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5월 22일(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6.충주시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4분 개회)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성용길
전문위원실 주무관 성용길입니다.
제177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윤범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범로의원대표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윤범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의원
윤범로 의원입니다.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상생과 협력을 통해 일자리창출 및 노사관계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의 노와 사를 대표하는 근로자, 기업인과 시민단체, 학계, 행정기관 등 15명의 위원으로 현재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사통팔달의 교통여건과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충주에코폴리스 유치, 메가폴리스 등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전국 제일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하드웨어적인 요소인 기반시설 여건을 충분히 조성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적인 요건으로서 지역 노사안정 및 협력증진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화합 및 경제발전을 앞당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협의회 위원을 15명에서 20명을 증원하고 협의회 안을 사전검토 조정하는 실무협의회를 두어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을 보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 2항에서는 협의회 인원수를 15명에서 20명을 증원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에 실무협의회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의 분과위원회의 근거조항을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역노사민정간 협력증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노사안정 및 협력증진 일자리창출 지역화합 및 경제발전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노사민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3년 5월 15일 윤범로 의원님 대표발의로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507호로 충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3년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조회 결과도 노사민정 활성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필요하다 판단된다고 알려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협의회 위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고 안 제9조에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협의회 안건을 사전 검토 조정하는 등 노사민정협의회 기능을 보완 강화하고 구성과 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노사민정간 협력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마련하여 노사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본 조례를 개정함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대표발의하신 윤범로 의원님과 이호영 의원님이 이 안을 발의했는 데요, 그러면 2012년도 4월 16일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는 데 인원을 15명에서 20명을 늘려야 하고 또 아니면 이 30명 이내에서 위원을 구성하게 돼 있었는 데 한 20명 정도로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윤범로 의원
현재는 15명으로 돼 있는 데 노측에서 2명, 사측에서 3명 또 민측에서 5명, 정부측에서 5명 이래가지고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 데 지금 노나 사는 2명, 3명이란 말이죠, 다른데는 5명인데 이게 비율이 안 맞아가지고 5명을 더 증원해서 그러면 20명 내외가 된다, 이렇게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걸 발의하게 된겁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러면 이게 한 1년이 조금 지난건데 혹시 윤범로 의원님이 아시는 작년에 성과라고 할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모르시면 경제과장님이.
○ 윤범로 의원
아니, 제가 노사민정 우리 위원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진행하는 걸 보니까 실제적으로 근로자나 이런 분들의 어떤 대변적 역할이 숫자가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게재되는 내용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관 주도나 민 주도로 끌려가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이건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는 게 노동자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 증원해 주시오,라고 하는 게 회의석상에서 나왔던 얘깁니다.
그래서 이걸 고쳐야 되는 게 타당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 겁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노동자 쪽의 목소리가 작아서 기획하는 부서에 잘 전달이 안 돼서 이렇게 인원을 늘리게 된 거군요?
○ 윤범로 의원
예.
○ 천명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윤범로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보면 30명 이내에서 지금 충주가 15명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말씀하신 노사관에 대한 비율은 비례된 어떤 조례에 대한 제재할 사항은 없는 건가요?
○ 윤범로 의원
제재는 없는 데 같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노동자측이 너무 약하다, 실질적으로 노사민정이라는 것이 다 비례가 많아서 똑같은 목소리를 내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안을 창출해 내야 되는 데 자기들 대변이 약하다는 얘기죠.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인원수 내에서는 노사간의 비율의 균형이 없고 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인거죠?
○ 윤범로 의원
예.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성식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11시 충주시수돗물평가위원회 선진지 견학에 따른 상수도과장님이 동행하는 관계로 부득히 상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먼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이상호
상수도과장 이상호입니다.
먼저 이렇게 배려를 해주신 서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상수도과 소관 조례안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을소규모 수도시설에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 연결공사 비용 이외에 입회비를 제외하고는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을 조례안 제14조 제3항 단서에 삽입한 국민권익위원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2012년 4월 18일날, 그걸 수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타 기존 조례 내용 중에서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한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을에 이사를 와가지고 수도를 연결하는 경우에 별도 입회비를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기존에 마을에 사는 세대 주민들하고 전입세대간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한 꺼번에 돈을 많이 내다 보니까 목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가지고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고자 권익위원회에서 요구가 있어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 4페이지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4조 3항 단서에 기존 조항에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단서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고 기타 용어정비는 필요한 사항이니까 그냥 그대로 원안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살펴보시기 전에 2011년도 저희 상수도특별회계 수지분석결과를 보면 톤당 생산원가가 887원이고 그 다음에 공급가격은 707원으로 요금인상 요인이 25.51%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25.51%를 한 꺼번에 올린다고 하는 건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정말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요금 인상 필요성은 있습니다.
상수도 재정적자도 해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시설투자 재원도 확보해야 되고 또 위원님들이 지금 순방이나 그 다음에 지역에서 끈임없이 요구되는 상수도 급수가 제기되고 또 특히 농촌지역에는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요금인상은 정말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번에 상수도요금 인상안에 대하여 간력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균 요금을 지금까지 받던 707원에서 8.4% 인상한 767원으로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상시기는 금년 2013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인상안건은 2013년 3월 23일 충주시 소비자보호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당초 제출한 9.2%의 인상율을 8.4%로 수정가결하였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타 2013년 4월 11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지역별, 업종별 요율표와 신구조문대비표 등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서두에 제안이유와 같이 상수도요금을 최소폭으로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그 재원을 노후관 교체 및 상수도 시설 정비확충, 유수율 제고 등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먼저 충주시 소구모 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3년 5월 1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511호로 충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3년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충주시 시보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3년 5월 10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급수시설의 사용자대표협의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 및 분담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신규세대에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요구 및 환경부장관 조례개정 요청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 연결공사비용 외에 입회비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주민이 공평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3년 5월 1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512호로 충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있어서 입법예고를 2013년 4월 11일부터 5월 3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3년 5월 10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산원가보다 낮은 상수도요금을 현실에 맞게 최소폭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결과 톤당 생산원가는 887원이며 판매단가는 707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79.7%에 불과한 실정으로 요금인상요인이 25.5%에 달하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 충주시 소비자보호대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 8.4%를 인상한 톤당 평균 판매단가 767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은 상수도 시설확충 및 제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재원마련과 재투자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이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수도가 들어가는 데 입회비를 하는 거죠?
○ 상수도과장 이상호
마을에 일반으로 상수도가 아니고 마을 소규모 수도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간이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건데 마을에서 관정을 파가지고 공급하는 데 그런데 입회비를 마을에서 마을발전기금이나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명시를 하도록.
○ 이호영 위원
제가 어제 목벌을 가 봤어요, 토요일날.
가니까 없던 펜션이 10개가 들어오더라구요, 그런데 기존에 20가구가 먹던 물을 상수도, 시에서 해줬는 데 10가구 펜션허가를 안 내고 펜션을 운영하고 있더라구요, 수돗물이 하도 안 나온다고 해서 가 보니까 이런 저기가 물을 쓰다 보니까 전 가구가 수도가 안 나오더라구요, 식수까지.
그런데 이걸 대책없이 자꾸 건축허가는 내주고 10명이 먹던 걸 20명 이상 먹게 되니까 물량이 목벌 가면 상수도가 안 나오더라구요, 물 옆인데 안 나오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다 해 주면 시에서 관정을 하나 더 파갖고 대책을 마련해 주던가 아니면 지금 아우성이더라구요, 물이 안 나오고 먹을 물이 없다고, 그리고 할 수 없이 119를 통해서 식수를 갔다 주고 그런 저기가 있었는 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 상수도과장 이상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거기가 아마 광역상수도가 비급수지역같은 데요, 이런 건 저희들이 건축협의가 들어와서 실과소가 협의가 들어올 때 저희가 비급수지역이고 거기는 자체적으로 관정을 해결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본인들이 알고, 인지하고 집을 짓거나 한 내용입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충주사람도 아니고 서울에서 와갖고 집을 지면서 동네에서 연결을 시켜주다 보니까 농네까지 못 먹게 되더라구요, 그런데 아우성은 치는 데 방법은 관정을 더 파줘야 되는 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같이 입회비같은 걸 안 받으면 자체적으로 조달을 할 수도 없잖아요?
○ 상수도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지방비로 앞으로 이게 명문화가 되면 지방비로 또 저기를 해줘야 될 겁니다, 관정이나 이런 걸 더 파줘야 될테죠.
○ 이호영 위원
그걸 과장님 한 번 시간되시면 목벌가면 펜션이 한 10개 들어와 짓고 있으니까 동네에서 아우성이더라구, 확인을 해 보시고 관정을 하나 더 팔 수 있으면 더 파주는 방법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리고 읍면이 수도요금이 틀린 원인이 뭐에요?
요금자체가?
○ 상수도과장 이상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통합시가 될 때 그 때 일원화를 시키지 못했고 그 다음에 지역간 요율체계가 그 당시부터 달라가지고 단가 격차가 있었습니다. 점차 줄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상수도가 올라가면 하수도도 같이 올라가죠?
○ 상수도과장 이상호
예.
○ 이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어떤 강제성 이런 조항을 신설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그 마을에서 가서 보면 그 마을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전기세를 내기 위해서 먹는 물, 가구수대로 해가지고 조금 더 증액해가지고 돈을 계속 모아 놓은 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잔액이 있다구,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발전기금을 그거 때문에 내라고 하는 건데 그걸 못 내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재산권 형성을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대다수가 마을에 보면 그런 돈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간다든지 이렇게 대청소를 하고 이렇게 하는 데 그런 걸 가지고 할 때에는 그 사람은 참여를 못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 마을에서 왕따 당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데 이걸 어떻게 방지할 거에요?
○ 상수도과장 이상호
아까 이호영 위원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대부분이 시군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마을발전기금을 활용해가지고 소규모시설을 현재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부에서 내려온 그 내용을 보면 소규모시설 관리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보조사업, 즉 광특이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지원사업 내지는 지방비 지원, 요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개선이 될 겁니다, 되는 걸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래서 그렇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광특을 주던지 어떻게 하던지 예산자체가 수도요금을 특별회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데 그렇게 지금광역상수도도 못해 주고 있는 데 이런 소규모까지 그걸 지원해 준다는 건 앞으로 그건 광역상수도 먹지 말라는 거지, 지원이 일원화를 해야 되는 데 자꾸 이원화를 하니까 누가 광역상수도를 먹을려고 해, 돈 내 가면서 그냥 마을에서 먹으면 몇 푼만 내면 되는 걸 뭐하러 돈을 더 내 가면서 그걸 먹을려고 하겠어?
그건 제도적으로 잘못된 거지.
○ 상수도과장 이상호
그 말씀도 옳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급수시설 관계는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마을에 저기하는 거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는 마을에 광역상수도 관이 깔린데는 지원을 안 해주죠,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 윤범로 위원
아니, 새로 오는 사람이 문제라니까 지원을 하고 안 하는 건 그 사람 자체적으로 물량이 충분하다 이거여, 시가 관정 파주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지금까지 만들어진 물량이 많아가지고 30가구, 50가구가 먹어서 돈을 걷어 가지고 전기세 내고도 충분한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5000원씩 내던 걸 7000원씩 더 걷어가지고 2000원씩 갭이 생겼다구, 그런 모아 둔 돈이 있다 이거여, 그러면 그 모아 둔 돈이 예를 들면 1000만 원인데 엔분의 일 나누기를 하면 그 사람들 걸 “너도 이걸 내고 들어와라” 그런데 “뭔 소리냐 법에 못 내게 돼 있는 데”이러면 서로 싸움의 갈등이 생긴다 이런 얘기야, 이걸 어떻게 방지할거냐.
○ 상수도과장 이상호
2가지가 장단점이 물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 윤범로 위원
아니, 과장님 봐봐요, 이건 진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건 이걸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뭐야, 강제이행을 못하는 거에요.
강제이행을 어떻게 할거냐 이거에요.
○ 상수도과장 이상호
그런데 어느 정도 저기가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게 일리가 있습니다만.
○ 윤범로 위원
아니, 일리가 있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고,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현실을 어떻게 할거냐, 지금 자꾸 귀농하고 귀촌해서 자꾸 농가가 늘어 나는 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수도 먹겠다, 자기가 관정 판 거 거기에서 먹겠다, 그러니까 그냥 시가 거기까지 하는 건 하는 데 우리 마을 돈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나누기 하니까 80만 원씩 돌아 가는 데 “80만 원 내라”, “무슨 소리냐 나는 못 낸다”, “내라”, 이렇게 되면 서로 안 내면 “너는 물 안 준다”, 강제적으로 이렇게 한다구 마을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그사람 완전히 바보 만들어 놓는 다니까, 이게 관리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에 있다구, 이걸 어떻게 해소할거냐, 이걸 많이 연구하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건 내가 보기에는 현실에 맞지, 아무리 권익위원회에서 하라고 해도 앉아서 탁상 저거를 하는 사람이지 실제로 농촌에 와서 봐라 이거에요.
물론, 이런 사람들이 이거 발의하고 권익위원회 누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정년퇴직하고 시골에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게 걸림돌이 되니까 “너 이 제도 좀 한 번 고쳐봐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현 촌의 실정을 모른다구.
○ 상수도과장 이상호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조금 더, 조금 더 보다도 아까 이호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 윤범로 위원
이호영 위원님은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은 우리가 더 물을 늘리고 먹게 해주면 되고 건축허가 나갈 당시에 거기에 따라서 해주면 되는 데 기존에 있는 재산을 어떻게 할거냐, 이게 가장 문제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거냐 이거에요.
○ 상수도과장 이상호
그런 건 지금 기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협의를 해서 청산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을 테고 어쨌든 간에.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법이 이 조례가 유명무실해지는 거야, 왜? 싸워서 할 때에 나중에 늦게 온 사람이 이길 수는 있어 소송하면, 이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데 마을에서 그 사람 이기면 뭐해, 마을에서 50명이 사는 가구가 그거 하나 왕따시키면 그만이여, 그렇게 반감이 생길 때 어떤 현상이 날 거 같아요, 내가 못 먹으니까 갔다 농약 집어 넣는 거야, 극한상황까지 간다니까.
○ 상수도과장 이상호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원인은.
○ 윤범로 위원
개정을 해 놓으시는 데, 과장님 좋다 이거에요.
개정을 하는 데 그거에 후속조치를 따라와라 이거에요, 시간을 갖고 대비를 해 줘야지.
○ 상수도과장 이상호
지금 후속조치라는 건 결과적으로 기존에 있던 마을공동기금을 얘기하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을공동기금은 어쨌든 현재있는 인원가지고 그건.
○ 윤범로 위원
정부가 돈 준다고 해서 받아 놓고 실행하자구.
○ 상수도과장 이상호
이건 지원.
○ 윤범로 위원
아니, 광특 준다고 해놓고 안 주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여, 그러면 자치단체로 떠 안는 건데,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상수도과장님 하여 간 그 문제 주민들 의견 들어봐서 좋은 방안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이상호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앞서 윤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수도시설에 문제점을 본 위원도 이게 잘못하면 마을끼리 큰 싸움이 벌이지지 않을 까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충주시가 은퇴자 분들이나 수도권에서 은퇴하시는 귀향을 하거나 귀촌을 하거나 이래서 인구늘리기에는 도움이 되는 전원주택지를 짓는 다든가 이런거요, 그죠?
그러면 기존에 마을에서 쓰던 용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히 다른 가구도 늘어나면 수압도 모자랄테고 이호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또 수량이 적어서 문제가 되는 게 분명히 많이 발생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강제성, 법적인 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러면 기존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역차별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수도과에서 뿐만이 아니고 이게 전체적으로 시 차원이든가 이렇게 계획을 다시 잡아서 인구늘리기 정책은 또, 그죠?, 그런데 지원을 해 줘야 된단 말이죠, 새로 내려 오셔서 사시는 분들한테도 또, 그러니까 그 분하고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같이 의견을 나누던지 통합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상수도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상수도과장 이상호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역차별도 물론, 될 수 있지만 현재 마을이 대부분이 지금 수도용량을 꼭 채워가지고 마을 기존주민들이 먹고 있는 것만은 또 아니거든요.
물론, 일부 여유있는 마을도 있고 꼭 맞는 마을도 있고 많이 여유있는 마을도 있으니까 그건 사람이 부딪히면서 살아가다 보면 해결되지 않을 까 생각이 됩니다.
○ 천명숙 위원
최근 몇 년전까지도 수도관이 밀리미터가 작은 관이 들어오면 마을에 싸움이 나고 그런다구요, 그냥 상수도도 싸움이 나는 데 마을수도는 더 할 것 같은 데요.
그래서 이게 한 두가구가 늘어나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벌써 4가구, 5가구, 10가구 이렇게 하다보면 마을수도 용량이 정해져 있지 않겠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거 같습니다.
○ 상수도과장 이상호
그런데 어쨌든 아까 그것도 말씀을 올린 것 같은 데 건축협의나 건축허가낼 때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여기는 비급수지역으로 자체 수도, 그러니까 먹는 물은 자체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건축허가주가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렇게 했는 데도 불구하고 권익위원회에 문의를 넣고 법에 부당함을, 그죠?
법령을 갖고 또 받아갖고 오는 이런 상태잖아요, 그 해결을.
○ 상수도과장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마을의 수도, 전체적으로 물량이 모자라는 마을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 천명숙 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같이 통합적으로 생각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상수도과장 이상호
물론, 예견도 되지만.
○ 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에서는 권익위원회에 요구와 환경부 조례개정에 의해서 입회비를 안 받게 하는 게 쟁점이잖아요?
○ 상수도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 정태갑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범로 위원님 질문 말씀도 나오셨지만 입회비를 안 내서 그 동네에 새로 이사와가지고 동민들하고 화합이 잘 안 됐을 때 그랬을 때 왕따가 되는 문제가 생기든지 이런게 생기면 그 동네로 이사온 걸 후회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입회비의 규모가 지금 받아들이는 게 마을에서 얼마나 받아들이는 거에요?
○ 상수도과장 이상호
그러니까 마을에서 적은 마을에는 기십만원에서 많은 마을에는 기백만원까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마을에서 공동기금으로 수입으로 잡는 거잖아요, 우리 시수입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 상수도과장 이상호
아닙니다.
○ 정태갑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서 입회비를 못받고 못을 딱 박아 놓으면 이거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안 내는 힘이 생기는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고대 우리 존경하는 이호영 위원님 질문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관이 20명 먹는 관으로 이렇게 매설이 돼 있는 데 한 50명 먹는 걸로 확대를 한다면 관 개설공사 다시 해야 되잖아요?
○ 상수도과장 이상호
일단 수량이 충분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마을에서도 물을 줄테죠.
○ 정태갑 위원
그런데 여하튼 호수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고 물 사용량이 많아지면 그 관이 작아질거 아니에요, 그 관 가지고는 안 되는 문제점이 나오잖아요?
○ 상수도과장 이상호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 줄 때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바로 그런 걸 건축주가 내가 이걸 물을 새로 파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마을 물을 먹을 수 있는 건지 그 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자기가 관정을 파서 쓰는 거 같으면 관정파는 허가만 받으면 되고 간이상수도 물을 쓰면 일단 마을의 협의를 받아야 되고.
○ 상수도과장 이상호
그렇죠.
○ 정태갑 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건축허가 넣을 때 집어 넣어서 그 물로 쓸 수 있는 건가, 관정을 팔 수 있는 건가를 판단이 서게 되는 거 아니에요?
○ 상수도과장 이상호
예.
○ 정태갑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을 우리 입회비를 안 받는 데서 생겨서 이사오시는 우리 시민한테 불편을 주고 또 괴로움을 받고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비를 투자할 수 있는 거가 지금 여기 조례 14조에 보면 관리비용에서 나오는 데, 시장은 예산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데 입회비를 안 받고 확장이 되는 지역에 한해서 우리 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여길 좀 강화하는 문맥을 바꿀 용의는 없으세요.
그렇게 하면 입회비를 마을에서 안 받아도 그만한 대책이 서니까 이 사람도 주민들한테 왕따당할 염려도 없고 또 시비로 공사를 해주면 부락에서 그 기금가지고 자체자금으로 안해도 되니까 문제점이 안 생기면 이사오시는 사람한테 큰 문제는 안 생기는 건데.
○ 상수도과장 이상호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것도 설명을 드린적이 있었는 데 금년 2월 19일 충청북도지사한테 온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관리조례 개정요청 알림 하면서 여기에 첨부물로 온 내용을 그대로 아까 읽어드린대로 소규모 수도급수시설 관리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보조사업 광특.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지원. 그 다음에 지방비지원 요금, 그러니까 수도요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개선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를 안 해도.
○ 정태갑 위원
명시는 됐는 데 그러면 우리가 일단 개정조례안을 심의를 하는 거니까 개정조례안에서 다음 번에도 과장님이 이 조례를 강화를 시켜서 입회비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여기에서 대책을 세워 놔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데, 여기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문어만 열어놓은 건데 그러면 입회비를 그렇게 방어를 해 준다고 하면 여기 강화만 조금 시켜주면 다 해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 상수도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그건 가능한, 이거 왜냐하면 중앙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기 때문에 가능한 저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정태갑 위원
그냥 지시공문하고 조례하고 또 성격자체가 틀리니까 입회비 문제는 아무래도 우리 면단위에서는 간이상수도에서 얘기가 종종 나올만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14조를 말미를 강화시켜주면 이게 다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 상수도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이 건은 위원님들이 수정해가지고 가결해 주시면.
○ 정태갑 위원
하여 튼 그런 점을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걸 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우리는 심의할 때 이건 토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홍성수
도로과장 홍성수입니다.
도로과 소관 충주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서성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전거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 책무규정에 따라서 시민을 대상을 자전거사고대비보험에 가입하였으나 근거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 해당조례에 대한 자전거보험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의 제1호에 자전거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자전거보험 가입규정의 신설하는 제7조 2항입니다.
이 사항이 신설하게 된 이유는 충주시민을 대상으로 종전 조례 제7조 재정지원을 근거로 저전거사고대비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근거가 미비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으로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어 해당조례에 자전거보험규정을 신설하여 근거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안 제8조에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3년 5월 1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508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3년 4월 17일부터 5월 9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3년 5월 10일 개최되어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조항이 약간 변경되는 수정의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의 2에 자전거 사고에 대비해 충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7조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자전거보험 가입에 관한 구체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자전거 이용시민의 안전과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조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주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대한 조례는 또 복지충주로 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전거보험이 다른 자치단체도 많이 지금 가입되고 있나요,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도로과장 홍성수
지금 20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현재 가입하고 있습니다.
○ 강명권 위원
지금 자전거보험의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우리 시민의 인구같은 데 21만 2000명에 410원을 곱해서 약 8600만 원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했는 데 이게 조례가 시행이 돼갖고 향후적으로 계속해서 한다고 하면 한 번 되짚어 봐야 될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야 획일적으로 인구수를 산출해서 이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수임료로 이런거 때문에 상당히 좋겠지만 만약에 사업주의 입장에서 내가 사업주라고 하면 보험을 드는 입장을 생각한다면 이걸 조금 더 생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1만 2000명이라는 숫자에는 무조건 충주시민의 숫자가 들어가 있지만 이 자전거보험이라는 안을 놓고 본다면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유치원을 다니는 유아원생을 빼더라도 0세부터 3세정도나 또 한 78세나 79세 이상되는 어르신들은 사실은 자전거를 타는 연령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래로 한 2% 밑으로 한 2%를 빼면 전체 한 4%가 되는 데 그러면 21만 2000명에서 어차피 보험을 들거면 한 4%면 한 8500명 정도 됩니다.
비용으로는 한 35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데 문제는 어차피 이 인원을 계상을 해서 할 바에는 지금 자전거라는 것은 저희 생각에는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주시민도 시내를 돌아가는 보통 타는 자건거가 있고 그런데 지금은 전국이 자전거 길로 돼갖고 다 연결이 돼갖고 주말이면 자전거를 타는 동호인들이 많이 오고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자제도 똑같이 그 자기 지역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보험이 다 들어간다고 그러면 사실은 주말에 타는 인구가 충주시민의 인구 적당히 있고 외지에서 동호인들이 관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8500명 정도는 보험회사하고 상의를 해갖고 외지에서 오는 동호인들의 몫으로 남겨 놓으면 저희도 같은 돈으로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콘트롤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단체같은 경우는 미리 들어오는 자전거길 어디에, 저희가 어디를 놀러가면 인증도장이나 이런 걸 주니까 이런거라든지 또 몇 명 이상은 시에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거기에 미리 예약을 하던지 기록을 하던지 얼마든지 하고 스템프나 이런 걸로 확인을 받으면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충주시가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같은 돈으로 그 사람들한테 혜택도 주고 또 그 사람들도 단체가 와서 움직이다 사고가 났을 때도 대비도 하고 이러니까 훨씬 더 좋지 않나 이래서 미리 사전에 이게 생각없이 가입을 해 주면 보험회사로서야 당연히 그냥 받으면 되는 거지만 같은 돈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하면 활성화가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로과장 홍성수
우리 강명권 위원께서 좋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21만 200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했는 데 저희들이 지금 말씀, 저도 생각을 0세에서 3세까지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 노인분들 자전거 안타는 분들은 필요없지 않느냐 하지만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 어린 사람도 다치는 경우도 있고 공원같은 데 가가지고 타다 보면 그러면 그것도 혜택이 되고 또 노인분들도 자전거로 인해서 다쳤을 때는 보험에서 적용을 받아서 하는 건데 이걸 주게 되면 요율이라든지 수가인가, 보험수가가 좀 높아져가지고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가장 정말 보험가입에서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 대상 연령을 전체를 집어 넣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 수 록 우리 일반보험료가 비싸지잖아요, 나이가 젊을 수 록 보험료가 적기 때문에 전체 충주시민을 대상으로 한건데 좀 더 한 번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소요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 강명권 위원
물론, 요율에 따라서 제도의 장단점은 있지만 충분히 그거는 보험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또 아까같이 다치면 자전거를 타다가 누가 다친 가해자가 그 사람을 물어주게 돼 있지 지나가다가 자전거에 받치고 이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물어주지는 않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어린이나 노약자나 이런 경우인데 이제 또 한가지 그런 요율적인 것이 문제라면 거기는 조금 비생산적인 보험가입같고 아니면 별도로 외지인들에 어느정도 수요를 파악할 필요도 있고 지금은 주말, 충주가 역에서도 저번에 보니까 트럭이나 이런 쪽으로 동호인들이 별도로 자전거를 옮겨가지고 기점으로 하고 상당히 충주가 조건이 좋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또 비용으로 전체를 계산해 보니까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라면 외부인들에 대한 어떤 충주에 대한 이미지도 상당히 좋아지고 또 그런 안전장치도 되는 걸 별도로 돈을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험회사하고 조율해서 옵션으로 걸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 도로과장 홍성수
당초에도 저희들도 이걸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험회사, 저희들 현대해상하고 동부화재 2군데가 있습니다, 자건거보험가입하는 데.
저희들이 입찰공고 낸 건 3번 유찰이 됐어요, 보험회사에서 안 들어와가지 나중에 할 수 없어서 현대해상보험하고 수의계약식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보험회사가 많이 있지만 2군데에서 밖에 이 자전거보험을 안해요, 다른데에서는 이걸 취급을 안 하죠, 다른 보험회에서는.
너무 보험회사에서 자기 이릭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따지다 보니까 여러 보험회사에서 동조를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강명권 위원
어쨌든 제 말의 요점이.
○ 도로과장 홍성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외지인들이 많이 몰려서 충주가 그래도 자전거를 많이 타게 할려면 외지인들에 대한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옵션을 그걸 강구할 수 있도록.
○ 강명권 위원
무분별하게 개인한테 오는 거까지 해줄 수 없는 데 사실은 충주를 들어와서 빠져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주방문하는 기념 저기도 하고 이래서 그게 인증이 돼서 그 구간에서 문제가 됐을 때는 시가 해준다는 데 또 실제적으로 %로 봐도 극히 미약하리라고 생각하지만 또 간접홍보 효과도 있지 않나 또 그렇게 사고가 났을 때 시에서 보험이 조항을 집어 넣는다고 그러면 시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동호인들 사이에서 충주에 가면 그 정도의 안전문제나 이런 거는 된다는 건 여러 가지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도로과장 홍성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내년부터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에서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강명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중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7조의 자전거보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자전거가 지금 아주 대중화가 돼 있고 또 이용자가 많이 늘고 여가선용하는 데 가장 좋은 운동이 돼서 좋은 건데 자전거에 보험이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전거에 사고가 다양하게 나고 이러는 데 지금 우리가 비용추계서를 보면 자전거보험료 산출기준이 21만 2000명에서 한 사람앞에 410원해서 8690만 원 정도 비용추계가 나왔는 데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자전거를 타다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충주시 이 조례에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 졌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시가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동부화재나 현대해상보험에서 2군데 밖에 없다고 그러면 우리 현대해상보험에서 자전거보험을 취급하고 사람이 골절이 되고 또 죽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410원 내고 한 사람 보험을 들은 사람이 사망사고가 났다, 골절이 크게 났다 했을 때 시에서 예산으로 보험료를 410원 지원해주고 보험 외에 또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이런 걸 한 번 다 따져보실 필요가 있고 우리가 보험이 있다고 그래서 다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험 이외 또 합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합법적으로 보험이라는 조항을 이렇게 넣어서 했을 때 이것을 앞으로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규칙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시장이 무한으로 보험에 가입을 해서 대책을 세우는 이런 조례보다는 유한으로 해서 시장이 한 계를 둬서 어디까지 보험을 부담을 하고 치료비를 부담할 수 있는 이런 걸 시 재정에 여러 가지 조건을 봐가지고 한계를 쥐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비용에 대한 앞으로 시의 대비, 그냥 21만 2000명에 대해서 전부 문호를 열어놓고 있을 때는 상당한 우리 시의 재정압박을 받고 문제점이 생길 확률이 많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많이 닦아서 아주 안전성있게 길을 잘 만들어 놔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다 보면 사고가 나서 또 다치고 죽고, 뿌러지고 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앞으로 생긴다고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례는 규칙이하나 만들어져가지고 보험대책에 대한 걸 규칙에 아주 상세하게 이걸 노출을 시켜서 앞으로 우리 시의 대책이 서지 않으면 이 조례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우리 시가 곤혹을 치루지 않을 까 이런 우려가 돼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로과장 홍성수
저희들이 지금 이 보험을 들은 걸 보면 자전거사고 사망했을 때 15세 미만은 제외되가지고 4500만 원을 지금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험규정에.
○ 정태갑 위원
4500만 원 정도는 어느 정도 다쳤을 때에?
○ 도로과장 홍성수
사망.
○ 정태갑 위원
사망했을 때 4500만 원이요.
○ 도로과장 홍성수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게, 자전거사고 후유장애해가지고 충주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내지 100%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4500만 원 한도에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을 할 수 있게 끔 돼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 도로과장 홍성수
저희들이 보험회사하고 계약한 상태에서.
○ 정태갑 위원
계약서에!
○ 도로과장 홍성수
예, 계약서상에 거기에 보면 저전거상해 위로금이라든지 자전거사고 벌금이라든지 자전거사고를 해서 변호사 선임비용이라든지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 관계가 저희들이 계약규정에 다 나와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우리 시 관내에서 1년에 자전거로 피해를 받아서 사망이 됐다고 하면 자료같은 데이터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 도로과장 홍성수
지금 제가 파악한 건.
○ 정태갑 위원
아니, 여기 우리가 보험을 거론하기 이전에 1년에 자전거사고로 죽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경찰서같은 데서 자료같은 게 없나?
○ 도로과장 홍성수
제가 파악을 못했는 데요, 전년도까지 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 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분이 있는지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지금 자전거도 연세들이 드신분 들 앞으로 아침에 조기운동한다고 해서 자전거 타고 나갔다 택시하고 부딪혀서 죽은 수도 있고 자빠져서 뿌러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조례 7조 2항에 신설조항을 넣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후대책에서 우리 시에서 아주 강력한 대책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시가 앞으로 이거 때문에 고난을 많이 겪을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규칙을 제정하는 문제 또 이 보험에 대한 앞으로 우리 시의 대비를 아주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과장 홍성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칙제정 및 보험에 대한 비용대비를 좀 더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이 자전거보험의 시작이 1977년에 시작이 돼서 거의 한 4년에서 5년동안 실시하다 이게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다시 자전거 붐이 불면서 이게 보험이 시작됐는 데 오히려 보험사측에 들어보면 아까 말씀하신 보험회사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루는 데가 별로 없는 건 그만큼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안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 들으면 오히려 자전거보험에 안 들었을 때 기존 상해보험으로 인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보험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혜택을 못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자전거보험이 정말로 아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셨던 조금 중복될지 모르겠지만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정말로 어떤 규칙이 정해지지 않는 다면 아까 4500까지 말씀하셨는 데 그러면 일반 다른 상해보험과 중복.
○ 도로과장 홍성수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자전거 사용자와 보행자간에 상해가 일어났을 때에도 둘 다 적용되는 거죠?
○ 도로과장 홍성수
예, 그것도 되는 겁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4500이 아까 사망자 말씀하셨는 데 그런데 그 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일반, 뭐라고 표현하죠?
○ 도로과장 홍성수
보장성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 허영옥 위원
보험 외에 또 다른 어떤 그런 정신적인 보상요구를 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시에서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보험에서 시에서 4500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 정신적인 보상관계에 있어서 시에서 지급해줄 수 있는 다른 대책을 가지고 계시냐구요?
○ 도로과장 홍성수
개개인간에 정신적 보상이라든지 이건 개개인간에 서로가 합의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
○ 허영옥 위원
왜냐하면 시에서 지금 보험료 지급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보험에 끝나지 않고 보험료 외에 또 다른 걸 시로 상대로 했을 때, 요청했을 때는.
○ 도로과장 홍성수
지금 현재 저희들 시에서 보험을 개개인들한테 이걸 들어주는 그런 거 때문에 개개인한테 전부 21만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그래서 보험을 들어주는 겁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정신적 보상은 책임지지 아니하고 4500에 대해서 보험료 지급만을 최대한 책임을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 도로과장 홍성수
그렇습니다.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지금 자전거라는 말 자체가 우리 국어사전에는 없는 말이에요.
자전차가 맞는 거에요, 잘못된 표기라는 걸 먼저 얘기를 드리고 자전차라는 건 도로교통법상에서 저촉이 되는 거에요.
실질적 운전자가 자동차면허를 가지고 자전거 사고를 내가지고 음주를 한다 이것도 취소가 되는 거에요, 해당이 되는 거에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에 무작정 충주시민을 대상으로 할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한 거에요.
이건 심사숙고할 문제에요.
가서 다시 한 번 잘 찾아보시고 판례도 있어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음주에 걸려서 자동차면허가 취소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한 거에요, 이건.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찾아보고 그 자동차에 대개 면허가 다 있으면 그 보험을 가지고 다 적용을 하는 거에요, 그걸 굳이 우리 다시 들어 줄 이유가 없다구, 절대적으로 파악이 돼야 되요 숫자가.
이건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손대야 되고 또 물론, 여기에 따른 410원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허영옥 위원님이나 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깊은 우려를 하는 거에요.
물론, 보험을 들면 약관에 따라서 어떤 민사가 됐든 거기에서 처리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중성을 듣는다고 그러면 자동차가 저촉이 되고 자전차가 저촉이 된다고 굳이 이중성으로 들어줄 이유는 없는 거에요, 이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도로교통법상에 자전차가 저촉이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들어줘야 될 사항은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 도로과장 홍성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궁금증에 대해서, 실제 이 조례에 적용되는 지역이 충주시 지역으로 한정된 거죠?
○ 도로과장 홍성수
맞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그러면 충주시에 자전거도로가 시가.
○ 도로과장 홍성수
충주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이.
○ 위원장 서성식
시민이 다른 지역에 나가서 사고가 났을 때?
○ 도로과장 홍성수
지역 다른데 가서 사고가 나도 충주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 위원장 서성식
다른 지역에, 괴산이나 가서 사고가 났을 때 그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 지역에서 보험을 들어주면 그 지역에서 사고난 걸 책임지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보험주는 거지 충주시민이 거기 가서 사고한 걸 왜 충주시에서 보상하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데, 충주지역에서 사고만 나면 외지인에 충주시에 와서 사고나는 거까지도 책임을 지는 거에요, 자전거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 주는 거 아니냐 이거지?
○ 도로과장 홍성수
하여 튼 충주시민이 충주에서 타든, 외지에 가서.
○ 위원장 서성식
아니, 외지인이 충주시의 자전거도로를 이용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떠냐 이거에요.
○ 도로과장 홍성수
외지인들은 안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서성식
충주시민이 충주시 지역에서만 해당이 되느냐?
○ 도로과장 홍성수
외지에 나가서도 사고가 났을 때는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 위원장 서성식
그러니까 우리 충주시민에 대해서 서울에 가서 타든 경기도에 가서 타든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사고처리가 됐을 때는 충주시 보험에서 보험처리를 할 수 있다.
○ 도로과장 홍성수
예.
○ 위원장 서성식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용철
이 보험관계는 우리 시민을 전체로 대상으로 했던 부분은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고자가 될 수가 있고 또 자전거를 안 타신 분이 길을 걷다든가 아니면 보호자와 같이 동행했을 때에 자건거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전거를 안 탔었어도, 그럴 경우도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전시민을 대상으로 한 취지구요, 지금 윤 위원님이 얘기하신 도로교통법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인가 그거하고 정의는 좀 틀립니다.
사실 윤범로 위원이 얘기하신대로 도로교통법상에는 자동차로 분류가 돼 있고 자전거 이용활성화 법률은 자전거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법리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그거까지 검토할 필요는 있다, 다만 21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그런 취지에서 사고자도 있지만 피해자도 있다, 별도 자전거와 무관하게 그런 분을 대상으로 했다는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윤범로 위원
위원장님 보충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자전차 타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자전차 도로 자체가 문제에요, 지금은.
그 데크로 해 놓은 거 그냥 하나 썩은 거 빠져가지고 가서 쳐 박히면 그 보험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충주시가 도로관리 잘못했다고 그걸 변상을 해야 돼요, 그 문제가 더 크다고 지금 민사로 들어오면.
평생을 먹여 살려야 될 문제가 나온다니까, 도로관리 자전차 도로관리가 문제야 타는 건 본인 부주의니까 내가 보험들어서 처리하면 된다고 하지만 자전차도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거여, 그것도 대책이 필요한 거에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거기 보면 맨날 뉴스에 나오잖아 자전차 도로 한복판에 소나무 안 잘라 낼려고 한복판에 좁게 피해가고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 내리막길 달리다 그냥 박으면 사망이야, 그런 거 다 민사로 들어온다고 이제, 충주시를 상대로 한단 말이야 소송을.
○ 도로과장 홍성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건 지금 우리 도로에서 사고나듯이 나중에 보험에서 처리를 하고서 구상권 청구를 충주로 들어오니까 그런걸 염려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윤범로 위원
도로관리도 잘 하시라 이거에요, 곁들여서.
○ 도로과장 홍성수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법률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 도로과장 홍성수
예.
○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홍성수
감사합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 26분)
○ 위원장 서성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산림녹지과장 이태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09호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에게 선택적 산림문화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휴양림 생태숲, 목재문화체험장 등으로 이뤄진 행복숲 체험원이 조성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또한 휴양림에 대하여 물가지수 상승률을 감안하여 숙박료, 사용료를 조정하는 등 원활한 휴양림 운영을 통하여 양질의 산림문화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제안이유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문성휴양림 지구에 조성된 행복숲 체험원의 사용료 신설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에 디아이와이 가구만들기는 의자, 탁자, 선반 등 큰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사용료 5000원을 신설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계, 작업도구, 전기 등을 사용하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용료를 징수코자 합니다.
또 목공예품 만들기는 필히 소공예품으로 목걸이 등으로 소품을 해서 별도의 재료비만 받고 사용료는 징수치 않았습니다.
또한 중부메가시티 사업으로 조성한 캠핑장 12평방미터에는 2만 원, 24평방미터는 3만 원을 사용료를 징수코자하며 또한 생태학습관에 세미나실이 150석이 됩니다.
여기 4시간 사용료에는 10만 원, 1일 사용료에 20만 원을 신설하였고 또 메가시티 사업으로 조성된 모노레일 1킬로미터 거리입니다.
이게 1회에 어린이가 사용할 때는 2000원, 어른이 탈 때는 4000원에 사용료를 징수코자 조례안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숙박료 유형 통합에 따른 사용료 인상안입니다.
숙박시설 사용에 따라서 에이형, 비형으로 나눠져 사용료를 받아 왔으나 개보수가 완료되어 한가지로 통합하여 사용료를 상향 조정 징수코자 합니다.
휴양림에 숲속의 집을 보면 4인 기준으로 비수기에는 4만 원, 3만 원 하던 것을 3만 5000원으로 성수기에는 6만 원, 5만 원 하던 걸 6만 원으로, 6인 기준시에는 6만 원, 5만 원 하던 것을 6만 5000원으로, 성수기에는 8만 원, 7만 원 하던 것을 8만 5000원으로, 16인 기준으로는 비수기에는 11만 원, 성수기에는 18만 원 등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큰 평수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이 인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림에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숙박시설에 대한 사용시간 등을 이용객 편의 및 산막 청소에 대한 소요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행 입실이 13시에서 익일 퇴실이 11시로 돼 있는 것을 입실 14시 30분에서 퇴실을 다음 날 11시 30분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감면규제조항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국가유공자나 유족, 감면내용 중 충주시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하였던 부분을 형평성을 고려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안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행복숲 체험원에 생태학습관에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시에서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시 관계 교육기관 등 교육과 관련하여 이용할 때는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기준에 따라서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관련법령 및 조례안은 첨부된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3년 5월 1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509호로 충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3년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3년 5월 10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성자연휴양림과 그 안에 조성된 목재문화체험장, 생태숲, 곤충체험관, 숲속유치원 등을 총칭하여 행복숲체험원으로 명명하고 그 시설의 운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별표1 제1호에 행복숲체험원의 숙박시설 외 시설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여 재정수입 증대 및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였으며 별표1 제2호에는 숙박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당초 건축년도 및 시설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징수하던 것을 개보수 등을 완료하고 요금유형을 한 가지로 통합징수토록 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별표1 제1호의 사용료와 별표1 제2호의 사용료 및 사용료 통합 인상요금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둘째, 개정안 제4조에서는 입실시간을 당초 13시에서 14시 30분으로 하고 퇴실시간은 당초 11시에서 11시 30분으로 개정하여 숙박시설 이용객은 편의를 도모하고 관리운영에 효율을 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험원의 숙박시설을 제외한 각종 체험장의 기본이용 시간을 09시부터 18시로 정하고 특정시설의 경우에는 실정에 따라서 별도로 정하도록 함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안 제5조 사용료의 징수방법을 현금 및 자기앞수표 그리고 텔레뱅킹을 이용한 결재방법을 삭제하여 현금결재에 따른 회계사고를 방지하고 현재 휴양림 등 시설을 이용을 위한 예약금을 시설사용료 전액으로 사용일전 미리 납부토록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넷째, 안 제6조의 감면규정에 국가유공자나 유족에 대한 감면사항을 충주시 거주자로 한정한 것을 삭제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수혜를 확대하고 행복숲체험원 내 생태학습관 사용료에 있어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의 교육관련 이용시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도록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충주시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연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기술연수과장 조용민입니다.
의안번호 1510호가 되겠습니다.
충주시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농촌 전문인력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단체명칭 변경 등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충주시 4에이치 후원회를 충주시 4에이치본부로 변경하였으며 조례 정의와 관련한 인용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였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기획감사과의 심도있는 사전심의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 드리면서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3년 5월 1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510호로 충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3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3년 4월 26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또한 지난 173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시 심사보류되어 조례안 수정 및 보완을 위해 제174회 임시회의시 철회동의하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충주시 4에이치 후원회를 충주시 4에이치본부로 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충주시 4에이치 후원회를 충주시 4에이치본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에 의거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로 선정된 한국4에이치후원회의 명칭이 한국4에이치본부로 변경됨에 따라 개칭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7.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부적인 조례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며 조례안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심사결과와 201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이종구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종구
산업건설위원회 이종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 심사결과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사민정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주민과의 향후 마찰 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마련 등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산원가보다 낮은 상수도 요금을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현실화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안전과 충주시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나 도로교통법 적용관계 등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휴양림과 행복숲체험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양질의 산림문화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거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19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경제과 소관 지역일자리창출사업 추진현황 등 57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키로 하였으며 감사자료를 토대로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감사도 병행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구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5월 23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충주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서성식이종구강명권이호영윤범로 |
정태갑천윤옥천명숙허영옥 |
○ 출석공무원;5인 | |
경제건설국장 | 김 용 철 |
도로과장 | 홍 성 수 |
기술연수과장 | 조 용 민 |
상수도과장 | 이 상 호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서 성 식 |
부위원장 | 이 종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