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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78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3.06.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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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13일 (목) 13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3시 30분 개회)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충주시의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결산심사는 2012년도에 충주시에서 집행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해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예리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 예산이 남용되었거나 부실하게 집행된 사례를 집행부가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해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성용 기획행정국장님께서 행안부와 국회예산 확보 차 출장으로 불참 하였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불참한 거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하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서달원

전문위원실 서달원입니다.

금번회기내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7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예산결산예비심사는 첫째 날과 둘째 날 이틀에 걸쳐 세부심사를 마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6월19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6월 20일까지 내부감사를 마치고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현장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 결산내역을 설명하실 때,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꼭 설명하실 필요성이 있는 사업 외에는 잔액이 500만원 이상 남은 사업과 전액 삭감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과 세정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고인식

세정과장 고인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해주시면 금액의 단위를 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이재문

백만 원 단위로 하세요, 백만 원 단위로.

○ 세정과장 고인식

예, 그러면은 세정과 2012년도 일반회계세입결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2012년도 일반회계세입결산 예산현액은 7,185억 2,000만 원으로 징수결정 액은 7,463억 1,200만 원이고, 실제수납 액은 7,236억 4,200만 원입니다.

미수납 액은 226억 7,025만 원이고, 이중 결손처분 액은 31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95억 700만 원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 예산액은 871억이며, 징수결정 액은 976억 2,00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 액은 873억 9,300만 원, 미수납 액은 102억 2,700만 원입니다.

결손처분은 28억 5,7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3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1,459억 4,000만 원이고 징수결정 액은 1,594억 7,400만 원, 실제수납 액은 1,470억 3,200만 원, 미수납 액은 124억 4,200만 원입니다.

미수납 액 중 결손처분 액은 3억 6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1억 3,6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예산액은 173억 900만 원이고 징수결정 액은 167억 3,600만 원 실제수납 액은 166억 2,800만 원, 미수납 액은 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1,286억 3,100만 원 징수결정 액은 1,427억 3,800만 원, 실제수납 액은 1,304억 300만 원, 미수납 액은 123억 3,400만 원입니다.

이중 미수납 액 중 결손처분 액은 3억 6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0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0쪽 세정과 소관 세출결산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총 예산은 6억 5,3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6억 3,500만 원, 집행잔액은 1,780만 원이고, 잔액 설명은 500만 원 이상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잔액은 세정지원 공공운영비 1,017만 원 요거는 지방세 납부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으로 읍․면․동에 재배정 하였던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79쪽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계별 현황에 대해서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전년도말 채권액은 현재액은 88억 6,900만 원 당해연도에 13억 7,700만 원이 발생하였고 15억 9,5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6억 5,100만 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980쪽 일반회계는 전년도말 71억 8,0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이 4억 9,900만 원 이중 당해연도에 1,496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6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81쪽 특별회계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14억 원으로서 당해 연도에 8억 5,600만 원이 발생해서 15억 3,800만 원이 소멸되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억 1,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82쪽 기금은 현재액이 전년도말 현재액이 2억 8,800만 원에서 당해연도 2,160만 원이 발생하고 4,1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83쪽 채권 종류별․사업별 현황 입니다.

보증금 채권이 일반회계에서 206만 원이고 융자금 채권은 일반회계에서 76억 6,200만 원, 특별회계에서 5억 4,000만 원, 기금에서 2억 6,800만 원이며, 기타 채권은 특별회계에서 1억 7,800만 원으로 합계 86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 담당관실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김시성

예, 홍보담당관 김시성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2012년도 예산총액은 9억 9,200만 원으로 이 중 9억 8,80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3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은 2012년 사업 중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및 전액반환은 없습니다.

이상 홍보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실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채홍국

총무과장 채홍국입니다.

2012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폐이지 세출결산 입니다.

2012년도 총무과 세출현액은 전년도이월액 2억 7,096만 6,000원을 포함하여 374억 8,910만 8,000원으로 368억 8,734만 2,700 지출하고, 2억 8,910만 9,640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여 총 3억 1,265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보고는 세목별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과 전액 반납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중간쯤입니다.

공무원지원 밑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이 21억 4,627만 8,000원 중에 9,716만 4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공무원 맞춤형복지포인트제도 등 13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에 2,903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공무원 종합건강진단에 6,460만 원이 발생했고, 그리고 기타 11개 사업에 집행잔액이 352만 8,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공무원 종합검진에서 예산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직원들이 한 82%만 공무원 종합검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하단에 출산휴가 대체 및 자녀보육비 밑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 수당예산으로 예산현액 8억 8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567만 4,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9페이지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시정현안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예산현액 1억 358만 원 중에 1,179만 3,09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시장님, 국장님 그리고 집행 잔액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를 한 1,000만 원 정도 작년에 남겼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401-01 시설비는 2012년도 명시이월에서 2,500만 원을 포함한 총 4,500만 원 중에서 1,900만 원을 집행하고 2,6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집행잔액은 2012년도 명시이월 된 호법IC 시정홍보 간판 철거비 2,500만 원하고, 2012년도 연말 트리사업 설치에 집행잔액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법IC 시정홍보탑은 철거보다는 정비에 한해서 재사용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 돼가지고 이월예산에서 불용시키고 금년도 다시 정비예산으로 편성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시정모니터 운영비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집행잔액이 100만 원인데 요거는 시정모니터간담회 참석보상으로 연초 연말에 간담회 개최를 계획했는데 대통령선거로 간담회를 안 했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분 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상단에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운영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잔액이 6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11월에 회의를 안 하고 서면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분 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교육기관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전도에 명시이월된 대원고등학교 인조잔디조성사업 예산 5,000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30억 6,740만 원 중에 583만 4,8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은 대원고 인조잔디조성 외에 2건의 입찰차액 553만 3,000원 하고 기타 집행잔액 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 밑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으로 당초에는 6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대상자가 61명밖에 없어서 625만 2,850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25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강사수당, 자치센터수용비 등으로 집행잔액이 627만 4,44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일부 주민자치단체에서 농번기 등으로 프로그램을 축소 운영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중간쯤 다기능회관 신축 및 보수 밑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산액이 8억 5,200만 원 중에 살미면 내사리 다기능회관 신축비를 2,420만 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196만 원 4,400원이 발생했습니다.

보충자료를 설명드리면 2012년도에 다기능회관은 7개소를 신축하고, 보수는 주덕읍 신양2리 등 23개소를 보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주민숙원사업 밑에 그 시설비 149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사고이월액 9,596만 6,000원을 포함해서 35억 8,841만 6,000원 중에 33억 5,11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9,691만 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사고이월 해갖고 잔액이 4,040만 1,16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재배정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주민숙원사업을 110건을 발주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10건에 대한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인력운영비 밑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는 총무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하고 전체 무기계약직에 대한 산재보험료 공용보험료 등으로 11억 9,398만 2,000원 중에 834만 4,040원 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맨 밑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장님하고 기획행정국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8,250만 원 중에 2,364만 4,48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시장님이 2,300만 원정도 돈을 안 쓰고 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여섯째 줄에 성과상여금입니다.

총예산 34억 5,600만원 중에 1,212만 5,03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기획감사과장 이형구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기획감사과 예산현액은 854억 4,802만 원으로 551억 6,623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418만 원을 이월하여 301억 6,758만 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중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기본공통경비인 사회단체보조금 4,82만 원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보조를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4,662만 원은 각 읍․면․동에 67건에 재배정사업을 재배정하고 낙찰잔액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시의회업무협력에 의원상해부담금 800만 원은 의원상해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58쪽 하단에 양질에 법률서비스 제공에 사무관리비 2,023만 원은 변호사 수임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9쪽 상단에 배상금 등 1,543만 원은 재판부 화해권고에 따른 배상금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60쪽 예비비집행 잔액은 290억 8,753 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 액 9억 714만 원은 본청 및 읍․면․동, 사업소 전체직원의 인건비하고 직무수행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6쪽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예산전용은 5개부서 10개 사업에 2억 8,154만 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707쪽 예산전용은 2012년 7월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집계변경으로 총 9개부서 400건에 1,215억 2,154만 원을 변경해서 조정 이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84쪽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지출은 7개부서 9개 사업에 4억 6,086만 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85쪽 채무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무액 현재액은 542억 3,100원으로 이 중 197억 4,560만 원을 상환해서 당해 연도 말 현재 채무액은 344억 8,540만 원입니다.

이상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55쪽에 사회단체보조금 4,800만 원이 집행 잔액인데, 과다예산을 세운건가요 그렇잖으면 왜 4,800만 원이 남아야 되는 건가하는 설명을 해주세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전체적인 보조금은 인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기존경비만큼 전체 다 반영하는데요.

류호담 위원

예.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공고를 하고 또 신청이 돼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또 처음에 또 이게 서게 되면은 다음연도에도 계속 또 계속 해줘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 심의위원에서 심도있게 심의해가지고 결정되는 것만큼 지급을 하다 보니까…

류호담 위원

‘12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그래 2011년 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갔는데 집행잔액이 생겼나요, 그렇잖으면 2011년도 지원금액보다 2012년도에 더 이렇게 덜 지출을 한 건가요.

어떤 겁니까, 이게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11년도 보다는 조금 늘긴 늘었는데요.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류호담 위원

결론은 예산을 더 많이 세웠다는 얘기네 ‘11년보다 ’12년에는…

○ 기획사과장 이형구

예산은 전년도나 당해연도가 거의 비슷한데요.

하여튼 사회단체보조금 한 거를 좀 가급적이면 억제하는 선에서 심의가 되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류호담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금 적다고 다 난리 아니예요 지금 그렇지요?

이렇게 4,800만 원씩 집행 잔액을 남기면서 이렇게 남긴데 대한 의문점이 생겨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사회단체보조금이 인제 중복되는 것들도 상당히 많고 단체별로 어떤 거는 또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까지도 또 지원을 좀 해드린 것들도 있고.

류호담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아주 줄여서 예산을 세우지 예산을 많이 세웠다 이렇게 집행 잔액을 남기면서 지금 사회단체에서는 더 달라고 아우성인데, 아니 이거 ‘12년도 결산, 과거에는 이런 예가 없어서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2012년도 분만 이렇게 발생이 돼서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단체에서 요구하는대로 다 해드리면 좋은데요, 또 결정이 되게 되면 당해연도만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익년도에도 계속 또 지출이 되기 때문에.

류호담 위원

그러니까 아주 차라리 예산을 덜 세우지 남기면서 안 주면은 그렇잖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57쪽에 보면 시의회업무협력해서 800만원 예산을 세워놓은 게 있는데 의원상해부담금 800 세우셨는데 작년에는 뭐 특별한 사항이 없었었나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없어가지고서 잔액이 발생된 거 같습니다.

최용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 몇 분이 이렇게 또 업무차 상해를 입어서 아마 신청을 했는데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런 설명이 정확하지 못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이렇게 잘 집행부하고 원활하지 못 하는거 같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저도 얘기 듣기로는 의원님 중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인제 그게 인제 의정활동이나 이런거 하고 직접연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해가지고서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해당 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신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일단은 서류도 좀 까다로운 거 같고요, 또 잣대를 보험처리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해야 원칙이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이 지역구 활동이나 뭐 몰라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늦게 신청한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 해도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최용수 위원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의회협력계하고도 잘 상의하셔서 의원님들에 어떤 상해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좀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 운영위원장으로서 제가 좀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하여튼 저희도 이 예산이 서 있는 것만큼은 의원님들이 상해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는 적극적으로다가 지원을 할거구요.

다만, 지난 해 같은 경우는 그런 조건이 좀 충족이 안 되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예, 최근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시민제안, 152쪽 시민제안운영 관리 보면은 300만원 예산중에서 채택된 게 한 20만원이 지불됐는데 이게 한 건 뭐 어떤 거예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글쎄, 이게 한 건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 시민들이 제안하면은 그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62점 이상 되면은 노력상이라든지 20만 원을 이렇게 상금을 주고 그 점수에 따라서 포상금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 한 건이 노력상으로 채택이 돼서 20만 원만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이거는 일정기간 이렇게 공문을 합니까, 안 그러면…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연중 공고를 해가지고서요, 들어오는 것마다 관련 실과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서 그게 채택할만한 제안인지 이거를 종합심사를 해서 결정을 한 것 입니다.

최근배 위원

이거를 뭐 “충주시 바란다” 이런데 올라온 거를 가지고 합니까, 안 그러면 이것만 별도로 따로 뭐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시민제안은 홈페이지에 시민제안에서 올라온 것 도 있고요, 따로 뭐 저희한테 접수된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최근배 위원

이걸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없을까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시민제안은 그래도 홈페이지라든가 또 저희한테 접수되는 거는 상당히 여러 건 있는데요, 관련부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행성이 있는 건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게 포상금까지 줄 정도로 채택되는 거는 드문 걸로 이렇게…

최근배 위원

제안이 정책위주입니까, 안 그러면 뭐.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정책에 관한 것들도 있고요.

최근배 위원

다른 예산절감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어느 게 강조되는 건가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하여튼 다양하게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이거를 좀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용수 위원님 말씀하신 시의원 업무협력관계 이건 뭐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기준이 어떤지 이거를 좀 유인물을 해가지고 그 기준을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좀 나눠주세요, 할 수 있는 대로.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이거는 상해금 조례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최근배 위원

기준을 좀 자세하게 실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알았습니다.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과장님 안희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3년 예산중에서요, 국비보조금이 내시가 돼 있는데 중앙부처에 명칭변경으로 우리 충주시나 도에서 국비를 받지 못한 사업이 한 몇 개정도 되고 못 받은 물론, ‘12년도 12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은 그렇지만 시설자금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못 받은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그 분들한테 어떻게 통보를 해줬는지.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잘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안희균 위원

지금 국비, 우리 보조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안희균 위원

근데 국가에서 못 받은 보조금이 많지요, 아직까지 안 내려온게?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지금 가금 칠금간 또 북충주에서 저기 가금간 국지도 하는데 관특자금이 지금 지방세수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자금 배정을 조금 늦게 해준 경우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금년내에 다 올 거고 자금배정만 좀 늦어지는 거고 먼저 번에 가금 칠금간 관계는 98억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또 균일집행관계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국도비를 찾아가고 그래서 6월 달에는 거진 다 내려주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희균 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각 실과로 다 내시가 돼 있고 그 분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복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농정과까지 다 그렇거든요 기술센터까지,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국비를 아직 받지 못해서 사업착수를 못, 우리 시비하고 도비는 서 있을 테지요, 그지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안희균 위원

올 당초예산에, 근데 그런거를 그 분들한테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왜 이거를 돈을 안주느냐 근데 예산에서는 언제까지는 명시는 안했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올 12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이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그게 7~8월에 내려 오면은 다시 우리가 추경에 해야 되는데 그 돈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못할 수 있는 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좀 처리하시는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일단은 지금은 어차피 돈은 오는 거니까요 시비 선 것을 미리 댕겨서 하고서 오면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그마한 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하여튼 관계부서와 같이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얼른 배정을 해 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희균 위원

실과에 좀 과장님이 말씀드려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안희균 위원

그러면 우리 저기 농림식품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니까 잘 이해를 시켜 주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알았습니다.

안희균 위원

돈을 많이 기다리고 있더라구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안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발생했지요?

시장님 소관하고.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총무과소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서…

○ 위원장 이재문

총무과에서 했어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 위원장 이재문

지금 보고한 거 같은데,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보고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미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8쪽에 양질의 법률서비스제공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3,588만 1,430원이 남았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좀 궁금한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사무관리비요?

홍진옥 위원

양질의 법률서비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홍진옥 위원

예, 사무관리비를 포함해서 3,588만 1,430원이 남았네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요거는 주로 많이 남은거가 인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변호사 수임료를 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일단 지금 법무계장이 변호사 수임을 안 하고 직접 맡아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남은 게 2,200만 원정도 남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소소하게 남은 것들입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이거 예산 반영할 때 법률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지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이게 법무계장이 변호사 수임 안하고서 직접할 수 있는 거는 수임을 안 하고 하는데 그거는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는 또 변호사 수임을 해야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홍진옥 위원

이거 예산계상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법률에 관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어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이게 뭐 소송이라든가 이런 거 건수라든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소송건수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감안 해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글쎄 뭐 변호사수임료가 인제 들쑥날쑥해서 예측해서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정확한 통계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불용액이 많으면, 그지요?

집행 잔액이 많은 거 같아서.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제가 좀…

홍진옥 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소송이 뭐 이게 사업 같은 경우는 일찍 끝나면 추경에 반납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소송같은 경우는 연중 계속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홍진옥 위원

그래 이거는 예측은 할 수 없다 그래 더라도 이 법률문제는 당초예산에 다 세운건가요 아니면 추경에 더 세웠나요?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 아까 류호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세워야 불용액도 줄어들고 다른 부서에 쓰여야 할 돈이 예산이 잘못 세워지는 바람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 문제도 꼭 당초에다만 세울 필요 없이 이것도 그 추이를 봐 가면서 당초에 세웠다가 추경도 또 세울 수가 있는 문제인데, 당초에 냈다 이렇게 많이 세워 놓으면 뭐 법무계장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법무계장을 두는 거는 능력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처리를 하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런 부분도 당초예산에서만 많이 세우지 말고 추이를 봐 가면서 소송건수나 뭐 이런걸 봐 가면서 하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하여튼 그렇게 좀 검토 하겠고요.

이게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변호사 수임료라는 거는 또 그 소송가액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가액이 또 클 경우에는 수임료가 또 많이 나가고 그래서 그거를 연초에 그렇게 딱 예측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아니 연초에는 물론, 이제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지만 이거를 꼭 당초예산에 내년도 예를 들면 2014년도 예산을 세운다 그러면 2013년도에 소송 걸린 건수라든가 이런게 있고 물론, 뭐 향후 더 나올 수는 있지만 이런 것을 한 번에 당초예산에만 세우지 마시고 그 추이를 봐 가면서 필요하면 우리가 추경을 한 서 너 번씩 세우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세우지 마시라는 얘기지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병훈

정보통신과장 이병훈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세출결산심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액 삭감내역입니다.

저 한테는 결산삭감내역 자료가 없는데 위원님들은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요.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 기타 정보통신 장비관리유지비 400만 원을 전액 삭감 했습니다.

3회 추경에, 이거는 아마추어 무선장비와 본청 현관 그리고 종합민원실에 설치된 독도 위성수신 시스템을 유지관리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인데.

○ 위원장 이재문

과장님?

○ 정보통신과장 이병훈

예.

○ 위원장 이재문

이 결산 내역서에 없어요?

○ 정보통신과장 이병훈

예, 없습니다.

결산자료에는 없는데 전액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라고 그래서 요거 두 가지․…

○ 위원장 이재문

아니, 결산내역 자료도 안 주고 한 다고?

○ 정보통신과장 이병훈

결산서에는 없습니다.

결산서에는 없는데 전액삭감 내역을 3회 추경에 했는데 그걸 보고 드리라고.

○ 위원장 이재문

아니 그럼 그건.

○ 정보통신과장 이병훈

그건 빼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건 빼고 하세요.

○ 정보통신과장 이병훈

알겠습니다.

그럼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예산보고 드리겠습니다.

166쪽 정보기반시설물 시스템운영 지원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043만 8,230원, 집행잔액은 행정공간정보체계구축 위탁사업비 집행 잔액 5,833만 3,670원과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비 집행잔액 210만 4,5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166쪽 밑에 하단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위탁사업비는 2010년 12월부터 금년 11월까지 3년간 리스사업으로 추진한 행정정보시스템 서버교체사업비 집행잔액 1,191만 7,5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68쪽 시민행복콜센타 사업추진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3,719만 9,000원은 작년도에 개소한 시민행복콜센타 구축에 따른 상담원 용역비 민간위탁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70쪽에 CCTV운영 업무추진 시설비 집행잔액 1,088만 4,830원은 작년도 3회 추경에 편성된 다목적 CCTV 설치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 심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8쪽에 보면 시민행복콜센터 사업추진이 있는데요

○ 정보통신과장 이병훈

네.

최용수 위원

금년에 시민행복콜센터 내실있는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종합민원실로 이관이 되면 또 정보통신과에서는 시민행복콜센터 통신설비 유지관리만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 정보통신과장 이병훈

예.

최용수 위원

이게 지금 아까말씀하신 것처럼 3,856만 9,000원 정도가 지금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지요?

○ 정보통신과장 이병훈

3,719만 9,000원 남았습니다.

최용수 위원

네, 고건 인건비 부분이나 민간 위탁부분에서 그러셨다 그러는데 우리 충주시가 모든지 이렇게 바르게 하려고 하시지만 그 고용에 문제에 관련된 거를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행복콜센터가 민간위탁이 되면서 휴직, 그러니까 연수가 돼서 두 사람 정도가 일자리를 잃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셨나요?

○ 정보통신과장 이병훈

그건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최용수 위원

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민간위탁으로 되니까 그 쪽에서 인건비를 줄이기 차원에서 인원을 배제한 부분으로 지금 알고 있는 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정보통신과에 해당된 일은 아니지만은 어떻든 위탁이 되고 민간으로 갈 경우에는 그런 승계에 관련된 거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건데 참고하실 수 있나요?

○ 정보통신과장 이병훈

예, 알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리고 3,700만 원 남은 부분은 위탁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민간위탁…

○ 정보통신과장 이병훈

예, 작년도에 원래 당초에 7월 1일 날 개소를 목표로 행복콜센터 구축사업 시작을 했는데요.

7월 1일 날 개소를 못하고 9월 15일부터 상담원 교육을 시작하고 그때부터 연말까지 집행을 했기 때문에 한 2개월 반 동안 집행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올 해는 정보통신과에서 통신설비나 유지관리 쪽에서만 예산이 잡히나요.

○ 정보통신과장 이병훈

예.

최용수 위원

그러면 운영 및 관리는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거고요?

○ 정보통신과장 이병훈

예.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병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결산내역은 종합민원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민원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담당 우선택

민원담당 우선택입니다.

2012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예산결산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4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6억 7,096만 7,000원으로 6억 6,549만 1,580원을 지출하여 547만 5,42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집행잔액 547만 5,420원 중 292만 5,420원은 과목별 집행 잔액이며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 기타보상금 250만 원은 토지거래허가 규정위반 및 공인중개사 업무 위반신고 포상금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건수가 없어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기준점관리 공공운영비 5만 원은 지적측량 AS제 설문조사 엽서우편료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임동묵

회계과장 임동묵입니다.

2012년도 세출결산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73억 528만 4,000원, 집행액은 71억 8,84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1,687만 3,800원입니다.

지출관리에 사무관리비 불용액이 680만 2,000만 원입니다.

이는 계약심의위원 운영수당 불용품 감정평가수수료 급량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뒷장 186쪽입니다.

차량관리에 공공운영비 1,046만 400원은 관용차량유지비 및 유류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뒷장 187쪽입니다.

청사신축에 시설비 787만 6,900원은 봉방동주민센타 신축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청사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577만 6,700원은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집행잔액입니다.

뒷장 188쪽입니다.

상단 청사관리유지비에 시설비 566만 1,600원은 회계과에서 추진했던 각종공사 집행잔액입니다.

가운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972만 1,500원은 모빌렉 제작 및 추경예산에 반영된 CT홀 까페 물품취득 등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시설비 2,381만 8,600원은 국비 50%보조사업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에 189쪽입니다.

부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28만 6,100원은 직원격려간담회 경조사비 집행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보건위생과장 김태호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7쪽부터 486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 2012년도 총예산은 110억 8,783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109억 5만 6,000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 2,45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총 1억 6,324만 7,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477쪽으로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26억 6,524만 원 중 26억 4,614만 원이 집행 되었으며 보강공사 시설비로 집행잔액이 418만 7,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불용내역 중 노인병원에서 요구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의료장비 구입비 입찰차액으로 1,431만 47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엄정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에 따른 집행잔액 1,359만 7,6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읍․면지역 주민진료 향상사업비로 약품구입비 중 총 예산 6억 2,208만 원 중 5억 3,119만 9,000원이 집행되어 집행잔액이 9,088만 8,000원 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2012년도 4월 1일부터 보험급여 부분이 약품단가가 평균 14%가 인하되어 불용처리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484쪽 하단부터 485쪽으로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보수 59억 2,300만 원 중 58억 9,800만 원이 집행 되었고 연가보상비 및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으로 2,549 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85쪽 중간부터 486쪽 상단 부분까지 기본경비에서 자산취득비로 598만 9,14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 원인은 보건위생과 서고내 모빌렉설치사업비로 2012년 마지막 추경에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증진과장 박상숙

보건 위생과장 박상숙입니다.

2012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487쪽에 총괄 내역입니다.

2012년도 총 예산 현액은 61억 8,014만 3,000원으로 총 60억 7,792만 2,800원을 집행하고 1억 222만 2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에 대한 세부설명은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93쪽 상단에 국도비보조사업인 영양플러스사업으로 2억 3,955만 원 중 2억 2,445만 2,720원을 집행하고 1,509만 7,280원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패키지별로 단가가 달라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 하단에 저출산 대책 지원 사업으로 5억 1,460만 원 중 5억 842만 1,110원을 집행하고 시비 중 출생아 건강보험료로 617만 8,890원에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은 495쪽 상단에 국도비지원사업인 불임부부지원 사업으로 2억 1,186만원 중 2억 270만 3,420원을 집행하고 915만 6,580원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99쪽 상단에 도비지원사업인 인공면역획득 사업으로 1억 8,354만 5,000원 중 1억 5,057만 1,960원을 집행하고 접종가격 입찰차액으로 3,297만 3,04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05쪽 중앙에 보건진료소운영지원 사업으로 3억 3,233만 2,000원 중 3억 1,919만 4,690원을 집행하고 공공운영비 중에서 1,313만 7, 310원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 홍순오

주민지원과장 홍순오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이재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88페이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주민지원과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억 9,237만 5,000원을 포함하여 305억 4,888만 1,000원입니다.

그 중 300억 1,669만 1,530원을 지출하고 4,1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9,118만 9,47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과 전액 삭감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급여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초․중․고등학생에게 분기별 지급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897만 1,420원 발생하였습니다.

생계급여사업입니다.

매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되며 집행잔액이 3,752만 7,99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주거급여사업입니다.

매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며 집행잔액이 802만 9,120원 발생하였습니다.

해산, 장제급여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중 사망, 해산자에게 지원되며 집행잔액이 960만 1,5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 수급지원사업입니다.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이하인 취업수급자 자활특례자 중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에게 지원되는 장려금이며, 대상자 감소로 인해 집행잔액이 1,543만 7,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입니다.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에게 지원되는 자활근로 사업비중 읍․면․동 환경정비 사업 인건비 집행잔액이 908만 230원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 일자리형 시장형 자활근로사업비 집행잔액이 1억 5,207만 6,020원 발생 하였습니다.

자활소득 공제사업입니다.

생계비를 지원받는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지원되며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2,755만 5,55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 수급자 지원사업입니다.

희망키움통장 본인 납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는 금액으로 추가 적립하는 사업이 집행잔액이 568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인구증가시책추진 사업인 셋째아 이상 어린집 미.이용 영유아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보육시설 이용하지 않는 셋째아 이상 가정에 년 1회 10만원이 지원되며 집행잔액이 76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독립유공자유적 및 배우자에게 지원되며 집행잔액이 732만 1,22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현충시설관리 사업중 시설비로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로 인한 기간 소요로 인해서 4,10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독립유공자 공적비 건립 입니다.

충주박물관 제2관 옆에 독립유공자 38분에 대한 공적비를 건립하였으며 집행 잔액이 684만 5,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참전유공자 수당지원입니다.

참전유공자에게 또는 유족에게 분기말 지원되며 또는 집행잔액이 1,090만 원 발생 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7개 분과사업비와 상근감사 인건비로 지원되며 집행잔액이 2,143만 7,420원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 외 12개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중도포기자 발생, 대상자 발굴 어려움 등으로 집행잔액이 5,286만 5,920원 발생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사업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의 생계의료비 등으로 지원되며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등 타 지역연계로 수요가 배분되어서 6,798만 9,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자원봉사지원센터 봉사활동지원사업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충주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의거 자원봉사센터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직원 결혼 및 신규임용에 따른 집행잔액이 1,084만 7,250원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발생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706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품지원으로 540만 원 예산전용 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저소득 국가유공대상자수가 400명에서 418명으로 18명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복지통합플라자 운영으로 400만 원 예산전용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민간시설 주관의 복지통합플라자 운영으로 민간자원의 자발적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행사비에서 보조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랑인관리사업 사무관리비로 2,7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무연고사망자 화장처리 용역비이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액 사무관리비로 예산전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827페이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세외 수입과 시․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6억 4,368만 원이며 징수결정 액은 8억 9,429만 2,320원이고 수납 액은 7억 1,845만 7,83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세외수입 1억 7,583만 4,490원이며, 전액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4억 7,112만 5,000원을 징수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28페이지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012년도 상․하반기 발생이자수입으로 46만 2,49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1년도 의료급여사업 순세계잉여금 2,526만 1,660원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101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부당이익금 및 구상금 미회수로 인해 4,492만 9,660원이 미수납되어 모두 이월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당해 연도 이전에 발생한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미회수로 인해 1억 3,900만 4,830원이 미수납되어 모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29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2011년도 의료급여사업 보조금으로 4억 7,112만 5,000원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30페이지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6억 4,368만 5,000원 이며 그 중 5억 1,734만 6,0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833만 8,92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1페이지입니다.

산소치료요양비 장애인보장비 등 의료보호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의료비 집행잔액이 7,823만 9,26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32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집행잔액 659만 30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의료급여관리사 3명의 인건비로 의료급여관리자 1명이 퇴사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도비 반환금은 2011년도 의료비급여 보조금사업 잔액 1억 3,628만 660원을 반납조치하고 집행잔액은 3,627만 9,34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4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기금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세입내역은 2011년도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707만 2,670원 적립금 만기에 따른 예치금회수로 2억 2,040원 4,240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956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일반 행정부문의 예치금은 전년도 이월된 예치금과 현년도 사업비 잔액으로 2억 2,247만 6,910원을 지출하여 재예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 부문은 전년도 예치금으로 발생된 이자수입금으로 저소득자녀 51명의 장학금으로 지출하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5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자금예치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융자금회수에 따른 이자수입 등 총 1억 2,019만 6,560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과년도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기초수급자 중 부정수급자보장비용 징수금인 기타 잡수입 등 총 1억 5,468만 5,730원이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 예치금으로 20억 4,832만 7,710원이 징수결정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957페이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부문의 예치금은 전년도 이월된 예치금과 현년도 사업비 잔액으로 23억 1,193만 원을 지출 재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2012년 세입․세출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295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보면 지금 사업비가 한 2,200여 만 원 남아서 이월됐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활동이 정상화 되고 있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금년도부터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실무분과위원회가 사업이 부진해갖고 그동안에 프로그램 개발같은 게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 금년도에 인제 간사가 새로 채용 되 같고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예, 잘 하시네.

하여튼 여기는 좀 정치적인 색깔이 좀 덜 흐르도록 이거는 순수사회복지에 일하는 사람들을 주로 중심이 되어서 일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예, 알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래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1등 스포츠씨티 충주건설을 위한 체육진흥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재문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도민체전관계로 보고시간을 변경해 주신 데에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2012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체육진흥과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306억 3,934만 1,410원을 포함하여 621억 5,925만 5,410원으로 570억 1,377만 9,990원을 지출하고 11억 2,505만 6,690원을 이월시켜 40억 2,041만 8,730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사업과 잔액 미집행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여자조정선수단 운영에 입상보상금 훈련 및 경기용품구입에 따른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등 6억 2,070만 원 중 6억 75만 8,2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994만 1,720원을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남자조정선수단 운영에 따른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7억 9,092만 원 중 7억 1,176만 1,6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915만 8,3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육성에 민간행사보조는 충주시 시민자전거대회 및 남한강탁구대회 미개최 또한 전국 및 시․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지연 잔액으로 2,500만 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체육단체지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각종 기념배대회 등의 집행잔액으로 5,184만 1,4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하단입니다.

체육시설확충 도민체전대비 체육시설 정비사업은 도민체전 종목별경기장 시설정비 사업으로 종합운동장 개보수사업과 병행 추진함에 따른 시설비 1억 8,674만 원과 부대비 잔액 76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소규모체육시설 설치는 735만 6,660원의 집행잔액은 수안보면 청사 테니스장정비 등 12건의 체육시설 설치사업의 각 공사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종합운동 개보수사업의 5억 1,177만 3,770원의 잔액은 종합운동 이전계획에 따른 유지보수의 최소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는 종합운동장 개보수 사업에 따른 축구팀 벤치 및 골대, 차단봉 관련품 등 물품구입에 따른 잔액으로 1,264만 9,400원입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체육시설관리 시설사업비 1,130만 원의 집행잔액은 연중 시행되는 체육시설유지관리비로 종합운동장 개보수 도민체전 시설장비 등 유지보수사업에 대체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따른 행사관련 시설비로 전년도 이월된 1,000만원은 준공식에 사용될 구조물 등 시설물설치 외에는 사용이 불가한 사유로 미집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체전 추진되는 운영의 일반수용비는 복사기 임대사용에 따른 드럼 및 토너 미 구입비 등으로 1,952만 1,600원 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탄금호 조정경기장 조성사업에 공공운영비 1,307만 9,890원 잔액은 탄금호 조정경장이 12월말 준공되어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30억 3,093만 5,240원 및 시설부대비 5,040만 7,650원의 잔액은 당초 총 사업비 670억 원에서 630억 원으로 변경되어 40억이 감 되었고 보상비 및 문화재 발굴비 등 현장여건이 변경되어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 예산전용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제51회 도민체육대회 운영의 민간행사보조 3,000만 원을 볼링경기장 추가정비에 필요한 민간자본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 공공운영비는 호암체육관 청소 및 관리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로 공공체육시설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각각 500만원씩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97페이지 이월예산이 되겠습니다.

앙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편입용지 보상으로 인한 시설비와 시설비 부대비를 합해 총 3억 1,729만 1,850원을 계속비로 이월시켰습니다.

주덕 다목적운동장조성사업은 편입용지 보상으로 776만 4,840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종합스포츠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 계용역비로 8억 원을 계속비로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373페이지요.

종합스포츠타운조성에서 8억이 서있는데 지금 계속, 이월을 하실 건데, 지금 몇%정도 보상이 나갔나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지금 금년도 예산 말씀하신건가요?

안희균 위원

예.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요번 주중 100% 다 나갑니다.

안희균 위원

요번 주?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그래 지금 전체 보상이 한 280억 나갔는데 지금 확보된 게 200밖에 안 되 가지고서 한 80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추경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희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체육진흥과에 예산이 제가 보았을 때는 좀 세밀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는 데요.

이 전체 예산이 한 621억 입니까?

하여튼 이정도 되는데, 이월되는 금액이 한 40억 정도 된단 말이예요.

어때요 그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저희들이 행사관련된 사항은 거의 다 집행이 되고 이월된 사항은 작년도 탄금호 조정경기장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생활체육도 뭐 이런 것들도 제가 봤을땐 체육단체보조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상당부분…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생활체육 관계는 작년도 탁구하고 언론사관계 2건이 저기돼서 나머지는 전부다 100퍼센트 집행이 됐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리고 지난해 댐에 스포츠타운 할 때에.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네.

최근배 위원

공청회를 한다고 약속 안하셨나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공청회 관계는 지금 저번에 말씀 드렸지만 지역개발과에서 도시계획하면서 법적으로 공청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거는 그 장소를 다 확정 해놓고 하는거지 장소에 저항하는 대에 따른 공청회를 그런 거는 설명회나 이런 거를 주민설명회를 좀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행이 안됐잖아요.

도시계획 다 해놓고 뭐 이런 거는 진행과정 설명밖에 안 되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그래서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사항이 몇 개 후보지 중에 공청회를 거쳐서 이렇게 정하라는 이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됐고 이제 거기에 따른 공청회 절차는 지역개발과에서 이러한 정해진 안 대로 법적으로 진행상황을 제가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걸 못하면 못한다고 얘길 하셨나요?

주민들에게 설명을 일단 드려야, 이해를 주민들한테 하는 그 소통에 행정이 사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일방적이나 뭐 형식적으로나 하여튼 그 선정위원회를 구성했겠지만 그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해서 그 의견을 공통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이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뭐 결정이 됐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은 안됐는데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됐다 하는 거를 소상이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시 입장에서, 그래야 시장님도 그런 리더십이 생기는 거고 그런 거지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하여튼 뭐 꼭 도시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하던 뭘 하던간에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위원장 이재문

최근배 위원님 그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 해주시면 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오늘 예정되었던 실과소의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다 청취하였으므로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이재문송석호김기자김헌식류호담
안희균최근배최용수홍진옥
○출석공무원: 11인
세정과장고 인 식
홍보담당관김 시 성
총무과장채 홍 국
기획감사과장이 형 구
정보통신과장이 병 훈
회계과장임 동 묵
보건위생과장김 태 호
건강증진과장박 상 숙
주민지원과장홍 순 오
체육진흥과장신 동 식
민원담당우 선 택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이 재 문
부위원장 송 석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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