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4월 16일(화) 11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1시 41분 개회)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성용길
전문위원실주무관 성용길입니다.
제17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우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7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심사보류되었던 충주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계속심사의 건과 4월 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향토음식발굴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4월 25일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43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연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기술연수과장 조용민입니다.
의안번호 1495호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충주시 향토음식의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신설해서 충주시 향토음식의 육성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관광상품화, 상표 등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향토음식 가격심사와 조정을 삭제하고 서비스표의 출원, 등록 신설코자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시장, 농업기술센타소장, 기술연수과장, 보건위생과장의 당연직 위원규정과 충주시 향토음식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요리법표준화라든지 조리백서 발간, 홍보자료 제작과 전문기관 등의 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향토음식 표준화, 상품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표서비스표 출원, 등록 사용범위, 금지사항 규정을 하였고 향토음식 보급, 전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
기획감사과의 심도있는 사전심의검토를 받았음을 보고 드리며 이 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3년 4월 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95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3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충주시보 및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3년 4월 5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73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보류되어 조례안 수정 및 보완을 위해 제174회 임시회의시 철회동의하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개정안은 향토음식의 발굴, 육성, 보전 뿐 아니라 보급 및 상품화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첫째, 조례안 제3조의 향토음식위원회 심의기능 중 향토음식 가격의 심사와 조정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여 민원소지가 없도록 하였으며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 및 상표.서비스표의 출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향토음식의 보전과 보급을 위한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4조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당연직 위원을 부시장, 농업기술센타소장, 기술연수과장, 보건위생과장 등 4인으로 정하고 향토음식 관련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조례안 제12조에서는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뿐 아니라 향토음식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등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우선지원 부분은 타부서 소관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조례안 제13조에서 제17조까지는 향토음식의 표준화 및 상품화 그리고 발굴된 향토음식의 권리보호와 보급확산을 위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원화되어 추진되던 향토음식개발 관련업무가 농업기술센타로 일원화 추진되면서 향토음식의 발굴 육성 보전과 보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전국적 인지도를 지닌 충주시 대표 향토음식개발과 관광상품화를 위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절차 및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향토음식에 대한 개정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향토음식요리법 표준화하고 조리백서 발간하고 이러는 데 지금 저희가 음식 등에 상표등록을 한 게 있나요, 충주시에서?
사과국수나 뭐.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예, 사과삼겹살이 상표등록 했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리고 현재 충주시에서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게 몇 개 정도 될까요?
사과찐빵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3건이 있는 데 사과삼겹살하고 사과쨈하고 사과스넥.
○ 천명숙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상표등록을 해야 되는 데 한 가지 개발할 때마다 상표등록을 하게 되는 거겠죠?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그렇죠.
○ 천명숙 위원
네, 다른 도시를 보면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들을 따로 또 마을을 조성해서 한 가지 품목, 음식이나 이런 걸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게 또 관광도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쪼록 잘 성과가 나서 또 지원도 될 수 있고 또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 그런 게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알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7조항에 보면 향토음식 보급 전수교육에 있어서요, 거기보면 향토음식 조리법을 전수받으면 시에서 운영하는 향토음식 관련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향토음식 관련교육은 2항에 보면 정기, 보급교육 과정을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탁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시 계획에 대해서 직접 시에서 만약에 관련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면 그 교육시키는 교육자, 이건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이신지?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교육대상자는 향토음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음식사랑회 회원,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합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교육을 시키는 거에요, 교육을 시킬 교육자를.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솜씨보유자하고 관련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의 명단을 가지고 계신가 싶어서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명단은 서류로 제출을 요구하시면 해 드리겠는 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혹시 가지고 계시면 서면으로.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솜씨전문가하고 관련전문가 그런 사람들의 명단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충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74회 임시회의시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조례안 제2조의 담당지역 주민 위촉에 대한 부분과 조례안 제8조의 위원회 회의 비공개를 하는 부분 등 일부 미흡한 것으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먼저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산림녹지과장 이태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77호 충주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0년도에 산림보호법이 제정되고 2012년도에 산림보호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지시되어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토대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 7항에 의거 위원회 구성인원 10명 이내와 위원장 및 위원구성 위촉대상자를 정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농업정책국장, 당연직 위원은 경제건설국장, 문화복지국장, 환경수자원본부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산사태 사방분야에 학식이 있는 자, 산사태 사방 재난 관련 임직원, 담당지역 주민이 되겠으며 간사는 산림녹지과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산사태 취약지역지정 및 해제 심의 의결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12년도 11월에 입법예고 공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선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부서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관계법령 및 조례안에 대한 첨부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계속심사의 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2시 04분 속개)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이종구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종구
산업건설위원회 이종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대표 향토음식의 개발과 관광상품화를 위한 보급 활성화를 위해 필요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충주시민의 인명, 재산피해 예방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구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2건의 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25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충주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서성식이종구강명권이호영윤범로 |
정태갑천윤옥천명숙허영옥 |
○ 출석공무원;2인 | |
산림녹지과장 | 이 태 원 |
기술연수과장 | 조 용 민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서 성 식 |
부위원장 | 이 종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