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20일 (목)10시 개의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충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2. 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안
5.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1차)안
8. 2013 충주세계무술축제 계획(안)
9.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충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2. 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 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3회 추경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2. 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총무위원장심사보고)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재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는 최근배, 최용수, 강명권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충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과 충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비롯하여 모두 3건의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는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문제에 대하여 시 차원의 자살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은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충주시지방공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무분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현장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사무기능직 21명을 감축하여 일반직 21명을 증원하고 사회복지직 인력 5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인력수급과 정원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 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한옥 지 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성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회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5일 강명권 의원님과 윤범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요지부터 질의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8p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안은 전통한옥을 보존 육성하고 한옥 관광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표확인증 제출자에 대한 관람료 면제와 휴관일을 조정하는 것은 적정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도 상반기 규제정비결과를 반영한 사항이며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회기에 회부된 안건 중 충주시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부위원장심사보고)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1차)안, 의사일정 제8항, 2013 충주세계무술축제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송석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송석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회기에는 2012년 11월 2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1차)변경안과 2013년도 충주세계무술축제 계획(안)이 제출 되어서 2012년도 12월 5일 상정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의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1차)변경안, 앙성면 공공용지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건은 현 앙성면청사가 건물이 노후되어 협소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2014년 이전하여 신축할 계획으로 앙성면청사의 신축을 위해서 이전할 부지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해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3년도 세계무술축제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제10호와 시행령 제37조에 의해 내년도 무술축제개최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16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칠금동 세계무술공원에서 2013년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8일간 개최할 예정으로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기타안건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1차)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 충주세계무술축제 계획안을 총무위원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예결위원장심사보고)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영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영옥 의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p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20일 충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충주시장의 시정연설을 듣고 12월 3일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받은 후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심사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 제출된 수정예산안과 함께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였고 당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6,812억 3,470만 1,000원보다 439억 7,021만 1,000원이 증가한 7,252억 491만 2,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5,828억 3,575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423억 6,916만원 입니다.
다음은 2p 회계별 편성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5,828억 3,575만 2,000원으로 세입내역을 말씀 드리면 지방세수입이 811억원, 세외수입이 284억원, 지방교부세가 2,413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이 220억원, 보조금이 2,039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능별 세출 내역으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p 특별회계의 편성규모입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에 예산규모는 1,423억 6,916만원으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932억원 보조금이 49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1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지방교부세 결손보전 차입금 차환 60억원이고 계속비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4p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1개 기금으로서 전년도 167억 405만 3,000원보다 4,586만 9,000원이 감소한 166억 5,818만 4,000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p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3년도 당초예산 요구액은 7,252억원이며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소관 공무원국외배낭여행 등 총 13건에 21억 1,942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술보급과소관 임대용농기계 구입 1건에 3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안은 2012년 10월 6일 제출되어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 제출된 3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함께 12월 17일 세부적인심사를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 제출된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과 함께 12월 17일 세부적인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7,588억 3,138만 5,000원보다 206억 1,548만 7,000원 증가한 7,794억 4,687만 2,000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6,300억 5,888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493억 8,798원 4,000원입니다.
다음은 2p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수입은 지방세수입이 90억원, 세외수입이 89억원 지방교부세 26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1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 11억원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94건에 272억원으로 일반회계가 산척면 도덕2반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92건에 270억원이고, 특별회계가 청정산업 등 2건에 2억원이며, 계속비 사업은 총 36건으로 일반회계가 주덕소도읍육성사업 등 28건이고, 특별회계가 충주천생태하천복원 외 8건이며, 지방채발행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3p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2년도 3회 추경 예산액 요구액은 206억원이며,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소관 2013 희망 재야행사 총 1건에 1,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또한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173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당초에는 12월 24일까지 계획되어 있었으나, 추가 안건이 없는 관계로 오늘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금년 한 해 동안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일간 계속된 이번 정례회기동안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22만 충주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 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19인 |
양승모강명권김기자김헌식류호담 |
서성식송석호안희균양승모이재문 |
이종구이호영정태갑천명숙천윤옥 |
최근배최용수허영옥홍진옥 |
○ 출석공무원:10인 | |
시장 | 이 종 배 |
부시장 | 신 필 수 |
기획행정국장 | 이 필 현 |
경제건설국장 | 김 태 섭 |
문화복지국장 | 전 동 철 |
농업정책국장 | 한 경 식 |
보건소장 | 홍 현 설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 성 희 |
환경수자원본부장 | 이 우 영 |
○ 회의록서명 | |
의 장 | 양 승 모 |
서명의원 | 이 종 구 |
최 용 수 | |
사무국장 | 박 노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