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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7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3.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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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3월 19일(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 03분 개회)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성용길

전문위원실 주무관 성용길입니다.

제17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3월 1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3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절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페기물 처리시설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생활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의안번호 1487호인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6월 준공예정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조와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명칭은 충주시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이며 위치는 충주시 달천동 897-7번지 일원으로 하였고 안 제4조에 업무내용은 처리시설 관리운영을 위해 폐기물과 부산물의 반출입 관리, 폐기물 및 음폐수 처리, 생산된 제품의 관리, 반입 폐기물의 성상분석과 통계보고와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해소와 홍보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13조에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위탁할 수 있는 규정과 운영비 지원, 반입대상 폐기물 처리비용 단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와 동법 제62조 제3항 지방재정법 제17조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였으며 예산조치에 비용 추계내용은 처리시설 운영비 중 바이오가스 판매수입은 약 연 7억 7500만 원으로 예상하였고 음식물처리 위탁운영비용은 연간 19억 3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는 별도 협약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 영향분석 등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음식물류 처리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2013년 3월 1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87호로 충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3년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충주시보 및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3년 3월 7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이 소재한 마을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13조까지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심사시 착안사항으로는 첫 번째, 관련 법률의 적용여부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근거로 폐기물관리법 제4조를 들고 있고 안 제2조에서는 처리시설의 정의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상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지이가 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규정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폐기물 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로 정의하고 있어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조례를 정할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가능한 시설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폐촉법 적용사항은 지방지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강제사항은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폐촉법을 적용하는 것과 조례로 제정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주민의 이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형태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안 제14조 주변지역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을 들어 보조사업 형태로 추진 예정이나 보조사업의 대상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미흡입니다.

안 제14조의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범위가 불명확하고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며 협의주체인 주민대표자의 실체가 불명확한 점 등 조문해석 및 적용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결정고시에 관한 사항과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협의체 등 주민대표자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하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전문위원님 말씀따라 그 주변지역의 범위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지금 명확하지 않고 지원을 얼마를 원하는 건지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봉방동 주변 주민들이 1년에 1억 정도를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었는 데 이게 지금 운영 조례만 만들어 놓고 그게 협의가 안 돼도 괜찮은지 우선 그것이 염려가 되구요, 그래서 이게 클린에너지파크같은 경우는 세부사항까지 다 조례에 포함을 시켰는 데도 항상 그 쪽에서 감시자들 수당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이건 운영조례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지원에 관한 거를 다시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지금 지원에 관한 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주변 영향조사가 필요하고 주변 영향조사가 되면 우선 인근지역에 마을대표와 협약을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가 되고 그러면 시행규칙으로 좀 더 세밀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면 제16조에 조례에 보면 16조에 충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만 이렇게 첨부를 시켜놓면 나중에 개정조례를 다시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시행규칙, 그러니까 조례에서 정하지 못한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봉방동만 냄새만 나는 게 아니고 원달천 또 용두동 이런데에서도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그죠? 반경 몇 킬로미터를 묶을 것인지 명확하게 조례를 만드실 때, 그죠? 다시 개정조례를 하실 때 준비를 하셔야 될 듯 합니다.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정확히 넣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구요, 영향조사를 거쳐서 주변환경 영향조사를 거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환경조사 다시 하신다구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예.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

국장님, 그러면 저희는 지금 지원비가 추계비용이 저희같은 경우 기금이 마련돼 있는 건 아니죠?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허영옥 위원

그냥 지출하시게 되는 거죠?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예.

허영옥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청주시의회 걸 보고 잘 됐다는 건 아니고 청주시 조례를 보면 거기는 아예 조례에 그게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비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아예 한 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3장에 이래서, 그렇게 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사업해서 거기에 보면 거기 물론, 청주시같은 경우는 기금지원으로 들어 갔습니다.

지원이 들어가 있는 데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지원범위가 처리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동, 아예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대상은 처리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무슨 구, 무슨 동 이렇게 지금 명시돼 있구요, 그 다음에 용도도, 지원하는 그 용도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마을 전체에 대한 공동사업 또는 주민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아니면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에 몇 %이내, 그 다음에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이렇게 까지 세부사항을 조례에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제천시 거랑 죽 비교해 보면 조례상 잘 하셨지만 너무 세부사항까지 짚지 못하고 그냥 겉모습만 흩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드실 때는 이렇게 세부적인 것 까지 생각해서 구체적인 방안까지, 물론, 시행규칙이 나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행규칙이 다르고 도 조례에 들어가는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해서 좀 만들었으면 어떨까 싶은 데 현재는 그러면 영향조사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 시설이 존재하는 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까지 그걸 해 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지금 거의 폐촉법에서 정하는 것은 폐기물 처리시설 중에서 매립시설은 2킬로미터를 정하고 있고 또 소각시설은 300미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립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소각시설에 준해서 저희들이 영향평가를 하면 거의 한 500미터 내외로 나오지 않겠나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행규칙에 그 사항은 명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천윤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윤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지원비가 어느 지역에 나가고 있는 가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현재는 당초에 봉방들에 환경시설 중에서 악취발생 요인이 되는 것이 지금 슬러지 처리시설 완료가 됐는 데 슬러지 처리시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또 우리 시에 소유돼 있는 것이 2개 시설과 또 현재 그린환경은 음식물 처리시설이 민간시설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주민들이 악취발생이 돼서 상당한 민원을 제기해서 인근 지역에 원달천 달신은 2억씩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봉방동, 칠금동은 1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윤옥 위원

그리고 그 주변지역에 지금 바람이 동풍이 불거나 그러면 그 쪽 강 건너고 송림마을까지 굉장히 피해가 많이 가고 있어요, 현재.

거기다 도살장까지 겹쳐가지고 냄새가 같이 복합적으로 많이 나서 그 쪽 주민들도 지금 굉장히 반발이 심하구요, 그리고 현재 만약에 지원사업을 주게 되면 반경 몇 킬로미터까지 시에서는 생각하고 있나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소각장 예가 300미터로 돼 있기 때문에 500미터 내외에서 규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기 보다도 환경영향조사를 거치면 정해질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은 현재 악취문제인데 저희가 조례로 정하는 것은 현재의 문제가 아니고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동안에 피해에 대한 걸 규정하기 때문에 현재하고는 현격히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천윤옥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다 완공시켜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건가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지금 준공되기 전에 영향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모델링을 돌려서 처리시설이 설치가 되면 어디까지 영향이 미칠 것인지는 환경 영향조사상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천윤옥 위원

최대한 주민 피해가 적게 해 주시구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지금 현재 상당히 시도 인근주민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피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식물 처리장이 공공처리시설로 설치되면 피해는 앞으로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천윤옥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의 특징은 우리가 운영에 따른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거 하고 주민지원사업이 가장 중요한 걸로 보고 있는 데요, 지금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심사위원회에서 다 원안가결되고 이랬는 데 우리가 일단 봉방, 달천, 칠금들 주민들이 일단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지금 시청 앞에 와서 데모도 한 번 하고 그랬죠?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예, 맞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이 됐죠?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예, 이미 됐습니다.

정태갑 위원

달천동 897번지 일원으로, 그러면 과장님 지금 새로 하고자 하는 시설이 현재 그린환경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보다 더 최신식입니까?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처리방식이 틀립니다.

지금 현재 그린환경 민간시설은 퇴비내지는 사료 원료로 쓰도록 건조방식이고 그리고 침출수는 대책이 없이 지금 하는 처리시설이고 저희 시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바이오가스 시설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가스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슬러지 건조시설에 이용할 수 있고 연 한 7억 7000만 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폐수는 분뇨처리장을 거쳐서 하수처리장 연계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충주시가 안고 있던 여러 가지 음식물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우리가 그 기간에 봉방, 달천, 칠금 주민들이 냄새나는 것 때문에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계시는 데 우리가 그 쪽에 위생처리장하고 음식물 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3개가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데 지금 그러면 그린환경이 좀 수명이 다 됐나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지금 이제 제일 문제가 대책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음폐수에 대한 처리대책이 전무하기 때문에 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공처리시설을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지금 그린환경에서는 1년에 수입과 지출이 회사가 운영될만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정산서를 우리가 연말에 받죠?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예, 받습니다.

정태갑 위원

지금 경영이 어때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거쳐서 위탁운영비를 산정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 한 15억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공법으로 음식물 폐기처리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건 일단 달천, 용두, 용관 쪽 주민들한테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또 그 기간에 냄새나는 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시설을 개소해 달라 또 옮겨달라 이의가 많이 했는 데 이번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한 번 설명회를 가진 예가 있나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그동안에 여러 번 저희들이 접촉해서 설명을 드렸고 먼저 번에 주민들의 반대집회는 있었지만 당위성 또 설치가 됐을 경우에 주민에 환경개선 이런 것을 수차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도 계속 접촉을 해서 그것을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지금 어차피 이 시설은 거기 폐수나오는 거, 폐수나오는 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넣어서 처리를 해서 내 보내는 공법인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게 세팅으로 같이 모여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음폐수를 별도처리를 할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마지막에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글쎄, 그렇게 하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조례상에 위치선정해 놓은 그 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환경기초시설이 그 분들에 대한 불만은 왜 전부 봉방들에 집중을 하느냐 하지만 위치여건상 그럴 수 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정태갑 위원

글쎄,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도시계획에 우리 시설결정할 때도 다 주민들한테 그 시설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사전안내 이런 거 다 공포가 된거죠?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정상적인 법적절차를 밟았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차피 주민들이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데모하고 이러니까 부각이 된 건데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런거에서 오는 부작용을 이번 공법으로 인해가지고 다 해소가 된다고 하는 걸, 안정감을 시켜드려야 될 대책은 뭐에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지금까지 설명을 이런 방법으로 한다는 건 설명을 드렸는 데 4월에 최종적으로 또 그동안에 업체가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된 이유는 금액, 그러니까 설치비용에 대한 금액,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음폐수를 완전하게 처리하도록 저희들이 시방서에 넣었었는 데 연계처리하도록 변경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찰이 돼서 다시 시방을 정하고 환경부의 변경승인을 맡아서 4월 중에 다시 입찰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다시 주민들과 여러 차례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지금 국내에 우리가 할려고 하는 공법과 그 시설물을 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성공한 데가 있어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지금 전국에 환경부에서 바이오가스 설치사업을 지원받아서 하는 데가 15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중에 빠른 건 아니고 지금 아직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다른데는 전부 청주도 올 4월에 준공이 되고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일부 지자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런데 바이오가스 시설이 성공을 못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글쎄, 일부 언론에서 자꾸 얘기하고 있는 데 환경부 얘기하고는 좀 차이가 많고 실제적으로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태갑 위원

하여 튼 과장님, 지금 우리 달천, 칠금, 봉방들 주민들 자꾸 이의제기하고 데모하는 걸 사전에 충분히 시설도 견학도 시키고 설명도 하고 그래서 또 시설 자체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 쪽에 서 쪽에 있어가지고 서풍이 불면 다 시내로 냄새가 날아 들어오는 위치 아니에요, 어디 막아주는 데도 없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얘기가 많이 되는 건데 그걸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 놓으셔서 앞으로 데모하고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윤범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14조에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조례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도 그런 내용의 지적을 하셨는 데 이 범위를 어떻게 정할거냐, 이런거 또 환경개선사업에 정의를 어떻게 내릴거냐 이걸 아까 규칙으로 정하신다고 했는 데 규칙에 정하면 무모하지, 그냥 집행부 잣대에 맞춰서 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 쪽 지역주민들이 지난 번에 와서 데모하고 그럴 때에 조건을 내 걸었잖아요, 조건 4가지인가 그렇죠?

몇 가지 돼 있어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뭐에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지역에 나온게 있잖아 안이?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안 나온 건 도시가스 공급을 해달라 아니면 진입도로 이런 관계 또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들입니다.

윤범로 위원

그 중에 주거환경개선이 제일 문제에요, 도시가스나 도시계획도로를 먼저 해달라 뭐 태양광을 넣어달라 이런거에 대해서는 다른데 앞서게 먼저 해줄 수 있는 데 주거환경개선 범위를 어디까지 볼거냐 이거여, 그래서 거기에 아까 14조에서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조문을 넣어 놨는 데 그래가지고 그것이 17년까지 간다 이거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14조에서 얘기하는 건 준공후부터 17년까지 지원하는 얘기고 지금 당장 여기에서 그 쪽 주민들하고 협상하는 관계는 어떻게 할거냐?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17년까지는 5년동안이기 때문에 협약은 올 해 중에 할거고 협약을 하게 되면 그 해부터 5년 동안 정하도록 할 겁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지금 그네들이 그걸 짓지말아라 지어라 하는 건 지금 그네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여, 우선적.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우선적으로.

윤범로 위원

짓고 난 후에 하면서 이것도 17년까지 간다는 거도 5년 동안에 지원해 준다는 것도 조항에 들어 가겠지만 그거 하기 이전에 걸 내놔라 그럴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항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폐촉법에 의해서 근거가 확실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윤범로 위원

과장님, 그래서 그런 걸 그렇게 그냥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조례에 명확히 해 줘야 돼, 왜 그러냐 하면 시행규칙만 가지고 얘기하면 집행부 잣대에 맞춰 간다니까 그냥.

그러면 그 쪽 지원하고 끌려가는 형태가 된다구, 협상의 여지가 적어.

왜 그러냐 하면 딱 박아 놔야지만 한계가 여기다, 할 수 있다는 물론, 협상하는 데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그네들이 요구하는 걸 전액 다 수용을 해야 돼, 이럴려면.

이 근거에 의해서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게 길이 있어야지만 협상하기가 유리하다는 얘기야.

그걸 세부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대표자가 중간에 바뀐단 말이야, 저 쪽에 그린에너지 거기 보면 처음에 협상을 해 놓고 자기는 싹 빠져 나가는 거야, 자기가 이익을 다 챙기고 중간에 대표자 바뀌지, 그러면 새로운 대표자가 들어오면 다시 협상해야 돼, 그 대표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자기들 실익만 챙긴다고 항시보면.

그래가지고 자기들 대표자가 다 챙기고나가면 자기들은 쏙 빠져나가, 대표자의 기간을 분명하게 해라 이거야, 박아 둬야 돼 이거.

다른 사람하고 협상의 여지가 없게 만들어 놔야 된다구.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한 번 협상하면 그렇게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윤범로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하나 보자구, 우리 큰 타이틀을 보면 예를 들어 전임시장이 뭘 해 준다고 약속했는 데 지금 시장 지키라고 그런데 지켜지느냐구, 안 지켜지잖아.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그건 충주시장 명의로 하기 때문에 꼭 지켜 집니다.

윤범로 위원

뭘 지켜, 지키기는.

그 당시 그 사람이 요구했지 내가 한게 아니다 이런 얘기여, 그러니까 안 지켜 진다구.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그런건 어느 해인지 모르지만 저희들 과에서 하는 업무는 시장하고의 협약이기 때문에 지켜지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 대표자를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증을 한다든가 아주 그런 절차를 완벽하게 밟아라 이런 얘기야.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아니요, 이걸 하면 공증을 합니다.

윤범로 위원

대표자가 중간에 바뀌었다고 새로운 대표자가 말이야 쟤가 한 건 무효야 내가 해야 돼, 본인도 실익을 챙겨 간다니까.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반드시 공증을 하고 그런 절차는 밟을 겁니다.

윤범로 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여 소각장이?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아니 소각장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윤범로 위원

자기는 거기 취직하고 하다 보니까 떨어져 나가고.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아니, 그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협약은 아니고 협약사항은 저희들이 시에서 성실히 지키고 있고 지금 주장하는 것들이 다른 이득을 챙길려고 그래서 그렇지 그 사항은.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해둘 필요성이 지금 양면성 지원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시작할 때에 조건을 달아 주고 또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을 해 준다면 이중적 지원이 되는 거야,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어디까지냐 이거여, 어디까지.

유치할 때까지냐 아니면 준공 후에서 5년을 17년까지 줘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줄거냐 이걸 조례에 달아라 이거야 새행규칙에 달지 말고.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달려있는 데.

윤범로 위원

아니, 14조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 나머지는 아까 과장님이 규칙으로 만든다고 했잖어.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2항에 보면 날짜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윤범로 위원

글쎄, 그 때까지인데 그 때까지 계속 1-2억씩 퍼줄거 아니야 매년?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금액은 아직 안 정해졌기 때문에 얼마인지.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규칙을, 자기 집행부 잣대에 맞춘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금액은 조례상에서도 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데에도 금액을 정한 적은 있습니다.

클린에너지파크는.

윤범로 위원

지금 그러니까 맨 날 주는 거 가지고 자꾸 문제 삼잖아.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공모당시에 금액을 넣은 거고 금액을 정해서 조례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다음에 또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지금 어떤 업체가 정해져 있어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어느 업체 말씀하시는지?

윤범로 위원

이거 준공 후에 운영하는 거.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위탁업체요?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기본적 이런 계산만 해 낸 거에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그렇죠, 예.

기본설계상에 나온 수치지.

윤범로 위원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인건비나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런 건 그 업체가 정해지지 않고 어떻게 결정했어?

몇 명이 들어간다는 걸,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이 된다는 걸 어떻게 해?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기본계획상에 그건 조사가 됩니다.

윤범로 위원

기본계획에?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예.

윤범로 위원

기본계획에는 어떤 시설물만 가지고 따졌을 거 아니여?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시설물 플러스 운영비까지 산출이 됩니다.

윤범로 위원

아니, 무슨 기계는 몇 명이 운전하고 뭐 한다는 건, 그러면 여유를 둔 거 같은 데 내가 보기에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그런 건 아니구요.

기본설계가 나오면.

윤범로 위원

그래야지만 그 업체가 득이 돼야 되지.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그렇게 정하지 않구요, 시설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게 80톤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 유지장비, 운영비 이런 게 다 정해져서 나오는 것이지 임의대로 정하지 않습니다.

윤범로 위원

하여 튼 우리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설치를 하는 법률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재정이 제일 문제에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걸, 수십억 들어가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거냐 이거에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윤범로 위원

지원이든지 운영이든지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거냐, 제일 문제가 돈 아니에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한 6억원 정도의 시설비로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5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국비같은 게 전혀 지원이 안 될거 아니에요, 준공 후에 나면.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준공 후에는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윤범로 위원

글쎄 그러니까 시비만 가지고 커버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주민지원사업은 국비로 지원된 예가 없습니다.

소각장도.

윤범로 위원

글쎄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할거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거냐 이게 문제잖아, 제일 문제가 만들어 지면 문제지 뭐.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만들어 진 후에도 운영비 이런 건 추계가 돼서 지금 예산부서랑 협의가 완료가 된 겁니다.

윤범로 위원

그래 지방재정법에서 말이여 할 수 있다고 뒀으면 국고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구.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주민지원사업은 여태까지 국비지원된 예는 없습니다.

윤범로 위원

운영은?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운영비도 없습니다.

윤범로 위원

만들어 주기만 하고 나머지는 너네들이 알아서 하라 이런 얘기 아니여 국가가.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서 17조에서 얘기하는 건 만들어 줬으면 운영할 수 있도록 돈도 줘야지, 그걸 타오라 이런 얘기여, 예산확보를 그렇게 해야지 순수한 만들어 줬다고 말이야 폐기물 4조에서는 의무조항이야, 의무조항, 자치단체장이 만들어야 된다고 돼 있어, 그 다음에 62조같은 데서는 위임하는 거야 업무를 위임해 준거라고, 그러니까 떠 넘긴거야 벌써 장관이나 나라가 떠 넘긴거야 자치단체장한테로, 사무의 위임을 줬다고.

그런데 재정법에서는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국고 내놔라 그래야지 예산을 맨 날 우리 충주시 돈만 가지고 할 거냐 이거여 우리 충주시 뭐가 이렇게 많다고.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환경기초시설까지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 그보다 더 좋을 텐데 지금 수계기금으로 해서 하수처리장 운영비를 지원되고 다른 것은 지원된게 없습니다.

윤범로 위원

국장님, 쫓아 다니면서 예산 좀 따 오세요, 가서.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대수

위원님, 여기에 국비확보 문제가 거론이 되는 데요, 운영비 문제가.

저희들이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우리한테 있는 기초시설 문제를 가지고 전체 처리용량이 소각장은 몇 톤을 소각하는 게 있고 하수처리장은 몇 톤 또 음식물은 몇 톤, 군부대는 뭐 이래서 포괄적으로 재정돼서 보통교부세로 내려오는 데요.

이런 시설을 빨리 확충을 해야 저희들이 보통교부세 자료에 들어가서 보통교부세를 확보해서 이것이 명목화는 안 돼 있지만 풀로 우리한테 내려오는 그런 방안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례에서 지원마을의 범위를 정하라는 건데 어쨌든 주민들은 범위를 넓히려고 하는 거구요, 저희들 직원들은 범위를 좁히려고 하는 데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을 그냥 협상으로 할 수 없는 거고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악취영향평가를 해서 어디까지라는 근거가 나와야 그런 사업이 되는 거구요, 또 저희들이주민들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요구하는 사업만 해 줄래도 100억이 넘는 데요, 저희들은 현재에 하는 사업비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여기에 좀 더 그동안 참고 살았던 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거고 너무 조례에서 꽉 묶어 놓으면 여기는 주민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법으로 정하는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방향도 생길 수가 있어서 우선 처음하는 조례라서 이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칠때도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의 얼른 바이오가스 설치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의회가 안 해 준다는 게 아니잖어, 하는 데 좀 방법을 강구하자는 얘기고, 지금 우리한테는 환경분야같은 데는 지금 절호의 찬스여, 환경부장관이 충주사람 아니여, 그러니까 쫓아 다니면서 그 양반 졸라가지고 돈 좀 더 얻어오라 이거야.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대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윤범로 위원

최고 좋은 찬스 아니야 지금.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대수

산건위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 기록해가지고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서울을 가던지 가서 장관 만나서 이런 일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이렇다, 돈을 좀 주시오라고 얘기를 하라구.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대수

지난 주에도 갔다 왔구요, 원주환경청도 가고 오늘 또 오후에 환경부를 갈 예정입니다.

윤범로 위원

부지런히 쫓아 다니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린환경에서 음식물 운영하는 데 그 사람들이 폐업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지금 그린환경에서 음식물 처리하잖아 그 사람들이 그 업을 못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때 계약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거?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린환경이 계속 운영이 될려면 음폐수에 대한 처리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음폐수, 그러니까 나오는 폐수가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이.

○ 위원장 서성식

그건 기술적인 문제고.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투자했던 걸 회수를 못하면 반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니까 과장님도 그것도 대비해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변지역 지원사업 14조 문제.

지금 현재 달천, 봉방, 칠금 쪽에는 매년 금년도까지 내가 알기로는 1억씩 지원이 되고 했는 데 주변조사를 해갖고 500미터 범위를 기본적으로 했을 때, 만약에 지원이 안 됐을 때 주민들의 반발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던 건, 한 번 쪼이던 건 안 쪼이면 여름에 뜨거워도 황덕불도 못 쪼이게 하면 서운하다는 식으로 주다가 안 주면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번에 음식물폐기물처리장 시설하고 칠금동 실제 주거지역하고는 500미터이상이 떨어 졌거든, 기본적으로는 거리가 머니까 일단 법상으로 배제될 확률이 높지, 바람에 영향을 받아서 하는 건 검토가 되더라도.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전에는 칠금동 쪽에는 슬러지 건조시설 때문에 피해가 있었거든요, 슬러지 건조시설은 완료가 돼서 지금 그렇게 범위를 확장해서 저희들이 계속 할 수는 없구요.

지금도 시설비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여기에서 근거로 하는 주민지원사업은 사실상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그러니까 과장님이 참고하시라는 게 기존에 지원된게 있는 데 지원하던 걸 지금 한 5-6년간 계속 지원하던 걸 끊었을 때 환경이 바뀐건 틀림 없는 데 지원하던 걸 지원 안 했을 때 문제점도 도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평가하기가 진짜 어렵더라구.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이걸 운영해 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니까요.

○ 위원장 서성식

현장에서 가보면 그런 얘기가 없고 그거 염려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이종구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종구

산업건설위원회 이종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처리시설이 소재한 마을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구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1건의 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21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충주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서성식이종구강명권이호영윤범로
정태갑천윤옥천명숙허영옥
○ 출석공무원;1인
환경수자원본부장한 대 수
생활환경과장김 영 배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서 성 식
부위원장 이 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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