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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73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12.12.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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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13일(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2.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1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201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2.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1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


(10시 04분 개회)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01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2.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1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한대수

경제과장 한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마움에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당초예산 설명시 부족하여 충분히 이해하시도록 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10쪽 중간부분에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외마케팅 유공자 감사패 제작입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금액은 300만 원이고 표창대상인원은 25명 정도로 2008년부터 시상을 해 왔습니다.

대상자는 저희들 대규모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신 분이나 또 경영난을 극복하고 가업을 이룩하신 분 또 지역상품 홍보 및 국내외 마케팅에 헌신 노력한 바이어나 유공자, 물가안정 소비자보호에 앞장 선 분들입니다.

이 필요성과 기대효과는 장기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를 지탱해온 기업인 또 대형마트와 힘겹게 경쟁하고 있는 중소상인 또 우리 지역상품을 국내외로 판로를 개척해서 마케팅에 공헌한 자 등을 격려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스스로 시민들의 동참분위기도 이끌어 가자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분들이 상공인들 격려에 꼭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위원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216쪽에 있는 태양광 통합발전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구축인데요, 사업개요는 태양광 발전통합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중앙제어실 1식과 현장원격감시시스템 1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의 사업내용은 소프트웨어를 저희 시청에 해 놓고 씨디엠에이 모뎀 14대를 설치하는 건데 총 사업비는 4000만 원이 듭니다.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공공과 민간부분에서 1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광발전 설비시설 설치 후에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발전량 관리 이런 것이 분산돼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 구축이 미흡하구요, 특히 이 시스템은 구축돼 있으나 이것이 홍보에 그치는 홍보판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데이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인물 다음 장에 보시면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14개소에 운영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갖춰 놓으면 기대효과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 충주시 친환경 에너지 발전량 및 온실가스 감축량을 데이터로 수집이 편리하고 또 일반사업으로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도 지방 보급사업과 연계해서 관리함으로써 지행행정기관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관리에 편의를 도모하게 됩니다.

특히 기 설치돼 있는 시설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으로 발전가동 여부를 바로 또 고장여부를 바로 알게 돼서 신속히 보수를 하게 되며 또한 당장 내년에도 6개소를 설치하는 데 이런 현황판이 약 개소 당 850만 원이 들어가는 데 이것이 6개소를 하면 한 5100만 원 정도가 소요돼서 이런 것을 안 하게 돼서 향후 설치하는 데 예산절감 효과도 약 5000만 원 정도의 효과가 있어서 4000만 원의 사업비로 통합시스템 구축해서 신속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도록 꼭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마케팅유공자 감사패 제작에 있어서 그러면 이건 대상자 추천은 누가하는 거에요?

어떻게 받는 거에요, 대상자는?

○ 경제과장 한대수

저희들이 상인들 경우에는 상인회에서 받고 있구요, 또 금융업계에서도 받고 각계에서 받고 또 읍면동에서도 받고 그렇습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한 분야에 돼 있는 게 아니라 충주시 전체 부처에 들어와서 경제 또는 국외마케팅이라는 것에 조금이라도 연관된 단체에 추천받는 건가요?

○ 경제과장 한대수

예, 단체도 되고 개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받으면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경제과장 한대수

저희들 민간공적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우리 시에서 공적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매년 25명 씩 2008년부터면.

○ 경제과장 한대수

25명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허영옥 위원

25명이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인가요?

○ 경제과장 한대수

예,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태양광발전 통합시스템에 대해서는 이건 특수시책이라고 해가지고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거잖아요?

○ 경제과장 한대수

예, 그렇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본청에 현관에 있는 거라든지 지금 다른 데 몇 군데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 또는 호암체육관 이런데 가 보면 그 시스템이 나오는 게 있는 데 발전량이라든지 뭐 누적된 거라든지 뭐 씨오투 이렇게 나온거 표지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 경제과장 한대수

그렇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거 만들 때, 태양광 시설할 때 그걸 같이 조달에 넣어가지고.

○ 경제과장 한대수

같이 시설을 했습니다.

같이 시설을 했는 데요, 그건 개별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 봐야지 지금 현재 발전이 잘 되고 있는지 고장이 났는지 결함이 있는지를 알게 돼서 신속 대응이 곤란하구요, 앞으로는 지금까지 저거 한 걸 홍보 위주로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이 계속 가기 때문에 저런 홍보판 정도는 안 하고 저희들이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윤범로 위원

아니, 그건 지금 각 부서별로 관리전환을 해 준거 아니여, 자기네 부서에서 한 거 아니여.

○ 경제과장 한대수

그런데 관리는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거기에 계기판에 있는 걸 다 끌어 모아서 한 면에 다 보는 걸 만들겠다는 거에요?

○ 경제과장 한대수

원격시스템, 예.

윤범로 위원

지금 각 계기판에 있는 걸 다 한 군데로 끌어 모으겠다는 거에요?

○ 경제과장 한대수

예, 그래서 원격관리를 하는 거고 데이터를 총괄 바로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가 보던지 그 쪽에서 데이터를 뽑아서 가져와야지 되는 사항이고 특히 이런 데이터 관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어디가 너무 뜨겁다든지 너무 추워서 접지가 안 됐을 때 발전이 되고 안 되고 있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체크할 수 있는.

윤범로 위원

아니, 그건 지금 발전을 양만 계산해 내는 거잖아, 그걸 설치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효과가 뭐가 있느냐 이거야.

○ 경제과장 한대수

그런데 지금 해 놓은 건.

윤범로 위원

데이터를 가지고 뭔 일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여.

○ 경제과장 한대수

저희들이 이 에너지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아니, 관리를 하는 데 그 데이터의 집계를 내면 뭐가 필요하냐 이거에요, 뭐에 써 먹는 거냐 이런 얘기에요.

○ 경제과장 한대수

저희들이 이런 업무에 친환경 발전한 거, 씨오투 감축한 거 이런 것이 다 저희들이 데이터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가점도 있구요, 사업을 더 따 올 수도 있구요.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지금 태양광 발전사업은 앞으로 계속 적으로 보급을 확대할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런 전기에 대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 데 지금까지는 극소수로 조금 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관리 하니까, 계속 보급이 늘어 나니까 이걸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경제과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일이 계속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원격시스템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그래서 거기에 발전량이라든가 또 고장이라든가 이걸 신속하게 관리할려고 하니까 원격시스템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 취지입니다.

그래야 되지 이걸 지금같이, 지금은 몇 개 안 되니까 그렇지 앞으로 계속 이게 늘어나고 하니까 이걸 미리, 지금도 상당히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합관리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하고 그렇게 또 정부에서도 관리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윤범로 위원

국장님, 원론적인 그건 다 이해하는 부분이고 지금 저 앞에 있는 걸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니까 주차장 있는 걸 한다고 그러면 저기서 전기를 발전하는 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경제과장 한대수

저희들 본청에 전기를 저거 먼저 쓰고 나중에 한전 전력을 쓰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지금 저 뒤에 아이티에스있는 데에 있는 거나 이거하고 다 한 군데 끌어 모아서 하는 거에요, 전기를?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전기는 끌어 모으는 게 아니고 지금 아이티에스에 있는 건 아이티에스 건물에 필요한 양을 가지고 거기에서 일부 쓰는 거구요, 본청 여기 하는 건 전체 용량에 쓰는 양에 불과 몇 % 안됩니다.

지금 앞에 있는 건 전광판 용인데 이건 조금 전력이 남아서, 여기는 전광판만 돌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남는 양은 일부는 본청으로 들어오게 시설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티에스나 본청은 전체 지금 저희들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본청에 태양광 발전이 전체 양에 한 8%, 10% 정도 됩니다.

윤범로 위원

태양광 발전을 하는 데 자체 전기생산을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에 그게 돼 있단 말이에요?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저희들이.

윤범로 위원

잘못 이해하는 것 같은 데.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태양광발전을 여기에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 경제과장 한대수

태양광발전 설치를 하게 되면 발전소 허가를 내 줍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

○ 경제과장 한대수

예, 저희들이 허가를 내 주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허가를 누가 하는 거에요?

○ 경제과장 한대수

우리 시에서 해 줍니다.

윤범로 위원

면허를 가진 자가 하도록 돼 있잖어?

○ 경제과장 한대수

발전소 설치허가를 내 주는 거죠.

윤범로 위원

아니, 설치시설만 하는 거지 사용하는 거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말이에요?

전기 사용하는 걸, 저걸 한전으로 보내가지고 정산해서 금액을 까주는 건지, 자체전기를 저게 어디 변전소 시설 설비가 있어가지고 전기용량을 거기에 담아 가지고 우리가 자체 소모를 하는 건지 이걸 분명히 해야 된다구, 어떤거냐 말이에요.

○ 경제과장 한대수

저건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파는 게 아니구.

저희들은 저희들 스스로 사용할려고 설치한 거구요, 또 전기를 생산해서 팔려는 사람은 따로 있구요.

윤범로 위원

아니, 관공서가 전기장사하는 건 아니지만 저 시스템이 어디 변전소 시설같이 이렇게 모아져서 하는 데 저건 지금 이해를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자체에 전광판만 돌린다고 만들어 진 거지만 다른데 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여.

○ 경제과장 한대수

그 시설에 씁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했으면 주민자치센터에 전기에 먼저 쓰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모자라는 전기는?

○ 경제과장 한대수

모자라는 건 한전 전기 쓰는 거구요.

윤범로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경제과장 한대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성식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정창열

교통과장 정창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특히 교통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 설명 중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지원금입니다.

보전금은 2011년 8월부터 우리가 지금 무료환승제 시내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무료환승을 최초 하차 후 40분 이내에 1회 환승할 때 그것을 우리가 시내버스 회사에 주는 데 그것은 결국 시민들한테 보전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산출기초는 환승인원 곱하기 환승보전 단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면 한 달에 한 2만 4000명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현금을 내는 사람은 제외하고 마이비교통카드 회사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한 달에 한 2600만 원 정도해서 월 약 3억 1200만 원 정도해서 계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꼭 시민들한테 무료환승하는 거에 대한 보전금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금입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은 내년도에 3대를 더 사서 7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장애인이라든지 특히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이제는 호응도 상당히 많이 높아 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비를 다른 타 지자체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들은 많이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최소한 정도해서 최저정도, 다른데 보다는 많지 않게 지원해 주고 있는 데 이것은 한 대 당 운영비가 약 한 달에는 360만 원 정도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3대를 더 증차를 하기 때문에 7대를 운영했을 경우에 연 한 3억 24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고 했습니다.

특히 당초예산에 반드시 이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이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내년도 이 예산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 계약 체결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교통선진화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선진화 개선사업은 경찰청하고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모든 교통사고 예방을 하고 줄이는 이런 선진화사업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내용이 신호등을 지금 교차로같은 경우에 신호 하나가 있던 것을 앞에 교차로 있던 걸 또 내가 있는 걸, 교차로 앞에 까지 2개로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차로를 전방신호등이라고 합니다, 전방신호등을 설치한다든지 등기구를 교체한다든지 또 유피에스라고 해서 지난 여름같은 경우에도 내가 와 보니까 폭염이 될 때 일시적으로 정전이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어떤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무정전 전원설치라고 해서 유피에스 이런 걸 한다든지 정전이 되다 그 시간동안에는 교통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시설 또 감응제어장치라고 해서 좌회전이 필요한데 평상시는 통행량이 작은 곳에 그럴 때 센서에 의해서 좌회전 서면 그 때만 좌회전을 갈 수 있는 이런 신호등을 한다든지 또 우리 충주시내에 교통신호등이 약 255개소 정도가 있는 데 그런 것을 우리 센터에 온라인으로 연결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등같은 경우는 1개 교차로에서 신호등 하나가 오작동을 일으킨다든지 고장이 나면 동서남북에 있는 교차로에 있는 모든 신호등을 다 점검과 센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1개소가 하나가 오작동이 생기면 한 20개소에 신호등을 다 점검과 센서 점검을 해야 되는 이런, 수시로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2009년부터 경찰청과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지금 점진적으로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내년도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우리 충주시에서 이런 신호등과 관련된 선진화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셨겠지만 특히 이건 반드시 예산을 승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금방 설명하신 거 중에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에 있어서 지금 3대를 더 구입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은 장애, 그러니까 장애인 약자들이 쓸 수 있는 택시를 사 드리는 건가요?

택시를 사 드리는 게 아니라 차에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는 건가요?

○ 교통과장 정창열

이번에 자동차 구입비가 아니라 운영비입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매월 360만 원인가요, 36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 줬는 데,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일단 이 분들이 기본생활비라고 하면 뭐 하지만 기본은 드리는 거 아니에요, 360만 원을 운영비로 드리는 거니까, 그랬을 경우에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에서 눈이 많이 왔을 때라든가 비가 많이 와서 전화했을 때 이 분들이 기피현상을 할 경우에 혹시 이런 민원들어온 거 없어요?

○ 교통과장 정창열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콜택시입니다.

그래서 거의 예약에 의해서 장애인 분들이 병원을 가신다든지 이럴 때만 이용하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별한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운영비 중에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주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동승자가 필요한데 운전기사 한 분이 와서 그 분들 휄체어 탑승을 해 드리고 나중에 하차하고 이런 거까지, 어떤 경우는 집까지, 아파트 계단까지 업고 올라 가셔야 된 답니다.

이럴 때 보호자가 없는 그런 장애인 분들 이런 분까지는 동승자에 대한 건 저희들이 예산을 현재 지원해 주지 못해 드리는 실정입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그것도 필요한 예산 중에 한 가지네요, 왜냐하면 장애인이 혼자, 차도 중요하지만 지난 번 이호영 위원님께서 한 번 질의하셨던 내용같은 데요, 그러니까 동승자 도우미격.

○ 교통과장 정창열

예, 그거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지원을 못 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영옥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교통선진화 개선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건널목에만 예비시간을 표시해 주고 있잖아요, 건널 때 눈금으로.

그러면 그걸 다른 선진국과 같이 차량 대기할 때 우리는 빨강, 노랑, 초록 변하잖아요, 그러면 중국같은 데도 시간표시를 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기시간, 그걸 지금까지 돼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이왕 하시면서 그거까지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 교통과장 정창열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그거보다는 지금 경찰하고 저희들이 같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거에 대한 사고빈도와 지금 현재 신호등을 교차로마다 보면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시내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다 신호등이 횡단보도 앞에 또 있고 또 건너편 횡단보도 앞에 신호등이 2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허영옥 위원

그런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전체가 다그런 건 아니잖아요.

○ 교통과장 정창열

예, 지금 그런 걸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데 거기에 더 첨가해서 시간표시까지 할 계획은 없느냐는 얘기지, 그건 안 되는 건가요?

○ 교통과장 정창열

지금 그것은 경찰에서도 뭐냐면 시간을 보고 나면 오히려 과속을 한 답니다.

그 시간 남은 걸 보고 과속을 하기 때문에 그거 보다는 신호등을 건너편 횡단보도 하나만 설치했던 것을 2개를 설치하는 이런 추세로 현재 바뀌고 있습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표시했을 경우에 더 사고율이 높다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는 말씀인 거죠?

○ 교통과장 정창열

예, 지금 오히려 그것이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 보고 나니까 오히려 그것이 사고위험이 더 높다 이렇게 오히려 신호등을 2개를 설치하는 추세로 갑니다.

허영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윤범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지원하는 걸 이걸 당초 만들 때 전부 국비로만 한 거 아니에요?

만들어 줄 때, 차 사주고 그럴 때는?

장애인 콜택시 만들 때 국비가 지원이 됐다구.

○ 교통과장 정창열

예, 처음에는.

윤범로 위원

그 대상을 선정할 때도 신중하게 대상을 선정해야 된다구, 업체 선정할 때도.

그 때도 그런 주문을 내가 한 것 같은 데 지금 콜택시 기본요금이 얼마에요?

○ 교통과장 정창열

지금은 우리 택시요금에 50%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50%가 뭐에요?

○ 교통과장 정창열

택시요금에, 1100원입니다.

윤범로 위원

1100원.

○ 교통과장 정창열

그래서 요금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해서 장애인 분들이 대개 어렵고 이런 분들이고 교통약자이시고 이래서 요금문제는 지금 현재 사단법인 행복천사에서 6개월 동안 운영한 걸 저희들이 같이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문제를 조금 더 다른 지자체와 저거해서 분석을 해서 조금 더 많이 낮출 수 있도록 해 보려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유가보상을 해 줘요, 거기도?

○ 교통과장 정창열

유가보상은 안 합니다.

지금 콜택시를 운영하면서.

윤범로 위원

운영을 하는 데 운영에도 유가보상이 있느냐 이거에요.

○ 교통과장 정창열

거기는 없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운영을 하는 데 사무실 운영을 한다는 거에요, 뭘 운영하는 데 돈을 주느냐 이거에요.

○ 교통과장 정창열

인건비하고 어차피 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콜 한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택시요금을 받는 걸 갖고는 유류대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그냥 위탁하는 거만 돼 있지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지원하는 건 없잖아, 시장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 교통과장 정창열

거기에 운전기사에 인건비가 지금 되겠습니다, 대부분.

윤범로 위원

인건비를 주라는 게 어디 있어, 근거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주느냐 말이에요.

○ 교통과장 정창열

콜택시를 우리가 시에서 직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위탁하는 거에요.

○ 교통과장 정창열

예, 위탁을 하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위탁운영을 하잖어,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있어요?

○ 교통과장 정창열

그것은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다구?

○ 교통과장 정창열

예.

윤범로 위원

또 한 가지, 그래서 이건 지금 파악해서 주는 걸 월 별로 주는 거에요?

○ 교통과장 정창열

예, 그렇습니다.

윤범로 위원

매월 지급해 주느냐구?

○ 교통과장 정창열

예.

윤범로 위원

그래서 이건 과다하게 책정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없다, 3억씩 사장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건 점차적으로 세워 가면서 추경에 세워도 된다, 절반만 하고.

그런 목적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게 삭감대상에서 금액이 정해진 것 같은 데, 한 꺼번에 세워가지고 다른 거 사장해 주는 거 보다는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1회 추경에 세우고 2회 추경에 세워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면 되잖어.

○ 교통과장 정창열

이게 연초에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다시 운영비에 대한 걸 위탁계약을 체결합니다.

윤범로 위원

그거 매년하는 거에요?

○ 교통과장 정창열

예, 지금 운영하는 거 자체는 3년간 지금 현재 계약이 돼 있구요, 다만 연간 운영을 어떻게 할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하는지 이런 걸 같이 위탁계약을 매년 계약체결을 합니다.

그 예산액이 없으면 저희들이 계약체결하는 데 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윤범로 위원

그것도 그렇고 환승하는 것도 돈 3억씩 지금 2개를 합치면 6억이란 말이여, 그러니까.

○ 교통과장 정창열

예, 환승에 대한 건.

윤범로 위원

그 때 그 때 발생되는, 그건 분기별인가 얼마 주잖아, 정산해 주잖아.

○ 교통과장 정창열

환승에 대한 건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윤범로 위원

절반만 가지고 있다가 추경에 하고 해서 이 제도를 그렇게 가라고 일러주는 거에요, 그래서 삭감을 했던 건데.

○ 교통과장 정창열

예, 맞습니다.

그건 무료환승보전금같은 경우는 이게 총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연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드시 다 확보를 안 해도 1회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해 주신다면 그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아니, 환승제도를 만들어 놓고 하기는 하는 건데, 못 하게 하는 건 아닌데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가지고 사장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에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것도 절반이고 교통약자도 그렇게 해서 했던 거고, 그렇잖아.

○ 교통과장 정창열

그런데 무료환승같은 경우.

윤범로 위원

지금 교통약자 거는 계약 당시에 하기 때문에 그건.

○ 교통과장 정창열

무료환승.

윤범로 위원

이해를 한다 이거여,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당초에 계약을 하는 건지 뭐 우리가 절반만 해야 되는 건지를 우리가 파악을 못 했던 부분이니까.

○ 교통과장 정창열

무료환승에 대한 건 저희들이 그 때 그때 발생할 때 마다 우리 교통카드.

윤범로 위원

다음에 가서 하면 되잖아.

○ 교통과장 정창열

예, 다음에 1회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해 주시면 되겠구요.

윤범로 위원

그 다음에 선진화에 대해서는 실적이 있어요?

매년 1억 2000씩 똑같이 해 왔는 데 한 실적이 뭐여, 업무보고 때도 하나도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에요?

1억 2000을 작년에 해서 몇 개소를 어떻게 시설했고 설치했고 교체를 했거나 이런 게 나타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정창열

예.

윤범로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도 안 주는 거 아니여, 업무보고 때도 없었고 선진화를 뭘 만들었느냐 이거여, 지금까지 해 온게.

○ 교통과장 정창열

금년도에도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이게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한 사업이 감응제어장치로 주덕 원대곡 삼거리 검지기를 설치한 경우가 3개소가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 시설물은 별도로 하도록 예산이 서잖아, 선진화에 안 서고.

○ 교통과장 정창열

아닙니다.

이건 교통안내전광판 보강이 한 8군데 있구요, 신호제어기 온라인 연결사업같은 경우도 시내에 또 한 8군데 했구요.

윤범로 위원

그 예산은 별도로 서잖아, 별도로 있잖아.

○ 교통과장 정창열

아닙니다.

이건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그 때 수시로 돼서 있는 사업입니다.

윤범로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신호등 어떻게 설치하고 도로가 어떻게 새로 개설된 도로가 있으면 여기에는 신호등을 어떻게 설치해야 된다 이런 건 그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여.

○ 교통과장 정창열

그거 말고 이건 있는 걸 개설하고 바꾸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언제까지 개선하는 거여, 매년 그냥 신호등만 바꾸다 마는 거여.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설명하세요.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저기 먼저 무료환승제는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 이 금액이 추경에 확보하기가 상당히 저희들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 같은 데 추경에 확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하겠구요.

그 다음에 지금 선진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시설물이라든가 이런게 죽 있는 데 사고가 발생한다 했을 때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이런 어느 시설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이러는 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더 개선해서 사고가 발생 안 되게, 그 때 그 때 마다 그걸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예산에 꼭 필요해서 그래서 이걸 계속 필요한 데 이걸 그 때 그 때 예산을 못 세우니까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교통사고예방 그런 차원에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이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

이호영 위원입니다.

우리 허영옥 위원님하고 윤범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복천사에 기사가 몇 명 있어요?

○ 교통과장 정창열

현재는 5명이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그러면 5명이면 360씩 주면 300만 원씩은 받네요.

○ 교통과장 정창열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건비만이 아니라 차량유지비, 보험료 여러 가지.

이호영 위원

기사봉급을 얼마씩 주고 있나요?

○ 교통과장 정창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건 150만 원 정도.

이호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210만 원은 운영비네요?

○ 교통과장 정창열

예.

이호영 위원

저기 차 한 대가 하루 운행기록표나 데이터가 있어요?

○ 교통과장 정창열

그럼요, 지금 그걸 가지고 하루 탑승객부터 여하튼 여러 가지를 전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1대가 몇 명 정도 태워요?

○ 교통과장 정창열

1대가 어제께 이사장님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하루에 좀 적을 때는 7명 정도, 많을 때는 한 10명 정도 지금.

이호영 위원

그러면 거의 쉬고 있는 상태인데 보호자가 없는 장애인은 아주 태워 주지도 않고 휠체어 안 태워주고 하는 데 남는 시간에 우리 기사가 내려서 태워갖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고.

○ 교통과장 정창열

일반택시하고 다르게 휠체어를 탄 분들은 탑승할 때 또 하차할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대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호영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7명, 8명 태우면 충분히 그렇게 해 줘도 시간이 남잖아요.

그런데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차 안 태워 주거든요, 무슨 특별교통수단이 돼요, 그게.

○ 교통과장 정창열

장애인들이 지금 현재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중증장애인 부모가 와갖고 하소연을 하더라구요.

본인도 가서 돈을 벌어야지 애하고 먹고 사는 데 걔만 따라 다닐 수 없잖아요.

○ 교통과장 정창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동승자에 대한 건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호영 위원

하루에 7명이면 1시간에 한 명 꼴도 못 태우는 겁니다.

그것도 못해 줘요?

○ 교통과장 정창열

물론, 기사가 그거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호영 위원

하루 몇 시간 운행해요, 이 차가?

○ 교통과장 정창열

지금 평일에는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밤 12시?

○ 교통과장 정창열

예.

이호영 위원

그래 열 몇 시간을 운영하면서 2시간에 한 명 꼴인데.

○ 교통과장 정창열

병원이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집에 가서 탑승을 시켜서 병원에 가서.

이호영 위원

행복천사한테 그렇게 하세요, 중증장애인이 됐던 공평하게 본인 기사가 내려서 태우고 싣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줘도 시간이 충분한데 중증장애인을 안 태우면 특별교통수단이 왜 돼요.

○ 교통과장 정창열

그렇게 안 태우는 분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영 위원

그게 그 부모가 말이 엄청 많더라구요, 그리고 3대는 아직 안 샀죠?

○ 교통과장 정창열

예, 내년도에 살.

이호영 위원

벌써 내년도 예산까지 다 들어가 있네, 12달.

○ 교통과장 정창열

예.

이호영 위원

사지도 않았으면서.

○ 교통과장 정창열

내년도 같이 사기 때문에 운영비가 더.

이호영 위원

그러면 11달이 될지 10달이 될지 모르잖아요, 내년 1월에 바로 사갖고 그게 운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벌써 다 있네.

○ 교통과장 정창열

지금 내년도에 바로 저희들이 지금 차량 확보를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2월에 사면 벌써 3대면 돈 1000만 원이 더 배정이 되는 거잖아요.

○ 교통과장 정창열

그것은 차를 산 이후부터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호영 위원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릴께요.

중증장애인을 좀 감독을 해서라도 태우세요, 중증장애인 인력이 부족 뭐 부족하면서 하루에 1시간에 한 명도 못 태우면서, 지도감독 좀 해 주세요.

○ 교통과장 정창열

알겠습니다.

이호영 위원

앞으로는 보호자들이 그런 애탄 저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정창열

예, 알겠습니다.

이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허영옥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허영옥 위원

과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에 디지털운행 기록장치가 돼 있나, 그 차에요?

그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 교통과장 정창열

지금 그 차에는 전부 다 기록장치가 현재 의무화되기 때문에 다 돼 있습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그걸 체크하면 나오겠네요, 1일 주행이?

○ 교통과장 정창열

예.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교통과장 정창열

무료환승에 대한 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연간 집행되는 총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해 주셔도 1회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특별교통수단 운영비하고 교통선진화사업에 대해서는 꼭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홍성수

보고에 앞서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서성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고맙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들 도로과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대한 자료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량 신축이음 보수관계 2억원을 신청했는 데 감액이 2억이 됐습니다.

교량 신축이음 보수는 목적이 교량의 신축이음 및 보수관계입니다.

현재 전체 교량현황이 108개에서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 관리대상 교량이 총 31개, 이 중에 1종이 10개고 또 21개 2종이 또 있습니다.

일반교량현황이 77개소, 천변도로가 2.68킬로미터, 여기에 보수해야 될 게 천변도로 10개소에 200미터, 달천교 3개소에 18미터, 구 목행대교 2개소에 12미터, 야동교 2개소에 12미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불량교량 보수사업에 2억 20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량교량 보수사업은 교량에 대한 신축이음 및 교량난간 및 교면방수 등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량현황이 108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리대상 교량이 총 31개입니다.

일반교량현황이 77개고 천변도로가 2.18킬로미터입니다.

이곳에 대봉교 신축이음 보수가 있고 달천교 교량난간이 276미터, 야간교 난간이 60미터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국원교 보수공사비 시설비 3억 5900만원에서 감액이 1억 5900만 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량정밀점검 결과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로 교량 보수사항이 지적되어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교량을 보수코자 2013년도 당초예산에 3억 5900만 원을 반영을 요망했습니다.

이 사항은 법적사항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꼭 보수를 해야 되는 교량입니다.

국원교 보수 사업량을 보면 상행선에 신축이음장치 교체를 37.5미터를 하고 교면방수 1266평방미터를 하게 돼 있고 국원교 하행선에 단면보수 신축이음장치 교체가 37.5미터, 교면방수가 102.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유즈막교 보수공사비 시설비가 6억원인데 감액이 3억이 됐습니다.

이 교량도 똑같이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가지고 나온 내용을 가지고 꼭 보수를 해야 되는 공사비에 대해서만 보수공사비가 산정이 된 사항입니다.

사업량은 교면포장이 7450평방미터, 신축이음이 84미터, 보수가 1식해서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수예산에 대해서 당초예산대로 예산안이 편성이 다 조정이 됐으면, 도로과장의 부탁입니다.

그 다음은 시민자전거보험 가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총 충주시 인구가 21만 1363명, 9월 기준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를 410원씩해서 8692만 원이 나왔는 데 5세 이하도 저희가 산정에 들어간 이유는 5세 이하도 부모가 같이 다니다가 자전거 타는 사람한테 다치게 되면 그 사람들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만 그렇게 시행하는 게 아니고 자전거를 상주라든지 창원이라든지 남양주라든지 점촌, 이런데에서는 벌써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내년에 저희들은 처음 시작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지금 보험회사에서 하는 데 엘아이지하고 동부화재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시민들한테 그만큼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 다치는 유아들도 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액 예산을 확정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명자료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윤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윤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7쪽에 자전거보험은 충주시민 전체가 해당되는 거에요?

○ 도로과장 홍성수

예, 그렇습니다.

전체 인구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천윤옥 위원

그러면 연중 되는 건가요, 어떻게.

○ 도로과장 홍성수

연중입니다.

천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교량에 대한 보수공사는 예비조사를 해 보셨어요?

○ 도로과장 홍성수

저희들이 미리 교량 신축이음이라든지 불량교량 보수해야 될 때를 미리 각 읍면동별로 저희 시 교량만이 아니고 읍면동에 있는 교량도 받았습니다.

윤범로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예산편성돼 있는 데 나온 거만 해 보셨느냐구, 예비조사를?

○ 도로과장 홍성수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사실.

윤범로 위원

아니, 예비조사를 했느냐고 묻는 거에요.

○ 도로과장 홍성수

예, 육안점검을 한 겁니다, 육안점검을.

윤범로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등급수가 나와 있잖아요, 자료에 보니까.

에이, 비, 씨, 디에서 이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등급수가.

○ 도로과장 홍성수

예, 그렇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비등급인데 비등급의 역할이 뭐에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돼요?

○ 도로과장 홍성수

교량등급은 에이급, 비급 나눠가지고 비급은 사실 최대 양호한 상태고.

윤범로 위원

양호한 데다 뭔 보수공사를 하겠다는 거에요?

○ 도로과장 홍성수

그런데 그게 일부적으로 난간이라든지 신축이음같은 게 탈락이 되는 건 일부 그걸 고치면 에이급으로 같이 될 수 있는 데 그런걸 놔두면 타.

윤범로 위원

아니, 구구절절 자꾸 뱅뱅 돌려 가면서 얘기해 봐야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아니고 몰라서 하는 부분이 아니여, 과장님이 이걸 지금 편성한 걸 편성기준에 지금 안 맞는다 이런 얘기여, 우리가 보기에는.

에이급, 비급이면 예산에 편성해야 될 일이 없어요.

씨급, 디급, 이급, 비급정도면 도면만 가지고도 결함부분이 어디가 가장 위험성이 있겠다, 육안으로 예시만 하면 돼요, 관찰만 하면 되는 거여.

○ 도로과장 홍성수

정밀점검이.

윤범로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예비조사한 게 있느냐 이거에요.

예산편성을 할려면 6억씩, 이런 거 3억씩 세울려면 예비조사를 했을 거 아니여, 그 데이터 가지고 와라 이거여, 지금 자료 준게 뭐 있어요.

○ 도로과장 홍성수

앞에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윤범로 위원

아니, 예비조사한 걸 달라니까, 예비조사한 거, 여기 뭐가 있어 그러니까 없잖어, 에이급, 비급 있잖어, 구대교만 씨급이네.

씨급은 보수대상이여, 에이급, 비급은 아니라고 보수대상이.

○ 도로과장 홍성수

그래서 이게.

윤범로 위원

아니, 법령근거가지고 얘기를 해, 자꾸 얘기하지 말고 참.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위원님 그 자료에 보시면 저희들이 에이, 비, 씨, 디 이렇게 정밀등급을 하는 데 정기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계속 하게 돼 있고 그 정밀검사결과를 가지고 보수를 하고 정비 유지관리 비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그 예비조사한 걸 달라 이거여.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예, 그게 거기 뒤에 보시면 시설물별 정밀점검결과 그 자료가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에이, 비, 씨로 판정이 됐잖어, 등급이 됐잖어, 그러면 에이급이나 비급은 보수의 대상이 아니잖어.

○ 도로과장 홍성수

그런데 그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윤범로 위원

보수의 대상이 아닌데 예산편성을 왜 했느냐 이거여, 지금 여기는 보수를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여, 그러면 비급을 무슨 6억씩 들여서 보수를 하느냐 얘기여, 대상이 아닌데.

○ 도로과장 홍성수

시특법에 의해서 그건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윤범로 위원

무슨 법에 의해서?

○ 도로과장 홍성수

시설물특별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정밀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래 정밀검사를 했으면 에이급, 비급이 나왔잖어, 검사를 해서 이제는.

그러면 보수를 해야 된다고, 씨급, 디급, 이급이 돼야지 보수를 하던지 폭파를 해서 치우던지 재가설을 하던지 할 거 아니여, 에이급, 비급 다 판정 받았는 데 뭔 보수를 하느냐 이거여 보수를, 진단만 했으면 그만이지.

○ 도로과장 홍성수

저희들이 시특법에 의해서 이게 기한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어가지고 정밀점검 시기는 에이등급같은 경우도 3년에 한 번씩 해야 되고 비, 씨등급도 2년에 한 번씩 점검를 해야 되고 디등급도.

윤범로 위원

아니, 점검을 해라 이거여, 누가 점검을 못하게 하느냐 말이여.

○ 도로과장 홍성수

그거에 의해서 정밀안전.

윤범로 위원

과장님, 점검은 규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점검을 하라구, 점검을 한 결과, 에이급, 비급이 나왔잖어, 그런데 무슨 보수공사를 하느냐 말이여, 공사를.

그러면 거기에 보수공사하라고 정밀검사에서 보수하라고 판정했느냐 이거여.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예, 그렇게 저희들이 교량이 가설이 되면 그 교량이 준공된 순간부터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몇 년 지나면 몇 년, 이렇게 죽 등급을 정밀검사를 1년에 한 번, 에이등급은 2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시특법에 정해져있는 그 정해진 그걸 기준으로 정밀안전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게 유지관리를 하는 게 여기는 뭐뭐를 해야 된다는 정밀결과에 의해서 그 비용이 다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그 비용을 산정을 해서 여기에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비등급이라고 해서 아예 아무것도 안한다, 이런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그건 예찰활동이여, 비급정도면.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아니, 예찰하는 것도.

윤범로 위원

결함이 생길 우려성이 있다, 이렇게 판정을 하면 도면이나 이런 걸 보고 그런 판정을 하면 그걸 계속 예찰활동을 해야 돼.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물론, 예찰도 하지만.

정태갑 위원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우선 윤범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2013년도에 우리 보수예산에 4군데가 올라 왔잖아요, 올라 왔으면 2012년도에 용역비가 있다든지 해서 어떤 회사에 용역을 줘서 우리가 교량을 전부 점검을 해서 에이등급, 비등급, 씨등급, 디등급을 받은 문서가 거기에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예산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예, 지금 제가 그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셔야 되지.

○ 도로과장 홍성수

국원교 상, 하행선에 대해서 정밀점검용역이 2011년 5월에 정밀안전진단을 한 사항입니다, 시특법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시특법에 적용을 해서 정밀안전진단한 결과하고 조치방안이 뒤에도 내용이 나오게 저희들이 부쳐 놨는 데 거기에서 정밀점검을 해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평가방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씨급 구 목행대교만 보수 보강하고 이러는 거, 결함상태가 계속적으로 부식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그런 것만 예산편성하고 비급에 대해서는 예비조사에서 크게 문제점이 없으면 안 하면 그만이여, 예산을.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위원님 안 해도 되면 저희들이 안 합니다.

그렇지만 정밀점검을 하다보면 거기에서 나타난게 있기 때문에.

윤범로 위원

그러면 정밀점검을 한다고 예산을 편성하면 되지, 완전히 보수공사잖어.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했기 때문에 지금 그걸 하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그래서 예비조사한 것이 정밀검사한 것이 비급이잖어.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비급에 맞는 유지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거기에 나온 게 비급이지만 비급에도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비급에 유지관리가 예찰이라니까.

○ 도로과장 홍성수

아니죠, 그거 시특법에 의해서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씨급이 되면 결함되는 부분을 계속 보강을 한다든가 그 때부터 보수가 들어가고 디급이 되면 더 교체를 한다든가 하고 이급이 되면 폭파해서 파괴해 치우던지 재가설을 하던지 하는 기준이 있다고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글쎄,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 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기준에 정밀검사하면 정밀검사한 유지에 맞는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수비를 계상하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보수비가 그렇게 3억, 우리가 감한 게 거의 1/2씩 감한 거 같은 데 3억, 6억씩 비급이 이렇게 6억씩 들어가느냐구, 그것도 킬로미터수에 비교해 보면 어떤 거는 0.44킬로미터에 3000만 원 들어가는 데 0.2킬로미터 1억 3000이 들어가고.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교량에 따라서 부조에 따라서 또 그런 부분이 좀 다를 수도 있구요.

또 저희들이 에이, 비, 씨, 디 그래서 교량을 계속 유지관리를 잘하면 내구연한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에이, 비, 씨, 디, 이급은 완전히 다시 놔야 되는, 그러니까 거기 가기 전까지 계속 유지관리나 내구연한을 길게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작년에도 예산 올렸다가 시설보수비는 감했지?

작년에 감한 거 아니에요?

계장님 안 계세요, 답변해 봐요.

○ 도로과장 홍성수

계장이 지금 시내 제설작업 때문에 현장에 내 보냈습니다.

윤범로 위원

작년에 감했다구.

○ 도로과장 홍성수

저희들이 예산을 정밀점검을 하고 정밀안전진단하고 틀리기 때문에.

윤범로 위원

됐어요, 그만하자구.

가지구 가요 이거,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들어 보니까 좀 비등급이 됐던 그래서 보수를 해서 안전하게 하는 건 좋은 데 우리 충주시가 풍부한 예산을 갖지 않았는 데 그냥 유지하다가 조금 씨등급이나 디등급으로 내려갈 확률이 되면 그 때 보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까 설명하는 데 보니까 부위별로, 부분별로 이음새나 어디 보고서를 보니까 해야 될 때가 정해진데가 있더라구, 그런 부분을 설명을 잘 해 주셨으면 이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도로과장 홍성수

그 설명을 드려야 되는 데.

○ 위원장 서성식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제용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이제용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3년 당초예산안 및 수정안 감액부분 소명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6쪽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광고비입니다.

충주 우수농산물 사과, 복숭아 등에 대하여 서울지역과 수도권 인구밀집지역인 시민에게 충주농산물 인지효과 증대를 위하여 2012년도에 지원하였던 지하철 스크린도어, 와이드칼라, 고속철도 케이티엑스, 서울 시내버스 차량 외부, 시내버스 정류소에 광고를 하였고 충주사과축제 및 복숭아축제 홍보광고를 지하철의 스크린도어와 와이드칼라를 이용하여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내년 2013년도에는 충주사과와 복숭아에 대하여 과실대전 대상수상과 탑플루트부문 대상, 으뜸농산물 대상 수상내역을 광고에 적극 활용하여 충주사과, 복숭아에 대하여 한 단계 더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금년과 같이 2억 9000만 원을 들여 서울과 수도권 광고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충주 우수농특산품 티브이 홈쇼핑 사업입니다.

방송매체를 통하여 홍보 및 판매를 실시해서 실질적인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사과, 옥수수, 밤을 개소당 1500만 원씩 4500만 원을 지원해서 사과는 1억 6000만 원의 판매고를 올렸고 옥수수는 7400만 원의 판매고를 올렸으며 밤은 내일 12월 14일 홈쇼핑 판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3년도에도 도비사업비 3000만 원을 포함해서 6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과, 복숭아, 밤과 고구마를 추가해서 홈쇼핑할 계획으로 시비 3000만 원이 추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 유기쌀 가공식품 특성화사업입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으로 유기쌀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 5월 4일 사업승인을 받아 총사업비 당초 50억 사업비에서 건축비 1억, 자부담을 증가하여 51억 사업으로 유기쌀을 가공하여 올리고당, 조청 등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1년차 사업은 경상적경비 1억 2000만 원, 자본적사업 9억 9000만 원을 투입해서 건축 1581제곱미터, 현재 98%의 건축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도 18억 2600만 원 중 경상적경비 7억 16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단운영 네크워크구축 활성화, 유기쌀 농업 기반강화, 유기쌀 가공식품 개발, 브랜드 개발 및 가치증진, 마케팅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며 자본적사업으로 11억 1000만 원을 투입해서 기계설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계가 다소 늦어졌으나 설계가 완료되어 바로 계약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는 21억 64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단 운영 네크워크구축 활성화, 유기쌀농업 기반강화, 유기쌀 가공식품개발, 브랜드 가치증진, 온라인마케팅, 유통활성화 등으로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기쌀 가공식품 사업추진은 2011년부터 추진한 계속사업으로 농업회사법인 유기쌀 가공식품사업단에서 5억원을 자부담하는 사업으로 영농법인에서 운영할 계획이며 건축물대장 등재도 영농법인과 사업단 공동명의로 하고 사업단운영위원을 사업이 끝나는 2013년말 충주농민을 중심으로 재구성해서 사업지원이 끝나도 농민들이 의사결정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8쪽 수출농산물 가공공장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수출농산물 가공업체 중 사업신청을 받아 노후시설 개보수 등 시설현대화를 통한 우수제품 생산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도비를 지원받아 도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대하한과와 우리농산 수출가공업체에 6700만 원을 지원해서 노후기계 및 신규 기계를 교체 구입하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3년도 사업대상자는 목행동에 소재하는 부원식품으로 2013년도에도 300톤의 고춧가루를 미국, 캐나다 등에 수출한 업체로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살균건조기, 비금속검출기 등을 지원해서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수출국에 맞는 포장재를 제작 공급함으로써 수출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출농가의 생산의욕 고취 및 수출확대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출포장재 지원은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라 수출한 단지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는 충북원협에 27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에는 충북원협사과와 앙성농협 단호박을 수출하였으며 주덕 주농회에 수출사과도 지금 준비 중에 있으나 대만과의 어려움으로 수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도 수출실적에 따라서 2013년도에 수출박스 3400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각종 에프티에이사업으로 위축된 농산물에 대하여 정부와 도에서도 농산물 수출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충북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09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수출신선농산물에 대한 포장재 지원은 신선농산물은 특성상 선별, 포장, 운송비 등에 물류비용이 많이 투입되어 물류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서 농가소득 제고 및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출실적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수출실적에 따라서 수출농가에 폼목별 수출물류비 15% 지원하고 수출업체에는 품목별 물류비의 10%를 정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충북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거점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 지원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마지막 보완사업으로 수출전용 비파괴당도선별기를 설치하고 다목적 건축물을 1650제곱미터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서 수출전용선별기 확보로 체계적 수출기반을 마련하고 거점 에이피씨에서 매수나 수탁사업시 농가에서 들어오는 과일들을 노상에 야적함으로 인해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목적창고에 임시보관후 선별장으로 이동하는 역할도 하고 글로벌 지에이피 인증을 받기 위하여는 유통장비 컨테이너, 파레트 등을 안정적으로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거점산지유통센터를 지금 우리 충주 과수농가에 약 80%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충주농가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출전용 비파괴당도선별기 설치와 글로벌 지에이피인증으로 체계적 수출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128쪽입니다.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국회의원 대체사업비로 충주사과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수출포장재 지원사업과 내용은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도비 지원사업의 부족분을 2010년부터 국회의원 대체사업비로 1억원씩 지원했습니다.

2010년도에도 1억원, 2011년도에도 1억원을 지원하였고, 내년 당초예산에 1억원을 지원하여 수출활성화 차원에서 에이피씨의 사과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프티에이 체결에 따른 농산물 경쟁력 확보와 수출확대에 도움이 되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소원하오며 이상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감액부분에 대한 소명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유기쌀 좀 봐 주세요, 이게 총 51억에서 지금 시비가 14억 7000만 원이고 도비가 6억 3000, 국비 20억, 자담이 5억인데 대표가 유인덕 교수로 돼 있나요?

○ 농정과장 이제용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 위원

유인덕 자담 지분은 얼마나 했어요?

○ 농정과장 이제용

유인덕 교수는 자담지분이 아니고 법인에서 대표로 씨이오로 고용한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러면 여기 출자를 했는 데 18명이 출자가 거기 유기쌀 가공식품 주식회사 법인을 만드는 데 그냥 출자만 하는 거에요, 이사를 해서 지분이 들어가 있는 거에요?

○ 농정과장 이제용

일부 출자만 하는 사람들이 더 많구요, 지분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구 위원

아까 농가에서도 와서 저하고 얘기도 했지만 이게 내년 2013년도면 모든게 다 끝납니다.

그죠?

○ 농정과장 이제용

예.

이종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이게 13년도가 끝났어도 계속 이대로 유지해 가면 괜찮은 데 이가 2013년도가 끝났을 적에 문제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유기쌀이 아니고 일반쌀로 하면 표시가 나나요?

○ 농정과장 이제용

이건 유기쌀로 인증받은 것만 합니다.

이종구 위원

혹시라도 일반쌀로 했다면?

○ 농정과장 이제용

그러면 유기쌀 농가만 참여를 하니까요.

이종구 위원

13년도가 지나서 유기쌀로 하는 데 눈을 가리고 일반쌀로 해도 표시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걸 묻는 거에요.

○ 농정과장 이제용

그건 감정하기전에 육안으로는 보기 어렵겠습니다만, 참여하는 농가가 전부 유기농을 재배하는 농가가 참여를 하니까 일반쌀은 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올 해 수매 많이 받았죠?

○ 농정과장 이제용

올 해 154톤 했습니다.

이종구 위원

먼저 과장님께서 대략 한 가마당 3만 원을 더 받았다고 하는 데 그걸 계속 유지하고 가야 되는 데 농민들이 지금 늘어난 것 같은 데, 그죠?

○ 농정과장 이제용

해마다 좀 가격변동은 있을 걸로 보지만 일반쌀보다는 고가로 사들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이게 제도를 농민들이 계속 할 수 있게 끔 제도를 완벽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 농정과장 이제용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 제도적으로 그런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러니까 대표로 유인덕 교수는 돼 있는 거고 지분같은 건 아무것도 없는 거에요?

○ 농정과장 이제용

그 사람은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씨이오 형태니까 지분관리는 별도로 등기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나중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출자한 농가도 더 참여시키고 해가지고.

이종구 위원

그런데 이 출자가 너무 작아요, 그죠?

○ 농정과장 이제용

그래서 더 확대를 시킬려고 합니다.

이종구 위원

출자를 많이 해야지 여기서 애착을 갖고 출자한 사람들이 하는 데 출자를 조금하면 나 몰라라할 확률이 많다고.

○ 농정과장 이제용

그래서 지금 출자지분을 더 확보하고 그래서 농가가 애착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예,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과장님.

○ 농정과장 이제용

알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소명자료를 보면 내용은 자세하게 해갖고 오셨네요.

거점산지유통센터에 예산액 중에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15% 그러면 자담은 20% 했어야 되는 데 100%가 넘었어요.

억지로 자료를 만든 것입니까, 어째 100%가 넘게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오십니까?

○ 농정과장 이제용

죄송합니다.

국비가 40%입니다.

천명숙 위원

뭐라구요?

○ 농정과장 이제용

국비가 40%, 도비 15%, 시비 15%, 자담 30%가 되겠습니다.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천명숙 위원

거점산지유통센터를 만들어서 5년 동안 원협에 위탁을 줬었죠, 그래서 거점산지센터 짓느라고 40억이 모두 자금이 들어 간거죠, 국비나 시비가 합해져서?

○ 농정과장 이제용

전체 금액은 맞고 우리 시에서 기채를 내서 투입한 부분이 40억인데 매년 4억씩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네, 4억씩 상환하고 1억이 넘는 돈을 이자를 내고 있죠, 그러면 몇 년도까지 이렇게 갚아야 되는 겁니까?

○ 농정과장 이제용

10년간이니까 2020년까지인가 이렇게.

천명숙 위원

그래서 상환도 다 하기도 전에 지금 또 내년부터 에이피씨센터에 12억 6000만 원을 지금 창고나 이런 기계설비 때문에 지금 지원이 된다고 올라온 거죠, 예산이?

○ 농정과장 이제용

예.

천명숙 위원

그런데 사실 예산을 올릴 때만 와서 원협이 와서 보고회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원협에서 에이피씨센터를 5년 운영했고 그 다음에 재위탁을 올 해 10월에 다시 된 거죠?

재위탁이 언제부터 된 건가요?

○ 농정과장 이제용

아직 5년이 전체 운영기간이 아직 도래 안 된 것 같습니다.

천명숙 위원

아니, 5년이면 10월인가 재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올 10월에.

아직 안 됐어요?

○ 농정과장 이제용

예, 아직 기간이 조금 남은 걸로 제가.

천명숙 위원

기간이요?

○ 농정과장 이제용

예.

천명숙 위원

아니, 5년마다 계약을 다시 갱신하는 거 아니었어요?

○ 농정과장 이제용

그런데 2008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요, 2008년이니까 2013년으로 알고, 내년에.

천명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재위탁을 받는 것도, 하여 튼 재위탁을 받든 어쨌든 지금 저는 재위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었는 데 또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큰 돈이 농민들한테 경쟁력이나 이런 거 때문에 와야 되는 돈이 힘있고 조직적으로 로비를 하거나 이런 곳에 다 투입이 된단 말이죠.

이게 안타깝다는 말이죠.

○ 농정과장 이제용

그런데 농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이해가 되는 데 이 사업 매뉴얼 자체가 거점에이피씨, 사과거점산지유통센터에 시설보완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매뉴얼이 내려오기 때문에 일반농가에서는 이런 사업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일반농가에서는 할 수 없고 이런 법인 대형유통센터 이런데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천명숙 위원

대형유통센터가 원협만 있어요, 농협도 있잖아요?

중원농협에서 사과도 많이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 농정과장 이제용

그런데 이게 이름이 거점산지유통센터에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목상 농림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줘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명숙 위원

예산을 위에서 이런 이런 사업에 올려라 이렇게도 하지만 대개 여기에서 배정을 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 농정과장 이제용

이런 사업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을.

천명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 희망사항은 예산을 짤 때 나눠서 진짜 중간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여태까지 예산이 다 밑에 까지 안 간단 말이에요, 물줄기로 말하자면.

그런 걸 지금 여론도 안 좋고 농민들한테서, 그니니까 그런 걸 참고하셔서 앞으로 예산을, 본 위원은 계속 그거에 대해서 주시를 할 것입니다.

○ 농정과장 이제용

알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리고 소명자료 준 거 중에서 5번 수출농자재 포장재 지원해서 충북원협, 주덕해서 주농회는 뭡니까?

○ 농정과장 이제용

주농회는 주덕에 과수농가가 작목반을 구성해 만들어 놓은 단체가 주농회입니다.

천명숙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6000만 원 지원하겠다고 돼 있구요, 그리고 그 뒷장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또 1억 9000이 충북원협에 돼 있구요 또 8번으로 돼 있는 충북원협 충주사과 수출포장재 지원에 또 1억이 돼 있는 데 충북원협에서 물론, 충주사과를 많이 취급하기는 해도 충주시 농협을 활용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충청북도에 있는 사과를 다 매입해서 그 다음에 포장재를 다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을 까, 충주 돈만 너무 많이 투입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 농정과장 이제용

그런데 이게 도비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충주농산물이 한 80%는 되고 타지역도 일부 들어가는 데 도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우리 충주만 딱 국한돼서 하기는 조금 난애한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래서 충북원협인데 도비는 오히려 작고 시비가 훨씬 많이 계속 부담이 된단 말이죠.

○ 농정과장 이제용

그 부분은 도비지원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 관련된 부분은 도비가 일부 조금 주고 거의 가 시비가 7-80%가 되는.

천명숙 위원

그러니 차라리 사업을 하지 말고 시비를 아껴서 필요한데 주십시오.

○ 농정과장 이제용

그런데 수출하는 업체를 하다 보니까 일반농협에서는.

천명숙 위원

농민들이나 농협이나.

○ 농정과장 이제용

앙성 단호박하고 원협에 밖에 지금 안 하고.

천명숙 위원

거의 무슨, 농정과는 충북원협만을 위해서.

○ 농정과장 이제용

지금 원협에 되는.

천명숙 위원

그런 행정을 하실려고 있는 과 같아요.

○ 농정과장 이제용

그건 아니구요, 지역농협에서 일반.

천명숙 위원

농민을 제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 농정과장 이제용

하여 튼 그런 방법은 더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천명숙 위원

계속 주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이제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7페이지 유기농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25농가가 140톤을 출자를 해서 회사를 만든거죠?

○ 농정과장 이제용

그건 회사를 만든 건 아니고 이 가공공장에 납품하기 위해서 계약재배를 한 농가가 25농가라는 얘깁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여기 회사에서는 140톤 정도를 유지할만한 시설을 만드는 거에요?

○ 농정과장 이제용

그거보다 더 많습니다.

유기농 재배농가가 지금 현재는 적기 때문에 현재는 140톤 정도로 되는 데 올 해도 154톤으로 늘었구요, 또 일부 개별 돈 급한 사람들은 개별로 파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해마다 유기 재배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앞으로 유기농쌀 생산하는 사람은 다 여기에 납품할 수 있는 거에요?

○ 농정과장 이제용

예, 그 쪽으로 유도를.

정태갑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파는 거 보다 조금 낫게 받아서 소득에 도움이 되는 거죠?

○ 농정과장 이제용

예.

정태갑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농업법인회사를 차리면 올 해 버티지 못하고 회사가 망가지는 게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 데 지금 이런 동종 업종이 전국에 몇 군데나 있어요?

○ 농정과장 이제용

그건 제가.

정태갑 위원

그걸 과장님 앞으로 챙겨 보셔가지고 전국에 이런데가 몇 군데나 있나, 우리 유기농쌀 공장하고 품목이 같은 게 나오는 데가 있나, 이걸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시비를 여기에 투자하니까 주관 과에서 시비 투자하는 데서 이 관리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중간에 법인이 깨져가지고 그 기간에 국도비 투자한 게 그냥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해서 잘 관리해서 우리 관내에 유기농쌀 생산농가들이 그거 때문에 쌀을 잘 팔아서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매체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건 농정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잘 관리를 하셔야죠.

○ 농정과장 이제용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앞으로 이걸 잘 챙겨 주시고 또 이 회사에 앞으로 어느 규모까지 시설을 키워야 될 게 기본모델이 나와야 되잖아요.

○ 농정과장 이제용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을 지금.

정태갑 위원

아니, 건축물만 짓는 게 아니라 품목도 그렇고 건축물 부지면적이라든가 여러 시설규모라든가 모든 것이 앞으로 우리가 도비, 시비가 계속 투자되고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본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언제 쯤 완성이 되면 유기농쌀 가지고 하는 공장이 그래도 번듯하게 하나 만들어 지는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이제용

예.

정태갑 위원

그 때 까지는 농정과에서 보조금 주는 거만 신경쓰고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계속 과장님이 거기 주주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챙겨서 이 사업이 잘 좀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제용

예, 챙기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다음에는 510페이지 거점산지유통센터, 방금 존경하는 우리 천명숙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충북원협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기본모델이 나와가지고 시설규모를 어디까지 키워야 되겠다는 기본모델이 나와야 될 거에요.

우리 시비가 투자 되니까 앞으로 3년 안에 다 완전히 된다고 그러면 밑그림이 나와서 그래도 여기서 처리할 수 있는 과일은 몇 톤을 소요하고 시설규모가 뭐뭐가 있고 먼저 번에 파레트 이런 거 사는 것도 여기 들어갔죠?

○ 농정과장 이제용

예.

정태갑 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장비, 비품 보관할거 하고 해서 이 원협에 기본모델을 가지고 앞으로 도비, 시비 지원해 주는 거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원협에서 하더라도 시에서 직접하는 걸로 생각하시고 기본모델로 완성시킬 때 까지 우리 시에서 잘 관리를 해 보셔야 될 거에요.

○ 농정과장 이제용

알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래서 그걸 챙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농정과장 이제용

예, 2013년도가 에이피씨 지원사업은 최종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이제용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수도권 광고비는 2억 9000을 계상하셨는 데 2억 9000씩 투자해가지고 광고의 기대효과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 농정과장 이제용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금액적으로 산출은 못 해 봤습니다만, 광고효과를 크게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나 작목반장들 얘기가 광고효과.

윤범로 위원

작년 수도권에서는 한 8500만 원 들여서 광고를 했던데, 2억 9000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 농정과장 이제용

여러 가지 구분을 해서.

윤범로 위원

이게 언론사하고의 광고료인데 그 사람이 언론사에서 전철이나 케이티엑스, 수도권 이런데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 데.

○ 농정과장 이제용

예.

윤범로 위원

큰 효과가 있을 까?

○ 농정과장 이제용

작년도에는 전체는 4억 정도해서 줄었습니다 올 해, 작년보다.

윤범로 위원

이게 큰 효과가 있을 까 하는 얘기에요.

○ 농정과장 이제용

저희들이 일부 농가나 작목반 이런 여론을 들어 봐서는 효과를 많이 본 걸로, 이번에 대상 수상한 것도 서울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광고효과도 일부 효과를 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리고 홈쇼핑, 홈쇼핑은 지금 자료에 보니까 전부 다 농협에서 하는 건데 도비는 수안보농협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충북원협이나 산림조합에서는 이 15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우리 시 돈 달라고 해서 광고하는 거에요?

○ 농정과장 이제용

우리 농민들.

윤범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홈쇼핑 그거 한 번 광고하면 억대가 들어가거든, 억대가 들어가는 데 그거 한 번 할려고 하면 상당한 물량을 확보해가지고 해야 되는 데 1시간 방송하고 그거 팔아주고 하는 데 억대가 들어 간다구.

○ 농정과장 이제용

그래서 전체가 많이 들어 가니까 저희가 지원을 1500정도를 해주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아니지, 그렇게 안 돼 있지 4500만 원 중에서 전체를 보면 얼마가 들어 가는 데 우리 시가 부담을 하고 자부담이 얼마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데 그냥 4500을 편성해가지고 왔으니까 원협이나 산림조합에서는 1500이 없어서 광고 못 하느냐 이거여, 홈쇼핑에서.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 농정과장 이제용

수수료가 전체에 한 3-40%정도 들어가는 데.

윤범로 위원

그러면 아무 것도 아니여, 3-40%씩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닌거여, 봐봐요.

사과를 하나 예를 들자고, 사과를 예를 들면 3킬로그램이라고 자료가 나와 있는 데 1만 1400박스를 팔아가지고 1억 6000이 됐다 이거여, 홈쇼핑에 이거 1500만 원만 주고 이거 광고를 해 주겠느냐 이거여, 천만에 말씀, 안돼요 이거가지고는.

그리고 또 지금 1억 6000을 다 받았다 하더라도 계산을 해 보면 한 3킬로그램자리가 한 1만 4000원 꼴 되는 데, 그러면 이 홈쇼핑에 돈 줘, 원협에서 수거했기 때문에 원협 수수료 먹어, 농가에 얼마나 돌아갈 거 같아요?

이거 홈쇼핑같은 건 잘못 계산하는 거에요, 이건.

밤을 산림조합에서 하면 밤일텐데 이거 농수산홈쇼핑에 판매예정이라고 해 놨는 데 밤을 얼마나 팔런지는 모르지만 밤 양을 그만큼 확보를 해가지고 보통 하면 10만 단위야, 광고하는 거 보면 10만 박스씩 놓고 순식간에 파는 거야, 채널이 가장 국민이 제일 잘 보는 시간대에 맞추면 얼마 또 야심한 밤에 하면 얼마 이 가격이 다 달라요.

시간대별로 시청율에 따라서, 그런데 1500을 줘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거여.

○ 농정과장 이제용

매년 밤도 한 6-7000만 원 정도 되고 또 일반 판매고도 판매고지만 광고효과도 충주사과, 충주밤, 복숭아 이런 것도 티브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 사람 이 외에도 광고효과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이거 그 위에 거도 봐봐요, 거기 보면 인터넷 판매하는 것도 비슷해, 그것도 1400만 원씩이야, 그러면 인터넷 판매나 홈쇼핑하면 홈쇼핑이 훨씬 유리하지, 이건 보면 안 맞아 계산이.

인터넷도 1400, 홈쇼핑도 1500, 100만 원 차인데 홈쇼핑하지 인터넷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건 정확한 근거가 안 된다구, 정확한 게 위원이 보기에는 아니여 이런 건.

○ 농정과장 이제용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까지는 저희도 전체 금액이 얼마 들어가고 그런 부분은.

윤범로 위원

광고의 효과가 아니라 그냥 보조금 주는 형태밖에 안 되는 거여 이건.

이건 판단을 좀 잘못하는 것 같은 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 농정과장 이제용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리고 가공공장 시설현대화를 하는 데 고추가루 하나만 가지고 하는 데 1억 3000을 줘야 되겠다는 얘긴데.

○ 농정과장 이제용

자담이 반 들어가니까.

윤범로 위원

자담도 있어, 물론 있는 데 도비, 시비가 보태지고 자담이 있는 건데 이게 건물이 있어요?

○ 농정과장 이제용

이게 건물 내에 쇳가루 제거기, 건조기, 분쇄기, 금속검출기 이런 기계설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이 사람은 이걸 지금 부원식품은 기 하고 있잖어?

○ 농정과장 이제용

지금 목행에서 하고 있는 데 이 기계를.

윤범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절구에 빻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수출을 했느냐구 이 사람은?

○ 농정과장 이제용

일부 노후된 기계는 교체도 하고 또 추가 설치한 기계도 있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이 사람이 연간 고춧가루, 아리 충주시 관내에서 수매해가지고 하는 양이 얼마에요?

○ 농정과장 이제용

수매하는 양 전체는.

윤범로 위원

얼마를 충주시 고추농사 짓는 사람거를 수매를 해가지고 빻아가지고 팔아 주느냐 이거여, 수출하는 거만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 시에 농민들이 고추농사짓는 사람들 거를 사 들여가지고 하면 그만큼 우리 농민들 거를 팔아주는 차원에서는 좋다 이거여, 그러면 연에 300톤 이렇게 수매를 할 정도라면 고춧가루를 빻아가지고 더군다나 300톤씩 할려면 고추량이 상당히 많은 데 이 원자재 조달을 어디에서 하느냐말이야.

○ 농정과장 이제용

우리 충주농가께 한 7-80%되고 또 일부는 외지것도 갖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30%는.

윤범로 위원

이게 본 위원이 파악하는 건 잘 알아요, 잘 아는 데 실질적으로 1000톤을 수매를 해야 돼 1000톤을.

1000톤 수매해야지 300톤, 400톤 나온다고, 거기 다 씨 빼고 고추 다듬어가지고 어쩌고 꼭지 따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척해가지고 빻려면.

○ 농정과장 이제용

30%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세척기는 없어, 그냥 갔다가 농약 들어있는 거, 건조기가 있으니까 세척기가 있을 때 세척기는 있는지 모르겠는 데 이건 지원을 해주는 방향은 좋은 데 이 사람들이 수매를 하는 걸 전량 우리 농가거를 수매해라 이거여, 외부거 들어와가지고 자기 장사시켜 주는 걸 우리는 농민을 보고 하는 거여, 이 부원식품 잘 살라고 그런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우리 충주시의 고추농가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 주는 거지 그 사람 잘 살으라고 시설현대화하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

○ 농정과장 이제용

예, 우리 충주지역 농산물.

윤범로 위원

농가를 살리려고 수매 잘 하라고 하는 건데 외부에서 들여 오면 안 되는 거지.

○ 농정과장 이제용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농산물 고추를 전량 수매하는 조건으로 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신선농산물은 자료에 보니까 대만에 가는 수출지원하는 건가 본데 맨 사과 얘기하면 원협이야 진짜, 우리 천명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 농정과장 이제용

사과는 원협에서 에이피씨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일반 농협이나 일반 다른 업체에서는 아직 수출을 손을 대고 있지 않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건 그렇잖어, 전부 다 원협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다른 농가는 뭐냐 이거여, 다른 사업장들은 뭐냐 이거여.

○ 농정과장 이제용

그런 부분은 이해는 됩니다만.

윤범로 위원

물론, 주도하는 곳이 원협이지만 그러니까 좀 이것 저것 자꾸 부기 바꿔가지고 과다하게 간다라고 지금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이제용

그런 부분은 아까 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반농가들한테 많이 혜택이 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예, 중식을 위해서 오후에 다시 하는 걸로.

정태갑 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 위원장 서성식

정태갑 위원님.

정태갑 위원

과장님 지금 서울에 우리가 홍보 올리는 거, 수도권 지역광고하고 티브이 홈쇼핑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서울을 많이 가잖아요, 1년 내내 가면 홍보물이나 간판이 잘 돼 있나 없나를 꼭 한 번 개인 볼 일 보러 갔다가도 올 적에 그걸 한 번 보고서 와서 보고를 해서 그런 사람들은 국장님이 좀 밥을 한 번 사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좀 줘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지하철이나 홈쇼핑이다 뭐다 부치고 뭐 한 건 꼭 확인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작년에 제가 산건위원회에서 이걸 얘기했는 데 이걸 전혀 우리 시에서 챙기지 않습니다.

동서울에도 가보면 우리 간판에 형광등 불 꺼진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해 주시고, 지금 사과홍보 수도권으로 많이 올라가는 데 1년에 몇 박스나 올라가는지 모르잖아요?

○ 농정과장 이제용

박스물량은.

정태갑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과수원에서 농산물 판매장 양재동 물류센터로 올라가고 하는 걸 농협이나 원협이나 우리 작목반이나 어디 올라가는 걸 전부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는 보고받는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비가 1년에 계속 이렇게 우리가 한지가 한 10여 년 됐을 거에요.

그런데 1년에 한 3억씩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게 엄청난 돈인데 매년 수도권으로 차에 싣고 올라가는 물량이라도 따질 수 있는 데까지 따져봐서 우리 충주시에서 복숭아나 사과나 밤이나 이런 농산물 올라가는 걸 품목별로 데이터를 찾아내는 걸 우리 시 농정국에서 할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심의하고 이럴 때도 티브이 홈쇼핑이나 광고물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데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5만 박스가 올라 갔는 데 올 해는 7만 박스가 갔다든지 그래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윤곽이라도 나오는 게 비용이 들어 갔으면 뭔 결산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없어요 그게.

그걸 과장님이 내년도부터는 좀 챙기셔서, 그래야지 우리 농가에 복숭아농가, 사과농가, 밤농가에 소득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런데 시에서 시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홍보를 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됐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더 보도를 때려요, 시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해서 이만큼 늘어났다, 이런 걸 알게끔.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가지고 따지고 할 때 좀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데 그게 전혀 없잖아요.

○ 농정과장 이제용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정태갑 위원

그래서 생동감있고 물량이 산술적으로 숫자가 나오는 보고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 농정과장 이제용

예, 금년도에도 1차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데이터가 있는 데 그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국국장 한경식

그 자료를 드릴께요, 주요 농산물이 각 조합별로 어느 지역으로 양이 얼마큼 갔는가를 조사해 놓은 게 있어요.

○ 농정과장 이제용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국국장 한경식

광고하는 건 제가 직접 3일을 갔었어요, 서울을.

그래가지고 전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정태갑 위원님 다 질의하셨습니까?

정태갑 위원

예.

○ 위원장 서성식

혹시 질의할 사항이 많으면,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허영옥입니다.

소명자료에 보시면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내용하구요, 그 다음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하고 같은 사업으로 지금 표기돼 있는 것 같은 데요.

○ 농정과장 이제용

그거하고는, 신선농산물 물류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가에 물류비를, 그러니까 수송비라든가 그런 물류비에 정액으로 15%를 농가에 주고 수출하는 업체에 10%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포장재는 원협이라든가 앙성농협에 단호박하는 데 또 주농회 이런데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허영옥 위원

그래서 거의 수출농가 수를 보면 똑같은 대만에 충주원협 150, 앙성농협 11 이렇게 단호박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같은, 어쨌든 사업내용은 지원방법은 틀리지만 사업내용은 같은 사업내용이잖아요, 대만으로 가는 150가구수와 앙성농협 11가구수.

○ 농정과장 이제용

같은 수출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여기는 포장재도 지원해 주고 물류비 지원해 주고 운영비 지원해 주고 다 해 드리는 건가요?

○ 농정과장 이제용

물류비하고 같이.

허영옥 위원

그래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건 이해가 가는 데 이렇게 한 사업장에 포장재 지원해 주고 또 지원해 주고 이건.

○ 농정과장 이제용

도에서 그렇게 사업 매뉴얼을 분류해서 하나는 포장재, 하나는 신선물류 분류해서 도비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이름만 틀리고 다 같은 내용이네요, 맨 뒷장 보면 또 원협 충주사과 수출포장재도 마찬가지고.

○ 농정과장 이제용

그건 이제.

허영옥 위원

이름만 이러니까 사업 내려온 내용만 틀린 건지 결국은 다 사과가 수출되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죠?

○ 농정과장 이제용

예.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천윤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윤옥 위원

과장님 간단히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508쪽에 보면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현대화시설지원에 지금 우리 충주시 농가에서 계약해서 들어가는 농가는 혹시 있나요?

○ 농정과장 이제용

그게 원협하고 앙성농협에 그렇게 계약해서 재배를 해가지고 이게 까다롭습니다, 재배하는 것도 수출농가는.

그냥 일반농가같으면 과일만 따다 갔다 주면 하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어요, 재배할 때 농약은 어느 수준으로 쳐야 되고 비배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사전에 기술센터에서 교육도 하고 해서 별도로 농가를 관리해가지고 수출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윤옥 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농가들 좀 파악해서 자료 좀 주세요.

○ 농정과장 이제용

예, 드리겠습니다.

천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권영

축산과장 권영입니다.

축산과 2013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감액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594페이지 말산업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산업육성 지원사업은 구제역과 에프티에이 등으로 축산업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축산업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하기 위한 말산업육성을 하게 되었으며 말은 다른 축종과 달리 생축 및 도축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생축시에는 경마, 승마, 애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고 도축시에는 말고기, 말기름, 뼈, 태반 등을 활용한 향장품, 의약품, 피육류 등을 다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써 우리 시 말산업 발전을 위해서 기초적인 과제인 승마 대중화에 따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승마 접촉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승마체험교실, 유소년승마단, 명예기마순찰대 창설 등을 기초적인 승마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승마체험교실 운영은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유소년승마단 창설은 초등학생 1개교를 선정해서 어렸을 때부터 말을 접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한 예산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명예기마순찰대 창설은 말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 중에서 6명을 선정해가지고 기초순찰하는 거와 또 행사장에 질서유지 등해서 시민들한테 승마에 대한 인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료작물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에프티에이로 인해서 소득감소에 따른 생산비 지원과 사료비 증가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사료작물 재배단지 지원으로 양질의 자급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으로써 현재 축산농가의 사료작물 재배지는 거의 임차용 농지로 임차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산서에 돼 있는 임차료가 부기에 돼 있는 데 사실 내용은 일부 임차료도 있지만 비료대, 작업비, 유류대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산비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업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 해는 200헥타 되지만 내년도에는 한 330헥타 또 올 해까지는 논에만 지원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밭에 1년간 하면 2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평당 500원씩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사업은 자주식 옥수수 베일러와 총체보리 수확기 1식이 되겠습니다.

올 해는 200헥타에 한 3300톤을 옥수수 수확작업을 했고 내년도에는 한 60헥타가 늘은 5000톤 정도 생산할 예정으로써 지금 수입사료 값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어서 양질의 옥수수를 재배함으로써 생산비를 낮추고 옥수수 수확기간이 한 달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기간이 넘으면 사료품질이 저하되는 관계도 있고 또한 올 해 지원해 준걸로 봐서는 10월 달까지 하는 데 그래서 사업량이 내년에 좀 늘고 하면 1대가 더 필요한 걸로 판단이 돼서 도비를 확보해가지고 1억 8000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하루 할 수 있는 면적이 한 7000에서 7500평 정도 되는 데 이게 콤바인의 수확기마냥 한 동네에 있는 게 아니고 충주시 전체를 수확하다 보니까 소태면에 하다가 계획된 저기를 하다 보면 주덕으로 또 옮기는 장소가 많으니까 하루에 작업하는 양이 좀 적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60헥타 정도 늘고 해서 1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 감액부분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사료재배단지 조성하는 임차농은 줘야 되는 거에요?

○ 축산과장 권영

지금 축산농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다 지금 사료값이나 조사료를 수입하는 게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자급자족으로 생산해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할려면 농가들한테 임차료도 일부 되지만 거기에 따른 작업비, 유류대 이런거 포함한 보상 차원이기 때문에 축산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아니, 임차료면 임차료고 임차료하고 운영비하고는 다른 거지.

○ 축산과장 권영

아니, 부기에는 임차료로 돼 있는 데요.

윤범로 위원

그러면 돈의 목적을 부기를 바꿨어야지, 나눠서 했어야지.

○ 축산과장 권영

그래서 부기가 도부터 내려와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어저께도.

윤범로 위원

뭔 도에서부터 내려와?

○ 축산과장 권영

이게 도비사업이 되기 때문에 가내시 내용이 좀.

윤범로 위원

도비사업 몇 푼 보탰어, 시비가 더 많으면서.

○ 축산과장 권영

내년부터는 부기를 다는 걸로.

윤범로 위원

나눠서 했어야 될 거 아니여, 그럴려면.

그런데 작년에는 1억 2000가지고 하고 올 해는 그래 3억하면 배도 더 늘어나는 데, 땅을 빌리는 걸 우리 시가 그래 부담을 해야 되느냐구, 축산농가만 어려워 전농가가 다 어려운데 지금.

○ 축산과장 권영

임차료도 일부는 들어가고 남은 사업비로 이런 보상차원에서 올 해는.

윤범로 위원

뭔 손실이 났다고 보상을 해요, 보상이라는 건 손실이 나야 보상하는 거 아니여, 가만히 있는 데 농사짓는 데 보상해요.

○ 축산과장 권영

사료값이 폭등되고 소값이 하락되고 이런 차원에서.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그 차액만 보상해 그 차액만, 얼마나 했는지 몰라도, 왜 그렇게 해.

○ 축산과장 권영

그래서 올 해는 200헥타를 하고 내년도는 130헥타가 늘어 납니다.

또한 논에만 주던 것을 밭작물까지도 내년에는 주는 걸로 해서.

윤범로 위원

과장님, 지난 번에 얘기할 때는 1대만 더 해 주면 작년에 괜찮다고 그랬다며, 나는 그 당시에 없었지만.

그렇게 해 놓고 또 해 주느냐구.

○ 축산과장 권영

지금 재배면적이 자꾸 늘어나서 그런 농가들이 원하고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1대를 더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윤범로 위원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건 예상치를 얘기했어요, 자료에 보면.

늘어난 것도 아니잖어.

○ 축산과장 권영

지금 축협하고 작업한데 하고 해 보니까 그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농가들이 많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축협은 뭐 어제 소고기 팔아 먹겠다고 건물짓고 하면서 뭘 그런 농가에는 안 주고 자기들 장사속에 이익만 따지고 하는 데도 뭘 주느냐구, 이건 하지 말아요.

○ 축산과장 권영

이 사업은 농가들이.

윤범로 위원

옥수수 기계하고, 뭘 주고 있어.

그러면 사과농가에 나 3000평 밖에 안 되는 데 돈 더 벌어야 되겠으니까 2000평 더 줄 태니까 2000평 값 임차료 값 달라면 줄거여, 어떻게 할거여 그러면?

○ 축산과장 권영

축산농가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농가들이 원하고 이렇기 때문에.

윤범로 위원

우리나라에 농가가 다 어렵다고 얘기하잖어, 유독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다 어렵잖어, 어려운데 유독 축산농가만 임차료를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여.

얘기 안 되는 거잖어, 행정하는 사람이 형평성 찾잖어, 형평성에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구 지금.

그러면 다른 농가도 줘야 될 거 아니야.

다른 거 운영비, 이렇게 트랙터를 운영하는 데 유류대가 고가라서 절반을 해 준다든가 그런 건 이해할 수 있잖어, 땅 빌려서 한다는 걸 그걸 우리 시가 대줘야 되느냐구.

○ 축산과장 권영

글쎄, 이게 임차료가 전액이 아니구요, 일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비료대라든지 작업비.

윤범로 위원

그러면 반만 가지고 해요, 반만.

○ 축산과장 권영

유류대 이런 것이 포함된 겁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반만 가지고 하라구, 반만.

그러면 되잖아, 임차농을 하지 말고 반만 가지고 하라구 운영비만 줄테니까 그러면.

○ 축산과장 권영

그래서 평 당 500원인데 여기에 대한 비료대, 작업비, 유류대 이런 거로 포함돼 총괄을 해가지고 임차료로 부기가 돼서 그런건데 좀.

윤범로 위원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게 이거 뿐만이 아니잖아, 다양하잖아, 많찮아.

그리고 축산농가가 앞으로는 더 늘어날 염려가 없다구, 거의가 축사를 짓지 못하도록 지금 만들어 놨잖아, 제도로 막아놓은 거 아니여.

○ 축산과장 권영

그렇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있는 자체만 가지고 생산력이 얼마든지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어, 자기만 잘하면.

○ 축산과장 권영

그런데 현실적으로.

윤범로 위원

난발을 한다든가 이러면 모를까 얼마든지 제도적으로 그만큼 막어 주잖어, 그런데 임차료까지 준단 말이여.

그리고 옥수수 조사료 생산하는 기계는 축협에서 하라구 그래.

○ 축산과장 권영

이것도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가들이 이 기계를 구입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자부담이 많고 그래서 농가들이 못하기 때문에 작업하는 걸 축협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자기네들이 사가지고 자기네들이 대행을 하라구, 그리고 뭐를 심의를 하는 데 조합장을 불러 들여?

○ 축산과장 권영

조합장을 불러 들인게 아니구요, 제가 알아 보니까.

윤범로 위원

누가 정보 줬어?

○ 축산과장 권영

저를 알고, 여기 온 것도 몰랐는 데 아침에 어느 분이 얘기해서 올라가 보니까 어저께 총무위원회가 저녁에 거기서 회식을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 고맙다는 인사 차원에서 온 거지.

윤범로 위원

그건 구실이여.

○ 축산과장 권영

저희는 온 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윤범로 위원

누가 연락했느냐구?

○ 축산과장 권영

연락한 건 모르겠구요, 제가 어저께 이 얘기를 듣고 의원님들 몇 분 들한테는 저녁에 전화를 드려서 부탁을 좀 드렸구요.

단, 한 사람한테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김문흠 회장한테 해서 이종구 의원한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 데 그 이외에는 제가 얘기한 것도 없고 아침에 물어 보니까 총무위원회에서 그렇게 회식을 해서 고맙다는 인사차원에서 와가지고 자기들 사업이 있으니까 한 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윤범로 위원

내가 업체를 누구를 두드러져서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닌데, 그래 거기 다 장사한다고 거기에 축협에서 지어놓고 하는 거여, 그 사람들 의중이 축산농가를 보호해 줄 의향이 있는 거여?

○ 축산과장 권영

그거 축협에서 진 건 저희가 지원해 준 것도 없고 자체적으로 저기를 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윤범로 위원

한 마디로 얘기해서 아니잖아, 그거 하는 데 남의 기관하는 데 과장님이 거기 가야 될 이유가 뭐 있어?

나는 과장님을 생각하는 거여.

○ 축산과장 권영

축협도 저희 축산농가들하고 다 협력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됐든 안 됐든.

윤범로 위원

글쎄 협력하면 거기에서 해서 하라구, 조사료 생산하는 거 거기서부터 하라구, 왜 시가 돈을 퍼 주느냐구 금융기관에 다.

○ 축산과장 권영

축산농가들이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행해 주는 이런.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축협에서 하라구, 축산농가가 못 하니까, 시는 2대 사 줬잖어 지금까지.

시가 전혀 안 사 줬다면 사 줄 수 있어, 2대 사 주면 충분하다고 해 놓고 해가 바뀐지 얼마 됐다구 또 사달라고 하느냐 말이여,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했어 속기록에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구.

내가 그 당시에 없어가지고 속기록을 뒤져 보니까 그거 사 주면 된다고 그랬어, 그런데 1년 만에 또 뒤집어져 정책이, 어떻게 그렇게 일관성 없게 얘기해.

○ 축산과장 권영

그 당시에는 그 정도면 될 건데 자꾸 늘어 나니까.

윤범로 위원

그 때 현실만 모면하는 되는 거여?

○ 축산과장 권영

그 당시에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윤범로 위원

하지 말라구, 그런 일은 하지 말라구.

얘기가 누가 봐도 납득력이, 설득력이 없잖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 축산인구, 충주시 행정구역에 한 32%가 돼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을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차료가 여기에서 3억 1400에 대해서 비료대, 작업비 제하고 임차료가 순수하게 얼마나 될 거 같아요?

지금 포함해서 나왔는 데 땅을 빌리는 임차료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몇 % 차지할 거 같아요?

○ 축산과장 권영

땅 임차하는 것이 한 30%정도 차지하지 않을 까 생각이 듭니다.

이종구 위원

30%면 한 1억 정도.

○ 축산과장 권영

예.

이종구 위원

주로 임차료가 어디에요, 벼 베고 난 다음에 논에 하는 거에요, 아니면.

○ 축산과장 권영

그것도 있구요.

이종구 위원

연중으로 하는 거에요?

○ 축산과장 권영

올 해 까지는 논에 대해서만 지원해 줬구요, 내년부터는 밭작물까지 포함해서.

이종구 위원

연중으로 계속 1년에?

○ 축산과장 권영

예, 1년간.

이종구 위원

이거 주로 반추동물 저긴데 조사료가 제가 봤을 때는 낙농 저기에서 많이 할 것 같은 데.

○ 축산과장 권영

낙농하고 한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한우도 많이 해요, 그리고 이게 옥수수 지원장비에서 과장님이 그 때 당시에만 파악하고 충분히 행정구역에 대해서 충주시 2대 갖고 한다고 분명히 대답을 하시고 지금 많이 느니까 이제 늘 걸 생각해서 1대를 더 지금 예산에 올린 것 같은 데 이게 지금 축협에서 보니까 한 뭉치에 2만 5000원씩 받대요, 베 주는 데?

○ 축산과장 권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러면 300평에 5뭉치정도가 나오더라구, 옥수수가.

그러면 300평에 5뭉치가 나오면 얼마여, 12만 5000원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 축산과장 권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러면 12만 5000원이면 축협에서 나머지 40%를 대고 베 주는 데 돈이 좀 남을 것 같은 데.

○ 축산과장 권영

거기에도 축협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인건비하고 이게 다 짝이 맞아야 되는 데 트랙터같은 건 임차를 또 한 답니다, 부족해가지고.

그거하고 유류대하고 수리비하고 하다 보면 남는 게 없답니다, 2만 5000원을 받아도.

타 농협에서는 3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음성이나 괴산 이런데.

그런데 우리 충주시는 축산농가에 최대한으로 저기해서 한 2만 5000으로 책정해서 다른 시군도 충주시를 지금 따라 오는 실정입니다.

이종구 위원

그런데 이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동시에 이뤄진다고 했는 데 어느 면, 어느 면 기간을 두고 5일, 일주일 기간을 두고 심어갖고 역으로 베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한 꺼번에 동시에 심어갖고 동시에 베니까 우왕좌왕하고 그 때 바로 하면 또 잎이 말라갖고 영양이 없고 마른 걸 베게 되고 그러니까 날짜를 어느 면은 며칠부터 며칠, 어느 면은 며칠부터 며칠 이래갖고 역으로 베어 오고 그러면 효율적일 것 같은 데, 그런 방법은 어떨거 같아요?

○ 축산과장 권영

글쎄 농가에서 파종시기가 있어가지고 그 시기에 해야지만 수확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파종시기가 비슷합니다.

이모작을 했을 경우에 수단이나 호밀이나 갈고 밭에 갈았을 경우에 베고 난 다음에 조금 늦어지지만 보통 옥수수만 갈았을 경우에는 거의 5월에 편중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확시기도 같이 겹치고 수확시기도 한 달 내로 해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올 해 몇 헥타를 심었어요?

○ 축산과장 권영

올 해 200헥타 정도 했습니다.

이종구 위원

내년에는 예상치가?

○ 축산과장 권영

한 60헥타가 늘어서.

이종구 위원

260헥타, 그러니까 2013년도에?

○ 축산과장 권영

예.

이종구 위원

그러면 2대 갖고 부족해요?

○ 축산과장 권영

네, 지금 부족.

이종구 위원

어렵게 쓸 수 있어요, 아니면.

○ 축산과장 권영

수확적기에 하려면 좀 어렵습니다.

이종구 위원

적기에 할려면 동시에 이뤄져서 어렵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지금 농가에 밭직불제금, 논직불제금 주잖아, 임차하는 농가가 받아 가잖아, 그 돈은 그 돈가지고 해도 돼 직불금가지고 해도.

뭐 임차하는 데 돈을 예산을 세워줘, 밭직불금에는.

○ 축산과장 권영

임차료만 아니구요, 이게.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하잖어, 그러니까 내가 절반만 가지고 하라고 그런 얘기하는 거여, 직불금도 또 받아 가잖아, 임차하는 사람한테 주잖아, 논이나 밭은.

그러면 그 돈만 가지고도 돼, 장기로 말하면 양수겹장이야, 이것도 먹고 그것도 먹고 그러는 거야.

○ 축산과장 권영

그래서 지금 농가들이 임차하는 것이 평당 한 1000원에서 1200원하는 데 지금 지원해 주는 건 이 금액으로 따지면 평당 한 500원 정도, 작업비 다 포함해서 그렇게 지원해 줬습니다, 한 반 정도.

윤범로 위원

과장님, 자꾸 말 바꿀거여.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 중에서 들어 보니까 실제 논에 임차를 하면 실제 논농업직불금을 못 받을 수도 있잖어, 논에 벼재배 안 하면 못 받잖어, 받아요?

그런거 좀 알아 보시고, 금년부터 밭작물 직불금을 주니까 그 금액도 파악해서 이렇게 차액이 발생됐으니까 그 차액이 사료작물 갈므로써 다른 작물 가는 거보다 소득이 떨어 지니까 임대를 주는 건데 거의 가, 그걸 잘 파악하셔 갖고 설명을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축산과장 권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성식

다음은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환경정책과장 김용철입니다.

당초예산편성 734쪽에 충주시 소유 건축물 석면조사에 관해서 소명 드리겠습니다.

석면조사 개요는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012년 4월 28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기관은 공공기관 건물하고 1999년 12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법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건축물은 3년 이내에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석면조사기관은 충청북도에 4개소, 전국적으로 봐서 한 172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석면조사 항목은 해당 건축물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석면의 종류와 함유량, 또 함유된 제품의 위치 및 면적을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내에 조사를 안 하고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석면안전관리법에서 과태료가 부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소유대상 건축물은 109개소에 연면적이 23만 60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요액 3억은 석면조사기관 3개 기관에 견적서를 내서 평균을 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곱미터 당 한 1200원 정도 계상해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공시설 건축물이 법의 기간내에 조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45쪽에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위탁운영비 소명입니다.

운영현황은 지금 협약을 올 해 1월 1일해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계약을 해서 연간 1억 5000씩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결산을 보면 입장객 수는 한 2만 2000명 정도 되고 수입금은 2865만 9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011년 예산집행결산을 보면 지원금이 1억 5000하고 자부담 수입총액이 거의 다 자부담으로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총 1억 7800만 원의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운영비 보전 필요성은 운영비 부족으로 전시관 운영 및 체험활동에 제한적인 운영이 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되는 사업비를 위해서 내년부터 공모사업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자체 수입하는 데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기획특별전시회 개찰을 통해서 탐방객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겠고 또 우리 지역에 생태자원 및 관광명소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대회기간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다양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어렵지만 전액을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생태체험관, 여기 보니까 작년 수입이 2324만 원 정도네요, 인건비 한 900만 원 빼고 나면 사업을 잘 못한 거네, 이렇게 하면 운영비 빼야 되고, 그죠?

어째 2011년보다 많이 적어진 금액이네요, 한 5000만 원 정도.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2012년.

천명숙 위원

올 해가 2323만 원 정도죠?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예.

천명숙 위원

작년에는 한 500만 원 정도가 적은 거네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이건 현재는 12월 말까지 아직 결산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낸 거구요, 작년보다 조금 수입은 줄었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래서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뒷 장에 관광명소와 연계한 프로그램같은 걸 한다고 했는 데 지금도 하고 있나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올 해는 못했습니다.

비내길이 아직 활성화가 안 돼서 연계사업은 못했는 데 그런 걸 검토해서 적극 프로그램을 더 발전을 시켜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고등학생들이 이런 생태체험관에도 가나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대부분 초등학교하고 어린이집이 대부분 많습니다.

천명숙 위원

여기 초중등학교, 그래서 여기 몇 십억씩 들여서 그리고 건물 짓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필요성은 느끼는 데 활용을 잘 못하지 않는 가 싶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탁을 꼭 위탁만 하지 말고 프로그램들을 잘 하고 있는지 어쩐지 이런 것도 향후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예, 저희들이 더 프로그램이나 전시 이런 것을 더욱 살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충주시 소유 건축물 석면조사 예산편성 소명자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109개소에 공공기관 2년 이내에 석면검사를 하시겠다고 돼 있는 데요, 그러면 2년 이내면 14년 4월 18일까지인데 현재 이 예산가지고 우리 109개가 다 소화될 수 있는 예산인가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저희들이 관리부서는 전부 틀린데 관리부서 109개소 거를 전부 총 망라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109개소에 대한 게 3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허영옥 위원

지금 다중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 공공건물, 학교 등이 검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사하고 나서 석면이 발견이 되면 이걸 다시 보수해야 되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지금 석면이 발견된 건축물이나 조사가 완료돼서 저희들이 신고한 것은 개보수할 때나 증축할 때 꼭 신고를 해야 되고 그 처리과정까지 저희들이 전부 추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본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석면검사하고 나서 이게 철거라고 하나, 그걸 몇 년 이내로 해야 되는 거에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허영옥 위원

없어요, 그러면 검사만 하고 검사결과만 보고 하면 되나요?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사를 했으면.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검사해서 함유량이 많아가지고 어떤 다중집합건물에 적정치 않다면 개보수나 개선요구가 들어갈 수 있구요.

허영옥 위원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석면검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후조치, 그 예산이 어마 어마하기 때문에 사실 석면검사를 못하고 있는 다중시설이 많이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위원님, 지금도 어떤 스레트 지붕이라든가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을 어떤 사업이나 개인이 할 때에는 저희들이 신고가 돼서 처리가 되는 데.

허영옥 위원

아니, 하는 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공공기관에 109개소를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검사를 해서 석면이 안 나오면 다행이지만 나왔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걸 보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사를.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충당하실려고.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위원님, 지금 이것은 조사하는 의도가 어떤 석면이 나와서 그걸 바로 개선이나 철거나 이런데 중점을 둔게 아니라 나중에 처리했을 때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제일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시청같은 경우도 천정 데크나 이런 것이 석면함유량이 얼마정도 나올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보수나 정비나 철거를 했을 때 그냥 처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허영옥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환경이란 말이에요, 환경.

그러면 지금 환경 때문에 석면검사하는 거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예.

허영옥 위원

검사하고 나서 석면이 유출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그냥 검사만 하고 놔둬도 되냐고.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지금 현재는 놔두고 그걸.

허영옥 위원

그 기한이 몇 년 까지에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기한은 없습니다.

허영옥 위원

무한정이에요, 그냥?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예, 그 건축물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비나 보수나 철거를 했을 때 우리 행정기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그걸 추적하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허가로 처리하는 걸 방지하고자 하는 거죠.

허영옥 위원

아니, 왜 여쭤보냐 하면 공공건물은 모르겠는 데 일반 개인건물, 어린이집을 예를 들면 석면검사를 하라고 내려 왔어요, 검사를 했어, 그러면 했을 때 기준치보다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철거를 하게 돼 있어요, 해서 학부모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는 거에요.

왜냐하면 이걸 석면이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여쭤보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처리하는 데 일반건물은, 공공건물같은 경우에 안 나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나왔을 때는 그냥 남겨도 되냐고 여쭤보는 거에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예, 남겨 둡니다.

지금은 저희들 조사목적이 어떤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기 때문에 완성품일 때는 석면이 발생이 안 됩니다.

다만 이것을 철거나 할 때 비산에 의해서 사람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불법으로 처리가 되나 안 되나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한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영옥 위원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지금 생태체험관은 2009년, 10년, 11년 자료에 보면 지금 들쭉날쭉하는 데, 여기가 한계여, 여기가 보면 더 늘어나지도 않고 여기서 3000만 원을 넘겨보지 못해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예, 맞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합계가 집행한 걸 보면 시설물에서는 그렇고 인건비가 한 1억이면 돼요.

그래 1억만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벌어서 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5000만 원 삭감하는 걸로 하자구, 1억을 주나 1억 5000을 주나 똑같을 거야 이거 보면.

지금까지 1억 5000을 줘 왔는 데 계속적으로 들쭉날쭉한 거잖아, 3000만 원도 못 넘기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여, 이건 하지 말어 하지 말고.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지금 이 업체가 수입은 좀 나오는 게 아니고.

윤범로 위원

답변하지 말아요,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석면, 그건 분명히 저번에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용역할 거라구, 그죠? .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조사용역입니다.

윤범로 위원

조사용역이잖어, 그런데 앞 뒤가 안 맞는 게 뭐냐하면 조사용역을 한다고 그러면서 읍면동에 재배정 한다고 했지?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예, 관리부서로.

윤범로 위원

과장님, 용역을 주면서 읍면동에 재배정한다구?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조사용역이기 때문에 실제 그게.

윤범로 위원

조사용역은 300만 원씩인가 얼마고 쪼개서 내려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조사용역을 하느냐구 읍면동에서.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아니, 읍면동.

윤범로 위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구.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부서별로 저희들 배정한다는 얘기는.

윤범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절반만 가지고 하라 이거여, 충분해 용역주는 것도.

내 이런 표현 안 쓸려고 했는 데 이거 내정해 놓고 하는 거 아니여?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내정해 놓은 건 아닙니다.

윤범로 위원

그렇게 짓다구, 그런게.

용역하는 데 3억씩이나 뭐해.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위원님.

윤범로 위원

저기 양식 내려온 거 있으면 그거 읍면동에 내려가지고 양식에 맞춰가지고 파악해서 올리라고 그래, 그러면 돈도 안 들어가.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함유량 조사까지 전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동 우리 자체 공무원들이 하기는 어려운 일이구요,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읍면동에.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읍면동에 용역을 준다고 그럽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아니, 읍면동에 내려 보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윤범로 위원

저번에 그래 놓고는 얘기하고 있어.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관리부서로, 읍면동같은 경우는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윤범로 위원

돈 너무 많어, 이거 조사하는 데 뭐 3억씩 돈이 들어가, 1억 5000만원 가지고 충분하게 할 수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사기관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조사기관에서 그것을 그 돈을 가지고 할려는지 그건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윤범로 위원

아니, 조시기관이 어디 대한민국에 지정돼 있는 거 아니잖어, 입찰할 거 아니여.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아닙니다.

조사기관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윤범로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하겠다는 거에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아니, 충청북도에 4군데가 있구요, 전국적으로.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4군데 중에서 입찰할 거 아니냐구.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172개소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72개소가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글쎄, 그러면 전국을 띄워서 하던지 충북만 띄워서 하던지 해가지고 입찰할 거 아니냐구.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시행방법은 그런 방법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1억 5000가지고 된다니까 자꾸 그러네, 그렇게 하세요.

5억을 줘봐 10억 주면 그거 안 할 것 같아서 그래요.

조사하는 거만 가지고 양식에 맞춰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오라는 데 뭘 그래요, 공사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충주시 소유 건축물현황을 봤는 데 실제 건축법에서는 석면을 몇 년 도부터 못 쓰게 돼 있는지 혹시 아시나?

건축법에 의해서 석면 들어간 자재는 못쓰게 된 연도가 있잖아.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지금 2009년부터는 석면 들어간 건축자재를 못 쓰게.

○ 위원장 서성식

2009년부터?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예,

○ 위원장 서성식

그러면 2009년 이후는 건축된 건 필요가 없겠네?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예, 그건 조사를 안 합니다.

○ 위원장 서성식

예를 들어서 천문대같은 건 2009년도 이후에 진 거 같은 데.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그런 건 해당이 안 됩니다.

○ 위원장 서성식

그래 여기 포함이 된 거 같더라구, 여기 보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어디 건축물?

○ 위원장 서성식

2008년도 거네.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2009년 이후거는 없을 겁니다.

○ 위원장 서성식

그러니까 법이 2009년도 이후 진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그전에 된 건, 그런데 석면 얘기가 나온 게 2002년도인가 언제부터 얘기가 됐던건데 하여 간 지금 2009년부터는 대상에서 제외가 됐으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하여 간 건축법에 의해서 정해진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부터는 석면을 못쓰게 돼 있더라구.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저희들 법에 내려온 것은 2009년 이후 거.

○ 위원장 서성식

아까 윤범로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실태파악하는 데 따른 거는 읍면에 협조를 받아야 될 건 사실인 것 같고 또 기술적인건 저걸로 되는 거니까 거기에서 우선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 없나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지금 읍면동에서 조사할 수 있는 저기는 저희들 민간, 이거 외에 우리 시내에 건축물, 민간 건축물이 전부 있습니다.

그걸 전수조사를 하게 돼 있는 데 사실 그건 스레이트 지붕만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간단한 건 읍면동에 가능한 데.

윤범로 위원

예산 3억 세운 산출근거를 줘봐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산출근거를 뒷장에 보시면 우리가 총 면적이 23만 6000입니다.

그래서 3개 석면조사기관에서 견적서 낸 걸 평균 내서 보니까 1000제곱미터, 한 1200원 꼴 되거든요.

그래서 나온 금액이 2억 8400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석면업무는 건축디자인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 한계가 어떻게 돼 있나요, 업무한계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석면에 관한 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과.

정태갑 위원

업무의 한계는 뭔데?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건축물.

정태갑 위원

그러면 조사, 석면건물의 조사 이런 건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치우는 걸 하는 거에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우영

아니죠, 원 법에는 환경과에서는 제재만 할 수 있는 저거구요.

전체를 우리 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지금 예산을 세우는 거지 실제 사용하는 소유자, 관리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이번에 3억을 세우는 건 우리 충주시 건물 109동에 대한 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예.

정태갑 위원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아니,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당초예산 설명드릴 때도 관리부서별로, 예를 들면 읍면동사무소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조사해서 저희 환경과로 보내줘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각 과에 예산이 산만하게 심어 지니까 예산계에서 이걸 석면관리하는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게 좋겠다고 그래갖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우선.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조사 자체는 관리부서에서 할 겁니다.

정태갑 위원

글쎄, 환경정책과에서는 우리 충주 소유 건물에 대해서만 이번에 조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예산가지고.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예.

정태갑 위원

그래서 이걸 용역을 줄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그건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시켜 주면.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우영

그건 검토를 한 다음에 할 겁니다.

정태갑 위원

글쎄, 검토한 다음에 하는 데 이 건물의 소유권이 충주시장인데 관리부서가 다 국별로, 과별로 산재돼 있잖아요, 그리로 줘가지고 이 예산서 쪼개줘가지고 거기에서 하게 한다구.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예.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우영

아니죠, 그게 아니구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별도 결심을 받아서 전체를 우리 시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입찰된 사람한테 줘가지고 전체를 다 계획을 만들어 내는 거고 부서별로 다 줄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니까 환경정책과 예산 3억을 요구해서 여기서 세워가지고 여기에서 일괄 집행을 해서 그리고 그 건물 관리부서별로 책임지고 거기 거기 하게 하는 걸로.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우영

아니, 현황만 파악하고 나면 저희 부서에서는 우리 공공건물만 아니고 일반 개인건물까지 다 포함해서 접수가 됩니다.

그것만 갖고 있으면.

정태갑 위원

아니, 이번에 3억 가지고 우리 시 소유.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우영

우리 본청거만.

정태갑 위원

시 소유 109개소거만 하는 거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민간건물도 포함해서.

정태갑 위원

건물소유자가 하게 돼 있으니까 민간인 건물은 민간인이 해야 되는 데.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우영

민간인이 해서 받아야죠, 저희들이.

정태갑 위원

그런데 민간인이 하는 건 정책과에서 민간인들한테 그걸 해서 내라고 전부 통지가 가는 거에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갔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석면 건축물에 대한 현황은 다 자료는 가지고 있겠네?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우영

이제 올거죠.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다 오면 전체 자료는 저희들이.

정태갑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이걸 허물어 내는 데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 동당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는 데 그거에 의해서 건축디자인과에서 집행만 하는 거고.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우영

예.

정태갑 위원

여기서는 집행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전부 용역을 해가지고 그리로 넘겨 줄거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우영

예.

정태갑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윤범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한 내역이 수수료라든가 용역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설명이 제가 들어 보니까 좀 부족한 점이 있기는 있는 데 하여 튼 내용은 그런 거군요.

그래서 이 3억이라는 거에 예산 세울 때 과에서 산출근거를 내서 예산계에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예.

정태갑 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를 우리 윤범로 위원님한테 하나 드리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성식

다음은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생활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생활환경과 소관 763페이지 굴삭기 회전식 우드그랩 구입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굴삭기 우드그랩 구입 건은 저희들이 현재 매립장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하는 데 매립장 사면에는 방수시트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시트가 설치된 이유는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지하수나 밖으로 흘러 나가지 않도록 설치가 돼 있는 데 그것을 그냥 쓰레기를 묻다 보면 쓰레기 속에 포함된 날까로운 물질에 의해서 찢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침대 메트리스 아니면 폐타이어를 사면에 보호하도록 재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굴삭기에 있는, 이걸 갖고 들어 올려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그걸로 작업하다 보니까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방수시트가 찢길 염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드그랩 회전식을 구입하면 하나 하나 집어서 놓는 데 상당히 편리하고 또 위험성, 안정성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좀 반영해 주셔서 유용하게 매립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명한 자료는 알겠는 데 마지막에 굴삭기 우드그랩 구입하는 데 사업기간이 2012년 2월 중으로 돼 있네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이게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천명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해가지고 오실 때 유의 좀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다른 과도.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죄송합니다.

천명숙 위원

예, 이런 사례들이 자꾸 있어서, 그러면 예산은 달라고 했는 데 2012년 2월에 벌써 물품구매가 된 걸로 돼 있으니까 이런 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예, 죄송합니다.

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이 장비는 지금 관리하는 데에서 사 달라고 하는 거에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맞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공무원이 관리하다니?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매립장을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 달라고 하는 거냐 이거지?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예, 맞습니다.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생활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성식

위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서성식이종구강명권윤범로이호영
정태갑천명숙천윤옥허영옥
○ 출석공무원;10인
경제건설국장김 태 섭
경제과장한 대 수
교통과장정 창 열
도로과장홍 성 수
농업정책국장한 경 식
농정과장이 제 용
축산과장권 영
환경수자원본부장이 우 영
환경정책과장김 용 철
생활환경과장김 영 배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서 성 식
부위원장 이 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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