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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75회 제1차 본회의(2013.03.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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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3월 18일(화)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175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부의된안건

1.제175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회의록서명의원 선출


(10시 15분 개의)

○ 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안상호

의사담당 안상호입니다.

제17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최용수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맘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최근배, 홍진옥, 김기자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김기자, 최근배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운영 조례안 외 1건과 그리고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총 6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에는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금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셨으며 2월 27일에는 전체의원간담회를 열어 의회운영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3월 5일에는 산건위 서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가금-칠금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현장과 충주 에코폴리스 지역 등 현안사업장을 방문하셨습니다.

3월 7일부터 8일까지 총무위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상상나라 국가연합 남이섬’ 비교견학을 통해 우리 시에 접목방안을 모색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임시회 준비를 위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등 의정활동 능력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에 발언신청하신 의원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충주시의회 최용수 의원입니다.

그리고 6대 충주시의회 후반기를 잘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양승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열정과 섬김으로 지역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새로운 희망, 일등충주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이종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비장한 마음으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온전한 정착을 위해서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제도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저의 신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지 올 해로 19년째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성년이 가까워져 독립을 준비해야 할 연륜이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초 지방자치제도 도입 초기만 해도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없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난 2005년 국회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기존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이외에 기초의원에게도 정당공천제를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당초 정당공천제의 주 목적은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우월권을 가지고 있는 토착 기득권 세력을 견제하고 정당이 기초의원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여 유능한 인재를 공천함으로써 함량미달의 기초의원 선출을 막기 위함이었으며 또한 개인의 자격보다는 당에 소속되면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들을 긍정적인 당초의 목적보다는 중앙정치 예속, 공천 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국회의원에 대한 줄서기 부작용이 생기고 중앙의 정치적 대립이 지방까지 확산되어 지역현안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지역의 양분화와 분열을 초래하는 폐단을 낳고 말았습니다.

물론, 정당공천제도가 가져온 긍정적인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소수 정당과 여성들의 의회진출 가능성이 보다 넓어 졌으며 공천을 위한 정당의 인물검증 시스템이 강화되는 결과도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실시함으로써 중앙정치권의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지방선거를 정당 대리전으로 전락시켰으며 기초의원이 중앙정치에 예속됨으로써 기초의회가 중앙정치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주민생활에 밀착된 실질적인 지방생활정치를 펼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충주시 6대의회 의원님들도 2010년 6.2지방선거 본인선거를 포함해 재임 2년 9개월 동안 국회의원 보궐선거, 충주시장 재선거, 19대 국회의원선거, 18대 대통령선거 등 현재까지 5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충주시 발전과 집행부 견제 등 시민이 바라는 일도 열심히 해 왔지만 중앙정치 연장선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결국 민심을 수습하고 하나된 충주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대화합 특별위원회”를 발족한 것은 우리 충주시 현실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폐지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여야후보들이 모두 공감하고 정치쇄신 공약으로 약속했던 내용이었으나 불과 몇 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크다며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고 정당공천제 폐지가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여야는 내부적으로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기초의원 정당제 폐지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내용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방분권국민운동, 와이엠씨에이전국연맹,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 시민사회단체와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 자치구 의회협의회 등 기초자치단체 그 외에 학계로 구성된 전국 본부는 법개정 시한과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1000만 국민참여서명 등을 끈질기게 전개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왔지만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 왔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스엔에스누리꾼과 지역민들은 대선후보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이 또다시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거의 99%가 무소속이고 지방의회는 45%가 무소속이 차지하고 정당공천제가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양당제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도 사정은 일본과 유사하며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은 연방정부가 결정하되 결과를 보면 정당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사람은 25%도 안 되고 오히려 무소속 당선자가 75%를 넘는 실정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지난 2월 27일 전국 성인남녀 1124명을 대상으로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찬반여부를 물은 결과 과반수인 51.2%가 공천권을 두면 각종 폐해가 심각하므로 폐지해야 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제 폐지논의가 지금보다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70%가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시군구의원 등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였습니다.

심지어 엠비정부의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회통합위원회에서도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12년간 한시적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제안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년 2014년 6.4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지역 국회의원, 소속당 지역 위원장들에게 공천을 받아야 지방의회에 입성할 수 있다는 공식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후보시절 공약하신 지방 기초의원 공천제폐지 공약을 국민들에게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보여 주십시오.

국회에 계시는 존경하는 여야 국회의원님!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국민 앞에 의결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지역의 주인은 지역주민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의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신 22만 충주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 3월 18일 충주시의회 최용수.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1.제175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운영부위원장제안설명)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기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자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자 의원입니다.

제175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3월 18일부터 3월 21일까지 4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3월 18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임시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3월 1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3월 20일에는 전체의원님이 당면 현안사업장을 현장방문하는 것으로 하였고 마지막 날인 3월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금번 제175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를 3월 18일부터 2월 21일까지 4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회의록서명의원 선출

(의장제의) (10시 27분)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서성식 의원님과 송석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성식 의원님과 송석호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 출석의원;19인
강명권김기자김헌식류호담서성식
송석호안희균양승모윤범로이재문
이종구이호영정태갑천명숙천윤옥
최근배최용수허영옥홍진옥
○ 출석공무원;10인
시장이 종 배
부시장신 필 수
홍보담당관김 시 성
기획행정국장이 성 용
경제건설국장김 용 철
문화복지국장박 해 열
농업정책국장한 경 식
보건소장홍 현 설
농업기술센타소장이 성 희
환경수자원본부장한 대 수
○ 회의록 서명
의 장 양 승 모
서명의원 서 성 식
송 석 호
사무국장 박 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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