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14일(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2년도 충주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0시 03분 개회)
○ 위원장 서성식
심사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말씀 드립니다.
음성에서 열리는 도민체전 관계로 농업기술센타 소장님께서 거기 꼭 갔다 와야 될 일이 있어서 미리 말씀이 왔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2시에 산림녹지과에 산재 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서 회의가 있어갖고 산림녹지과장님께서 거기에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갖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충주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들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하실 때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꼭 설명이 필요한 사업 외에는 잔액 500만 원 이상 건과 전액 삭감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산림녹지과장 이태원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추진위원회 구성 및 업무추진회의가 있어 보고순서를 조정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2012년도에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7억 4364만 8000원을 포함해서 244억 4125만 2000원으로 214억 7260만 8000원을 지출하고 26억 7228만 5000원을 명시, 사고이월사업비로 하고 2억 9733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과 미집행된 예산액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신규교육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이 20만 원인데 교육참가자가 없어서 전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하단입니다.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및 관상수 토양개량제 지원예산으로 2011년도에 명시이월액 6000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액 9398만 1000원 중 관상수 토양개량제에 2198만 1000원과 산양삼 재배단지 4800만 원, 총 6998만 1000원을 지출하고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시설비 항목입니다.
시유림에 신니면 화석리 예비군중대장 훈련장에 건물철거비용으로 예산액 6500만 원 중 4102만 원을 지출하고 2398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액 100만 원 중 작년도에는 산불이 없어갖고 제보자 및 진화자에 대한 집행잔액이 전액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민간인 피해보상금입니다.
예산액 50만 원도 진화에 따른 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입니다.
밤생산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밤홍보탑 철거사업으로 2011년도에 명시이월된 2500만 원 예산으로서 고속도로변에 홍보탑을 설치했으나 2011년도에 철거비용으로 예산을 확정을 했었습니다만, 홍재형 국회의원이 그 당시에 홍보탑을 유예시키는 법안이 제출이 됐기 때문에 이게 그냥 놔둬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13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해갖고 지역의 홍보탑의 문구를 바꿨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밤재배자 교육보상금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40만 원의 예산이 섰었습니다만, 밤재배자 교육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불용이 되겠습니다.
433페이지 하단입니다.
임산물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사고이월된 3880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 1억 28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밤나무 노령목관리 및 생산장비지원으로 1993만 5200원을 지출하고 밤작업로 조성으로 2657만 원 또 밤선별기 지원으로 2340만 원, 밤수확기 지원으로 3820만 원, 기계화 전지기 지원으로 141만 2000원 등 총 1억 5200만 원 집행하고 보조사업자가 중간에 포기가 되는 바람에 2749만 49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상단입니다.
임업인 재배자 해외연수보상입니다.
이것은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2000만 원 중 1347만 9200원을 집행하고 652만 8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에 공공요금에 공무운영비입니다.
관내 공원에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의 공공요금으로서 4186만 원 중 2819만 원을 집행하고 1366만 839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입니다.
공원조성에 시설비입니다.
총 예산액 7억 7000만 원 중 호암공원 도로확포장 공사에 2억 1365만 원, 조동 다목적공원 운동장 포장공사에 1억 8953만 원, 노은 앙성 쌈지공원 재배용 사업으로 1억 986만 원, 총 5억 1305만 7200원을 집행하고 2억 호암공원 어린이놀이터 및 주차장사업에 2억 2403만 원에 대해서 사고이월시켜갖고 3290만 31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에 시설비입니다.
2011년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7억 39만 3920원 중 6억 4952만 870원을 지출하고 금능소공원 휀스설치, 교현어린이공원 배수설치사업에 4971만 2000원을 사고이월시키고 530만 993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예산액 2595만 원 중 1653만 710원을 집행하고 941만 9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당초 신청한 공익근무요원의 미배치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에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6억 6579만 원 중 6억 4700만 원을 집행하고 1879만 12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건 입찰차액과 시설공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산림휴양시설 조성에 시설비 부대비에 시설부대비 90만 원이 전액 미집행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역생태숲조성에 감리비입니다.
이게 2011년도 계속이월사업으로 이월돼서 1600만 원이 감리비로 됐으나 감리 미실시로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서 산림녹지과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공원미화요원 8명, 공원안내 및 청소 2명, 산림병해충 예찰원 1명 등 총 3억 5852만 6000원 중에서 3억 3729만 340원을 지출하고 2123만 5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442쪽에 밤재배농가한테 밤생산지원을 해 주셨는 데 이게 중간에 보면 명시이월한게 한 3000만 원 정도가 있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잔액이 한 6000만 원정도 남아있는 걸로 돼 있는 데 명시이월은 왜 한거에요?
명시이월을 하고도 6000만 원이나 남겼단 말이여, 442쪽에.
그런데 작년 연말에 업무보고할 때에는 추진실적을 완전히 밤에 대해서는 100%로 다 보고를 했는 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이 남았느냐 이거지, 명시이월을 해 가면서.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중간에 사업자가 사업을 미집행을 해가지지고 돈을 반납하기가 뭐해갖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월시킨 겁니다.
○ 윤범로 위원
그렇게 하고도 집행잔액이 6000만 원이 남았는 데.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지금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 사업자가 중간에 포기가 되면은 또 이월을 시켜갖고 집행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냥 반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할 것 같이 하면서 자부담이 꼭 따르기 때문에 큰 돈의 자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밤생산사업에는.
○ 윤범로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 업무보고 한 얘기하고는 전혀 안 맞는 얘기에요.
업무보고를 할 때보면 말이에요, 건별로 1건, 5건, 4건 다 해가지고 금액해가지고 전액 100%완료했다고 돼 있다구 여기보면.
작년에 추진실적이나 이렇게 업무보고 된걸 가지고 토대로 해가지고 한 걸 보면 이 결산내역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지 지금.
그것도 있고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있잖아요, 446쪽에도 그런 현상이 있다구, 그것도 명시이월해가지고 6200만 원씩이나 명시이월을 해서 넘겨놨는 데 업무추진실적을 얘기할 때는 100% 다 완료해가지고 다 끝났다고 보고를 해 놓고 이거하고는 전혀 안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어떤게 맞는 얘기에요?
그러면 업무보고 할 때는 위원님한테 허위보고 한 것 밖에 더 되느냐구.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그건 아니죠.
○ 윤범로 위원
글쎄 아니면 어떻게 명쾌하게 해명을 해 줘야지 과장님은 아니라고 그러면.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당초 밤지원사업에 당초예산이 내려올 때요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보다 많이 내려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거 하고 또 적게 내려오는 거 그 항목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정하다 보면.
○ 윤범로 위원
그러면 내려왔다면 국비란 말이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예, 맞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국비가 언제 왔는 데?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그건 봄에 오죠, 보조내시되는 게.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추진실적은 완료보고를 12월에 했단 말이에요, 과장님.
내가 중간보고를 받은 것도 아니고 추진완료보고를 했는 데 12월에, 그거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지, 토지나 밤하고는 전혀 지금 이해를 못하겠다니까, 왜 그러냐니까?
이 공원에 토지매입같은 건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토지주가 감정을 했는 데 금액이 적어서 안 찾아가서 기다리느라고 명시이월을 했던지 사고이월을 했던지 그런 건 이해가 되지만 밤농가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명시이월을 해 놓고 100% 완료했다고 하고 잔액이 남느냐 이거여, 그걸 좀 해명해 달라 이거지,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겠다는 얘기에요.
국비 왔다고 그런 건 밤농가 지원해 주라는 데 6000만 원씩 남길 이유가 뭐 있어?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저희들 작년도에는 저온저장고하고.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해요, 시간 없으니까 자꾸 본 위원만 얘기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제가 다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실무자가 얘기좀 해봐요, 이해가 가도록,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56페이지 지역생태숲 조성하는 데 감리비가 그대로 100% 집행잔액이 됐는 데 전년도 이월액에 대해서 최소한도 사고이월됐을 거 아니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이게 저희들이 5년차 사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감리는 계속 실시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착오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안 됐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착오라니 무슨 착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감리 미실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감리를 그 때 당시에 계속 그 사람이 계속 하면서 감리비만 지출이 안 된 거에요.
○ 위원장 서성식
감리를 안 줬으니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하는 데 이월시켜요?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나중에 중간에 하다 보니까 노출이 돼서, 이월시켜놓고서 계약이 됐는지 알고 계산은 계속했는 데 나중에 돈이 지출이 안 된거에요?
○ 위원장 서성식
정산이 잘못됐다는 얘기네, 결론은.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아니, 그러니까 돈은 남은 거죠.
○ 위원장 서성식
정산이 첫 번에 정산해서 나머지 금액을 이월시키는 건데 불용액을 하던.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이월시켜놨는 데 그 돈을 지출했는지 알았는 데 나중에 정산서를 보니까 그게 안됐으니까 돈이 남은 거에요.
○ 위원장 서성식
나중에 나왔다는 얘기는 나중에 얘기하시는 거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하여 간 행정적으로 미스가 되니까 이런 사유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예.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제용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이제용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충주 농업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서성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농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2012년도 저의 농정과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39억 5664만 3440원과 예비비 9000만 원, 당해 예산액 209만 5694만 2000원을 합하여 총 250억 358만 5440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218억 4204만 9450원이며 사고이월 18억 4669만 9890원, 계속비이월 9억 1949만 4420원 등 다음연도 이월액 27억 6619만 3810원을 제외한 총 집행잔액은 3억 9534만 218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 중 500만 원 미만의 잔액이 발생한 세목은 설명을 생략하고 500만 원 이상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농정과 결산서 394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예산 4800만 원중 2740만 원을 지출하고 20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농촌고령화에 따른 가임여성이 감소되고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도우미 고용인원이 적게 발생해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394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예산 3억 4496만 원 중 3억 3806만 8820원을 집행하고 689만 1180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주민지원 등 중복지원자와 학생수 감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귀농인 생활안정지원 기타보상금입니다.
2000만 원 예산 중 1349만 2000원을 집행하고 650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귀농인의 이사비용 지원사업비인데 신청량이 적은 관계로 잔액이 발생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395쪽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1억 8104만 원의 예산 중 1억 6470만 6470원을 집행하고 1633만 353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일부 포기자 발생자와 카드사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 2920만 원 중 1920만 원을 집행하고 1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컨설팅 참여농가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97쪽에 밭기반정리지구 보수 시설비입니다.
예산 8100만 원 중 7441만 2500원을 집행하고 658만 750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발기반정비지구 내에 보수비 요청이 있을 때 예산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98쪽 농업시설물 정비 수리시설 개보사에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19억 306만 원 중 18억 3951만 7930원을 지출하고 5511만 74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843만 133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농업시설물 정비사업 총 50건인데 읍면동에 재배정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00쪽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29억 8764만 원의 예산 중 28억 2713만 8690원을 지출하고 1억 3189만 334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860만 797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입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00쪽에 농업용수관리 시설비 2억 1407만 9000원의 예산 중 1억 7837만 8710원을 지출하고 298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85만 29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뭄극복을 위해서 읍면동 24개 지구에 예산을 재배정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생활용수관리 시설비입니다.
전년도 이월예산 970만 원 중 367만 원은 지출하고 잔액 603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암반관정과 배수지 철거를 예정해서 예산이 있었는 데 암반관정을 농업용수로 계속하겠다는 주민의견이 반영돼서 배수지만 철거하고 암반관정은 존치함으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408쪽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이월비 포함 예산 13억 7900만 원 중 12억 2965만 5000원은 지출하고 1억 85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084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대상자가 늦게 포기를 한 것과 그 다음에 저온저장시설 사업량이 촉소되거나 변경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09쪽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1억 6527만 8000원의 예산 중 4688만 50원을 집행하고 1억 1839만 795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대만 수출물량을 계획했던 것이 물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수출물류비도 잔액이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농산물 생산기반 유통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4억 2000예산 중 3억 2953만 8000원을 집행하고 2746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전처리 작업장과 저온저장시설사업 시설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410쪽 가공용 과실 수매지원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 1억 4050만 원 중 9917만 9000원을 집행하고 4132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태풍피해를 본 낙과 과실에 대한 수매대금인데 이것도 최종 신청물량이 남은 관계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411쪽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9212만 1000원의 예산 중 8693만 1630원을 집행하고 518만 937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가 여성근로자인데 출산휴가를 3개월 쓰는 관계로 임금이 미지급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내용은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9쪽 농업발전기금지원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2012년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57억 2932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된 금액은 59억 9881만 9230원이며 실제수납된 금액은 57억 8462만 8640원으로 미수납액 2억 1419만 5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820쪽에 세목별조서에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금 총액은 2억 1419만 590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00만 5000원이 되겠으며 민간융자금 회수 원금은 4532만 원이며 나머지는 지난 연도에 이월된 1억 6786만 5590원으로 장기체납자 융자금 회수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21쪽 세출결산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57억 2932만 4000원이며 농업발전기금 이차보전금 지급 등 2842만 711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7억 89만 6890원이 되겠습니다.
822쪽 사업별 세부내역에서 집행잔액 총 57억 89만 6890원으로 56억 4500만 원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놨으며 나머지 5589만 6890원은 공공일반예금으로 예치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발생이 됐는 데 그걸 이월했거든, 다음연도로.
그 내용이 뭐에요, 그런거는 납기가 안 돼서 그러나, 기간이 안 돼서 그러나 돈을 못 내서 그러나?
○ 농정과장 이제용
돈을 체납된 농가들이 경제사정이 안 좋은 바람에 자꾸 체납을 해서.
○ 윤범로 위원
그거 어떻게해, 자꾸 이렇게 되면 누적돼 갈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이제용
누적된 금액이 꽤 있는 데 지금 뭐.
○ 윤범로 위원
갔다 쓰고 안 갚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 농정과장 이제용
그래서 토지나 건물 등 재산을 압류해서도 하고 또 지금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 농업발전기금이 오히려 농가에 도움을 줘야 되는 데 부채를 떠안게 만들어 놨으니 이 제도가 잘못된 제도가 아니야 이 얘기지.
○ 농정과장 이제용
그런데 몇 사람들이 갑자기 가산이 잘못된 사람이 몇 있는 바람에 보증인들한테까지 지금 채무변재를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 윤범로 위원
지금 1금융권에서는 보증인 없애라고 그러고 신용 저거를 하라고 정부가 그렇게 하는 추세인데 다 그러면 연대 망하는 거에요, 연대.
채무자 망하고 보증인 망하고 뭐 발전지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발전기금이 아니라 퇴보적으로 주는 거에요, 잘못된 제도같아요, 이거.
○ 농정과장 이제용
그래서 지금부터는 금융권에 담보가 확실한 거나.
○ 윤범로 위원
이러다 시간이 가면 그냥 결손처분하고 말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주고 말던지, 397쪽에 말이에요.
일반회계에서 보면 자치단체에 자본이전 해주는 게 한 10억을 했는 데 이거 농어촌공사에 간 거에요?
○ 농정과장 이제용
예, 맞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리고 이걸 그냥 돈 주면 정산 안 받아요, 그 사람들한테?
○ 농정과장 이제용
정산 받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정산내역에 보면 딱 맞춰서 가져오지 않을 거고 우리는 준것만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 결산책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걸 받아가지고 10원이 남았던지 뭐가 남았던지 해야 되는 데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농어촌공사에 주고만 말았단 말이에요.
○ 농정과장 이제용
주고 이제 거기에서 잔액이 된 건 다음 연도로 거기에서 이월해서 거의 해마다.
○ 윤범로 위원
그걸 1차적으로 쓰고 남은 건 우리한테 다시 반납을 해가지고 우리가 집행잔액을 잡아야지 자기네들이 결산을 왜 자기네들이 해, 결산한 걸 결과를 갖고 와야지, 돈 준 사람한테 갖고 와야지, 자기네들이 주무르면 안 되지.
○ 농정과장 이제용
저희들이 결산보고를 받는 데 잔액에 대한 건.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잔액 그렇게 되면 안 되지, 그걸 남으면 여기에 나타나야 되는 거여.
○ 농정과장 이제용
뒤에 잔액은 이 결산할 때 안 받지만 나중에 고지서 발부해서 저희가 세입조치를 합니다.
○ 윤범로 위원
회계연도 말이에요, 작년말로 끝났으면 그리고 6개월 있다 거의가 이걸 종료하는 데 그런데 그걸 안 받아가지고 하면 안 되지 그건 행정에 잣못된거지, 정산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집행잔액이 했던지 정확하게 저희들이 제대로 잘 썼던지 어떻게 했으면 여기 결산서에 나타나면 괜찮은 데 결과는 주기만 줬지 지금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결과가 없다구.
○ 농정과장 이제용
그건 다음부터는 연도 폐쇄기때 정산이 되면 바로 받아가지고.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이거 자본이전해 줄때에 받을 거 아니에요, 어디 어디 배수로 정비를 하겠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을 하겠다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농정국에 줄 거 아니냐구, 그래 그걸 토대로 해서 10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자본이전으로 넘겨 주잖아,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게 정상적이지.
○ 농정과장 이제용
그거에 대한 세부사항은 있는 걸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천윤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윤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5쪽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사업은 왜 과장님 일부 포기했다는 데 왜 포기를 했나요?
○ 농정과장 이제용
이건 대상자가 본인이 자부담을 2만 원씩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마저도 2만 원씩 안 하고 안 쓰고 말겠다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본인이 굳이 안 쓰겠다고 하니까 그냥 그건 반납하는 사항이 됩니다.
○ 천윤옥 위원
이게 1인당 1년에 얼마씩 나가는 거에요?
○ 농정과장 이제용
작년에는 10만 원짜리 카드를 주면서 8만 원은 보조를 해서 주고 2만 원 자부담해서 카드를 쓰는 겁니다.
그거 2만 원도 안 하겠다고.
○ 천윤옥 위원
그거마저도 안 하겠다.
○ 농정과장 이제용
예, 그래서 포기자가 발생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4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가생활안정 도우미가 있어요, 그래서 연간 예산이 한 4800만 원 되는 데 2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생겼는 데 농가도우미가 우리 농촌에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 농정과장 이제용
일반농가를 도와주면 그런데 출산여성에 한해서만 도우미를 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 정태갑 위원
출산여성이 아니면 못 써요?
○ 농정과장 이제용
그렇죠, 이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가임여성에 한해서 80일 범위내에서, 320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임여성이 아닌 사람은 못쓰기 때문에 출산율 저하에 따른 잔액이 됩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출산이 적어서 이렇게 예산이 반이 남는 거네?
○ 농정과장 이제용
예, 예상은 어느 정도 가임여성이 있을 것이다 판단을 했는 데 1년 지나고 보니까 한 40%정도는.
○ 정태갑 위원
지금 우리가 면지역에서 농가에서 1년에 출산하는 아기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놓은 건 있어요?
이 사업을 할려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
○ 농정과장 이제용
그건 다음 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정도로 세워서 하는 데 본인이 이것도 자부담을 좀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그냥.
○ 정태갑 위원
자부담은 몇 %가 되는 건데요?
○ 농정과장 이제용
이건 자부담이 20%입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 받는 거에요, 와서 일 하시는 분이?
○ 농정과장 이제용
32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루에 4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자기 1만 원 보태서.
○ 정태갑 위원
자부담은 수혜자가 또 내는 거고, 4만 원은 우리 시 예산가지고 하는 거고?
○ 농정과장 이제용
예.
○ 농정과장 이제용
이거 재원은 뭔가요, 국도비인가요?
○ 농정과장 이제용
그건 분권교부세하고 도비가 일부, 그 다음에 시비 일부 이렇게 들어 갑니다.
분권교부세 40%, 시비, 도비 20%씩해서 80%가 보조가 되고 자부담이 20%가 됩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과목도 농가도우미 지원하는 거 명칭이 사업내용하고 좀 안 맞네요.
여기에서 농가도우미하면 우리.
○ 농정과장 이제용
그러니까 출산여성도우미 이렇게 하니까 원칙은 맞습니다.
○ 정태갑 위원
글쎄 그러니까 예산과목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지 않도록 예정출산 아기 숫자 파악을 해야 되겠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주면.
○ 농정과장 이제용
그렇게 예산 세울때는 하는 데도 그 다음년도 지나고 보면 출산여성이 예측하고 좀 많이 엇나가니까 그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 정태갑 위원
다음부터는 과장님 그런 걸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제용
알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 아래보면 장학금지급이 있어요, 3억 4000인데 우리가 한 69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 데 현재 성적을 봅니까, 애들?
○ 농정과장 이제용
이건 그냥 학교에 다니면 다 줍니다, 고등학생들.
○ 정태갑 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학생수가 적어서 돈이 예산이 남는 건가요?
○ 농정과장 이제용
이게 그런 차이입니다.
○ 정태갑 위원
지금 우리가 충주남학사를 폐지한다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남학사 총무과에서.
○ 농정과장 이제용
그건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남학사 폐지를 하면 면단위에서 통학을 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지금 학사를 들어와 있는 데 얘들이 남학사가 없어지고 여학사만 살게 되면 얘들이 시내 와서 하숙을 하게 되는 문제가 나오죠, 그런 문제가 나오는 데 이게 장학금하고 학자금 지원을 하면 얘들에 대한 대책도 농정과에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챙겨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 농정과장 이제용
그래서 그거하고 이거하고 조금 약간 별개, 이건 수업료하고 입학금만 전액 주는 거고 그런.
○ 정태갑 위원
수업료하고 입학금하고 이런 걸 주는 게 다 농촌에 있는 아이들한테 주는 건데 농촌에 있는 아이들이 남학사에 와 있는 데 학사가 폐지가 되니까.
○ 농정과장 이제용
총무과하고 저희들이.
○ 정태갑 위원
한 번 상의를 하셔서 면 단위에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 대책을 어디까지나 농어민대책이니까 교육대책이 들어가는 거니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제용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리고 귀농귀촌에서 우리 시에 지금 기타보상금정도 주는 정도밖에 없죠, 다른 거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 농정과장 이제용
직접지원은 없고 융자지원을 해 줍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런데 이것도 우리 시에서 예산만 지원하는 데 급급하실게 아니라 실제로 귀농귀촌인이 금가면 월상리에 가서 산다고 하면 거기라도 한 번 조사를 해서 지역민들하고의 유대관계하고 또 거기에서 잘 익숙해져가지고 주민들하고 살 수 있나 이런 걸 과에서도 좀 챙겨보셔야지 귀농귀촌 몇 명 됐다고 해서 우리 기타보상금 이런 예산이나 지원해 주는 걸로 하시지 말고 지역민들하고의 상당한 갈등이 있다는 걸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 농정과장 이제용
예, 그런 부분도 알고 있고 이게 기술센타에서 총괄교육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데 저희도 같은 입장에서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거기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 보니까 대동계에 들어가는 데 200만 원씩 내라 또 집을 하나 짓는 데 100만 원 내라 이래가지고 부락에서 돈 내라는 데 상당히 이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고 짜증이 나고 괜히 왔다고 한다고 하는 데 과에서 이런 조사를 한 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이제용
알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앞으로 이런 걸 많이 참고하셔서 과장님이 실제 나가서 한 번 확인을 해서 대책을 좀 세우시고 귀농귀촌에 대한 계획은 과에서 충분히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충주에 잘 왔다하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인구가 많이 와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이제용
귀농귀촌 업무총괄이 기술센타에서 하는 데 저희도 같이 농업분야에 같은 맥락에서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일단 과장님이 여기 예산과목에 귀농귀촌 과목이 있어서 집행이 되니까.
○ 농정과장 이제용
예, 작년에 예산했는 데 연말에 총괄해서 농업기술센타에서 귀농귀촌을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제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입니다.
친환경농산과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친환경농산과 예산은 전년도 이월금 22억 5000만 원, 예비비 6934만 4000원, 작년도 예산 2037만 5024만 7000원으로서 2269만 4591만 원이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결과 215억 7845만 2550원 집행하고 8억원은 계속비로서 이월이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억 1613만 8450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잔액 500만 원 이상과 전액 삭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영농기술향상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1980만 원에서 1453만 7000원을 집행하고 626만 3000원이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자치연수원 농업인교육비인데 나중에 교육생이 교육계획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414쪽 하단부입니다.
벼재배농업인 소득지원에 기타보상금 15억 7000만 원의 예산액에서 14억 8105만 7980원을 집행하고 8897만 2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순수시비 벼재배농업인에 대해서 헥타당 30만 지원해 주는 돈으로서 작년도에 253헥타가 남았기 때문에 8894만 2000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415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기타보상금입니다.
위에 방금 설명드린 건 순수시비고 이건 국비 직불제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37억 9878만 3000원에서 37억 7988만 3750원 집행하고 1889만 925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쌀소득보전직불제 사무관리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2450만 원에서 1362만 1070원을 집행하고 1087만 893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 데 읍면동의 논농업직불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에 따른 비용인데 일부 읍면동에서 같이 병행, 다른 직불제하고 같이 심사를 하다 보니까 심사위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417쪽 중간 알피씨 벼매입자금 이자보전에 이차보전금인데 예산액 2400만 원인데 작년도에 알피씨에서 벼매입을 하면서 보관료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418쪽 하단부입니다.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예산이 6720만 원에 집행을 6140만 원을 집행하고 5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작년도에 농가사용량 3만에서 4만 리터의 난방용 사용농가가 이 사업을 했는 데 2집이 양계농가가 폐업을 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다음 419쪽 중간부분에 농작물 재해보험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예산액 2억 3319만 8000원에서 2억 2660만 8740원을 집행하고 658만 926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 데 이건 중도 포기자가 생겼고 보험 심사과정에서 차액이 발생돼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420쪽 상단부분입니다.
밭농업직불제 기타보상금입니다.
3억 9000만 원의 예산 중에 2억 9118만 3880원을 집행하고 9881만 612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 데 이것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하단부입니다.
충북대표작목 육성 및 브랜드 지원에 민간자본보조 6000만 원에서 4634만 원을 집행하고 1366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 데 이건 작년도에 사과농가에 대한 묘목대를 지원해 주던 건데 3집이 나중에 사업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422쪽 하단부입니다.
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2억 5300원의 예산에 1억 8933만 9570원을 집행하고 1071만 3430원이 남았는 데 이것도 나중에 한 집이 포기가 생김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2년도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414쪽에 보면 쌀재배농업인 소득지원 하고 한 8800만 원 남았는 데 이건 한 30만 원씩 지원을 했었다고 하는 데 그런데 이게 12월 업무보고 할 때 보면 12월까지는 다 완료한다고 했었거든, 그 당시에는, 뭔 사유가 있는 거에요, 이렇게 많이.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이건 최종적으로 국비 논농업직불제가 확정이 되면 이것도 같이 확정이 되는 건데 논농업직제는 주소에 관계없이 전 농가가 나가는 데 이건 충주시 소재, 농업인만 주기 때문에 차액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최종 확정하는 단계에서 조금 변동이 된겁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5월말 정도되면 모심기가 다 끝나는 데 그러면 이거 마지막이던지 추경때 가서 이걸 전부 정산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데 그냥 놔뒀단 말이여 8000만 원씩이나, 이건 어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잘 안 되지 않았느냐 이걸 묻고 싶은 건데 이런 건 얼마든지 초전에 벼 심어서 끝났으면 예산을 감해 버리든지 그 때 했어야지 왜 그냥 잔액으로 남겼느냐 이거지.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현재 논농업직불제, 각종 직불제를 현재 6월 중순까지 신청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받는 중입니다.
현재 받아서 신청받은 내용이 확정이 되면 다시 이 명단을 가지고 농어촌공사하고 기술센타, 품질관리원에 보내서 중간에 현지확인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종 확정되는 게 12월이 돼야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2회 추경에 지금 예산을 올려야 되는 데 중간과정에서 조금씩 차이가 생깁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해야 될 시기를 한 번 타임을 놓치면 몇 달이 가잖아, 그지?
어떤 예산의 변동을 해야 되는 데 그럴 시기를 놓치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그래서 이런건 당연히 가야 되는 돈같은 데이렇게 남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저희가 예산세울때 추정치가지고 세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런 건 예산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보고 싶고, 또 417쪽에 보면 알피씨거 이자보전해 주는 게 있는 데 이걸 왜 못했지?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이자보전해 주는 게 아니구요, 알피씨에서 벼를 살 때 농가에서 수탁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데 작년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전해 줄게 없기 때문에 안 한거죠.
○ 윤범로 위원
그거 왜 못받어?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농가에서 수탁수수료 필요하면 징수해서 그걸 우리가 보전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알피씨에서는 한 번도 수수료를 받아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돈이 남고 그랬던 거죠.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그냥 알피씨가 전액 자기들 자본으로 매입을 했다는 얘기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예, 그런 형태죠.
○ 윤범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이건 알피씨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위원장 서성식
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419쪽에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목별로 보험기준이 틀리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재해보험은 기준이?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재해보험은 작목별로 틀리구요, 또 가입시기도 다 틀립니다.
○ 강명권 위원
과수나 이런 것도 해당이 되나요, 작물만 해당되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과수가 제일 많구요, 현재 45개 품목이 있습니다.
○ 강명권 위원
여기보면 봉군도 한 2억 2000이상이 집행이 됐는 데 작년에 이렇게 혜택을 받은 데가 있나요, 농가가?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작년에 우박피해를 해서 우리 관내에 1억 1상 보상금을 받은 농가가 몇 집 있습니다.
○ 강명권 위원
올 해같은 경우 지금 들어 보니까 복숭아 농사짓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동해를 입었다고 하는 데 그거 두가지가 물론, 생산량도 그렇겠지만 또 그 농가들이 다시 또 농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하고 또 동해입은 피해보상은 어떻게 대책이 되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지금 우리 관내 주로 피해본게 추정치로 지난 달말까지 한 107헥타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밀조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중이면 어느정도 확정돼서 나올텐데요.
저희 관내에 복숭아는 동해피해를 봤고 사과같은 경우에는 나무피해보다는 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밀조사 결과에 의해서 일정한 50억 이상 피해가 난다든지 하면 국비지원 대상이 되는 거고 그 피해가 안 되고 그러면 저희 시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 강명권 위원
이게 농가들 자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재해보험은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50원을 대줍니다.
그건 우리 예산에 없고 직접 농협으로 들어가고 저희 시하고 도에서 20원을 대줍니다.
그러니까 2억 2300만 원에서 시비, 도비가 합해서 그런건데 나머지 25원이 남았는 데 25원 남은 중에 지역농협이나 품목조합에서 10원에서 15원 사이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일부조합은 안 해주는 데가 한 4개 조합은 하나도 안 해주고 나머지 조합에는 10원에서 15원을 해줘서 최저농가에서 10원내지 25원까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강명권 위원
그런데도 여기 잔액이 많지 않은 데 잔액이 남은 이유는 뭐에요, 농가들이.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이게 결산하는 과정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 차액이 나오고 이건 가입이 잘못됐다든지 해서 차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 강명권 위원
그러면 농협이나 이런 조합원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입율이 얼마나 됩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저희 가입율은 경상도나 전라도가 상당히 많고 저희들은 농가수는 한 20%, 면적으로 따지면 한 25%, 주로 사과가 많습니다.
○ 강명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417쪽에 알피씨에 대해서 윤범로 위원님이 질문하셨는 데 제가 잠깐 보충질문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알피씨가 이자보전이 그대로 됐고 작년도에 몇 톤이나 받았어요, 알피씨에서?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작년도에 지금 정확한 건 잘 기억을 못하겠는 데요, 잠깐만요.
○ 이종구 위원
거기 알피씨에서 많이 받지 않았으니까 돈을 안 썼을 거 아니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그러니까 알피씨가 우리 관내에서는 한 번도 수탁수수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 이종구 위원
글쎄 그래서 기왕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몇 톤을 받았는지 모르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가 보니까 수매할 때 보니까 거의 가 안 들어오더라구요, 저도 집계를 안 해 봤는 데 아마.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4500톤 정도 될 겁니다, 작년도에.
○ 이종구 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공장장이 그 때 브리핑을 할 적에 도정을 해서 1만 톤이 돼야지 손익분기점이 맞는다고 했는 데 지금 대소원이나 신니나 주덕 이런 쪽에서 벼가 다 다른 지방으로 수매를 하러 간다구, 그러니까 원인은 여기에서 싸게 주니까 그리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수매를?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원인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도 있을 수가 있구요, 저희 관내에 지금 공공비축하는 게 있고 종자부 수매있고 찰벼있고 또 지금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있고 또 농협 자체에서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조금.
○ 이종구 위원
아니, 그것도 다 있는 데 다른 지방으로 계약을 해서 찰벼계약해서 가고 대농들이 여기에 수매를 안 해요,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데 묻고 싶은 건 가격은 농협에서 만 결정이 되는 건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농협에서 자체에서 주덕알피씨에서 하는 게 있구요 또 대영.
○ 이종구 위원
주식이 충주시 농협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농협에서 가격조정을 하고 시에서는 아무 관련도 못 하는 건가?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저희들이 하는 데 정부에서 알피씨에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줍니다, 또 농협중앙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전국거를 가격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통상 조정을 합니다.
○ 이종구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좀 안타깝게도 대농들, 많이 짓는 사람들이 다 다른 지방으로 빠지더라구요, 벼 수매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에요, 여기하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심도있게 조정할 수 있으면 많은 부탁드립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알겠습니다.
○ 이종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상정
축산과장 이상정입니다.
2012년도 축산과소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5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예산현황은 전년도 이월액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80억 6422만 8000원입니다.
이 중에 2012년도 지출액은 2013년 이월액 2400만 원을 포함한 72억 4711만 155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9301만 6450원입니다.
예산 과목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6쪽입니다.
축산종합지원 사업은 포장처리업체 주식회자 제이케이 사업포기로 5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소규모 번식농 암소개량사업은 가임암소 감소 및 소값하락으로 인한 가임을 수정을 기피하여 집행잔액 1252만 40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한우사업단 초음파 진단사업은 충청북도 제2회 추경예산 확보로 사업시기가 늦었으며 대상축 감소로 집행잔액 106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 집행잔액이 학교별 대상자 선정지연으로 계획일수보다 급식일이 감소하여 집행잔액 2007만 45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능력 우수사슴 정액공급사업은 충북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우리 시의 사슴농가 중에 신청농가가 없어서 330만 원을 전액을 불용처분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슴농가에서 사슴보정틀을 보유한 농가가 반드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 사슴농가에서 없기 때문에 부득히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축사 양계오리 친환경에너지효율화사업으로 영세농가 자금난으로 한 집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으로 2181만 82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처리 중 사무관리비 임차료는 전염병 이환축 및 유기피해사축 미발생으로 장비를 임차하지 않아 262만 2000원 전액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살처분 및 도태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후 집행잔액 4930만 98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지원은 소 50두 미만 농가 구제예방접종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9000만 원 중 집행잔액 710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소 부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액을 집행완료하였으며 부족예상액 6500두 분에 대해서는 자체사업으로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진행하였으며 5608두분을 추진한 집행잔액 624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축사환경개전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인 왕겨, 톱밥지원은 사업대상농가 가축 미입식에 따른 사업포기로 집행잔액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사일리지 제조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과다예산 배정과 지난 해에 일기불순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집행잔액 6억 1134만 994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불법어구 폐기물 처리비는 불법어구 수거 및 신고건수가 없어서 20만 원 전액을 불용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축산관련 차량 지피에스 통신비는 통신사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2년분 통신료를 무상지원토록 협의됨에 따라 집행잔액 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축산과 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471쪽 사일리지 제조지원해서 6억이 남았는 데 이거 예산이 원래 국비에요?
○ 축산과장 이상정
예, 국비부분이 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전액 국비에요, 10억이?
○ 축산과장 이상정
자료를 찾아가지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있잖아요, 당초에 하고 중간에 업무보고, 연말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숫자가 전부 안 맞어 금액이, 업무보고 하니까 예산편성됐던 금액하고는.
○ 축산과장 이상정
기금이 30%가 되구요, 도비가 18%, 시비가 42%, 자담이 10%가 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국비가 있으니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반납할 때 이자까지 도로 주잖아, 다 반납할 거 아니에요?
○ 축산과장 이상정
지난 해에 매년 사료값이 급등하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담당사무관이 자기사업에 욕심을 내서 다른 보조사업은 전부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비를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단지 사일리지 제조사업만큼은 해당 자치단체에 사전 사업수요조사가 없이 가축사육두수에서 임의적으로 내리고 그런 사업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사업비 한 6억 정도의 큰 돈이 이렇게 불용처분이 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건 그렇고, 그 밑에 조사료 생산이 있는 데 1억 5000인데 예산이, 그런데 업무보고 할 때 보면 예산이 8억이었어요, 그래 1억 5000하고 8억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에요, 갭이 너무 많아.
과장님 언제 오셨지, 축산과장으로?
○ 축산과장 이상정
1월에 왔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게 작년에 한건데 작년에 이거에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거에요, 업무보고 할 때 보면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했는 데 조사료 생산장비가 28대를 하는 데 계획에는 7억을 했다가 실적을 보면 28대를 하면서 8억 700만 원을 해 줬다구, 그러면 8억인데 여기 예산에는 1억 밖에 없는 데 그 돈 어디에서 갔다 한 거냐 이거에요, 이런건 이해가 안 간다구, 예산계장 해 봤으니까 잘 아실거 아니에요.
○ 축산과장 이상정
조사료 장비지원이 지금 2개 부문으로 나눠서 지원을 했습니다.
조사료장비가 있구요, 조사료 경영체지원부분이 사업이 2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동일, 똑같은.
○ 윤범로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에요, 8억과 1억 5000차이는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느냐 이거에요, 그런데 업무보고 할 때는 말이에요, 이거 하반기건데 업무보고 할 때 보면 전부 허위보고 했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에요.
그 당시에 축산과장을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어.
○ 축산과장 이상정
저희들이 8개 경영체가 있습니다.
조사료생산장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8개, 쉽게 말해서 8개 작목반으로 구성된 경영체가 있는 데 워낙 조사료 생산장비가 고가이다 보니까.
○ 윤범로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거 뭐 다 듣고 있는 할 얘기 아니고 왜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났느냐 이거에요, 업무보고 와 이 예산서에 보면 왜 차이가 났느냐 이거에요, 그걸 나는 알고 싶다 이거에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잖어.
○ 축산과장 이상정
당초에는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사료작목반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 예산을.
○ 윤범로 위원
아니, 참, 예산에는 업무추진실적을 얘기할 때는 예산이 8억 있다구,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어떻게 1억 5000밖에 없느냐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어떤게 맞느냐 업무보고 할 때 허위보고를 했느냐.
○ 축산과장 이상정
이제 자담부분하고, 업무실적하고 결산서하고 차이는.
○ 윤범로 위원
업무보고를 허위로 보고 한 거냐, 예산서가 예산을 다 떼어 버리고 1억 5000만 가지고 한 거냐 어떤거에요?
○ 축산과장 이상정
예산서에는 자담 부분이 안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담부분이 경영체에 지금 업무보고에서는 자담부분은 포함을 해서 업무보고를 넣은 부분이 되겠구요.
○ 윤범로 위원
보조비율이 얼마인데 8억하고 1억 5000이 얼마인데, 짜증나게 하지 말고 그러면 안되지,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보조비율이 5대5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여, 5대5가 기준 아니여 지금?
○ 축산과장 이상정
이건 지난 도에 업무보고 된 부분하고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후에 부임해서 오셨으니까 이렇게 하는 데 나중에 알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짜증이 난 김에 하나 얘기하자고, 말 경마장인가 뭐는 의원들도 모르는 게 언론에 방송부터 터지고 난리치는 거여?
경마장을 하는지 노름장을 하는지 의원들은 알지도 못하는 걸 말이야 무슨 청주하고 충주하고는 보도가 되가지고 의원은 튀통수 얻어맞고 앉았고 시민들은 해야 맞느냐 어느 게 맞느냐, 수안보 쪽에서는 해야 된다고 하고 사행성 조장아니냐라고 이러고 있는 데 의원이 뭘 알아들은 게 있어야지 답변을 해 주던지 말던지 하지 어떻게 해서 언론부터 나갔느냐구 그런 건, 나중에 감사 때 얘기하기로 하고 이건 좀 밝혀 주라구, 어떤 게 맞는지 보조금까지 포함했다고 하는 데 보조비율도 안 맞는 거야 이러면.
○ 축산과장 이상정
그 부분은.
○ 윤범로 위원
자꾸 길게 얘기하지 말고 그 후에 이뤄진 거기 때문에 과장님 오기전에 이뤄진 거기 때문에 내가 추궁은 안 하는 데 그건 실무자들하고 알아가지고 나한테 답변해 줘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축산과장님 서면으로 해갖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상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4페이지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 2억 8500이 있는 데 한 5000만 원돈 집행잔액이 생겼거든요, 살처분은 사업은 다 끝난건데 이 보상은 언제까지 주는 거에요?
○ 축산과장 이상정
저희들이 부르셀라 검사나 아니면 혈액검사를 했을 적에 집단전염병이 우려되는 농장개체에서 결핵군이나 전염병이 발생하면 보상을 주고 살처분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거 검사해서 나오는 데 살처분하는 비용이라구?
○ 축산과장 이상정
주로 사슴결핵분이 많이 소화가 되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처분해서 묻은 장소가 개소수가 엄청 많잖아요?
○ 축산과장 이상정
2010년도에 7개해서 2011년도에 50개해서 전체 5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 경과, 2010년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구요, 정비작업을 금년도에 마치고 내년도까지 3년기간되는 50개소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금년도 과장님 폭우가 많이 온다고 예보에 나와 있는 데 그걸 한 번 일제점검을 하셔가지고 폭우가 왔을 때 거기 터진다든가 사태가 내려 온다든지 주변에 농지에 피해 안 생기게 사전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이상정
예.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상정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다음은 기술연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기술연수과장 조용민입니다.
기술연수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술연수과 총 예산액 41억 7760만 원 중 41억 3581만 원을 지출하고 4179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기술연수과의 전액 반납사항은 없으며 500만 원 이상 잔액발생은 1건으로 51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인건비 보수에 2817만 원으로 이것은 시간외수당 및 연가보상비 등을 지급한 후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인력육성기금입니다.
95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수입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예치금 회수액 3억 8682만 원에서 수입계획은 1147만 원이었으나 이율변동에 의해 이자수입액이 1074만 원이 늘어 총 수입액은 3억 985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6쪽 지출결산이 되겠습니다.
3개 단체에 2012년도 지출계획은 980만 원이었으나 계획변경에 의해 52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928만 원만 집행해서 총 수입액 3억 9857만 원 대비 2012년도 결산액은 3억 89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연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기술보급과장 김수복입니다.
2012년도 기술보급과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52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술보급과 예산액은 14억 8383만 6000원인데 제2임대농기계사업장 시설비 8억 9527만 1000원을 명시이월해서 총 23억 79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2억 9903만 330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 8000여만 원을 반납조치했습니다.
이 중에서 500만 원 예산집행잔액 발생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구축 예산으로 본예산 3억 2670만 5000원과 2011년 명시이월된 제2임대농기계사업장 신축공사예산으로 8억 9527만 1000원을 합해서 총 674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은 527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간부분에 제2임대사업장 신축공사 시설비로서 2012년 토지매입비 1억 5000만 원하고 2012년 명시이월된 비가림시설 1억원 등 총 2억 5000만 원 인데 토지매입비 1억 3000만 원과 농기계 비가림시설 5500만 원 등 총 1억 850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따라서 토지매입에서 1940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비가림시설에서 4470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는 등 총 6414만 6560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 300여만 원은 농기계순회수리와 임대사업에 대한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2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수연구과장 이병수
과수연구과장 이병수입니다.
과수연구과소관 2012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과수연구과 총예산액 19억 5435만 6300원 중 13억 9769만 1070원을 지출하고 5억 5666만 52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테마농업공원 조성부지내 토지매입을 위하여 5433만 4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233만 12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과수연구과의 전액 반납은 없으며 500만 원 이상 잔액도 없습니다.
이상 2012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수연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01분 속개)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게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수자원본부장님이 오늘 연가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수시설과장님이 병원 입원치료 관계로 해서 하수시설과 소관사항은 환경정책과장님이 설명하시겠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정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용탁입니다.
환경정책과 2012년도 일반회계 수질개선하수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 및 지원 기타보상금 60만 원은 야생동식물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2012년도에 신고실적이 없는 관계로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무관리비 21만 원은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참석보상금으로 서면심의로 대체하였기에 참석수당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보상 기타보상 집행잔액 2059만 5000원입니다.
2012년도에 피해농가 87농가에 대하여 보상을 하였고 피해보상 면적감소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 퇴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80만 원은 주기적인 환경단체의 외래식물 퇴치행사로 인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입니다.
순환수렵장 운영 인건비 1281만 8500원입니다.
당초 25명을 계획했으나 17명으로 활동인원이 감소하여 운영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업무운영비 1708만 3060원은 집행잔액 당초 5개 지구대에서 총기보급시설 등을 지원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2개 지구로 축소 운영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환경오염행위단속 기타보상금 150만 원은 환경오염단속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신고자가 없어서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구제대책 의료 및 구료비 6808만 7010원은 기금 도비, 시비가 90대2대8로 기금부분은 대상자가 발생시마다 환경공단에서 지급하는 사항으로 2012년도에 심사 5명에 대해서 7191만 299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실제로 기금 6127만 5090원은 대상자가 미확정되어 환경공단으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집행잔액보수 3488만 1320원은 기타직보수 546만 3720원입니다.
환경수자원본부 일반회계에 인원 36명 청원경찰 1명에 지급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집행잔액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8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8573만 4310원은 징수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59억 4058만 875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금은 2485만 5060원이 발생하였으며 670만 원은 결손처분하여 1815만 5060원을 체납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64페이지입니다.
세부 체납사항으로는 일반부담금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 319만 220원으로 과태료로 656만 원, 과년도에 체납액으로 소멸시효경과 및 압류대상물건이 없는 고려기업 외 4개 업체에 8건에 670만 원을 결손하여 840만 48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각예열 지역난방공급시설비 4482만 5300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 4월에 준공이 되었으며 현장여건에 맞춰서 소각예열 배관연장을 감축하여 집행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9쪽 수변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시설비로 563만 6200원입니다.
앙성면 양촌 농로포장 외 25개 사업에 대하여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2쪽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 시설비 1038만 9200원입니다.
2012년도에 주덕읍 신양리하고 산척면 명서리 2개소에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4쪽입니다.
청정산업 친환경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센타 설치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 2728만 4720원은 설계용역 전기공사 소방공사 낙찰차액이며 감리비 940만 1000원 또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371만 8690원은 물품구입한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보수입니다.
집행잔액 1075만 5770원은 인건비 12명에 대한 보수지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5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구입비 급량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665만 44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77쪽입니다.
계속비 875쪽에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및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7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은 충주천 생태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계속사업비로서 2012년 예산 54억 1000만 원 중 890원을 제하고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78페이지 사고이월사업으로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월사유는 부지선정 지연 및 동절기 공사로 인한 미집행금액 6326만 2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청정산업 친환경농업용 유용미생물배양센타사업으로 500리터 믹싱탱크 구입비 1억 3480만 7000원을 2013년 미생물배양시스템과 일괄 연계구축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및 세입세출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보고서 1쪽 총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수입 예산액은 480억원으로 결산액이 508억원으로 수납액은 500억원, 미수금은 3억 2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금 내역은 2012년 당해연도 미수금이 1억 5000, 과년도 사용료 미수금 1억 1000, 불납결손액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총지출 예산액은 480억원으로 결산액 및 지출액 399억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결과 차기이월액은 126억원으로 이월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14억원, 사고이월금이 6억원, 계속비이월금이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67억원이며 영업비용은 276억원으로 영업손실은 209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업외수입은 88억, 비용은 66억원으로 영업외손실 22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손익계산서 결과 최종 187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주 발생요인으로는 2011년 비티엘사업 준공으로 인한 원금 및 이자상환액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손실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총괄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대상은 총 1801만 125톤으로 이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부과금액은 66억원입니다.
총괄원가계산 결과 톤당 2031.02원이 적당하나 우리 시에서는 톤당 369원 3.6전으로 톤당 결함이 1661원 66전입니다.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449.88%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하수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지역여건 등을 타 자치단체보다 톤당 요금이 높기 때문에 2011년 12월 10일 10% 인상 이후 잠정적으로 인상추진하지 않으면 매년 적자폭이 증가할 것으로 최소한의 요금은 인상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2013년 하반기에 약 10%요금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온천수 요금이나 지하수 이용부담금과 통합고지 등 체납액 발생 최소화 및 연차적으로 10%정도 요금인상으로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0만 원 집행잔액에 대하여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불어 2012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는 공기업법 35조 규정에 의해서 장기학 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아 별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541페이지에 야생동식물보호 및 지원했는 데 지금 민간이전도 돼 있는 금액이 있고 그런데 지금 야생동식물 단체가 지정돼 있지 않지 않아요, 야생동식물 지정을 어디에서 받고 있나요, 단체에서?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야생동식물신고를 받고 있는 데 직접 받습니다.
직접 받는 데 신고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 천명숙 위원
민간이전돼서 484만 원, 541페이지 보면 밑에 부분에 484만 원같은 건 이렇게 지불이 된 걸로 돼 있는 데 이런 민간이전됐다는 것은 어디 위탁을 했거나 그렇지 않나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해서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484만 원 정도 보상을 해줬다구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야생조수에 대한 치료비입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저희들이 직접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가지고 장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으로 도에서 치료하는 기관이 생겼습니다, 그리로 장기간 할 때는 넘겨주고 우선 여기에서 간단한 치료만 해서 넘겨주는 시스템입니다.
○ 천명숙 위원
여기 시설이 없나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러면 542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보상이 지금 8510만 원 사용한 걸로 돼 있는 데 지금 야생동물피해가 어떤 거에 대한 피해가 있나요, 요새?
2012년도에 대개 8500만 원 정도로 피해보상을 해줬다 그러면 좀 지속적으로 동물피해가 있다는 소리인데?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전기목책기, 조류퇴치기 경음기 소리나게 해가지고 못 날아오게하는 예방대책입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동네별로 해주고 있나요, 신청받아서?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정책과에서 공중화장실 관리하시잖아, 그 예산이 얼마에요?
화장실 관리하는 데 총 예산이 얼마에요?
지금 여기 결산서상에 나타나 있는 건 공중화장실 수도시설 설치해 주는 거 4000만 원외에 다른게 또 있나?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거 밖에 없습니다.
주로 보면.
○ 윤범로 위원
어디 화장실 정비해 주고 지원해 주고 그런게 그전에 있었던 것 같은 데?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2010년부터 12년까지 화장실 리모델링한게 있습니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한 10억 정도 들었습니다.
○ 윤범로 위원
10억?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2010년도에 9800만 원.
○ 윤범로 위원
그러면 12년도까지 넘어 왔을 거 아니에요, 계속사업으로?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그래서 2010년도에.
○ 윤범로 위원
그런데 12년도 결산서상에 어떤 걸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구, 그래서 874쪽에 공중화장실 수도시설 설치해준다는 4000만 원 그거 밖에 없는 건지.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아닙니다.
2012년도에 7개소에 3억 정도를 집행했는 데 따로 나눠가지고 대가미공원하고 탄금대.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이 결산서상에 내용이 어디 나타났느냐구, 안 보여 아무리 찾아봐도.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해당과에.
○ 윤범로 위원
해당과에 나눠줬다구?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화장실 관리하는 과.
대가미공원이나 탄금대나 해가지고 문화체육과나 관광과나 이렇게 산림녹지과.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관리전환을 해준데 대해서 정산을 해야 되나?
정산은 누가해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산 자체를 거기에 다 세워서.
○ 윤범로 위원
편성은 여기에서 하고?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아닙니다.
그 쪽으로 세워가지고 하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 데, 지난 번에 말이에요 업무보고 할 때에 6개 과 해 준다고 했잖아, 금가, 칠금동, 탄금대, 대가미, 칠금어린이공원, 목행어린이공원 이렇게 해가지고 6개를 한다고 해가지고 2억 9600만 원을 업무보고를 했는 데 그 업무보고한 거 하고 지금 이 결산서상에 나타난거하고는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여, 어디에 있느냐 나는 못 찾겠다 이거지, 왜 그러냐 이거에요.
어떤게 맞는 거냐 이거에요?
이게 지금 874쪽에 공중화장실 그거 밖에 없다구 4000만 원, 업무보고 할 때는 2억 96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업무보고을 해 놓고 왜 결산서상에는 그거만 나타나느냐 이거여, 이유가 뭐냐 이거지.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업무보고를 잘못했다는, 업무보고를 과에서 과에 걸 다 취합해가지고 업무보고서에 넣은 거라고 판단이 되는 데요, 예산 자체는 과별로 다 나눠줬는 데 우리 과에서 그걸, 뭐라고 할까 수질기금이나 이런데에서 받아서 예산을 세운거니까.
○ 윤범로 위원
아니지, 이게 행정을 지금 이원화를 하는 건데 그렇다 보면 말이 안되는 거지, 그러면 정책과에서는 돈을 배정을 그냥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나눠주고 나서는 다 했다라고 100%했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 보고할 때는 본부장이 와가지고 다 끝냈습니다, 했단 말이여,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보면 안했는 데, 그러면 그 해당과에 내가 물어봐야 돼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건 아닙니다.
○ 윤범로 위원
그건 아니잖어.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공중화장실 총괄과는 저희 과니까 일단 예산을 나눠졌든지 그 쪽에 배정을 시켰던지 간에 다 조사를 해보고 정산을 됐는지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2억 9600만 원이 섰는 데 결산서상에는 4000만 원만 나타나니까 누가 봐도 이건 의원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여, 뭘 보라는 얘기냐 이거여.
뭔 행정이 양 쪽으로 있고 예산 세운데 따로 있고 집행하는 데 따로 있고 거기는 예산 세우는 부서는 더 상급기관이여, 어떻게 돼야 되는 거여,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요?
업무보고를 허위로 했다는 거 아니여, 나쁜말로 표현하면 말이에요, 과장님?
나쁜말로 표현하면 돈 떼먹었다는 소리밖에 난 나오는 거야, 말도 안되는 거지.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저희는 총괄부서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은 과에 다.
○ 윤범로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2억 9600만 원에 대한 걸 하고 저리로 보전을 해 주던지 이전을 해 줬어야지 그 해당과로.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예산이 앞 뒤로 이렇게 해도 안 맞는 얘기잖아, 그지?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래서 하여 튼.
○ 윤범로 위원
이런 게 어디있어.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3억 중에 4000만 원 우리 예산을 세우고 자체에, 2억 9600만 원은 각 과로 세워서.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해야지, 목은 수질환경개선이라고, 그 과가 수질환경개선이 없잖어. 봐봐요.
과장님, 지금 엄정면에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면사무소옆에 그걸 보수를 한다고 그래서 달라고 하면 그 돈에서 내려줬을 거 아니여?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 윤범로 위원
그러면 받았으면 정산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여?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우리 과에 예산이 돼 있으면 우리가 당연히 받 죠.
○ 윤범로 위원
그러면 2억 9600만 원이라는 건 업무보고 할 때 예산 아니냔 말이여, 환경정책과 예산이지 남의 예산가지고 같이 합산해서 보고 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건.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일단은 우리 과에 업무보고를 다른 과에 나눠준 금액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있는 것으로.
○ 윤범로 위원
수자원본부장이 있어야 돼, 다 허위보고 한 거 아니여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이게 납득이 가는 얘기를 해야지, 납득이 가는 얘기를.
어쩌려고 그러느냐구, 그래서 여기에 또 부기 다 업무보고 한 명시했어 6군데 다 한다고 해 놓고 4000만 원가지고 뭐를 할까, 대번 아무리 찾아도 4000만 원 밖에 없어 그런데 2억 9600은 뭐냐 말이여 도대체가.
말도 안 되는 거여, 이거 어떻게 할 거여, 도로 주어 담을 수도 없잖어.
감사전까지 저한테 와가지고 명쾌하게 해명을 하시라고 그래야 내가 위원님한테 알려주지.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정책과장님 서류로 해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생활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생활환경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청결추진사업으로 사무관리비는 666만 80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읍면동 재배정 예산으로 조기청소, 청소용품, 그리고 급량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544만 7000원은 쓰레기 발생량 감소에 따른 종량제봉투 제작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사업 기타보상금 8208만 1000원은 폐비닐 발생량 감소에 따른 수거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 대형폐기물 원스톱 처리사업 민간위탁금 780만 원은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로 발생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함 설치사업은 재료비 599만 7000원은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으로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운영사업 사무관리비 533만 3800원은 음식물쓰레기 봉투 및 칩 제작 사업으로 수요감수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민간위탁금 1억 1979만 2000원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 및 수질운반위탁금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사업으로 시설비 4억 8620만 5000원은 클린에너지파크 운영 및 주민편익시설 관련시설비 집행잔액으로 두담배수로 정비사업 314만 9000원, 주민편익시설 관리동 사업 158만 1000원, 그리고 소각동 굴둑 자동측정기 개선사업 1214만 1000원, 그리고 위생매립장 간판제작 145만 8000원, 사후 영향조사용역 4억 6787만 6000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사고이월돼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연구용역비 2985만 5000원은 비위생매립장 사후 주변환경 영향조사 용역비로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주민지원사업은 시설비 508만 9000원은 폐기물 소각시설 주민지원사업 오수관 공사사업으로 사고이월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사업은 시설비 900만 2000원은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6531만 6000원은 환경관련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수입내역입니다.
전년도에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액에 10%인 1억 9500만 원과 예치금 1억 3300만 원 등 총 3억 2900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습니다.
963페이지 지출내역입니다.
총 예산액 3억 2900만 원 중 주민감시원 수당 5400만 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6600만 원 등 1억 2200만 원이 지출되었고 2억 600만 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3페이지 상단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운동에서 민간이전이 2억 4900이 있는 데 집행잔액이 1억 1900나왔는 데 아직도 여기 민간위탁금 줘서 사업하는 게 뭐가 남았어요, 아직?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음식물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민간시설이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수집운반도 동지역은 2개 업체에 위탁해서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저기 보상비 주는 거에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처리비하고 수집운반비입니다.
○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성식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이상호
하수시설과장 이상호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12년도 사업결산내용을 요약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2012년 세입세출결산 상수도과 이래가지고 별도 나눠드렸는 데요.
그래서 책자를 요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 올릴까요?
○ 위원장 서성식
예.
○ 상수도과장 이상호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소규모 급수시설사업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총 예산액 70억 3104만 3000원으로 63억 7488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억 4155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페이지 일반운영비 및 내부거래입니다.
공공운영비 7708만 9000원을 275개소의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58개 항목 수질검사수수료로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우물소독약 및 채수병 구입비로 200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로 38억 43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저희 상수도특별회계로 석회석 발생지역 상수도시설과 배급수관 시설로 자본전출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자본이전 3400만 원은 소규모 급수시설 약품투입기를 관리점검하는 것으로 319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내역입니다.
먼저 국비인데요,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 11억 4654만 1000원은 앙성면 조천리 조대 관정 및 관로매설 등 사업으로 2억 2251만 3000원 중에서 3445만 1000원을 집행하고 1억 8806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전년도에 이월사업 엄정면 용당소규모 급수시설과 단월정수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도비보조사업내역입니다.
농어촌지역 상수도수질개선사업으로 총 4건을 했는 데 1억 3746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4건은 예산액 5억을 4억 9999만 1000원을 집행하면서 사업을 역시 완료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사업내역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29개 마을에 대한 사업비 9억 8191만 3000원을 동량면 손동리 탄동마을 외에 24개 마을에 8억 5596만 5000원을 집행해서 사업을 완료했고 또 이 중에서 토지이용관계로 민원이 발생되가지고 공사가 지연된 앙성면 영죽리 상영죽 마을 외 3개 마을 사업비 1억 8000만 원 중 7274만 5000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1억 2594만 8000원은 명시이월내지는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수질 및 가뭄대책비 예산액 1억 5000만 원 중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 및 수선비로 1억 3245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배수지 청소 및 시설물 정비 예산액 5000만 원 중에서 480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 약품투입기 설치비 9000만 원 중에서 8958만 1000원을 투입해서 30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는 2012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아주 총괄적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 세입은 급수수입 136억 4400만 원 등 총 336억원을 세입이 있었고 총 세출액은 인건비 29억 3500만 원, 일반운영비 21억 200만 원, 전력료 8억 5400만 원, 정수구입비 30억원, 그 다음에 급수공사비 22억 1800만 원, 지방채상환 1억 2000만 원, 그리고 시설투자비 164억 1900만 원 등 해가지고 총 277억 4300만 원을 집행했고 2012년도에 이월액으로 58억 5700만 원은 201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으로 사고이월이 1억 4400만 원, 그 다음에 건설개량 이월이 30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9억 2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7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사업별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이월비 내역입니다.
건설개량 이월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은면 신효리 노은 제2터널 부근에 배급수관 시설비 3000만 원은 3회 추경예산 반영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또 사고이월입니다.
2012년도 결산감사용역비 1000만 원은 용역기간이 미도래 되가지고 이월시켰고 주덕읍 미락마을 배급수시설 예산액 3200만 원 중 1억 9535만 5000원은 지출하고 철도횡단 상수도관 매설협의 지연으로 1억 2464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 계속비사업입니다.
금가 농어촌 생활용수공급사업은 국비가 25억 6000만 원, 도비가 7억 8000만 원, 시비 7억 8000만 원 등 총 32억 원으로 2010년도에 착공해가지고 금년 2013년에 완료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도에 11억 67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3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7억 87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또 소태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사업은 총 공사비 20억 1500만 원인데 역시 국비 16억 1200만 원, 도비 2억 100만 원, 시비 2억 200만 원으로 2011년도에 착공해가지고 금년 2013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 2억 3200만 원을 편성해서 9700만 원은 지출하고 1억 35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12월 31일 현재 상수도 특별회계 부채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 총 차입액 10억 1600만 원으로 연리 3.5%이율로 6억 960만 원 상환되고 4억 640만 원은 상환만료기간은 2016년도에 상환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수금 현황입니다.
2012년도말 단기조정액이 143억 2627만 3000원으로 가정용 66억 8386만 8000원, 일반용 68억 3760만 9000원, 대중탕 6787만 7000원, 공업용 3억 7596만 4000원, 과년도분 3억 6095만 5000원입니다.
업종별로 미수내역을 살펴보면 가정용이 1억 3989만 4000원, 그리고 일반용이 1억 7378만 1000원, 대중탕이 491만 3000원, 전용공업용이 254만 3000원, 과년도분이 52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정액은 총 143억 2627만 3000원이며 수입액은 138억 9297만 6000원, 결손액은 5923만 2000원으로 미수납액이 3억 74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수금 비율은 2.6%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대차대조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은 총 1212억 518만 원으로 내용적으로는 유동자산, 가동설비자산, 비가동설비자산, 무형자산 등 해가지고 1212억 5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와 자본금은 1212억 518만 원으로 유동부채 1억 1514만 3000원, 고정부채 11억 8300만 7000원, 자본금 82억 1207만 6000원, 자본잉여금 988억 5615만 7000원, 이익잉여금 128억 3979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와 감사보고서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익총액은 170억 8470만 4000원으로 영업수익이 165억 4892만 4000원, 영업외수익이 5억 3578만 원입니다.
비용은 167억 514만 7000원으로 영업비용에서 165억 24만 4000원, 영업외수익에서 2억 490만 3000원입니다.
단기순이익해서 3억 7955만 7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13페이지입니다.
총괄원가계산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이 139억 6531만 9000원인 반면 총괄원가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73억 5449만 5000원으로 총 저희들 부족한 급수수익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요금인상요인이 24.27%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저희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전반에 관해서 지방공기업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와 같이 정기택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감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감사결과 2012년도 상수도사업에 총괄원가 계산으로는 24.27%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상수도 유수율 제고와 급수구역 확대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요금 현실화와 광역상수도 시설에 지속적인 투자 등으로 보다 많은 재정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단월정수장하고 광역상수도하고 합산한 건가요, 정산은?
○ 상수도과장 이상호
그러니까 저희들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아까 말씀드린.
○ 윤범로 위원
글쎄 그러니까 합산한 건가요, 따로 하는 건 아닌가, 광역상수도 따로 하고 저거 따로 하고 그러는 거에요?
합산한 거에요?
○ 상수도과장 이상호
별도 안 합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이 손익계산서에 보면 순이익을 한 4억을 적자를 냈는 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충당금같은 걸 감가상각비나 이런 건 7억씩 증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적자보지 않았다고 생각은 하는 데 물론, 다소 얼마가 남았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지금 광역상수도하고 단월정수장 물 먹는 거하고 따지면 비율이 얼마나 돼요?
어느 정도 높아 비율이?
○ 상수도과장 이상호
단월이 5만, 우리지역이 5만 5000톤인가 그런데 5만 5000톤하고 2만 7000인가, 배정도 됩니다.
○ 윤범로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이건 어차피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받으니까 어떤 그런 특별회계를 하는 건데 광역상수도를 지금 많이 이렇게 농가에 공급을 해야 되는 데 이거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는 있어요?
지금 거의 시내권에서는 지금 정수장 단월거 먹잖어, 그죠?
○ 상수도과장 이상호
금능동, 교현동, 연수동 쪽에는 일부 광역도 먹습니다, 들어옵니다.
○ 윤범로 위원
광역을 좀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좀 해야 되는 데 매년 결산서상에 이렇게 죽 나타나는 걸 종합적으로 보면 그래도 우리가 지금 단월정수장에서 우리 직원들 나가서 인건비 이런 거 전부 계산한 것을 따져 보면 광역상수도가 훨씬 싸게 먹히는 거거든, 그런데 이걸 좀 광역상수도를 증감, 더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는 데 또 거기에 이거 뿐만 아니라 그냥 소규모까지 지금 다 밀어 넣잖아, 사람이 사는 데 물 안 먹고 못 살지만 그런 걸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 데, 무슨 대책이 없을 까, 맨 날 고심하는 건데, 좋은 방안이 나와가지고 “참 이거다”, 이래가지고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저렴하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물을 먹으면서도 요금 올리면 올린다고 자꾸 시민들은 뭐라고 그러고 안 올리자니 또 이거 어떻게 유지도 못 하겠고 이런 게 난감한 건데 과장님 오셔가지고 이제 업무파악 좀 하시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한 번 강구를 해 보세요.
○ 상수도과장 이상호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정회)
(14시 14분 속개)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하수시설과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하수시설과장이 병가 중이라 제가 대신 하수시설과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6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18억 3490만 원으로 하수처리구역 외 하수도 정비사업예산 1억 9700만 원 중 1억 6949만 41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16억 37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수시설과는 일반회계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2012년도 충주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종구 부위원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종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종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일에 걸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결산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한 결과 특별회계 예비비 비율 과다 등 3건을 지적하는 것으로 하고 2012년도 충주시세입세출결산은 충주시에서 제출한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충주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19일 10시에 개회하여 1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서성식이종구이호영강명권윤범로 |
정태갑천명숙천윤옥허영옥 |
○ 출석공무원;10인 | |
농정과장 | 이 제 용 |
친환경농산과장 | 박 광 용 |
산림녹지과장 | 이 태 원 |
축산과장 | 이 상 정 |
기술연수과장 | 조 용 민 |
기술보급과장 | 김 수 복 |
과수연구과장 | 이 병 수 |
환경정책과장 | 김 용 탁 |
생활환경과장 | 김 영 배 |
상수도과장 | 이 상 호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서 성 식 |
부위원장 | 이 종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