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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74회 제5차 본회의(2013.02.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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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2월 20일(수) 11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3.충주시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

4.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온천수 공동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유치 건의문 채택


부의된안건

1.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3.충주시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

4.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온천수 공동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유치 건의문 채택


(11시 03분 개의)

○ 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처리 및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유치건의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최용수의원제안설명)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최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의원

최용수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3년 3월 18일 하룻동안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기획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문화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10명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여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최용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3.충주시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

4.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장심사보고)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면 피해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재문 위원장님 나오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는 2013년 2월 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다가 보건소소관 업무 변경으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등 2건을 비롯하여 모두 3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요지는 설명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건강진단 행위를 하는 등의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항으로 흡연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기 기 위해 담배를 피우는 행위 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주민홍보 등을 위해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하되 과태료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호암1체육관과 호암2체육관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체육복지 증대와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회기에 회부된 안건 중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탁자의 자격요건 변경에 대해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충주시 온천수 공동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장심사보고)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온천수 공동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성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월 1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온천수 공동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요지부터 질의 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6페이지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온천수 공동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온천수의 수급관리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회기에 회부된 안건 중 충주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지난 173회 정례회의시 의안번호 제1640호와 1460호로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의안철회를 요청함에 따라 당위원회에서는 동의절차를 거쳐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온천수 공동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유치 건의문 채택

(정태갑의원제안설명)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유치 건의문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정태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신 수도권 중심시대 충북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충북도지사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지난 세월 우리 충주시는 경부선철도, 경부.중부고속도로 등이 비켜감으로써 국가 개발축에서 소외되고 침체기를 겪어 왔습니다.

최근 충주시는 고속교통망구축과 충주기업도시, 산업단지 등 지역발전의 기틀을 완비하고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 2017전국체전유치 그리고 충북경제자유구역 충주에코폴리스 지정 등 시운융성의 호기를 맞고 있어 새로운 희망 일등충주, 인구 30만 자족도시 건설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우리 충주시민은 그 동안 오랜 세월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 왔습니다.

한강수계 상류지역으로 충주댐 위치에 따른 각종 규제와 안개피해 그리고 공군부대 소음피해와 개발제한 등 여러 가지 불이익 속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희생하고 감내해 왔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처럼 만에 호기를 맞고 있는 이 시기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유치가 인구 30만 자족도시 100년 번영 충주건설을 앞당겨 줄 촉매로 작용하길 22만 충주시민은 한마음으로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각종 경제, 사회지표의 60%이상이 집중된 청주권역을 경제자유구역청 입지로 선정하거나 조직구성원을 도 산하기관이라 하여 도청 내 직원만으로 구성하려는 계획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지정을 위한 그간의 22만 충주시민의 노력과 희생을 철저히 도외시하는 것이라 여겨 집니다.

이에 우리 충주시의회는 그간 소외되어 온 충북 북부지역 균형발전과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지역갈등해소를 위해서라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충주에 설치되어야 하고 조직의 구성에 있어서도 충북도청 직원만으로 구성할 것이 아니라 충주, 청원 등 전도민의 역량을 집결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여 주실 것을 22만 충주시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첫째,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정책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인구와 사업장, 고용 등이 청주권에 집중돼 지역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실정으로 향후 청주, 청원 통합과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으로 청주권 집중화 현상은 급속히 가속화되고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충주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둘째, 국무총리실 이하 각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고 각 공기업들이 전국의 혁신도시로 분산 배치, 이전되는 지방분권화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배치는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셋째, 충북경제자유구역 총면적 9.3평방킬로미터 중 충주 에코폴리스는 4.19평방킬로미터로써 46%를 차지하며 단일면적으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에어로폴리스와 바이오벨리는 이미 상당부분 개발사업이 진척되어 있다는 점에서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도 충주지역에 설치됨이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넷째, 향후 추진할 음성, 진천, 괴산, 증평지역 경제자유구역 추진업무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서도 충주지역의 선도적 개발이 필수적이라 생각 됩니다.

이상과 같은 건의문을 충청북도지사에게 건의하고자 하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입지선정에 있어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갈등해소를 위해 충주유치를 건의하려는 것으로 정태갑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조례안을 처리하였습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합리적인 대안이나 건의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있는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7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19인
강명권김기자김헌식류호담서성식
송석호안희균양승모윤범로이재문
이종구이호영정태갑천명숙천윤옥
최근배최용수허영옥홍진옥
○ 출석공무원;10인
시장이 종 배
부시장신 필 수
홍보담당관김 시 성
기획행정국장이 성 용
경제건설국장김 용 철
문화복지국장박 해 열
농업정책국장한 경 식
보건소장홍 현 설
농업기술센타소장이 성 희
환경수자원본부장한 대 수
○ 회의록 서명
의 장 양 승 모
서명의원 안 희 균
윤 범 로
사무국장 박 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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