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3월 19일 (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3.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운영 조례안
5. 충주시 세계무술박물관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 05분 개회)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위원회 운
영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주무관 서달원
전문위원실 서달원입니다.
제17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근배, 홍진옥, 김기자 의원이
공동발의한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김기자, 최근배의원이 공동발의한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운영 조례안” 과 “충주시 세계무술박물관 운영 조례안” 등 모두 3건에 의원발의 조례안과 충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에 조례안을 비롯하여 모두 5건에 조례안을 심사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결과를 3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기획감사과장 이형구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재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기획감사과 소관 의안번호 1486호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 방침에 따라 사무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조정하고, 또 업무기능이 쇠퇴한 통신기능직을 감하여 지적재조사를 위한 일반직정원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지침에 따라 사무기능직 5명을 감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충주시 콜센타 설치에 따라 업무기능이 쇠퇴한 통신기능직 1명을 감하여 지적재조사를 위한 시설직으로 대체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충주시 총 정원은 1,291명으로 변동사항이 없고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규정에 의해 입법예고는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 충주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성
전문위원 김기성입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 3. 1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 1486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등 사전 절차 이행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p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사무분야 기
능직 개편 방침에 따라 2012년도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자 34명 중에서 미전환자 5
명을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시민행복콜센터 운영으로 기능이 쇠퇴
한 통신분야 기능직 인력의 퇴직에 따라
기능직의 정원 1명을 감축하여 지적재조
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일반직의
정원으로 1명을 대체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총 정원의
증감 없이 향후 인력수급과 정원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발의) (10시 10분)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근배 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 최근배 위원
존경하는 이재문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경의에 인사를 올리며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가 정보화시대를 넘어 창조의 시대로 진입하면 할수록 평생배움,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충주시의 평생교육은 제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실천적으로 크게 앞서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되는 자치단체에 10억원을 지원하며 이를 권장해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 90개 지자체가 지정을 받은바 있으며 도내에서는 지금까지 12개 지자체중 청주, 제천, 단양, 진천 4곳이 지정을 받아 평생교육의 혜택을 부여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울 위한 제도적 장치인 평생교육진흥조례는 도내 12개 지자체 가운데 10개 지자체가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충주시는 보은과 함께 조례조차 정하지 못 한채 오늘에 이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만사지탄의 느낌이 없지 않지만 이번에 조례를 제정코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음을 제안 이유로 말씀드렸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용어정의에 관한사항을 또 제3조 에서는 평생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제4조 에서는 경비보조와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부터 13조까지는 평생교육협의에 관한 사항 제14조부터 18조까지는 평생학습관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성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 3. 11일 최근배, 홍진옥, 김기자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 1482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입법예고 등 사전 절차 이행은 생략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p가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양질의 평생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경비 보조와 지원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협의회와 평생학습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 현재 도내 시․군은 보은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청주시, 제천시, 단양군, 진천군은 평생
학습도시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평생교육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를 담당하게 될 총무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최근배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채홍국
총무과장 채홍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소화에 경의를 표하며, 평소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 1483호로 제안한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제1항 중 교육경비 보조기준 제한범위를 3%에서 5%로 확대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제3항은 삭제하여 부동산교부세 등 교육기관에 지원되는 경비를 보조기준액에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제 3조는 보조사업 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제1호의 학력신장 및 특기 적성교육 등 특성화교육 사업은 제4호의 학교교육 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의 가목, 나목으로 정비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제17조는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은 대통령으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였으며,
조례가 개정될 경우 추가되는 재원은 추가 지원되는 비용은 12쪽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성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 3. 1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83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 이행은 생략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p가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사업은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등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의 제한 범위를 시세수입액의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근거하거나 국․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보조기준액에 포함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
도내 타 시․군의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 비율을 살펴보면 보은군, 옥천군을 제외한 전 시․군에서 5퍼센트에서 7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경비의 보조기준액을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상향 조정할 경우 금년도 교육경비 지원액은 당초예산 시세수입액 811억원을 기준으로 24억에서 40억원으로 16억원이 증가하게 되나,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근거하거나 국․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보조 기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급식경비를 제외한 교육기관에 지원되는 비용을 보조기준액에 포함할 경우 실질적으로 1.2%(10억원)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예상됩니다.
검토결과 우리시의 경우 시세수입액 대비 지원율이 3퍼센트로 도내 다른 시군과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음으로 도내 타 시․군과의 균형을 맞추고 학교교육 여건과 환경개선을 통해 교육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안과 같이 교육경비의 보조 기준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보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호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3% 지원을 했지요?
○ 총무과장 채홍국
예, 그렇습니다
○ 류호담 위원
근데 이제 시설투자 뭐 우리 의원들이
지원하던 그 경비는 3%내에 안들어 갔잖아요 지금?
○ 총무과장 채홍국
예, 그렇습니다.
○ 류호담 위원
그렇치요?
○ 총무과장 채홍국
예.
○ 류호담 위원
그럼 5%로 인상했을 때는 어떡하실 거예요?
학교별로 이렇게 지원 해주는 것도 용인하나요?
○ 총무과장 채홍국
아! 죄송합니다.
지금까지는 교육비 외에 그 사회복지 투자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요, 교육복지투자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의원님들이 한 것도 들어 갔었습니다.
○ 류호담 위원
3%내에, 안 들어 갔잖아요
○ 총무과장 채홍국
예, 들어 갔습니다.
○ 류호담 위원
들어 갔다고요?
○ 총무과장 채홍국
예.
○ 류호담 위원
글쎄 안 들어 간걸로 아는데…
5%가 되면은 5%내에 포함시킨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예요?
지금 현재 들어갔어요, 안 들어 갔어요.확인해 보세요.
○ 총무과장 채홍국
다 들어 갔습니다.
○ 류호담 위원
다 들어 갔어요? 3%내에?
○ 총무과장 채홍국
예.
○ 류호담 위원
5% 되도 마찬가지로 그 5% 내에 포함 시킨다?
○ 총무과장 채홍국
예, 그렇습니다.
○ 류호담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는 인제 그 부동산 교육복지 투자를 하면은 10억만 더 추가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유인물에.
○ 총무과장 채홍국
예, 올해 기준으로 할 경우는 10억 정도가 더 포함된다로 보겠습니다.
○ 류호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최근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최근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5%로 할 경우에 10억이 증액이 되잖아요.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이래 보면은 강당 지어주고 뭐 운동장 잔디, 하여튼 주로 인제 시설위주로 많이 이게 투자가 되고 있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제 상당부분은 시설은 돼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글쎄 이 10억 증액되는 것을 될 수 있는대로 그 인재육성을 위해서, 그 하드웨어보다는 어떤 소프트웨어에 좀 투자를 늘려 줬으면, 비중을 좀 더 높여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총무과장 채홍국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따라 올 해 그래가지고 그 영어 캠프도 예산을 더 증액을 했고요,
또 꿈틀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그런 것도 추가로 더 올해 새로운 사업을 또 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근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뭐 반기문 교실이나 이런 것들이 우선 뭐 성과를 보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중학교 까지도 확대돼서 중3 정… 중3학생, 고3학생들을 해가지고 그 사람 들을 길러서 그 사람들이 외지로 안 나가고 충주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 총무과장 채홍국
네, 일단은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우리 5대 때 보니까 의원사업비 까지 집어넣으면 3%가 실제 넘고, 국도비 부동산까지 가면 7%까지 간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우리 박해열국장님 잘 아실건데, 그렇지요?
○ 총무과장 채홍국
2010년도에는 그 3.8% 교육경비로 3.8% 까지 간적도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의원 사업비로 뭐 체육관 짓고 뭐 이런데 집어넣고 보니까 꽤 많던데 사실, 여기서 뭐 정확히 숫자 갖곤 따질건 없지만 아직도 체육관 신청한데가 꽤 많지요?
○ 총무과장 채홍국
예, 올 해도 한 두 군데 정도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그때 보니까, 작년엔가 재작년에 보니까 열두 군데가 들어 왔던데 지금 몇 %나 됐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지금 한 일곱 여덟 군데 더 해달라, 그러나 지금?
○ 총무과장 채홍국
우선 얘기 나온데가 올 해는 저기 목행초등학교하고, 중원중학교…
○ 김헌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이 몇 군데 남았어요 신청 들어 온데가?
○ 총무과장 채홍국
한 열군데 정도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렇지요. 아직도 그렇지요.
○ 총무과장 채홍국
예.
○ 김헌식 위원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 최근배 위원님도 지금 말씀 하셨는데 저는 체육관이 사실 필요하다고 봐요 농촌에, 그래서 우선 열 군데를 할려면 1년에 3군데씩 합니까?
○ 총무과장 채홍국
작년엔 두 군데 했는데 올 해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교육부에서 그 티오를 따오는 거거든요.
○ 김헌식 위원
우리가 재정이 뭐, 지방재정이 20%미만이니까 1억씩만.
○ 총무과장 채홍국
저희들은 10%씩만 부담하면 됩니다, 총 사업비…
○ 김헌식 위원
그렇지요?
○ 총무과장 채홍국
예.
○ 김헌식 위원
그래서 얼른 재정이 이렇게 얕을 때 1년에 몇 군데씩 해가지고 한 2∼년 해가지고 다 해치우죠 뭐…
○ 총무과장 채홍국
예,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올해도 두 군데 정도 할려고요.
○ 김헌식 위원
또, 우리가 요번에 의원사업비는 없지만서도 지역아동센타같은데 있잖아요.
○ 총무과장 채홍국
네.
○ 김헌식 위원
그때 박해열 과장님 있을 때 면단위 200, 시내는 100 해가지고 지원 우리 하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시설비로 제가 넣더니 빠꾸가 당했더라구요, 어떻게 되는 거지?
수안보 세 군데, 살미 한 군데 있어가지고 제가 200씩 시설비로 넣더니 이건 안됩니다 해가지고 저기 예산계에서 빠꾸가 당했는데 우리 국장님 아시나요?
아니 우리, 예.
○ 기획행정국장 이성용
저는 지금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지금 예산계에 지시해 놨습니다.
○ 김헌식 위원
예, 그래서 또 얘기 들어보면 시장님이 일률적으로 뭐 90군데 100만원씩 해준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 뭐 시장님 사업비는 되고 의원사업비는 안되나, 또 조례가 있나, 총무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 총무과장 채홍국
일단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예, 검토해서 크게 지원해 주는 것 도 아닌데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구 보니까 다 교회에서 거의 많이 하더라고, 면 단위 같은 데서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런거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채홍국
예,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채홍국
예, 고맙습니다.
(의원발의) (10시 28분)
○ 위원장 이재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무술 공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 시세계무술박물관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기자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자 의원입니다.
평소 충주시와 충주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재문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배 의원님과 공동발의 한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운영 조례안”과 “충주시 세계무술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세계무술공원은 우리 충주가 무술의 메카임을 상징하는 훌륭한 하드웨어로서, 그 동안 784억원 예산을 투자하여 2012년 최종 준공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술공원을 사용함에 있어 관리와 주의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와 돌 미로원에 대한 입장료를 징수하고, 소중한 재산으로 인식하여 최고의 무술공원을 만들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의 취지는 무술공원의 사용료 징수를 통해 품격있는 공원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며,
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무술공원 사용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신청서를 미리 접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허가대상 시설물은 야외 대공연장, 야외 소공연장, 야영장, 몽골천막, 세계무술공원 행사용 전기분전함 등이 있습니다.
안 제5조, 사용허가 조건을 제시하여 적정한 공원으로 유지‧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안 제7조에서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고,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시설에 대한 사용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전액감면” 하거나 “반액감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돌 미로원 입장시 국빈이나 외교사절, 법률에서 규정한 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전액감면” 하고 충주시민에 대해서는 “30% 감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돌 미로원에는 거울 벽, 징검다리, 소리체험 등 13가지의 즐길 거리를 설치하여 관람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계무술공원은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관리하여 세계무술의 성지로 승화시키고, 많은 무술인과 관람객들이 즐겁게 찾을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 무술의 역사와 문화를 한 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건립하여 운영 중인 “충주시 세계무술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취지는 무술에 대한 연구 및 보존‧전승을 위해 충주시 세계무술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관람료는 모든 사람들이 박물관을 쉽게 찾아와 견학하며, 교육할 수 있도록 무료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 휴관에 관한 것으로 1월 1일, 설날, 추석날,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주 개관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을 휴관일로 정할 수 있으며, 휴관내용을 게시‧공고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박물관의 자료 확보를 위해 수집, 기증, 기탁, 관리전환, 구입 등의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검증된 자료 수집을 위해 10인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박물관 자료의 관리에 대한 것으로 자료를 자료대장과 카드에 등록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박물관 시설을 대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전액감면” 이나, “반액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계무술박물관이 국내 유일의 무술전문박물관으로 격상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운영 조례안”과 “충주시 세계무술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성
먼저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 3. 11일 김기자, 최근배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 1484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사전 절차 이행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p가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무술공원 내 야외공연장, 야영장, 그 밖의 부속시설을 사용할 경우 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과 돌 미로원 입장시 입장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술공원 시설의 사용료와 입장료를 징수 또는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충주시 세계무술공원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품격 있는 공원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세계무술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제고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주시 세계무술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p가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충주시 세계무술박물관이 제2종 전문박물관으로 2012년 12월 20일 등록됨에 따라「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근거하여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박물관의 관람에 관한 사항, 박물관 자료의 취득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박물관 시설의 사용 허가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등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충주시 세계무술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및 충주시 세계무술박물관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를 담당하게 될 관광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진옥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질의는 관광과장님이신 이상덕 관광과장께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입장료, 돌 미로원 입장료를 징수하게 되면 그 소요 인력을 어떻게 충당할것인가가 첫 번째 질의고요,
두 번째는 10조 2항에 충주시민은 30% 감면 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30%를 지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지금 그 입법예고결과 주민들에 의견은 충주시민은 50% 감면 요구가 있고,
사회복지법인도 50% 감면 요구가 있었는데 특별히 조례에서 30%를 감면한 특별한 이유가 뭔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돌 미로원 특별히 이제 돌 미로원에 입장료를 징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준비 사항은 어떤지 징수를 할려면 완벽하게 시민들이 불편없이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준비사항은 어떤지,
요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네, 관광과장 이상덕입니다.
먼저 홍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돌 미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그 돌 미로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우선 올리고 담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로원이라는 것은 의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공원이나 정원 일부에 빠져 나가어렵게 길을 만들어 일단 그곳에 들어가면 입구와 출구를 쉽게 찾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놀이시설을 말합니다.
다 알고 계시다시피 그래서 그 세계무술공원내 돌 미로원은 우리 남한강변에 아름다운 풍경과 어울려 호박돌로 구성된 돌담 그 자체만으로도 미로 체험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많이 현재도 다녀가고 있습니다.
근데 시설유지관리를 위해서 대문 및 요금소 설치는 현재 제작중에 있으며,
보다 다양한 볼거리 및 즐길거리 제공을 위해서 바람개비 솟대 및 징검다리와 같은 미로원내 휴게를 위한 잔디의자 및 가족쉼터 등 미로원내 모든 보강시설을 4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돌 미로원 소요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 미로원 소요인력은 저희가 그 조례가가 통과가 되면 제가 무기계약직이나 일용직을 이용해서 그 돌 미로원 안내소에 배치할 계획이며,
배치되기 전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돌아
가면서 이렇게 입장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충주시민이 30%를 감면 하도록 돼 있는데요, 원래 입장료 자체가 굉장히 싸고 전국에 입장료를 알아봤더니 제가 입장료를 전국 평균보다 훨씬 싸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0%가 적당하다는 타당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감면료를 30%로 이렇게 했습니다.
10조에 보시면 그 입장료에 감면 내용을 보시면 전액 감면내용이나,
6세 미만의 영유아, 그 담에 65세 이상의자 그 담에 단체입장하는 관내 초·중고등하교 학생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데는 전액 감면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입장료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30%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진옥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입장료 징수를 그 직원들이 하다가 무기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 돌리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무기계약직이나 일용직이 각자 자기 맡은 일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그 다른 일을 하시던 분들을 그리로 돌리면은 다른 일은 또 누가 하겠느냐고요.
○ 관광과장 이상덕
돌 무기계약직이나 일용직을 새로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새로 채용한다고요 이거 입장료 징수하기 위해서요?
○ 관광과장 이상덕
네.
○ 홍진옥 위원
아! 그 답변 됐고요.
○ 관광과장 이상덕
네.
○ 홍진옥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에 그 돌 미로원 그입장료 하는데 4월중에 이 돌 미로원을 준공 한다 그랬는데 지금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보면 이제 시장께서 시행 공포를 하면 대략 4월 15일이면 이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을 텐데 4월 15일까지 완전하게 완공이 되나요?
○ 관광과장 이상덕
지금 현재 거기 요금설치에 안내소는 4월 9일이면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대문하고 그 두 가지는, 그래서 일단 그 두 가지를 먼저 갖다놓고 나머지 좀 더 시설을 보강하면 4월 말까지는 시설이 보강될 수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완공이 안된 상태에서 입장료를 징수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 관광과장 이상덕
이제 의원님이 보시면 돌 미로원이라는게 그 미로원 자체만으로도 이게 좋은 놀이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들이 지적을 좀 하신거에 대해서 그 안에 좀 이렇게 좋은 내용으로 구성을 12가지 정도 구성을 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 홍진옥 위원
지금 대략 예상을 그럼 직원을 무기계약직이나 일용직을 채용하신다 그러면 이 직원들의 인건비하고 입장료하고에 상관 관계를 지금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 관광과장 이상덕
지금 의원님이 보시다시피 저희 그 입장료가 입장료 징수를 위한 입장료 징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품격있는 공원을 좀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에 공원을 좀 주위깊게 관람하는 차원에서 입장료를 받는 고런 차원으로 이렇게 운영을 유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비공식적으로 이 조례 제정할 때에는 절대 그 인력을 채용하는 일은 없다, 있는 직원가지고 징수를 하겠다.
그래서 별도에 그런 비용이 들어가진 않는다고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 입장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다는 얘기는 지금 인제 처음 듣는 건데 이제 고런 문제도 있고,
또 징수를 할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시설에 준비를 완벽하게 해 논 상태에서 불편이나,
또는 이렇게 불만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인제 징수를 해야지 좋을텐데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그 금액에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 관광과장 이상덕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 시피.
○ 홍진옥 위원
아니면 그 시기를 조정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빨리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이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미로원이
미로원 자체만으로도 그 시설이 그 어떤 어린이들한테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안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셔서 보조시설로다 이렇게 시설하는 거지 이 미로원시설 자체에는 별 무리가 없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홍진옥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설 관람하는데 비용을 지불 하는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전 국민이 여러 가지 문제에서 공짜 병에 들어있고 자기가 그 관람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을 지불하는 건 전 당연하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지적했다시피 이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예, 하여튼 참고를 해서 무리 없이 진
행을 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더 질의하실…
김원식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예, 김헌식 위원입니다.
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의회 전문위원 계시다가 또 충주관광 발전을 위해서 아주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하여튼 고맙게 생각하고,
또 충주가 충청북도에서 관광자원이 가장 많은데 이 기회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관광계가점점 인원이 늘어야 되는데 어째 관광과가 자꾸만 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과장님께서 아주 우리 충주시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걱정이 많다고 보고를 해가지고…
○ 관광과장 이상덕
예, 예.
○ 김헌식 위원
좀 더 늘려 달라고 그래요.
○ 관광과장 이상덕
7월, 6월중에 조직진단을 좀 이렇게 해서.
○ 김헌식 위원
예, 우리…글쎄
○ 관광과장 이상덕
저희가 인제 관광 마케팅이나 홍보기능이 좀 미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거에 대해선 좀 정확하게 보고를 드려서…
○ 김헌식 위원
그래서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충주시민이 경제적으로 세외수입도 그러고 관광인데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잘 보고를 드려서 기업도시하고 관광이 살 길인데 그걸 자꾸만 축소를 시키면은 안되는데.
○ 관광과장 이상덕
예,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예, 그것 좀 건의해 주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진옥 위원님이 다 질의 하신 것 같은데.
그만큼 이건 꼭 뭐 관광이니까 처음엔 좀 미약 하더라도 저도 과장님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손익계산서보다는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을 해서 좀 더 이제 입장료를 받으면 아무래도 우리 충주시에서도 보다 좋은 시설을 할거 아닙니까 그지?
○ 관광과장 이상덕
예.
○ 김헌식 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세계무술공원이 전국에서 진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품격있는 공원으로 하여튼 만드는데 예산도 좀
세우시고 앞장서 주시고 또 우리 무술축제 할 때에 이거 입장료 받습니까 그러면?
○ 관광과장 이상덕
예, 축제 기간에도 일단 조례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 김헌식 위원
예.
○ 관광과장 이상덕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아∼그날도 받는다고 축제기간도?
○ 관광과장 이상덕
예.
○ 김헌식 위원
직원은 뭐 몇 분이나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거기
○ 관광과장 이상덕
저기 무기계약직이나 일용직 1명만 우선 채용을 해서요. 이렇게 운영을 하고…
○ 김헌식 위원
한 명가지고 될까, 혹시 또 인제 우리가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우리가 또 책임이 있어요. 그지?
○ 관광과장 이상덕
네.
○ 김헌식 위원
그래서 사고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한명 갖고는 힘들거 같은데
○ 관광과장 이상덕
하여튼 상황을 봐서 이렇게 차차 채용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야영장도 받는 거지요?
○ 관광과장 이상덕
네, 야영장도 받습니다.
○ 김헌식 위원
무대 사용료하고.
○ 관광과장 이상덕
예.
○ 김헌식 위원
무대사용료는 얼마입니까 거기?
○ 관광과장 이상덕
야외 대공연장은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나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당으로 하는데 1회에 12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12만원?
○ 관광과장 이상덕
네.
○ 김헌식 위원
오전에만 12만원?
○ 관광과장 이상덕
네, 오전에만 12만원 이구요.
○ 김헌식 위원
하루종일…
○ 관광과장 이상덕
하루종일은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했을 때에는 30만원을…
○ 김헌식 위원
30만원을.
○ 관광과장 이상덕
네.
○ 김헌식 위원
전기료도 있고…
○ 관광과장 이상덕
예, 예 그렇습니다.
야간조명, 조명 타워링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좀 더 능력이 있고 또 그러시니까 하여튼 더 용기를 내가지고 관광발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예.
○ 위원장 이재문
예, 안희균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계무술공원 2단계 조성사업이 ‘14년에 준공을 봐야 되는데 준공을 했습니까?
○ 관광과장 이상덕
준공식은 안했고요. 그냥 그 일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준공을 했습니다.
○ 안희균 위원
그러면은 2단계 사업중에서 못한게 뭐뭐죠, 다 했습니까?
○ 관광과장 이상덕
2단계 사업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 안희균 위원
다 완료를 했고…
○ 관광과장 이상덕
예, 인제 3단계 민자유치구역만 남아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준공은 안하고 일단 완료는 다 됐고요?
○ 관광과장 이상덕
예.
○ 안희균 위원
그러면 이쪽에 그 1일 입장객이 어린이들 많이 온다 그랬는데 몇 명씩 되는지 좀 파악된게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상덕
1일 입장객이 한200∼300명 정도 이렇게.
○ 안희균 위원
200∼300명이요.
○ 관광과장 이상덕
네.
○ 안희균 위원
그러면 아주 무지 많이 오는 거네요
○ 관광과장 이상덕
예, 저번에 제가 주말에도 그 무술공원에 가서 미로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했는데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준공은 됐고, 어린이들은 200∼300명,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충주시민들 한테 더 홍보를 해 놓고.
○ 관광과장 이상덕
네.
○ 안희균 위원
좀 2∼3년간은 여유를 두고, 홍보를 해서 우리가 문제점도 더 찾아보고.
○ 관광과장 이상덕
예.
○ 안희균 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제가 요거를 일단 이제 시설을 차차차차 보강을 해서 정말 명품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자전거도로하고는 뭐 겹치는 건 없습니까, 불편한건 없어요?
○ 관광과장 이상덕
자전거도로 하고는 불편한 내용은 없습니다.
○ 안희균 위원
그 공원하고도요?
○ 관광과장 이상덕
네, 그쪽에 인제 돌 미로원 그쪽으로다가 주도로가 새로 도시계획도로가 나면 그게 새 도로가 생길 겁니다.
○ 안희균 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세계무술박물관 현황에서 보면은 그 구입된 자료가 700여점이라는데, 이거 더 구입할거는 없습니까?
○ 관광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경에, 추경예산에 그 유물자료 구입비를 더 세워서 무술공원에 걸 맞는 그런 유물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미술관진흥법에 의해서 사용하신다 그랬었는데,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서 그 유화를 그려 놓은게 있습니다.
지금 문화회관에 그 그림은 어떻게 하실 건지.
○ 관광과장 이상덕
문화회관 그림이요?
○ 안희균 위원
예.
○ 관광과장 이상덕
어∼문화…
○ 안희균 위원
충주역사기록관에 해 놓은 거 그안에 그냥 있걸랑요 거기.
○ 관광과장 이상덕
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수장고에 유물이 굉장히 많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 안희균 위원
그거를 다해놓고.
○ 관광과장 이상덕
네.
○ 안희균 위원
박물관에서는 그 자료와 미술자료를 한꺼번에 해 놓고 나서 뭘 하셔야지 그 것도 하나도 안해 놓으시고…
○ 관광과장 이상덕
문화회관거랑 저희거랑 관리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무술 관련된 자료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그러면 그 지금 그쪽에 있는.
○ 관광과장 이상덕
네.
○ 안희균 위원
충주역사기록관은 그냥 거기다 계속 놔두실거구요?
거기 관람객도 없잖아요, 거기 저번에도 가보니까…
○ 관광과장 이상덕
그게 그림 규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 규격에도 또 맞지 않고,
그러구 하여튼 그것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무술박물관에 전시규격이 맞는지도 따져보고 해서 한번 참고로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예, 알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김기자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7분 속개)
○ 위원장 이재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송석호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석호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송석호입니다.
정회 중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인력 수급과 정원관리 효율화를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은 주민의 삶에 질 향상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교육 여건과 환경개선을 통한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운영 조례안은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시설에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세계무술박물관 운영 조례안은 충주시 세계무술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석호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세계무술박물관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
성하여 오는 3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
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용두-금가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현장 등 5개소에 대한 현안사업장 현장점검이 있습니다.
현장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내일 오전 9시 20분까지 의원실로 오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
송석호김기자김헌식류호담안희균 |
최근배최용수홍진옥 |
○출석공무원: 3인 | |
기획감사과장 | 이 형 구 |
총무과장 | 채 홍 국 |
관광과장 | 이 상 덕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이 재 문 |
부위원장 | 송 석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