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3월 21일(목) 11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2.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운영 조례안
4.충주시 세계무술박물관 운영 조례안
5.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안건
(11시 04분 개의)
○ 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제17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심사보고)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세계무술박물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재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는 2013년 3월 11일 최근배, 홍진옥, 김기자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과 김기자, 최근배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운영 조례안과 충주시 세계무술박물관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2013년 3월 1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비롯하여 모두 5건의 조례안을 2013년 3월 19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은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확대와 양질의 평생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제한적 범위를 시세 수입액에 3%에서 5%로 조정하고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근거하거나 국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보조기준액에 포함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으로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운영조례안의 세계무술공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세계무술박물관 운영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세계무술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에 따라 사무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업무기능이 쇠퇴한 통신기능직을 감하여 지적재조사를 위한 일반직 정원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인력수급과 정원관리 효율화를 위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세계무술박물관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성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3월 1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요지부터 질의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4페이지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처리시설이 소재한 마을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75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 출석의원;19인 |
강명권김기자김헌식류호담서성식 |
송석호안희균양승모윤범로이재문 |
이종구이호영정태갑천명숙천윤옥 |
최근배최용수허영옥홍진옥 |
○ 출석공무원;10인 | |
시장 | 이 종 배 |
부시장 | 신 필 수 |
홍보담당관 | 김 시 성 |
기획행정국장 | 이 성 용 |
경제건설국장 | 김 용 철 |
문화복지국장 | 박 해 열 |
농업정책국장 | 한 경 식 |
보건소장 | 홍 현 설 |
농업기술센타소장 | 이 성 희 |
환경수자원본부장 | 한 대 수 |
○ 회의록 서명 | |
의 장 | 양 승 모 |
서명의원 | 서 성 식 |
송 석 호 | |
사무국장 | 박 노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