안 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7-8월 경에 8만 원씩 지급해 준다고 언론에 비쳤다구, 사장이 될 것 같으면, 아니면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그러면 그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로비를 하던지 어떻게 하든 법안을 통과시켰어야 될 문제인데 그건 하지도 않고 가만 앉았다가 법안이 통과가 안 되니까 지금 이 난리 치는 거 아니에요, 왜 언론에 먼저 터트리냐구 언론에 먼저 터트리기를, 이 책임을 누가 지실 거에요?
앞으로는 하여간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해 주시고 이번 참전용사 명예수당은 하여간 예결위에서 알아서 잘 조정을 해주시겠습니다만, 하여간 저는 예결위원님들만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구
의장님, 그리고 보도자료는 갖고 오는 대로 소명자료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일을 깔끔하게 처리 못해서 죄송합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과장 박창선
경제과장 박창선입니다.
무더위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2회 추경에 계상된 공설시장 단체복 지원 과목경정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과목해설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편성한 점 사과 드립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반영된 경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금년까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자유시장과 무학시장 공설시장을 포함해서 해 달라고 3개 시장을 중기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지난 해 12억하고 금년에 6억해서 총 18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유시장하고 무학시장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설시장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를 사업추진을 자유시장하고 무학시장만 했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공설시장이 소외가 된 겁니다.
그래서 회장님들하고 상인들이 좀 단체복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에 600만 원이 계상돼서 5월 말에 보조금 청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126만 원해서 726만 원을 들여서 165개를 구입하겠다고 들어왔는 데 저희들이 회계부서에 요청하다 보니까 자본보조로 편성이 돼 있어서 회계부서에서 경상보조로 맞지 않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과목경정 요구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설시장에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문화관광형사업 작년에 할 때 행사를 하면서 자유시장에 260개, 무학시장에 170개의 조끼를 지원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만이 많았는 데 그래서 당초예산에 6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하여 튼 과목을 편성한 저희가 잘못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경제과장 박창선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종구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친환경농산과소관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기농생태마을 조성사업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사업취지를 보면 유기농 생태마을은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지역에 대하여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차별화된 유기농 생태마을을 모델을 구축하는 데 선도마을을 구축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축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현장체험을 통한 친환경농업의 이해와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먹거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향후에 이걸 모델로 해서 농업에서부터 유통, 가공까지 1차, 2차, 3차 산업의 융복합화된 6차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자는 장안농장인데요, 여기서 신청자격이 친환경농업이 가능한 농지 20헥타 이상 또는 10호 이상되는 집단화된 된, 규모화된 농업인이라든지 작목반, 생산자 단체만 신청이 됩니다.
이건 제목상 마을이지만 마을이 신청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작목반이나 영농회사법인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업회사법인인 장안농장이 신청을 했는 데 여기에 지금 11개 농가로 구성되고 무농약이상 26.6헥타로 현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한 5억 5000정도 되는 데 여기서 지금 일반적으로 농업에 투자되는 예산들이 생산시설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도에서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사업 지침에 보면 생산시설 쪽에는 10%이내의 사업비만 투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통, 가공, 생태체험시설이라든지 교육장 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90%가.
그래서 비닐하우스같은 생산시설에 적은 수의 사업비를 계상했고 교육장이라든지 체험 편의시설에 사업비가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체험 편의시설은 식당부터 시작해서 체험농산물 판매장, 체험장 등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지역농산물 판매장에는 지금 신니면이나 우리 충주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데 일반농가가 로컬푸드 방식으로 운영해서 일반농가가 농산물을 가져와서 거기에 가격을 매겨놓고 가면 소비자가 거기에서 바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에는 분재전시장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행복한 정원을 만들어서 소비자가 찾아와서 농산물을 사가기도 하고 판매도 하고 체험도 하고 교육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의견을 보면 유기농교육관을 활용해서 장안농장이라든지 아니면 장안농장하고 같이 연계돼 있는 협력농장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 공유를 통해서 친환경 유기농업을 기반을 구축하고 소비자가 직접 찾아와서 참여하고 홍보하고 하는 사업장이 되겠구요.
앞으로 생산 유통 가공을 실시해서 농업과 농촌자원에 활용한 관광농업까지 포함된 1차, 2차, 3차 산업의 융복합이 된 6차산업 육성을 위해서 새로운 가치 창출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소비자가 찾아와서 친환경 먹거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간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또 도비 보조율이 낮고 시비가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뒤에 참고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보조가 도비사업하는 것이 우리 과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 데 최저 보조비율이 50%에서 90%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도비가 1/3도 안되고 나머지 2/3가 시비로 거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도비가 15%에서부터 30%까지 보조가 되고 지금 유기농 생태마을같은 경우는 80%보조인데 같은 보조율을 가지고 하는 게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유기농 생태마을, 벼 육묘상자, 못자리뱅크가 있는 데 똑같이 80% 보조에 도비 24%, 시비 56%입니다.
제일 심한 거는 그 밑에 병충해 광역살포기같은 경우는 70%보조인데 도비가 14%밖에 안 됩니다.
이거보다 더 보조율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비가 56%인데 대체적으로 시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도비가 적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만 특별히 시비를 많이 부담한 내용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려서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종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이런 자료를 주고 그랬으면 좀 이해가 빠를텐데 그냥 구두로 설명을 하니까 위원님들이 얼른 납득이 안 갔단 말이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죄송합니다.
○ 윤범로 위원
이렇게 추경에 서는 건 금액이 큰 이런 거는 충분한 자료를 줘가지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필요성을 느끼게끔 해야 되는 데 그냥 예산에만 달아가지고 설명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또 들을 때 잠깐 자리를 놓치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 좀 금액이 크고 이런 거는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해서 이런 자료를 좀 반영을 시켜 주세요.
나는 추후에 들은 얘기지만 국회의원님들이 여기를 방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사님한테도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도비를 지원을 해 주고 우리 시장님도 참석을 해서 이렇게 된 걸로 나중에 후에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 또 그 당시에 국회의원 5-6분이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설명을 듣고 지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도와 주셨으면 좋겠다 하니까 지사님도 대답을 하시고 우리 시장님도 대답을 하시고 했던 사업같은 데 이런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잘 가도록, 설명이 좀 불충분했지 않나 본 위원이 이렇게 느끼는 데 앞으로는 그런 걸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게 사전에 이와 같이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주셔가지고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구
류호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호담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지역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작년에 시장님이 연두순방에 저도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장안농장을 갔었어요.
그 당시에 류근모씨가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시장님한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식당 겸 우리 충주시에서 나오는 농산물판매장을 직접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업설명을 시장님께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거기에 120명이 고용을 하고 있는 데요, 사실 거기는 외지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우리 충주분들이고 또 시내에서 버스가 있어서 전부 출퇴근시키고 하는,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 기여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 처음 알았는 데 사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말씀드린 걸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구
김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총무 분과위원이라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러면 생태마을을 뭘 이렇게 건물도 짓고 조성을 하신다는 거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예.
○ 김기자 위원
지금 거의 장안농원이 잘 돼 있잖아요?
거기다 아니면 그 쪽 옆에 공동으로 같이?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첫 페이지 사업내용에 보면 이번에 하는 시설이 비닐하우스 시설하고 농자재 보관시설, 교육장 또 체험 편의시설을 해서 비닐하우스 외에는 다 시설물인데요, 건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생산 쪽보다는 생산 유통 가공 판매 체험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도 하고 와서 체험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래서 실제 거기에서 생산하는 먹거리를 본인이 수확해서 또 실제 먹기도 하고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험장을 위주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 김기자 위원
그러면 나중에 관광판매같은 것도 하고 개인, 우리들이 가서 개인판매도 되고 이렇게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예, 체험은 지금도 인터넷이나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식당 이런게 제대로 없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이 상당히 있습니다.
교육장도 제대로 없구요.
○ 김기자 위원
그래서 저번에 저도 그렇게 들었는 데 우리 대기업도 직원을 그렇게 채용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충주 분들이 가서 많이 하고 그러셔서 그런데 한 번도 보조도 안 받아 봤다고 그런 소리도 듣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뭘 좀 도와드릴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 데요.
알았습니다.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구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충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타지에서 공장을 짓는 다든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충주시에서 자체에서도 20억, 30억, 60억 이렇게 충주시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마당인데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장안농장에서 순수 충주사람들을 100명에서 200명 사이에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이 회사가 참 좋은 일을 하는 구나 생각하고 있었는 데 이런 일들은 충주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될 입장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윤범로 위원님 말씀대로 상세하게 자세히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모든 일을 이렇게 유인물을 해서 설명을 했으면 여기까지 안 올라와도 되지 않았을 까 그런 생각이 들고 본 위원 생각에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자 위원님 말따라 거기에 농산물특매장, 매장을 하면 충주에서 나는 여러 가지 특산물을 거기에서 농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시해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지침 쪽으로 살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식당 안에 지역농산물 판매장을 같이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방식으로 해서.
○ 송석호 위원
로컬푸드?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로컬푸드운동을 현재 하고 있는 데요, 그거마냥 지역에서 생산한 농가가 농산물 갔다 놓고 가격을 본인이 정해서 거기에 붙혀 놓으면 소비자가.
○ 송석호 위원
직접?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예, 본인이 가격산정을 해서 나는 얼마를 받아 달라고 해 놓으면 소비자가 사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려고계획하고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그러니까 중간마진이 없어지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그렇죠, 본인이 직접 갔다 놓고 판매를 하도록 했습니다.
○ 송석호 위원
저도 먼저 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몇 이서 이런 농장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농장에는 판매인도 없고 또 중간마진이 없는 생산자가 직접 거기에 놓고 얼마를 받겠습니다,라고 써 놓으면 거기에 돈을 놓고 그건 가져가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더라구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예, 그런 형태로 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예,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예.
○ 위원장 이종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설명을 자세히 듣고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또 여러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데, 저는 그런 쪽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보조사업자 농업회사 장안농장에 보면 11농가로 구성됐다는 데 지금 바깥에서 들은 얘기로는 여기에서 몇 분이 또 와서 유기농에서 나왔고 그러더라구 거기에서 탈퇴돼갖고, 그런 거 혹시 알고 계시는 얘기 들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탈퇴를 한 것이 아니고 협력농장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요.
○ 서성식 위원
글쎄, 그래갖고 거기에서 계약을 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계속 물건을 납품해 주는 데 그 사람들이 장안농장이라는 법인이 혼자가 너무 크니까 생산농가들이 불만이 많더라구, 내가 몇 사람들한테 들어봤는 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더라구, 그래갖고 운영하는 게 제가 봐도 지금 11농가라는 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변화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농가가.
그걸 한 번 확인해 보셔갖고 농가 전체가 같이 의견을 들어서 하는 그런 법인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알겠습니다.
○ 서성식 위원
너무 물건을 했을 때 물건이 많이 나왔을 때는 덜 갖고 가고 물건이 달렸을 때는 쉽게 해서 좀 바깥으로 자기 먹을려고 하는 거까지 납품을 더해라 그래갖고 채울려고 아주 고생을 하고 그러더라구, 그래서 생산자들이 많은 불만을 가졌어요.
여러 사람들한테 들었습니다.
그 쪽에서 우리 11농가나 다른 농가들이 납품하는 데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그런 걸 지도해 달라는 쪽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알겠습니다.
○ 서성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종구
이상으로 소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 위원장 이종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을 천명숙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천명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천명숙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상수도과소관 엄정면 도룡마을 배급수관시설 1건,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종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이종구천명숙강명권김기자류호담 |
서성식송석호윤범로정태갑 |
○ 출석공무원;3인 | |
주민지원과장 | 홍 순 오 |
경제과장 | 박 창 선 |
친환경농산과장 | 박 광 용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이 종 구 |
부위원장 | 천 명 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