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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7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2.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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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2월 14일(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온천수 공동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3.충주시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온천수 공동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3.충주시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0분 개회)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충주시의회(임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주무관 성용길

전문위원실 주무관 성용길입니다.

제17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월 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온천수 공동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지난 173회 정례회 2차 회의시 심사보류한 바 있었던 충주시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동의의 건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2월 20일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2건의 조례안과 지난 제173회 정례회의시 심사보류했던 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동의안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되겠습니다.


1.충주시 온천수 공동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42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온천수 공동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지역개발과장 조인묵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충주시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여 주시는 서성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476호로 제안한 충주시 온천수 공동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는 온천수 사용료를 그동안 물가상승 등 현실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하며 온천법 개정에 따른 산업시설 등의 온천수를 공급하기 위한 근거마련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조례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개정안 제3조로 온천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온천수 공급에 여유량이 있을 때 산업시설 등에 이용하거나 온천원보호지구 외에도 온천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공급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둘째, 개정안 제7조로 2000년 이후 13년간 동결되어 현재 생산원가보다 낮은 온천수 사용료를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평균 4% 인상하는 것과 온천수 사용료 종별 중 제5종인 산업시설 등에 공급하는 요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온천수이용료 인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개정안 제17조로 사용료 및 보증금 체납 등의 사유로 급수정지시 5개월 이내 급수정지한도 규정을 삭제하고 체납요금 등 납부즉시 공급 가능토록 개정함으로서 과도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이용업소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넷째, 개정안 제12조로 온천수 이용업소에 대한 온천수 공급계약시 납부하게 되는 보증금 산정기준을 현행 업소 구분없이 동일하게 예치하던 보증금을 각 업소의 온천수 사용량에 따라 차등 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온천수 이용업소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 별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온천수 공동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온천수 공동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3년 2월 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76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2년 12월 14일부터 2013년 1월 4일까지 충주시보 및 충주시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3년 2월 1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산업시설 등에 온천수 이용을 확대하고 업종별 요금 현실화 및 보증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온천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을 반영하여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따라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 산업시설, 공중시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온천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잉여온천수 활용 극대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온천법 시행령 제17조 5항에 따른 온천수 사용 가능시설을 보면 양어시설 또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기능성 화장품의 제조시설, 일반의약품의 제조시설, 또 유원시설업의 시설, 골프장, 스키장 및 수영장 시설 등이 있습니다.

온천수 추가활용 가능량은 하루에 849톤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0년 11월 개정 이후 현재까지 10년이 넘도록 적용되어온 온천수 이용요금을 물가상승률 및 충주시 상수도요금을 감안, 현실화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 시점은 톤당 생산원가 1007원으로 현재 747원에 공급되고 있어 연간 1억원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천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산업용 요금제를 신설해 기존 4종의 업종 분류에서 5종으로 분류하고 현재 타 업종에 비해 높은 단가가 적용되고 있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에 설치된 공중탕을 제외한 3종의 업종에 대해서는 종별, 단계별로 평균 1종은 3.5%, 3종은 15.4%, 4종은 4%의 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온천수 사용료 인상에 따라 업종별 예상 인상액을 보면 욕장1종 5개소가 3.5%인상, 욕장3종 8개소가 15.4% 인상, 욕장 1.3종 8개소가 평균 4.65% 인상, 욕장 2.3종 1개소가 2.1% 인상, 욕장 4종 3개소가 4% 인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행 요금 현실화율은 74%로 금번 개정을 통해 4%정도 인상을 하더라도 요금현실화를 위해서 추후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종별, 단계별 인상율 및 새로 추가된 산업시설 등의 산업요금의 적정성에 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급수 정지기간의 한도규정을 삭제하고 급수 정지대상을 추가함으로서 온천수 이용자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확보수단을 강화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보증금 예치금을 업소별 온천수 사용량에 따라 차등 산정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업소별 요금변동표는 뒷 장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사용하고도 남는 게 849톤인데 1일 남는 것이, 그런데 이게 연간 1억씩이나 적자를 보면서 이걸 왜 이제서 이런 조례가 되는 거여?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그동안 수안보 활성화를 위해서요, 여태까지는 인상을 상당히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안보 경기가 안 좋고.

윤범로 위원

아니, 인상이 아니라 지금 16조 2항을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걸 물이 남아있는 데도 지금까지 그걸 방치해 뒀다는 얘기지, 이걸 800톤이 넘게 남는 걸 계속 활용해 썼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냥 다 흘러 갔는지 이렇게 방치해 뒀단 말이야, 안 썼다고 1일 생산하고도, 공급하고 나머지를.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1일 채수 가능량 그거에서 업소가 쓰고 남는 양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윤범로 위원

아니, 1일 2640톤을 생산하는 데 그래가지고 쓰는 것이 1791톤을 쓴다고 그러면 849톤이 남거든, 1일.

그러면 그걸 16조 2항에 의해서 벌써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남는 걸 활용한다고 지금 돼 있는 거 아니야 그지?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예.

윤범로 위원

에너지 시설이나 난방이나 어떤 산업시설이나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 전에는 뭐 했느냐 이거야.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지금까지는 온천수를 쓰겠다고 하는.

윤범로 위원

물론, 담당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데 과거에도 계장 시절에도 있었잖아, 이거에 대해서 잘 알거 아니냐 이거지, 왜 그랬는지 원인이 뭐냐 이거에요.

왜 이제와서 조례가 만들어 지느냐 이거여, 나머지 그동안에 800톤을 그냥 흘려 보냈느냐 이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지금 저희들이 산업용으로 이렇게 새로 신설하게 된 이유는요,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가 저희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 산업용으로 쓰는 양이 상당히 미미한데 지금 저희들 시에서 화장품 또는 의약품같은 걸 만드는 용도로 이렇게 지금 쓸려고 이번에 새로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윤범로 위원

과거에는 안 하다가 이제는 이런게 들어오니까 하겠다?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예, 그리고 이게 온천법이 2009년도에 개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산업용을 쓸 수 있는 법적으로 제도가 그렇게 마련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윤범로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온천 사용가능량 시설에 시행령 17조 5항에 보면 그게 6가지 항목밖에 없었는 데 이제 16조 2항을 만들어 준거냐 이런 얘기지.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예, 맞습니다.

2009년.

윤범로 위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냐, 안 그러면 과거에 이게 있었는 데 이제 와서 시작하는 거냐.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온천법 개정이 2009년도에 돼서 이걸 하게 되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또 한 가지, 4종에서 하나를 더 늘려서 5종을 쪼개 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5종에 신설되는 것도 똑같이 4% 인상할 거냐?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이건 처음 지금 신설이 되는 거니까요, 5종에 대한 것은.

윤범로 위원

그러면 5종의 인상율은 어디 있느냐 이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이건 새로운 요금체계가 들어가는 거니까 인상분하고는 상관이 없이.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아니지, 지금 4종에 나가니까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지, 새로 신설되는 것 같으면 4종을 안 쪼개고 5종을 다른 걸로 집어 넣는 다는 데 4종에서 쪼개서 분류해서 하니까 문제가 됐다니까, 산업시설이나 이런 거 에너지, 온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에너지나 난방이나 이런 걸 별도로 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걸 왜 4종에서 쪼개느냐 이거여, 4종은 놔두고 5종을 신설을 해야지, 그래야지만 그건 신설되는 법에 의해서 요금을 부과한다 이런 얘기야, 4종을 쪼개면 4종에 인상한 걸 가지고 나갈거냐, 어떻게 할거냐 이런 얘기여.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지금 5종을 지금 신설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윤범로 위원

그런데 내용에 보면 4종에서 분류한다고 됐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죠.

4종에서 분류를 한다고 했단 말이여, 그러면 분류하는 걸 어떻게 할 거냐, 이미 4종은 4% 인상을 한다고 했는 데 그 인상분을 떠 안고 갈거냐, 5종도.

안 그러면 5종을 새로 신설 하면서 현행의 시가대로만 맞춰 줄거냐 어떤 거냐 이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그런데 지금 당초에는 4종까지 있었는 데 저희들이 5가지 업종으로 분류를 새로 조례에 개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글쎄 개정을 하는 데 요금을 어떻게 책정할 거냐니까, 담당계장님 답변해 봐요, 알아야 되니까.

○ 수안보개발담당 안정환

지금 현실화율을 고려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인 온천수 현실화율이.

윤범로 위원

내가 묻는 건 그게 아니고 4종에서 분류를 하는 데 5종으로 하나 더 만들어 놓는 데.

○ 수안보개발담당 안정환

신설하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신설로 할거냐 이런 얘기여, 인상분은 안 하고 처음부터 당초에 다 만들어 놓는 다 이거지?

○ 수안보개발담당 안정환

예, 신설하는 데 현실화율이 77.1%.

윤범로 위원

알았어요.

또 한 가지, 지금 이행보증하던 걸 현금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업소의 편의를 보겠다, 그러면 현금의 수입계정은 온천수법에는 특별회계를 하는 데 이 요금을 누가 잡을 거냐 이거여, 세정과에서 할거여 온천수특별회계에서 할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저희들이 세입세출 현금구좌가 저희들 특별회계에 없기 때문에 이건 세정과 쪽에 세입세출에 현금 보관하는 그 구좌에서 하는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거기 특별회계에서는 온천수 사용수입료밖에 없어요?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예, 그렇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현금 나중에 했다가 그 기준은 몇 개월로 하는 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이거를 저희들이 보증금 식으로 받아 놓는 거기 때문에 5년마다 한 번 씩 갱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5년 동안은 그걸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윤범로 위원

지금은 1000만 원에 대해서 수수료가 120만 원이라고 그랬는 데,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 데.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보증보험증권을 끈은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로.

윤범로 위원

120만 원이 너무 아깝다는 거여, 업소 측에서는.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예, 그러니까 사용량을 작게 쓰는 업소도 이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1000만 원씩을 보증금을 예치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발송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간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좀 낮춰 줬으면 좋겠다, 물을 쓰는 양에 따라서.

윤범로 위원

그러면 온천수 요금을 못 내는 기준을 어디에 두는 거에요, 몇 개월 보는 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못 내는 기준이요?

체납을 3개월 정도 되면 저희들이 단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천수 사용요금을 3개월 정도 체납을 하게 되면 그 때 단수조치를 저희들이 해서 그래가지고 체납요금을 독촉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3개월 해가지고 단수조치를, 3개월 후에도 그렇게 해도 계속 방치해 두면 어떻게 할 거냐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그 돈에서 이행보증이나 현금에서.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그렇죠, 예.

윤범로 위원

상계처리하고 마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영 단수가 돼 버리고 그 업종은 폐쇄가 되는 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그렇죠, 만약에 단수가 되면 당장에 영업을 못 하게.

윤범로 위원

3개월은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좀 더 두지 기간을.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단수하는 그 기간을요?

윤범로 위원

어, 너무 가혹 하잖어.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그런데 영업을 하는 데서 3개월 정도씩 요금을 안 내고 있다고 하면 일단은 저희들이 요금을 받는 그걸 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3개월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딱 3개월 됐다고 그래서 단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윤범로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규정에 그렇게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시행을 안 하다가 자꾸 체납되면 나중에 또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또 뭐라고 할 거 아니여, 그지?

3개월이 됐는 데 그 동안에 뭘 했느냐 그러면 과장님만 또 당하는 거여, 그러지 말고 좀 넉넉하게 두라구 기간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 쪽하고 이렇게 독촉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둬가지고 이렇게 징수할 생각을 해야지 딱 3개월 했다고 딱 끊어 치우고 그 동안에 나중에 결산할 때 보면 왜 못 받아 들였느냐.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그런데 일단은 단수가 되면요, 체납된 금액을 어디에서 마련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낼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돼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 정도 못 내는 사람인데 오죽 하겠느냐 이거여, 그렇게 압박을 줘가지고 몰아 부치면 되겠느냐 이런 내용이고, 또 한 가지 별표를 보니까 이게 하나 걱정스러운게 있어, 14페이지에 별표를 보면 5종에서 온천법 제16조 2항에 단서에 따른 산업시설 등, 하고 뚝 끊어 버렸어, 여기서.

그런데 여기 16조 2항을 잘 읽어 보면 그냥 산업시설 등,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돼, 그것만 해당이 돼.

난방하고 에너지가 빠져 버리는 거에요.

그러면 그 분야는 못 한다고, 그냥 차라리 산업시설 등 하니까 16조 2항에 단서에 따른 거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16조 2항이 다 적용이 되는 데 산업시설 등, 그래 놨단 말이에요.

그 16조 2항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 영하고 개발행위하고 2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발행위는 빠져 버렸다고, 산업시설은 영에 따라 가는 거에요, 영에서.

이미 이건 영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여, 그렇게 해 놓으면 산업시설에서는 이것만 들어가지 에너지나 난방시설이나 이런 건 빠져 버린다구, 그러니까 이건 좀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 과장님 참고로.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온천수 산업용으로 쓰는 것을 극히 제한을 할 겁니다.

아마 난방용까지 쓸 수 있는 여유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용수나 또는 목욕용으로 쓰고 남는 물에 대해서 산업용으로 쓰게 되는 데 대개 지금 산업용을 우선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가 이걸 쓰겠다라고 얘기가 돼서 발의가 되는 건데요, 대개 한 달에 쓰는 양이 한 1톤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윤범로 위원

1톤?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예, 화장품 만드는 데.

그래서 만약에 의약품 같은 걸 만들게 되더라도 이 온천수를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상당히 아주 극소수 양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쓰는 용도로의 어떤 산업용을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윤범로 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16조에 대한 1항, 2항은 이미 온천법이 만들어 졌을 때 이미 만들어 진거야, 만들어 졌기 때문에 아까 답변을 잘못한 거에요.

왜?, 이 법이 벌써 있었는 데 물론, 우리가 이걸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 뿐이란 말이여, 그지?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예.

윤범로 위원

물을 여유 남는 걸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런 현상이 생겼는 데 이 법은 그 전에 있었어, 그러니까 이런 걸 찾아도 그 때 벌써 다른 걸로 수안보 쪽에 유치를 했었으면 더욱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 거에요, 마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요율을 좀 올리고 인상이 되는 데 허가업소가 29개 업소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예, 그렇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런데 이제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이 하나도 없는 걸로 올라 왔는 데, 그런데 이건 입법예고했을 때 그 업소들한테도 사전 피알을 한 번 하셨나요?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예, 이게 지금 수안보 29개 업소하구요, 간담회 식으로 회의도 하고 그래서 충분히 그 업소에서도 인상에 따른 필요성 같은 걸 이 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한 동안 언론에서도 약간 반발도 있었고 이랬는 데 구체적으로 그 분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하니까 이 업소에서도 최소한도로 이런 정도의 인상은 필요하다는 걸 다 인지를 하시고 동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생산원가가 1007원이고 현재 747원을 우리가 받고 있는 데 그러면 74%밖에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데 적자가 연간 1억이면 지금 우리가 적자가 얼마나 돼요, 전부?

누적된 적자가?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누적된 적자는 수치로 지금 나와있는 건 없구요, 부족분에 대한 걸 일반회계 쪽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원이 안 되게 되면 이게 계속 특별회계 자체가 운영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설비 같은 거, 오래된 관로같은 노후관로 교체라든지 또 이런 것에 시설비가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온천수 사용료 징수한 금액갖고는 현재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여입을 받는 다 이런 말씀이죠?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예, 그렇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상수도요금도 적자를 매우기 위해서 매년 일정률의 상수도요금 인상을 지금 해 주고 있는 데 이 온천수도 이렇게 자꾸 드문드문 올리지 마시고 매년 조금씩 올려서 적자를 좀 매꿔가는 방법을 과에서 연구를 하셔야죠.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그렇게 하여 튼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은 충주 수안보 온천이 너무 경기가 안 좋고 관광객들이 계속 감소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각 업소에서 온천수를 사용하는 업소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있었지만 여태까지 인상을 한 번도 못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유성온천이나 백곡온천이나 다른 온천지역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우리가 이 온천수 금액을 받는 게 적은 가, 많은 가?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다른 지역보다도 상당히 저희들이 작게 받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도 작게 받는 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면 조금씩 인상을 해서 다른 지방하고도 균형을 맞추는 방법도 하세요.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예, 그렇게 하여 튼 저희들도.

정태갑 위원

어차피 온천 목욕을 하러 온다고 그러면 유성온천으로 가느냐 수안보 온천으로 오느냐, 백곡온천을 가느냐 이러면 거기나 거기나 다 온천요금 받는 건 다 비슷비슷할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여 튼.

정태갑 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적자를 매우는 방법을 하시고 유독히 충주시 온천하는 데 요금이 비싸다고 그러면 손님이 끊어 지지만 다른데 하고 비슷하게 된다고 그러면 손님 끊어질 염려는 없는 거니까.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예, 그래서 앞으로 이게 한 13년 만에 이렇게 처음으로 인상을 하게 되는 데 저희들도 이것을 현실화를 계획적으로 해서 앞으로 인상을 좀 물가상승률 정도는 계속 인상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지금 온천수 요금 체납이 많이 됐어요?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저희들이 전체 체납된 게 한 26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운영을 하다가 거의 폐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부도상태에 있는 그런 업체가 한 두 개 있구요, 그리고 일부 좀 많이 쓰는 온천수를 많은 수량을 쓰는 업체 몇 군데가 있는 데 이런데는 저희들이 독촉을 하게 되면 이게 어느정도 체납된 것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정태갑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 데 체납액이나 잘 받아내는 걸 연구를 해 주시고 이거 인상됐을 데 거기 업자들 불평이 안 나오게 홍보를 잘 좀 해 주세요.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과거에 이 업무를 관리했는 데 지금 현재 온천수 채굴심도가 얼마정도나 돼요, 자연수위가?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수위요.

전 보다는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온천수라는 것은 자원이라는 이런 측면, 그러니까 일반.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제일 많이 떨어지고 있는 수위가 저희들 8호공 같은 경우에 한 133미터 정도 되구요, 대개가 110에서 120 이런 정도 지금 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다 온천수 사용량이 조금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온천수 적정 사용량보다 많아 지면 수위가 조금씩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크 때 주말같은 겨울철같은 데 가장 많이 쓰는 시간 때 같을 때는 저희들이 적정 채수량보다는 좀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온천자원조사에 따른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추가로 공을 하나 더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래 온천이라는 건 자원으로 해갖고 62년도에는 자연용출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대림장 앞에.

그래갖고 하루에 980톤 정도가 자연용출이 됐던 거에요, 그 때 53도로.

그것을 수안보 개발에 따라서 허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업무를 볼 때는 하루에 한 4800톤까지 퍼 봤어요.

퍼 봤더니 수위가 하루에 1미터씩 2미터씩 떨어 지더라구, 그래갖고 200미터까지 떨어 졌었어요.

그래서 자원을 보전하자는 측면에서 그 때 조례도 만들어서 옛날 내무부 할 때 우리 충주시가 조례를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만들었는 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온천수는 자원이라는 걸 생각하시고서 이용을 해야지, 그러니까 자원은 아껴야 되고 또 아끼기 위해서 금액도 적정하게 받아 들여야 된다, 이런 쪽에서 얘기를 드리니까 과장님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고, 그런데 지금 보면 전보다 수안보가 관광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87년도에는 와이키키가 개장했을 때는 최고 많이 왔을 때 보통 평균 하루에 2만 명씩 오다 보니까 매일 물난리 때문에 관리에 군수가 그 업무를 매달리다시피 했었는 데 요새는 조금 경기가 활성화 되지 않고 경기가 죽다 보니까 관광객이 적게 오다 보니까 사용량이 많이 줄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 때 허가량 보다도 허가량을 반으로 줄여갖고 채굴하자는 협의도 거쳤을 정도로 채굴을 많이 했는 데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에 5종 생긴 건 온천수라는 이용, 제가 아는 데 온천수를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자고 나온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예, 그렇습니다.

온천수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고 또 어떤 화장품을 만든다는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업체를 이용해서 온천수 가지고 화장품이나 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 줬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그건 잘 하셨는 데 앞으로 의약품이나 또 피부질환 이런데에서 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했다는 것은 잘 하셨다고 봅니다.

아무튼 조례개정을 통해서 또 온천수의 이용을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그런 원칙에서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시듯이 인상을 매년 이렇게 하든지 조금씩 2년에 한 번씩 하던지 해갖고 원가에 가까운 우리가 수입을 올리려는 게 아니라 원가에 가까운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예, 하여 튼 잘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수안보 온천수가 1일 한 3300톤까지 채수를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지금 쓰고 있는 것이 한 2600톤, 그래서 아직은 여유가 있는 데 주말이나 관광 휴가철같은 피크 시간 때는 거의 3000톤 가까이 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온천수 자원이 잘 보존이 돼서 오래도록 온천수가 고갈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온천수 공동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충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안녕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이태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77호에 충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0년도에 산림보호법이 제정이 되고 2012년도에 산림보호법이 일부 개정되어 제45조 9의 제1항 및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지시되어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토대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 제7항에 의거 위원회 구성인원이 10명 이내와 위원장 및 위원구성 위촉대상자를 정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농업정책국장, 당연직 위원은 경제건설국장, 문화복지국장, 환경수자원본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산사태 사방분야에 학식이 있는 자와 산사태 사방 재난관련 임직원 담당지역 주민이 되겠으며 간사는 산림녹지과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심의의결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12년 11월에 입법예고 공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해당부서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관련 법령 및 조례안은 첨부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013년 2월 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77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를 2012년 11월 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2년 12월 4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산사태와 같은 산림재해의 발생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도시생활권 주변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 해제 및 예방사업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림청의 표준조례안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기상이변은 예측이 어려울 수 있으나 산사태 위험지역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하고 지정함으로서 적기적소에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산림재해로부터 충주시민의 인명, 재산피해 예방과 보호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은 바람직하며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이게 우면산 산사태 등으로 아마 이렇게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걸 잘 할 목적으로 만드는 것 같은 데요, 제2조 3항에 보면 담당지역 주민도 위원으로 참가하게 돼 있는 데 이게 산사태 취약지역이 여러 군데일거 아니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예, 맞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면 위원이 몇 명 정도 들어가게 되나요?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지금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했는 데 저희들은 그래서 담당지역의 지역주민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데가 31개소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보다는 저희 산림법인, 시공하는 법인을 위촉할까 합니다.

천명숙 위원

지금 위원장 포함해서 10명 이내인데요, 그러면 부시장님 또 농업정책국장, 경제건설국장, 문화복지국장, 환경수자원본부장 그러면 이제 최소 5명이 구성이 되구요, 그러면 산사태나 이런 재난분야 경험이 있는 사람 또 관련단체 임직원, 담당지역주민 이렇게 했는 데 5명을 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을 할 거 아니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예, 맞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면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위원회를 가보면 아무 상관도 없는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이 전문지식도 없고 이런 분들이 많이 섞여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게 위원을 취약지역을 우리가 지금 어디어디를 두고 있는지 또 그러면 한 번 정해지면 다른데 취약지역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 의문이 좀 생기네요.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31개소가 지정이돼 있는 데 31개소가 지정이 되면 지정이 돼있는 데를 금년도에 많이 사방사업을 해서 미리 예방사방을 하면 지정해제를 시키고 또 다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꾸 변동이 되기 때문에 주민보다는 산림법인, 그러니까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법인, 기술사, 산림조합, 엔지니어링 이 쪽으로 위촉을 할까 합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면 당당지역의 주민은 항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네요?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예,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이게 산림청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이렇게 집어 넣었습니다만, 현실에 저희들이 맞지 않다고 봐서 이건 저희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도 그 지역주민을 대표로 해서 여기보다는 사방과 산사태와 관련된 업체나 관련된 종사하는 분들을 위촉할까 합니다.

천명숙 위원

예, 본 위원 의견도 이런 위험지역에 대한 평가나 대책, 예방 이런 건 전문가들을 구성해야 옳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 지식이 없는 그런 시민단체에 그런 분들을 조금 제약을 두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의견을 한 겁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8조를 보면 8조 3항에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정보공개법에는 되죠, 그런데.

윤범로 위원

그런데 공개를 안 한다고 하면 뭐해, 이런 조항을 뭐하러 둬요.

상위법에서 위배되는 거에요, 상위법에서 위배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합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에요.

상위법에서 베껴가지고 오는 걸 좀 제대로 베껴가지고 와야지 우리 현실에 맞게끔, 고대 천명숙 위원님 얘기하는 주민이 그거 과장님 그렇게 참여 안 한다는 조항을 뭐하러 넣고, 공개하지 않는다 라는 걸 왜 그냥, 상위법 그대로 베껴가지고 온거야, 좀 다듬어 가지고 왔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런 3항같은 건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에요, 필요없는 거에요,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하게 돼 있는 데 안 한다, 그러면 어떤 거에요, 안 하는 게 어떤게 맞는 거에요?

상위법에서 하게 돼 있는 데.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이게 저희들 위원회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윤범로 위원

안 된다니까 글쎄, 회의록에 남겨가지고 내놔라 그러는 데 안 내놓는다, “이 조례에 의해서 안 내놓게 돼 있습니다”, 그 조례가 합당한 거에요, “위원회 어떤 놈이 심의했어”, 대번 나올 텐데,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하도록 돼 있는 데 안 주는 게 어디있어, 그보다 더 한 문서도 지금 내 놓는 데, 무슨 위원회가 한 게 대단한 거라고 뭘 안 내놔요,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이거 고쳐야 돼.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그러니까 지정이 되면 지정된 데를 시민들이 더.

윤범로 위원

아니, 지정을 하거나 말거나 이게 지금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 데 공개를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회의내용을 이 문구를 회의하는 데 다른 사람은 참석을 못 시킨다고 이렇게 하는 문구는 돼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다는 건 뭐여, 회의내용을 공개 안 하겠다는 거에요?

회의에 방청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에요, 어떤거냐 말이에요?

맞지 않잖아 이게?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이 사항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보류했다가 다시 다듬어가지고 수정을 하던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베껴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해 달라면 되겠어, 지금 과장님 말대로 주민이 필요가 없다 이거여, 그러면 뭐하러 넣어 왔느냐고 조항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여, 하게 돼 있는 걸 뭘로 안 한다는 거여, 무슨 배짱으로.

그렇지 않어, 이거 좀 다듬어가지고 왔어야지, 아무리 상위법령에서 베껴가지고 내려온 거라고 하지만, 해석을 잘 해야 되잖아, 조례라는 게 법 조항이 같은 건데 그런 효력을 발생하는 건데 그렇게 잘못된 것을 가지고 위원이 심의해서 해달라, 나중에 “보고서 공개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례 어떤 놈이 심의 했느냐고 대번 한소리 하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림과장님, 지금 윤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회의진행상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지 회의내용을 공개 안 한다는 내용이 아니잖어, 그걸 잘 설명을.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네.

윤범로 위원

거기만 있고 위원님한테 안 줬잖아, 뭐가 있다는 거여, 어디 있어.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그 뒤에 4항에 6항에 위원회의, 제가 이걸, 죄송합니다.

윤범로 위원

뭐가 있어 있기는, 6조가 내용이 뭔데 6조를 얘기하는 거에요.

다시 다듬어 글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여, 이게 위원이 수정해가지고 될 일이 아닌거여.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수정을 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위원이 수정해가지고 다급한 것 같으면 해도 되는 데 사실 그렇잖어 지금, 금방 산사태 무너지는 게 금방 가서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잖어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예, 맞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만들어 가지고 수정을 다시 해가지고 심의를 해야지.

국장님 답변할 거 있으면 해보세요, 농정국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보라구, 소곤소곤하지 말고, 뭐냐 이거여, 공개를 회의록 공개를 못하게 하는 거여, 회의록 자체를 공개 안 하겠다는 거여,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충주시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동의안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철회동의안 건은 지난 제173회 정례회의시 심사보류했던 사항으로 조례안 보완 및 수정을 위해 충주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조례안과 철회동의의 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여러분께서 심의해 주신 내용을 이종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구

산업건설위원회 이종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온천법 개정사항의 반영과 온천수 이용요금 현실화를 위한 평균 4% 인상율은 이용업소 및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정도는 아니라 판단되며 온천수의 수급관리 및 신규투자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충주시민의 인명, 재산피해 예방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나 안 제8조 3항의 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등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동의의 건은 철회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온천수 공동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을 철회 동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철회동의안 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20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서성식이종구강명권윤범로이호영
정태갑천명숙천윤옥허영옥
○ 출석공무원;3인
농업정책국장한 경 식
지역개발과장조 인 묵
산림녹지과장이 태 원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서 성 식
부위원장 이 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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