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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7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6.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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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12일(화) 13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포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포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07분 개회)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주무관 성용길

전문위원실 주무관 성용길입니다.

제178회 충주시의회(정례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지난 177회 임시회의시 보류되었던 충주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6월 13일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포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3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환경정책과 김용탁입니다.

의안번호 1626호로 상정한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2년 1월 충청북도의 조례 개정권고를 받아 2012년 3월 제16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보상을 규정 목적의 조례에 야생동물 구조활동과 야생동물 치료, 보호 내용을 삽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여 부결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의 제정목적을 수정하고 야생동물 때문에 본 피해보상과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활동, 각종 피해를 유발하는 유해 야생동물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본 17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야생동물 때문에 본 피해 보상금을 농작물 피해에서 인명피해까지 확대하고 유해 야생동물의 퇴치에 따른 자율구제단 운영과 부상 당한 야생동물 치료 보호를 하기 위한 임시보호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인명피해 보상기준은 관내에 유해 야생동물에 직접 신체상 피해를 본 사람에게 지급하며 상해를 입었을 때 최대 500만 원, 사망한 경우에 1000만 원의 보상금을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인명피해보상 지급 제외규정으로는 수렵활동시 본인과실 또 현행법 위반, 의료기관 치료비의 본인부담액이 10만 원 미만이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농작물 등 피해금액 산정과 보상금 지급은 환경부 고시 2011-41 규정에 의하여 기존에는 산정된 피해액은 70%까지 보상하던 것을 80%로 보상금을 지급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보상금은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같은 경작지에는 연1회로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 상정된 조례안에서 산림작물과 수산 양식물 피해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하여 제5항에 산림작물과 수산 양식물 물가정보 또는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라는 조항을 추가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1조 농작물 등 피해보상 예외규정은 총 피해금액이 10만 원 미만일 때 패해면적이 100평방미터 미만일 때,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던 중 본 피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등을 지원받을 때 타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때 등의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2조 위원회 설치에서는 위원장을 기존 환경수자원본부장에서 부서장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유해 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운영은 상위법인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안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6조 야생동물 임시보호소 운영은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치료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임시보호소를 설치하고 임시보호소는 시장이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5월 3일부터 5월 25일까지 입법예고결과에 대한 의견은 접수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526호로 상정한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13년 6월 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526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사전절차 이행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농작물 피해뿐 아니라 인명피해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급속히 증가됨에 따라서 야생동물의 주거지 및 도심 출현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위험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 및 유해 야생동물 퇴치 등 피해예방을 위한 자율구제단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본 조례는 지난 제163회 임시회의시 부결되었던 사항으로 당시 부결사유였던 조례제정 목적과 배치되는 내용의 자율구제단의 야생동물 구조활동지원 부분을 삭제하여 제정 목적에 부합토록 하였으며 주요의견으로 제시되었던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의 범위를 조례안 제2조 제2호에 유해 야생동물로 규정함으로서 보상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10조의 피해금액 산정방법에 있어 산림작물과 수산 양식물의 경우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전년도 농축산 소득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금액 산정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소득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과장님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대한 설명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도로에서 파이거나 그런 경우 다치면 시에서 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시에서 들어놓은 전체적인 보험에서 산정을 해서 다친 분들을 대책을 세워 주거나 이렇게 하는 데 이 경우는 시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험을 또 따로 시에서 가입이 돼 있어서.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사람의 경우에요?

천명숙 위원

사람의 경우든.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천명숙 위원

동물에 피해가 식물이든 작물이든 사람에 대한 거든 보상규정이, 그것을 시에서 평가를 한 건가 아니면 보험이 가입이 돼서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 거치거나 이렇게 하는 건지?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자체 보험료를 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주고요, 만약에 그런 다친 경우가 생기면 병원에 가서 치료비를 한 자기부담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겁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면 많지는 않겠네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많지는 않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면 농작물 피해같은 경우는 요, 작물 피해는 어떻게 처리해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산정기준이 있으니까 피해액이 나와서 거기에서 80%인데 500만 원까지밖에 안 됩니다.

크게 배상이 많이 되는 건 아니구요.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지금 천명숙 위원님이 보상기준을 얘기하셨는 데 7조에 보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이라고 금방 말씀하셨는 데 그러면 이거는 보상이 아니라 의료비를 대납해 주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 이러면 보상이라고 보던 어떤 의료비를 지급해 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보상이 아니지 이건, 그러니까 오히려 다친거 그냥 본인부담금을 우리 시가 대주는 꼴이 되는 건데 이건 소지가 다르지,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금 자기가 내는 건 그건 의무여 의무, 내야 된다 이거여.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러니까 그걸.

윤범로 위원

그걸 우리가 보상이라고 해서 보상을 준다, 보상이라는 건.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부담한 자기 본인이 내지만 우리가 보상금 차원에서 그 비용에 500만 원까지 보상해 준다, 그런 취지가 치료비를 그냥 준다는 얘기는.

윤범로 위원

지금 본인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그 치료비가 50만 원 나왔다 이거여, 50만 원 나왔는 데 2:8 보험요율에 적용을 기해서 이거는 치료가 되고 안 되고 의료보험이 혜택이 되고 안 되고 할 때에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더구나 제외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경미하다 보니까 된다 하지만 예를 들어 12만 원이 나왔다 이거여, 이 본인부담금은 자기가 내야 되는 거야.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내고 그걸 보상해 주는 거죠.

윤범로 위원

그걸 보상해 주는 게 어디있어, 그러면 결국은 의료비를 대납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지, 말을 잘 해야 될 것 같은 데 용어의 정리를.

본인부담금만 우리가 대준다, 이런 꼴이 되는 거란 말이여.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의료비를 부담하고 그에 대해서 보상금 차원에서 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환경부 규정에 보상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상위법에.

윤범로 위원

또 10조 4항에 보면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설치를 해야 되는 데 그걸 안 했을 경우에는 피해가 나면 50%만 지급한다고 돼 있잖아, 그지?

그런데 이런 조항을 보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러면 과수원이고 어디 농작물있는 거 다 울타리 쳐 달라고 그래요.

고라니가 콩 심었는 데 고라니가 들어와가지고 콩잎 다 뜯어 먹으니까 울타리 쳐 주시오, 보조금 얘기에요, 이제.

보조금 달라고 한다고, 보조금 못 준다 이거여,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다 보면 피해가 났는 데 그 때 시가 귀책사유가 되가지고 안 해 줬으니까 나는 전액 다 줘야 된다, 이건 아주 싸움의 소지가 있는 거라구, 이 조항을 넣어 버리면 이제 친환경과나 이런데에서는 이 보조금을 안 세울 수가 없어 기술센터하고는, 거기는 세워야 돼, 그래가지고 요구하는 거 다 해줘야 돼, 안 해 줘가지고 내가 피해가 났을 때는 야생동물 때문에 피해가 나가지고 할 때는 나 당신들 때문에 안 해주는 바람에 나는 50%밖에 못 받는 다, 나머지 50%는 시가 물어라, 이런 소리 또 나와 이거, 이 사항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은 데.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현재는 본인이 철조망이나 이런 보호시설을 하는 게 원안이고 우리는 또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원차원에서 지금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씩 해주고 있는 데.

윤범로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따지지 말고 이걸 하라는 걸 안했을 경우다 이거여, 소위 그래서 예방활동이나 이런 것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떤 피해대책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나 예방활동을 안 했을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돼서 50%밖에 안 준다 이거여, 그런 걸 다 의무이행을 못했으면 그런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여, 그러면 나중에 서로 해 달라고 보조금만 잔뜩 늘어날 거 아니냐, 이 조항 때문에.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자기 본인이 설치하는 게 원안이고.

윤범로 위원

그렇지, 그런다면 누가 말할게 뭐있어 그런데 안 그러고 요즘은 다 거의가 농촌에는 전부 다 보조금에 의존해 가잖아, 이런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한정적인 예산을 가지고 다 해줄 수 없으니까.

윤범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충주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3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77회 임시회의시 심사보류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당시 논의의 쟁점이 됐던 부분을 중점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이상호

상수도과장 이상호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177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충주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업무를 조금 숙지를 다 못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일전에 설명을 드린 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다 14조 3항 단서에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 이외의 마을발전기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단서를 삽입하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도 그렇고 금년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도 현재 지방비 내지는 국비로 마을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원해 주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마을의 모터교체비나 관로교체, 그 다음에 배수지정비 등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사업으로 2억원을 확보해서 수시로 지금도 현재 활용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물탱크청소, 또 시설장비유지비로 시설장비 정비비로 1억원을 확보해서 2회 정비를 하고 실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질검사수수료 그 다음에 우물약품 소독구입비. 약품투입기 점검관리 용역비 등을 우리 예산에 확보해가지고 수시로 정비하고 관리를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14조에 관리비용 3항을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 데 당초에 지난 번 임시회때 설명은 어쨌든간에 숙지를 못했다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협의회에서 정한다고 돼 있는 데 이 협의회에 어떤 구성이나 기준은, 그러니까 규칙이나 이런 걸로 마련되는 거에요?

지난번에 쟁점이 이런거였잖아, 지금 기존에 있는 데에서 기금을 마련해 놓은 사람들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쟁점화가 됐던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때 답을 못하셨는 데 내가 나중에 들은 얘기에 의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규칙에 준한다고 이렇게 하는 내용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 내용 아니냐 이런 얘기지.

○ 상수도과장 이상호

지금 기존 모인 돈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윤범로 위원

그럼, 그러니까 그건 10조 3항인가 여기서는 그걸 설명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여.

○ 상수도과장 이상호

그건 기 법조문에 14조 3항에 단서 이전에 그런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다만, 이렇게 해서 이번에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입회비같은 거 이런 걸 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 아니여, 그런데 그런 거를 협의회에서 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여, 그러면 협의회에서는 그런 규칙을 정할거냐 이거여, 정해져있는 게 있느냐 이런 얘기여.

○ 상수도과장 이상호

없습니다.

윤범로 위원

없어요, 그걸 정해야 될 거 아니여.

○ 상수도과장 이상호

글쎄 큰 사항은 아니라고.

윤범로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이거에 대해서 내가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 데 동량 장선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많아가지고 180만 원을 내야 돼, 그 수돗물을 먹을려면 180만 원을 내야 되는 데 180만 원을 내고도 관로 가지고 가는 건 끌고 가는 건 본인부담이야, 이런데가 있어, 그리고 동량은 80만 원이 최하에요, 지금 돈 모아진 걸.

내가 이장회의 석상에서 그걸 내가 물었더니, 손을 들어 보라고 했더니 제일 많은 데가 180만 원, 제일 작은 데가 80만 원이에요.

엔분의 1로 나눠서 해보면 그거 내야지 물 준다 이거야, 그건 당연히 내야 되는 걸로 보고 여기에 추가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물을 주는 조건하에 어떤 마을발전기금이나 이런 걸 달래지 못하게 하는 조항 아니냐, 이런 얘기여.

○ 상수도과장 이상호

그런데 이번에 권익위원회에서도 이런 사항이 자꾸 나갔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장선마을같은 경우 180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 거 물론, 거기에 관로비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한 말씀까지 했는 데 바로 이런 걸 못받게 할려고 하는 목적이 아닐까요?

윤범로 위원

아니지, 물을 줄 테니까 그건 당연히 내야 되고 왔으니까 마을에, 이건 수도는 개인수도도 있고 공통으로 마을에서 운영하는 수도도 있고 그래, 다방면이야.

100가구에 있는 동네에서 80명만 먹고 20명은 따로 먹는 사람이 있다구, 그렇게 나눠져있는 데도 많아, 그러면 80명 걸 물을 먹어야 되잖아 새로 이사온 사람이.

그러면 거기에 엔분의 1 하니까 그게 한도가 180만 원까지 갔다는 거야 장선마을은, 그러면서 관로는 본인부담 니가 끌고가라 이걸 어떻게 방지하느냐, 그러니까 권익위원회에서 그러면 마을에서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발전기금, 돈 얼마를 100만 원을 더 내놔라 이런 걸 지금 못하게 하는 방지 아니냐 이런 얘기여, 그런데 그걸 협의회에서 정한 게 있느냐라는 걸 내가 묻는 거에요.

○ 상수도과장 이상호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그걸 해야 될거 아니에요.

○ 상수도과장 이상호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그걸 없앨려고 지금 이걸 갔다가 자꾸 불편하면서 자꾸 부당하다고 하는 게 자꾸 올라 오니까 지금 이게.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그런게 사유가 발생이 되면 무슨 근거에,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했지만 그 사람들끼리 협의가 안 되가지고 위원회에서 그건 우리 규정에 의해서 불합리하다든지 뭐라고 상수도과가 통보해주면 그만이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끌내 물 안 되면 그만이여, 그 방지책이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그걸 협의회에서 정한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여.

○ 상수도과장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당장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세월이, 그게 쉽게 얘기해서 하루가 갈 수 있고 1년이 갈 수 있고 아니면 몇 십년이 갈 수도 있는, 어느 시점에 가면 이게 청산이 돼야 되지 않을 까요.

이게 지금 그걸 없앨려고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면 장선같은 마을에는 180만 원, 관로 부담하는 건 분명히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80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하면 글쎄요 저부터도.

윤범로 위원

그걸 안 내면 그 사람 물 안 준다니까.

○ 상수도과장 이상호

글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없앨려고 하는 그런 취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해결책이 뭐냐 이거여, 과장님은 자꾸 엉뚱하게 가시는 것 같어, 박 계장님 설명해 봐요.

○ 수도시설담당 박해일

기존에 마을별로 해서 마을기금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년 적립해 놓은 금액에 대해서는 협의회에서 정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엔분의 1로 납부하면 그건 별도로 납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로 신규 개인이 이사 왔을 때 개인이 시설비도 개인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부담 외에 마을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저거를 없애는 사항이지 그런 사항은.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긴데.

○ 상수도과장 이상호

엔분의 1을 부담해도 된다?

○ 수도시설담당 박해일

그렇죠.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그건 물을 안 주니까 돈을 낼 수 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그런 걸 빙자로 해서 내고 그건 80명이 해당되는 부분이고 100명에 해당되는 부분은 마을발전기금을 내놔라, 그걸 방지하겠다는 제도인데 협의회에서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있느냐 이거에요, 위원회를 구성할 거 아니에요, 협의회를 누구를 구성할 거에요, 어떻게 구성할 거에요?

○ 상수도과장 이상호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윤범로 위원

그 사람들한테 맡기면 구속력이 없다니까, 그 사람들이 받자고 그러면 받을 거여?

그거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협의회, 그런 걸 마을 자체에서 수도시설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이 조항에 따라서 협의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걸 심사재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여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저만 자꾸 얘기할게 아니고 내가 말 끊고 나중에 얘기할게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윤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그 마을에서 돈을 안 냈을 때, 물을 안 줬을 때 마을에서, 그러면 물 안 줬을 때 대한 마을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상수도과장 이상호

그런건 없습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물 안 줘도 그만이네요?

○ 상수도과장 이상호

그런데 지금 현재 허 위원님 말씀전에 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80만 원까지도 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다고 그러면 마을에서 물 안 줄 이유가 없겠는 데요.

제가 봐서 마을발전기금 안 낸다고 물을 안 준다, 지금 그거 하나가 지금 쟁점인데요.

허영옥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민원이 들어와서 권익위원회에 올라갈때까지는 어쨌든 마을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안 들어 줬기 때문에 새로 수도를 먹고자 하는 사람이 권익위원회에 회부시킨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마을에서 좋다, 우리는 그러면 당신이 물을 먹기 위해서 마을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들어주지 아니했을 때 물 주지 않겠다, 했을 때 어떤 제재조건, 안 된다 줘야 된다는 법적, 물을 안 줘도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 상수도과장 이상호

협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있지 무슨 다른 규정이 없답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니까 협의회 내용이 시에서 운영하는 협의회가 아니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협의회라면 협의회에서 물을 안 주겠다 그렇게 협의를 하면 물 못 먹는 거 아니에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얘기지 제가 여쭤보는 거는.

○ 상수도과장 이상호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우리 충주시같은 경우에 시비 내지는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 거 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 데요, 그건 결코 기존에 있던 사람에 관정이나 그 물이 그 사람들 물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줘야죠, 당연히 줘야지 맞는 것 같은 데요.

허영옥 위원

당연히 줘야 되는 데 어쨌든 안 줬기 때문에 권익위원회까지 회부된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랬을 경우에 우리 죽어도 못 주겠다 했을 때 시에서 줘라, 그런 제재가 있냐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재?

○ 상수도과장 이상호

예.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조례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이종구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종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림작물과 수산 양식물의 피해금액 산정을 위한 소득의 기준이 없어 혼란이 예상되는 바 농특산물의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의 피해금액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의결하는 거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 연결공사 비용 외에 입회비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소규모 수도시설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주민이 공평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6월 13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충주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서성식이종구강명권윤범로이호영
정태갑천명숙천윤옥허영옥
○ 출석공무원;2인
환경정책과장김 용 탁
상수도과장이 상 호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서 성 식
부위원장 이 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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