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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76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3.04.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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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4월 16일 (화) 13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사립 박물과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

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충주시립교향악단 운영 조례안

5.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6.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7.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충주시 사립 박물과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

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충주시립교향악단 운영 조례안

5.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6.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7.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시 33분 개회)

○ 위원장대리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총무위원장이 충주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대한 제안 설명관계로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서달원

전문위원실 서달원 입니다.

제17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번회기에 제출된 충주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비롯하여 우리위원회에 계류 중인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조례안과

충주시 재산세 도시 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등 2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결과를 4월 25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충주시 사립 박물과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

(의원 대표발의) (13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재문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의원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 외 2명이 공동 발의한 충주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9조와 제 13조에 의해 충주시사립박물관과 미술관 설립이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충주시 문화예술 학문에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사립박물관과 미술관 및 이와 비슷한 명칭과 기능을 갖고 있는 시설로 규정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시장 안 사립박물관과 미술관 설립을 장려하고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7조 까지는 지원 대상을 충청북도에 등록한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으로 하고 지원 기준에 따라 전시 등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에는 지원신청 및 해지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 16조까지에는 충주시 사립박물관 미술관 진흥위원회 구성원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만 제17조에는 지원받은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시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다음 사전절차 이행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충주시의회와 충주시 홈페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담당부서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을 포함한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발의한 충주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에 적극적인 이해와 도움으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송석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성

전문위원실 김기성입니다.

충주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4월 9일 이재문, 송석호, 홍진옥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91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이행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진흥을 위해 충청북도에 등록된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지원과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박물관․미술관 진흥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과 미술관의 진흥을 위해 일부예산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진흥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시의 경우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세계술문화박물관리쿼리엄, 성마루미술관 등 총 2개소가 있으며, 이 중에서 현재 세계술문화박물관 리쿼리엄만이 등록되어 있으며,

아산시, 전주시 등 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사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과 미술관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 저촉사항은 없으며,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진흥과 향후 뜻있는 문화예술인이 중원문화의 본고장에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를 담당하게 될 문화예술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재문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충주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 의원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회의진행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안건부터는 총무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문

송석호 부위원장님 회의 진행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3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기획감사과장 이형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492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투자유지촉진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조직법이 2013년 3월 23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행정각부에 명칭과 장관명칭을 인용한 조례 9건을 한꺼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 각부의 명칭과 장관명칭을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이렇게 개정하는 것 입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성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4월 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92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사전절차이행은 생략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이 2013년 3월 23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조례 중 정부조직법의 행정 각 부 또는 장관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현 명칭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도 생략되고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사항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으며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투자유지 촉진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감사합니다.


3. 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3시 45분)

○ 위원장 이재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민원담당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담당 우선택

종합민원실 민원담당 우선택 입니다.

종합민원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배려해 주신 이재문 총무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 1493호로 상정된 충주시 경제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적 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2012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충주시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을 의결하기 위한 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이 있고, 안 제3조에서 4조까지 위원회 구성과 임기에 관한사항 안 제5조에서 6조 제척기피 해촉에 관한사항, 안 제7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11조까지 의견청취와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법령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성

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4월 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93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사전절차이행은 생략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1항에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위원의 제척 및 기피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 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도면으로 전환하는 국가적 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의 일환으로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워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충주시립교향악단 운영 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3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립교향악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찬호입니다.

평소, 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속적인 지역발전과 저희 문화 예술분야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1494번 「충주시립교향악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는 중원문화의 중심지로서 찬란한 문화유산과 역사의 숨결을 간직한 예향의 고장입니다.

문화와 예술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여가 문화가 중시되면서 문화 예술이 시민 복지, 삶의 질 향상의 중요 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늘어나는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질 높은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안 제안 사유는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제공으로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시립교향악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교향악단의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교향악단은 비상임으로 하고 지휘자, 단무장을 포함한 4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단원의 위촉에 관한 규정으로 단원은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위촉기간에 대한 규정으로 지휘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해촉 되지 않은 단원은 재위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단원의 결격사유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단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운영예산으로 교향악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시 예산으로 정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향악단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단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으로 단원 중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교향악단원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린 자나 악단의 활동을 방해한 자,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연습과 공연에 불참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등은 해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수렴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 비용추의서 등은 별첨 문서로 첨부 하였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시립교향악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성

충주시립교향악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4월 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94호 로 접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사전절차이행은 생략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충주시립교향악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현재 충주시오케스트라로 운영되고 있는 교향악단을 시립으로 전환하기 위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단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지휘자, 단무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하고 교향악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단원에게 급여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소요예산은 지휘자 및 단원에 대한 인건비로 109백만 원, 홍보비, 협연수당 등 운영비에 33백만 원등 총 142백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교향악단 현황을 살펴보면 18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에는 청주시가 1977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시를 제외한 일반시는 김천시, 양주시, 공주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조례의 형식과 자구 및 용어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시립교향악단의 운영으로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예, 홍진위원입니다.

과장님 쪼금 궁금한게 그 충주시립 교향악 운영을 그 우리 시립우륵국악단 처럼 향후에 이렇게 그 상임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안 갔고요

홍진옥 위원

예,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지금 우리가 우륵국악단을 운영을 하는 대는 연간 한 13억 9,000 약한 14억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교향악단은 약한 1억 4,000정도 이래서 아직 시립으로 갈거냐, 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지금 타 지자체 현황을 붙여 주셨는데 타 지자체도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국악단과 교향악단을 이렇게 별도로 이원화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저들하고 비슷한 뭐 김천시라든지 이런데도 지금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지금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뭐 시민들에 그 정서 함양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물론 교향악단을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한편 그 뭐 재정자립도나 그런 걸 볼 때 우륵국악단도 어느 정도 정체성을 찾아서 어 지금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거는 같은데 그렇지만 우륵국악단에 그 다원들에 처우 개선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미지 제고라든가 이런 거가 아직까지 그 확실하게 자리 잡지는 않았잖아요.

인제 제가 볼 때는 좀 전문성 있고 능력있는 분을 모시려면 그만한 처우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처우가 미흡한 실정이잖아요.

지금 우리 단원들 경력이나 스펙을 보면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지금 처우가 사실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거 같아요. 그죠? 그런데 교향악단을 이제하게 되면다 비상임인데 그 우륵국악단 겸직을 금지하게 된 걸로 알고 있죠. 그죠? 겸직 금지인데 이제 급여를 주니까 그러면 시립교향악단은 아 비상임으로 하면은 겸직에 대한 그 규정은 할 수가 없는데, 나중에라도 이게 이제 그 아 전용을 할려면 또 그런 급여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향후 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시작해 보고 이렇게 향후에 또 다른 모색을 할 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계획은 지금 없으시다 그러니까 저는 쪼금 이게 준비가 좀 미흡 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앞으로 할 건지가 확실히 조례안을 물론 만들 저기 상정을 했지만 시립교향악단도 시립우륵국악당처럼 이렇게 상임회를 해서 제대로 정말 급여를 주면서 겸직금지 해갖고 그 수준 높은 악단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교향악단 하나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하는 건지 이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많은 시립을 할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

또한 저들 관내에도 지금 충주교통대학에 교통대학교에서는 또 음악학과가 있고 또 이래서 이런 또 인력을 또 흡수하는 차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지금 우륵국악단이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뭐 국악단 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퓨전에 성격으로 지금 많이 이렇게 시민들하고 접맥을 하는 거 같은데

교향악단하고 이렇게 어떤 차이를 보여 줄 건지도 좀 궁금 하구요.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여기 그 단원은 공개전형을 통해서 위촉한다. 그랬는데 다만 지휘자와 단무장은 특별전형을 통해 위촉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지휘자와 단무장은 왜 특별전형을 할라…

단서 라는게 사실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 저 공개채 전보공개전형이 아니고 지휘자와 단무장은 특별전형을 넣는지도 궁금하네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특별한 사유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들 교통대학이 저들 관내에 있으니까 거쪽을 저들이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럼 교통대학에 그 음악관련 학과를 우리 시와 같이 동반 성장하는 목적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꼭 그런 거는 아니고 저들 이왕이면은 저들 관내에 있는 또 실력이 있는 이러한 리더들을 같이 흡수하는 차원도 있다 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저는 이거를 기본적으로 뭐 반대 의사는 별로 없습니다. 미리 밝혀 두자면 그런데 우리 충주는 이젠 우륵선생님이 계시고 국악에 본고장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학교에 그 국악학과 같은거 신설 물론 그건뭐 시에서 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지 시립국악단이 더 빛을 발 할거 같은데 오히려 교향악단을 만들면 이쪽에도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국악단이 오히려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우륵국악단을 정말우리가 우리 충주시에 정말 자랑스럽게 이렇게 키우려면 이쪽에 쪼금 힘을 더 실어주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시립교향악단 물론 비상임이고 그 경비가 이제 적게 드는 걸로 시작은 하지만 단순히 경비 적게 드는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충주하면 뭐 이렇게 대표성 있는 음악을 하는 그런게 더 필요하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벌려 가지고 이두저두 아닌 이렇게 만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아주 제대로 교향악단을 멎진 교향악단을 제대로 처우를 해줘갖고 능력 있는 분들을 모셔갖고 하는 것 도 아니고 지금 시작이 물론 뭐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할 수 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 적으로 이렇게 되면 양쪽 국악단과 교향악단에 이중 이원화가 돼 버리면 쫌 우려되는 면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어… 저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 다만은 우리 시립국악단원은 좀 국악 쪽에서는 굉장히 수준급에, 수준급에 그러한 단원들입니다.

단원들이고 어 저 교향악단은, 교향악단은 그런 정도까지는 안 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볼 적에 또 저들이 우륵국악단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의원님 말씀 하셨습니다. 만은 처우개선, 처우개선 관계로 아 저들이 규칙을 좀 개정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처우를 개선을 할려고 현재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륵국악단 하고 이러한 수준높은 그 우륵국악단 하고 교향단하고 이런 마찰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는 없을 걸로 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마찰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시림국악단 단원들의 몇면을 보면 정말 그 수준급인거 같아요. 물론 뭐 지휘자도 뭐 대단히 훌륭하시고 다 몇 명이 다 훌륭하신데 더 이쪽을 더 우리가 충주하면 시립우륵국악단 이라는 그 부각을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교향악단을 뭐 설치하지 말자는 이런 의견 보다는 실시로 우리 충주에서 내 세울 만 한 거를 더 열심히 키우고 수준급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우륵단을 최대한 저들이 잘 운영을 하고 육성을 하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 면요.

의원님 어… 기존 그 저희들이 충주시에서 오케스트라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게 연간 운영비가 4,000만원 들어갔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시민에 공감대를 좀 형성 하고, 시민에 문화 욕구를 조금 더 충족 시키기 위해서 조금 업그레이드 시킨 게 이 교향악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해석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진옥 위원

아니 개인 적으로 저는 우리시에서 뭐 행사를 하거나 우리 그 우륵국악단이나 아니면 교향악단이든 어째든 행사 같은데서 많이 활용을 하고, 연주를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그래서 수준을 향상 시키고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악단이 두 개가 되면, 그 행사라든가 이럴 때 두 악단을 한꺼번에 불러갔고 연주를 하는 일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부각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 설치하는데 반대하고 안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정말 잘 하구 잘할 수 있고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거를 좀 더 성장시키고 키워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예 그런 의미에서 인제 우륵국악단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요번에 추경에도 인제 거기 처우개선비거 조금 상향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거는 지금인제 금년에 준비를 하게 되면 뭐 내년에 무대에 설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고거는 적의로 조정을 해서 좀 이렇게 양쪽이 서로 모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요렇게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충주시 시립교향악단 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하신 홍진옥위원님 하고는 상통한 부분인거 같고요.

어… 그 6조 아니 5조에 보면 위촉기간이 이제 지휘자 위촉기간이 2년으로 하고 단원의 위촉기간이 1년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인제 이 교향악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어 이렇게 단 그 기간이 이렇게 짧다 보면 사람이 들락날락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인데 조금 요 부분을 줌 왜 이렇게 했는지 그 다음에 인제 예산을 어떻튼 뭐 충주시 예산으로 한다고 지금 정해져 있단 말이죠.

어 이런 걸 볼 때에 이 충주시립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충주 22만 시민들에게서 뽑아져야 될 텐데 좀 본인이 알기로는 충주교통대학교 쪽에 있는 그 있는 분들을 좀 많이 저기 모집이 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그쪽으로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공개전형을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실력 있는 자를 선발 하겠습니다 만은 현재지금 관내에는 인제 교통대학에 음악학과가 있으니까 아 그래 그쪽에 초점을…

최용수 위원

그 사실은 교통대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충주에 머물지 않고 인제 졸업을 하면 다 가기 때문에 그 지금 맨 뒤에 장에 연도별 비용 추계액을 보면 1년에 1억4,200만원씩 들여서 5,000년 계획을 통해서 7억 1,000만 원정도 들인다 한단 말이죠, 한시적으로 그렇다 면은 아까 우리 홍진옥위원님 말씀 한 거처럼 어 시에서 그냥 흉내 내는 형국으로 가는 거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러고 이 조례가 되면 은 어떻든 충주시는 여기에 대한 재원에 관련된 거를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단 말이죠.

그래서 어, 이런 것을 하는 거는 우리 시민들에 복리나 또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는 뭐 찬성을 해요.

그렇지만은 어떤 특정에 있는 그 거를 초점을 맞춰 같고 악단을 조정 구성하고 한다는 거에서는 조금 본 위원은 우리 충주시 재원이 어 또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르쳐 나면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어 일반인들이 충주시에 있는 이런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어 정말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명칭만 지금사실 오케스트라에서 이렇게 인제 명칭이 바뀌어서 조례로 들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볼 때에 조금 심도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이 아까도 말씀 하셨습니다 만은, 저 충주에서 이런 음악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 졸업 후에는 타 지역으로 타 지역으로 인제 자꾸 나가고 인제 이러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렇게 흡수하는 것도 하나에 좋은, 좋은 일이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음악에 대한 뭐 저변확대 이런 건 뭐 말할 필요가 없지만은 그러한 그 지역 우리 교통대에 음악을 전공한 학생들에 또 학생들이 지역에서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용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인제 그 5,000년, 2017년까지만 지금이제 이렇게 한번 이제 한시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네, 고거는 이제 2,000 이제 저 비용 추계에 서니까 연차별로 인제 계속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그 다 나열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최용수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인제 어 비용과 이런게 대비가 될 텐데 어 2013년에도 1억 4,200. 2017년에도 1억4,200 이렇게 인제 짜여져 있어서 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 입니다.

어떻든 이제 저희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최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칙적으로 문화예술분야에 이렇게 구성을 한다는 거는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인제 그 질을 이제 높여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인제 뒷 따르게 되겠지요.

이 지금 여기에 조례상에 지휘자는 그 인제 전형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럼 누구 이거를 심사할 수 있을 합니까? 심사위원을 따로 구성을 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별도로 심사위원을 구성을…

최근배 위원

지휘자요? 지금 제가 듣기로 두어 달 전 부터도 그렇고 지휘자가 누가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이렇게 나돌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인제 지금 물론 오디션보고 지금 인제 최용수 위원님이 말씀 하셨지 만은 충주 대학에 인저 충주 오케스트라 전시 국장님 말씀 하신 그거하고 자꾸 전 연관을 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에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단원은 오디션을 봐서 할 거면 은 그건 실력위주로 선발을 하거든요.

실력위주로 해야 되고, 여기도보면, 연습도 한국교통대학에서 하고 뭐 이런 걸로 봐서는 상당히 교통대학에 중심으로 기존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주는 방향으로 갈거 같은 그런 그 느낌이 드는데 사실 저는 좀 더 엄격하게 오디션은 좀 엄격해서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고거는 엄격하게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인제 11쪽 그 입장료 등에 징수가 이게 계약 때 공연할 때 입장료 징수할 수 있다 이런 게 보통 저기 그러면 국 우리 저 시립 우리 국악단 같은 경우에도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제가 미쳐 챙기지 못 해가지고 그러는데,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물론 인제 우륵국악단은 아직까지 돈 받고 해본일은 없으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것도 수준이 되면 은 돈 받고 할수 있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인제 그런 별도 조항이 굳이 이 이런 별도 조항이 필요 하냐 않느냐?

또 우륵국악단에도 이런 조항이 들어 있느냐 요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인제 어 물론 저희들이 운영은 무료로 할 겁니다.

무료로 하는데 또한 어느 정도 수준이 돼 가지고 필요 하다고 느낄 적에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적에는 이러한 입장료를 받을려고 하는 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조례상에 넣다 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연습도 층주대학에서 하고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왜 그런 사항을 말씀 드렸는가 하면은, 그거는 이 교향악단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많은 기자재라든지 악기라든지 이런게 전부 필요 합니다.

최근배 위원

예,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근데 저희들이 그런 전체를 준비 할려면 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충주 대학에는 그 이러한 악기라든지 연습실이라는지 각종 기자재 아 이런 것이 전부 비치가 돼 있습니다.

비치 돼 있어서 그거를 저희 거 MOU를 체결해가지고 인제 내일 총장님이 뭐 어느 분이 선거가 있겠습니다만, 선거가 끝나면 은 새로 MOU를 체결해서 어 충주대학 기자재를 무료로 사용을 하고 그 쪽에 연습실 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예, 그거는 좋으신 생각이고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인제는 저 앞으로 오디션을 해서 뽑더라고 이게 뭐 충주 대학생들을 위주로 뽑았다 던지 뭐 이런 소리가 안 나도록 이런 그런 과연 실력 위주로 뽑았다 이게 그런 생각 평가가 평이 나올 수 있도록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뽑을 때 까지는 엄격하게 하고 연습은 뭐 충주 대학에서 하든 하여튼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그 좋은점이 있다면 그 거기서 해도 좋은데 그리고 마치 충주 오케스라 인제 그 전에 했던 연간 4,000만 원씩 지원해서 행사 때 공연 그 지원하던 그 사람들을 그대로 받았다는 느낌은 안 갖고 왜냐 하면은 이게 시립 시립오케스트라니까 적어도 그 보다는 격이 높은 차원에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좀 오디션을 보고, 지휘자도 아까 말씀 드렸지만은 그런, 그런 이제 그렇지만은 어쨌든 누가 되든간에 좀 엄격한 분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는가 하고,

요 인제 조항이 요게 꼭 필요한지 아닌지 제 생각에는 기존에 다른데도 이런게 없 그 우륵국단에도 이런게 없다면 은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지만은 안 그러면 우륵국악단도 나중에 한번 개정할 때 이걸 거기다 삽입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떤 이런 참고로…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개정한다든지 이럴 때 저희들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이게 당장은 필요 한거거든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하여튼 저희들이 전형을 할 적에, 전형을 할 적에 하여튼 우수한 실력자가 선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김헌식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입니다.

과연 우리 충주시립교향악단의 정말로 우수한 사람들이 보수도 없이 여기 등로 오겠습니까?

또 매일 연습도해야 되고 그러는데 차라리 지금 같으면 어떻게 충주 한국 그 교통대학교 오케스라가 명칭만 이래 바꿔서 우리 충주시에 지원해 주는 걸로 착각할 수도 있는데…그건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그런 예예, 그런 상황은 아니고…

김헌식 위원

그래서 아니 미리 예, 여기서 못을 박아야 되기 때문에 과연 정말 수준 있는 분들이 연습도 빠지지 않고 우리 충주시에 정말 대표로 해가지로 매일 이렇게 하겠습니까?

또 이 예산 가지고는 저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하고 어느 면에서는 잘못하면 한국교통대학 그 저기 오케스트라 단원이 충주시립 저기 뭐야 교향악으로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저기는 없어요? 반반 섞나 어떻게 되나 계약이 어떻게 되요? 국장님 알기로 어떻게…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아직 그런 건 없고요…

김헌식 위원

그래 대충 그래도 뭐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연습은 일주일에 두 번을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김헌식 위원

예 예,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여기 이제 아무래도 페이가 수석단원은 50만원으로 돼 있고, 일반 단원은 40만원으로 돼 있으니까, 아직 실력 있는 뭐 여성이나 남성들이 시내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고건 정확한 하여튼 오디션을 거쳐가지고 실력이 출중한 사람으로 좀 이렇게…

김헌식 위원

아 실력이야 뭐 출중 한다. 그래도 과연 4, 50 받고서 정말 그 저기 자기 바쁜 일을 모두 제쳐놓고 충주시교향악단으로 정말 들어올 건지 또 없으면 우선저기 한국교통대학 학생이라도 써야 되잖아요.

그지?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은 그 우륵국악단에도 보면 그 비상임은 70만원 받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소속 돼 있는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이게 이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김헌식 위원

여하튼 뭐 층주문화예술을 높이는 차원에서 하여튼 우리의회 에서도 적극 지원을 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하여튼 어차피 조례까지 이래 만드시고 하는 거니까 하여튼 보다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류호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예, 저 과장님 지금 1억 900 이제 1억 4,000인데요, 인제 종전까지 인제 4,000만원씩 지원 했단 말 이예요.

그럼 1억 4,200에 인제 인건비가 1억 900으로 나왔는데, 40명에 1억 900 나누면 얼마요 1년에…

몇 십만 원 밖에 얼마요 얼마 않되잖아요. 이게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저희들이 인제 40명이 다가 아니고

류호담 위원

예,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20, 원래 교향악단이 운영하려면 최하 40명 이상은 돼야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류호담 위원

그러면 40명 그러면 뭐 저기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저희들이 비상임 단을 20명만 우선하고 있습니다.

류호담 위원

급여, 수당 형태로 주고.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나머지는 협연, 협연으로

류호담 위원

그러고 20명은 이제 무료봉사한다 이 말씀이네요. 그럼.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협연, 협연으로…

어떠한 행사 있을 적에 그때만 들어와서 행사를 하도록 우리가 지금 우륵국악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륵국악단도 저 할 적에 협연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협연을 같이 운영을 하고, 이 음악이 특성상

류호담 위원

네, 20명 20명에 대한 수당만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인건비…

류호담 위원

근데 제가 판단하기는 이거 저 교통대학 위주로 안 가면은 이 비용 가지고는 전혀 안되는 거예요.

그 뭐 뻔 한건데 뭐 지금 여기서 독립성을 갖는다고 해도 말 뿐입니다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14억 지금 우리가 어, 우륵국악단 14억 들어 간 다고 그러는데 14억 이상 투자해야 시립교향악단 이라는 확고한 이러한 단원을 모집하고 다 그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건데 괜히 4,000만원 주던 거를 1억 900으로다가 1억 4,200으로 올려주는 역할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게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저기 아까도 저희들이…

류호담 위원

교통 대에서 무슨 로비를 했던지 뭐 우리가 어떤 그 무슨 교향악단에 질의 높이기 위한 것보다도 그 4,000만원 주던 걸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올려주는 역할뿐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세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저희들이 운영을 할 적에는 물론 이런 정기적인, 정기적인 이런 공연 내지는 또 이 외에도 초청이라든지 저희들이 시립으로 들어오면 은 초청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류호담 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 저 저희 그 충주시 입장으로 보면 은 지금 교향악단을 시립, 시립교향악단을 지금 만들 수 있는 단계인가 하는 걸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되요.

예, 지금 뭐 다른 시도 있다는데 시도 뭐 몇 개, 전국에 몇 개뿐이 안 되는데 우리 충주가 과연 그런 그 자립도나 여러 가지로 봐서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주 총계를 말씀드린 것처럼 4,000만원 주던 걸 1억 4,200으로 올려주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23분 정회)

(14시34분 속개)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충주시장 제출) (14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고인식

세정과장 고인식입니다.

평소 시민들에 삶에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재문 위원장을 비롯한 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496호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새롭게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으로 추가하기 위해 지방세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의회에 의결을 거쳐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고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덕읍과 대소원면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충주 메가폴리스와 가주동의 KGC 예본 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되는 총 490필지 1,896,630.5㎡ 가 고시 대상이 되겠으며.

이미 지형도면이 고시된 도시지역과 동일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시행 시기는 고시일 이후부터이며, 고시문과 기타 참고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성

전문위원 김기성 입니다.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3년 4월 9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96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등을 생략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입니다.

본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도시

지역에 대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부과하기 위해「지방세법」 제

112조 제1항에 의하여 부과지역을 고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이란 2011년도부터 도시계획세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도시지역에 도시계획세로 부과하던 것을 도시계획세 폐지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다 2013년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금번에 추가되는 지역은 주덕읍과 대소원면 일원의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1,809,367㎡와 가주동 73번지 일원의 KGC예본 일반산업단지 87,263.5㎡로, 2013년도 재산세 부과시 재산세 특례세율 1천분의 1.4 을 적용하여 부과할 예정입니다.

검토결과 본 건은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와 충주시 시세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정과 소관

기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충주시장 제출) (14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임동묵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임동묵입니다.

지난 3월 21일자로 회계과장직을 맡았습니다.

미력하오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재문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3페이지 충주호 명품길주차장 부지매입 건 사업비에 오타가 있습니다.

1320백만 원, 13억 2,000 요개 동그라미가 0이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별지로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의안번호 1499호로 상정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교환 등

처분코자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 드릴 의안은 3건 인데요, 충주호 체험관광 조상에 따른 부지 매입건 골프장에 따른 공유재산, 사유재산 교환건, 충주호 명품길주차장 부지매입 건입니다.

첫 번째 관광과 소관으로 충주호 체험관광에 따른 부지 매입 건입니다.

충주시 가금면 부암리 88-1번지 일원에 충주호체험 관광지 전체부지 223,134㎡중 26필지 15,007㎡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중부내륙권 광역권 개발계획에 의한 방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충주호관광지내에 탄금호수상레포츠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면적은 131,989㎡이고 사업비는 122억입니다.

국비가 49억, 시비가 73억입니다.

시비에는 토지매입비 24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리벤쳐파크, 루암리에 리벤쳐파크를 조성하고, 용섬에 리플레쉬가든을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산림과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골프장조성에 따른 공유재산·사유재산 교환 건입니다.

신니면 문락리 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충주시 소유인 신니면 문락리 산 22번지 외 4필지 임야 입니다.

면적 109,000㎡ 16억 7,800만원과 세일개발소유 연수동 246-1번지 과수원입니다.

8,137㎡ 14억 800만원을 교환하는 것으로 교환 차액 2억 7,089만 9,000원은 현금 수납 세입조치 하게 됩니다.

본 사업은 동서고속도로의 개통 예정으로 증가하는 레저와 스포츠 이용객들에게 충주의 관광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로, 세 번째도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충주호 명품 길 주차장 부지매입 건입니다.

안림동 산55-1번지 외 산 필지 4,294㎡ 사유지를 매입해서 충주호 명품 길에 1주차장과 2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사업비는 13억 2,000만원으로 충주호명풀길 종댕이 길과 해맞이길이 완료에 따라서 내방과 편의 시설인 주차장 152대 수용 능력입니다.

주차장을 수용하는 사업으로 매우 시급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위치도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 등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위 3건에 사업별 세부지리사항에 대하여는 각 사업추진 부서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2차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성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3년 4월 12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99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7페이지 관광과 소관 충주호 체험광지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매입 건은 충주호 체험관광지 내에 탄금호 수상레포츠 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탄금호 수상레포츠 타운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22억 원의 사업비로 충주호 체험관광지 내 가금면 루암리 일원(43,929㎡)과 탄금대 용섬(88,060㎡) 일원에 리벤쳐파크와 리플레쉬가든을 조성하고, 충주호 체험관광지 내 가금면 루암리 일원 리벤쳐파크에는 수상 레포츠타운, 수상카페테리아, 실외수영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금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충주호 체험관광지내의 사유지로 충주시 가금면 루암리 88-1번지 외 25필지 14,506㎡로 대부분 전과 답으로 이루어져 있어 형상이 양호하며, 주변에 조정경기장, 중앙탑 충주고구려비 등과 자연경관이 수려한 탄금호가 있는 역사문화유적이 다양한 관광명소로 중원문화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골프장조성에 따른 공유재산․사유재산 교환권입니다.

본 교환 건은 사업자인 세일개발(주)에서 골프장 조성에 필요한 공유재산인 시유지와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사유재산과의 교환을 통해 골프장 조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환대상 시유지는 신니면 문락리 산 22번지 외 4필지 임야로 지형이 대부분 높고 험준하여 시에서 활용하기보다는 골프장 건설 등 민간개발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유지 교환대상인 연수동 246-1번지 과수원 부지는 등산로 입구에 위치해 있어 교환이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부지 등 공공부지로 활용이 가능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결과 시유지 16억 7,800만원, 사유지 14억 800만 원으로 다른 한쪽의 가격이 4분의 3이상이므로 교환에 따른 관련법령의 적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충주호 명품길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입니다.

본 매입 건은 충주호 명품길이 5월말 완료에 따른 내방객을 위한 주차장 조성을 위해 사유지를 매입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제1주차장은 3.347㎡에 주차대수 52대로 위치는 무공수훈자공적비 뒤편이며,

제2주차장은 6,700㎡로 주차대수 100대100대로 위치는 대몽항쟁전승기념탑 맞은편에 조성할 계획으로, 금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토지주와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고 제2주차장은 전체면적 중 시유지가 86%로 주차장 조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주차장 조성사업도 제1주차장 부지의 사토를 활용하여 제2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인근에 남산과 계명산, 충주호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최적의 개발여건을 갖은 충주호 명품길 완료와 병행하여 주차장 등 내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4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7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했던 사항으로 이미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추가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안번호 1474번으로 174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조례 제5조 수탁자의 자격중 노인전문병원설립을 위한 대지를 확보하고, 충주시에 기부채납 할 수 있는 자를 삭제하여 현실과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이는 기부체납조항 삭제로 소송의 다툼의 여지 여부에 대하여 변호사 자문결과 별다른 다툼이 없으며.

또한 1999년 2월 보건복지부 기부체납 제도가 2008년 공립병원 노인병원 설립이 BTR방식으로 전환되어 불합리한 조항입니다.

또한 제11조 회계 및 결산 3항 중 시장은 매 회계연도 결산 후 이익금 발생시는 사업비중 시비부담에 비율에 의한 이익금을 수탁자로 하여금 시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조항은 타 시군 조사결과 현실성이 없고, 없어 삭제 했다는 수정의견을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정회)

(15시18분 속개)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송석호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석호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송석호 입니다.

정회 중 위원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충주시 시립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조례안은 문화, 예술, 학문에 발전과 시민에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입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립교향악단운영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는 것으로 심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은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노인전문병원설치 및 운영개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이익금 발생시 시에 일정 비율을 납부 토록한 규정은 현실성이 없어서 안 제11조 제3항을 삭제 하는 것으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석호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정회)

(15시28분 속개)

○ 위원장 이재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송석호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립교향악단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25일 제 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5시31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이재문송석호김기자김헌식류호담
안희균최근배최용수홍진옥
○출석공무원: 7인
문화복지국장박 해 열
기획감사과장이 형 구
문화예술과장김 찬 호
세정과장고 인 식
회계과장임 동 묵
보건위생과장김 태 호
민원담당우 선 택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이 재 문
부위원장 송 석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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