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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7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4.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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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4월 19일(금) 11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201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201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201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2.201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11시 03분 개회)

○ 위원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영옥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무관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주무관 이용길

의사담당주무관 이용길입니다.

제176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시고 제17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영옥

방금 의사담당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비심사 내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검토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 위원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소명을 듣기로 한 심사내역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순서는 위원회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채홍국

총무과장 채홍국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 소화에 경의를 표하며 평소 총무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좋은 정책을 제시해 주시는 허영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69페이지 충주학사 운영 및 보조에 대해서 소명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소명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충주학사 기본현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남학사, 여학사 2곳이 있습니다.

충주학사는 97년 4월부터 현재까지 충주시장학회에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총 1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학사는 정원이 90명인데 지금 현재 2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학사는 정원이 140명인데 현원 140명으로 만 티오가 됐습니다.

2014년도 학사운영 소요예산은 인건비로 3억 3579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1억 2547만 5000원인데 이건 일반운영비로 선 건 전기료, 수도료,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금으로 저희들이 장학회에 4억 6126만 7000원을 지원했고 급량비로 1억 8144만 원입니다.

이건 급식비로 학생들한테 월 10만 원씩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학생들한테 아침하고 저녁 간식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탁금이 4억 6126만 7000원인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3억을 계상했고 금회 추경에 1억 612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1억을 삭감 당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남학사 입사생현황입니다.

남학사는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금년 12월에 폐쇄하기로 계획을 해서 금년도 신입생을 선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90명인데 현원이 29명입니다.

그래서 2학년이 지금 연말되면 2학년 한 학년이 남는 데 거기에 외지학생이 5명입니다.

그래서 음성이 3, 괴산이 1명이 되겠습니다.

29명에 대해서 주소지별로 보면 관내가 83%로 관외가 17%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학교별 현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인문계가 62%, 전문계가 38%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여학생 기숙사 현황은 정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40명인데 현재 14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명에 주소별로 보면 관내가 65%, 관외가 35%로 관외가 좀 많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별현황은 인문계가 47%, 전문계가 53%입니다.

예산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학사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7년부터 충주시장학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한 1억 6126만 7000원은 학사운영에 꼭 필요한 경상경비로 인건비하고 수도료, 전기료, 연료비 등 학사건물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충주학사는 우수학생을 충주시로 유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을 완화시켜서 교육 복지차원에서 충주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외지학생이라도 충주에서 졸업하면 제2의 고향이 되고 충주의 자원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총 학교별로 고등학교 학생들은 7개의 학사가 있는 데 첨부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충주고, 충주여고, 한림디자인고등학교에서는 외지학생에게 우선 기숙사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생 선발기준이 마련돼 있고 관리비 징구에 대해서 외지학생이나 관내학생을 똑같이 차별없이 일반 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학생에 대해서 별도의 관리비 등 학사에 이용되는 비용을 추가 징구할 경우는 정원 미달사태가 발생될 걸로 우려되고 위탁금은 경상적 경비인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학사 입사생수와 관계없이 지출되는 예산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 현재까지 학생부담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있는 데 별도의 비용을 추가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충주시장학회 학사운영 규정을 개정하고 타지역 입사생들에게 관리비 징수에 따른 충분한 안내를 한 후 입사생을 모집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 꼭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충주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충주학사가 시작된 거 대단히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하나 이상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학사에 기숙하고 들어가고 있는 학생들이 지역이던 타지역이던 간에 학부형들의 경제적인게 좀 어려운 학생들이 오죠?

○ 총무과장 채홍국

예, 그렇습니다.

안희균 위원

그러면 지금 저는 충주학사를 없앤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러면 돈없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은 이 형평성에서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그렇다고 애들을 학부형보고 계속 빚을 내서 하숙을 시킬 수도 없는 거고 또 원룸을 얻어주면 1000만 원내지 1500만 원 되는 데 그 돈이 없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거의 오거든요.

우리 지역이든 타지역이든 거의 그렇습니다.

그랬을 적에 그런 점도 생각를 하셨는지?

○ 총무과장 채홍국

지금 학교에서는 학사를 많이 건립하는 추세에 있구요, 남학사가 문제인데 남학사같은 경우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다시 보수할려면 한 10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폐지할 계획으로 잠정결론을 내리고 있구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신입생 선발을 안 했고 지금 연말까지 갈 경우에는 한 학년 15명만 남는 데요, 그래서 15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을 한 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균 위원

지금 이게 남학사가 내년부터 신입생을 안 뽑는다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좀 더 심도있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채홍국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문화예술과장 김찬호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허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226쪽 시립교향악단 단원선발 심사위원수당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가문화가 중시되면서 문화예술이 시민복지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요소로 대두됨에 따라서 시민들의 늘어나는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질높은 문화 향유기회 제공과 품격높은 문화도시 충주구현을 위해서 지난 4월 16일 의안번호 1494호로 충주시 교향악단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가 심사보류 상태로 돼 있습니다.

이거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교향악단 창단에 따른 선발단원 심사위원수당을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심사보류 상태에 있고 향후에 조례심사가 의결된 뒤에는 저희들이 시립교향악단 단원을 즉시 채용을 추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금번 1회 추경예산에 의결을 요망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은 300만 원이지만 관계없이 묻는 데 이 소명자료에 첫 페이지에 보면 한국교통대학 산학협력 차원에서 교향악단을 운영한다고 하는 데 이게 시의 본심이겠죠, 본심입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충주시립교향악단이니까 이건 특정한 학교나 이런 거하고 연관을 빼야 돼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저희들이 현재있는 학생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구요.

최근배 위원

제 얘기를 들어요, 지금 연습장이나 악기를 사용하는 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그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하는 건 그건 얼마든지 이해를 하는 데 시립이라면 어느 대학하고도 또 어느 하고도 무슨 이거하고 특정지어서 특혜를 주는 인상은 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정정당당히 객관성을 가지고 오디션에 합격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지 시민들에게, 그래야 시립이 되는 거지 이걸 무슨, 더군다나 자매결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특정학교와 산학협력 차원에서 교향악단을 운영한다는 건 제 생각에는 이런 문을 배제를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오디션도 볼 건데 그러면 또 지휘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자꾸 그런 인상을 주니까 지금 이 운영조례 자체를 자꾸 지금 건드리는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걸 순수하게 시민, 진짜 어느 편중되지 않고 어디에 저기하지 않고 무슨 이래되면 괜히 특혜를 주는 인상을, 무슨 오디션을 보더라도 뭐 충주출신들을 특혜를 주는 인상을 받을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왜 오디션을 정정당당하게 어떤 선입감없이 음악적인 능력을 가진 기준을 해서 판단을 할건데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 이거에요, 할 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우수해서 하더라도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렇게 까지 표현해서 오해를 살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저희는 당초계획이 상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비상임을 하는 데 그걸 지역일자리 창출기회를 제공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면서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에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하고 저희들이 현재있는 학생들을 하는 건 아니고 졸업한 학생들을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역 음악전공학교가 거기에 있고 졸업생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는 거나 비슷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인상을 줄 필요가, 그럴려면 시립교향악단이라는 명칭을 붙이기가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엄정하게 집행하는 데 그 학생들이 우수하게 뽑혀서 오는 건 바람직한거고 그렇다고 기량을 길러주는 게 그 대학교의 책임이고 그런건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떤 그 학생들에게 특혜 인상을 줄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에요, 제 얘기는.

시에서 그렇게 엄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조례 심의 때도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다른 대학교 학생들이 여기에 올 수 있겠느냐, 과연.

질문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오해를 뭐하러 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창출은 비록 건대, 여기 충주대학을 졸업한 이 사람만 채용하는, 거기에 단원이 되는 게 일자리창출이 아니잖아요, 시민들도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면 일자리창출, 그 사람도 시민이죠.

그러니까 이걸 폭넓게 하라 이거에요, 특별히 이렇게 지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걸 표면적으로 음성화할 필요없는 없다 이거에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알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립교향악단 단원선발 심사위원이 지금 내정이 됐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저희가 지금 안된 상탭니다.

안희균 위원

지금 존경하는 최근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주교통대 그 쪽에서 오시겠네요, 그죠?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저희가 지금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진행을 안 하고 있구요, 조례가 확정 공포된 후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희균 위원

지금 저희 위원들이 걱정을 하는 게 그겁니다.

이렇게 지금 보도에 나오듯이 교통대학교 교수님이 학생들 문제로 지금 검찰에 조사 중이니까 이게 조심스러워서 지금 다들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대”란 말을 뺐으면 저희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데 그게 들어가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자꾸 나오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빚어 졌습니다.

단원선발 심사위원은 누가 될지 모르는 거죠, 여기 교수님이 아니고?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전혀 지금 진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안희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최근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안희균 위원님께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 데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단원을뽑을 때에 교통대와 산학협력 차원에서 하면 교통대 학생들을 위주로 뽑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 한 학교를 너무 과하게 졸업생들을 뽑게 되면 충주시에서 사시는 분들의 자녀들이 서울에서 학교를 음대나 이런 쪽을 나와서 지원을 하는 경우도 탈락을 한다든가 이러면 민원이 발생하고 불협화음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건 좀, 하여 튼 졸업생을 뽑는 데 한 학교에 치중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거의 교통대 교수님들이 뽑으면 자기학교 출신 학교 학생들만 뽑게 돼서 이건 민원이 계속 발생할 것 같은 데.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저희들이 아직 진행상태가 전혀 안 된 상태구요, 조례상에도 있습니다만, 1차 시험을 오디션을 해가지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그 중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 사람만 해서 2차에 뽑도록 이렇게 조례상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조례를 만드는 데 산학협력이라든가 교통대 이런 건 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천명숙 위원

공정하게 단원을 뽑는 걸로 하면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알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영옥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한 게 조례가 먼저 보류가 됐죠, 그러면 이 예산은 우선 조례가 또 보류되면 폐기되죠, 두 번 저기가 되면?

그래서 하여 튼 조례통과에 또 총력을 기울이시려면 우선 심사위원도 아직 안 정해졌다고 하고 또 조례도 먼저 한 번 보류가 됐고 비상임은 예를 들어서 상임이 20분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전체 비상임으로 하는 데 20명 정도만 하고 약 20명 정도는 객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서 우리 천명숙 위원님 질의를 했지만 서로, 아무래도 하다 보면 한국교통대 졸업생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전문가들이 거기에서 많이 배출이 됐으니까 그렇더라도 문서상은 전국에서 또 음악하는 사람들이 고향에 와서 사업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대학을 안 나오고 음악을 하더라도 오히려 대학 나온 사람보다 더 훌륭하게 연주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런 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충주시민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화합해가지고 정말 충주시 교향악단으로 갈 수 있게 끔 조례부터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는 게 또 두 번 씩 조례가 넘어가면 언제 될는지 모르니까 예산보다는 조례에 신경을 써 주시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서 이제 비상임은 충주교통대에 가서 연습을 하더라도 악기가 있고 장소가 있으니까 모집할 적에는 꼭 학교를 짚어넣지 말고 충주시 전체를 봐서 충주시 교향악단 쪽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저는 충분히 알아 듣구요,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과장님 총무위원회에서도 설명을 잘 해 주셨는 데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조금 달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론에서는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문화도시 구현이나 문화향유 기회제공 등 우리 충주시민의 전반적인 문화의 질을 높이는 건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데 우선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교통대하고 연계하는 걸 배제했으면 좋겠다 그랬는 데 제 생각에는 절대 배제해서는 교향악단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악기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교통대와 산학협력없이는 거의 제가 볼 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시립악단 운영은 거의 어렵습니다, 학교하고 연계없이는.

두 번째로 자부심 제고와 수준높은 공연을 제공한다고 했는 데 지금 현재 비상임 체제로 다른 도시에서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비상임체제로 수준향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자리창출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는 데 이건 인턴정도의 과정이기 때문에 특정하게 특정과에 어떤 좀 이미지라든가 성장을 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충주시민의 일자리창출에는 거의 기여가 되지 않는다고 보구요.

그 다음으로는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우리는 이리 우륵국악단을 조례를 제정해서 국악단을 운영하고 있는 데 또 조례를 제정해서 교향악단 2개의 악단을 운영한다는 건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도 맞지 않구요, 시 재정상 우리 충주시 재정자립도나 인구수나 모든 걸 볼 때 우륵국악단과 시립교향악단 2가지의 시립악단을 운영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우륵국악단은 상임체제고 교향악단은 비상임체제라는 올 해 1억 4000이던가요, 그 정도라고 하지만 이건 정말로 기존에 우리가 오케스트라 직원에 한 4000여만 원 지원했던 것을 지원만 조금 더 했다는 거 뿐이지 이걸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총론에서는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서 모든 충주시의 여건이라든가 모든 걸 볼 때 조례까지 제정해 놓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봤잖아요, 무슨 시설을 투자한다든가 이럴 때 각 지역에 분산해가지고 문제된 거 아주 많았어요,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총론에서는 찬성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저는 큰 문제를 나중에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아주 많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영옥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것은 서류상에도 나와 있지만 우선 운영조례가 심사보류 상태거든요, 심사보류 상태인데 왜 심사보류가 됐느냐, 우리가 한 10억 정도 투자돼야지 교향악단을 운영할 수가 있는 데 시에서 부담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정책결정이 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건 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심사위원수당을 예산을 올려서 심의해서 통과시켜서 심사도 하고 이래야 되는 데 교향악단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에 큰 돈이 들어가서 시에서 부담능력을 의사표시가 안 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300만 원 예산 금액은 작습니다만, 심사위원수당이 선다고 해서 조례 안 되면 아무것도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네.

정태갑 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시에서 교향악단에 연간 한 10억 정도 되는 막대한 예산을 우리 재정운영상 어렵고 또 국악단을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재정이 어렵고 그런데 이걸 한다고 그러면 부담능력이 지금 확실치 않아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데 그걸 먼저 해결하신 다음에 하셔도 충분히 되고 이렇게 이번 추경에서 이거 안 다뤄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저도 지금 다음 의회, 저희가 당초예산에 1억 4200만 원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교향악단은 잘 운영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류가 됐지만 2차 심사때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을 하구요, 의결이 되면 저희들도 바로 단원들을 채용해야 되는 데 심사수당이 없으면 그동안에 오디션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례된 후에 조금 더 있다가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때 해도 되기는 됩니다, 다만 기간이 좀 늦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정태갑 위원

지금 추경이 2회 추경도 있고 3회 추경도 있는 데 우선 급선무가 우선 이 조례를 먼저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거기에 과장님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이걸 이번에 안 다루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 위원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이호영 부위원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호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영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문화예술과 소관 시립교향악단 단원선발 심사위원수당 3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허영옥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근배 위원

저는 300만 깎는 건 저 개인은 반대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김헌식 위원

전체적으로 나가서 위원장이 하는 거니까.

최근배 위원

발언을 하는 거고, 결정은 다수결에 따르는 거에요, 저 개인적으로.

정태갑 위원

그건 속기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건 말씀 안 하셔도 속기에서 다 나오는 거니까요.

○ 위원장 허영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25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9인
허영옥이호영김헌식안희균정태갑
천명숙최근배최용수홍진옥
○ 출석공무원;2인
총무과장채 홍 국
문화예술과장 김 찬 호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허 영 옥
부위원장 이 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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