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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30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18.12.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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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1일 (화)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설명은 세무2과장님이 개인신상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여 충주시 직무대리규칙 제2조 4호에 따라 주무팀장이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사전협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 신승철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입니다.

평소 장애인 복지업무에 큰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는 행정 복지 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2019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2쪽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은 995억 2,151만 원으로 2018년 대비 131억 4,90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 6억 6,400만 원과 수수료 수입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태료 수입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877억 6,894만 원을, 도비보조금은 109억 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액 1,414억 4,409만 원으로 176억 3,0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 날을 기념하고자 세대공감 문화대축제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경로행사비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봉사활동 지원으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9988행복나누미 사업에 7억 5,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노인여가 및 행사지원으로 1,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상단부분, 경로당운영 전담인력 인건비 6,3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신규사업으로 경로당지킴이 활동비 지원으로 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한노인회 시군구지회 사무국운영지원으로 사무국장 인건비 2,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사무국지원 총무 인건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25개 분회에 운영비 4,248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상단부분, 경로당회장 교육비는 1,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연찬회는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노인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기초연금지원은 816억 4,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상단부분, 효도수당은 5,000만 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취약독거노인 돌봄사업인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8억 5,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인 바우처 사업에 9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상단부분,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 운영에 8,7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돌봄기본서비스 및 응급서비스 종사자의 교통수당에 3,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에 65억 1,222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에 19억 9,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상단부분, 경로급식지원은 2억 3,835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1억 1,2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목욕비 지원으로 6,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홀로노인 돌보미 지원은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지원으로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자체사업비로 15억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상단부분, 노인일자리 사업에 2억 7,473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운영 노노케어 9개월 사업에 8억 5,581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 운영 노노케어 12개월 사업에 16억 5,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노인일자리 운영 공익형 사업에 56억 1,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상단부분,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에 6억 1,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인력파견형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9년 신규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운영 사회서비스형 사업에 7억 2,55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운영을 위한 수행기관 전담인력지원에 5억 4,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개인운영 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에 4,5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양로시설 운영지원에 5억 2,592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1억 5,0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에 9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노인대학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경로당운영비 신문구독료 공동생활경로당 운영비에 12억 4,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냉방비는 폭염 대비해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양곡지원으로 양곡과 택배비 포함하여 2억 5,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경로당시설 환경개선 책임보험료 지원, 신축개보수 비품 및 운동기구 지원 등에 14억 8,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에 2억 1,3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상단부분 하늘나라 냉난방기 교체 설치를 위해 5,24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운영 복지시설 공공요금 지원에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에 6억 3,2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중간부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에 5억 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기초장애수당에 5억 4,901만 원 차상위 장애수당에 4억 4,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장애연금 56억 3,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인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2억 3,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재가장애인 지원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등의 사업에 1,4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소득장애인 전동보조기구 배터리 교체 및 보장구 수리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상단에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가능 검사비 지원에 2,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체장애인 심부름센터 지원에 1억 5,658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업에 9,000만 원을, 탈시설 자립실천을 위한 장애인자립홈 운영에 2,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하여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지원에 6억 1,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에 9억 4,198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시간제 사업에 1억 8,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에 1억 5,933만 원을, 발달장애인 근로자 직무지도원 파견사업에 8,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비는 6,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 9,53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장애인 활동지원에 45억 3,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지원사업으로 1억 5,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에 6,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장애인 한부모가정 지원에 1,8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건강증진 활동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확대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지원에 2,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에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시설 및 단체 기능보강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엔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지체장애인 재활증진대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체장애인 종합민원상담실 운영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하단부분입니다.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사업에 5,7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신장장애인 지원사업에 6,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지원사업에 4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에 10억 8,724만 원을, 장애인 임차콜택시 신규도입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1억 9,2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예약시스템 유지보수 및 통신요금 지원에 1,9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내홍보 및 위반 과태료발송 우편요금 등으로 1,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인 및 장애인 자녀 대학생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장애인 재활증진사업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교육비 등으로 1,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지원은 6,7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종사자 인건비 등 84억 7,131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청소년문화체험 비 및 도서교재구입비 지원으로 1,3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3,600만 원, 하단에 장애인 거주시설 LED 교체지원으로 1,7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에 1억 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에 1억 7,351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에 5억 2,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지원은 2억 7,401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11억 4,4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기초지원센터 지원에 4,419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수화통역지원센터 지원에 2억 3,3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4쪽입니다.

상단,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에 3억 1,3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장애인 복지관 운영은 6,7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상단에 인력운영비는 장애인복지관 재활상담교사 보수로 인건비 5,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2,788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1,650만 원 증액하여 996억 3,80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9,919만 원, 도비보조금 1,731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4,248만 원 증액하여 1,415억 8,3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50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은 종일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성인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 서비스를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7,97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청소년들의 방과후 돌봄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6,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이자수입 2,975만 원과 예치금 회수 수입 19억 7,071만 원으로 총 20억 46만 원으로 운용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노인복지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총 20억 46만 원으로 62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운영비로 887만 원, 노인대학 운영에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비로 150만 원, 노인건강증진사업비에 740만 원, 분회장 화합행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19억 7,368만 원, 기금운용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 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3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예산은 842억 367만 원으로 12억 2,5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련 과태료 등 2,244만 원 증액한 8,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201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4억 1,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은 7억 3,5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은 4,3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세출예산입니다.

상단부분, 기초연금 예산액 665억 4,05 3만 원으로 4억 6,12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약노인 현황조사를 위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사업은 7억 2,750만 원으로 2,49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재가노인 복지사업을 위한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은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1억 5,046만 원으로 71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사업은 신규등록 경로당과 미신청 경로당에 대하여 운동기구를 추가로 보급하기 위하여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여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100% 도비지원사업으로 경로당 기능보강을 위하여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적합한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3,321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장애수당 기초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 부족분 4,4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분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 부족분 2,714만 원을, 장애인 연금은 2억 3,5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 부족분 2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은 도비 내시에 따라 사업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은 분기 익월청구가 되어 4분기 사업비는 2019년 1월 지급 시기가 되므로 2,421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제3회 추경 수정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충청북도 예산변경 통보에 따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개인운영시설의 부족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으로 3,33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네, 곽명환 위원입니다.

장애인 우선주차구역인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있잖아요?

그게 노인장애인과 소관이네요?

○ 노인장애인과 신승철

네.

곽명환 위원

관리단속이 잘 되나요?

○ 노인장애인과 신승철

저희들이 단속하는 건수보다 신고건수가 워낙에 더 많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 신승철

네.

곽명환 위원

네, 신고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좀 단속을 할 수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에서 단속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 노인장애인과 신승철

일제단속 계획을 지난달에 세워가지고 일제단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워낙에 저희들 뭐 인력이 한계가 있어서 뭐 매일 나가서 다닐 수도 없고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상위법상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게 돼있는 건가요?

아니면 교통과로 이관이 되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 신승철

아, 이건 저희, 지금은 저희 과 소관입니다.

곽명환 위원

이관은 안 되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 신승철

이관을 해도 딱히 뭐, 아직.

곽명환 위원

그분들은 항상 그 불법주정차나 이런 걸 다니니까.

○ 노인장애인과 신승철

아마 교통과에서는 도로 상 위주로다 아마 하게 돼있을 겁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곽명환 위원

본 위원들이 이렇게 다녀보면, 생활을 해보면 뭐 마트라든지 주차장에 근근이 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거 보면 솔직히 좀 많이 보기가 안 좋거든요.

거기는 일반인들 대라고 대는 데는 아니잖아요.

장애인들 배려를 해주는 상황인데, 단속이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속사례를 보면 좀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어떤가요?

○ 노인장애인과 신승철

워낙 저희들이 지금 일반 그 신고, 앱신고가 워낙 많아서 좀 많이 들어오곤 있습니다.

들어오곤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의식이 아직까지는 완전정착이 안 되다보니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뭐 단속반을 편성해서 나가거나 아니면 장애인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일자리 분들을 계속 거기다가 투입을 해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워낙 장소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노인들이 일자리를 우리 단속반으로다가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시는 건 어떠신지.

○ 노인장애인과 신승철

예, 알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네, 과장님 412쪽에요, 412쪽에 보시면 장애인 자립홈 운영이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 신승철

네.

손경수 위원

자립홈을 지금 어디에다가 준비를 해주시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 신승철

지금 하나 하고 있는데 연수동 세원아파트에 있습니다.

손경수 위원

한 군데만 있는 건가요, 지금?

○ 노인장애인과 신승철

예, 하나 있고요, 하나는 19년 1월에 임대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손경수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그 자립홈을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 환경이 장애인들한테 불편한 점이 너무 많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하셔갖고 리모델링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다음에 자립홈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손경수 위원

일단 그래서 편의시설 지원, 지금 있던 세원아파트는 또 외부지원을 받아서 편의시설 보강을 했고요.

새로 들어가는 데는 당연히 편의시설,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가야 되니까, 보강하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예, 지원을 해주실 때 장애인들한테 맞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미리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406쪽에 보시면 위쪽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인상이 많이 된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 신승철

아, 운영비가 지금 경로당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요금이나 제경비를 사용하고 나면 상당히 부족하다고들 하세요.

그래서 요구에 따라서 연차별로 이제 저희들이 그 금액을 좀 따져봤고요.

현실화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게 지금 18만 원이 저희들이 월 나가거든요.

나가는데 25일치로 계산하면 하루 7,200원이거든요.

현실적으로 7,200원 가지고 한 2~30명 되는 데서 소진율이라는 게 작다, 소리가 이제 나오시는데, 뭐 100% 충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걸 현실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4년 임기 중에 100% 증액을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손경수 위원

경로당의 총무를 맡으신 분들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 노인장애인과 신승철

예.

손경수 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경로당을 돌아보실 때에 총무님들하고 조금 이야기를 나누셔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나,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어려운 점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 신승철

잘 알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9988행복지키미 문제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논란이 많은데요.

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요.

이 일자리 운영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뭐 인식개선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불거져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번 상위기관에도 한번 말씀을 좀 해주셔서 어떤 형태로든 좀 수정보완되거나 아예 일선에서는 없어지면 좋겠다, 라고 하는 언급도 있으니까요.

한번 더 체킹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 신승철

네, 사업시행 전에 하여튼 몇 가지, 이제 지금 저희들 우려되는바 지속적으로 이제 고질적이기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들 교육도 좀 시키고 사전준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그러고요, 저기 419쪽에 보면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지원비가 100만 원이죠?

이 지체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 노인장애인과 신승철

금년도에 출발한 인원은, 이제 실제 선수보다 이제 함께 출발하고 이런 인원으로 봤는데 45인승 버스에 전체적으로 40명 정도, 올해 가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그분들이 적다고 그러지 않으실까요?

○ 노인장애인과 신승철

그거는 이제 단체의 개개의 사업비는 작은데 사실 전체적으로 묶어놓으면 개별 단체들이 참 많은 액수가 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뭐 충족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뭐 필요에 따라서 혹시 더 부족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더 챙겨 보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과장님, 뭐 사업이 되게 이제 예산이 많이 늘었잖아요.

○ 노인장애인과 신승철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신규사업도 많고 그러니까 잘 꼼꼼히 살피셔서 앞으로 잘 내년도 예산을 잘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 신승철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철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0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대비 2,220만 원이 증액된 3억 8,03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 1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초등학교 CCTV 연계사업에 2건, 3억 7,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5억 3,018만 7,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9억 9,256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첫째로 정보화교육 및 정보능력 향상 사무관리비 되겠습니다.

시민 및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보화교육 강사료 및 교재로 그리고 전산교육장 유지비 등으로 1억 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공공운영비로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근절을 위해 행정전산화 추진 및 지원 사무관리비에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전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신규 PC 설치 시 행정업무용 환경설정 및 각종 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행정업무용 PC 설치비 1,200만 원과 공공운영비 충주시통합 행정정보시스템 또 행정포털시스템, 행정업무PC, 각종 전산장비 유지비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행정업무용 PC 구입비 2억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PC 관리를 위해 행정업무용 PC를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구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기반시설 및 시스템 운영지원 공공운영비로 통합메시지, 모바일 통신회선 사용료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행정정보 전산장비 재해복구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온나라 유지관리 위탁비 1억3,8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실시간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바이러스 방역시스템 구축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고 매월 실시하는 사이버 보안진단을 위한 내 PC 지키미 프로그램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래, 정보통신 운영업무 추진 공공운영비입니다.

실과소, 읍면동 전화,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전용회선 및 일반회선 사용료, 기타 통신회선 사용료로 6억 5,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관리 공공운영비로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영상회의 유지보수 통신장비 유지관리비 1억 9,3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구내 정보통신망 회선증설 및 노후회선 교체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아랫부분, 정보화 통신사업 추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보통신 노후 백본스위치 교체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업무 문서를 PC에서 팩스로 직접 송수신하는 전자팩스시스템 구축비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실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 3,200만 원 통신실 노후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비로 공공무선랜 구축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시내버스 이용 시민의 통신비 절감을 위한 버스 공공 WiFi 구축사업 임차료로 공공운영비 2,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에 소외지역 광대역 구축을 위한 설계용역비 1,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 소외지역 광대역망 구축사업 분담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접근이 불가한 농촌지역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가지리정보 체계구축 운영비로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1억 6,3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입니다.

초등학교 CCTV 모니터요원 인건비로 2019년 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3억 6,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CTV 운영 업무추진비 공공운영비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프로그램 및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등 유지보수비 1억 2,05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CCTV 시스템 유지관리비 1,000만 원, CCTV 전기 요금 4,800만 원, 차량판독 및 방범용 CCTV 회선사용료 4억 8,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비로 3억 6,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북부권 남부권 현장 CCTV 유지보수비 1억 2,000만 원, 우범지역 방범 CCTV 신규 설치비로 8억 원, CCTV 비상벨을 이용한 재난예경보 시스템과 연동을 위한 장비 설치비 1억 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도로명주소 시설관리입니다.

관내 설치된 도로 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일제조사하여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로 도로명판 일제조사비 2,000만 원과 건물번호판 일제조사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아래, 시설비입니다.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3,500만 원, 태양광 LED 기초번호판 지점번호판 설치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정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시설비로 도관리 광역도로 및 도로명판 설치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비, 국가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사업 지자체 부담금으로 2,5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및 정보화교육 업무보조 공무직보수로 3,9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행정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복사용지 및 사무용품 구입비 직원급량비 등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로 3,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3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3회 세입세출추경예산의 집행잔액 감 편성은 설명을 생략하고 500만 원 이상 증액사업과 전액삭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외 3건으로 1,538만 원 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55억 1,9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2,225만 1,099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행정전산화추진 및 지원사무관리비입니다.

2018년도에는 충주시정보화위원 심의 안건 미발생에 따라서 위원회 개최수당 88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기반 전자시정구현 사무관리비입니다.

백업시스템의 변경에 따라서 백업미디어가 불필요하여 서버데이터 백업용 백업미디어 2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교육 및 강사료를 49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안전도시구현 CCTV 운영 업무추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충주시 CCTV 운영위원회 심의안건이 없어서 위원회수당 42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추경예산을 마치고 정보통신과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명시이월 사업은 한 건으로 생활권 범죄취약지역 방범 CCTV 설치비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월 1월,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신청하여 9월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돼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사업추진 기간부족으로 201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보시면요, 소프트웨어 구매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몇 대분인가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이게 이제 저작권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MS OFFICE에서 한 180개 정도 부족하고 한글에 한 190개 정도 윈도우 10버전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한 160개 정도 필요한 사항이고요.

매년 또 저작권법에 의해서 단속이 나옵니다.

곽명환 위원

이게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라이선스인가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이게 이제 영구적인 건 아니고요.

이 프로그램을 계속 업그레이드되면 업그레이드에 따라서 저작권법이 새로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MS사가 특히 굉장히 요구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저작권법이 굉장히 강화된 사항이라서 양벌규정에 의해서 시장님까지 같이 처벌이 되게 돼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이게 OS스가 신형 OS로다가, 구형을 쓰게되면 그냥 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예, 그게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윈도 7버전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제 PC를.

곽명환 위원

관에서 지원을 안 하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아닙니다, MS사에서.

곽명환 위원

아, 지금 XP 사용을.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XP는 단절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7버전도 지금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는데 이제 2019년부터는 지원을 안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PC를 윈도 10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되기 때문에, 7버전이 깔려있는 데는 저희들이 비용을 추가적으로.

곽명환 위원

주기적으로 그러면 계속 구매를 하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예, 주기적으로 이제.

곽명환 위원

추경에도 들어가 있던데?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네,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PC는 또 폐기되고 이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구매를 주기적으로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곽명환 위원

그렇군요, 이게 제가 언제 기사를 봤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MS사 거를 안 쓰고 전체적으로다가 좀 바뀌었다고 그래서 비용을 절감했다는 기사를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실 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가 된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인데요, 그 MS사에서 지금 하는 엑셀이나 뭐 이런 파워포인트,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자치단체마다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알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주기적으로 계속 나가야되는 돈인데.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네.

곽명환 위원

175페이지 보면요, 인터넷 소외지역 광대역망 구축 예산이 있어요.

이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이게 이제 50가구 이하, 이제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국비 50% 지원을 해서 50가구 이하 지역에 2015, 2014년부턴가 지원이 돼서 인터넷이 안 들어가는 읍면동, 읍면지역이죠.

농촌지역에 이제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30개 리인데 지금 한 150개 이상이 지금 이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50가구, 50가구 이하는 국비지원이 됐는데 50가구 이상 마을이 지금 150개 정도가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 이제 인터넷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귀농귀촌이 늘어나면서 그 외떨어져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는 인터넷이 안 되니까 굉장히 애로를 많이.

곽명환 위원

광대역망 구축사업이면 시내에서 광랜을 끌고가는 사업인가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그렇죠, 그래서 읍면지역입니다, 대개 이제 농촌지역인데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들여서 내년부터 100% 이제 시비를 들여서, 민원이 한 120개소가 들어와 있어요.

곽명환 위원

지금, 모르겠어요.

본 위원 생각은 시대가 많이 발전을 해서 LTE망을 쓰고 이번 달부터인가요, 5G가 개통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도 무선인터넷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방법을 해줘야지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그게 무선인터넷을 쓰려면 읍면지역의 어느 지점까지는 광통신망이 가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얼마 지점까지는 이제 이런 이제 WiFi나 여러 가지 LTE, 뭐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 무선 안테나나 이런 시설들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광통신망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맞습니다.

그래서 120개소, 이제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한 마을이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일단 순위를 좀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해서 지금 내년부터 자체사업으로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곽명환 위원

저는, 이제 본 위원이 확실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 광랜을 까는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뒤쳐진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이게 뒤쳐진 사업은 아니고요.

왜냐면 모든 곳에서 이제 5G가 됐든 뭐 그런 광이든 뭐 무선이 됐든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지점까지는 광선이 갑니다, 광선이 가야되고.

곽명환 위원

보통 보면은 LTE망이 안 터지는 데가 본 위원은 거진 없다고 보거든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아, 그거는 이제 이동통신망.

곽명환 위원

이동통신망을 이용을 하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이동통신망이 이제 안테나, 그거는 이제 SK나 KT나 뭐 이런 데서 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휴대폰용이고요.

일단.

곽명환 위원

휴대폰용으로다가 국한할 순 없고요.

그거를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터넷을 쓸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그래서 이제 대다수 어느 정도는 이제 휴대폰용으로는 쓸 수 있는데 그 대다수 이제 PC나 이런 데서는 전자상거래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집에서 쓰는 게 광통신망으로 이제 케이블TV 그 다음에 또 인터넷 그다음에 TV, 이게 한 선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동통신망, 이게 휴대폰으로 쓰는 망은 어디든지 다 터질 수 있는데요, 그런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가는 것은 광통신망이 일단 어느 지점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을 단위별로 국가에서 지원을 50가구 이하는 왜 수익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이 대들지 않아서 국비로 50%를 보조를 해서 했는데 문제는 이제 50가구 이하를 다 하고 보니까 50가구 이상 마을이 한 150개 마을이 되는데 거기는 또 오히려 수요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국비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비를 투입을 해서 단계적으로 광선을 깔려는.

곽명환 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다 알겠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질문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읍면동에 도시가스가 없다고 도시가스망을 끌고가는 돈이냐, 아니면 거기에 LPG통을 설치를 해서 그 마을들이 쓰는 기회비용이냐, 어떤 게 저렴하냐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랜을 그 마을까지 끌고가는 게 더 저렴하냐, 아니면 무선통신망을 이용을 해서 사용료를 내는 게 더 저렴하냐, 그거를 좀 따져보자는 얘기죠.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위원님, 그거는 이게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휴대폰은 이동통신망이라고 해서 그런 기지국이 다 따로 있습니다, 통신망 기지국.

그래서 이거는 어디든지 다 터질 수 있고요.

이게 광대역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한 거로, 집에서 이제 케이블TV, 전화, 또 그다음에 인터넷.

곽명환 위원

전화 LTE로도 다 이용이 됩니다.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아, 그걸로 되는데요.

곽명환 위원

전화, 인터넷.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휴대폰에서 쓰는 그거하고는 좀 다르고 그 지점에 광대역망까지는 깔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가가호호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인터넷 회선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기지국이라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SK나 KT나 이런 데서 각 지점마다 그 기지국을 따로 설치합니다.

그래서 무선하고 유선하고 완전히 개념이 다른.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개념은 다른데 대체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거를 저희는 조금 앞을 내다봐서 다른 지자체보다 좀 먼저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다 알았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다음년도 예산에는 좀 그런 사업들을 좀더 발굴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예, 알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이게 예산서 보다가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 지금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보면 기정액에서 예산안에서 2억 이천 얼마가 감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추경.

○ 위원장 조중근

추경예산안, 99페이지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네, 95페이지요?

○ 위원장 조중근

네.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95페이지면.

○ 위원장 조중근

99페이지.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네.

○ 위원장 조중근

감액이 됐죠?

2억 2,200만 원.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감액이 됐습니다, 2억 2,000만 원.

○ 위원장 조중근

거기에 이제 예산안을 보면 5억 얼마로 돼있잖아요, 그렇죠?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예.

○ 위원장 조중근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 올해, 이제 2019년도 예산 보면은 171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왜 4억 5,000만 원이죠?

얼마로 나오죠?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아, 이거는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여기 세출예산, 추경의 세출예산은 1회 추경, 올해 1회추경, 2회추경이 합쳐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합쳐져서.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예, 그래서 그 금액이 다른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요.

지금 그러면 한 5억 3,000만 원 정도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총 하면, 그렇죠, 올해 2018년도에?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예.

○ 위원장 조중근

그렇죠?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예, 이게 감한 예산.

○ 위원장 조중근

하면, 그렇죠?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예.

○ 위원장 조중근

그런데 또 올해 9억 9,000만 원, 10억 원 정도가 늘어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예, 올해는 지금 우리가 19년도 예산이 10억 원 정도가 는다는 말씀인가요?

○ 위원장 조중근

네.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아, 이거는 이제 사업이 신규사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CCTV예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광대역망.

○ 위원장 조중근

지금 여기 뭐 정보화위원회 무슨 CCTV위원회, 이게 열리나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이게 이제 건이 이제 있어야 열리는데요, 일단 영상위원회는 이게 이제 우리가 CCTV에서 이제 영상촬영이 됐을 때 이게 이제 분쟁이 소지가, 이제 분쟁,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보화위원회, 이제 영상위원회를 개최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이 제기된 건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안 했고요.

그다음에 정보화위원회는 이제 우리가 지역에 KT, 그다음에 학교, 이런 데 이제 정보화위원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야 되는 어떤 사업들이 이제 발굴이 되면 그때 이제 위원회를 열어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 올해에는 없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올해 없어가지고 열리는지.

한 번도 없어서.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안 열리는 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재작년에는 열렸고요.

그래서 이제 건건이 발생이 될 때마다 위원회가 이제 추진이 되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래요, 보니까 올해예산 쓴 거 총액을 봤을 때 내년 예산에 굳이 이렇게 안 올려도 될 만한 사업이 많은 것 같아서 여쭙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올해 올린 거는 신규사업,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CCTV 예산이 한 8억 원 정도.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CCTV 이 회선 사용료에서도 지금 반액이 됐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네, 회선사용료는 이제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뭐 1,051대까지 저희들이 CCTV가 늘었는데 앞으로 한 1,500대까지 늘어나지 않겠나 싶어서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보통 한 회선 당 한 10만 원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 위원장 조중근

아니, 그러니까 올해 반납을 한 3,000 얼마를 해서.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아, 그거는 이제 이게 저희들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를 풀예산을 잡아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에 따라서 이제 가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 만약에 이게, 예산이 모자라서 요금을 지출을 못하면 회선이 일단 끊어져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가 중단이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될 수 있어서 일단 그 풀예산으로 일단 잡아놓고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사항으로 가다 보니까 예산이 깎는 부분이 많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제가 한 가지, 도로명주소 관리하시는 게 정보통신과에서 하시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예.

○ 위원장 조중근

그냥 이게 거기 그 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다른 지역은 어떤가요, 타 지역은?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게 처음에는 이제 그 도로명을 시스템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안부에서 전산지도상에다가 이게 도로명을 다 부여를 해야 되니까 프로그램 개발하고 시스템을 다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과에 왔는데 이번 조직개편해서 이제 민원실로 이동을 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가나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예.

○ 위원장 조중근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저는 뭐 예산하고 틀린 거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몇 년 되셨죠?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거의 한 30년 됐습니다.

김헌식 위원

아주 뭐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의회에도 평판이 좋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감사합니다.

김헌식 위원

이제 제가 13년 동안 먼저도 보니까 느꼈어요,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 이번에 또 예산을 보고 하는데도 어느 국장님이고 과장님이고 보면 보고하는 데 서면은 “시정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립니다.” 하고 보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네.

김헌식 위원

그런데 유독 과장님만 13년 동안 안 하시는 거야, 먼저도 안 하고 이번도 안 하고, 우리가 이 얘기를 잘못 들으면 권위주의 인식에 빠질까봐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밑에 또 직원들도 앞으로 과장도 되고 국장도 되고 다 보고 배우는 건데 서로 존경했을 때 우리도 또 집행부를 또 존경해주고 서로 상생발전해서 충주시가 발전하는 건데, 10초면 됩니다, 10초.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김헌식 위원

오해를 할 수가 있어.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도 존경을 안 하는데 과연 시민들이 정보통신과 왔을 때 기분 좋게 친절할까, 이런 생각도 한번 들어봅니다.

그래서 친절, 서로 존경이라는 거는 돈 안 들이고 하는 건데 맘에서 우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이런 걸 좀 고쳐주시고 먼저도 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저번에.

김헌식 위원

그거 일부러 안 하는 건지.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사무감사 때는 제가 드렸고요.

제가 미처 그거를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라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걸 고쳐주시고 권위주의 이런 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예,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과장님 발전 또 충주시 발전, 서로 화합을 위해서 드리는 걸로 잘못해서 또 오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발전하시라고 이걸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시정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예.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장 황성구

세무1과장 황성구입니다.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 세무1과 세입예산 총액은 1,159억 2,019만 5,000원입니다.

전년대비 81억 3,351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1,157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목별로 주민세가 52억 5,000만 원으로 인구수 및 입주업체 증가, 임금상승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 증가로 8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산세는 290억 원으로 신축 아파트 준공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하여 3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330억 원으로 등록대수 증가추이를 반영해서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45억 원으로 담배소비량 감소에 따라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지방소득세는 340억 원입니다.

기업체 입주증가 법인세 및 소득세분 수입증가가 예상돼서 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증지수입은 총 200만 원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공시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1억 6,819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5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 세무1과 세출예산 총액은 8억 2,523만 3,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198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관리 4억 387만 원은 업무추진에 따른 각 팀별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관서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194페이지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 2억 2,150만 원은 지방세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상단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962만 6,000원은 지방세 관련 각종 전산시스템 운영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출연금 1,867만 9,000원은 지난 229회 임시회에서 사전의결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재산과표관리 3억 8,646만 3,000원은 개별주택가격공시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바로 아래에 2억 1,826만 8,000원은 총사업비 중 시비부분으로 조사요원 인건비 5,471만 8,000원과 일반운영비 1억 5,7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하단에 재산과표관리 1억 6,819만 5,000원은 개별주택가격공시 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

지금 조사요원 인건비 5,471만 8,000원과 일반운영비 1억 1,04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98페이지 중간부분에 행정운영경비 3,490만 원은 사무관리비 등 일반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세무1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203억 3,263만 5,000원으로 41억 595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과목별로 주민세가 56억 6,000만 원, 재산세가 302억 원, 담배소비세는 156억 원, 지방소득세는 365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지방세 세외수입 외에 세외수입으로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 입금통장 이자수입으로 595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억 5,194만 9,000원으로 2회 추경 대비 7,6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예산절감 및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대부분으로 세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5쪽을 보시면, 납기 내 징수 우수부서 시상이 있어요.

맨 상단 쪽에요.

○ 세무1과장 황성구

예.

손경수 위원

그거는 신설된 건가요?

○ 세무1과장 황성구

네, 이거는 내년, 금년도에 저희가 세금을 부과를 하면서 이게 과년도 발생액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가지고 각 읍면동에 선의적인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새로이 시행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그런데 금액이 보면 62만 5,000원으로다가 책정이 돼있어요.

이거는 뭐 어디 뭐 산출근거가 있어서 62만 5,000원인가요?

보통 뭐,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62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산출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건지.

○ 세무1과장 황성구

이건 저희가 총액을 가지고, 원래는 하면 이걸 이제 대상, 뭐 이렇게 최우수, 장려 이렇게 나누다보니까 그걸, 나누는 거를 각 읍면동에 8개 읍면동으로 기준을 잡다보니까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금액을 정한 겁니다.

손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시면 프린트기가 100만 원으로 예상이 되어있어요, 예산액에.

○ 세무1과장 황성구

네.

손경수 위원

고지서 출력용, 이거는 프린터기를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 세무1과장 황성구

그렇습니다.

손경수 위원

구입을 하시는 거죠?

○ 세무1과장 황성구

네.

손경수 위원

근데 3회 추경에 보면, 3회 추경에도 고속프린터기가 2,930만 원이 예산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170만 원이 이제 감이 되어있고요.

왜 이렇게 비용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죠?

추경에는 113쪽에 있고.

○ 세무1과장 황성구

이번에 고지서출력, 일반고시서 출력용으로다가 구입하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 고지서.

손경수 위원

아, 고속하고 일반하고의 차이점이 있어서 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손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위에 걸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역시 195쪽에 지방세 연찬회 연구발표 우수자 시상이 30만 원씩 4명이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떤 용도로 쓰실 계획인가요?

○ 세무1과장 황성구

저희가 매년 지방세법이 수시로 개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 부과징수하는 데 전문적인 기술을 연마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직원들한테 좀 자율적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연찬회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연찬회를 하면 발표자를 대상으로 해서 격려 차원에서 시상금을 주는 게 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직원대상이네요, 외래강사가 아니고.

○ 세무1과장 황성구

그렇죠.

정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요, 198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일반사무관리비용에서 임차료 중에 민원실 비치용 화분임차료가 책정이 돼있어요.

○ 세무1과장 황성구

네.

정재성 위원

이 화분이 꼭 필요한 건가요?

○ 세무1과장 황성구

그거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보다도 이제 사무실 환경미화 차원에서 설치를 하는데 이게 너무 그냥 민원대 쪽에, 지금 민원인들이 와있는 쪽에 그게 없으면 너무 분위기가 삭막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설치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재성 위원

기존에 있는 화분들이 그러면 우리 세무1과 소관의, 소유의 화분이 아닌 건가요?

○ 세무1과장 황성구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구입을 해놓으면 수시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관리하는 데 문제가 생기니까 임차를 해서 설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재성 위원

화분, 화분.

네, 직원이 좀 신경써서 물만 줘도 대부분의 화분은 잘 클 것 같은데, 굳이 이래야 할 필요성이 있나,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요,

○ 세무1과장 황성구

그게 이제 직원들이 관리를 뭐 한다, 한번 할 수는 있겠지만 전담을 해서 어떻게 한다면 또 관리운영하는 게 사실 해보면 생각같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정재성 위원

아니, 정기적으로 청소는 직원들끼리 하시잖아요.

그때 물 한번만 주면 대부분 다.

○ 세무1과장 황성구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제 사무실 환경정비 차원에서 좀 색깔을 좀 바꿔주는 거를 합니다, 교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연말까지 하면 담배소비세가 한 180억 원 정도는 되는 거 아닙니까?

○ 세무1과장 황성구

지금 저희가 이제 145억 원 정도를 책정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담배소비세가 이제 통보를 오는 걸 봐서 그 추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우리 지방세로는 많은 건데, 담배 한 갑을 태우면 1,007원씩 꽂히는 건데, 담배가 그래요.

우리 세계에서 부자지간은 못 태우고 선생님 앞에 못 태우는 게 두 나라뿐이 없는데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럽에 가보면 뭐 자기 건강에 안 맞으면 끊고 건강에 맞으면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여자도 다 태운다고.

이제 우리 시청에도 담배태우러 가보면 여자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자 분이 태우면 남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두 칸 아닙니까, 그렇지?

그 옆에 한 칸 더 해서 “여자용”이라고 좀 해놨으면, 그걸 좀 느끼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담배를 안 태우니까 모르는데 태우는 사람 보면, 여자 분이 들어가있으면 우리가 들어가서 태우기도 그렇고 그래서 한 칸 더 만들어서 큰 예산 안 들어가니까 여성용 흡연실을 좀 만들어줬으면 어떤가.

아니, 담배태우는 분들은 그걸 다 느낍니다.

그래서 남이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담배소비세도 많은데 담배태우는 사람, 사실 밖에서 태워요, 안 그러면 남자들이.

여자가 있으면 못 들어가 거기를, 그래서 한 칸 더 만들어서 화장실도 저기 여성용, 남성용 있듯이 아직은 그래도 여자, 남자, 뭐 우리가 인천항에서 뭐 공항에서는 여자남자 태우지만 여기는 아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신경써가지고.

○ 세무1과장 황성구

저희 세무과 소관은 아니고.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그거는 회계과 청사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김헌식 위원

담배세는 많이 받으니까, 하여튼 책임의식을 가지시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세무1과장 황성구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세요?

과장님, 보니깐 세금을 많이 걷으셨더라고요.

수고하셨고요.

제가 오늘 기사, 뉴스를 보다가, 기사를 보다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면단위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포상금, 포상금 여기서 각 읍면동에 뭐 8개 준다고 그랬잖아요.

○ 세무1과장 황성구

네.

○ 위원장 조중근

그 기사에 보니까, 타 지역인데 그 면장이 이걸 받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직원한테 선납?

그런 경우도 있다고 기사가 난 걸 봤어요.

우리 뭐 그런 건 없겠죠?

○ 세무1과장 황성구

그렇죠, 그거는 뭐, 해선 안 되겠죠.

○ 위원장 조중근

예, 타 지역에 그런 게 오늘 기사가 난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세금 잘 걷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징수팀장 김태호

세무2과 지방세징수팀장 김태호입니다.

항상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무2과 예산규모는 133억 7,842만 원으로 전년대비 10억 4,0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 지난연도 세입은 16억 원으로 전년대비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총 117억 7,842만 원으로 전년대비 9억 4,0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수입이 23억 7,342만 원으로 도세징수에 따른 수입으로 세수증대가 예상되어 전년대비 7,812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자수입은 36억 6,500만 원으로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전년대비 8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 중 체납처분수입은 1,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그외수입은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금, 법인제휴카드 사용보상금, 금고 협력 사업비, 자동차 징수촉탁수수료이며 전년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57억 3,000만 원입니다.

증가요인으로는 법인제휴카드 사용보상금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 세무2과 세출예산 총액은 2억 6,444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3,41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지방세 징수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가 대부분 이며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관리 1억 130만 4,000원은 징수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관서운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9,530만 4,000원 중 법원경매정보사이트 이용료 1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체납자 소유의 전국법원 경매사건과 관련된 배당정보를 징수업무에 활용코자 함입니다.

공공운영비 2,755만 4,000원은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다음으로 204페이지 세입관리 6,799만 7,000원은 시세입금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운영비 등이고 자치단체 등 이전예산으로 2,874만 4,000원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지원비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3,031만 3,000원은 신규사업으로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와 205페이지에 있는 세외수입 징수관리 3,826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징수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3,701만 원이고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684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도입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다음으로 205페이지의 세무조사 270만 원은 세무조사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입니다.

끝으로 205페이지 하단에 있는 행정운영경비 5,418만 원은 사무관리비 등 일반행정운영경비로써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무2과 세입예산 총액은 178억 4,130만 원으로 2회 추경대비 50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지난년도 세입은 총 45억 원으로 골프장관련 재산세 체납액을 징수하여 2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총 133억 4,130만 원으로 25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1억 2,600만 원으로 평균 예치액 증가와 이자율 상승으로 13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체납처분수입 2,000만 원은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실적 증가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외수입 68억 9,200만 원은 지방소비세 세수증가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금 11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동차 징수촉탁수수료는 관외분 자동차번호판 영치실적 감소로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 총액은 2억 1,528만 3,000원으로 2회 추경대비 1,12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예산절감 및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대부분으로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206쪽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급량비가 따로 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그런데 아마 대게 이게 식사하시는 그런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 지방세징수팀장 김태호

네, 급량비는 저희 직원들 초과근무 할 때 저녁먹고 이런 비용입니다.

정재성 위원

식사하시는 비용을, 두개를 합쳐보니까 1,000만 원이 넘는 거죠?

○ 지방세징수팀장 김태호

네.

정재성 위원

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 지방세징수팀장 김태호

저희 징수업무실의 직원들이 대부분 야근할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휴일에 나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체제인 것 같습니다.

정재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신가요?

우리 세무2과도 1년 동안 지방세수입, 이거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204페이지에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라는 게 신규, 이제 새로 만든다는 거죠?

○ 지방세징수팀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하여튼, 뭐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 충주시가 이런 시스템이 잘 돼있다고 어떤 강의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잘 구축하셔서 하여튼 더 많은 세금 걷기를 바라겠습니다.

○ 지방세징수팀장 김태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박종인

회계과장 박종인입니다.

먼저 회계과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5억 8,35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9,750만 원 감액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과 이자수입으로 3억 7,000만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대금, 변상금, 불용품매각대금 등으로 2억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편성내역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32억 9,731만 4,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9억 2,639만 3,000원 감액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지출관리 사무관리비에서 결산서 유인비 각종 입찰계약을 위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등으로 일반 수용비 3,632만 원, 결산검사위원수당 운영수당 등으로 1,764만 원, 회계업무 추진에 따른 시간외근무자의 급량비로 7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508만 8,000원, 회계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330만 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결산을 위한 재무제표 검토용역비 1,800만 원과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세부사업 차량관리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시정업무추진 버스임차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1,890만 원, 관용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공공요금, 보험료 등으로 공공운영비 2억 3,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중간부분입니다.

차량업무추진 여비 120만 원과 차고지 CCTV 구입설치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세부사업 물품관리입니다.

전자태그를 활용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고자 전자태그 소모품 구입으로 사무관리비 760만 원, 물품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공공운영비 2,100만 원, 물품관리 리더기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세부사업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등으로 사무관리비 2,2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2페이지입니다.

시 공공시설로 인한 불의의 사고와 재해를 대비하고자 재해복구 공제회비 손해 배상공제회비 등으로 공공운영비 4억 2,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업무추진 여비 300만 원과 노후된 시유건물을 적기에 보수하기 위한 시유건물 보수비로 1,200만 원, 시 재산인 충주호 선착장의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비 1억 9,100만 원, 구내식당의 노후물품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관리입니다.

청사유지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4,8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중간부분부터 214쪽까지입니다.

시청사에 전기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5억 991만 원과 시청사 냉난방 도시가스 연료비 1억 4,169만 1,000원 또 시청사의 소방시설 승강기, 전기시설 등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장비유지비로 4억 3,7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청사관리 업무추진여비 300만 원과 청사시설 관리에 필요한 각종 재료구입을 위해 재료비 1,969만 원과 무정전 전원장치 노후 축전기 교체공사 등 5건의 공사비로 시설비 5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청사관리와 차량업무 지원을 위하여 공무직 인건비 3억 9,7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중간부분입니다.

부서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모품과 급량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1,826만 4,000원, 회계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2,620만 원 그리고 부시장님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329만 5,000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1억 4,6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4억 6,014만 2,000원 증액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4,300만 원, 시유재산 매각수입금 2억 8,400만 원, 변상금 및 위약금 1억 1,600만 원, 그외수입 등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40억 2,890만 9,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3억 2,274만 원 감액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 전액삭감된 내역은 없고 사업별로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 정산분을 반영하고자 1,8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안녕하세요, 곽명환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보시면 차량유지비 관련 부분이 있거든요?

유지비에 유류비가 포함이 돼있는 건가요, 이거?

수리비만 인가요?

○ 회계과장 박종인

예, 유류비가 포함돼있는 겁니다.

곽명환 위원

유류비 포함 가격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소형하고 경형이 있는데 경형이 더 많이 들어요, 유지비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 회계과장 박종인

대수, 차량 대수가.

곽명환 위원

아니, 한 대당, 한 대당 금액이 소형이 200만 원이고 경형이 250만 원이거든요?

○ 회계과장 박종인

이 부분은 지금 수치만 가지고는 좀 설명드리기 곤란스럽고 이걸,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리고 지금 관에서 운영하는 전기차도 있죠?

○ 회계과장 박종인

네.

곽명환 위원

전기차는 어디로 들어가죠?

소형으로 들어가나요?

○ 회계과장 박종인

소형에 지금 포함을 시킨 겁니다.

곽명환 위원

지금 전기차가 몇 대 물량이 있을까요?

○ 회계과장 박종인

시청 9대, 본청 1대.

총 9대에 시청에 1대, 외청에 8대.

곽명환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유지비 부분은 시청 것만 있는 건가요, 관용차?

○ 차량팀장 이상우

네, 본청 거만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근데 전기차 부분이 따로 빠져있지가 않고 소형으로 들어가 있으면 전기차는 유지비가 확실히 덜 들 텐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용차 구매할 때 전기차를 우선대상으로 보고 구매를 하시나요, 아니면 생각을 안 하고 하시나요?

○ 차량팀장 이상우

전기차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 시.

곽명환 위원

그런데 본청에 하나밖에 없다고.

○ 차량팀장 이상우

네, 지금 아직.

곽명환 위원

전기차가 유지비가 확실히 적게 드는데 우선구매를 하셔가지고 청의 유지비를 조금 줄이는 게 더 이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회계과장 박종인

예, 앞으로 그 비용 부분을 생각을 해서 절감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213페이지 보시면요, 연료비 부분인데요.

본청 난방용 도시가스 들어가는 부분이 어디죠?

○ 회계과장 박종인

지금 도시가스가 냉난방, 냉방 시에도 도시가스를 일부 써야됩니다.

곽명환 위원

어디에.

○ 회계과장 박종인

냉방기의 열을 이렇게 기화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냉방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들어갑니다.

곽명환 위원

저희가, 일반 시민들이 쓰는 에어컨하고 다른 에어컨을 쓰시나요?

○ 회계과장 박종인

그렇죠, 좀 다르죠.

그러니까 난방 때도 쓰지만 냉방 때도 도시가스를 써서 이걸 기화열을 발생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열을 다운시키는 그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곽명환 위원

지금 인버터 방식의, 인버터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실외기를 덥혀서 난방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회계과장 박종인

자동차엔진 냉방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곽명환 위원

자동차엔진 냉방방식은 아니고 자동차엔진은 어차피 배터리로 돌아가는 냉방방식이고요, 전기로만.

그거는 뭐 연료가 들어가서 하는, 연료는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연료를 들어가는 거지, 그 방식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글쎄 도시가스가 들어간다는 거는 저도 좀 모르겠는데 인버터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열기를 끌어오기 위해서 상용하는 방식이거든요.

외부에 실외기가 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가스로다가 뭐 난방을 해준다면 모를까,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 회계과장 박종인

난방에 도시가스 쓰고요.

곽명환 위원

아, 그러니까요.

○ 회계과장 박종인

냉방 시에도 열을 가합니다, 열을 가해서, 뭐 하여튼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열을 통해가지고 기화를 시켜서 거기서 뭐 다시 열을 이렇게.

곽명환 위원

도시가스를 쓰는 난방기가 많이 있는 거예요, 본청에?

○ 회계과장 박종인

지금 공조기나 뭐 이런 거도 다.

곽명환 위원

자동공조기.

○ 회계과장 박종인

아, 이건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고요.

이 옆에 팬에서 나오는 거, 천장에서도 이렇게 공조, 여기는 지금 이쪽 팬만 있는데 본청에 보면 이렇게 천장에도 열이 나오는 이렇게 사이가 다 있습니다.

천장 부분을.

곽명환 위원

그거를 도시가스로다가 사용을 하시는 거죠.

○ 회계과장 박종인

그렇죠.

곽명환 위원

시스템 에어컨하고 공용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랑?

○ 회계과장 박종인

시스템에어컨은 이제 부득이한 경우에만 쓰고.

곽명환 위원

아, 평소엔 안 쓰시고.

○ 회계과장 박종인

평소에는 이제 전체로 중요한 시설에만 시스템 에어콘이 돼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아, 일반실에는 없고요.

○ 회계과장 박종인

네.

곽명환 위원

일반실은 공용난방 사용방식이고요.

○ 회계과장 박종인

네, 그렇죠.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아까 세무1과 이제 그 세금 때문에 우리 담배 얘기가 나와서 국장님도 계시길래 공감대를 가지라고 제가 질의했는데 우리 충주시청 담배 태우는 사람에 비해서는 두 칸이 작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여성분들도 많이 태우더라고요.

그래서 공항 같은 데선 뭐 여자남자 상관이 없지만 아직은 여기서 여자 있는 데 우리가 들어가서 태우기 좀 쭈뼛쭈뼛하고 또 밖에서 태우면 사진이 찍히면 또 벌금이 10만 원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그 옆에 한 칸을 더 달아서 작게 여성들 태울 수 있게끔, 충주가 여성친화도시 아닙니까?

담배 유럽 가보면 오히려 길에서 태우는 거 거의 여자예요, 또.

한국하고 세계에서 두 나라야, “여자는 안 된다, 부자지간에 못 태운다.” 이게.

이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이제 건강에 안 맞으면 끊는 거고 자기 건강하면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밀한 데도 여성친화도시의 여자도 담배 태울 수 있는 방을 하나 만들어주십사 해서, 저기 청사관리담당 과장님이니까.

○ 회계과장 박종인

이제 여성 흡연인구가 어느 정도 될지를 우선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김헌식 위원

그럼 과장님 담배 안 태우시는데 그렇다고 여자 누가 담배 태운다고 그래요.

그런데 의외로 많아요, 거기.

○ 회계과장 박종인

뭐 노조거나 이런 쪽을 통해서 한번 여론을 수렴해서.

김헌식 위원

여론 수렴해도 태우는 사람들 안 태운다고 그래요.

그리고 시청에 오는 분들도 태우는 분이 많은데 저희들이 같이 많이 태워요.

그래서.

○ 회계과장 박종인

여성들을 위해서 흡연실을 별도로 한다, 이제 뭐 같이 이렇게 한 공간에 지금 남녀 흡연실을 나눈다는 것도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흡연실을 한 3군데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 곳을 지정을 해서 거기는 여성전용 흡연실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김헌식 위원

아니, 너무 멀리 가면 안되고.

○ 회계과장 박종인

수요.

김헌식 위원

그리고 꼭 여성 없을 때는, 또 이제 우리 시청 직원들도 나이에 비해서 이게 또 모여가지고 태우더라고, 그래서 두 칸이 적어요.

그래서 한 칸 정도, 큰 예산 안 들어가니까 봄에 좀 해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회계과장 박종인

글쎄, 뭐 여성들의 어떤 흡연권을 위해서.

김헌식 위원

왜냐하면 담배세가 150억 원, 180억 원씩 되는데, 태우는 분도 권리가 있는 건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박종인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하여튼 뭐 난 시청 직원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젊은 분들이 많이 태우더라고, 그래서 여성친화도시가 뭡니까?

그런 세심한 데도 여성용 흡연실이 있어야지.

○ 회계과장 박종인

하여튼 세심하게 살펴서,

김헌식 위원

역지사지, 안 태우니까 잘 모르는데 과장님이 태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 이게 필요하구나.” 느낄 겁니다.

○ 회계과장 박종인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과장님 저, 212페이지에 그 시유건물 충주호선착장 리모델링 비용이 지금 잡혀있잖아요.

○ 회계과장 박종인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리고 이제 올해도 수송공사 도장 등에 또 돈이 지출이 됐고, 매년 여기에 지출이 이렇게 있나요?

○ 회계과장 박종인

매년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지출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2010년도에 이제 충주호로부터 이제 그걸 인수를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워낙 낡은 시설을 인수를 받다보니까, 기부채납을 받다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한 11번 정도에 걸쳐가지고 각 한 1억 9,000만 원 정도의 보수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충주의 관광지로서의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해서, 또 그것이 뭐 제천이나 단양보다 또 너무 뭐라 할까, 노후하고 그러면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수선 요인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사업을,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희가 임대료를 받나요?

○ 회계과장 박종인

그렇죠, 우리 시의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대신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얼마 정도 받죠?

○ 회계과장 박종인

임대료가 지금 연 한 2,000만 원 정도, 2,192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임대료와 수선비를 비교한다면.

○ 위원장 조중근

그렇죠, 아니 궁금해서.

이게 매년 지출이 되는지 궁금해서.

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박종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우경제

복지정책과장 우경제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6쪽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 총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3억 9,510만 원 감액된 269억 8,83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생계급여지원 등 15건에 226억 8,72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7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과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15억 6,57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생계급여지원 등 14건에 27억 2,28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총 세출예산안 전년대비 29억 3,963만 4,000원 감액된 377억 61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1,000만 원 이상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28억 6,923만 3,000원, 맞춤형 교육급여 8,962만 8,000원, 기초수급자 해산장제급여 2억 4,95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시비 부담금 24억 4,42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읍면동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4,000만 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 16억 3,53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자활소득 공제를 위한 자활장려금 1억 7,75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내시에 의거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사업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내시에 의거 자활센터종사자 인건비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 5,819만 1,000원, 참여자 휴게공간 설치 등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2,32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국비 내시에 의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희망키움통장 1억 1,188만 7,000원, 희망키움통장이 2억 8,932만 3,000원, 청년희망키움통장 1억 5,601만 원, 내일키움통장 1,8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중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4억 9,998만 5,000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으로 1억 2,18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 2억 4,762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사무관리비 홍보물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 19억 6,73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내시에 의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9억 5,14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국비 내시에 의거 긴급복지지원 10억 9,3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랑인관리 중 공공운영비 1,582만 3,000원 부랑인임시보호소 운영 2,09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1억 5,000만 원, 청장년층 의료급여 틀니지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저소득주민 복지시설 위문 5,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 7,90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중간부분, 국도비 내시에 의거 사무관리비로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운영비 6,3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로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1억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중간부분, 홍보 및 교육 중 사무관리비로 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연찬회에 1,000만 원, 아랫부분, 복지업무 추진 공용휴대폰 사용료 1,9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도비 내시에 의거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3,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충일 추념식 등 보훈행사 추진은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을 포함 6,2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현충시설 관리는 현충시설의 제초작업 등 인건비와 현충시설 유지보수비, 동락전승지 조경공사 등을 포함 5,9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무공수훈자 공적비 보수는 안림동 마즈막재에 위치한 무공수훈자 공적비에 대한 개보수 공사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은 참전유공자 수당지원 19억 2,000만 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독립유공자 및 유족수당 지원 4,200만 원, 보훈예우수당 지원 1억 8,000만 원, 미망인 복지수당 7억 5,600만 원,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품 지원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운영지원은 광복회 등 9개 보훈단체의 연간운영비 지원으로 1억 600만 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1,6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중간부분 6.25 첫 전승기념행사는 6.25전쟁 첫 전승을 이룬 동락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기념행사 및 웅변대회, 전승부대 방문 등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월남참전자회 베트남 봉사활동에 1,000만 원, 항일운동역사관 운영비 지원을 위해 1,7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해외독립운동발상지 방문은 2019년 100주년을 기념하여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23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사무관리비로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3,73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국내여비는 복지정책 업무추진여비 5,000만 원, 업무추진비 1,04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386쪽 2019년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 총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949만 2,000원 증액된 7억 5,89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당해년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세 입으로 3,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사업지원 등 2건에 4억 8,719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급여의료 사업지원 등 1억 2,17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 1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9,049만 2,000원 증액된 7억 5,89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의료급여 사업지원 중 전산대사요원 인건비 2,665만 원, 사무관리비 1,970만 원, 의료급여 업무추진 국내여비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으로 4억 3,415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3명의 인건비로 1억 4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2018년도 결산잉여금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4쪽에서 45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은 도비 내시가 늦은 관계로 수정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 1인에 1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도비 1억 6,236만 원입니다.

이상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활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기금적립이자 4,000만 원, 그외수입으로 자활근로사업 수익적립금 1,000만 원, 부정수급자 보장 비용 징수금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예치금 회수수입 28억 9,744만 4,000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합계는 29억 7,05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금융기관 예치 26억 9,884만 4,000원, 민간융자금 저소득주민 자활기금융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사업지원 기타보상금으로 자활역량교육비 지원 1,000만 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자활사업비 지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2쪽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7억 1,631만 9,000원 증액된 319억 9,31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보조금 등 8개 사업의 집행잔액 등 8,243만 5,000 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급여지원 등 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으로 5억 9,764만 5,000원, 도비보조금으로 3,62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억 7,261만 8,000원 증액된 547억 5,34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500만 원 이상 증액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3억 7,5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은 국비변경 내시에 의거 845만 2,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국비변경 내시에 의거 1,54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중간부분, 사회복무제도 지원은 국비변경 내시에 의거 1억 3,811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비변경 내시에 의거 2억 375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지원은 기간제로 근무하던 통합사례관리사 4명이 지난 10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어 인건비 부족분 1,306만 3,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금년 보훈과정에 대한 교육수요가 없어서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특별회계와 자활기금은 전액삭감이나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503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은 부지매입비 등 5억 864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9억 4,035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건강복지타운 건립 예산 226억 2,357만 7,000원 중 45억 8,674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80억 3,682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건소 신축예산 65억 3,269만 2,000원 중 39억 462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26억 2,806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보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79쪽 상단에 보시면, 현충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우경제

네.

조보영 위원

여기에 인건비 관련해서도 궁금하고요, 충혼탑 위패실 개방은 1년에 몇 번을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 복지정책과장 우경제

인건비는요, 그 현충시설에 대한 제초작업이라든지 거기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4명 정도 인건비를 세워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패는요, 이제 한 명이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관리자 한 분이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현충일 때 그렇게 개방을 합니다.

조보영 위원

현충일 때 개방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30일치가.

○ 복지정책과장 우경제

6월 현충일 기념행사를 해서 6월 한 달 동안 거기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조보영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가족들이 위패실에 가보고싶어서 평일에도 내지는 뭐 가족이 모인 가족행사에서 가보고 싶어서 그 위패실에 들어가보고 싶었는데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6월 달에만 뭐 이거를 개방한다라고 얘기를 듣지 않고 미리 신청을 해야만이 열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편리하게, 가족들이 가면 위패실을 들어가 보고 싶고 하거든요, 외부에서 오시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우경제

네, 알겠습니다.

조보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낙우입니다.

380쪽, 저번에도 여쭤봤었는데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품은 전달을 언제쯤 하나요?

○ 복지정책과장 우경제

이거는 6월에 합니다.

김낙우 위원

6월이요?

○ 복지정책과장 우경제

네.

김낙우 위원

그러면 제가 저번에 부탁드린 것처럼 국가유공자 위문품이 500명에 3만 원이에요.

1,500만 원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5만 원씩 하면 1,000만 원 더 증액이 되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우경제

네.

김낙우 위원

1회 추경에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 복지정책과장 우경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꼭 늘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우경제

네, 알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저는 지역자활센터, 370페이지 보면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가 또 있어요, 과장님.

근데 여기는 이제 1층에 시니어클럽하고 자활센터가 이제 들어오면서 공사를 대대적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또 왜 돈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우경제

이게 옥상 방수.

○ 위원장 조중근

아, 옥상에 방수.

○ 복지정책과장 우경제

네.

○ 위원장 조중근

찾아가는, 377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법률상담 추진여비에서 3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우경제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렇죠?

이게 저번에도 보니까 잡아놨다가 100만 원밖에 안 썼는데 똑같이 또 300을 잡았네요.

○ 복지정책과장 우경제

이제 주로 관내 출장을 못 다니고 이제 여기 들어와서, 상담 들어와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여비가 국내 여비는 저희가, 관내여비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관외여비는 법무부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관내 출장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여비가.

○ 위원장 조중근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작년에도 200만 원, 그러니까 올해도 100만 원밖에 안 썼는데 또 300이 올라와서 그 부분이 좀 절감해도 되지 않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379페이지에 무공수훈자 공적비 개보수 공사, 이게 안림동 어디죠?

○ 복지정책과장 우경제

거기 마즈막재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마즈막재?

○ 복지정책과장 우경제

네, 마즈막재 거기 올라가는데 오른쪽 편, 저기 주차장 그 입구.

○ 위원장 조중근

네, 개보수 공사라는 거는 거기 정비를 한다는 얘긴가요?

○ 복지정책과장 우경제

네.

○ 위원장 조중근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6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을 쓰는 비용에 있어서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 예산인지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우경제

이게 저기, 저희가 교육청으로 지원을 해서 그 학생들한테,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정재성 위원

논외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혹시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거나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복지정책과장 우경제

그거는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업무라서요.

정재성 위원

다음에 377쪽에요, 맨 밑에 보면 복지기능 강화에 있어서 복지업무추진 공용휴대폰 사용료 비용이 있어요.

이걸 우리 직원들이 사용을 하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우경제

네.

정재성 위원

굳이 업무용 휴대폰이 필요한 사유가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우경제

사회복지 업무를 하다보면, 이제 개인적인 걸 쓰다보면 또 이제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공용 휴대폰을 이제 해서 업무를 추진하게 하거든요.

정재성 위원

혹시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데가 많이 있을 텐데,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쓰는 사례가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우경제

있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 복지정책과장 우경제

이제 저희 직원들 개인 신상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정재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푸드뱅크에도 우리가 보조금이 나갑니까?

○ 복지정책과장 우경제

푸드뱅크요?

종합사회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헌식 위원

충주에 뭐 두 군데 있다며, 용산동에 있는 건 뭐예요?

○ 복지정책과장 우경제

그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김헌식 위원

그게 푸드뱅크예요?

○ 복지정책과장 우경제

네.

김헌식 위원

그러면 저기 지원금이 나가죠?

○ 복지정책과장 우경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나가고요.

푸드뱅크 사업으로는 따로 안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관리하는 직원 인건비.

김헌식 위원

그 농산물 같은 것도 글로 들어가죠, 푸드뱅크에?

○ 복지정책과장 우경제

그렇죠.

김헌식 위원

농정국장님하고도 어제, 거기에 이제 뭐 교육비가 나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단 1원이 나가도 충주시의 지원금을 받고 또 푸드뱅크하면, 일반 농민들은 과장님 같아도 거기다 안전하고 농산물 맡기겠죠, 팔고 돈 준다고 그러면?

개인하고 틀리니까, 그렇지?

○ 복지정책과장 우경제

푸드뱅크 사업은.

김헌식 위원

그래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런데 그 소태면에 어느 분인지 몰라도 사과하고 복숭아하고 벌써 경찰서에서 그러던데 5,800만 원을 벌써 2년 동안 못 받았다는데, 한 분만 못 받은 건지 뭐 우리가 조사는 안 해봤는데 아무래도 ‘푸드뱅크’ 하면 공식적인 거고 정부가 관여하는 사업이고 시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우경제

저희 푸드뱅크 사업은요, 이제 기부하시는 분들 기부금품을 받아서 저소득층 주민들한테 이렇게 수혜를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김헌식 위원

그런데 용산동에 있는 건 농산물도 팔고 그러는 게 뭡니까?

○ 위원장 조중근

푸드뱅크가 맞아요.

김헌식 위원

맞죠?

○ 위원장 조중근

맞는데 다른 과에서 담당하지 않나요, 그거?

예산이 따로 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김헌식 위원

이제 여기 국장님이 있으니까, 우리 충주시청 직원들이 다 공감대를 가져야 돼.

그래서 농민들을 도와줘야 될 판에 글쎄 농민들 5,800만 원이면 대단한 큰 돈인데, 농사 지어가지고.

가서 믿고서 맡겼는데 돈을 안 주고 “내 배 째” 하는, 그러면 농사짓고 그렇게 푸드뱅크에 갖다 맡기겠나, 하여튼 시에도 뭐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하여튼 뭐 경찰서에서 흘러나온 정보인데, 우리도 하여튼 관심을 갖고, 국장님.

관심을 갖고 하여튼 저 농민들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도와주시고 또 안 주는 분도 어렵겠죠.

그러나 벌써 2년씩이 됐고 그러면 웬만하면 우선 농산물 판매 같은 거는 농민들 피땀 흘려서 진 저기인데 갚을 수 있도록 좀 시에서 국장님도 좀 거기 관심을 가져달라, 이래서 하여튼 질의 드려봅니다.

○ 복지정책과장 우경제

네,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거는 아마 담당과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다른 과에서 담당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알아보면 되고, 제가 한 가지만, 382페이지에 보면 3.1운동 100주년 기념 해외방문을 한다고 돼있는데요, 2,000만 원.

이게 어느 단체에서 가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우경제

광복회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광복회에서 어디를 가나요?

○ 복지정책과장 우경제

상해 임시정부를 가십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 광복회에서, 그러면 광복회 회원들이 가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우경제

네.

○ 위원장 조중근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더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우경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조중근김낙우곽명환김헌식손경수
안희균정재성조보영홍진옥
○ 출석공무원: 8인
안전행정국장한 봉 재
노인장애인과장신 승 철
정보통신과장심 철 현
세무1과장황 성 구
회계과장박 종 인
복지정책과장우 경 제
지방세징수팀장김 태 호
차량팀장이 상 우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조 중 근
부위원장 김 낙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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