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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74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3.02.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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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2월 14일 (목)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2.충주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4.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2.충주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4.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주무관서달원

전문위원실 서달원입니다.

제17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다가 보건소 소관 업무의 변경으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등 2건을 비롯하여 모두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를 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 42분)

의사일정 제1항,『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보건위생과장 김태호입니다.

먼저 이재문 총무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지난해 보건사업 협조에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많은 지도와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13일 의안번호 1418번으로 제안하였으나, 심사보류 되었던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기관이 아닌자 또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출장 건강진단 등의 의료행위를 하면서 해당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수행한 자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의 유사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법 제18조 『건강진단 등의 신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하며, 나, 지역보건법 제21조『유사한 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을 부과 하고자 합니다.

준용규정으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 6월 1일부터 6월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으며, 타 시・군 동일 조례 조사결과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성

전문위원 김기성입니다.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7월 1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18호로 접수, 2012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p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2년 7월 19일 제16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위반행위 차수와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하는 방안 등에 대해 좀 더 신중한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 되었다가 2012년 10월 5일 보건소의 소관이 총무위원회로 변경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으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건강진단 행위를 하는 등의「지역보건법」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제26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와 같은 법 제21조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타 자치단체의조례를 살펴보면, 위반행위 차수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으로 부과하고 있는 기초 자치단체는 조례제정 124개 자치단체 중 4.8%에 해당하는 고양시(100만원), 안산시(200만원), 서울 송파구(이하300만원), 정읍시, 파주시, 평택시 등 6개 자치단체 이며 도내 청주시, 제천시를 비롯하여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위반행위 차수에 따라 1차, 2차, 3차 위반 시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기초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1차, 2차, 3차로 금액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지금 그 법에 위반 되가지고 건강진단을 한다는 얘기가 써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어떤 것이 위반 되는 것 인지?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그 지역에 저희한테, 보건소장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을 한 자를 얘기한 것입니다.

송석호 위원

건강진단?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예.

송석호 위원

그럼 만약에 과장님 그 농촌에서 침 잘 놓는 사람이 침 놔 주고 그러는데 그것도 위반이 되는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그것은 면허를 갖지 않은 자가 유사의료행위로 해당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의료기관 외의 자가 저희한테 신고해서 주로 동 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면 지역을, 출장검진이 되겠습니다.

송석호 위원

그 먼저 번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됐던 뜸, 침, 또 지압 이런거를 돈을 받고서 그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돈을 직접 본인이 받으면 걸리고, 통에다가 넣어주고 기부하는 식으로 넣어주고 그러면 안 걸리고 그러는 데 그런 것도 지금 말씀하시는 관계법규위반 되가지고 과태료를 물릴 그런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그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도 올 해 한 건이 있었습니다. 한 건이 있었었는데 그것이 해당 당사자들이 거의 저희한테 신고를 안 하고 부작용이 나타나면 신고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또 단속 하기는, 현장을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거와 비교하지 않고, 그러니까 건강진단 대상이 되겠습니다.

송석호 위원

하여튼 건강진단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얽어맨다는 생각이 좀 시민들이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하여 튼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되었다가 보류된 거라 좀 궁금해서, 지난 여기 검토의견에는 차수와 관계없이 그대로 부과하는 방안 등에 대해 좀 더 신중한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가 되었다 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지난번에 상정 되었다는 안이 지금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 하고 같은 겁니까, 좀 다릅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먼저 번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괄적으로 300만원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타 시군 조례를 더 조사 해가지고, 더 조사를 해서 이것을 상정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타 시군을 다 조사 해봤더니 저희와 대동소이하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었습니다.

홍진옥 위원

과장님 지금 그러니까 지난번에 상정했던 안이 지금하고 같은 거냐, 아니면은 지금 제가 빨리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서울 송파구 처럼 차수에 관계없이 300만원 이하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상정할 때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그게 아니라 타 시군에 조례제정 추이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작년 7월 달에 이걸 했는데 계속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132개 자치단체를 조사 했더니 93개소가 저희하고 거의 비슷하게 유사하게 진행해서 이번에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홍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정한 이 조례안이 지난번하고 같은 내용으로 상정이 된거죠 내용은?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동일하게 300만원 말씀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조사해서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지금 틀리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안이?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저희가 이 안 같이 올렸었는데 산건위에서 동일하게 300만원을 적용하면 어떠냐, 그런 검토요구가 있어가지고 다시 재검토.

홍진옥 위원

예, 그러면 이 안은 동일한건데 산건위에 그 상정됐던 안과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안은 똑같은데 동일한건데, 산건위에서는 과태료 부과방안을 1, 2, 3차로 나눌게 아니라 동일하게 여기 검토의견에 보니까 서울 송파구처럼 그렇게 차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을 해라 그래서 심사보류 했다 이거죠?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근데 대다수가 1, 2, 3차로 이렇게 차수로 나눠서 하는 게 대세더라 이런 말씀이시죠?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예.

홍진옥 위원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럼 이 법이 보니까 여기 나왔던데 3차까지 적발이 됐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처벌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처벌할 수 없는 거죠, 지역보건법에는 300만원의 이하에 과태료에 처한다 그랬으니까 3차까지 적발이 돼도 300만원 까지만 처벌하고 그 이상은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없는 거죠?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동일 년도에 적발 할 경우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충주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보건위생과장 김태호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74번으로 제출된 충주시노인

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와 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에 따른 현

실성 없는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정비하

여 충주시노인전문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 공공시설 설치근거인 지방자치법 및 의료법 개정으로 인용법령 조항 정비와 수탁자의 자격 중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일부조항 삭제 및 보완 사항으로 조례 제5조 수탁자의 자격 중 “노인전문병원설립을 위한 대지를 확보하고 충주시에 기부채납 할 수 있는 자”를 삭제 하여 현실과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수탁자의 자격 중 “충청북도로 한정된 지역제한”을 삭제하여 균등기회 부여 및 우수하고 건실한 수탁자를 모집하고자 함입니다.

수탁자의 자격요건을 충청북도에 주소

를 두고 있는 대학병원, 의료법인과 신경

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 병원급 이상 의

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병원급 이상 의

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

인이나 3년 이상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 및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 5년 이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하되 수탁자로 선정되면 계약체결 전까지 의료법인으로 등록 하도록 개정하여 노인전문병원 운영의 전문성을 기하고자 하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지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5조(공

공시설)는 제144조로 개정되었으며 의료법 제30조(개설)는 제33조로 개정되었습니다.

2013년 1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성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2월 6일 충주시장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74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p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운영에 있어 수탁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중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여건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인전문병원은 노인 및 치매질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해 의료법인 혜광의료재단으로부터 병원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2005년 3월에 신축하였으며, 의료법인 혜광의료재단에서 2005년 3월 14일부터 5년간 위탁하여 운영을 하였으며 2010년 3월 14일부터 5년간 재위탁하여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의 자격조건에 있어 현행 조례에는 노인전문병원 설립을 위한 대지를 확보하고 충주시에 기부채납 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 운영 중인 노인전문병원은 대지확보가 불필요한 상황으로 기존 수탁자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새로운 수탁자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기존 기부채납자인 의료법인 혜광의료재단에 독점적 운영권을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불합리한 조항이라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기존 기부채납자인 의료법인 혜광의료재단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되니 이를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또한, 수탁자에 대한 자격요건 중 충청북도로 지역제한을 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선택의 폭을 넓혀 우수한 수탁자를 모집하기 위한 조치라 판단되어 바람직하며 의료법인과 종합병원의 요건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자로하고 개인 전문의사의 경우 5년 이상의 경력과 계약체결 전 의료법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 용어정리는 그렇다 치고요, 그건 그렇다 치고 궁금했던 게 기부채납부분에 있어서 현행 제5조에 그 노인전문병원 설립을 위한 대지를 확보하고 충주시에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자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게 이번 개정안에 삭제가 됐는데 그 첫 번째 삭제한 가장 큰 이유가 뭘까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역완화를 했는데 이거는 좀 타당성이 있어보여서 이거는 좀 선택의 폭을 넓힌 부분이라고 이해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처음에 조례를 재정했을 때 이 입법정신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왜 충주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자라고 이렇게 조례에다가 못을 박았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일문일답으로 하지요.

처음에 조례를 만들었을 때 노인전문병원 설립을 위한 대지를 확보하고 충주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자로 이 조항을 만든 그 취지는 뭐였습니까?

왜 이렇게 했었을 까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그 기부채납은 당초에 설립할 때 노인병원 설치에 관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기부채납한자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전국적으로 기부채납 그 조항을 삭제하는 추세에 있고요.

저희도 지금 만약에 이 수탁자 변경시에는 기득권자 그것도 새로 하는 사람들의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병원 이게 계속 생길 우려는 없고 그런 차원에서 기부채납할 수 있는 자를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홍진옥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얼핏 생각할 때 기부채납을 하는 그 조건을 넣는 게 이게 무슨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든가 그런 규정이 있었나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당초에는 있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 규정을 저희한테 좀 자료를 주세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규정이 있었는지.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그때 당시 있었고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 규정을 주시고요, 바로 좀 주시고요.

왜냐하면 저는 얼핏 어떤 생각을 했냐하면 이 조례를 보면서 우리 충주시가 재정이 빈약하니까 노인병원은 설립을 하지만 그 건축도하고 대지도 확보하는 게 어려우니까 대지는 누군가가 기부채납 할 수 있는 재력이 여건이 되는 데를 하고 그 병원 신축은 시에서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위탁한 게 아닌가 저는 얼핏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지침이 있었다니까 그 내용을 자료를 좀 주시구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네, 의원님한테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네, 또 한 가지는 주요골자 중에 아까 지역완화는 뭐 선택의 폭을 넓히니까 이건 아주 좋은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보는데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이렇게 기부채납,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가 기부채납을 해서 했어요, 여기 검토의견을 보니까 약 7,800평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때 시가가 한 얼마정도 됐어요, 기부 채납할 때 이 대지 시가가?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4억 3,000정도 나왔습니다.

홍진옥 위원

4억 3,000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예.

홍진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 시가로는 얼마 정도 할까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그때 당시 4억 3,000에 지금 그쪽에 별다른 여건 변동은 없고 한 2~30% 더

지가가 변동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2~30%?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예.

홍진옥 위원

10년 됐는데 10년 후인 지금에 현재 시가는 한 2~30% 상승했을 것이다, 지가가?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그거는 저희가 또 지역의 공시지가를 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문제점이 될 수가 있지요 그죠, 기부채납을 했으니까 기부채납을 하고 위탁을 받은 그런 법인에서는 기득권을 주장할 우려가 있어요 사실, 그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이 위탁, 지금 궁금한 게 위탁을 줬을 때 그 위탁계약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첫 번째 위탁계약을 했을 때 내용과 지금 재위탁을 했는데 재위탁 했을 때 그 위탁내용을 저희한테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제가 궁금했던 게 이렇게 기부채납을 그 수억의 땅 대지를 구입을 해서 기부채납을 했던 이 분들은, 이 법인은 만약에 그 어떤 특정한 수혜가 없다면 사실은 5년에 한 번씩 지금 재위탁을 한다 그랬는데 5년 딱하고 만약에 그 공개 모집을 해갖고 5년 후에 재위탁 했을 때 탈락이 된다면 사실은 굉장히 그 법인을 유지하는 데 타격이 심할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재위탁을 지금 받아서 지금 3년차로 지금 하고 있죠, 그죠?

거기가 어디인가 어느 법인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두 번째 재위탁은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했던 게 조례를 했을 때 이렇게 지침에 그러면 기부채납을 할수 있는 자라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규정이 있었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의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었나요?

예를 들면 향후 뭐 특별한, 여기 보니까 무슨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있더라고요. 향후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간은 특별한 이런 이런 사유가 없는 한 보장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없었나요?

그런 규정도 있었나요 제가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그 별도규정은 없었고요. 그 위탁에 취소사유는 관련법을 위반 했다던가 조례 위반할 때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저희가 올 해 충청북도 노인전문병원을 또 충청북도에서 공개모집을 했었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근데 거기도 149병상인데 딱 1개 업체만 동일업체에서 응해가지고 단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제가 이게 두 가지가 우려돼요.

양쪽 측면을 보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우리시의 입장에서 보면 그 위탁받은 업체가 우리가 땅을 기부채납 했으니까 우리한테 일정한 기득권이 있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재위탁 할 때마다 당신들이 엄청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 처럼 주장을 했을 때 시의 입장이 이렇게 난처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반대 입장에서는 또 어떠냐 하면은 그쪽 위탁받은 업체에서는 우리가 땅까지 기부채납 했는데 딱 한 번 달랑 위탁받고 하고는 여기같이 이런 조항을 딱 삭제 해버리면 더 이상 뭐 이렇게 해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하면 이렇게 까지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자로 한다 그랬을 때는 향후 얼마간은 사실은 보장을 해주는 항목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렇게 보장할 수 있는 사유, 그게 그렇게 있지 않았을까 해서 제가 보건복지부 규정을 좀 달라 그러는 거 하고, 두 번의 위탁을 체결했을 때에 그 위탁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는 겁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의원님 입장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저희가 제출 하겠고요.

홍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존경하는 홍진옥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다툼의 요소가 좀 있다고 봐요. 전문위원님 께서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고려를 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이게 그럼 소송문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법률적인 자문도 받았어요, 이걸?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기부채납하고 여태까지 2005년도 부터 또 1차로, 2010년에 다시 재위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5년 3월까지 이게 다시 위탁기간입니다.

최근배 위원

아니 그 이후에…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지금 위원님 말씀은 만약에 탈락자가, 지금 기득권자가 탈락하면 소송의 여지가 있지않냐 그 말씀인 걸로 이해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법률적 자문은 아직 저희가 뭐…

최근배 위원

근데 그거를 좀 받아야 될 거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법률적인 자문이 예를 들어서 기득권의 인정을 이제 저쪽에서 그걸 가지고 그 당시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기부채납을 하면, 지금 정부지원 자금을 받으려면 결과적으로 땅을 제공하고 법인에서 땅을 제공하는 제도였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상은, 그렇지만은 그게 언제든지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뭐 평생 그렇게 간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더라도 어쨌든 주인입장에, 그 기존에 하던 땅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툼을 요청할건데 그랬을 때 법률적으로 만약에 소송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자신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이걸 빼고 넣는 것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걸 좀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봤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예, 위원님 말씀은 이제 기득권자가 소송에 다툼의 요지가 있고, 또 다른 한 면으로 보면 기득권자한테 특혜를 주는 또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병원 타지역 위탁사례를 보니까 기득권자가 다시 재위탁 받은 사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충청북도에서 공개모집을 했는데 기득권자,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한 사람 한 업체만 입찰을 응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상도라든가 운영에 아마 그것은 자기들 끼리 준수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이런 사례가 혹시 전국에, 그래서 기부채납하고 초기에만 운영을 하고 그 뒤에 운영주체가 바뀌었다든지 이랬을 때에 어떤 소송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어떤지 하는 거를 전국에 한 번 알아보세요, 알아봐서 어떻게 그런 사례가 없는지 있는지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어떤지 한 번 검토를, 이게 되더라도 하여튼 검토는 해서 준비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궁금한 것을 하나 빼놔서 지금 최근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조심스럽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2005년도에 신축할 당시에 보건복지부 노인전문병원설립기준에, 규정에 그런 게 있었는가 사실은 지금 현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설립당시에 지침이나 규정이나 법이 어땠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법이나 규정이나 지침이 그랬고 지금은 그게 그 법으로 그렇게 안 하도록 돼 있다면 아무문제 없습니다 다툼이 되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한 자료를 지금 제출해 달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익금이 발생했을 때 지금 환수를 한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5대 때도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분들이 돈을 벌어도 절대 그 이익을 절대 내지 않을 거다는 이런 논란도 있었고 실제로 적은 병상을 유지하다 보니까 이익금이 날 수가 없다 계속 적자다 어느 쪽이 더 타당성이 있는지는 계속 정말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국적인 지자체 이 병원들, 위탁병원 의료기관에 지금 실정이 이익금이 나면 환수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나요, 아니면 재 투자하는 쪽으로 가고 있나요, 그것도 지금 굉장히 궁금 하네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제가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요.

거의 다 조례는 대동소이한데 재투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 11조 회계 및 결산 3항에 보면 이익금이 발생시는 시에 일정비율을 납부토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에 이익금이 발생시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진옥 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대 때부터 계속 논란이 와있는데 위탁법인에서 볼 때는 재투자 쪽으로 돼있으면 재투자 할 확률이 있는데 이익금을 환수를 하면은 이익금을 안 내려고 그러는 이런 묘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예민하니까 이 시점에서 좀 점검을 해볼 필요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우리 충주시에 실이익이 많이 되나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충주시에서 실이익은?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충주시 이익이 된다고는 뭐 뚜렷한 것은 볼 수 없고요.

이제 충주시내 노인병원이 5개 노인병이 있습니다.

노인병원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하는건 활성화 차원에서 이걸 하는 거지 이것이 충주시에 이익이 된다 안 된다는 뭐 뚜렷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희균 위원

노인병원 자체로 활성화 시키려고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예.

안희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이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조, 지금 우리 존경하는 홍진옥 위원님 또 최근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5조 기부채납 조항인데요.

그걸 삭제해서 우수한 의료재단을 영입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법리검토를 좀 충분히 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아까 자문같은 거를 아직 안 받으셨다 그랬는데 이거 철저히 검토를 좀 해주셔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을 했다는데 그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이득금이 나왔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현재까지는 이득금 발생된 거는 없는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해 왔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럼 지금까지 수지타산이 어떻게 돼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계속 적자 분으로 저희한테 통보를 해왔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지금 몇 년째, 그 수탁계약을 몇 년째 했지요, 재계약까지 해서?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지금 8년째…

○ 위원장 이재문

8년째인데 그럼 7년 동안 결산한 건 나왔을 거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누적해서 누적적자…

○ 위원장 이재문

그래 얼마입니까, 누적적자가?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28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본 위원이 알기로 한 70억 정도 적자가 났다고 얘기가 되던데.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저희한테 얘기된 건 28억이고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땅 기부채납 그것까지 따지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땅 기부채납 한 거 까지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예.

○ 위원장 이재문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어떤 투자를 해서 그 손해를 봤으니까 또 그 땅투자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조항을 삭제했을 때 수탁자가 변경될 확률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쪽에서는 이 소송이 거의 준비를 할 테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법리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리고 11조 회계결산 하셔가지고 그 이익금을 수탁자는 재투자를, 또 그 투자비율에 의해서 우리 충주시에서는 그 세수로 환수하는 조항이 있는데요.

그 조항은 독소조항, 우리 존경하는 홍진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독소조항이 있을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흑자를 안 낼거 아니예요.

충주시에 돈내기, 세수로 불입하기가 싫어서, 그 병원에 재투자를 한다면 그 의료수가를 낮춘다든지 뭐 이런식으로 해서 우리 시민한테 양질에의 의료서비스를 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위원장님 말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1조에 보면 시설의 운영 및 재투자해야 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익금 발생시를 명시한 이유는 현재는 적자지만 앞으로 장래에 만약에 이익금이 많이 발생되면 그럴 또 소지도 있으니까, 논란에 소지도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12월, 전년 2012년 12월 21일자 또 1월 31일자 전 충주시여성단체현의회장 김연희 씨가 기고한 신문 이걸 봤는데요.

이게 사실입니까?

여기에 반박했습니까, 아니면 그분하고 또 어떤 사과나 설득을 받았습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왜 어떻게 처리했길래 우리 의회까지 감시 잘못 했다고 여기 질타를 하게 만듭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그 내용은 작년 12월 21일자 하고, 1월 말일자를 저도 내용을 봤습니다, 봤는데…

○ 위원장 이재문

네.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그 분한테 뭐 저희가 또 다시 접촉을 하고 다시 만나자면 또 그럴 소지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만나가지고.

○ 위원장 이재문

예.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저희가 한 번 시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분하고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병원에도 저 같은 경우 병원에 올 해 4번 갔습니다.

행정국장도 만나보고 병원장도 만나보고 이사장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어차피 충주시노인전문병원이니까 저희가 활성화 되도록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동반자적 입장에서 한 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내용이 김연희씨 전 여성단체협의회장이 이렇게 상세히 알 수가 없을 텐데, 우리 행정감사를 한 우리 위원들도 모르는데 이렇게 알 수가 없을 텐데 이 자료가 어디서 유출이 되서 이렇게 기고문에 우리 의회까지 몰매를 맞게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감시를 잘못했다고.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그 부분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노인전문병원에 공사 때문에 감사원 감사도 지금 받고 있고 충청북도 감사도 받고 있고 또 사법기관에 서류도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해서 저희 노인전문병원이 활성돼야 또 저희 시민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하여튼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요 이 조례안은 좀 검토를 철저히 좀 해주셔서 어떠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토록 이렇게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충주시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금연 환 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건강증진과장 박상숙입니다.

의안번호 1432호로 접수된 충주시 금연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전문 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 5항 및 6항과 제3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제정의 주요내용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금연구역 지정과 단속의 확보를 위해 현행 금연조례를 전면 제정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금연구역으로 통일을 하며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대하여 금연표시의 부착과 관리에 관한 기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입니다.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도시공원,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와 주유소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 등 조례로 지정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이며 조례안 제6조 금연구역표시입니다.

금연구역지정 시설에 대하여 금연표시의 부착 및 관리에 관한 기준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 흡연구역 지정함으로써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규모나 특성을 고려, 구분 된 공간으로 하여금 환기시설을 설치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함이며 조례안 제9조 과태료부과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3조와 관련하여 부과기준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입니다.

조례 전면제정을 위하여 2012년 8월 12일에서 9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로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성

충주시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9월 1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32호로 접수 2012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p가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2년 9월 18일 제17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흡연구역에 대한 대책, 단속의 실효성 등에 있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되었다가 2012년 10월 5일 보건소의 소관이 총무위원회로 변경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으로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5항과 제34조 제3항에 의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습니다.

금연구역은 ‘도시공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와 주유소’, 그 밖의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로 지정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을 부과토록 하였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인 흡연권과 해로운 담배연기로부터 피할 수 있는 권리인 혐연권에 대하여 2004년 헌법재판소는 모두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과 제17조 사생활의 자유에 근거한 기본권으로 보았으나 혐연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뿐만 아니라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으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담배연기로 불쾌감을 주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이긴 하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흡연자에 대한 권리 또한 보장을 해야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흡연금지에 따른 흡연구역 또한 확충이 되어야 하며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금연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과태료부과에 따른 금연구역 관리방안과 단속의 실효성,

확보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금연구역 중 학교 절대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절대정화구역 내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도 금연지역도 포함될 수 있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흡연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흡연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야 시시비비를 줄일 수 있으므로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행위”도 흡연의 정의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부칙 제1조에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소급적용하게 되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 공감을 하는데 우선 시행일 문제는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흡연이라는 용어정의에서 두가지가 지금 담배피우는 행위 또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행위 이 두 가지 중에서 다른 시군에 사용하는 용어는 어느쪽이 하고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환경조성에 대한 정의는 거의 다흡연이라든지 간접흡연, 금연구역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용어가요…

최근배 위원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많아요, 안 그러면은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행위, 저는 그게 좀 더 적절하지 않으냐 그러는데 그 규정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른 그 지역의 법에 조례에는 어느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느냐 하는 거를 한 번 참고로 우리가 알고 싶어서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피우는 자가 많은 것으로…

최근배 위원

그러면 어느 게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과장님생각은 어느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흡연이라는 용어정의에서 두 가지가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느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걸 여쭙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피우는 행위, 피우는 행위로…

최근배 위원

그게…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예, 행위가 더…

최근배 위원

그리고 또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학교 절대정화구역이 일반, 이거는 좀 전문위원과 생각이 다른데 이게 학교 절대 정화구역이라고 지정이 되고 가로하고 학교에서, 그러니까 기준은 학교라는 단위로 법 해석이 가능 할 거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물론, 확대 해석해서 과다한 규제가 될 수 있을 소지가 있겠지만 이것도 괜 찮은, 지금 있는 이 규정이 그냥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우리 금연구역 지정하는 것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올 해 새로운 새해에 새롭게 또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금연구역 지정하는 것이 참 절대적인,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연에 대해서 경고도 많이 하고 암유발이라든지 건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던 것이 충주시에서 사실 작년에도 이런 안이 올라 왔었는데 보류 되었고 좀 시간이 걸렸지만 다행으로 올 해 이렇게 잘 올려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특별히 금연구역으로 정한 구역이 있지요?

정부에서 정한 게 거기가 어디 어디 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그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가지고 대형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공연장 해가지고 한 16군데가 있습니다.

송석호 위원

16군데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네.

송석호 위원

만약에 충주시청 같은데도 지정이 된 겁니까?

그러면 충주시청 같은데에도 피울 수 없어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저희같은 경우는 지금 시청 관공서로 또 원래 못 피우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 해는 지금 흡연구역을 저희들 별도로 회계과와 총무과 해가지고 별도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석호 위원

저희 호수마을아파트에 엘리베이터 타는데 어떤 맨 위층에 사시는 부인께서 거기에 편지를 붙여놨어요, 뭐라 붙였느냐하면 아래층에서 담배를 피워가지고 그 담배연기가 19층으로 자기네 집을 통해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애들도 건강이 나빠지고 아주 담배연기 때문에 죽겠으니까 좀 살려 준다는 생각으로 절대 아파트에서 담배 피우지 마시고 나가서 피워 달라는 호소문을 붙여 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보고서 제가 그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야! 진짜 싸가지 없는 놈이 있구나” 내 그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근데 며칠 지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거기다가 “저희 집은 1071호인데 저희 집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가정입니다”라고 절대 담배를 좀 피우지 말아 달라고 써 붙인 걸 봤는데 저는, 우리가 이제 구역을 정할 거 아닙니까, 아파트도 포함이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지금 아파트는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송석호 위원

글쎄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제 얘기한 거를 아파트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바깥에 나가서 피운다든지 뭐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아파트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정하기는 힘들고 혹시 자율적으로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한 번 좀…

송석호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이 뭐 층간 그 소음

때문에 싸우고 사람 죽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조금 깊이 생각한다면 내가 담배 피우는데 그렇게 어떤 사람이든 “너 피우지 마라” 그러면 싸움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러다보면 잘못하면 사회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 생각은 이왕 금연구역으로 정할 근거가 마련되시면 대다수의 시민들이 원하는 곳은 다 금연구역으로 정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한 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가 이게 다시 또 산건위에서 총무로 넘어 또 왔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소급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지금 부칙으로 나와 있는데 그리고 과태료는 제9조에 의해서 2013년 7월 1일로 시행한다, 아주 못을 박아 버리면 과연 과태료가 7월 1일부터 부과가 되버리면 홍보기간,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나 이런 거로 볼 때 시행을 조금 늦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헌법에 분명히 제10조에 행복추구권도 있고 사생활의 자유에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흡연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법이 악법일거란 말이죠. 그리고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에는 아주 좋은 법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법을 하나 통과를 시키고 조례가 될 경우에 정말로 이 집행부에서 시민들 상대로 교육이나 아니면 홍보나 보도자료 이런 부분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좀 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부칙에 이렇게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과태료를, 담뱃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대고 흡연하는 자로 지금 행위자체를 가지고 지금 따진다 그러셨니까 이런 거로 볼 때는 시행 관련된 거를 조금 늦출 생각은 없으신지?

바로 직답 안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7월 1일부터 이법이 조례가 되면 시행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예, 일단은 통과가 되면은 그 동안 홍보를 해가지고 그 날부터 그냥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우선은 지금은…

최용수 위원

그렇죠, 근데 법이 되면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 반 정도는 아니겠지만 일부시민들이 사생활의 자유 관련된 거를 이야기 할 것이고 또 담배를 피우므로서 행복해지는 부분도 없잖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에서도 좀 여지를 두고 홍보를 좀 더 하면서 시행을 하면 어떻겠느냐 본 위원 그런 생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예, 저희들이 우선은 이게 조례가 했다그래서 단속이 저희들 목적은 아니고 단속도 목적이지만 우선은 시민들의 법 준수를 위해서 유도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은 일단은 두고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근데 계도교육이 필요한 거 같고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예.

최용수 위원

또 보건소 자체 홍보도 필요하지만 충주시장 이름으로 이런 어떤 보도나 자료가 좀 돼서 타 시군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형평성을 맞춰서 좀 하시고 흡연장소같은 경우도 지금 16개 정도를 지정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맞나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흡연장소는 16개 지정한다는 건 없습니다.

최용수 위원

금연, 금연장소를.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금연구역을 저희들이 지정.

최용수 위원

금연구역이 지금 몇 군데 정도에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저희들이 금연구역을 보니까 도시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뭐 석유가스 충전사업소 등이 해보니까 1,200개정도 되더라고요

최용수 위원

아! 그래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예.

최용수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본 위원도 좀 햇갈리는데 시민들에게 계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1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관리소장 권영

공공시설관리소장 권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이재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신설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은 3가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중 호암체육관의 명칭을 조례에 개정 반영하였고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신설과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의 체육시설 이용 전용료 및 이용료 일부감면 조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제안내용을 보면은 첫번째로 공공시설 중 체육시설명칭변경입니다. 호암1체육관을 호암체육관으로, 호암2체육관을 호암제2체육관으로 시설물에 설치된 간판명과 동일하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체육시설 전용료 감면 조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2에 의거 체육시설의 전용료 감면규정을 변경 반영코자 합니다.

전용료의 전부를 면제하는 행사는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국가나 지방단체가 주체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한정하였고, 그 밖의 감면은 기존 50%에서 법률에서 명시된 100분의 80으로 하여 상위법에 명시된 면제 및 감면대상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마지막 조항 신설은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4조 2항의 이용료로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의 이용자에

대한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전액 감면으로 신설코자 합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신설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 노인복지를 위한 체육시설 이용 감면근거를 마련코자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소 충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성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2월 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75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p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호암1체육관과 호암2체육관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체육시설사용료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호암1체육관과 호암2체육관은 시설의 명칭과 조례상의 명칭이 상이하여 시설의 명칭과 동일하게 호암체육관과 호암2체육관으로 변경하여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안 제14조 제1항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2가 신설되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이 주관하는 행사 등에 사용되는 경우 100분의 80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안 제14조 2항은 이용료 감면에 대해 현행 조례의 사용료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비하고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이용료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사항으로 노인 분들에 대해 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체육활동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사항이라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이게 게이트볼장이 문제죠, 다른 데는 문제가 없고요 그지요?

○ 공공시설관리소장 권영

게이트장하고 베드민턴장도 일부가 있습니다.

안희균 위원

베드민턴은 다 동호회가 하잖아요

○ 공공시설관리소장 권영

동호회가 하는데 거기 노인양반들이

오후에 와서 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희균 위원

아! 어르신들이 오후에 하시니까

○ 공공시설관리소장 권영

예.

안희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2시 02분 속개)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송석호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석호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처리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은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탁자 자격의 변경에 대해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은 안 제2조 제1호 흡연의 정의를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라고 하고 부칙 안 제1조 중 2013년 1월 1일은 공포한 날로하고 2013년 7월 1일은 2013년 9월 1일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복지증대와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석호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

성하여 오는 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이재문송석호김기자류호담안희균
최근배최용수홍진옥
○ 출석공무원: 3인
보건위생과장김 태 호
건강증진과장박 상 숙
공공시설관리소장권 영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이 재 문
부위원장 송 석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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