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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3.05.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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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5월 22일 (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3차)안

7. 2013년도 행정삼무감사계획서 작성 건


심사된 안건

1.충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3차)안

7. 2013년도 행정삼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5분 개회)

○ 부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송석호 의원입니다.

이재문 총무위원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청가서를 제출한 관계로 오늘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서달원

전문위원실 서달원 입니다.

제17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심사하신 후 201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심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채홍국

총무과장 채홍국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평소 직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송석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02호로 제안한 충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금년 1월 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의료업무수당 및 지급보조금 보조비 가산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안전행정부 권고 금액인 월 25만원으로 신설하고,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체계 구축과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가산금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보건지료직렬 공무원수는 16명이고,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금액 25만원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에 따라 지급해 오던 활동장려금 20만원과 간호직렬에 준하여 지급해오던 의료업무수당 5만원을 고려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금액입니다.

또한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대통령령에 따라 현재도 지급하고 있으며, 조례로 정하도록 되있어 개정하는 것 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은 6쪽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 외 1조 및 3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신․구 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취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성

예 전문위원 김기성 입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계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액과 서울사무소 등 근무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은 간호직에 준하여 월 5만원 지급하였으나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간호직과의 차별성, 의무직과의 업무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보건진료원을 대상으로 2011년 12월 16일 이전까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지급하던 활동장려금 월20만원과 간호직렬에 준하여 지급해오던 의료업무수당 5만원 수준을 감안하여 25만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4조에는 서울사무소 등 근무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4의 비고 3호에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 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만 원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신설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고 사료됩니다..

다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부칙에는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조례안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12월 16일 이전까지만 지급하고 이후에는 지급을 안 한건가요? 과장님!

○ 총무과장 채홍국

저희들이 그 작년 4월까지 25만원을 저기 주었고요.

류호담 위원

네.

○ 총무과장 채홍국

금년 저기 11월 1일자로 별정직으로 바뀌었습니다.

류호담 위원

아 그래가지고?

○ 총무과장 채홍국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안 주고 있었습니다. 5만원은 줬고요.

류호담 위원

5만원은 줬고 20만원 안줬다 이 말씀이네.

○ 총무과장 채홍국

네 그렇습니다.

류호담 위원

현재까지는 그래 5만원만 지급 되고 20만원은 지급이 안됐네요.

○ 총무과장 채홍국

네.

류호담 위원

그럼 일반직으로 되면은 그게 뭐 안주게 되있는 겁니까? 규칙상.

○ 총무과장 채홍국

저희들이 조례가 아직 안 만들어져가지고 못 줬었습니다.

류호담 위원

조례를 그럼 그 당시에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 당시부터 줘야지 되잖아요.

조례가 그 당시에 만들어 졌다면

○ 총무과장 채홍국

예 그렇습니다.

류호담 위원

그 왜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죠?

○ 총무과장 채홍국

상위 법령이 저기 그 금년도 1월 9일자로 개정 되가지고요.

류호담 위원

예.

○ 총무과장 채홍국

그래서 작년에는 그래서 안 준겁니다.

류호담 위원

아니 상위법이 1월 9일날 하달이 됐으면 그래 지금 5월인데 5월까지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이거 조례안을 안 만든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채홍국

공문이 1월말에 와가지고 그동안 뭐 그 법령검토나 뭐 여러 가지 하느냐고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5월 8일 기준에 보면은 51개 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류호담 위원

51개 단체요?

○ 총무과장 채홍국

예.

류호담 위원

그 언제 만든거예요.

○ 총무과장 채홍국

5월 8일 기준 해가지고요.

류호담 위원

5월 8일 이전에 그러니까.

○ 총무과장 채홍국

그렇습니다.

류호담 위원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 만든다 이 말씀 아니예요.

○ 총무과장 채홍국

예.

류호담 위원

그래 누구요 지급대상자가 누굽니까?

○ 총무과장 채홍국

보건 진료 직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류호담 위원

진료직.

○ 총무과장 채홍국

예, 보건.

보건 진료원이요.

안락보건진료소 뭐 이런대요.

류호담 위원

진료소, 진료소…

○ 총무과장 채홍국

예. 진료소요.

류호담 위원

그래 그분들은 그 저기 그 면단위 진료소 같은 데는 항시 그 가정방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차도 운행을 해야 되고 또 여기 시내 살면서 출퇴근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러면 12월 16일까지 지급을 하고, 이후에는 20만원을 안줬다면 그분들은 그럼 불이익을 당한거 아니예요.

○ 총무과장 채홍국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은 5월 8일자로 인제 51개 자치단체가 인제 조례를 지금 그 입법예고가 끝났는데요. 그중에 그 소급해서 준대가 1월 1일자로 소급해서 준대가 14군데가 있습니다.

류호담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는 뭐 어떻게 조례를 갖다가 이제 만든 다는 것 도 그게 나태 하다고 보고 또 당사자들 한태는 매달 그 실제 경비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또 주다가 끊고서 지금까지 조례 만든 이후부터 준다.

이게 정말 그 조리에 안 맞는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다음에는 먼저 손드신 김헌식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사실 보건진료소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특히 면단위 사람들 지금 우리 류호담 의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정말 가서 출장도 가고 또 정말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만일에 이게 우리 본청 직원들이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에는 조례가 지금까지 연기가 됐나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11월까지 줬으면 5월이니까 한 6개월 치를 20만 원씩 해서 소급할 방법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채홍국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14군데 자치단체가 소급해서 1월1일부터 소급해서 주는 걸로 조례 만든 데도 있고요.

김헌식 위원

예.

○ 총무과장 채홍국

73% 정도는 또 공포한 날로부터 인제 주는 걸로 요렇게 하는데도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우리가 늦었으니까 그럼 14개 했으면 우리도 뭐 할 수가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지 법적으로 조례로 이렇게 해가지고.

○ 총무과장 채홍국

법적으로는 뭐 위법한 사항은 아니고 큰 위법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헌식 위원

큰 예산은 아니니까 6개월치 해봐야 뭐 한 120만 원 정도인데, 열여덟 분입니까?

○ 총무과장 채홍국

열여섯 명입니다.

김헌식 위원

열여섯 분 해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맞춰가지고 구분들 더욱 정말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도 저기 뭐야 그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지요 뭐. 과장님 의견의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채홍국

일단은 저기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것도 굉장히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들이 그냥 현지 주민들하고 유대관계도 좋고 출장이 많기 때문에 활동장려금을 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인제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한 73%는 공포하는 날부터 주는 데가 있고.

김헌식 위원

네.

○ 총무과장 채홍국

저기 소급해서 적용하는 데가 27%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소급적용해서 하게 되면 한번 재검토를 해서

김헌식 위원

그렇게 해서 검토해 주세요.

○ 총무과장 채홍국

예.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다음은 최근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그 전문위원님 의견 낸거 보며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칙 부칙에는 이게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있다 그러는데 그러며 이 조례는 어느거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7월 1일부터 시행하면 5월 18일에 조례 제정했다 하드래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규정에 따르다 보면은 그 거는 소급적용 소급…

○ 총무과장 채홍국

7월 1일은 저거 얘깁니다.

최근배 위원

예.

○ 총무과장 채홍국

중앙행정기관 협조체제계서 근무하는 그 서울연락사무소장 그 건이 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고것만 연락사무소에 관한 것 만…

○ 총무과장 채홍국

예. 예 그렇습니다.

고것만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전체가 아니고, 보건직원하고 .

○ 총무과장 채홍국

예.

최근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다음은 안희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그 우리 의원님들이 먼저다 말씀 하신 건데, 그 1월 9일 날 이법이 개정됐단 말이예요.

○ 총무과장 채홍국

네.

안희균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충주시주변 그 자치단체에 보며는 주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소급해서 다 주더라고요. 거기는

그 음성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가까이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것도 문제이지만은 더 문제인개 조금 전에 그 과장님 말씀하신 출장 장려금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제일 오지 같은데 그 존경하는 류호담 (전)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장을 가, 부득이하게 출장을 가야됩니다.

그 제가지금 맡고 있는 그 지역구에 보며는 명소 같은 진료소가 있습니다.

○ 총무과장 채홍국

네.

안희균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첫 번에 발령받은 그 스물다섯 먹은 그 신참을 그 오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 가보니까 거기서부터 명암까지 차를 끌고 갈려면 8㎞예요.

근데 인제 거기에는 보험도 적용도 안 돼있고 시에서 하는게 또 그 시에서 돈을 받는대가 있고, 약이 돈을 그냥 무료로 주는게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버스가 하루에 한번뿐이 안들어 갑니다. 거기는요.

그 다리 관절약, 주는약을 제가 보니까 관절약, 당뇨약 또 혈압약, 감기약 이제 그렇게 가지고 가시는데, 그 고 앞에는 또 8㎞ 좋습니다.

갔다 옵니다 자기가 소신껏 갔다 오는데 사고 났을 경우하고, 또 그렇게 출장을 가서 내가 가지고 약을 가지고가면 그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르신들은 약 좀 갖다 달라 그러고 또 지금 농번기가 시작돼서 논에 들어가서 피살이도 해야 되고, 밭에 가서 일 하시다가 씻고 가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이거 “아니 거기 계셔요 할머니 제가 갔다 드릴께요” 인제 그런 식으로 가시더라구요.

그래서 이 출장 장려금이라는 것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는 뭐 보험서부터 다 들어 가야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 또 하나는 거기 보면은 그 제천지역입니다. 강 건너는.

그래 강 건너는 제천지역인데 거기서는 그 백운으로 나가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근데 합천이나 거기 명암이나 석문이나 거기 동네 있는 사람보다 그 백운 제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 충청북도 시민이고 저기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약을 타러 거기까지 안갑니다.

이 명서로 와야 돼요.

그 이제 보건 지료소로 근데 우리가 약을 안준다고.

왜, 충주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저씨 나 주민등록 좀 빌려주세요, 아주머니 나 주민등록 좀 빌려 주세요 이래가지고 거짓말로다가 내 그거 저 가져가서 약을 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이점도 요번에 이점까지도 조례로 개정을 하셔 가지고 9월 1일 날서부터 적용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출장 갔을 적에 그 장려금하고 그런 거에 대한 좀 문제가 되는 거를 교통비라도 좀 주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지금우리 운영회의를 안하고 있지요? 각 보건진료소에.

○ 총무과장 채홍국

그거는 솔직히 보건소 업무소관이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안희균 위원

지금 그 옛날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씩 해가지고 운영위원들이 각 동네에서 이장님들 해가지고 돈을 모아 가지고 드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일반직으로 돼 가지고 없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그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참 이게 참 안 되고 있더라 구요.

그래서 이분은 진짜 저기 그 최 말단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 이예요,

그래 이러신 분들을 처우개선을 안 해주고 그래 그것도 1월 9일 날 됐는데 7월 달부터 주겠다 그러면, 좀 선처를 해주셔 가지고 과장님하고 시장한테 잘 보고 드려서 보건소장님하고 상의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총무과장 채홍국

의원님께서 아까 그 인근 시군 말씀 하셨는데, 충청북도에서는 다섯 군데가 지금 조례를 청주시는 조례가 통과가 됐구요.

음성도 입법예고가 끝났고, 음성, 진천, 영동 세군데 입법예고가 끝나고 충주가 지금 다른데 비하면 좀 빠른 상태입니다.

청주는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통과 됐고, 인제 충주는 오늘통과 될 거고 뭐 그런 상태이고요.

그러고 그 지역협의회에서 그 옛날에 20만원 주던 거는 요게 인제 활동장려금으로 인제 바뀐 겁니다.

그 거둬서 주던 거를 정부에서 인제 지원 해준다고 생각하시고, 그러고 약 타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보건소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고요.

별도로또 여비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안희균 위원

그 여기 직원을 보니까 명서에서 그 합천 합천리로 가거든요.

그럼 그이를 올 때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래 왜 그러시느냐 그러니까, 그 젊으신 분들이 잘 하시더라고요.

사탕도 사다드리고, 할머니 뭐가 필요해 그러면 이쪽에서 또 물건도 사다 드리고, 이 이는 보니까 완전히 심부름꾼이지 그분이 거기 가서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혈압도 재주지요, 거의 거기서 의사예요 그이가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분을…

○ 부위원장 송석호

저기 안위원님 아주 좀 짧게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우선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홍 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 의원님들이 뭐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이 조례에 의하면 7월부터 지급이 되는거죠?

이 조례 데로라면.

○ 총무과장 채홍국

공포한날로…

홍진옥 위원

예예. 그리고 소급 적용을 한다면

○ 총무과장 채홍국

1월 1일부터입니다.

홍진옥 위원

1월 1일부터 그러면 6개월 인데 6개월 16분이 6개월이면 한 2,000만 원이 조금 안되는 금액인데 우리 충주시 재정형편상 부담이 됩니까, 안됩니까?

부담이 별로 안 되시죠?

○ 총무과장 채홍국

부담이 별로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다음은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저 그럼 도내에서는 조례가 네 군데 돼있다는 얘기죠.

○ 총무과장 채홍국

저기 입법예고가 끝난 데는 세 군대구요.

최근배 위원

아니 소급적용 하는 데가 충북도에서 소급적용 하는 데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채홍국

음성 한군데 있습니다.

음성 한군데로 지금 파악돼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음성 한군데 있다 이거지요.

○ 총무과장 채홍국

예.

최근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네 수고 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아까 우리 안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잘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깊이 좀 생각하셔갖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기획감사과장 이형구입니다.

의안번호 1503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용법 개정 등의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를 한꺼번에 정비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법무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외 69개 조례에 대해서 인용법 개정에 따라 바뀐 법령에 명칭 및 조항으로 정비를 하고 또 조례명에 띄어쓰기 등을 바로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어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성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조례 중 인용법 개정 등의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를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입법의 효율성과 법무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으며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충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민원담당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담당 우선택

민원담당 우선택 입니다.

의안번호 1504호로 상정된 충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민 섬김행정 실천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2013년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 부합시키고자 우리시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신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행정 상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을 위촉해서 복잡해지는 민원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체를 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또 시민들이 시청을 부담 없이 찾고 행복한 충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로 제정하고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자격에 관한 사항과 임기 임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8조에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전에도 제가 그 민원상담위원제도를 시행을 했었는데 상담을 하시는 그 상담위원이 점심을 해결하는 그런 문제가 좀 서로 직원 간에 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해서 실비 보상에 관한 그 규정을 제정 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법령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성

충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원상담위원을 위촉하여 민원인을 위한 상담과 안내 등을 통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민원상담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 제4항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민원 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고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민원상담위원을 위촉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에서 있어서는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민원상담위원의 위촉과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을 청취한 후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진옥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계장님 조금 궁금해서 이주민 편의제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 행정경험이 풍부한분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만은 자원 봉사자도 할 수는 있지요.

자원봉사자 중에도 행정 경험이 풍부한 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자원봉사자가 할 수도 있는 일이지요?

○ 민원담당 우선택

저희가 지금 그 두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홍진옥 위원

네.

○ 민원담당 우선택

하나는 이제 민원 거 도움이제가 되겠고, 하나는 민원상담위원제도가 되겠습니다.

민원 도움이 제도는 지금 자원봉사자를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를 완료해서 6월 1일부터 지금시행을 할 계획이고요.

홍진옥 위원

네.

○ 민원담당 우선택

행정 상담위원 제도는 고거하고는 조금 약간 성격이 다른데 일단 그 행정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 이런게 좀 노하우가 축적이 된 고런 분들이 행정 상담을 가능하도록 이렇게 또 법령에서도 규정하고 있고 저희 판단에도 이런 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복합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장기미해결 민원이나 이런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상담하는 요런 분들이 주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 자원봉사자가 상담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 공무원 중에서 퇴직공무원을 활용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요렇게 하였습니다.

홍진옥 위원

이게 그 위촉에 있어서 그 일반 자원봉사자 중에서 모집을 하기보다는 행정경험이 있는 분 중에서 하면은 훨씬 행정편의상 편하겠지요.

물론 편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두 가지 면에서 장점은 있다고 봅니다. 뭐 일자리창출도 가능하고 또 민원편의도 제공할 수 있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조례를 하는 것은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있는가 장점 쪽이 더 많은가 고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이 조례에서 상위법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 명예직으로 한다고 되어있어요.

민원상담에는 명예직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물론 뭐 원칙에는 예외를 둘 수는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실비보상에 예산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 혹시 서로 상충되지는 않나요. 관계없으신가요?

○ 민원담당 우선택

이건 뭐 법령사항에 상충 되는 건 없다고 보고요.

홍진옥 위원

네.

○ 민원담당 우선택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타 지역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일단 시행을 해 보니까 그분들이 어자피 하루 종일 와서 근무를 하다보면 그 점심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늘 같이 식사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부담을 줘서 못 하겠다.

이래서 중간에 또 그 운영이 잘 안되는 이런 경우가 빈번이 있었는데 타 지역사례를 제가 좀 벤치마킹을 해봤더니, 광명시하고 시흥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중식비 정도를 지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 서로 부담감도 없고 운영이 잘 된다는 그런 사례를 제가 벤치마킹하고 와서 이렇게 도입을 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 물론 뭐 자원봉사자도 요즘에는 그런 식비정도는 해결해 드려야지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인제 법리 해석상 문제가 없겠느냐를 제가 질의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지급하고 하지 말고 하지말자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고 상위법하고 이렇게 우리 조례에서 일비를 지급 한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에 문제점이 없겠느냐를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 민원담당 우선택

제가 그 법무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홍진옥 위원

문제가 없답니까?

○ 민원담당 우선택

예.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우선 그 민원실장 자리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 우리 우 선택 직무대행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서서 홍 진옥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부분인데 저도 역시 그 법률적으로 실비보상을 지금 하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일비를 한 식사비 정도를 생각하는 것 인가요?

○ 민원담당 우선택

예 그렇습니다.

최용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엔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그럼 지금 한꺼번에 몇 명을 이렇게 위촉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민원을 할 건지 안 그러면 한사람을 임명해서, 어떤 계획입니까?

○ 민원담당 우선택

제가 그 행정동우회 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사실 처음에는 두 분밖에 안계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도 또 하루하루씩 따로따로 이렇게 근무는 못하겠고 두 분이 같이 근무를 하게해 달라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점심 먹는 문제가 부담이 되니까 혼자 가서 먹을 수도 없고 직원들하고 같이 먹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둘 씩 근무를 하게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인제 검토를 해봤더니 두 분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나름대로 또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현재 여덟 분을 확해서 일주일에 4일을 두 분씩 근무 하는 걸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하루에 2만 원 정도에 그 급식비정도만 지급하는 걸로 최소한에 그 경비만 지급하는 걸로 요렇게 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 2만원이 적은 것도 아니고 많지도 않습니다.

뭐 이게 지금 어른들 근로취업 뭐 노인들 일 자리해야 한달에 20만원 정도로 이거든요. 사실 이래 치면은 뭐 그런데 이 저희들 잘못 하면은 각계 자리에 자꾸 이게 저 퇴직공무원들이 자리를 자꾸 계속 다 차지하고 나간단 말이예요 계속,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이 또 하나에 어떤 퇴직공무원에 수… 저는 뭐 그렇게 지금 한다니까 대충 뭐 제가 가졌던 그 오해는 좀 플립니다. 만은 이게 인제 그 퇴직 뭐 조기퇴직해서 뭐 한 2년 가 근무하고 뭐 이런식을 저는 이제 혹시 우려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그 자원봉사에 사명을 가지고 그런 정신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위촉 되서 오면 올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담당 우선택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

2년을 말 이예요. 임기 2년을 1년을 할수 없나 그거는 그거하고는 어때요?

○ 민원담당 우선택

고거는 뭐 별문제는 없는데 검토 해 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담당 우선택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예.


4.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고인식

세정과장 고인식입니다.

평소 존하는 송 석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한 인사를 오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05호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세법에 따라서 법에서 위임한 규정을 정비하고 재산세 도시 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고시 절차를 간소화하여 세정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그동안 과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의미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재산세에 과세 특례라는 용어를 납세자가 과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시 지역분으로 변경하고 도시 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절차를 지형도면고시로 갈음 하도록 간소화 하였으며, 주택분 재산세에 일괄부과 기준 금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여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성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의 명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하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해당 연도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세액을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4조 후단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면 재산세 부과 도시지역 고시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뭐 상위법에서 이렇게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뭐 별 다른 건 없는 것 같고요.

앞서서 지적한 것처럼 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 왜 단서를 다시 신설을 하셨는데 그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세정과장 고인식

지형도면 고시지역을 그대로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함에 따른 행정에 그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으로 법률적으로 검토가 조금 미흡한 사항이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네. 효율적도 좋지만 의회 의결을 거쳐야지 되는 사항을 의결 없이 이렇게 하도록 신설한건 정말 좀 유감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 세정과장 고인식

죄송합니다.

홍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46분 정회)

(10시58분 속개)

○ 부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체육진흥과장 신동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등 스포츠시티 충주건설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송 석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06호로 접수된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역의 중 고교 4개교에서 미래의 국가대표를 목표로 열심히 땀 흘리며 훈련에 매진하는 권투 꿈나무를 육성하고 시정의 한축을 자리잡은 일등 스포츠시티 충주건설 목표로 직장경기운동 설치 종목에 ‘권투 선수단’을 추가하여 충주시청 권투선수단을 창단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충주시청 직장경기 운동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1항 설치 종목에 기존에 배드민턴, 조정, 육상 선수단에 더하여 권투선수단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2013년 3월 입법예고 및 공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부서와 협의를 완료 하였습니다.

기타 관계법령 및 조례안은 첨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청 직장경기운동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성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 제2조 제1항에 직장운동경기부의 기존 종목인 배드민턴, 조정, 육상 선수단과 더불어 권투 종목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권투 스포츠의 저변확대와 이를 통해 우리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어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네 안희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제5조 2항에 보면은 그 5인을 5명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인제 5명으로 한 것이 체급별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그 복상 체급별로 각 우리시에서는 한 지도자 1명, 선수 4명 정도 하는게 예산 편성상 제일적합 하다고 해서 4명, 5명을 잡았습니다.

안희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다음은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예 김헌식 위원입니다.

우리 평소에 충주시 건강과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 우리충주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또 직원들한테 또 감사를 드리고.

그럼 권투가 요번에 인제 새로 권투부가 신설이 되는데 다섯 분입니까 네 분입니까?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지도자 포함해서 다섯 명입니다.

김헌식 위원

다섯 명이면 현재 선수는 뭐 저기 계약이 되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지금 이제 그 이달 말까지 그 지도자 공고를 마쳐서 지도자 1명이 접수되면, 6월1일자로 임명이 되면 6월 달에 인제 그 지도자 그 선수들 해서 창단을 6월 한 중순 지나서 그럼 이젠 끝나고 창단할 계획입니다.

김헌식 위원

현재 그래도 벌써 인제 6월 1일부터 할거면 지도자하고 선수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됐을거 아닙니까?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선수들은 지금 파악을 해놨습니다.

김헌식 위원

좋은 분이 좀 들어 왔어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글쎄 이게 인제 그 실업팀 창단하면 대게 선수들이 연초에 연말에 인제 그 계약을해서 연초부터 1년간 단위로 계약이 되는데 저희들이 인제 하마 6월달에 창단을 하다 보니까 우수선수가 다른 팀에도 있고 어째든 최대한 그 우수선수 계획은 지금 5분이 돼 있지만 하여튼 우수선수를 확보해서 각 체전에 입상할 수 있도록 확보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또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인제 충주에 권투부가 또 생길거로 생각합니다.

그럼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지원 또 조례도 또 다시 만들어야 됩니까?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요거는 저 우리 충주시청 실업팀에 대한 사항입니다.

별도로 인제 학교는 또 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어차피 충주가 그래도 실업팀이 있다보면 중고등학교에서 올라와야 되니까 교육청에도 하여튼 뭐야 협의를 해서 우리 충주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에도 권투부가 좀 신설될 수 있도록 하여튼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네, 알았습니다.

김헌식 위원

네, 수고 많으셨어요.

○ 부위원장 송석호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선수 영입비가 2억 2억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최근배 위원

그러면은 지금여기 연봉 이렇게 보면은 3,000 뭐 이런데 선수는 그 이하, A급이 3,800인데 그래 되면은 5명이면 그 돈 가지고 부족하거나 뭐 넘치거나…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의원님들께서 얘기해서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배 위원

2억 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최근배 위원

근데 연봉 이런 걸로 봤을 때는 2억 이면은 5명이라고 그래도 대충 2억이 안되는데 그럼…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별도로 인제 그 연봉 그 급여가 있고 프로 그 실업팀 창단하면 계약금 식으로다가 요렇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는요

최근배 위원

계약금…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네.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6.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3차)안

(충주시장 제출)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기타 안건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동묵

안녕 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동묵 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송석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513호에 2013년 공무재산 관리계획 변경(3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릴 의안은 연수상가 주차장조성 부지 변경 매입 건 입니다.

이번에 변경 매입 건은 당초 2013년 공유재산 관례계획승인 분으로 당초 편입 토지 주 이훈영 씨에 보상협의 거부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인접 토지를 변경매입하게 되어 충주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안 드리게 되었습니다.

변경 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매입 토지는 충주시 연수동 731-1번지, 733-4번지 2필지입니다.

당초 3필지에서 2필지로 감소되고, 면적은 당초 1,123㎡에서 1,128㎡ 으로 5㎡이 증가 되었습니다.

부지변경 토지내역은 이훈영 씨의 2필지에서 곽명열 씨의 소유토지 1필지로 변경 되었으며 면적은 412㎡에서 417㎡ 으로 5㎡ 이 증가 되었습니다.

토지 소유지 곽 명종 씨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매입처분 건물은 당초 정태욱 씨 소유건물 1동 307.65㎡ 이었으나, 곽명열 씨 소유건물 1동 67.32㎡이 추가 증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2동에 374.97㎡입니다.

건물은 매입 취득과 동시에 철거조치 멸실 처분하게 됩니다.

붙임에 공유재산 취득대상 변경내역 변경지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등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성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3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연수상가 주차장 조성을 위해 연수동 732-1번지 외 2필지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제172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았던 사항이나 당초 사업부지인 연수동 733-1번지와 733-7번지의 토지소유자의 보상협의 거부로 사업부지를 인근 필지인 연수동 733-4번지로 변경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토지소유자와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고 주차장 조성 부지에 인접해 있어 주차장 조성사업에 큰 변동이 없는 사항이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해 부지를 변경하여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김동묵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이것으로서 오늘 상정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 2013년도 행정삼무감사계획서 작성으 건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정회)

(11시4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김기자 의원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기자 의원님은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자 위원

총무위원회 김기자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결과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4조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입법의 효율성과 법무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담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 1년”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 위배되어 제14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투 스포츠의 저변확대와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에 걸쳐서 총무위원회 소관인 19개 실과사업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등 총 86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기자 의원님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자 의원님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기타 부분대로 나머지는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김기자 의원님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기자 의원님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기자 의원님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기자 의원님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김기자 의원님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이재문송석호김기자김헌식류호담
안희균최근배최용수홍진옥
○출석공무원: 6인
총무과장채 홍 국
기획감사과장이 형 구
세정과장고 인 식
체육진흥과장신 동 식
회계과장임 동 묵
민원담당우 선 택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이 재 문
부위원장 송 석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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