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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77회 제2차 본회의(2013.05.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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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5월 23일(목) 11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3.충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4.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2013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3차안

11.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2.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충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3.충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4.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2013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3차안

11.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2.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 04분 개의)

○ 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3.충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4.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장심사보고)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재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는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5월 22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 답변요지는 설명을 생락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13년 1월 9일 개정되었으므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고, 중앙행정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맞게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인용법의 효율성과 법무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상담위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면 재산세 부과 도시지역 고시절차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한 규정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 위배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프, 스포츠 저변확대와 우리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민원상담위원회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충주시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성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윤범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요지부터 질의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사민정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안전보장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질의 산림문화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주민과 신규세대간 향후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그 해결책 마련 등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산원가보다 낮은 상수도요금을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현실화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2013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3차안

(총무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16분)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3차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송석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송석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는 2013년 5월 1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이 제출되어서 2013년 5월 22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 답변요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연수상가주차장 조성부지 변경 매입건은 제172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는 사항이나 당초 사업부지 소유자의 토지보상협의 거부로 인근부지로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기타안건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기타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1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3차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총무산건위원장보고)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이재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시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가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를 감사하여 잘못된 사항을 개선,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현지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2012년 6월 1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기간 중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의 사무를 대상으로 86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였으며 필요시 그 이전의 사무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부서는 홍보담당관실, 기획행정국, 문화복지국, 보건소와 사업소 등 19개 부서로 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이종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종구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또한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2012년 6월 1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57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필요시에는 위원회 결정에 의거 감사범위를 적의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부서는 경제건설국,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타, 환경수자원본부 등 19개 부서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 하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강명권의원제안설명)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강명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정례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3년 6월 12일 하룻동안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기획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문화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10명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강명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7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19인
강명권김기자김헌식류호담서성식
송석호안희균양승모윤범로이재문
이종구이호영정태갑천명숙천윤옥
최근배최용수허영옥홍진옥
○ 출석공무원;10인
시장이 종 배
부시장신 필 수
홍보담당관김 시 성
기획행정국장이 성 용
경제건설국장김 용 철
문화복지국장박 해 열
농업정책국장한 경 식
보건소장홍 현 설
농업기술센타소장이 성 희
환경수자원본부장한 대 수
○ 회의록 서명
의 장 양 승 모
서명의원 최 근 배
이 호 영
사무국장 박 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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