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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78회 제2차 본회의(2013.06.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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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6월 13일(목) 11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립택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3.충주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각종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6.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충주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4차안

13.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충주시립택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3.충주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각종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6.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충주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4차안

13.휴회의 건


(11시 39분 개의)

○ 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립택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3.충주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각종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6.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장심사보고) (11시 39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립택견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각종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재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는 강명권 의원 외 3명이 공동발의한 충주시립택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진옥 의원 외 4명이 공동발의한 충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포함하여 모두 9건의 조례안을 6월 12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 답변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립택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택견단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택견의 원형보존과 전승보급 기여를 위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부인사의 자부심 고취와 적극적인 시정참여 유도를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 안전기능 강화와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지역 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국가정보화 관련 사무의 관장기관이 안전행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되어 안 제17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립택견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시민대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각종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충주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성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서성식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요지부터 질의 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5페이지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주민이 공평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하며 신규 세대에게 연결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피해액 산정에 있어 농축산물 뿐 아니라 산림작물과 수산 양식물의 피해에 대한 소득액 기준 또한 정할 필요가 있다 판단되어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 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4차안

(총무위원장심사보고) (11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4차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재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는 2013년 6월 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이 제출되어 2013년 6월 12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 답변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인 교현안림동 도심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은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교현동 415-10번지 외 7필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기타안건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기타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4차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휴회의 건

(의장제의) (11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6월 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 출석의원;19인
강명권김기자김헌식류호담서성식
송석호안희균양승모윤범로이재문
이종구이호영정태갑천명숙천윤옥
최근배최용수허영옥홍진옥
○ 출석공무원;10인
시장이 종 배
부시장신 필 수
홍보담당관김 시 성
기획행정국장이 성 용
경제건설국장김 용 철
문화복지국장박 해 열
농업정책국장한 경 석
보건소장홍 현 설
농업기술센타소장이 성 희
환경수자원본부장한 대 수
○ 회의록 서명
의 장 양 승 모
서명의원 김 기 자
허 영 옥
사무국장 박 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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