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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78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2013.06.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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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연석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12일(수) 11시

장 소 :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 22분 개회)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안상호

의사담당 안상호입니다.

제178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충주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기획행정국장님의 보고를 청취 하시고 총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 23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이성용

기획행정국장 이성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결산 및 검사에 수고 해주신 이호영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수고 하셨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검사결과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개선 및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충주시의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 그리고 채권현재액과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의 증감과 현재액 재무보고서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가 워낙에 방대하여 일일이 설명 드리기가 어려워 따로 배부하여드린 요약보고서에 의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보고서 1쪽, 2012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12년도 우리시의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모두 8,903억 2,6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8,974억 9,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218만 9,600만 원이 지출되어 잔액 1,756억은 2013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서는 명시이월 237억 4,200만 원 사고이월 144억 800만원 계속비 이월이 281억 9,3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4억 5,7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28억 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185억 2,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236억 4,200만 원이며 세출은 6,087억 6,900만 원이 지출되어 차인 1,148억 7,300만 원은 2013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35억 7,700만원 사고이월 135억 700만 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은 266억 4,9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집행 잔액 56억 3,600만 원을 공제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455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현액은 1,718억 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738억 5,400만 원이고 이중 1,131억 2,700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 607억 2,700만 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억 6,500만 원 사고이월은 9억 100만 원 계속비이월액은 15억 4,400만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8억 2,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72억 9,500만 원입니다.

이하 공기업 외 9개 특별회계 결산 내용과 세부적인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의 기금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보유 운영중인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10종으로 전년도 이월액 149억 7,400만 원에서 2012년도 21억 6,400만 원을 조성하고 그중 15억 5,900만 원을 사용하여 155억 7,900만 원이 2013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각 기금별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에서 이월된 88억 6,900 만 원에서 2012년도에 13억 7,700만 원이 발생되고 15억 9,500만 원이 상환 소멸되어 2012년말 채권 현재액은 86억 5,100만 원입니다.

각 회기별 결산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의 채무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무 잔액은 542억 3,100만 원에서 2012년도 새로운 채무는 발생액이 없고 197억 4,600만 원을 상환하여 2012년도말 채무현재액은 344억 8,500만 원입니다.

각 회계별 회계 및 종류별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의 공유재산 및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3만 2,249필지에 재산가액은 1조 4,828억 1,200만 원이고, 건물이 559동에 3,128억4,900만 원이며, 공작물은 5,773건에 4,747억 400만 원이고, 기타 기계, 선박, 무체재산, 용익물권, 회원권이 1,836건에 83억 700만 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조 2,786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이 총 33종 1,154건에 84억 8,500만 원이었던 것이 신규취득 502건 19억 8,0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및 처분으로 36건 3,600만 원이 감소되어 2012년도 말 현재액은 총 31종 1,620건에 101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6쪽의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무보고 작성결과 재정 상태를 나타낸 자산 부채 순자산을 합해보면 충주시의 총 자산은 4조 9,098억 원이고 총부채는 1,970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금액은 4조 7,128억 7,7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 보고서에 나타난 수익과 비용총계를 말씀드리면 비용총계는 5,016억 원이고, 이중 인건비가 21.7%인 현 92억 원이며, 운영비 1,631억 원 정부와 민간 등 이전비용이 1,777억 원 기타비용이 151억 원입니다. 515억 원입니다.

수익총계는 6,637억 원이고 이중 자체 수익이 23.4%인 1,556억 원이며 정부간 이전수익이 5,014억 원 기타 수익이 66억 원입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뺀 재정운영 결과는 1,62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우리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부족서류는 세입․세출결산서를 보충하는 서류로서 설명을 생략하였습니다.

또한 과목별 세부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별로 배부 해드린 세입․세출결산서 및 세출결산세부 내역서에 의거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성

전문위원 김기성입니다.

2012년도 충주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 처리절차 3쪽의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부터 9쪽의 채무증감 현황까지는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에 특별회계를 더한 총 결산규모인 예산현액은 8,903억 원으로 세입은 징수결정액 9,243억 원 대비 97.1%인 8,974억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의 81%인 7,218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실질적인 수입 및 지출에 따른 차인잔액 1,755억 9,000만원 중 663억 4,000만 원은 명시, 사고, 계속비 등의 사업예산 명목으로 이월하게 되고, 국고나 도에 반납하여야 하는 보조금집행 잔액은 64억 5,000만 원이며, 다음연도에 새로운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1,027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지난해의 세입총액 7,051억 2,800만 원보다 185억 1,400만원 증가한 7,236억 4,200만 원이며, 이중 지방세는 976억 2,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89.52% 873억 9,3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세외수입은 징수 결정한 1,594억 7,400만 원의 92.20%인 1,470억 3,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630억 8,400만원 재정보전금은 237억 6,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2,023억 7,0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7,236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 7,051억 2,800만 원보다 2.62% 증가하였고, 체납액은 195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 201억 9,400만 원보다 3.4%가 감소는 되었으나 세수확보를 위해 지속적이며 더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체납액 중 54%를 차지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징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7,185억 2,000만원 중 84.7%인 6,087억 9,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37억 3,3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460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 199억 300만 원보다 261억 1,400만 원이 증가되어 131.2%로 대폭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과 예산 편성시 사업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토․분석으로 적기에 예산을 투입하여 예산집행 잔액을 줄이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액 발생은 예산집행과정에서 집행 잔액, 예산절감 등 예산운용상 부득이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비 외 13건 7억 2,000만원 중 예산편성 후 5건의 1억 7,500만 원은 전액 불용 처리하고, 9건에 5억 4,500만 원은 최종 추경에 전액 삭감처리 한 것은 예산운용의 효율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지며, 예산편성시 사업의 시행가능성과 소요 예산액을 좀 더 세밀히 따져보고 파악하였다면 예산집행 잔액이 50% 넘어 100%전액 불용처리되는 사례는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업 여건이 변경되거나 사업이 축소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다음 추경을 통해 즉시 정리․조정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인 도시교통사업 외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지난년도 미수액이 1억 2,200만 원에서 금년도 1억 7,500만 원으로 44.6%가 증가 하였으므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예산편성시에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예산이 정한 당초의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보다 사업효과를 높이거나 여건 변동 등을 반영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용, 전용 등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예산의 이용은 없고, 예산의 전용은 총 10건에 2억 8,100만 원으로서 전용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이며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 및 기구․직제 변경으로 예산의 16.9%인 400건에 1,215억 2,100만 원을 이체하여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 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적절히 대처 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2012년도 예비비 사용액은 총 9건에 4억 8,500만 원이며, 제14호 태풍『덴빈』 및 제15호 태풍『볼라벤』피해자 지원금과 한해대책 장비지원 및 우박피해 농가지원 등 주로 자연피해 복구비로 사용되거나 시기적으로 추경에 반영하기 어려운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어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사용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충분한 예측이 가능한 지방채 이자상환액을 예비비로 사용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채무결산은 2011년도 말 채무액 542억 3,100만 원에서 2012년도 새로운 지방채 발생액은 없고, 197억 4,500만 원을 상환하여 2012년 말 현재 36.4%가 감소한 344억 8,500만 원이 되겠으며 이는 2023년도 만기인 제2산업단지 10블럭 조성사업 시기 미도래 지방채 80억을 조기상환하여 예산을 절감한 사항으로 앞으로 건전재정운영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착안사항입니다.

세입․세출예산결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회계검사를 받고 의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 예산결산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분야의 경우 세수추계가 근거자료와 통계에 의한 것이었는지, 미수납액에 대한 대처방안과 채권확보는 누락되지 않았는지, 결손처리는 적법한 근거에 의해 처리되었는지 등을 짚어보아야 하며

세출분야의 경우는 시책 또는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고 예산은 편성하였는지, 예산의 과다 또는 과소책정으로 예산이 남용되거나 부실로 인한 시행착오는 없었는지 등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예, 윤범로 위원입니다.

우리 이호영 위원님 하고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 순세계잉여금이 변동이 됐을 때에 당시에는 결산 재공고를 했나요?

결산이 완료되면은 공고하잖아요.

근데 순세계잉여금이 변동이 됐다구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 지적을 안했었는데 그래서 올해 이걸 얘기를 해가지고 편입이 됐는데, 그 결산에서 종료가 됐으면 다시 변동이 됐으면 다시 결산공고를 다시하고 그거를 의회에 다시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거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한 가지 그리고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예비비가지고 이전했다는 것은 진짜 잘못된 부분이지, 예비비가 예비비의 성격이 뭔데 그걸 가지고 이자상환을 해요.

이런 것은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잡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했다는 행위자체가 나쁜 거잖아요.

두 건에 대해서 좀 해명 좀 해보세요.

의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그 내용 중에 보면은 13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및 처리를 지적을 잘 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변동이 있었으며 변동이 있었으면 다시 재공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 재공고 안했잖아요.

재공고 안하고 그러고 변동이 됐으면 의회에다가 다시 재 승인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물쩡 넘어가가지고 요번 결산검사에 걸렸다고 싶게 따지면, 그렇게 해선 안 되는거란 말이지, 그런 절차 이행을 안했잖아요.

아무렇게나 하는게 아니잖아요.

○ 기획행정국장 이성용

예,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그 선정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는가본데요. 저희가 일단 그 공고를 한 다음에 다시 추가로 변동사항이 되면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가 안 된거 같습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래서 그거를 결산회계검사를 다시 받고 하는 것이 이거 어떤 그 집행책임에 해제가 되는 내용인데 그런 걸 전혀 이행을 안 하면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 거는,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 기획행정국장 이성용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하여튼 검토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럼 예비비에 대해서는요.

○ 기획행정국장 이성용

그 예비비는 예선편성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뭐 긴박한 사항이 발생하고 또 예산이 부족할 때는 충당할 수 있어서 아마 사용한 거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저희가…

윤범로 위원

이자를, 국장님 이자를 갚으려면 은 미리미리 다 있잖아 언제, 어떻게 상환해야 되고 어디 이자를 갚아야 된다는 거는 일방적 상식 아니에요. 그치?

그런 거를 그 예산편성에서 누락 되가지고 다급하니까 예비비에서 빼다가 그걸 갖다 갚는다는 건 진짜 엉터리 회계야…

○ 기획행정국장 이성용

그래서 2월 달이 윤달이 돼서 29일로 돼 있는데 저희가 날짜를 착오를 해서 아마…

윤범로 위원

28일하고 29일 하루차인데 그 이자계산을 그렇게 못한다 말이예요 그래, 자체가 그러고…

○ 기획행정국장 이성용

지방채 상환일이 9월 9일 일요일 이었었는데 그걸 또 그 다음날로 넘어가는 걸 못해서 그랬습니다.

윤범로 위원

꼼꼼히 잘 챙겼어야지 그거를…

○ 기획행정국장 이성용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예, 최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그 불용액을 보며는 증가가 최근 한 5년 동안에 보며는 상당한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는 한 뭐 65% 전체 예산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증가하는 이유가 물론 뭐 불가피한 요소도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예년에 보기에 드물게 거의 증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이성용

지금 불용액이 발생된게 보면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지금 64억이 되고요.

또 예비비로 한게 저희가 763억 또 예산 집행 잔액이 112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특별회계에서 그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그 다음연도로 그 사용목적, 예산이 없으면 특별회계는 예산이 편성, 아니 잔액이 없으면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고요 저희가 또 일부는 사업을 저희가 미리파악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그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연말까지 가서 그리고 또 작년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과 내시된 그 보조금 같은 게 가내시된 게 많아서 거기 어떤 시군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최근배 위원

좀 예산편성을 이제 철저하게 수요예측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좀 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아시죠?

○ 기획행정국장 이성용

예, 앞으로는 좀 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 출석의원 : 19인
강명권김기자김헌식류호담서성식
송석호안희균양승모윤범로이재문
이종구이호영정태갑천명숙천윤옥
최근배최용수허영옥홍진옥
○출석공무원 : 1인
기획행정국장 이 성 용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이 재 문
부위원장 송 석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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