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5월 21일(화)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17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0시 10분 개의)
○ 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안상호
의사담당 안상호입니다
제 17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에는 안희균 의원 외 여섯 분으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의원 발의로 제출 안건으로 윤범로, 이호영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조례 일부 개정안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충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9건 총, 기타 안건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3차) 변경안 등 총 12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금번 임시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4월 26일에는 충주체육관에서 개최된 농업관련 기관단체 한마음대회에 참석하여 상호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였습니다.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윤범로, 이호영, 이종구 의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과 함께 홍콩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지역 우수상품을 홍보하는 등 우리시 웰바이오텍과 중국의 이지트레이드 유통회사와 투자협약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승모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오송화장품 뷰티세계박람회, 여수시의회, 남해화학,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비교견학을 통해 우리시 접목방안을 모색하셨습니다.
이밖에도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경로행사 등 크고 작은 행사에 참석하시어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시고 이번 임시회준비를 위하여 각종자료를 수집하는 등 의정활동 능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제안설명)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최용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용수 의원입니다.
제17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5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5월 21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임시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5월 2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5월 23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금번 제17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제의) (10시15분)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최근배 의원님과 이호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최근배 의원님과 이호영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질문대상 공무원인 시장님께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송석호 의원님이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본 질문 이외 기타의원님의 보충질문과 답변시간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에 따라 합산하여 10분 이내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석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승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추구하고 계신 “새로운 희망” “1등 충주건설”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시장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잘사는 충주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시는 집행부 간계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 의료원 부지에 소형 아파트건축 문제를 재조명하고자 시장님의 향후 추진계획을 듣고 싶고,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따른 시장님의 정치적 철학을 물으면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해 의견을 개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어떤 특정인을 매도하거나 명예에 치명타를 주기 위함 보다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공평과 정의를 바로 알소, 특권과 반칙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공직자 모두는 엄정한 선거법의 중립을 지켜야 민주주의가 살아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요즘 들어서 선거철이 가까워서 그런지 출마 예정자들이 각종 행사에 참석하면서 명함을 돌리거나 마이크를 잡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정당한 활동인지, 이에 대해 시장님의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구 의료원 자리에 소형아파트 건축 문제에 관해 4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 충주의료원자리에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시장님의 충주시 균형 발전의 정책에 의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아파트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와 충주시가 MOU 체결을 해서 충주시가 확실하게 아파트를 짓겠다는 의지를 시민들에게 믿음을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시장님의 향후 추진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또한 우여곡절 끝에 경제자유 구역청을 유치를 했는데, 현재 “경자청” 부지 선정은 국방부와 아무런 협의도 안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그 동안 추진과정과 향후 충주시의 입장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자청 유치과정” 에서 투자 유치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유치과정에서 시장님은 어떠한 역할을 하셨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 선거법 엄정중립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아주 일부 몇 명의 공직자라고 말씀드리고서 양해를 구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직자 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조항이 있는데, 최근 모 동사무소에서 통장 월례회의시 “중부 내륙철 도심 지하화 추진” 제목과 “내륙 고속철도 포럼 오는 6월 발족” 등 유인물을 통장전체에게 배부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관해 시장님은 알고 계신지요?
두 번째 이런 일이 동사무소 내에서 여야 의원이 배석해 있는 가운데서 통장들에게 유인물을 배부한 것은, 공직자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라 생각되어 지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공직자 선거법 제86조 1항에 상시, 그러니까 언제든지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어떠한 이유가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라든지, 이름을 거명하여 그의 공적인양 찬양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런 일련의 사안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또 요 근래에 모 면과 동에서는 주민 숙원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야당 시의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주민 복원사업비를 상의 없이 추진하여 주민과 시의원과 소통하지 못 하도록 만들어서 결국 어느 누군가에 묘략에 의해서 주민 아파트 단지내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의견 무시하는 ○○동 시의원은 우리단지 내 출입을 금합니다.“ 라는 이렇게 아주 개떡 같은 현수막을 붙였더구만요.
그거는 알게 모르게 어느 의원을 낙선 시키자는 의도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어져서 참 한심하고 이 대낮에 대명천지에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도 아직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주민 사업비가 지역 의원과 상의 없이 집행한 것이 정당하게 집행된 것이라 생각 하시는지, 행정 책임자이신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또한 요즘 각종 행사에 출마 예정자들과 그와 관계된 분들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를 하는데, 저 본의원은 그런 것은 선거법에 저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끝으로 저의 바람은 충주시가 잘되기 위해서는 제일 충주시에서 인텔리라 할 수 있는 공직자들이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잘 지켜 주셔야만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또한 우리 충주시 의원들도 당을 떠나 충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시민께 봉사하는 의원으로 거듭 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본 질문을 해주신 송석호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구 의료원자리에 소형아파트 건축문제에 대해서 4가지를 질문 하셨는데, 그 3번 항과 4번 항은 이거와 별개되는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경자청”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답변을 빼는 것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답변을 하실 적에 “경자청”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송석호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종배
존경하는 양승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열린의정 구현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면서 시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함께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충주시 공직자 모두는 의원님들의 충주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에 발맞춰 시정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충주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수렴하는 한편,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송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동 구충주의료원 자리에 아파트 건축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충주의료원 부지활용과 도심 공동화 해소를 위해 고민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구의료원 부지에 아파트 건축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3월 25일 충북개발공사에서 우리 시로 지상 13층에서 23층 또 331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건축계획안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축법을 개정하고 또 준주거지역으로의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기존 10미터 도시계획도로를 20미터로 확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내부검토와 또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공동주택건립시 적극 협조한다는 의견을 지난 4월 16일 회신한 바 있고 현재 충북개발공사에서 사업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료원 부지활용방안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공동주택 건립방안과 공원 및 미술관 등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으나 도심공동화 해소대책 차원에서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건립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준주거지역에서의 일조권 완화를 위한 건축법 개정과 해당부지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20미터로 변경하는 그런 안건에 충주시 및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충북개발공사의 공동주택 건설추진에 적극 협조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송석호 의원님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2014년도 64지방선거 관련 공직자 엄정중립촉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선거중립 문제에 대한 송석호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우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의거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킴은 물론이고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기부의 행위 등이 엄격하게 금지 또는 제한돼 있습니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업무 및 직책을 이용하여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실시되는 6.4지방선거는 동시선거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선거과열이 예상되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공무원의 직 간접적인 선거운동이나 선거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공명선거 계획과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며 자체 복무강화를 통하여 선거 분위기에 편성한 불법, 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수시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안내와 각종 사례 등을 전파함으로서 위반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소속공무원과 관련된 불법, 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충주시정을 이끌고 있는 충주시장으로서 특히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의 답변은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 4항에서도 질문요지서를 7일전까지 보내주시고 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답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앞부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 번째, 네 번째 사항과 또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지를 받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별도의 검토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송석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다음은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의원
송석호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되고 본 의원이 사전에 이렇게 질의내용을 알려드리지 못했다는 걸 조금 유감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 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모든 것을 잘 알려줘가지고 시장님이 답변하게 하면 할 이유도 없다고 본 의원은 가끔가다 생각을 해 보면서 기초적인 거 쉽게 얘기해서 경제자유구역청 문제라든지 또는 공직선거법 문제는 그 누구도 어느 상식만 있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시장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회기 때 정확하게 내용을 다시 한 번 질문서를 보내도록 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하도록, 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도 알고 계시고 충인 성내, 지현, 문화동민 약 2만 5000명이 장사도 안되고, 먹을거리도 없고, 도망을 가고, 부도가 나고, 사업을 망치고 있는 이런 도심공동화 차원에서 2만 5000명이라는 동민들이 전체가 의료원 자리에 소형아파트를 간절히 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저와 대책위원장들이 5번이나 도에 찾아가서 도지사님한테 “충주시민의 동민들이 이렇게 바램이 있으니 아파트를 짓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곡히 건의를 해서 아파트를 도에서 한 번, 하겠다라고 해서 충북개발공사한테 넘긴 것으로 저도 시장님 답변을 들어서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 아파트를 짓는 게 누구를 위해서 짓는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충청북도를 위해서 짓는 건지, 충주시민을 위해서 짓는 건지 시장님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엠오유 체결이 뭐냐하면 지금 시내 여론은 지을건지 안 지을건지 확실히 어사무사한 그런 생각들, 시민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충청북도도 좋고 충주시도 좋고 충주시민도 좋은 안이 뭐냐를 많이 연구를 해 본 결과 시장님하고 충주시하고 충청북도하고 충북개발공사에서 엠오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약서를 체결해 주신다면 충주시민, 아 이제는 확실하게 짓는 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이종배
예, 의원님 말씀대로 구 충주의료원 부지에 소형아파트를 지어서 도심공동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충북개발공사가 나서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충북개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여 전제조건을 이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지난 4월 16일 보낸 바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충북개발공사에서 사업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충북개발공사에서 사업성에 대해서 신중하게 깊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정도 조건을 갖춰지면 어느 정도 되겠다 했는 데 그거에 대해서 투자효과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엠오유 체결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충청북도와 충북개발공사에서 사업성 검토가 끝난 후에 협의해서 필요할 경우 추진하도록 하고 바로 사업에 들어간다고 하면 구태여 엠오유가 생각된다면 그 때 가서 충청북도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석호 의원
네, 답변 잘 들었구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충주에 의료원 자리에 아파트 문제를 짓는 다는 것은 충청북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충북개발공사가 필요해서 한 것이 충주시민이 필요해서 짓는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 시장 이종배
우리 시에서 물론, 필요합니다만, 토지소유자가 충청북도입니다.
충청북도도 당초에는 경매를 통해서 매각을 하고자 했었는 데 경매가가 잘 진행되지 않으니까 또 토지가격이 점차 떨어지고 있으니까 또 경매를 진행할 경우 토지가격이 떨어 지니까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토지가격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충주시가 잘되면 충청북도가 잘 되고 또 충청북도로서는 또 토지가격도 제대로 확보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아파트 같으면 거기에 용적율 상향을 위한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이라든지 인접도로가 10미터 정도인데 그 도로만 거기 연접한 도로만 20미터로 변경하는 것도 쉬운 도시계획변경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제안설명도 하고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송석호 의원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 의장 양승모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먼저 존경하는 송석호 의원님께서 공직자 엄정중립 촉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원고를 읽으면서도 본 의원도 동의하는 바고 또 시장님께서도 직답을 피하시면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간단하게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릴테니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시장님, 충주시 본청의 기능과 역할이 계획집행 및 처분행정이라면 읍면동사무소에는 주민과 함께하는 나눔의 행정이고 공급의 행정이고 화합의 행정이라고 생각하는 데 시장님 동의하시죠?
○ 시장 이종배
예, 그렇게 “예, 아니오”로 답변할 사항은 아닌거로 생각되고 또 시청행정과 동의 행정이 그렇게 엄격하게 딱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분리되는 건 아닙니다만, 같이 서로 같은 영역으로 이뤄지는 데 읍면동의 행정은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좀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용수 의원
그리고 송석호 의원님 원고에 보면 동장 얘기가 나오는 데요, 동장은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접점에서 동민들이 무엇이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헤아려서 시장님께 보고 하고 또 시장님을 대신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고 온화한 봉사자로서 덕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 시장 이종배
네.
○ 최용수 의원
됐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동장은 외적으로는 주민화합과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며 충주시, 시장과 지역주민이 하나가 되도록 돕고 또 실핏줄과 같은 조직돼 있는 여러 자생단체를 활성화하며 그 지역구 의원과 협조해서 더불어 잘사는 동네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시장님 여기에 큰 이의가 없으시죠?
○ 시장 이종배
예.
○ 최용수 의원
시장님, 이런 본청과 또 읍면동이 이렇게 충주시 행정을 이뤄 가는 데 이 3가지 지금, “예”하신 3가지에 대해서 이런 관리가 있다면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 시장 이종배
이런 관리자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 최용수 의원
이렇게 지금 “예”를 한 이렇게 관리를 못하는 동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에요.
○ 시장 이종배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부회의 등을 통해서 잘 하도록 강조도 하고 있고 본인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용수 의원
시장님, 어떻든 신성한 의회에서 어떤 특정인을 이렇게 모독한다든가 명예훼손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송석호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공직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해서 공정한 사회, 상식이 통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시장 이종배
잘못된 일이 없도록 직원들, 특히 읍면동장 잘 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성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말씀하십시오.
○ 윤범로 의원
아까 의장님 말씀 가운데 보충시간은 10분인 데 지금 시간이 10분이 넘었고
○ 의장 양승모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것은 빼고 보충질문하신, 그러니까 본질문하신 의원님 외에 기타 의원님들 시간이 10분.
○ 윤범로 의원
개인별로 10분입니까? 합산해서 10분이잖아요.
○ 의장 양승모
아니요, 보충질문도 본질문하신 의원님 빼내고 기타의원님 질문부터 적용되는 시간입니다.
○ 윤범로 의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송석호 의원님이 두 번째에 공직선거법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 데 그 중에 나머지 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네 번째 항에 대해서는 매우 중차대한 발언인데 이걸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실여부 진위를 한 번 밝혀보고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정회를 하셔가지고 이 안건을 받아 들이셔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걸 제안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윤범로 의원님께서 지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했는 데 거기에 대한 건 시정질문 끝나고 했으면 어떨까요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윤범로 의원
정회를 해가지고 하자구요 의장님.
○ 의장 양승모
그러니까 시장님 답변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하자는 얘깁니다.
○ 윤범로 의원
시장님 답은 지금 답변말씀 들어보면 지금 서면질의가 뭐 정확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잖어 답변이 지금, 다른 것은 치자 이거여, 그런데 4번항에 대해서 매우 중차대한 얘기에요, 무슨 프랭카드를 내걸고 어떻게 예산을 임의대로 하고 이건 아니지, 우선순위를 가려야 돼요, 우선순위를
○ 의장 양승모
그러니까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안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이 끝난 다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해서 그 때 회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석호 의원
의장님, 지금은 답변을 들을 시간입니다.
○ 윤범로 의원
의사진행발언이에요,
○ 송석호 의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답변 끝난 다음에 정회를 해가지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 윤범로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
○ 의장 양승모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는 데 시정질문이 끝난 다음에 정식안건을 상정해서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 윤범로 의원
그래 동의를 묻고 정회를 해가지고 동의를 묻고 하시라구, 동의를 물어야지 이게 가부결정이 될건지.
○ 의장 양승모
그러면 윤범로 의원님께서 긴급안건으로 제출해 주신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여러분 의원님들 동의를 하는 지를 여쭙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질문 끝나고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뜻이 시정질문이 끝나고 하는 것으로 원하기 때문에 시정질문 끝나고 정식안건으로 상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의원
서성식 의원입니다.
참 도시가 이래 발전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낙후가 되고 되는 것이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문화동에 있는 그 의료원이 인제 낙후가 돼서 이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시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시나 주민들이나 다 많은 고민과 협력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100% 중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시장님이 갖고 있는 의중 그것을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시장님이 좀 더 홍보를 적극해서 충주에서 이런 시정을 하고 있다.
또 도하고 이렇게 협의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시장의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 시장 이 종배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지역에 행사 때도 충분히 의견을 얘기한 적도 있고, 우리시에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에 특히 문화동 주민들은 대부분 알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성식 의원
근데 지금 송석호 의원님 질의에 보면 은 그것이 안 알려지니까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요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홍보가 되는 게, 결국 주민과 소통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인접 의원으로서 느끼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도 충북개발공사와 도와 충주시가 이런 일을 MOU를 체결하지는 못했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일을 하고 있고 했다, 이런 것이 결론으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송석호 의원님도 지금 질의한 걸 들어보면 시장님 얘기를 듣고 이해를 하니까 보충질문이 적어졌던 겁니다.
하여간 시장님 그동안 고생은 하셨는데 그것이 성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종배
이 문제는 지난회기 때도 최근배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고 저희들이 답변을 보내 드렸습니다.
이번에 또 송석호 의원님이 아마 이 일이 중차대하니까 다시합번 질의했던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뭐 모르셔서 질의 했다기 보다는 아는데 다짐을 하기 위해서 질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서성식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석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의원
예, 저도 시간이…
○ 의장 양승모
예, 이거는 시간이 포함되는 겁니다.
○ 송석호 의원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아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주공 3단지에 현수막 4개 걸린 거 보고 받으셨습니까?
○ 시장 이종배
네, 4개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현수막이 있었다는 건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 송석호 의원
그 현수막을 그 주민들이 협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표시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이종배
모릅니다.
○ 송석호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범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특별위원회건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정회를 하고 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아서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4분 속개)
○ 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 출석의원;19인 |
강명권김기자김헌식류호담서성식 |
송석호안희균양승모윤범로이재문 |
이종구이호영정태갑천명숙천윤옥 |
최근배최용수허영옥홍진옥 |
○ 출석공무원;10인 | |
시장 | 이 종 배 |
부시장 | 신 필 수 |
홍보담당관 | 김 시 성 |
기획행정국장 | 이 성 용 |
경제건설국장 | 김 용 철 |
문화복지국장 | 박 해 열 |
농업정책국장 | 한 경 식 |
보건소장 | 홍 현 설 |
농업기술센타소장 | 이 성 희 |
환경수자원본부장 | 한 대 수 |
○ 회의록 서명 | |
의 장 | 양 승 모 |
서명의원 | 최 근 배 |
이 호 영 | |
사무국장 | 박 노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