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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78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3.06.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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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12일 (수) 13시

장 소 :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립택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4차)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립택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4차)안


(13시 07분 개회)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서달원

전문위원실 서달원입니다.

제17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강명권, 최용수, 이호영, 김헌식 의원이 공동발의한 충주시립택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진옥, 이재문, 이호영, 최근배, 김헌식 의원이 공동 발의한 충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결과를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립택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이 동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 동의하신 것처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립택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대표발의) (13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립택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강명권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존경하는 이재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안 발의를 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충주시립택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시립택견단의 처우를 개선하여 택견의 원형보존 및 전승보급에 기여하고 시립택견단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4페이지 안 2조를 보면 단원은 택견전수관장 1명, 택견전수관 부관장 1명, 사무국장 1명, 상임강사 5명 이내, 상임 시범단 15명 이내로 구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상임 시범단 중 수석단원을 1명을 두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5조를 보시면 단원의 위촉에 관한사항 정비 및 승급조항 신설에서 단원은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공개전용을 통해 시장이 위촉하는 것을 신설하였고, 단원의 근무기간과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승급을 할 수 있는 규정 신설을 하여 단원들에 사기앙양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 밑에 또 새로운 내용 중에서 휴가에 관한사항과 징계에 관한사항 또 법령정비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라서 입법예고한 결과에 의견은 없으므로 첨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참고사항은 집행부에 의견을 들어 참고 하였습니다.

택견단의 활성화를 위하고 충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를 담당하게 될 문화예술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수석단원 상임 시범단 중 이렇게 해가지고 7급, 9급으로 대우하면은 그러면 처우도 그렇게 개선해 주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현재 저희들이 현재는 9급으로 초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류호담 위원

그런데?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거기서 9급에서 5년 이상을 근무를 하게 되면은 8급으로 승진을 하게 되고, 8급에서 6급으로 할 수 있는 그 기간 재직기간 또 8급에서 7급으로 할 수 있는 재직기간 요런 걸 규정을 저희들이 규칙에서 둬가지고 이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류호담 위원

지금 그러니까 9급에 그 상응하는 대우를 해준다고요 지금 시범단원을?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9급 상당에 지금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류호담 위원

거기서 승급이 승진이 돼 면은…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일정, 일정 재직을 하고나면

류호담 위원

7급, 8급 이렇게 또 올려준다?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네, 그렇습니다.

류호담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처우를 개선해서 택견을 보급을 하고 또 시립택견단 운영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처우개선을 하는데 이게 처우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경비가 얼마정도 더 출연되어야 되는게 나와 있나요?

얼마정도 더 돈이 들어가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소요예산이요?

송석호 위원

네, 예산이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지금 뭐 당장에도 필요한건 아니고요.

송석호 위원

네.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당장에 필요한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5년을 재직을 해야지 8급으로 승진되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내년도 요게 제도가 되면 지금 한 5년 이상 된 근무자들이 2명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송석호 위원

몇 명?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2명 정도.

송석호 위원

2명 정도?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근데 세월이 앞으로 가면서.

송석호 위원

네.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조금씩 또 소요가 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송석호 위원

저 본 위원의 얘기는 자꾸 택견이라든지 이런 단체를 보조를 해 주는건 좋은데, 저도 좋습니다만, 그 예산이 그 쪽으로 가므로 인해서 또 딴 거가 아무래도 예산을 절감해야 될 그런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서 질의를 했는데, 뭐 당장은 아니라고 말씀 하셨고, 그 시간에 맞춰서 인제 하면 될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뭐 그렇게

송석호 위원

예.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많이 늘어나고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송석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강명권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명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 대표발의) (13시 16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홍진옥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충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는 바와 같이 전국의 유명 관광지를 가다보면 그 지역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열정어린 해설과 문화지킴이로서의 자부심에 깜짝깜짝 놀라실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화관광해설사들은 그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고 있고, 우리 지역을 다시 찾고 싶은 지역으로 만드는데 열정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정부에서 2001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를 마련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충주시에는 29분의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소태면의 청룡사지를 비롯해 수안보 미륵대원지 등 11개소에서 2개월 순환배치 근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이재문 위원장님, 최근배 의원님, 김헌식 의원님, 이호영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충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충주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직무규정으로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일과 근무시간 등을 규정하여 근무일수를 매월 20일 이상으로 하되, 겨울철은 관광객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8조에는 활동비 지급 규정으로 1일 활동비는 중식비, 교통비를 포함하여 최저 5만원으로 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심화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저는 충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모법인 관광진흥법 제48조의8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성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 30여 군데의 조례를 참고로 하여 초안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013년 5월 9일부터 충주시 홈페이지와 충주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하였고, 조례를 직접 시행하게 될 집행부에게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부에서는 “근무일수를 20일 이상으로 하고 활동비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책정하는 것은 추가로 시비가 소요된다는 사유로 근무일수 조문은 삭제하고, 활동비는 최저 4만원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해 달라는 의견을 보내온바 있습니다.

충주전통문화회에서도 의견서를 보내왔는데 근무일수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활동비에 있어서는 최저 5만원으로 하고 전문가 수당을 감안한다면 6만 8,040원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저는 조례안 원안과 집행부와 충주전통문화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근무일수에 있어서는 당초 매월 20일 이상에서 매월 20일 이상으로 하되, 겨울철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활동비에 있어서는 이웃한 제천이 6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4만 원부터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본 조례안도 1일 활동비를 최저 5만 원으로 하여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활동비에 있어서는 본 의원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세가 우리보다 약한 제천시의 6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쉽지만 우선 5만 원으로 하고 충주시의 재정 상태를 봐가면서 차차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열정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충주를 다시 찾고 싶은 충주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관광객 증가로 이어져 갈수록 해설 요청이 폭주하면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지난 5월 27일 중부매일에 보도된 지역을 빛내는 별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기사를 복사해서 각각자리에 드렸습니다.

참고로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의 활약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지역을 빛내면서 제2의 지역문화재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를 담당하게 될 관광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지금은 그 해설사들이 근무일수가 어떻게 되요 현재는, 현재까지는?

○ 관광과장 이상덕

저희 시는 지금현재 1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류호담 위원

15일?

○ 관광과장 이상덕

예, 평균.

류호담 위원

평균?

○ 관광과장 이상덕

예.

류호담 위원

그럼 4만 원씩이면, 한 60만 원 수당이

○ 관광과장 이상덕

60만 원이 수당인데 인제 한 5만 원으로 올라가면, 한 20일 근무한다 치면 100만 원정도 올라갑니다.

류호담 위원

100만 원정도 올라간다고요.

○ 관광과장 이상덕

40만 원 정도는 올라갑니다.

한 달에…

류호담 위원

근데 그 식사대까지 포함돼서 주는 거 아니에요?

○ 관광과장 이상덕

그렇습니다.

활동비 포함입니다.

류호담 위원

그래 15일 하다가 20일 되면은 인원이 줄거나 늘어난 데는 뭐 다른 지장은 없나요?

○ 관광과장 이상덕

아니 이제 근무지 근무인원이 더 보강이 되는 거죠.

근무일수가 더 늘어나니까, 현재보다.

류호담 위원

근무일수가 늘어 나면은 인원이 어떻게 더 보강이 되는 거예요?

○ 관광과장 이상덕

현재보다 근무장소에 더 인원이 보강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인제…

류호담 위원

아니 그런데 관광객이 없는데 해설을, 저기 관광객이 없는데 근무를 하면은 어떻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 관광과장 이상덕

그래서 현재 1월하고 2월, 11월, 12월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5일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호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광 철에도 관광객이 있어야 해설을 하는거 아니에요, 없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관광과장 이상덕

그래도 근무는 한 날은 항상 근무를 합니다.

류호담 위원

그냥 지키고 있어야 된다?

○ 관광과장 이상덕

네.

류호담 위원

그럼 수당은 나가야 된다?

○ 관광과장 이상덕

네, 그렇습니다.

지키는 차원은 아니고요.

항상 관광객이 온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호담 위원

근데 사실 식사대 포함해서 5만 원이면 그리 많은건 아니잖아요.

뭐 예산에 문제가 있어요?

예산에 문제가 있느냐고요, 만원 요거 인상했을 때.

○ 관광과장 이상덕

아니 인제 기본적으로 우리시가 운영하는 문화관광 행사에서 운영목적은 지역에 문화유적을 정확히 안내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제 젊은 해설인력을 양성하고 우리지역 문화관광의 올바른 풍토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우리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도움을 주고 우리 관광충주에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화관광해설사가 자칫 활동비 인상이 생활비에 방편이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담당과에 의견입니다.

류호담 위원

그런데 실지 해설사들 얘기 들어보면요, 아니 소득 없이 거 나가서 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자원봉사를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 관광과장 이상덕

이게 법에도 지정이 될 때에는 어떻게 보면 관광해설사가 자원봉사 성격이 좀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류호담 위원

그래서 자원봉사도 좋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소득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예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과장님 지금현재 씨티 해설사도 있지요?

○ 관광과장 이상덕

전통문화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예?

○ 관광과장 이상덕

전통문화에서 씨티 유적 저기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글쎄 인제 그 사람들 지금 수당은 5만 원이잖아요?

○ 관광과장 이상덕

4만 원입니다.

최근배 위원

5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 관광과장 이상덕

4만 원입니다.

최근배 위원

그거 확실해요?

○ 관광과장 이상덕

네.

최근배 위원

제가 알기로는 5만 원으로 알고 있고, 그럼 그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어요?

○ 관광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문화관광해설사하고 수준을 같이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근거는 지금 현재 그걸 줘야 되는 조례나 뭐 이런건 없는거 아니에요?

○ 관광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그 전통문화에 보조금을 줘서 전통문화에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하고 같이 같은 수준에서 맞춰서 운영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 씨티 해설사를 만나서 보면 5만 원으로 받고 있는 걸로 저는 듣고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확인을 해 드릴게요.

확인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같은 시에서 해설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관광객 요청에 의해서 관광객이 오면 버스에 올라가 가지고 그 차를 타고 인제 충주시내 투어 하면서 전체를 해설한단 말이예요.

그래 이분들한테는 5만 원을 주면서 문화 해설사는 4만 원이다, 저는 그래서 5만 원에 대한 타당성이 좀 이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고 또 실제로 100만 원을 20일해서 5만 원씩 100만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사실 생활비 개념은 아니거든요 현재, 지금현재.

그렇고 또 그것도 사실은 그분들이 자원봉사에 그런 의식이 없으면, 사실공부해가지고 자기가 기름 차 운행 해가지고 가서 식사, 점심 먹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가 그렇게 많이 저기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 관광과장 이상덕

저희가 지금 나눠드린 인원 배치도를 보시면 현재는 한 군데에 한 두 명 정도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는데요.

이게 요걸 인상을 하게 되면 한 군데 세 사람까지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최근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5만 원을 인상하는 거하고 이제 20일 하는거 하고 이제 두 가지가 매치가 다 됐을 때 그런 거지요.

○ 관광과장 이상덕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보통 한 군데 1~2명 배치 되던 게 보통 그렇게 인상을 하면은 2~3명씩 이렇게 배치가 돼야 데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홍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제출) (13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충주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충주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채홍국

총무과장 채홍국 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향상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며, 의안번호 1519호로 제안한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정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한 주 외부인사에게 특별공로상을 수여하여 자부심을 북돋우고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 언론부문 등 기준 5개 분야로 운영되는 시민대상 수상 분야에 특별부문을 신설하고 특별부문 요건으로 충주발전에 이바지 하였거나 충주에 위상을 높인 관외거주자로 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이며 사전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도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여기에 보면 그 이제 조례가 죽 나오고 법 규정이 죽 나와 있는데요.

이게 꼭 한사람으로 대상이, 대상이 한사람이지요?

특별상은, 부분별로가 아니고?

○ 총무과장 채홍국

네 그렇습니다.

안희균 위원

한 사람이지요?

○ 총무과장 채홍국

예.

안희균 위원

분야별로 한 사람씩 이예요?

○ 총무과장 채홍국

예.

안희균 위원

분야별로 한 사람씩.

○ 총무과장 채홍국

예.

안희균 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그 시민대상 운영조례 지금 나온 거에 대해서는 특별부문에 한사람 이예요, 요것도 다 부문별로 한사람씩?

○ 총무과장 채홍국

예, 그렇습니다.

안희균 위원

그럼 두 사람이 되는 거네?

우리 충주시에서 시민대상에서 각 부문별로 하는 사람 한 사람하고 특별, 특별이 주는…

○ 총무과장 채홍국

부문별로는 다섯 개 분야 부문별 있습니다.

안희균 위원

그러니까 다섯 명은 포함이 안 된 거 잖아요.

○ 총무과장 채홍국

다섯 분은 인제 저기.

안희균 위원

우리 시민대상에는 다섯 명이 있는데.

○ 총무과장 채홍국

예.

안희균 위원

그 외부 인사를 다섯 명을 더 포함을 시키느냐? 그렇잖으면 여섯 명이 되는 거냐?

○ 총무과장 채홍국

여섯 명이 되는 거죠.

안희균 위원

여섯 명이 되는 거요?

그럼 요건 특별이라 그러지요.

그러면 우리 요…

○ 총무과장 채홍국

특별이라 그러면 주소가 충주가 아닌 사람 얘깁니다.

안희균 위원

그렇지요.

그 사람 한 사람이 더지요 그렇지요?

○ 총무과장 채홍국

예.

안희균 위원

근데 보면은 우리 여기 출향인사 뭐 그래가지고 죽 나오셨는데, 이게 그 충주에 출향인사, 충주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뭐 하지만 본적이 충주고 그리고 출향인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충주를 위해서 홍보한 사람을 말씀 하시는 건지?

○ 총무과장 채홍국

충주를 위해서 홍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조례가 안됐기 때문에 2007년도까지 한 열두 번 까지는 충주를 빛낸 얼굴 이렇게 해가지고 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례에 좀 안 맞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안희균 위원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그러면 인제 거기에 딸려 가지고 포상조례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충주 발전을 위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공로가 큰 주요인사,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 더 심도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각 부문별로 다섯 개 분야가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채홍국

네, 그렇습니다.

송석호 위원

그러면, 그 한 번 받은 사람은 딴 거 또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두 번씩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채홍국

동일분야는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송석호 위원

이중에 한해서 제가 요번에 만약에 예술적으로 받았는데 다음, 아니 사회적으로 또 공로가 있어서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받으면 1회로 끝나는 건지, 한 사람이.

○ 총무과장 채홍국

저기 다른 분야에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송석호 위원

다른?

○ 총무과장 채홍국

예.

송석호 위원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계속.

○ 총무과장 채홍국

예, 동일분야에서는 한 번 받았으면 못 받고요.

송석호 위원

동일분야에서는 한번

○ 총무과장 채홍국

예.

송석호 위원

타 분야는 또 그 분이 받을 수 있다 이거지요.

○ 총무과장 채홍국

예, 그렇습니다.

송석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김기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자 위원

김기자 위원입니다.

그럼 그 분들 특별상에 그 부문에 기준은 어떻게 정하시고 심사위원이나 뭐 있으신지?

○ 총무과장 채홍국

심사위원 같은 건 조례에 그 부문별로 저기 위원장을 포함해서 여섯 분이 심사를 하게 돼 있고요.

김기자 위원

그 분도 여기에 저기 산업부문 이런데 심사하는 분들이 한다고요.

○ 총무과장 채홍국

아니 분야별로 다 틀립니다.

김기자 위원

그럼 특별위원 거기도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 총무과장 채홍국

나중에 이제 구성을 해야지요.

김기자 위원

구성 해가지구!, 그래서 거기서 기준을 잡아가지고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류호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과장님 특별사항은 출향인사로 국한 되는게 어때요?

○ 총무과장 채홍국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에는 10회 2006년도에 충주를 빛낸 얼굴 이렇게 받았습니다.

류호담 위원

그렇지.

○ 총무과장 채홍국

그래서 그 때는 이 조례가 정비가 안 되가지고.

류호담 위원

예.

○ 총무과장 채홍국

그냥 충주를 빛낸 얼굴 이래가지고 드렸는데, 인제는 조례를 고쳐가지고 특별부분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걸로, 되게 보면 출향인사가 되겠습니다.

류호담 위원

글쎄, 대부분 그렇게 되지만 조례에 출향인사로 못을 박아야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우리 충주발전에 기여했다고 해서 그 출향인사가 아닌 사람한테 주는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착안은 잘 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 충주관내에 충주거주자에게만 준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 총무과장 채홍국

3조에 보시면요.

○ 기획행정국장 이성용

3조에 보면요 그 후단에 새로 신설을 했는데 또한 2조 6호 특별부문은 충주 발전에 이바지 하였거나 충주의 위상을 높인 관외거주자로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류호담 위원

관외 거주자는 그러니까 출향인사가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씀 아니에요. 지금…

○ 기획행정국장 이성용

관외 거주자는 출향, 여기 살다가 다른데 가 살면 관외거주자가 되는 거니까 고향이 여기고.

류호담 위원

관외 거주자?

○ 기획행정국장 이성용

예.

류호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출향인사로서 우리 충주발전에 기여한 사람?

○ 총무과장 채홍국

네.

류호담 위원

그렇지요?

○ 기획행정국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류호담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수고 하십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그럼 출향인사 아니라도 충주발전에 인제 여기 충주가 고향이 아니더라도 충주 발전에 정책적으로 보면 하였튼 이렇게 유치하거나 이런데 크게 기여할 수 있잖아요.

○ 기획행정국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런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은

○ 기획행정국장 이성용

그런 분은 관외거주자이기 때문에 이 출향인사도 포함이 되고, 다 포함 되는 거로…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꼭 충주에서 태어나거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 기획행정국장 이성용

예, 그렇습니다.

최근배 위원

저는 이게 시민대상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생각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선거법에서 부상을 하나도 못주고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이래서 저는 이거를 그전에도 뭐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걸 꼭 시장이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반 이게 무슨 시민대상 무슨 추진위원회든 무슨 뭐 하여튼 재단 비슷하게 뭘 하나 해가지고 그분들이 공모하고 주고 또 시상금도 시민들이 우리시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다만 그냥 좀 밀어 줄 수는 없잖느냐, 그래서 성공을 하면, 아마 저는 조금 어느 정도 100만 원, 200만 원이고 줄 수 있는 성금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시민모금을 하던 성금을 하던지 자진성금을 하던 뭐든 그런 걸 조성을 해가지고 그런데서 줄 수 있는 제도개혁을 좀 이렇게 했으면, 그래서 권위있는 사회, 지금은 이제 사실 이게 시민대상 성공을 해도 부문별로 참여자가 적어 가지고 또 그 참여기간을 늘리고 뭐 하는 이런 지경에 지금 와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그거는 그만큼 물론 뭐 받을 사람이 다 받았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만큼 이 사회에 대한 권위가 낮아졌다는 의미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격을 높이고 뭐 할 려면은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진짜 존경할만한 그런 부분들을 드릴 수 있는 정도로다 이렇게 한 번 제도적인 어떤 그 혁신을 좀 한 번 하는 방안을, 다른 지역에서 혹시 그런 게 없는지 한 번 연구를 좀 해주셔 가지고 한 번 방법을 이렇게 연구해 보시는 것도, 강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총무과장 채홍국

일단 다른 지역에서는 추진위원회라든가 뭐 이런걸 구성해가지고 시상주는 건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세요.

○ 총무과장 채홍국

네.

○ 위원장 이재문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근배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또 돈이 오고 가고 그러면 선거법 해서 아무래도 자치단체장이 휘말릴 수도 있고 선거법하고 상관없이 시민들이 지금 우리 최 위원님이 질의 했듯이 선거법하고 상관없이 그 분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또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특별부문 출향인사, 인제 시민특별상은 본회로 따져가지고 두 분 정 도 해도 괜찮잖아요?

특별상, 그지요?

충주를 위해서 도와준 분, 충주를 빛낸 분 이 정도는 뭐 꼭 한분이 아니라 한 두 분정도 1년에 해도 뭐 괜찮고, 또 중앙부처에 이래 공무원들도 받을 수가 있지요?

○ 총무과장 채홍국

예, 가능 합니다.

김헌식 위원

그럼 지금 우리 매일 중앙부처 가가지고 우리 충주출신들 사무관들 공직자들 한테 가서 매일 가서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특별상이라도 한 번 받으면 이거는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건데, 그런 쪽으로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두 명, 두 분 특별대상을 그렇게 한 번 맞춰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 총무과장 채홍국

예, 검토 잘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류호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다른 서울서 보니까 이 시민대상, 그러니까 시민대상을 부문으로 포상을 하는데 시장이 주지 않고 문화원장이 주더라고요 문화원장이, 그래서 다른 데는 문화원이 활성화 되가지고 자산이 수십억, 수백억 씩 거의 다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주실적으로 보니까 전혀 문화원 자산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다 재원을 마련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문화원으로 지원을 하고 지원된 금액을 문화원장이 시상을 하고 그러면 가능하다 그러는데 사실 이게 의미가 없는 것이 우리 그때 시민대상을 주면서도 사실 지금 많이 희석된 게 다음에 100만 원인지 200만 원 줬잖아요.

주다가 안주니까 이게 전부 시큰둥 한거야 이거 타도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하는데, 그래서 상패만 받아들여 가지고 과연 이게 보람이 있느냐,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사실은.

꼭 시장님이 줘야 되는 건지, 시에서 문화원으로 지침을 해가지고 문화원장이 주면 안돼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그 부분은 방법은 인제 중원문화, 우리도 인제 중원문화재단이나 이런게 있거든요.

서울시도 인제 그런 대개 문화재단이나 이런데서 이걸 해서 하는 방법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연구 한 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채홍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충주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채홍국

다음은 의안번호 1520호로 제안한 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 발전에 크게 노력한 여러 분야의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포상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충주시 공무원과 시민, 기관단체로 한정된 포상 대상자 범위를 시정발전에 크게 공헌한자로 확대하여 관외 거주자도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이며, 사전 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 조문대비표도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층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3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기획감사과장 이형구입니다.

의안번호 1521호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위원회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는 등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설치시 총괄 관리 부서와 사전협의하고 또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에 일반 시민의 참여보장 또 여성위원이 위촉직 위원 정수의 30% 이상까지 되도록 우선 위촉토록 하고, 한 위원이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위촉을 제한하며, 또 같은 위원이 두 번만 연임이 가능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 명단, 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위원회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위해 총괄 관리부서와 담당 부서의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종전에 충주시 각종위원회에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부칙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부칙 지방자치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충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근거로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각종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이거를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각종위원회가 시에 몇 곳이나 됩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저희 위원회가 지금 103개가 있습니다.

송석호 위원

103개 중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위원회를 회의를 한적이 없는 위원회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지난해는 몇 개 위원회가 있긴 있습니다.

송석호 위원

제가 인제 그 자료를 받아 봤는 데 한 다섯, 여섯 군데가 위원회가 한 번도 설치한 후 회의를 안 한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안이유 하신거 중에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이렇게 명분이 돼 있는, 제안이유가 나와 있는데 요것도 좋으신 제안이지만 기존에 활용 되지도 않고 수당만 나가고 잘못하면은 괜히 명함만 이렇게 갖고 있는 위원회는 조례에 부수로 현실성이 없는 위원회는 폐쇄를 시키는 것이 어떤가 제가 한 번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제가, 예를 들면 미국인 뭐 지원 실적자문위원회 이런게 인제 위원회는 돼 있는데, 지난 해도 운영실적이 없고 금년에도 아직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송석호 위원

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이게 또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서 다음에 또 그런 사안이 나올 경우에는 또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사실 위원회 성격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앞으로도 그런 뭐 위원회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위원회가 있으면 그런 거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을 하든지 또 아니면 폐지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석호 위원

답변 잘 하셨어요.

저도 지금 중복되는 위원회라든지 또는 필요 없는데라든지 꼭 앞으로 존치해야 될 이유가 있는 위원회인데도 한번도 회의도 안 한 그런 위원회는 한곳으로 좀 통폐합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위원회에서만 백 몇 개씩 되가지고 제대로 하는 위원회는 몇 군데 아니 몇 십군데 안 되는 거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으니까, 과장님 그것도 본 위원회에 의견을 들으셔가지고 정리를 하는 쪽으로 했으면 어떨까 과장님 그렇게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네, 알았습니다.

송석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의안번호 1522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전행정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정부의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안전전담 조직을 신설하며, 현재 여라 부서로 분산된 인․허가 창구를 일원화 하여 맞춤형 One-stop서비스의 제공으로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국 명칭을 기획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둘째 부서신설은 종전 재난관리과를 폐지해서 안전총괄과를 안전행정국에 신설하고 경제건설국에 허가민원과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셋째 분담업무는 안전총괄, 재난,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안전행정국으로 분담하고 또 농지담당이 경제건설국으로 이관 됨에 따라서 농지보존이용에 관한 사항을 농업정책국에서 삭제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석호입니다.

두 번째에 나, 부서신설과 조정 밑에 허가민원과 있지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송석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옛날에도 허가민원과가 있었습니다.

각 과에서 계에서 한 명씩 이래 차출을 해가지고 허가민원과를 만들어 갔고, 그때 6층인가 7층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허가민원과가 있었다가 다시 없어지고 지금은 허가민원과를 다시 신설하려고 다시 생각이 이렇게 안이 올라 왔는데.

그전에는 왜 허가민원과를 없애었고 지금은 다시 먼저 번에 없앤 허가민원과를 다시 신설해야 될, 먼저 번에 없앤 이유가 뭔지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당시 허가민원과는 문제가 인제 그 토지담당에는 관련 인․허가 담당자 1명만 배치가 돼 있고, 기존에 농지 부서라든가 또 개발행위 부서는 그 부서하고 업무가 이원화 돼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 보니까 중간관리 층에 부재로 인해서 그 담당자의 판단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해서 불허가 처분으로 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고 또 이제 그런 문제점이 상당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그 부서가 전체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중에 담당 한 명 정도만 이렇게 배치가 돼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협조가 잘 안됐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부서가 전체다 가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서 현재도 각 부서별로 종합민원, 복합민원 같은 걸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협의가 안 되는데 이건 한 과에서 다 협의가 되기 때문에 종전하고는 좀 상당이 성격이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석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먼저 번에도 그렇게 잘 좀 해갖고 허가 내는데 이과에 갔다가 저과에 갔다 몇 과를 다녀도 허가가 안나갖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허가 민원과를 다시 만들었었는데, 그걸 또 시행 해봐도 거기서 또 만족감을 못 느껴 갖고 거기서도 과별로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허가민원과를 없앤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 충주같으면 발전을 하기위해서는 허가 조건 이런 것이 One-stop으로 바로 나가야 된다는 거에 비해서는 허가민원과 신설하는 것이 참 좋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먼저 번에 잘못된 일을 전처를 밟지 마시고 이번에는 허가민원과라는 것을 허가민원과에서 One-stop으로 3일내면 3일내로 허가를 낸다든지 또는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절약되고 또 공장을 짓는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허가, 건축을 한다든지 특히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래됐을 때 여러 군데 쫒아 다니면서 힘들고 뭐 어떨 적에 1년이 가고, 어떨 적에 8개월씩 가야지 간신히 허가받는 이런 것을 없애면서 바로바로 허가날 수 있는데, 만약에 허가민원과가 생긴다면 허가같은 기준일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내에 뭐 하겠다 이런 단서도 있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고거는 개별 민원별로 처리기간이 있고요.

송석호 위원

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종전에 했던 거는 부서가 같은 게 아니고 담당자 1명만 이렇게 가 있던 거고, 요번에 하는 거는 한과에 담당부서가 전부다 이동을 하게 됩니다.

송석호 위원

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한 과에서,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도 한과에서 다 협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또 처리기간도 더 단축 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석호 위원

그럼 과장님, 건축디자인과는 그럼 뭘로 주로 바뀌게 됩니까, 그러면 어느 쪽을 담당하게 되나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건축은 건축, 건축계가 전부다 허가민원과로 가고요.

송석호 위원

네, 건축계가?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송석호 위원

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나머지 과, 나머지 계는 그냥 건축디자인과에 남아요.

송석호 위원

디자인만 인제 주로.

하였튼 간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제안한 것이 참으로 시기에 맞고 현재 꼭 필요한 이러한 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민들이 많은 블만이 허가 한 낼려면 이 과에 갔다, 이쪽 과에 가면 저쪽과로 가라 그리고, 저쪽 과로 가면 이쪽과로 가라 그래갔고 아주 한 네 군데, 다섯 군데 과를 가면서도 허가를 제대로 못낸다는 그런 원망이 많았는데 이번에 허가민원과가 신설되므로 인해서 바로바로 허가 낼 수 있고 시민들에 그 많은 고민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을 해결해 줬다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좋은 그러한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먼저번에 없앴던 그 전처를 밟지 마시고, 우를 범하지 마시고 아주 멋있는 허가민원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네.

송석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이 질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석호 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먼저 허가민원과가 존치하고 있다가 그게 별 저기가 없어가지고 폐지를 시키고 요번에 다시 허가민원과를 부활을 하는데 그러면 아까 기획감사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각 과에 인․허가업무 부서는 다 들어온다 이거지요 허가민원과로?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지금 저기…

○ 위원장 이재문

그럼 허가민원과가 굉장히 방대할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그래서 좀 방대하기도 하구요.

상당히 민원이라든가 감사 이런데 인제 격무부서로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피할 것도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일단 허가민원과를 경제건설국에 주무과로 두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러면 그 성질이 경제건설국에 그 특성하고 틀리는 지금 축산업무, 농정업무, 산림허가까지 다 그 부서가 들어간다. 이 말씀 아닙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지금 들어오는 게 이제 공장민원이 많기 때문에요.

○ 위원장 이재문

글쎄.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공장담당은 인․허가담당자 2명하고 계장이 이제 하나 더 그리로 오고요.

그 다음에 건축담당, 농지담당…

○ 위원장 이재문

아니 딴 거는 경제건설국 소관에 지금 있던 거는 그래도 큰 문제가 없는데, 농정국 소관에 있던 지금 업무가 다 들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농정국에서도 지금 농지담당 요런 것 만 농지하고, 산지관리담당이 이관이 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산림, 농지하고 산림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공장 같은 걸 하기 때문에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그건 허가민원과로 다 오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제 과 단위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원도 됐고 또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제 한 과에 전부다 들어 왔기 때문에…

○ 위원장 이재문

그건 기획감사과장님 아주 좋으신 안이고 이런데 허가민원과가 굉장히 방대한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저기 허가처리는 경제건설국장이 전결처리를 하고, 불허처리는 이건 부시장 직속하에 넣어가지고 이건 부시장이 전결처리를 결재처리를 하는 거로 이렇게 조례안을 이왕 허가민원과를 신설하면서 이 조례안을 하는데 이렇게 좀 수정하면 어떨까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전결관계는 따로 전결처리규정이 따로 있고요.

○ 위원장 이재문

전결규정까지 다 아주 이거 허가민원과 만들면서 전결 규정까지 다 바꾸지요.

법령이 맞는 거는 국장이 결재를 해줘도 될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근데 규정 요거는 이제 저희 자체로 검토를 해가지고서요.

○ 위원장 이재문

근데 불허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불허처리나 민원을 지연처리 이거 하는 데에는 사실상 위에 상위권자 결재권자까지 결재를 맡아야 나중에 불허한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 허가민원과를 새로 신설하면서 이에 따른 전결규정까지 그 관련된 전결규정까지 다 바꿀 용의는 없는지?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전결규정도 어차피 인제…

○ 위원장 이재문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바꿔야 돼서 내부적으로다가 이제, 그 결재 맡아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 위원장 이재문

예, 그렇게 할 용의는 있어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그렇게 해야 어차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 위원장 이재문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의안번호 1523호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전총괄과 와 허가민원과 신설에 따라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과 신설에 따라 증가되는 정원은 총 다섯 명으로 이중 자연감소 되는 기능직 3명을 일반직으로 정원을 대체해서 총 정원에 순증은 2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도 1명은 안전행정부에 2014년 총액인건비에 반영될 예정이어서 실질적인 정원 증가는 1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였으며, 예산조치는 비용 추계서와 같이 5급 1명, 6급 1명 증가에 따라 연간 인건비가 1억 6,229만 원정도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충주시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4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병훈

정보통신과장 이병훈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재문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 1524호로 제안한 정보통신과 소관 충주시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충주시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의 근거법인 「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정보격차해소에 관한법률」, 「지식정보자원관리법」과 통합이 되어서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문개정 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정부에서 제시한 표준 조례안에 관련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의 제명변경에 따라서 “충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충주시 정보화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제6조에 정보화 추진 심의기구인 “충주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충주시 정보화위원회”로 변경 하였으며, 제12조에는 SNS 등 정보통신 서비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우수이용자를 선정해서 보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양평가 성별영양분석평가 등에 대한 협의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충주시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정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우리 전문위원님 낸 의견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 있잖아요.

검토보고서 17쪽, 18쪽

○ 정보통신과장 이병훈

예.

최근배 위원

검토보고서 있나요, 전문위원원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세요?

○ 정보통신과장 이병훈

아니 없습니다.

최근배 위원

없어요?

○ 정보통신과장 이병훈

예.

최근배 위원

여기 보면은 안 17조 중「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에 고시는 정부 조직법의 개정으로 국가정부가 관련 사무에 관장기관이 안전행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되었으므로 안전행정부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 정보통신과장 이병훈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4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고인식

세정과장 고인식입니다.

시민에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25호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1월 1일 신설된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 포상금 지급 조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포상금 지급대상, 기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법률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9쪽과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항,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에 제3호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자를 추가하여 법문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제2항에서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로서 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라고 하여 지방법 시행규칙 제62조 2항의 내용과 같게 하였으며, 신설된 법률에 위임사항이 아닌 세외수입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제1호에 결손 처분된 체납액을 소멸시효 전에 징수하게 한 자를 추가하여 적극적 징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호에 체납액 납부를 지속해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이바지 한 자를 추가하여 법률내용과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3조, 포상금 지급기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급기준은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포상금액 비율은 개정하기전과 동일하며, 제2항 1호에 결손된 체납액을 소멸시효 전에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액에 5%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조와 같이 법률에 위임사항이 아닌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제3항의 창의적인 제안 등 사항은 세입 증대 기여에 특별한 공적에 대해서는 1건당 10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던 규정을 건당 100만 원 범위에서 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현실화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전에 제4조에 명시하였던 지급한도 규정은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 1항에서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고 3,000만 원 까지 지급할 수 있게 규정함에 따라 삭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 포상금심의위원회의 구성입니다.

개정 전 조례에서 충주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 하였던 것을 당연직 위원 7명으로 하여,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 위원으로는 총무과장, 기획감사과장, 종합민원실장, 세정과장, 회계과장으로 구성하여 전문성과 업무연관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포상금의 지급신청, 지급방법 대장의 비치, 포상금 환수에 관한 규정은 개정 전과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관계법령 등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1페이지 주요내용 보면 다 번에 포상금심의원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부시장님, 기획행정국장, 총무과장, 기획감사과장, 종합민원실장 전부 다 해서 시청직원들로 다 구성돼 있는데 이게 특별히 시청직원들로 구성하라는 무슨 예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가 그렇게 하는 건지요?

○ 세정과장 고인식

아까 제안설명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에 연관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구성을 하려는 것입니다.

송석호 위원

그래 본 위원 생각에는 전부다 집행부 공무원들만 돼 있는데, 공직자들로 돼 있는데 시 의원이 1명이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 세정과장 고인식

인제 다른 지역에도 일부 제주와 서울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촉으로 하도록 규정한데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처럼 광주광역시나 경기도 가평 이런 곳은 전부 업무추진에 전문성을 고려해서 직원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송석호 위원

저기 본 위원 생각에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그 금융계 계통에 경험도 많으신 분도 있고, 그것을 발굴하는데 요령이라든지 방법같은 것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집행부 공무원들만 짜지는 것 보다 시의회 의원님들이 한 두 분이 들어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세정과장 고인식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석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숨은 세원 발굴 전년도 2012년도 숨은 세원 발굴 액은 뭐 나타 난 게 있나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 세정과장 고인식

작년도에는 예산액으로 숨은 세원 포상금으로 400만 원이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발굴은…

○ 위원장 이재문

발굴 액은 얼마에요, 발굴 액은?

숨은 세원 발굴 액은.

○ 세정과장 고인식

전년도에는 세무조사 또 이런걸 해서 작년도에 3건을 발굴해서 시상을…

○ 위원장 이재문

얼마요, 금액은?

○ 세정과장 고인식

세원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이재문

예,

○ 세정과장 고인식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이재문

5,000만 원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2012년도 포상금 지급내역은 400만 원을 지급했다?

○ 세정과장 고인식

400만 원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러면 금년도 지급실적은 얼마나 돼요?

○ 세정과장 고인식

금년도는 아직 연초라서 금년도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연말에나 나타나요?

○ 세정과장 고인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럼 징수포상금 이게 개정됐을 때는 그 금액이 늘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줄어요?

○ 세정과장 고인식

예산에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아니, 저기 숨은 예산은 많이 발굴하면 더 예산은 올리면 돼지 뭐, 세원발굴 하는데 5,000만 원 발굴해 가지고 400만 원 받아갔는데.

○ 세정과장 고인식

예,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럼 지방세 징수실적은요, 2012년도 징수 실적하고 2013년도 목표액은 얼마나 증가 됐어요?

○ 세정과장 고인식

전 년도 비해서 시세 같은 게 110% 정도 증가 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110%?

○ 세정과장 고인식

예.

○ 위원장 이재문

그럼 이게 이 포상금 지급하는 거는 순수 시세만 가지고 따지는 거지요?

○ 세정과장 고인식

아닙니다.

○ 위원장 이재문

도세까지 다 따져요?

○ 세정과장 고인식

전부다 그… 도세, 시세까지

○ 위원장 이재문

지방세는 다? 그럼 도에서도 이거 저기 포상금 줄 때 도비보조도 나와야 되겠네, 도비를 찾아냈는데.

우리 시비로 도비 찾아내가지고 시비로 포상 준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 세정과장 고인식

이제 부과권자가 그래도 도세라도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앞으로 뭐…

○ 위원장 이재문

요새 도세를 받으면 우리가 도세받는, 우리 충주시에 포상은 얼마나 받아요.

우리 충주시에서 그 징수 위탁금은?

○ 세정과장 고인식

3%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3% , 30% 아니고?

○ 세정과장 고인식

3%입니다.

그 외에는 인제 원래는 저기는 3%이고요, 재정보증금으로 27%가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 27% 재정보증금 오는 거는 우리 예산으로 그냥 내려와요, 어떤 방법으로 내려옵니까?

○ 세정과장 고인식

도세를 전부 징수한 그러니까 단일 세목이 아닌.

○ 위원장 이재문

예.

○ 세정과장 고인식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런 거를 전부 합쳐가지고 그걸 갖고

○ 위원장 이재문

글쎄 취득세같은 거 도세니까 징수 우리한테 금이 내려오잖아요.

○ 세정과장 고인식

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 위원장 이재문

근데 내려오는 절차가 어떻게 내려오느냐고?

○ 세정과장 고인식

그 징수금액을 전부합산을 해서 인구 수 그 다음에 그 지방세 징수율 그 다음에 교부세징수율 이런 거를 전부 감안하고 퍼센테이지를 안분해서 내려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냥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각종사업에 대한 도세부담금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 세정과장 고인식

인제 내려오는 과정이 조금인제 그, 제가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조금 복잡한데

○ 위원장 이재문

도의원 재량사업비도 거기서 나오잖아요?

○ 세정과장 고인식

의원 재량사업비 관련내용은 제가 잘 몰라…

○ 위원장 이재문

도세 보전금으로 내려오지 뭘로 내려와요.

다시 한 번 따져서 저한테 고거 좀 상세히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4차)안

(충주시 제출) (14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임동묵

안녕하세요.

회계과장 임동묵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528호로 상정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4차)변경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릴 의안은 교현 안림동 도심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으로 충주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유지 8필지에 1,111㎡, 333평입니다.

시유지 도로 1필지 24㎡, 7평입니다.

합계 9필지 1,135㎡, 345평입니다.

약 45면에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도 5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입니다.

본 주차장부지는 충주경찰서 뒤편과 인접하고 있으며, 삼정사 절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입 토지는 충주시 교현동 415-10 외 7필지로 면적은 1,111㎡이며, 재산가액은 4억 8,289만 6,000원입니다.

매입 건물은 충주시 교현동 415-11번지 외 2필지로 면적은 295㎡이며, 재산가액은 8,512만 1,000원입니다.

당초 부지선정은 교현2동 시립도서관 인접 토지로 선정 추진계획이었으나 보상가가 저렴하여 이사장소 물색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토지소유주들에 보상협의 거부로 인해서 교현 안림동으로 변경된 사안입니다.

본 사업은 충주경찰서에 인접해 있고 주택이 밀접하여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실정으로 도심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붙임 공유재산취득대상 재산목록 위치도 현장사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첨부서류는 유인물로 갈음 하였습니다.

본 공유재산계획관리4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도서관 쪽이 아니고 충주여중 쪽이 아니고 이거는 경찰서 뒤에지요?

○ 회계과장 임동묵

예.

안희균 위원

근데 그러면 지금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곳이 도서관 주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건대병원 있는데 까지 거든요.

그 쪽은 지금 도로도 협소해서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사항이고 또 집집마다 거긴 다 거의 단독주택입니다.

거의가 그래서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데 왜 굳이 물론, 여기에서는 돈을 그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을 못 받았다 그래 변경을 하는 건데, 그러면 2차 3차적으로 그쪽에 할 계획이 있습니까?

○ 교통과장 정창열

교통과장 정창열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희균 위원

예.

○ 교통과장 정창열

도심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금년도에 원래 교현2동으로 도서관 뒤편에 거기를 위치를 선정해서 지역에 교현2동 동장님하고 지역 의원님 또 지역에 통장, 지역 분들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하고 보상협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이 도저히 그 보상가액을 가지고는 이사를 갈 수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넷 집 중에서 두 집이 보상이 안 되는 바람에 그래서 장소를 사업계획을 위치를 변경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안희균 위원

그럼 저기 중국집이 안 된 건가요?

○ 교통과장 정창열

예?

안희균 위원

중국집이 안 된 건가요?

○ 교통과장 정창열

미장원 하는 분하고?

안희균 위원

예.

○ 교통과장 정창열

두 집이 있습니다.

중국집은 아니고요.

안희균 위원

아니고요, 미장원 하시는 집?

○ 교통과장 정창열

예, 미장원 하는 집이 그 분이 현재 거기 건물 지붕에는 비닐천막 같은 거를 이렇게 덮어놓고 건물은 다 낡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른 데를 이사를 해서 미장원을 하려고 보니까 그 보상가 가고는 다른데 가서는 그만큼 미장원을 못할 것 같다, 그래 이사를 못가겠다, 그래서 보상협의 실패를 한 겁니다.

안희균 위원

그리고 지금 충주여중이 당장 우리 충주시에서 급한 주차난 때문에 그러는데 충주여중은 경찰서 쪽으로 담장을 허물었습니다.

○ 교통과장 정창열

예.

안희균 위원

그래서 더 넓게 그 쪽에 쓰고 있고, 또 민원인들이 충주여중에다 다 주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도서관 쪽으로 있는 담장은 좀 우리 충주시에서 지원을 해서 헐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쪽을 주차장으로 좀 쓸 수만 있으면, 그 담장만 헐어 내면은 차가 그 병렬주차를 좀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 교통과장 정창열

도서관 쪽 학교담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희균 위원

네, 맞습니다.

○ 교통과장 정창열

고거는 아직 학교하고 협의를, 저희들은 아직 끝까지 계획은 없었습니다.

안희균 위원

차라리 그거를 좀 협의를 하시는 게 나을 거 갔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그 병렬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난이 반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인제 학교에서 문제가 보니까, 그 민원인들이 경찰서에도 차가 많으면 다 학교에 차를 갔다 대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차 때문에 또 민원인들이 거기학교에 관련 없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인거 같습니다.

○ 교통과장 정창열

예, 고 일대가 도로가 좁고 주차난이 심각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 주변일대에 우선 주차장조성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번에 보상을 실패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교현 안림동 쪽으로 장소를 변경하게 된 거였습니다.

안희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정창열

네.

송석호 위원

지금 위치도 그림을 한 번 보시죠, 그 지적도.

○ 교통과장 정창열

예.

송석호 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저희 동도 마찬가지로 도심주차장을 조성한 바가 있고, 또 호암지에 현재 지금 주창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림을 보면 지금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왼쪽으로 들어간 구역이 있지요 여기?

○ 교통과장 정창열

예.

송석호 위원

왼쪽 쪽으로 여기를 이렇게 삼원화 사각선을 져가지고 효율성이 굉장히 높을 거 같은 제 생각이 드는데.

○ 교통과장 정창열

네.

송석호 위원

이렇게 꼬불꼬불 해가지고 이 쪽은 별로 쓸 자리가 안 나와요.

차라리 요거를 아주 매입을 하셔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하면 차를 제가 보기에도 만약에 5대 댈 수 있다면 10대를 댈 수 있는 이런 돈도 얼마 안 들고도 기왕 하는 거면 요 나머지 부지도 구입을 하셔가지고 효율성을 좀 높였으면 좋을 거 같은데 과장님 뭐 의견이 있으시겠죠?

○ 교통과장 정창열

예, 당초에 사업신청이 들어왔던 자리로 해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여기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들하고 가서 1차 이런 간담회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거기 건물 소유자가 나는 도저히 이걸 팔 의향도 없고 그걸 해서 이사 갈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못 팔겠다, 그래서 그건 대상에 뺏습니다.

두 번째, 그걸 빼게된 거는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입혀 놨는데 요 면적만 가지고도 약1,111㎡가 나옵니다.

요개 주차장 면적이 1,000㎡가 넘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다음에 이런게 사업추진 되기 때문에 좀 진도가 늦습니다.

다만, 현재 현재가 지금 1,111㎡라 하더라도 요기 모서리부분이라든지 요런 부분은 주차장면적을 제외하고 실지설계를 하면 1,000㎡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을 안 받고도 주차장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번 사업계획에서는 이걸 빼게 됐습니다.

송석호 위원

그런데 이 면적 갖고 차가 주차를 몇 대정도가 들어가는 거로…

○ 교통과장 정창열

지금 현재 면적가지고는 면적상으로는 한 45면 정도, 승용차 기준.

송석호 위원

45면.

○ 교통과장 정창열

45면 정도를 지금 이제 계획을 하는데 실지 설계를 해보면 모서리 부분이라든지 진출입로 때문에 뭐 한 두 대 정도 조금 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직접매입을 해서 실지설계를 해보면 정확한 면수가 나올 거 같습니다.

송석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금 법 절차상 몇 ㎡이상 안 되니까 본 위원 생각은 요거를 해 놓으시고 나중에 이 분하고 좀 접촉을 하셔가지고 추가로 구입을 해서 한번 늘려 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정창열

차후라도 그 분이.

송석호 위원

네.

○ 교통과장 정창열

그 분이 그 주차장부지로 나가, 충주시에 어떤 매각용의가 있다던지 추가로 요청이 되면은, 지난해 봄에 지현동에 5면을 확장했던 거처럼 이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송석호 위원

있지요.

○ 교통과장 정창열

그렇게 되면, 매입용의가 있다 라면, 의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확대 확장을 하겠습니다.

송석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교통과장님 계시는 김에 저기 도서관 있는데요.

○ 교통과장 정창열

예.

최근배 위원

거기 주차난, 우리 존경하는 안희균 위원님이 염려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거기 지금 도서관 앞에 그게 공원이잖아요.

공원으로 돼 있잖아요?

○ 교통과장 정창열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이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래서 그 공원을 녹지과하고 상의, 협의 해가지고 그 공원이 지금 숲이 조성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용도가 좀 그렇다 그래요.

그래 거기 드나드는 사람이 그래서, 그 공원을 좀 줄여가지고 그 쪽 주차장을 뭐 저쪽으로 좀 이렇게 옛날 도서관 앞쪽으로 그 쪽으로 거기를 좀 주차장을 좀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들을 저도 드나들면서 얘기를 좀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서 한 번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한 번 강구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제안을 드립니다.

○ 교통과장 정창열

예, 제가 직접 답변드리기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공원관리 부서인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가 공원으로 있기 때문에 공원시설율 때문에 주차장을 못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글쎄, 한 번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세요.

○ 교통과장 정창열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송석호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석호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립택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택견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부인사의 자부심 고취와 적극적인 시정참여 유도를 위해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 안전기능 강화와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국가정보화 관련 사무의 관장기관이 안전행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되어 안 제 17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은 주차난 해소와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석호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립택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이재문송석호김기자김헌식류호담
안희균최근배최용수홍진옥
○출석공무원: 8인
문화예술과장김 찬 호
문화관광과장이 상 덕
총무과장채 홍 국
기획감사과장이 형 구
정보통신과장이 병 훈
세정과장고 인 식
회계과장임 동 묵
교통과장정 창 열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이 재 문
부위원장 송 석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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