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14일 (금)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사회복지과장 김남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상단 총괄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558억 2,200만원에서 잔년도 이월액이 31억 8,700만 원 예산현액이 590억 1,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 지출액이 541억 5,200만 원이고 이월액이 37억 7,1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10억 8,500만 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4페이지 하단에 기초노령연금지원에 예산액이 239억 7,400만 원으로 그 중에 지출액이 239억 6,500만 원으로 9,700만 원이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노인돌봄서비스 민간 위탁금으로 3억 2,420만 원에 예산액에 집행액이 3억 1,627만 5,000원 지출에서 79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그 아래쪽에 노인요양시설 운영 사회보장적 수혜금액 27억 5,100만 원 예산에서 27억 3,400만 원을 집행하고 1,7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노인요양시설운영에 사회복지보조금 2억 6,600만 원 예산에 8,300만 원 지출하고 1억 8,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2,760만 원 예산에 850만 원 지출하고 1,910만원… ○ 위원장 이재문
저 사회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네.
○ 위원장 이재문
설명 해주시는데 집행잔액이 얼마가 나온게 고 집행잔액 내역을 미집행액 내역을 간단히 조금만 부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금 부담금 일부지원금에 대한 집행잔액 1,900만 원은 사업대상이 80명이 도․시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80명을 예상으로 했었는데 신청한 분이 25명에 그쳐가지고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 노인생활안정, 홀로노인 돌보미 지원사업에 예산액이 100만 원 지원됐던 예산액이 100만 원 편성돼 있던 게 집행잔액이 100만 원 전액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칠금동 홀로노인돌보미 사업단에서 집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마지막 추경에 100만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집기보관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재가노인서비스 지원 기간서비스 기간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액 11억 9,900만원 예산에 11억 9,100만원을 지출하고 840만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요거는 예산을 공단에 예탁 후에 국도비가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돼 있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맨 하단에 경로당운영 난방비로 이어지는 309페이지 사회복지보조 입니다.
예산액이 11억 7,400만 원 예산이 섰었는데 그 수입 예산 변경을 해서 5,5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감한 내역은 차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1억 1,900만 원인데 지출액이 10억 5,100만 원을 지출해서 6,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하단 노인양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산현액이 7억 2,400만 원 편성 되었는데 지출액이 7억 300만 원 지출하고 2,000만 원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요 발생한 이유는 석종사의 아래에 있는 법성원이 신축 하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310페이지 상단에 대한노인회 층주시지회 회관조성에 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으로서 2억 3,000만 원 편성되었으나 집행전액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요 부분은 그 대한노인회에서 사무실 지회사무실 건립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회사무실 건립이 별도로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는데 남부노인복지관을 별도에 지회사무실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고 노인회하고 협의가 돼서 요 2억 3,000만 원 남은 예산을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이 재원을 남부노인복지관 신축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양곡지원 사업으로 중간쯤에 의료비 및 구료비가 양곡비입니다.
예산현액이 9,38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앞에서 난방비에서 예산 증감에 5,500만 원이 요 의료구료비로 재편성이 된 것입니다.
요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로당 양곡지원이 예산이 2회 추경에 좀 부족을 해서 도 내시에 의해서 운영 난방비에 잔액을 발생할 수 있는 양곡 잔액을 양곡비로 대체해서 5,500만 원을 편성을 한 겁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아래쪽에 장사시설설치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기 화장장에 화장장 보수를 위해서 공해방지시설을 위해서 실시한 사업으로서 예산잔액이 3억 2,000만원 편성이 돼서 지출이 2억 8,100만 원 지출하고 3,80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요거는 조달청 계약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화장장개보수(2기)에는 저희들 화장개보수가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연속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이 두 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앞에 화장장개보수 사업은 이월되었던 전년도에 이월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으로 공사가 된 거고요, 그 뒤페이지 311페이지 화장장개보수 사업은 ‘12년도에 지원된 국비사업으로 화장장개보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화장장개보수비(2기)는 4억 4,000만원으로서 지출액이 3억 8,300만 원 지출을 하고 5,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달청 조달계획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중간쯤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2,380만 원 예산이 편성돼서 780만 원 지출을 하고 1,59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그 아래쪽에 장애인 장애수당지원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9억 8,700만원 예산이 편성돼서 9억 600만원 집행을 하고 9,100만 원이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요 발생한 잔액은 장애수당지급 대상인원이 국가에서 지원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비지원 내시액에 따라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당초 인원은 2,040명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지급한 인원은 1,925명으로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겁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상단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으로 민간위탁금 4억 4,800만 원 중 4억 4,000 집행을 하고 81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요것도 국․도비가 내시에 의해서 편성됐던 사업으로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중간쯤에 장애인연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액 22만 5,7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서 22억 1,700만 원 집행하고 3,900만 원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소득재산 및 장애변동 등급에 따라서 급여지급액이 차액이 발생하고 국․도비 내시에 액이 사업량과 좀 차액이 있어서 그 잔액이 3,900만 원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되겠습니다.
413페이지 그 아래 재가 장애인 지원사업으로 이어지는 314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2,000만 원은 예산 2,000만원은 지출금액이 960만 원 지출하고 1,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지원예상 인원이 당초보다 상당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했던 인원은 80명이였었는데 신청인원이 한 40명 정도로 줄어 들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지원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는 1,400만 원 2명분에 대해서 도․시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된 거는 선정된 2명이 하반기 말까지 그 진료를, 수술을 받지 않고 있다가 연말에 한 사람은 전출을 가고 한사람은 본인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전액이 다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중간 앞 상단에 사회복지보조사업 장애인증진 사회복지보조사업 5,730만 원 예산에서 4.980만 원 집행하고 75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들 단체에 갖가지 각종 행사가 한 20개 정도씩 행사가 묶여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75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중간 아래쪽에 장애인 일감 만들어 주기 지원센터 운영에 사회복지보조 4,940만 원 예산에 4,400만 원 집행을 하고 51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10만 원은 종사자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장애인 행정도움이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 8,500만 원 예산에 2억 7,700만 원 집행을 하고 74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여자가 중도포기하고 또 재선발하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장애인 활동지원에 316페이지 민간위탁금 10억 9,500만 원 예산에 10억 1,800만 원 집행을 하고 7,600 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집행잔액은 요것도 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계획인원에 대한 실적이 차이가 있어서 계획인원이 201명이였었는데 실적이 150명이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차액에 대한 국․도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쯤에 장애인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사회복지보조금 1,790만 원 예산에 190만 원만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 잔액 1,590만 원 집행이 발생되었는데 지원대상자가 소수로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국가에서, 도에서 예상했던 도․시비 지원사업으로서 도에서 예상했던 인원보다 상당히 적게 신청이 되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최중증장애인 바우처서비스 지원사업 사회복지보조 사업은 7,000만 원 예산에 2,640원을 집행을 하고 4,4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요 부분도 사업량이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장애인복지관 운영 아래쪽으로 공공운영비 3,02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2,450만 원 집행을 하고 54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시 장애인 복지만 공공요금을 좀 절약을 하고 각종 사무관리비를 절약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사회복지보조금 69억 6,800만 원 예산에 69억 4,400만 원 집행하고 2,5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요 부분도 도․시비지원 사업으로서 그 인건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사회복지보조 5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집행액이 5억 3,300만 원이고 불용잔액이 710만 원 발생을 하였습니다.
요 부분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795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에 그 아래쪽에 경로당시설 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그 예산액이 15억 1,500만 원 편성이 돼서 13억 8,700만 원 집행을 하고 나머지 명시이월이 1억 3,4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 이월 사유는 2회 추경 확정사업으로 인한 추진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 사업비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79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소관에 남부노인회관 신 축비 시설비는 예산액이 40억 6,000만 원이 편성돼서 9억 4,400만 원이 보상비와 설계비가 집행이 되고 집행이 안 된 나머지 부분 22억 1,300만 원은 명시이월 되고, 2011년도 이전에 편성된 나머지 예산 9억 200만 원은 사고이월로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남부노인 회관 신축 감리비 3,000만 원은 집행이 안돼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 아래쪽에 시설부대비 500만 원도 2011년도 예산으로서 500만원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취약계층지원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조 사업은 3억 1,400만 원이 편성이 돼서 2억 2,500만원 이 집행이 되고 8,97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요 부분은 맹아원에 소방, 맹아원에 택스, 장판교체사업, 기능보강사업이 이었습니다.
근데 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요 사업을 하고 나서 곧바로 소방법이 개정이 되서 소방 설비를 또 해야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갖고 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같이 소방설비하고 기능보강사업을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켰던 겁니다.
그 아래쪽에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예산액이 6억 700만 원 편성이 되서 2억 900만 원 집행을 하고 3억 9,7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요 이월사유는 2회 추경으로 확정이 돼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금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939페이지 중간 다섯 번째 쯤에 노인복지기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조성액이 9억 2,325만 3,000원이 조성이 돼 있었습니다.
2012년 결산액은 출연금 2억 원과 조성액 다 번에 출연금 2억 원과 이자 3,460만 4,000만원이 편성이 돼서 조성된 그 중에서 2,537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 사용잔액이 2억 509만 4,710원이 적립이 돼서 2012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2,834만 7,000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쪽에 일곱 번째, 장애인 복지기금은 5억 8,700만 원이 2011년도 말 조성액으로서 그 이자수입으로 1,793만 6,000원 이 발생을 해서 그중에 장애인들 장학금 지원으로 1,6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93만 6,040원 하고 40원이 잔액으로 증감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요거를 전년도 조성액과 합해서 5억 3,946만 7,140원이 2012년 도말 조성액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작금 고도의 고령화시대로 들어가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 복지사업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아주 좋은 쪽으로 정책을 입안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예산에 복지사업 쪽으로 충주시 예산이 몇 %가 보통 편성됩니까?
복지 쪽으로 예산이…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복지사업 쪽으로 예산이 30%정도 편성이 되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30%요?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예.
○ 송석호 위원
그래 과장님 생각에는 30%정도면 뭐 어때요,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좀 모자란다고 이렇게 과장님 생각으로는?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세부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지금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복지사업이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같이 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송석호 위원
예, 본 위원도 앞으로 고령화시대가 점점 됨으로 인해서 이 복지에 대한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이래 생각이 듭니다.
또 예산을 많이 확보 하셔가지고 충주에 살면서 보람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배려와 관심 있게 바라면서, 그 각 경로당에 양곡지원한 것이 310쪽 경로당 양곡지원인데 이게 양곡지원을 각 경로당마다 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만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각 경로당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은 연간 7포.
○ 송석호 위원
7포.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동 지역은 연간 20㎏짜리 6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그 인원수에 배정된 것이 아니고 그 동별이나, 읍․면 이렇게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경로당에 지급되는 겁니다.
인원수에 비례해서는 아닙니다.
○ 송석호 위원
이게 언제부터 지급됐죠?
왜냐하면 본 위원이 먼저번에 경로당에서 시설은 다 해줬으니까 양곡하고 뭐 이걸 좀 지원 해달라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문의를 했더니 양곡지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양곡지원이 된다 그래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양곡지원은 2012년도부터 시작된 겁니다.
○ 송석호 위원
‘12년, 네 알았습니다.
양곡지원이 경로당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모자라니까 더 달라고 뭐 건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예, 저도 면에서 근무도 해보고 경로당에 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밥도 얻어 먹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 송석호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전적으로 뭐 그거만 사용할라 그러면 어차피 뭐 다달이 모자랄 테고요 어느 정도 나오시는 회원님들만 잡수신다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송석호 위원
사실 쌀값은 별로 많이 안 들어 가거 든요,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예.
○ 송석호 위원
그래도 충분히 지원해 주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각 장애인 단체에서 행사가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네.
○ 송석호 위원
아까 얘기하신대로 행사 전체 금액을 묶었는데 행사가 다 못 해가지고 남은 금액이 있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네, 그렇습니다.
○ 송석호 위원
그 남은 금액은 행사비를 요구하는 사람, 돈을 많이 안 줘서 남은 겁니까, 아니면 뭐 행사를 안 해서 남은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그 일부 단체에서 계획했던 행사가 포기됐던 것도 있고요.
○ 송석호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나머지, 포기됐던 행사가 750만 원 집행 잔액은 점자교육을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점자교육을 계획했다가 취소가 됐고요.
○ 송석호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장애인부모에서 뭐 감사에 밤 행사를 준비했다가 또 자체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뭐 그런 부분 행사취소된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 송석호 위원
네, 답변 잘 들었고요, 하여튼 간 우리 복지 쪽에가 굉장히 최대의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라도 사회복지과장님이 아주 알뜰살뜰하게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하고 남은 금액이 없도록 100%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아주시고 ‘12년도에는 아주 잘 활용하시는 걸로 이래 생각이 들어서 아주 고맙고 올해도 아주 적재적소에 잘 좀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예, 고맙습니다.
○ 송석호 위원
예.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회관 조성이요.
310쪽이요, 이게 지금 현재 사실은 뭐 두루뭉술하게 합의 되가지고 그냥 이래 넘어가는 건데 제가 볼 때에는 다른 시군에도 다 노인회지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노인지회 방이 없는 거예요, 실지로 따지면 근데 지금 노인회장도 바뀌고 또 시장도 바뀌고 뭐 여러 가지 또 5년 뒤에, 10년 뒤에 충주만 노인회관이 없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또 정치권에 대해서 그런 걸 요구하고 이러면 그 때 가서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노인회관을 짓는 확보, 별도로 확보하는 걸로 해서 2억 3,000이 확보된 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그러면은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이든 남부노인복지관이든 거기에 어떤 거를 명시적으로 그 평수에 일부에 사무실 20평이든 10평이든 뭐든 간에 명시적으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뭐 이런 목을 지어주는 분명하게 어떤 그런 게 있던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 내에 노인지회가 차지하고 있는 사무실 그 자체가 사실은 온당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관 책정을 평가를 할 적에 그전에 만날 지적이 돼 오던 거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감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있는 거는 미봉책이다 이거지요.
그래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남부노인복지관에 이거를 전용을 하던 어떻게 하던 간에 뭐 방법이야 어떻든 노인회관이라는 지회사무실 이라는 거를 몫을 나중에 또 증축을 해서 조립으로 증축을 해서라도 몫을 쥐어주던지 하는 그런 확실한 어떤 행정이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네,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노인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 일예로 제천시노인회에서 어떤 그런 지회사무실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뭐 노래교실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최근배 위원
다른 지역도 다 있어요.
노인회지회는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저희들은 노인 저기 지금 대가미연못자리 대가미공원에 있는 노인회 복지관이 당초에 목화예식장에 있던 그 노인회관이 폐지되고 그리로 들어가시는 조건으로, 그리로 들어가시는 거고요.
저희들이 노인복지관 운영을 지금 노인회에 위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노인회복지관 내에 노인회지회 사무실을 두고 복지관을 운영한다, 당초에 계획이 그런 계획으로 추진이 됐던 겁니다.
그게 노인복지관에서 내에서 노인회 사무실이 별도로 없으니까 그 어르신들이 자꾸만 또 조금 불평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장님도 모시고 가서 보셨지만 가서 한 번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 그 과정과 앞으로에 절차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회장단 부회장님들까지 모이셔갖고 일반은 이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노인회에서 원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그리고 하여튼 고거는 좀 그렇게 분명히 해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요 다음에도 분명히 노인회지회 사무실문제가 또 시간이 지나면 제기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행정적인 어떤 처리가 됐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장애인복지관이 뭐 지원비라든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송석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12쪽 이런데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책정한 건지 위에서 책정한 건지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이게 계속 돈이 남아서 많이 반납, 반환이 된단 말이예요.
이러면 이게 정부에서 충주시에 이런 혜택을 받을 사람이 1,000명으로 예상을 하고 내려 보내는 건지 안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기초적인 자료가 있어 가지고 우리는 1,000명이 필요하다던지 이랬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500명이 됐다든지 뭐 아까 이래 혜택을 드리니까 이 차이에 갭을 최소화 시키는 게 행정에 효율적이단 말이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알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위에서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인구수에 비해서 22만 중에 장애인 몇 % 잡아가지고 이렇게 배정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시에서 이런 혜택을 받을 사람을 추상 되가지고, 예상 되가지고 예산 요청을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일단은 뭐 복지부에서 도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그 수요조사를 어떻게 제출을 하냐 하면은 저희들은 전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가지고 거기서 조금 감이 안 된 거 어떻든 복지 수요는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플러스를 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수요가 그 만큼 발생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또 그 수요를 정확히 판단했을 경우에 그 이듬 해에 국․도비 지원 사업인데 이듬해에 수요가 저희들이 계획했던 인원보다 더 많으면 그거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유를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또 반납해야 되는 그런 불편을 초래를 하게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하여튼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요것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송석호 위원님 우리 최근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이 건은 집행잔액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 316쪽에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인원이 한 30% 정도가 생각했던 거 보다 우리가 남은 거 같아요.
그죠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예, 그렇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래서 10%정도면 모를까 30% 정도면 아무래도 정확한 그 사전에 계획을 못 세우시지 않았나, 왜냐하면 통계가 정확해야지 예산이나 정책이 일관성이 있고 또 믿음이 있고 또 그러고 한 200 몇 명으로 하셨으면 최소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가서 장애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하셨어야 하는데 안 그러면 오히려 이거 뭐 예산만 해 놓으시고 직무유기가 아닌가도 이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관심을 그만큼 안 가지신 거 아닌지?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일단은 수요가 장애인 지원활동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그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필요 없다고 저희들은 대상은 있는데, 대상은 있어가지고 그만큼 예산은 확정, 확보 해 놨는데 본인들이 나는 필요 없다, 그랬는데 억지로 시켜 준다는 것도 조금 그런 복지 사업에 좀 어긋나는 거 같아가지고
○ 김헌식 위원
근데 사전에 그러면 전년도에 계획해 가지고 예산을 신청한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그거는 그 전년도에 또 활동지원실적을 가지고 또 좀 예상을 하고 거기다 좀 더해서, 플러스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 입니다.
○ 김헌식 위원
어떻게 보면 뭐 예산을 좀 플러스알파 해가지고 신청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그만큼 관심도 좀 덜 가졌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이렇게 너무 많이 30%씩 이래 남지 않게끔 하여튼 장애인들한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예,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과장님이 집행하는 예산이 한 500억 정도 되는데 하여튼 막강합니다.
308쪽 하단 경로당운영비요.
이 경로당 수는 몇 개나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522개소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522개요.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예.
○ 위원장 이재문
그럼 경로당 개소 당 얼마나 난방비를 지원을 해 줍니까?
인원에 상관없이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집행을…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예, 인원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얼마씩 해 주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연간 난방비가 15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저기 경로당에서 부족하다고 소리는 안 하나요,
그 정도면 충분한가요 양은?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예, 일부 경로당에서 작년도 올 연초 작년도 연말해서 인제 기름을 떼는 그런 경로당이 한 3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로당에는 좀 부족하다고는 민원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저희들 1회 추경에 예산을 추가편성을 해서 기름을 떼는 경로당에는 한 50만 원씩 더 지원을 하는 걸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지원을 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렇게 작년 2012년도에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까?
추경에 확보 해 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올 해입니다.
올 해 확보 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금년에요.
2012년도 결산…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2012년도에는 확보 안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근데 2012년도 당초 업무계획보고할 때에는 520개소에 경로당 운영비가 15억 4,300만 원 있었습니다.
이 계획서 보고할 때,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운영비 말씀하신 겁니까?
○ 위원장 이재문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지원 520개소 15억 4,000 계획은 16억 6,600만 원인데 15억 4,300만 원 실적으로 해놨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네.
○ 위원장 이재문
근데 왜 예산은 11억 4,700만 원 세웠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죄송합니다.
고 부분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하고 운영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이재문
난방비 하고 운영비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예.
○ 위원장 이재문
이 예산서에도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경로당 운영비 괄호 난방비.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예.
○ 위원장 이재문
이 예산이 그 예산 아닙니까?
11억 7,400만 원이, 고 내역에 대해서는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316페이지 장애인 한부모 바우처 사업지원 예산이 사사오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700만 원인데 지출은 200만 원 했습니다.
집행 잔액이 1,500만 원입니다.
이게 국․도비 사업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도․시비사업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시비사업이요.
더군다나?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도․시비사업이요.
○ 위원장 이재문
그럼 이게 예산 계상이 잘못된 거예요?
예산을 잘못 세운 거예요,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당초에 저희들이 한부모 지원사업계획인원이 6명으로 계획을 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 위원장 이재문
예.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지원한 가정이 없어 가지고 ‘12년도에는 한 명만 지원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다섯 명이 왜 이거를 신청을 안했어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근데 이거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에 의해서 적격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그 적격여부에 판단이 안 맞아 가지고 지원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럼 예산을 잘못 세운 거네요.
적격자도 아닌데 예산을 세워 났으니.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계획은 저기…
○ 위원장 이재문
아니지요, 적격대상자도 아닌 사람한테 예산을 세워났다는 자체가 잘못 됐다는 거지요.
그래놓고 집행하려니까 그 사람들이 적격대상이 안 돼서 예산집행을 여섯 명중에 한 명뿐이 못했다, 그리고 저기 다섯 명은 집행을 못했다.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네.
○ 위원장 이재문
이거는 홍보를 잘못 했던지 지도를 잘못 했던지 처음에 예산을 잘못 세웠던지 문제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군다나 여섯 명뿐이 안 되는 거를 이거를 그렇게 파악을 못한다 말이예요.
하여튼 금년예산에서부터는 예산을 계상을 했으면 철저히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홍보지도 해가지고 서류를 보완 시켜서 예산집행하시도록 하고.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이렇게 80% 가까이를 예산을 집행을 못 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처음에 예산을 잘 못 세웠다든지 아니면 지도 홍보를 잘못 했다던지 설득을 잘못 했다든지.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금년도에 철저히 집행을 해서 장애인 한데 다 수혜가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차후는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행정부 감사관계로 장묘시설관리소 소관 설명을 먼저 듣기로 하겠습니다.
장묘시설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묘시설관리소 권용직
장묘시설관리소장 권용직입니다.
장묘시설관리소 2012년도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63쪽입니다.
2012년 총 예산액은 총 10억 4,600만 6,000원입니다.
이중 10억 3,459만 4,6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41만 1,380원입니다.
저희 관리소는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및 은 전액 삭감예산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과장님 가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그 쪽으로?
○ 장묘시설관리소 권용직
1년 6개월입니다.
○ 김헌식 위원
예,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는데, 뭐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 안하고 또 뵙기가 힘들어서 한가지 부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마지막 좋은 자리로 가는 것이 하늘나라인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전 직원들하고 해서 우리 충주시민이 마지막 가는 하늘나라에 좀 하여튼 친절만 부탁을 드립니다.
○ 장묘시설관리소 권용직
예.
○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장묘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장묘시설관리소 권용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입니다.
평소 여성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재문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2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총 예산은 443억 8,240만 4,000원으로 426억 915만 7,650원 지출 하였고 3억 2,687만 7,380원을 이월시켜서 14억 4,636만 8,9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계목별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반납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여성인턴제 활동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여성일자리 지원사업인 여성인턴제활동비는 여성인턴 6명중 2명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890만 7,220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법정저소득아동 보육료지원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만 3세에서 5세 법정저소득아동 정부지원금 대비 어린이집 납부 차액을 지원하는 차원으로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60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미아동 양육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차 상위 이하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952만 1,410원이 국비매칭 보조금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지원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농어업인 인구 만 5세 이하 및 취학유예 만 6세 아동에게 민간위탁금, 만 4세 아동의 보육료지원 사업으로 국비 매칭과 내시로 인하여 3억 929만 8,01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방과 후 보육료지원이 민간위탁금입니다.
차 상위 이하 및 장애취학아동의 방과 후 보육료지원 사업으로 도비매칭 집행비 잔액이 936만 9,05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세 누리과정은 누리과정 담임교사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또 5세 어린이집이용 아동보육료 누리가정 어린이집 운영비지원 사업으로 도비매칭 보조금 집행 잔액이 1억 1,528만 42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교재 교구비입니다.
평가인증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 사업으로 1,204만 8,000원 국․도비 매칭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돌봄 서비스입니다.
어린이집종사자 인건비지원 사업으로 4,537만 8,410원으로 국․도비 매칭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입니다.
도․비 매칭 마찬가지로 도․비 매칭 보조금 사업으로 집행잔액 7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교사환경개선비입니다.
보육교사환경개선 지원비로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855만 5,000원이 국․도비 매칭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예를 들어서 비수급권자 생계비등 지원입니다.
성폭력입소자 중에서 비수급권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520만 2,070원이 집행잔액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32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입니다.
가정문제발생의 사전예방교육 등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비지원 사업으로 626만 8,970원이 국․도비 매칭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입니다.
결혼이민자에게 통번역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제공 언어가 4개에서 3개로 감소됨에 따라서 1,285만 3,000원 이 극․도비 매칭, 마찬가지로 매칭보조금이 잔액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자동차운전면허취득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일환으로 외국인 자동차 운전면허취득 희망자가 없어서 215만 5,000원 도비 매칭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입니다.
양육비, 교육비, 검정고시비, 자산형성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매칭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7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입니다.
한부모 세대에게 동절기 1월 2월 11월 12월 되겠습니다.
난방비를 세대 당 5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매칭보조금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학용품비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매칭 사업인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보조금 사업으로 신규책정자 등 대상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여서 저희가 시비를 별도로 증액 했었는데 당초예산으로 충분해 추가로 예산이 성립돼서 당초예산이 충분했기 때문에 한부모가정 교육지원으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납이 되었고요. 또 한부모 가정교육지원은 도민교육반 참석자가 없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됐습니다.
하단부분에 한부모가족 자녀 고등학생교육비입니다.
고둥학생 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88만 220원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매칭보조금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결함가정 아동보호입니다.
결함가정 세대에 월 7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96만 원 도비매칭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년 가정지원입니다.
소년소녀 가정에 월 12만 원씩 집행하는 사업으로 5,995만 8,000원 도비매칭 보조금 집행 발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정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입니다.
18세 이상 시설퇴소 및 위탁가정 종료 자에게 자립금 및 입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0만 원이 역시 매칭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입니다.
일명 이거는 디딤 씨앗통장이라고 합니다.
3만 원 이상 매칭입금 아동에게 1인당 최대 3만 원을 지원하여 자립지원금 적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74만 7,400원의 국․도비 매칭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 확대지원 사업입니다.
방학 중 결식아동에게 1인단 3,000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1억 7,138만 4,450원이 역시 도비매칭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 확대지원 사업입니다.
학기 중에 결식아동 우려가 되는 아동에게 1인당 3,000원씩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억 4,291만 7,210원으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저소득가정 아동 급식지원입니다.
저소득 결식우려 아동에게 매일 1인당 3,000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3,810만 9,260원이 도비매칭 사업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1인당 3,000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8,920만 7,000원이 도비매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사회복지 보조사업입니다.
진여원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비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5,425만 5,180원 이 사업은 아동입소 수에 따라서 종사자가 변동되었기 때문에 역시 도비 매칭보조금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30개소의 운영비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1,157만 8,300원에 국․도비매칭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입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게 월 5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종사자 변동으로 인해서 765만 원 도비매칭 보조금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존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문화축제 신나는 과학체험실 등 7개의 사업에 국․도비매칭 보조금이 집행잔액 510만 2,02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원기능 보강사업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청소년수련원 건물내부에 리모델링사업 시설부대비로 출장여비가 미집행 되어서 250만 원이 전액반납 발생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회계과 직원이 여러 타 시설을 병행해서 맡았기 때문에 공사감독여비로 세웠지만 여비는 이중으로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79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중간부분 어린이집 환경개선입니다.
시립 화심어린이집 신축으로 사유지에 매입에 따른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3억 2,687만 7,3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40페이지에 기금조성 세부명세서에 대한 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에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전년도 및 해당년도에 출연금이나 기금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한 금액은 6억 7,976만 1,390원으로 여성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로 여성단체임원연수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1,62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2년도 말 예치한 조성액은 6억 6,350만 1,3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자립기금입니다.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출연기금이나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한 금액은 7억 7,994만 1,030원으로 청소년직업훈련 및 학자금지원을 위한 고유 목적사업비로 2,067만 원을 지출하여 2012년도 말 예치한 조성액은 7억 5,927만 1,0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자칫 전체적인 작년도 예산집행 금액이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네.
○ 송석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어려운 예산 세워가지고 국․도비 다 얻었는데 집행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건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공부해서 보니까 각 단체에 시청에 자주 드나드는 단체라든지 또 예산을 어떻게 타 내야 되는 거를 잘 아는 단체들은 얼추 100%내지 90% 이상을 다 찾아 가갖고 알뜰살뜰하게 잘 쓴 걸로 이래보입니다.
근데 특히 못 찾아가고 쓰지 못한 단체는 어떻게 해서 돈을 찾아다가 써야 되는 건지 또는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찾아서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단체는 보통적으로 많이 예산이 남은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기왕 의회에서 예산승인 해줬고 또 예산도 이렇게 확보돼 있는 거 못 쓰는 단체라든지 예산을 잘 집행 못하는 단체는 과장님이 직접 들어 오시라고 얘기해가지고 이런, 이런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예산을 써가지고 좋은 일 좀 하시라고 이렇게 좀 협조라 그럴까 이렇게 한번 상담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단체에 지출하는 금액은 거의 정해져 있는 기금사업이나 또 이제 단체라고 해봤자 여성단체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달라고 해도 지원 안 해 준거는 저희는 없고요, 기금사업 중에서 작년도에 새마을부녀회는 이번 올 해 당해연도에 빠졌는데 그것은 농정과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가서 그건 자진해서 빠진 거고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도 신청이 안 된 것은 다시 신청을 재 공고해서 받고 이렇게 받습니다.
○ 송석호 위원
그런데도…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네, 근데 이게 발생된 것이 거의 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서 내려온 예산을 중간결산을 할 수도 없고 해서.
○ 송석호 위원
네.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남은 예산 집행잔액을 딴 쪽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만약에 더 필요한 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이 필요한 단체를 돌려 준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됩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예, 이거는 국․도비매칭 사업은 그 단체에서 활용할 수도 없고 그 목적사업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 송석호 위원
본 위원은 너무 좀 많이 예산이 남아가지고 아까워서…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요, 그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때 예산을 어느만큼, 얼마만큼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려도 항상 더 많이 오는 예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발생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송석호 위원
본 위원이 어느 여성단체에서 행사비라든지 시설비가 좀 필요해 과장님을 찾아갔더니, 담당계장님을 면담을 해서 좀 지원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 얘기를 그대로 옮기자면 시에서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요런 예산을 남는 거 갖고 어떻게 그런 쪽으로 좀 돌려 쓸 수 있는 분들한테 좀 돌려 줄 수 있는 묘안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예, 앞으로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류호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호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체로 보면 아동급식 지원에 잔액이 많이 발생 했는데요 그 원인이 뭐지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급식비 지원이 다양하게 세워졌습니다.
학기 중 뭐.
○ 류호담 위원
글쎄요.
대체적으로 많은 금액이 발생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저희들이 올릴 때 국․도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항상 수요조사를 합니다.
근데 수요조사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올려도 오는 거는 거기서 항상 오던대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들이 중간정산이 안돼서 이렇게 연말에 정산할 때 이렇게 잔액 발생이 이렇게 많이 되는 거 같습니다.
○ 류호담 위원
글쎄 그것도 기천만원이면 몰라도 뭐 2억 4,200, 8,900, 3,800만 원 이렇게 남아 있는 거는 이게 더 시비가 붙는 거 아녜요. 지금?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시비가 붙습니다.
○ 류호담 위원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이 시비가 붙으면 다른데 못 쓰고 연말에 가 정산해서 잔액이 남는다고 하면은 가뜩이나 예산부족으로 지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렇게 급식비에 물론, 뭐 국․도비가 붙는다고 하지만 시비도 여기에 같이 따라 붙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는다는 건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예, 저도 이걸 공부를 하다보니까 너무 집행 발생액이 많아서.
○ 류호담 위원
글쎄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이거 우리가 저기 해마다 수요조사를 할 때 올릴 때 잘못 올린 거 아니냐, 그래서 담당계장님한테 아무래도 파악을 해 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건의를 하고 왜 이렇게 많이 주느냐고 해도 도에서는 뭐 국비 사업 포함해서 일방적이라기보다도 해마다 주던 형태로 플러스해서 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주는 거를 저희들이…
○ 류호담 위원
글쎄 이거 뭐 ‘14년도 예산부터는 신경을 쓰셔야 되겠어요.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그전에는 국․도비 사업을 중간정산을 수시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는 예산은 이렇게 돌려서 썼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어 졌어요.
그래서…
○ 류호담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결론은 수요예측이 정확히 안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 만 저희들이 그러니까 전년도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으면 그거를 감안해서 좀 적게 내려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수요예측을 해서 그거를 건의를 해도 전년도에 비례해서 예산이 배정이 되는 거지요.
아마 이거는 부처간에 확보된 예산을 깎으면 그 다음에 그만큼 예산이 줄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 합니다.
○ 류호담 위원
그럼 국장님 2014년 예산도 또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렇게 세웠다가 연말에 또 반환해야 되는 모순이 있잖아요.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네, 아까 저기 결식아동 급식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지금 결식아동이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지금 막 들어오는데요. 저희들이 그거를 책정을 안 해주면 또 국비가 반납이 되니까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중지원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책정을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 류호담 위원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전체 급식지원도 그렇고 지역아동도 그렇고 저소득가정 급식도 그렇고 다 동일하게 지금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 의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지금 급식비지원에 대해서 이제 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과장님 이게 그러면 국․도비 매칭펀드로 내려올 때 일정비율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퍼센테이지가 따라 간다는 거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네.
○ 홍진옥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된다는 거지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네.
○ 홍진옥 위원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 시가 잘못한 거 같지는 않고요.
시에서 도나 정부로 이 수요조사 올릴 때 그런 수요조사에 절차가 지금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국가에서도 영유아보육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거는 참 좋은 일이지만 실제적인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되가지고 국․도비를 많이 내려 주면서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또 매칭펀드니까 우리시에서는 일정 비율을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다면 이런 것을 우리시만 해갖고 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 수요 조사에 대한 것을 좀 잘 보고를 해 우리시만이라도 보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건 전체 국가적인 문제일거 같으네요.
그지요. 우리시 만에 문제는 아닌데.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예, 그렇습니다.
○ 홍진옥 위원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 급식비뿐만 아니고 보육에는 다른 부분에 지원할 부분도 엄청 많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기는 거는 이거 참 수요조사에 많은 문제가 있는거 같네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네, 저도 그래서 이 예산이 우리가 수요조사를 분명히 하는 거면 잘못 올린 거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 담당계장님께서도 그래서 수요조사를 전년도 보다 예상을 해도 조금만 더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해서 올려도 내려오는 거는 거의 우리가 올린거보다 더 항상 더 많게 그렇게 책정이 돼서 내려오니까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거 잘못 왔으니까, 아니면 너무 많이 왔으니까 가져가시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아마 잔액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문제는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도 보니까 아동급식이라는 몇 가지로 되어 있어요.
방학중, 학기중 또 뭐 저소득, 결함아동 여러 가지가 돼 있어 제가 봐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러면은 중복이 안 되냐, 이 대상이 저소득이나 한부모나 뭐 다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이게 다 걸러 진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그 대상으로 명분은 그렇게 세우지만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빠져 나가서 예산은 예산대로 정확하게 집행되면서 그래서 많이 남는거 같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문화예술과장 김찬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저희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500만 원 이상 사업과 예산 전액이 잔액으로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총 예산 126억 7,267만 1,310원에서 98억 9,584만 9,10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23억 7,320만 9,2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4억 361만 3,000원이 순수한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쪽입니다.
문화예술행사지원에 있어서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가 5,200만원 524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이 행사운영비는 목계 별신제에 사업 충주시 오케스트라사업 시민한마을 음악회사업 예술단초청공연사업 등 이 네 가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집행을 하고 조금씩 남은 집행 잔액이 전체적으로 5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49쪽 위에서 여섯 번째쯤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입니다.
5억 5,070만원에서 2,408만 8,71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민간행사보조사업은 저희들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37개 각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사업이 총괄 하니까 약한 2,4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쪽입니다.
349쪽에 제일 밑에 지방문화원지원 사업에 있어 민간자본보조입니다.
300만 원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만, 요거는 저희들이 전액 집행을 못 하고 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요 사업은 탄금대 있는 문화원에 대한 전기시설에 대한 보수시설을 하려고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토지주와의 승낙이 안 되는 바람에 집행을 못하고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쪽 지방문화 컨설팅지원 사업에 있어서 연구용역비입니다.
예산액 6,000만 원에서 집행잔액 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당선이 되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5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쪽에 국악단 육성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228만 원에서 잔액이 546만 2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요기 사업은 국악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악기 수용임차료라든지 우륵당 화장실 비데설치 또 국악단원 선발에 따른 심사위원 심사수당 뭐 이래서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으로 546만원 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고 밑에 가서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0억 4,456만 원 중에서 잔액이 1,829만 8,2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요거는 우륵국악 단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충주 미륵리 석조여래입상 보수설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2억 중에서 집행잔액 1,693만 5,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요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하고 입찰차액으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53쪽에 위에서 다섯 번째, 충주 백운암 철조여래입상 석축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9,500만원 예산중에서 774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하면서 입찰차액으로 발생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에 충주 승선사지 종합정비계획에 있어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 중에서 집행잔액이 1,650만 9,4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요것도 계약을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쪽입니다.
제일 밑에 충주 탄금대 주변정리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예산현액 9억 1,027만 3,600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4,118만 2,3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요것도 사고이월, 명시이월 빼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충주 장미산성 성벽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1억 8,269만 5,700원에서 집행잔액으로 1억 8,160만 9,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요것은 저희들이 장미산성을 보수공사를 함에 있어서 구역 내에 사유지가 좀 포함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가 17,499㎡가 다섯 분에 공동지분으로 돼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요거는 매입 협의가 안 되가지고 사업을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이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입니다.
다음은 35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분야에 탄금대공원 유지 및 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130만 원 중에서 잔액이 616만 9,61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탄금대에 운영에 따른 상수도 또 한 전기료 이런 또 집행잔액이 되고 또한 탄금대공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시설장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하고 또 저희들이 관리사무소를 운영함에 따른 연료비 이런데 하고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예산액 1,831만 2,000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576만 8,6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요거는 저희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되는데 공익근무요원을 저희들이 배정받는데 있어서 시기적으로 몇 개월 좀 지연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인건비가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쯤 택견전승지원 사업에 있어서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4억 7,122만 원 중에서 1,748만 970원이 잔액으로 발생 하였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시립 택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단원 결원에 따른 단원이 2명이 결원이 되가지고 인력보충하는 기간 동안에 고런 관계로 인해서 인건비가 잔액으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쯤 문화재조사 및 행사지원 사업에 있어서 민간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8,600만원 중에서 920만 원의 잔액이 발행하였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마수리농요 행사지원에 따른 집행잔액과 또한 저희들 무형문화재 7개의 저희들이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지원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공개 행사를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중간 하단에서 조금 위에 되는데요.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 1,467만 6,000원 중에서 잔액으로 561만 7,1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문화회관하고 충렬사, 고구려비 또 탄금대공원해서 저희들이 무기계약근로자들이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안희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06페이지에 보면요.
예산전용에 대해서 탄금대공원 부지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료지급 이렇게…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몇 페이지라고 그랬죠?
○ 안희균 위원
706페이지요.
이거 돈 안 준거지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 안희균 위원
탄금대에 우리 돈을 다 지급을 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금년도.
○ 안희균 위원
예.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지급 완료했습니다.
○ 안희균 위원
1억을 다 줬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네.
○ 안희균 위원
그럼 지금 문화원은 남아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네, 그렇습니다.
○ 안희균 위원
주지 마시지 그랬어요, 거기.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당초부터 계약이 된 사항이 되고 또 탄금대 이전관계하고 따질라 그러면 내용이 복잡해지는데 그거는 민사 건으로 되가지고 할 수 없이 현재 탄금대는 이사까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내용이 많이 좀 복잡해 질 수가 있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거 우리가 충주시에서 탄금대 산주하고 계약을 할적에 다시 또 1억을 할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현재까지는 그런 쪽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그럼 그 집은 문화원하고 야외음악당 소유권이 그쪽으로 넘어 간 거지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안 넘어갔습니다.
아직까지는.
○ 안희균 위원
아직까지는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 안희균 위원
저기 파기로 돼있기 때문에 넘어 가지는 않고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내용적으로 많이 복잡한 상태입니다.
○ 안희균 위원
충주시에서 이거 사용 못 한다 그러면은 올 해는 할 수 없이 계약이 이렇게 돼서 1억을 주셨겠지만 내년에는 깎아 볼 생각이 좀 없으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네, 저희들도 하여튼 그런 쪽에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바랍니다.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관광과장 이상덕입니다.
평소 우리시에 관광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해 주시는 이재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2년 관광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 책자 37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관광과 예산현액 326억 2,642만 310원 중 2012년도 지출액은 233억 2,781만 2,430원이고, 이월액은 83억 6,347만 3,04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3,513만 4,840원입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56억 1,184만 2,300원이고 사고이월은 21억 4,307만 6,440원 이며, 계속비 이월은 6억 8,505만 4,3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업별 500만 원 이상 잔액 및 전액 감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관광지개발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 시설부대비로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사업 준공에 따른 이월된 시설부대비 2,136만 1,00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관광지개발 유엔평화공원조성 시설비 세계무술공원 3단계 1구역 문화재 표본 발굴조사용역 4,615만 원 및 토지보상비 29만 9,270원 합계 4,644만 9,27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 토지매입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미확정에 따른 토지보상 중단으로 인하여 1억 1,916만 2,43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37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수안보온천 관광특구 조성시설비로 지방자치단체 계약집행 기준에 따른 낙찰 차액으로 인한 1,726만 1,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광시설구축 업무추진 연구용역비로 탄금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 계획수립 용역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잔액으로 1,766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세계무술공원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수선설비 계약종별 변경 후 전기요금의 절감금액과 수선비 1,105만 1,88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 옛 거주지 복원사업비시설비로 당초 보상금을 지급 하려던 토지를 무상증여받아 토지보상금 1억 7,047만 4,76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충주공예전시관 유지관리 시설비로 토지보상 진행 중 경제자유구역 편입예정지로 토로확장의 필요성이 없어 사업면적 축소로 인한 6,558만 1,28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공예전시관진입로 확포장시설비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인한 2,153만 2,70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충주호 체험관광지 중앙탑공원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수선비 및 정산차액 및 공원내 조명의 점등, 소등시간 단축으로 인한 에너지 절감으로 535만 1,69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38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대비 환경개선 및 시설정비 시설비로 세계조정선수권대회대비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초소의 당초 건축계획이 컨테이너박스구입으로 변경 추진하여 2,950만 1,55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이 되겠습니다.
무술엑스포 및 국제기구 유치추진 연구용역비로 무술엑스포 개최시기가 2019년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이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축제 지원 충주세계무술축제 추진 민간행사 보조로 충주세계무술축제 주요 참가국 중 참가 취소인한 초청여비 및 그에 따른 운영비 감소로 4,965만 5,92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계무술연맹 지원 민간행사보조로 세계무술연맹회원 총회 미참석 및 잼버리대회 중 참가자의 식비 자부담 지출로 인해서 1,865만 7,280원 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객유치 여행사 보상지원 민간경상 보조비로 수안보 사조마을 개장 지연으로 인해서 여행사의 당초 예약취소 발생으로 932만 2,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보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12년 문화관광해설사 3명의 활동포기로 인하여 활동보상금 1,293만 6,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차별화된 관광마케팅 추진사업비로 관광열차운영에 따른 관광객 수요 착오 예측으로 인한 645만 4,32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충주관광 홍보탑 및 시정홍보 전광판유지관리비로 시정홍보 전광판의 수리수선 비용으로 세운 예산으로서 전광판에 특별히 큰 고장이 발생되지 않아 수리수선비 용 미집행으로 인한 2,466만 3,36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011년 7월 옥외광고물 등 관계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관광 홍보탑의 철거권고로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공익목적으로 설치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이어서 무산되었고 강력 철거요구도 없어서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이용하고자 2,500만 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시정홍보전광판 태양광 발전시설 시설비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 8,173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726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관광과 소관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80쪽에 보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및 거주지 복원사업에서 인제 땅을 기증을 받았다고 그랬지요?
○ 관광과장 이상덕
네, 받았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랬으면 명시이월로 돼서 현재는 1억 7,00만 원이 남은 걸로 아는데 이제 이 돈은 복원사업하는데 충당되는 거지요?
○ 관광과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 관련된 복원사업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했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진행된 사항을 좀 현황을 자료로 저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죠?
○ 관광과장 이상덕
네, 알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송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378쪽 하단에 연구용역비를 해갖고 1억을 해 놓으셨지요?
○ 관광과장 이상덕
네, 300몇 쪽이시라고 그러셨지요?
○ 송석호 위원
378쪽입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네.
○ 송석호 위원
본 위원이 의회서 일할 때마다 이 용역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이 많이 가는 사람 중에 한 위원입니다.
연구용역비 계산한 1억으로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상덕
예, 기초자료가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그러면 기초자료를 저한테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 관광과장 이상덕
예, 알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본 위원이 보통 용역비가 6,000만 원, 1억, 8,000만 원 뭐 이러는데 한 예를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소 자체 내에 중장기계획을 용역을 안주고 보건소 자체 내로.
○ 관광과장 이상덕
예.
○ 송석호 위원
중장기계획을 내놨는데 용역회사보다 더 잘 나왔어요.
왜냐?,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때도 참 보건소가 그런 거를 시민의 혈세를 진정으로 아끼는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만약에 관광과에도 제가 알기로는 아주 유능한 계장님, 과장님 직원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기초연구용역은 기초 연구는 관광과에서 좀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큰 그림만 한 1,000만 원 이든지 얼마 좀 절약해서 큰 아웃트라인만 그려주면 용역회사에서 나머지는 또 과에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면 또 시민의 혈세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또 과장님 제가 누구한테 듣기로는 용역을 줘야 정확하게 잘 나온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각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좀 연구개발을 하셔가지고 충주시민이 내는 혈세를 10원이라도 좀 아낄 수 있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관광과장 이상덕
예, 기능하면은 인력풀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네, 그리고 381쪽 충주공예전시관 진입로 확포장이 있는데 이거 지금 다 완료가 작년에 됐습니까?
○ 관광과장 이상덕
예, 포장이 다 된 상태입니다.
○ 송석호 위원
지금 전직 시에서 잘못 설립한 거 중에 하나가 충주공예전시관이라고 제가 6대 시의원으로 들어와서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를 없애자니 힘들고 또 딴데 갔다 설치하자니 또 힘들고 그래서 이게 애물단지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충주공예전시관이 경자자유구역으로 편입됩니까?
○ 관광과장 이상덕
일부 편입됩니다.
고 지역 밑에 민가 쪽으로 이렇게 입구 쪽으로요.
○ 송석호 위원
근데 여기다 자꾸 확 포장돼서 사람들도 별로 방문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다 예산을 이렇게 집어넣지 않았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관광과장 이상덕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민가 쪽에 편입되는 구역에는 제외를 시켜서 포장도 제외를 시켰고요, 토지보상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을 한 겁니다.
○ 송석호 위원
본 위원 생각은 하여튼 어쨌거나 전문가는 각과에 과장님, 계장님 직원들이예요.
사실은 그래서 특히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용역비는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너무나 많은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라고 저는 이래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아까 예를 들었지만 각 과에서 주무과장님, 담당계장 직원들이 전문가예요 그 쪽으로는, 그리고 또 지역에 안 맞은 일들을 그분들이 알고서 용역회사 서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진짜 지방 구석구석 자기 뭐 해 볼 수 있는 거를 담당자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본인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 그 좋은 인재풀들을 활용하셔서 용역비 이런거 진짜 너무 아까워요.
고걸 좀 유념 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해줄 생각 있으십니까?
○ 관광과장 이상덕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충주봄나들이 384쪽입니다.
이게 행사자체에 대해선 아니고 무슨 행사이름이 거의 해마다 지금 바뀌는 거 같아요, 이게…
○ 관광과장 이상덕
우리 3회째 개최를 했는데요.
충주 봄나들이 행사로 이렇게 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요 이름으로.
○ 관광과장 이상덕
예.
○ 최근배 위원
요게 그럼 이걸로 확정이 된 건가요?
○ 관광과장 이상덕
네, 그렇습니다.
○ 최근배 위원
네, 알았습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예.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권주현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권주현입니다.
시립도서관 2012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8쪽 맨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시립도서관의 총예산액은 14억 8,017만 원이며 총 지출액은 14억 5,630만 4,2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2,386만 5,730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감한 예산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성공원관리 공공운영비 중 공원관리 장비유지비 50만 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전액 감 사유로는 예성공원관리 장비 수선사항이 발생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이 마무리, 사무관리비 중 패킹작업비 530만 원을 전액 감 하였습니다.
전액 감사유로는 용역을 이용한 패킹작업 대신 도서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 분들을 우리 직원님들이 잘 활용을 해서 틈나는 대로 직접 패킹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57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관리에 공공운영비 중 CCTV유리관리비 2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감 사유로는 연내 CCTV 수선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 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시립도서관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관리소장 권영
공공시설관리소장 권영입니다.
공공관리시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공공시설관리소 총 예산액은 11억 7,426만 4,000원으로 이중 11억 5,870만 8,880원을 지출하였고 1,555만 5,120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지난해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및 전액 삭감사업이 없기에 집행잔액에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장 김상하
박물관장 김상하입니다.
2012년 박물관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84쪽입니다.
먼저 2012년 박물관 총 예산액은4억 5,358만 8,000원으로 4억 4,668만 6,5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690만 1,500원 남았습니다.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전액 미집행 예산으로는 잔액으로는 청사 유지관리의 승강기 유지보수비 300만 원을 승강기 유지보수비용 미발생으로 인해 전액 반납하였고, 공원유지의 관리비의 충주박물관 예초인부임 350만 7,000원 은 관광과의 공원관리로 인하여 사유 미발생이 되었으므로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물보존관리의 정리인부임은 46만 8,00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박물관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각 실과소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정회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신 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정리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신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에 대해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건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신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3시 38분산회)
○ 출석위원: 9인 |
이재문송석호김기자김헌식류호담 |
안희균최근배최용수홍진옥 |
○출석공무원: 8인 | |
사회복지과장 | 김 남 욱 |
장묘시설관리소장 | 권 용 직 |
여성청소년과장 | 장 성 희 |
문화예술과장 | 김 찬 호 |
관광과장 | 이 상 덕 |
시립도서관장 | 권 주 현 |
공공시설관리소장 | 권 영 |
박물관장 | 김 상 하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이 재 문 |
부위원장 | 송 석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