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4월 25일(목) 11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
3.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4.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5.충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6.충주시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8.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안
9.201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충주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5.충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6.충주시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10시 03분 개의)
○ 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발언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존경하는 2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충주시의회 양승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충청북도 소방본부 이강일 본부장님과 새로운 희망, 일등충주 건설에 매진하시는 이종배 시장님, 시민의 안녕과 재산보호에 노력하시는 한종옥 충주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주시의회 최용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09년 2월 충주시 중심에서 충주소방서 이전 이후 도심 중심지역이며 인구밀집지역 이면서 소방수혜 사각지대에 중부 119안전센터 설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곳은 충주시 최대 인구 밀집지역인 도시 중심부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또한 소방대응 보강능력이 절실한 지역입니다.
2009년 충주소방서가 목행동으로 이전하면서 본서에서 4-5킬로미터 출동시간이 약 7분 소요되며 남부119안전센터에서 3-6킬로미터, 약 8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건발생 초기시 화재는 최초 5분, 구급은 4분의 골든타임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위치에서는 신속한 대책이 어렵습니다.
이 지역은 충주시 전체인구의 34% 약 7만 3273명이 거주하고 있고 신규아파트가 건설 중에 있는 등 인구유입과 더불어 인접 도심지역에 3개 재래시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충주시 도심 화재 20% 구급출동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거주 영구임대아파트, 주택 밀집지역으로 소방 수요증가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신속한 현장대응의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입니다.
소방법 설치기준 적합여부를 보면 면적 37.27제곱킬로미터, 연수동 단일인구 4만 525명으로 소방력 기준에 의한 법정 소방관서 관할능력 초과입니다.
지방소방기관설치에 관한 규정을 열거하면 인구 10만 명이상 50만 명 미만의 시군 인구 2만, 면적 10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화재 873회 출동, 사망1명, 구급 17명, 구급활동이 1만 2007회 출동함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충주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에서 관할하고 있으나 거리와 교통혼잡에 따른 초기대응이 어렵고 관할구역의 광범위성, 북부지역의 산업단지 증가와 면지역 지역대 폐지에 따른 출동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늘어나는 충주시 도심권에 대한 소방수요에 대한 소방안전을 담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센터가 설치되어야 고품격 소방서비스 제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충청북도 제9차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에 의하면 시내중심 119안전센터가 2014년에 설치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충주시와 충청북도의 협조와 노력을 통하여 계획대로 조기에 119안전센터를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청취”)
중부119안전센터 설치를 충청북도에 촉구하면서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화학물질 사고로 시민들의 우려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화학물질 사용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는 등 사고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민들도 이제는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사고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피해예방을 위한 정확한 방법을 숙지하고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경북 구미시 불산가스 누출사고는 위험물질 관리가 기관별로 제각각 이뤄지면서 빚어진 관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컨트롤타워 기능이 없어 대형참사로 이어지기 쉽고 총괄 기능이 없다 보니 매뉴얼이 있어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외 크고 작은 사고가 잇달았고 그 때마다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충주시가 충주소방서와 공동으로 실시한 유해물질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발 빠르게 19개 유독물 취급업체 관계자와 6개 산업단지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는 보도내용은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다만, 기업체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충주시 기업도시와 첨단산업단지 내 유해물질 사고시 초기대응할 장비와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고발생시 가장 먼저 소방관들이 출동하지만 생화학차량 전문 대응장비가 없거나 부족한 실정으로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사고에 대응하기에는 장비와 인력 모두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지방자치에서는 분명히 화학분석차량과 물질별 매뉴얼 등 특성에 맞는 장비와 정보가 필요합니다.
유해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충주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충주시와 충청북도에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소방법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서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공포되어 있습니다.
유해물질 사고는 언제든 재현될 수 있습니다.
잃은 소를 두고 탓하기보다는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충청북도지사님, 충북소방본부장님, 충주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충주소방서 중부119센터 설치는 충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기조에도 무엇보다 안전을 강조하고 있듯이 유해물질 발생시 초기 진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비가 시급합니다.
충주소방서 중부119안전센터 설치를 다시 한 번 충청북도지사님, 소방본부장님, 충주시장님께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 4월 25일 충주시의회 최용수.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석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승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 일등충주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이종배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충주시민들의 자존심과 자긍심 고취에 대해 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충주를 유구한 역사의 고장, 예향의 고장, 충절의 고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역사공부를 통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충주는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해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 온 지역입니다.
무기의 원료인 철의 생산지로서 중요시대 삼국시대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각축장이었고 영남에서 한양으로 이어지는 수로와 육로의 중심지로서 사람과 문물이 번성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충주를 중요시여겨 고구려는 국원성을, 신라는 중원경을 설치해 통치해 왔으며 조선시대에는 충청도 감영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충청도의 명칭이 충주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충주시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랬던 충주가 일제시대 철도가 청주 쪽으로 설치되고 도청마저 1908년 청주로 이전하고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가 청주 쪽에 건설돼 개발 축에서 비켜서면서 100여 년을 침체돼 지금 인구 22만의 중소도시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1990년대 중반 민선시대에 접어들어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생기고 동서고속도로와 중부내륙철도 등의 건설이 추진되면서 100년의 잠에서 깨어나 지역발전의 동력이 작동돼 지금 첨단산업단지와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발전의 기반이 다져지고 있어 21세기 희망의 땅으로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충주시장과 국회의원, 도의원과 시의원,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22만 충주시민들이 일심동체로 지역발전에 힘을 합한다면 머지않아 충주가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의원은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한게 하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정학적으로 충주가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서 역사적으로 많은 기록이 있는 데 이를 자랑스런 역사로 시민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일로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충북일보가 지난 18일부터 연 4회에 걸쳐 1면 주요기사로 보도하고 있는 청주 상당공원에 건립된 충북4,.19학생혁명기념탑 내용에 전국에서 4번째로 빨리 일어났던 충주지역 시위내용이 빠졌다는 보도를 접하고 가슴속으로부터 끓어 오르는 통렬한 반성의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이종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 충주와 관련된 자랑스런 역사를 되새겨 볼까요?
우선 우리나라 3대 악성 중의 한 분인 가야금의 우륵을 들 수 있습니다.
대통령상에 빛나는 전국가야금경연대회도 열고 전국 6대 문화제의 하나인 우륵문화제도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랑에 비해서 영동 난계국악제나 전주 대사습놀이에 비하면 조금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최치원에 버금간다는 문장가 강수, 왕희지를 능가했다는 글씨의 김생에 대해서는 우륵문화제때 추모제와 글짓기대회, 글씨쓰기대회외에는 별다른게 없습니다.
특히 고려때 징기스칸이 유럽을 점령했을 정도로 위력을 떨칠 때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몽고군 침입을 막아냈던 충주산성 전투와 김윤후장군, 조선시대 북벌을 계획했던 임경업장군, 충무공 이수일장군, 임진왜란시 8000병사와 함께 탄금대 열두대에서 장렬히 순국한 신립장군 등 훌륭한 역사의 인물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를 기리고 후손들에게 계승하는 일이 많이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근대시대 이후 현대사는 어떻습니까?
구한말 충주지역은 일제침략에 저항하는 동학혁명과 의병의 중심지였으며 1919년 3.1운동때도 3월 12일 충주시장통에서 독립만세운동을 벌였고, 4월 1일 신니면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6.25한국전쟁 때는 신니면 동락전투에서 북한군 1개 연대를 섬멸하고 소련제 무기를 유엔에 보내 유엔군 참전의 결정적 계기가 돼 오늘의 대한민국을 살린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 충북일보가 대대적으로 발굴, 보도했듯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기반이 된 4.19혁명의 도화선을 1960년 3월 10일 전국에서 네 번째로 충주가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충북일보 4월 18일자 1면 머릿기사부터 19일 1면 머릿기사, 22일자 3면 머릿기사와 사설, 23일자 4면 긴급좌담회 기사와 칼럼을 통해 4.19혁명 충북도내에서 충주가 가장 먼저 했다고 하는 것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당시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와 독재정치에 대해 3월 10일 충주고 학생들이 주도해 충주농고와 충주여고 등이 동참했다는 것이 당시 시위를 주도한 이상건 씨의 증언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충북일보 보도를 통해 처음 이같은 사실을 알고 놀람과 동시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들은 없는 사실도 있는 것처럼 조작해 기념식도 하고 기념탑도 건립하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계승토록 하는 데 우리는 있는 사실도 몰랐고 기념식이나 기념탑도 없고 후손들에게 알려주려 하지도 않는 우매한 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심하고 답답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에 나가 충주시민이라고 소개할 때 이런 자랑스런 역사를 함께 아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부 다른 지역 사람들은 충주사람들을 보고 배타적이고 소극적이고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아 속을 모르겠다고 폄하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충주는 삼국 접경지역에 살면서도 주민들이 단합해 긍정적이고 진취적 기상으로 지역을 지키고 주민들을 살려온 것이 역사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몽승전의 임진왜란시 탄금대전투가, 6.25전쟁시 동락전투가 나라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덧붙여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리는 데 전국 네 번째로 충주가 나섰다고 하는 것이 자랑스런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데 청주권에서는 청주 상당공원에 기념탑을 건립하면서 충주지역 시위내용은 싹 뺐다고 합니다.
이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런 분통터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행히 충북일보가 이를 발굴, 취재해 보도함으로서 잘못된 것을 알게 됐고 지금 내용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청주 기념사업회의 잘못을 나무라기에 앞서 충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통렬히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우리의 자랑스런 역사와 충주시민의 자존심을 살리고 자긍심을 높이고 단합할 수 있는 기폭제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문제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인식을 같이 하시고 동참하시고 집행부도 통감하고 바람직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우리 충주시민의 자존심을 찾고 자긍심을 높이는 일에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선 4.19혁명과 관련 기념사업회를 조직하고 내년부터라도 기념식을 갖고 시민의 자발적인 모금행사와 충청북도와 충주시의 예산지원을 통해 충주시에 4.19기념탑을 건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또 기념탑 건립에 국한하지 말고 철저한 채록과 검증을 거쳐 향토사 교재로 만들어 우리들의 후배인 일선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자랑스런 역사를 후세들에게 계승시키고 나아가 다큐멘터리 등 영상자료를 만들어 그 가치를 전승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배 시장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도로도 넓히고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공장을 돌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는 나무는 말라 죽듯이 시민들에게 우리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 없으면 애향심도, 시민대화합도 이루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충주시민들의 자긍심과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다같이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서 우리의 4.19기념 후배들에게 알려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 4월 25일 충주시의회의원 송석호.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총무위원장심사보고) (11시 28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노인전문병원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투자 유치 촉진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재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는 제174회 충주시의회(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의원과 송석호, 홍진옥 의원이 공동발의한 충주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 등 3건을 비롯하여 모두 4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탁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여건에 맞게 정비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이익금 발생시 시에 일정비율을 납부하도록 한 규정은 현실성이 없어 안 제11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은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과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문화예술, 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이 2013년 3월 23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조례 중 정부조직법의 행정각부 또는 장관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현 명칭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회기 중에 회부된 안건 중 충주시립교향악단 운영조례안은 시립교향악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보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투자 유치 촉진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충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6.충주시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장심사보고) (11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성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74회 임시회의시 심사보류되었던 충주시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4월 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요지부터 질의 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4페이지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충주시민의 인명, 재산피해 예방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대표 향토음식의 개발과 관광상품화를 통한 보급 확산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총무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2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송석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송석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는 충주시장으로부터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과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이 제출되어서 2013년 4월 16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 답변요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와 충주시 시세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려는 것으로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중 충주호 체험관광지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건은 충주호 체험관광지내에 탄금호 수상레포츠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골프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사유재산 교환건은 세일개발의 골프장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과 세일개발 소유의 사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호 명품길 주차장 부지매입건은 충주호 명품길 내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하기 위해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기타안건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기타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2차)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201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원장심사보고) (11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영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영옥 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6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열고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총괄심사를 하였으며 4월 17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당위원회로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당위원회에서는 4월 19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7252억 491만 2000원보다 678억 4241만 1000원이 증가한 7930억 4732만 3000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6362억 146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568억 4286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414억원, 지방교부세 190억원과 보조금 67억원을 더하여 총 67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은 환경보호에 136억원, 수송 및 교통에 81억원 등 13개 분야에 67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앙성천 교량설치 등 3건에 44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 요구액은 678억원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시립교향악단 단원선발심사위원수당 1건에 3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 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 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진옥의원발의) (11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홍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3년 5월 21일 하루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기획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문화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타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10명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여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홍진옥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76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 출석의원;19인 |
강명권김기자김헌식류호담서성식 |
송석호안희균양승모윤범로이재문 |
이종구이호영정태갑천명숙천윤옥 |
최근배최용수허영옥홍진옥 |
○ 출석공무원;10인 | |
시장 | 이 종 배 |
부시장 | 신 필 수 |
홍보담당관 | 김 시 성 |
기획행정국장 | 이 성 용 |
경제건설국장 | 김 용 철 |
문화복지국장 | 박 해 열 |
농업정책국장 | 한 경 식 |
보건소장 | 홍 현 설 |
농업기술센타소장 | 이 성 희 |
환경수자원본부장 | 한 대 수 |
○ 회의록 서명 | |
의 장 | 양 승 모 |
서명의원 | 천 명 숙 |
강 명 권 | |
사무국장 | 박 노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