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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74회 제1차 본회의(2013.02.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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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2월 14일(목)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174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부의된안건

1.제174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10시 13분 개의)

○ 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안상호

의사담당 안상호입니다.

제174회 충주시의회(임시회)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이종구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일 계사년 새해를 맞아 전체 의원님이 등원하시어 충혼탑을 참배하신 후 집행부 간부공무원과 신년인사회를 갖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실 것을 다짐하셨습니다.

1월 10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금번 임시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셨으며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산건위 서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버스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 포항시 비교견학을 통해 우리 시의 접목방안을 모색하셨습니다.

1월 25일에는 전체의원간담회를 열어 올 해 의회운영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1월 30일에는 단양에서 개최된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에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시어 각 시군의회의 당면 현안사항을 협의 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임시회 준비를 위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등 의정활활동 능력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에 발언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승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배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충주시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노력에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렇게 갈망하던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극복하고 마침내 지정이 된 것은 충북발전의 새로운 축복이자 영광임에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는 4월에 경제자유구역청 설치를 앞두고 대두된 입지선정 문제와 직원 조직문제는 지역갈등과 노-노 갈등은 충북발전의 축복과 영광을 가리우고도 넘을 먹구름이 되고 있습니다.

갈등의 불씨는 경제자유구역청 지정과 성과와 권익을 충북도청이 혼자 차지하려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경제자유구역청을 충북도의 출장소로 보고 이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충원을 도청직원만으로 구성하고 이를 충북도에 설치하는 안을 행안부에 올린 내용만 보아도 한 눈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번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충북도만의 노력만으로 이뤄진 것입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에 충주를 포함시키는 것은 윤진식 국회의원의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어 이후 4년 여에 걸쳐 윤 의원의 시장과 지사와 정부에 대한 끈질긴 노력과 설득으로 충주를 포함시켜 수 차례의 수정과 보완작업을 거치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마침내 지정이 된 것임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등원 후 첫 번째 시정질문 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 해 당시 우건도 시장으로부터 경제자유구역 추진 노력 약속을 받아 냄은 물론, 5000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예산확보까지 해 낸 바 있습니다.

한 마디로 충북경제자유구역지정은 충북도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도와 청원과 충주의 공동작품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며 함께 책임지고 함께 뜻을 모아 함께 성공으로 이끌어야 마땅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이러한 통합된 의지만이 경제자유구역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주장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같은 맥락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주장, 제안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 하나는 경자청의 인적구성은 순수 도청직원만으로 구성할 것이 아니라 새만금군산자유구역청처럼 도와 관련된 청원과 충주를 포함한 균형있는 직원들의 파견근무가 적절하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미 충주시와 청원군 공무원노조가 요구를 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을 어디에 설치하느냐 하는 문제로 본 의원은 마땅히 충주시에 설치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 주장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선택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크고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충북도의 백년대계를 위한 균형발전을 전제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충주는 도내에서 인구와 면적, 지역 내 총생산,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경제활동분야 등을 총 망라한 경제성장기반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충주시의 최근 경제성장력은 7위로 밀려 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주, 청원에 밀려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8위, 실업율 8위,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9위, 재정자립도 5위, 1인당 지방세 징수액은 7위로 도내에서 중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청주권은 충북면적의 13%에 불과하면서도 도내 인구의 52%를 차지하며 지역내 총생산, 서비스업체, 의료기관 대학, 자동차 등 주요 경제 사회지표의 절반을 넘고 있으며 예금은 62%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충북의 균형발전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가를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불균형의 기형적 충북발전은 앞으로 청주, 청원 통합시의 발족은 물론,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신행정복합도시권이 대전, 청주로 확대되어 공동생활권화 됨으로서 청주권의 경제력, 인력, 재정, 행정력의 집중화가 필연적이어서 지역 불균형은 더욱 심각하게 될 것임이 너무나도 자명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법은 충북도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충주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을 세우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105년전 도청을 충주에서 청주로 옮겨간 후 정부의 개발축에서 제외되어 낙후되어온 충주를 비롯한 북부권 주민들의 소외감과 아픔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도 이는 반드시 충주로 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두 번째 고려되어야 될 원칙은 이제는 광역자치단체의 기관들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분산배치돼야 한다는 점에서 도단위 기관 하나 없는 충주권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배치가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조차도 세종시로 국무총리 이하 각 부처가 이전하고 국가기간과 공기업이 전국의 혁신도시로 분산배치, 이전되는 지방분권화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충북도는 지금까지 무엇을 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충주배치로 지방분권화가 첫 삽을 들도록 시대정신에 앞서가는 충북도정의 멋진 결단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업무의 효율성 원칙이라는 점에서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충주 설치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확정된 충주 에코폴리스는 면적이 4.19평방킬로미터로 충북경제자유구역 전체면적 9.3평방킬로미터의 46%에 해당돼 청주의 에어로폴리스와 바이오벨리를 합친 규모와 별반 차이가 없고 단일 지역으로는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어로폴리스의 경우 면적이 5%밖에 안 돼 구역청의 역할이 미미할뿐더러 바이오벨리는 이미 상당부분 개발사업이 진척됐다는 점에서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할 일이 많은 충주에 설치됨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본 의원은 충주가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우려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청의 충주설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충주는 이시종 도시사를 배출한 곳이라는 점에서 충북도의 출장소가 충주가 아닌 제천으로 가는 데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충주가 어떤 도움과 혜택을 받았는지 저도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경제자유구역청의 충주 설치가 너무나도 당연한 데도 만일 경제자유구역청마저 충주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충주시민에 대한 또 하나의 역차별이라는 오해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 앞으로 2단계로 추진할 음성, 진천, 괴산, 증평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추진업무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서도 충주의 선도적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마땅히 고려돼야 할 것업니다.

이제 충주시의회는 시민들과 함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충주 유치를 위해서 앞장서야 할 것을 정파를 초월해 다짐해야 할 것이라 믿고 회기 중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설치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결의해 각계에 보낼 것을 제안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건을 상정합니다.


1.제174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운영위원장제안설명) (10시 26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용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용수 의원입니다.

제174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14일부터 2월 20일하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월 14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임시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월 15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은 제2차, 제3차,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청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2월 20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금번 제17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월 14일부터 2월 20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제의) (10시 28분)

다음은 금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안희균 의원님과 윤범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희균 의원님과 윤범로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 출석의원;19인
강명권김기자김헌식류호담서성식
송석호안희균양승모윤범로이재문
이종구이호영정태갑천명숙천윤옥
최근배최용수허영옥홍진옥
○ 출석공무원;10인
시장이 종 배
부시장신 필 수
홍보담당관김 시 성
기획행정국장이 성 용
경제건설국장김 용 철
문화복지국장박 해 열
농업정책국장한 경 식
보건소장홍 현 설
농업기술센타소장이 성 희
환경수자원본부장한 대 수
○ 회의록 서명
의 장 양 승 모
서명의원 안 희 균
윤 범 로
사무국장 박 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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