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충주시의회

제23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2.04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3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4일(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4분 개회)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오상혁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오상혁 주무관입니다.

오늘은 제23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산 건위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오는 20일 본회의에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류하는 것으로 하였고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도 의회의 동의사항이 아니므로 계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서병열

경제과장 서병열입니다.

우리 충주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사항입니다.

시장에 주요시설물에 수탁관계를 종료시 잔여 수익금을 지자체로 세입 조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향후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탁관계 종료 시 수익금 처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안 제17조 3항을 신설하여 수탁자는 수탁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주시 세입으로 입금 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입니다.

참고사항 및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잔여 수익금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가 뭘까요?

잔여금, 사업을 하고 남은 거면 다 수입금을, 잔여금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잔여수입금이라고 했단 말이죠.

○ 경제과장 서병열

수익금을 자체에서 운영하는 데, 시설을 운영하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수익금을 쌓아 놨다가 그 수익금을 반납하고 그게 아니고 수익금은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 시설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쓰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게 계속 이월해서 쓰는 건데 계약기간이 종료가 돼서 반납을 받을 경우에 잔여 금액을 시 세입으로다가 반납받는다 그 내용입니다.

만약에 계약이 연장이 되면 그것도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거구요.

천명숙 위원

그것도 사업비 잔여금이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수익에 대한 거를 또 저기 문제가 될까봐.

○ 경제과장 서병열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하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위탁비를 시 수입으로 잡거든요.

그건 잡고 주차장사용료를 받으니까 받은 금액을 자기들 뭐 인건비라든가 유지 관리비 이런 거로 사용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제 거기서 남는 금액을 계약이 종료 돼서 반납을 할 때는 그거를 시 세입으로 잡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천명숙 위원

여태까지 이런 게 없었어요?.

○ 경제과장 서병열

예, 없었습니다.

천명숙 위원

이제 계약기간이 끝날 때가 된 건가요?

○ 경제과장 서병열

예,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른 데 다니면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나머지 금액은 세입으로 잡아 라 이제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수입 갖고 이제 그 분들이 위탁을 하면은 이제 경영을 할 거 아닙니까?

○ 경제과장 서병열

예.

최지원 위원

그런 경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쓰고 나머지는 이제 잔액을 우리가 환수하는 건데, 맞죠?

○ 경제과장 서병열

예.

최지원 위원

그러면 관리를 그 분들이 위탁 줬기 때문에 100% 다 그 분들이 관리를 해서 나머지 금액을 우리한테 넘어 오는 건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그거를 관리감독을 하는 건가?

○ 경제과장 서병열

이제 분기에 한 번씩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돼 있고요.

저희들이 지도점검 할 수 있고 관리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부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래서 이제 그 예산이라는 게 그 사업에서 쓰고 나머지 없으면 잔액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3/4분기라도 관리감독을 잘 하셔갖고 뭐 정말 필요한데 쓰시면은 그거는 뭐 다 써도 괜찮지만은 필요 하지도 않은데 쓰면은 잔액에 안 남지 않습니까, 그죠?

○ 경제과장 서병열

예, 초창기 때 이 근거가 없을 때는 그 비용을 갖다가 뭐 이렇게 업무추진비 쪽으로다가 뭐 다른 데 이렇게 쓰기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은 처음에 한번 점검을 해서 다 회수조치하고 지금은 이제 정상궤도에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는 1000억을 써도 안 아깝고 1원을 써도 아까운 우리 시가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관리감독을 잘 하셔갖고 이 부분도 과장님 살펴서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서병열

알겠습니다.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충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상하

자원순환과장 김상하입니다.

먼저 평소 자원순환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정용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450호 충주시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7조 제1항 제4호의 주민 감시요원 수당 항목을 삭제하고 제19조 제2항 감시위원의 위촉기간을 1년으로를 1년 이내로 연임할 수 있다를, 없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 등 협의를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민들이 이제 기금에서 나가는 것을 일반으로 좀 바꿔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던 거를 이제 반영을 한 것인데요.

1년에 한번 씩을 그 주민협의체 분들을 임명하게 되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상하

예 그렇습니다.

천명숙 위원

돌아 가면서, 그 소각장이 좀 좁은 것 같다는 의견인데 먼저도 행정감사 나갔었는데 너무 많이 쌓아놔서 겨울엔 좀 덜 하지만 위험하기도 하고요.

기계로 이렇게 덮칠 위험도 있어요, 너무 꼭대기까지 쌓아놔서, 그리고 좀 냄새 나 뭐 이런 거가 아무래도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래서 소각장이 좀 작아서 그런 것도 대비하고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상하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기본계획 용역비를 반영시켜 놨습니다.

천명숙 위원

네 이제 이거하고 조금 뭐 별개지만 같을 수도 있어서, 이제 함덕수 위원님께서도 항상 면 단위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스치로폼 따로 박스 따로 뭐 나무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면 단위 해 놓으면 한꺼번에 싣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가 갖고 다 또 여러 군데 섞이다 보니까 분류한 거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가서 부어서 또 다시 분류를 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용역업체에는 우리가 위탁 준 데는 예산절감으로 그렇게 방법을 사용을 했지만 우리가 우리 시에 돈은 더 많이 들어가는 결과가 된 거에요 인건비를 더 많이 써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다시 또 분류를 주민들이 해놓은 거를 합쳐서 다시 갖다 트럭으로 같이 또 붓다 보니까 분류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과장님 또 계실 때 방안을 생각을 하시라고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상하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재활용 선별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충주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지원의원대표발의) (11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39회 보류 건인 충주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

먼저 보류를 해서 다시 또 이번에 올라 왔는데 지금 농어촌도로법으로 해가지고 청주에서도 도에서도 이게 폐기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 이거를 태양광, 과장님 요거에 대해서 정확히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왜 변경을 할려고 하는지?

○ 위원장 정용학

충청북도 유인물을 참조하셔 갖고 답변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교표가 지금 충주, 제천, 괴산을 비롯한 증평까지에 대한 비교표가 있거든요.

도로와 주거밀집지역 그 다음에 기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걸 보시고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덕수 위원

청주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통과가 됐다가 이게 폐기가 됐잖아요. 그죠?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청주시는 잘 모르겠고요.

다른데 뭐 지금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지금 보은 밖에 없습니다.

지금 타 지역에 음성 같은 데는 도시계획도로 하고 왕복 2차로 이상 포장도로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함덕수 위원

정확히 농어촌도로라면 어떤 걸 농어촌도로라고 하는 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지금 현재 앙성면에 있는 농어촌도로가 거의 다죠, 외곽지 있는 도로는 다 농어촌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덕수 위원

그래 외곽지에 있는 농어촌도로면 농어촌도로를 포함시키면 아예 못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 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그래도 할 때는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이게 마을안길로 들어가서 보면 엄청 많습니다.

앙성면도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엄청 많아요.

함덕수 위원

농어촌도로를 포함을 하면은 없을 것 같은데?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아니에요, 마을안길도

함덕수 위원

마을 길도 다 농어촌도로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아니에요, 마을안길은 아니에요.

함덕수 위원

그러면 농로 돼 있는.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2차로 이상 저기 아스콘 포장도로를 농어촌도로로 보시면 돼요.

함덕수 위원

농로같은 경우.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농로는 아니에요.

함덕수 위원

농로는 농어촌도로가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예, 그러니까 할 때는 아직도 많아요.

그런데는 거의 농어촌도로라고 보시면 돼요 면 단위는.

함덕수 위원

이게 청주에서도 의회에서도 본회의까지 통과된 게 폐기가 됐잖아요?

○ 위원장 정용학

재의요구를 했답니다 재의요구, 다시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재의요구가 나왔습니다.

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지금 5호 이상으로 돼 있는데 5호 미만까지도 규정을 정하려고 하는 거죠.

5호 미만도 200m, 5호 이상은 300m.

○ 위원장 정용학

본 위원이 최종적으로 정리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도로는 지금 저희 도로법에서 200m로다가 되어 있고요.

주거밀집은 5호에 200m이내인데 저희들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주민동의시 가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합리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민동의라는 건 거기 사시는 모든 거주자, 주민등록으로 등록 돼 있는 모든 분들의 동의를 얻었을 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상당히 어떻게 보면 완화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거를 좀 세대주로다가 변경을 할 부분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5호 미만일 경우는 거리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할려고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주민참여형 사업이라든가 공동 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규제에서 좀 완화시키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은이나 중앙탑면에서는 지금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게 노은은 공동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중앙탑에서는 주민참여형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마을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세대주가 동의를 했을 때는 어떤 규정에서 좀 완화시켜 주자 하는 취지에 최지원 의원님이 본 안을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거리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정회를 하고 나서 저희 위원들끼리 논의한 후에 이 부분을 좀 하도록 할 건데요.

과장님께 질의하실 부분들은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과장님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뒷부분, 주민동의를 받은 경우 입지가능을 뺐단 말이죠, 지금 그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2항에 단 주민동의를 받은 경우 입지 가능, 이 항을 뺐단 말이죠.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세대로 바뀌었죠.

세대별로.

천명숙 위원

세대별로.

○ 위원장 정용학

신구대조표는 2018년 9월 21일 개정이 완료된 부분이고요.

지금 최지원 의원이 발의하신 내용은 주민동의를 세대주로다가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천명숙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정회하고 나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조금 저기 주민동의를 뺀 대신에 있다가 논의를 좀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

우리 지금 위원님들 태양광 땜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나와 계신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표에 보면은 충청북도에 청주시만 말고 거의 농어촌도로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제한도 우리 충주시보다는 거리가 다 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보면 예외라는 게 없습니다.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조례가 됐는데 그래도 우리 충주시에는 제가 발의한 조례를 보면 마을공동화 이거 할 때는 예 외로 허가를 해주는 걸로 돼 있고요.

주민들이 참여형으로 정말 수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참여형도 예외로 허가를 내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는 태양광에 대해서 그래도 업자 하시는 분들 또 우리 주민 분들 양쪽을 그래도 제가 그 조례에 의해서 안화하기 위해서 또 그 분들도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가 해달라고 이거 조례 발의를 했고요.

또 한 가지 말씀 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함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주시의회에서 이제 의회에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걸 빼 봤더니 청주시의회는 더 강화를 하겠다고 신문에도 났는 데 이런 걸 참고를 하셔 갖고 우리가 정회 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상의해서 이거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위해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조례안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54분 속개)

○ 위원장 정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함덕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함덕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함덕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폐기물 처리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충주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1조 2 제4항 다만 마을공동사업 및 전체 세대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예산안은 12월 20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정용학함덕수강명철권정희박해수
유영기이회수천명숙최지원
○ 출석공무원:2인
경제과장서 병 열
자원순환과장김 상 하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정 용 학
부위원장 함 덕 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