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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7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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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 12월 17일 (월)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수정예산안


(10시 13분 개의)

○ 위원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영옥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충주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수정예산안

(충주시장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추경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비심사 내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여 검토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정회)

(10시19분 속개)

○ 위원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소명을 듣기로 한 심사내역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명 및 설명 순서는 2013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추경수정예산안 순으로 위원회별 직제 순으로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체육진흥과장 신동식입니다.

체육진흥 발전과 우리 시민의 삶를 위하여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허영옥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64p 지구력 승마대회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2억을 세워주셔서 처음으로 제11회 국민생활체육회장기 지구력 승마대회를 개최해서 승마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과 참가자와 시민 모두가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금년도에 남한강변에 국비 3억 5,0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7억을 투자해서 승마길을 조성했습니다. 참가자 모두 전국에 중부내륙권에는 승마길이 우리 충시밖에 없습니다.

참가자부터 상당히 호평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해서 여기가 우리 전국에서 충주가 승마레져의 관광도시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호응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선제적으로 도입해서 승마산업에 대해서 우리 충주시가 선점을 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승마대회한 결과가 승마채널 132번에 수차례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승마인들이 앞으로 충주가 관광승마레저에 최적지다. 이렇게 부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승마산업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사업으로 현재 또 선진국에서 가장 선도하는 종목으로 우리시에서는 신 성장 종목으로 발전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요구한 2억 예산을 꼭 반영해서 금년도에 처음 되었지만 상당히 승마인들한테도 좋은 호평을 받고 또한 승마채널에 방영되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꼭 반영이 되어서 금년도에 알차게 처음 했지만 두 번 세 번 해서 전국의 승마인들이 충주 우리 남한강 테마길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비지원 약속을 직을 걸고 얘기 안 해요? 그 얘기는 왜 빠졌어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지금 저희 마사회나 농림부, 문체부에 하여튼 직을 걸고 확보하도록 노렸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시가 임하고 있느냐를 알 수가 있으니까 직을 걸고 국비예산 1억을 확보해서 3억이 되든 2억이 되든 하겠다. 이런 얘기....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영옥

다음 김헌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말 시장님이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을 정말 7억을 들여서 중부내륙에서 가장 좋은 승마길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꼭 이 대회보다는 평소에 훈련장으로도 얼마든지 그 분들이 좋으면 올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생활체육이 매년 2억씩 말산업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생활체육하고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주에 보니까 말 키우는 집이 10집밖에 없어요. 그리고 46호인가 충주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또 과장님 설명에 문관부에서 전국에 세군데 1억 씩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2억 예산을 세웠을 때는 차라리 1억을 세웠으면 통과가 됐는데 2억을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문광부에서 1억을 받아서 다시 반납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예산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들이 상의한 것, 그래서 꼭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국비 가져올 자신이 있으면 1억만 세우시고 문광부 가서 1억을 따와서 멋있는 대회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만 알고 계세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위원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사업이 국비 내시되는 사업이 있고 말 사업은 문체부나 마사회에서 공모를 통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우선 확보를 2억 해 놓고 1억을 확보해서 다음 추경에 확보고 되면 감 되는 것으로 추진하면 고맙겠습니다.

내시된 사업 예를 들어 국비 1억, 시비 1억 이런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 자체에서 충주가 승마길 아까 보고드렸지만 전국에 육지에 승마길 된 데는 우리 충주시밖에 없습니다.

우선 2억을 세워놓고 한다고 하고 공모를 통해서 우리 시가 1억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아니 이게 전국대회 4년에 한번, 10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투자가 2억씩 시민의 세금이 투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매년.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금년도에 처음 7억을 들여서 승마길을 조성했기 때문에 한 몇 회 해보고 아까 총무위원회에서 할 때도 시상금이나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김헌식 위원

글세 몇회 해본다고 하면 또 위원님들도 다음에 선거 있고 또 다 새로 들어온 의원님들은 다 이거 잊어먹고 영원히 간다고 봅니다. 저는 한번 세워놓으면, 그러나 현재 우리가 의원이니까 우리 시민의 대표니까 심도있게 우리가 연구한 것은 1억을 세워서 일단 문광부에 가서 1억 따올 자신이 있으면 이것을 세우고 안 그러면 2억은 우리 못해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영옥

이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

이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작년에 제가 지구력승마대회 가봤거든요. 전국에서 30킬로 승마대회를 할 수 있는 데가 전국에 몇군데나 되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저희 충주밖에 없습니다.

이호영 위원

30킬로를 다 만든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이호영 위원

그럼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승마길 사업은 관광과에서 조성하고 앙성에 승마장도 설치해서 저희들이 처음 했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상당히 호평이 좋았습니다. 한번 하고 나면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몇 번해서 전국의 승마인들이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신안군에서 5회째 했습니다. 여기서 신안군이면 서너 시간씩 가야 되는데 충주는 수도권에 있는 경기도 일원 수도권에서 한 시간 대에 다 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승마길을 하면 대회 뿐만 아니라 일반 철에 많은 승마인들이 찾아서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영 위원

작년에 제가 가보니까 승마에 대해서 높은 사람들은 다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에서 말 한 필을 싣고 충주까지 오려면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왔다갔다 한 120에서 150 듭니다.

이호영 위원

그러면 그거 부자들만 하는 것 같네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승마는 선진국 스포츠라 약간 부유한 층에 있는 분들이 많이 즐기는 스포츠가 되겠습니다.

이호영 위원

이 좋은 승마길을 마련해놨으면 그 활용방안을 제대로 세워서 전국에서 행사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말을 갖고 와서 탈 수 있게 연구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저희 관내에 승마장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산척, 동량, 가금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이 승마 여기 충주분도 있지만 강원도, 경상도 분들이 지금 말길을 닦아놔서 주말에 오셔서 지구력 승마를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영옥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것은 이제 저는 과장님께서 지난번 총무위에서 소명할 때 제가 못 들어서 참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 지금 위원님들 질의를 종합해서 보니까 전체 예산은 2억인 건가요? 사업전체 총예산을 2억으로 잡고 있으신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금년도 저희들이 한 게 2억을 주고 승마협회에서 1,000만원 들여서 2억 1,0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렸지만 신안군에서 5회째 했는데 계속 2억씩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지금 과장님 소명 답변이 조금 안타깝고 부족한 느낌을 제가 받는 게 최근배 위원님께서 국비 말씀을 하시니까 그제서야 답변을 하셨는데 처음에 소명을 하실 때 총예산은 얼마고 지금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국비를 받아올 계획은 어떻게 있고 이렇게 하셔서 좀 설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소명하시는 데 도움이 될텐데 지금 그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러면 2억 사업으로 해서 문광부에서 1억을 받아오게 되면 예산 섰던 1억은 다시 반납하겠다. 그런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삭감하겠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 지금 내시예산이 아니고 공모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2억을 세우지 않고 1억을 만약에 우리 충주시에서 예산을 세우면 문광부에서는 1억을 줄 가능성이 적다는 의미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문광부에서 금년도에 처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말사업이, 승마대회가 신안군에서 하고 삼한군에서 하고 우리 시에서 세 군데에서 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부담이 한 2억씩 투자가 되니까 국비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문체부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일단 확보할 때 확보하더라도 사업비가 2억 이상 들어가니까 2억을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제가 아직 질문이 안 끝났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게 일단 2억을 확보해 놓고 문광부에서 받으면 다행이고 못 받으면 이것으로 하고 지금 그런 의미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행사를 하려면 2억이 소요가 되니까 지구력승마대회는 2억이 소요됩니다. 시설비나 각종 참가하려면. 그래서 문체부에서 예산이 반영돼 있으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1억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지금 우리 말산업을 충주시에서 집중 육성하신다 그랬는데 승마길도 잘 돼 있고 그럼 인프라는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인프라를 많은 돈을 들여서 구축을 해놨으면 활용을 열심히 해서 우리 충주가 말산업 집중육성에 정말 올인을 해야 되는데 말산업을 정말로 집중육성 하려면 붐조성을 해야 돼요. 일부 격년제로 하면 어떤가 이런 의견도 있었고 다 좋은 의견이지만 정말로 붐 조성을 하려면 대대적으로 말산업에 대한 홍보도 하고 대회도 유치하고 이렇게 해야지 붐조성이 되지, 한 해하고 안 하고 시들해다가는 말산업육성이 제대로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물론 예산을 쥐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지만 2억의 총예산에서 어떻게 확보를 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 해석의 의미는 2억 예산이 드는데 2억을 일단 안전빵으로 세워놨다가 문광부에서 1억 받으면 반납을 하고 안 받으면 그냥 우리 예산 세운 것으로 하고 솔직하게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1억을 세워주시면 1억을 어떻게해서라도 받겠습니다. 하시든지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거든요. 하시겠다는 건지 안 하시겠다는 건지 의지도 부족해 보여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김헌식 전 의장님께서 1억만 확보해 주신다고 해서 사업비가 2억 이상이 들어가니까 2억을 확보해 주시고 최대한 문체부 예산을 따와서 다음 추경에 확보가 되면 이게 내시 사업 같으면 1억만 해서 딱 2억 해주면 되는데 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2억을 요구한 사항이니까 해주십사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 승마길도 잘 닦아놓고 딱 한 번하고 안 하면 승마인들이 와서 좋은 평을 받고 우리 중부지방에 이런 승마 조성이 없는데 대회도 유치하면서 또 승마인들이 여기를 찾을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붐조성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시에서 2억을 예산 반영을 하면 1억을 문광부에서 받을 가능성이 높고 1억 예산 반영을 하면 1억을 받을 가능성이 낮느냐, 제 질문의 요지가 그겁니다.

반납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초예산에서 1억을 반영하면 문광부에서 1억 받을 가능성이 낮고 2억을 해놓으면 반납을 할지언정 가능성이 높으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지금 김헌식 위원님께서 1억을 주신다고 해서 그랬다는데 그 말씀은 적당한 말씀이 아니예요. 의회는 같이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서 하는 거지, 그것을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과장님이 리바이벌하시면서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달고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은 말씀이예요.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홍진옥 위원

그러면 가능성 차원에서 다르다는 의미시죠?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홍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면 신안이나 이런 데는 예산을 얼마정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신안도 2억씩 세웠습니다.

최근배 위원

2억을 세웠어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최근배 위원

지금 현재는 방법의 차이인데요. 존경하는 김헌식 전 의장님께서 1억에 1억을 국비로 얻어서 마사회 하여튼 돈을 얻어서 1억을 보태서 하는 방법 하나가 있고 지금 과장님 의견은 2억을 해주면 마사회에서 볼 때 올해도 2억을 들여서 첫 번째 대회를 치렀는데 이것을 1억으로 줄여서 했을 경우에 충주시의 의지가 그만큼 반으로 줄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그 공모사업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2억을 확보해 주고 그래서 원하는 대로 공모해서 1억이 되면 그것은 어차피 추경에 편성이 될 것 아니에요? 예산에 반영돼서 올 것 아니에요. 그때 말 산업에 대해서 1억을 깎아도 좋다.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 하실 수 있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그렇습니다.

최근배 위원

이거 기록, 속기록에 남는 겁니다.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알았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직을 걸고 1억 하겠다.

또 하나는 그렇게 1억을 끌어왔을 때는 어쨌든 1억을 감해서라도 2억 가지고 모든 것을 하겠다.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최근배 위원

그거 두 가지를 분명히 하실 수 있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저희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구력 대회가 2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신안군 같은 데도 2억을 세웠는데 충주시가 1억 세우면 저 위에서 봤을 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지 않나. 그래서 2억을 세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방법의 차이예요. 지금 김헌식 전 의장님 말씀대로 1억을 깎아가지고 1억을 보태서 하는 방법하고 2억을 세워서 충주시의 의지를 보여줘서 1억을 얻어다가 또 다시 1억을 깎는 방법하고 이 두가지 의견의 차이,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니까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 위원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 하겠습니다.

충주시에서 시행하는 전국대회 시상금 중에서 지금 6,500만원이면 제일 큰 상금이거든요.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말 하려면 전국에서 한번 운반비만 다른 체육이야 그냥 몸만 오면 되지만 말을 싣고 운반비가 최소한 100만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지구력 승마대회만큼은 저희가 처음 했지만 각종 대회, 제가 금년 7월 달에 안성에도 갔습니다. 신안군을 알아보면 이 대회가 안성군은 7,000만원입니다. 우리는 최대한으로 짜서 종목별로 9개 파트에 1등부터 5위까지 많게는 100만원에서 30만원까지, 100만원, 80만원 5등까지 나눠서 그분들이 참가하는 데 말을 운반하겠다면 한 100만원이 소요되니까 그런 보존 차원에서 잘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차원에서 지구력 승마대회는 시상금이 많습니다.

안희균 위원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에 이용하는 그런 대회이고 또 여기서 1등한 학생들이 체육학과를 간다든가 그런 쪽으로 갔을 때 점수를 배정받는 그러면 1억이나 2억을 세워도 상관이 없는데 다른 대회는 그렇게 많이 주지 않고 부득이 말을 가져온다고 해서 그럼 요트가져 오시고 보트 가져오는 사람들 그런 행사 있으면 다 줘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좀 형평에서 어긋나지 않나.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시상 종목에 위원님께서 먼젓번 총무위에서도 시상금이 6,500만원이라니까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9개 종목에 나눠서 하다보니까 상금이 6,500만원, 상금이 없으면 본인 시간 뺏기고 자기가 즐기면 얼마든지 오지만 말을 왔다가는 데만 해도 100만원 이상 소요가 되니까 그렇다고 오신 분 여기 종목별로 주면 한 10분의 1도 안 나갑니다. 10분의 1도 참가자에, 시상 타는 것 보면. 그런 차원입니다. 행사 추진이. 성격이 다른 일반 체육행사하고 저희들이 행사를 많이 하지만 지구력 승마대회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다른 대회하고는 조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안희균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를 가져와야지만 우리 충주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거니까.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그래서 정부에서도 말대회에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국비를 처음으로 이번에 세웠습니다.

안희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홍성수

도로과장 홍성수입니다.

금년 한 해도 도로건설 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안 소명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즈막 보수공사 시설비는 6억원 중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유즈막비는 풍동과 단월동을 연결하는 국도3호선에 위치한 교량으로 1997년 12월에 준공되어 현재 15년이 된 교량입니다.

보수보강사유를 보면 재해예방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거 정밀점검한 결과에서 제시한 부분을 보수 보강하기 위함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B급 및 C급 교량은 2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즈막교는 정밀점검을 2012년 4월에 실시하여 판정결과 B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판정결과 주요조사 내용은 각 부재에서 국부적인 손상이 조사되었고 조사된 손상들은 구조물인 내구성 및 사용성 확보를 위해서 보수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사 되었습니다.

보수보강 내용을 보면 중저장 철강으로 인하여 파손된 교량의 교면포장 7,450㎡, 신축 이음새의 토사퇴적 및 퇴향토로 신축이음 파손 부분 교체 39m, 통행차량 충돌에 의한 난간 탈락 및 변형보수에 대한 보수 3m, 거도 외부도장 120㎡ 등 교대 및 교가보수 보강을 시급히 실시하여 본교대에 대한 내구연한을 증가시키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으로 보수보강을 위한 보수비는 시설물의 안전진단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결과 개략 공사비에 6억원이 꼭 필요한 공사이므로 위원님들께서 공사비가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아울러 자세한 내용은 뒷면에 첨부된 2012년 유즈막교 정밀점검용역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소명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마지막 설명하신 것 중에서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는데 내구성 증진을 위해서 보수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러면 용역결과가 6억 있어야 보수가 다 완벽하게 된다는 건가요?

○ 도로과장 홍성수

예, 그렇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입찰에 붙일 것 아니에요? 6억에 대한 것을 정해서 입찰 붙여서 그럼 입찰이 한 5억이나 이렇게 누가 공사에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도로과장 홍성수

공사비 입찰을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은 정산을 하면 됩니다.

천명숙 위원

나중에 회계과로?

○ 도로과장 홍성수

예.

천명숙 위원

그럼 일단은 6억에 대한 것은 다 돼야지, 4억 갖고는 입찰을 못 붙인다는 얘기죠?

○ 도로과장 홍성수

예, 조사된 손상부위 관계를 지금 다 보수보강을 하려면 대략 공사비가 6억원이 들어간다고 판정이 됐기 때문에 전약 예산이 반영돼야만 당초 우리가 진단결과에 의해서 나온 공사비에서 입찰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우리 충주가 강으로 둘어싸여 있는 도시이다보니까 교각이 많은데 그런 우려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국토관리청이나 이런 데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와서 보수공사를 해야 될 텐데, 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어떤가요?

○ 도로과장 홍성수

저희들 도로관리 관계는 우리가 시에서 관리해야 될 게 있고 또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해야 될 게 있고 또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충주 같은 경우는 특별하잖아요. 호반의 도시라고 해서 강을 건너야 또 그렇죠? 마을도 가고 이렇게 교각이 많은 건데 이것을 국토관리청에 더 우리를 더 지원해 달라고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 도로과장 홍성수

지금 현재 정해져있는 교량이 시에서 관리해야, 그러니까 종점관리가 돼 있기 때문에 시점에서 연결되는 교량은 국토라도 저희들이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법으로?

○ 도로과장 홍성수

예.

천명숙 위원

더 달라그러면 되잖아요, 위에.

○ 도로과장 홍성수

그것은 지금, 처음에 만들 때는 국토관리청에서 이것을 했지만 저희들 유즈막교 같은 경우에는 용두동 대체우회도로가 국토관리청으로 넘어가면서 저희 유즈막교는 저희들이 관리하게끔 변환이 된 겁니다.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유즈막교가 4월 달에 조은이엔지에서 점검을 했죠?

○ 도로과장 홍성수

예, 그렇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때 용역비는 얼마주고 했죠?

○ 도로과장 홍성수

2,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이 기간이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이 기간 동안에 이엔지 회사에서 와서 했습니까?

○ 도로과장 홍성수

예, 2012년 2월 24일부터 60일간 4월 23일 60일간 수행을 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럼 지금 과에서 용역서류에 의해서 6억을 예산 요구하고 2억이 깎여서 4억이 됐는데 그 2억을 확보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 도로과장 홍성수

예, 그래서 그 2억이 다 편성돼야만 각 부제 손상이 된 사항을 보수보강을 꼭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도로공사 같으면 사실 예산에 의해서 좀 예산을 삭감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이 보수보강공사는 각 부제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행할 시기에 꼭 해야만 타 부제에 영향이 없고 앞으로 더 시기를 놓치게 되면 타 부제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꼭 보수를 해야 됩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예산 요구할 때 산출기초가 이 6억의 용역서류에서 나온 금액 가지고 산출기초를 해서....

○ 도로과장 홍성수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 4월 달에 나온 산출기초입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 산출기초가 나온 것을 보면 항목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공사비 산출된 내역을 세밀하게 과에서 다 따져보셨나요? 이게 6억이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용역회사에서 본 이 금액이 절대치가 아니잖아요?

○ 도로과장 홍성수

절대치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공사비를 따질 때 당해연도에 자재가격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거의 각 부문별 공사비가 다 나온 사항입니다. 개략 공사비로.

정태갑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은 이 6억의 산출을 여기 서류에 의해서 공사비 산출한 금액이 절대치가 아닌데 개략 공사비인데 과에서 우리 시에서 앞으로 이것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설계를 한다고 했을 때 단가를 여기에 용역서류에 나와 있는 이런 금액을 적용하는 게 맞나, 틀리나 또 물량이 늘어났느냐, 안 늘어났느냐 이것을 세밀히 따져서 6억이 나온 게 적당한 가격에 나온 건가, 이것을 과에서 먼저 점검을 하셨나 이겁니다. 그냥 용역서류에 나왔다고 해서....

○ 도로과장 홍성수

이 개략 공사비에 대한 것은 점검을 했습니다.

정태갑 위원

용역서류에 6억 나왔다고 해서 그것만 예산서에 올려서 그것을 반영하시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항목별로 한 가지, 한 가지 다 잘 따져서 조은이엔지 회사에서 산출한 내역이 진짜 타당성 있는 금액인가. 아니면 우리가 시에서 설계단가 금액보다 더 높게 잡아서 6억 금액이 많이 나온 건가. 그러면 한 2억 정도 감액이 돼도 유즈막 다리 한 500m 보수공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B등급에 해당되는 것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정확히 따져봤는지 그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 도로과장 홍성수

현재는 개략공사비니까 저희들이 다시 시설계량해서 추가적으로 처음에는 개략보수공사비로 나왔지만 다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6억원이 현재는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태갑 위원

과에서 철저히 따져보신 거죠?

○ 도로과장 홍성수

예.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1시02분 속개)

○ 위원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제용

농정과장 이제용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감액 부분에 대한 소명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506쪽 충주우수 농특산품 TV홈쇼핑 사업입니다.

방송매체를 통하여 충주 주요농산물의 장점을 집중적인 홍보와 판매를 실시해서 실질적인 농가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사과, 옥수수, 밤을 개소당 1,500만원씩 3개소에 4,500만원을 지원해서 사과는 1억 6,000만원의 소득 판매고, 옥수수는 7,400만원의 판매고를 올렸으며, 밤은 3,800여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홈쇼핑 예산 신청으로 도시비가 밤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등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고구마 한 개 품목을 추가해서 사과, 옥수수, 밤과 함께 네 가지 품목을 홈쇼핑할 계획입니다.

홈쇼핑은 대부분 35분 정도 방송이 소요되며 시에서 홈쇼핑 기록 한 품목에 홍보방송 촬영 및 프로그램 제작비로 1,500만원을 지원하면 홈쇼핑 회사에서는 20% 정도 마진을 보는 사업입니다.

홈쇼핑 이점은 단시간에 많은 량을 판매할 수 있으며 품목의 장점에 대하여 특히 우리 농산물을 많은 시청자에게 집중 홍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물량을 확보하는 농협이나 기관단체에서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홈쇼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우리 우수농산물에 대하여 판매 외에도 홍보차원에서 지금까지 지원해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10쪽 거점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 지원입니다.

충주거점산지유통센터 마지막 보완사업으로 12억 6,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출 전용 비파계 당도 선별기 1식, 다목적건축물 1,650㎡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40%, 도비, 시비 15%씩 그리고 자담 30%의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수출전용선별기 확보로 체계적 수출기반을 마련하고 거점APC에서 매취나 수탁사업 시 농가에서 들어오는 과일들을 노상야독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목적 창고에 보관 후 선별장으로 이동하는 역할을 하며, 글로벌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유통장비, 컨테이너, 빠레트 등을 안정적으로 보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거점산지유통센터는 충주과수농가가 80% 이상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농가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와 충주시의 방향은 충주거점산지 유통센터와 같은 일정규모를 통하여 경쟁력을 갖추게 하고 있으며, 수출확대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유일하게 사과는 우리 충주사과만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선별시설, 저온저장고, 훈증시설을 우리 APC에만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본 사업은 수출전용 비파계 당도선별기 설치와 글로벌 GAP 인증 공선장 확보를 통한 체계적 수출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FTA 기금으로 지원받는 사업으로 충주사과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2013년도 당초예산에 꼭 반영되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 삭감 부문에 대한 소명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우수농특산품 TV홈쇼핑 지원에 3,000만원인데 홈쇼핑하고 우리 충주시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 농정과장 이제용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홈쇼핑 하는 단체 밤은 산림조합, 사과는 원예조합 그리고 이런 농협이나 홈쇼핑을 하는 데 보조금을 줘서 거기서 홈쇼핑회사하고 계약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우리 시장하고 직접 계약하는 게 아니고?

○ 농정과장 이제용

예.

정태갑 위원

농민단체에 줘서 농가단체에, 농협이나 축협 이쪽에 줘서 거기하고 계약해서, 그러면 3,000만원 주면 얼마 기간 동안 홍보를 해주는 겁니까?

○ 농정과장 이제용

홈쇼핑 회사하고 시간을 맞춥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단시간에 30분에서 40분, 35분에서 40분 정도 그 시간 단시간에만 하는 겁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이거 기간이 1년을 해주는 거예요?

○ 농정과장 이제용

그 시기에 맞춰서 밤은 어저께 14일 날 했고요. 사과는 사과수확이 끝나는 11월 달에 했고 또 작물이 수확되는 시점에 맞춰서 판매가 가장 잘 될 때 시기를 택해서....

정태갑 위원

그럼 TV에 나오는 게 몇 번 나오는 건데?

○ 농정과장 이제용

한 번 딱 하는 겁니다.

정태갑 위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나오고?

○ 농정과장 이제용

예. 한 번 하는 거예요. 시간이 35분에서 40분 정도.

정태갑 위원

가장 국민들이 많이 보는 그런 좋은 시간에 나가고 안 나가고 하는 것을 어떻게 결정해요?

○ 농정과장 이제용

그것은 홈쇼핑회사하고 방송국하고 시간대를 조정합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우리 농가에서 참여하는 것은 어때요?

○ 농정과장 이제용

농가에서 전부 판매입고를 받아서 농협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작목반 법인 단체에서 회사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들여온 것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전체가 효과를 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럼 소태 밤 같은 것해서 밤을 하면 우리 밤농사 짓는 농가들이 다 거기 참여를 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이제용

그렇죠, 산림조합에 전부....

정태갑 위원

산립조합에서 해서 산림조합에서 계약을 해서 하고? 산림조합으로 밤을 보내면 홈쇼핑으로 전부 팔고?

○ 농정과장 이제용

예.

정태갑 위원

다음에는 거점유통센터 보관, 이것은 당초 사업계획은 어디서 세운 거예요? 시에서 세운 거예요? 원협에서 세운 거예요.

○ 농정과장 이제용

원협 APC에서 세워서 농림사업을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연말 연초에. 작년 연말부터 올 금년도 1월달까지 신청을 받을 때 원협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정태갑 위원

원협에서 시로 내는 거예요?

○ 농정과장 이제용

예, 시로 신청을 합니다. 시에서 이 사업계획을 도에 올려서 도에서 검토 승인을 받고 도에서 다시 농림부에 올려서 농림부에서 국비를 40%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내려보내면 도비 15%, 시비 15% 그다음에 자담 30%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럼 이번에 기금에서 7억 2,000만원하고 도비가 2억 7,000만원, 시비 2억 7,000만원해서 전부 12억 6,000만원입니다.

12억 6,000만원 가지고 하는 일은 뭔대요?

○ 농정과장 이제용

아까 자료 드렸듯이 토목공사를 해야 되고 주 건물을 1,650㎡를 신축하고요, 창고를. 그리고 중요한 게 비파계 당도선별기는 수출전용으로 꼭 필요한 특별선별기를 5억 600만원 들여서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중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1년에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총 몇 톤이나 되는 건데요?

○ 농정과장 이제용

연 최대능력은 12,000톤 정도 되고요. 저장능력은 한 3,400톤 정도 최대 능력이 됩니다.

정태갑 위원

그럼 현재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데 이거 하면 어느 정도 더 보완이 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이제용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있는 것 외 수출, 우리가 미국, 대만으로 많이 수출하고 특히 미국으로는 충주사과만 수출하는데 별도 선별기하고 별도 창고가 돼서 수출 검사규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더 특별하게 하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정태갑 위원

그럼 이 예산 가지고 이번에 국내용하고 수출용하고 완전히 구분이 돼서 모든 것을 다 갖추게 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이제용

그렇습니다.

정태갑 위원

이것만 하면 수출용에 대해서 더 예산 안 들어가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 농정과장 이제용

예,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은 그렇게 됩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영옥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저는 충주 우수농특산물 TV 홈쇼핑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이해력 부족인지 아니면 모르겠는데 일반광고 같은 경우는 광고를 내면 광고비를 내야 되니까 지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홈쇼핑 같은 경우는 제품을 내면 홈쇼핑 회사에서 방송을 해주면서 퍼센테이지를 나눠서 이윤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제작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홈쇼핑회사는 자기들이 방송시설을 마련해 놓고 제품을 판매해서 이윤을 자기들이 몇 %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원해 주는 내용은 뭔가요?

사실 우수농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은 참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긴 한데 이 지원해 주는 내용은 뭔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 농정과장 이제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홈쇼핑 회사에 산림조합이나 농협을 통해서 해주면 방송에 필요한 재원을 제작비라든가 안내하고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그런 필요자금을 충당하는 것으로....

홍진옥 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산건위원회에서는 설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홈쇼핑회사는 자기들이 인력적인 인프라와 방송제작에 필요한 인프라를 다 갖춰놓고 방송을 해주고 나서 제품을 판매했을 때 퍼센테이지를 나눠서 자기네 이윤을 먹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봤더니 수안보에 찰옥수수가 너무나 홈쇼핑회사에서 이윤을 많이 챙겨서 도저히 남은 게 없어서 안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홈쇼핑회사는 이미 자기들이 인프라를 다 가지고 있는데 뭘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 농정과장 이제용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홈쇼핑회사에서 이윤을 챙기는 게 한 40%, 30∼40% 정도를 챙기는데 그 이윤을 적게 챙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면 20% 정도만 마진을 남기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홈쇼핑회사에서.

홍진옥 위원

그래서 계약할 때 자기들이 이윤을 덜 남길테니까 실제적으로는....

○ 농정과장 이제용

예, 그 부분 덜 남기는 부분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홍진옥 위원

지원을 해달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 농정과장 이제용

예,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권영

축산과장 권영입니다.

축산과 2013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감액 예산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594쪽이 되겠습니다.

말산업육성지원 사업은 구제역과 FTA 등 축산업이 위축된 상황에서 축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새로운 소득작물을 발굴 말산업육성을 계획하게 되었으며, 말은 타 축종과 달리 경마, 승용마, 말고기, 말기름, 뼈, 태반 등을 활용한 향장품, 의약품, 피음료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말산업으로 기초적인 승마 대중화 붐 조성을 위해서 시민에게 승마 접촉기회를 제공하고자 승마체험교실, 유소년승마단 창설, 명예기마 순찰대 창설 등 2013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마체험교실 운영은 시민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40명씩 승마체험으로 말산업 대중화 붐 하기 위해서 1,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소년 승마단 창설은 어려서부터 승마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초등학교 1개교 15명을 선정하여 체계적인 승마체험을 할 수 있도록 3,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명예기마 순찰대 창설은 말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역축제 홍보 등 활용하고자 충주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관내 말을 사육하고 있는 희망자 중 6명을 구성으로 명예기마순찰대를 창설할 계획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606쪽입니다.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FTA로 인한 축산농가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산비 지원과 양질의 자급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축산농가에서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논과 밭에 혼일 옥수수 등을 재배할 경우 생산장려금으로 임차료, 비료대, 작업비, 유류대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근 농촌 임차료는 평당 1,000원에서 1,500원 임대 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일부인 평당 500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올해보다 130개가 늘어나는 330㏊에 대한 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144쪽이 되겠습니다.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수입사료 가겨급등에 따라 옥수수 재배면적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도 200㏊에서 내년도에는 60㏊가 늘어나는 260㏊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재배농가도 금년 111호에서 150호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비 한 대가 수확할 수 있는 면적은 1일 2.5㏊로 한 달 정도 했을 때는 한 75㏊도 할 수 있습니다.

옥수수 수확기간이 8월 중순에서 9월 중순까지 30일간 짧은 기간으로 한정돼 있고 작업장소가 충주시 전체 농가로 분산되어 적기 수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적기에 수확하지 못할 경우 조사료 품질이 저하됩니다. 이에 따라 재배면적 증가에 따라 옥수수 수확장비 1식에 대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 감액분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4p 말산업육성에 대해서 6,015만원, 우선 승마체험교실 운영하고 유소년승마단 창설 또 명예기마순찰단 창설하는 것에서 6,015만원인데 이 세 가지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축산과 기본행정관리업무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업은 아니죠?

○ 축산과장 권영

예, 사업은 아니고요. 붐 조성하고 시민들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우리 충주시 승마업무의 저변확대를 하고 해서 기본행정관리인데 행정업무죠.

그 다음에 606p 사료작물에서 3억 1,400만원인데 도비, 시비가 붙었는데 축산농가에서 사료가 축산업을 하는 데 비용이 몇 % 정도나 차지하는 거예요?

○ 축산과장 권영

사료가 한 60% 정도 차지합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니까 일일이 다 구매를 해서 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자기가 만들어서 먹여서 가격을 덜 내리고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죠?

○ 축산과장 권영

예, 지금 현재는 농가들이 수입사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수입사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니까 자체조로 국내에서 생산해서 양질의 조사료를 해서 먹이면 생산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재배가 늘어나면 거기 빚이 있는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이런 것을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 임차료 지원에서요. 여기에 축산농가만 들어가는 겁니까? 일반농가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 축산과장 권영

이것은 축산농가만 해당이 됩니다.

안희균 위원

왜 일반농가는 해당이 안 되나요?

○ 축산과장 권영

저희가 축산 분야이기 때문에 축산분야 한정이고 도 축산과에서 축산농가에 한정돼서 대상이 지침이 돼 있습니다.

안희균 위원

지금 휴농지가 있고 농사를 짓지 않는 농토에 일반농가도 해서 지원을 받아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팔 수도 있잖아요.

○ 축산과장 권영

그것은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제조사업이라고요. 별도사업이 있습니다.

안희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나는 게 있습니다.

옥수수 수확장비에 대해서, 이게 축협에 한 대가 있나요, 두 대가 있나요?

○ 축산과장 권영

수확장비는 두 대가 있습니다. 2010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두 대를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안희균 위원

그런데 이 두 대가 충주시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나요?

○ 축산과장 권영

커버가 올해도 해보니까 못해서요. 10월 달까지 적기에 수확을 30일 동안 해야 되는데 장비가 부족하고 비가 오고 그래서 적기에 못해서 10월 초순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균 위원

이 지원금액이 자부담이 많다보니까 작목반에서 하질 못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 축산과장 권영

개인이나 작목반에서 자부담 때문에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안희균 위원

지금 이 금액가지고 그러면 제가 보니까 차가 세대, 네 대가 따라 다니더라고요. 베는 곳, 놓은 만한 것 해서 부서지게 파쇠기....

○ 축산과장 권영

이것은 수확장비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별도로 트랙터가 세 대 정도 더 따라다녀야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희균 위원

그럼 이것은 베는 것만 해주는 거죠?

○ 축산과장 권영

예, 수확장비만.

안희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한 가지를 빼먹었는데요.

과장님,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축산농가에서 사료를 기르려고 하면 다 자기땅에 하는 사람은 몇 %나 돼요?

○ 축산과장 권영

자기 땅에 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봤을 때 한 20% 정도.

정태갑 위원

지금 여기서 임대료하고 비료 등 여러 가지 비용을 지원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자본보조로 주는 것 외 과에서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은 뭐가 있어요?

○ 축산과장 권영

이것 외 별도로 종자대 그리고 위원님들 보시면 논에 허옇게 쌓인 비닐이 있어요. 비닐 이런 것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제조비 이런 것을 별도로 사업이 있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럼 사료작물을 만들기 위해서 80%, 20%는 자기 농지에 하고 80%는 다 임대를 얻어서 임대료를 줘가면서 거기다 사료작물 길러서 채취를 해서 가축에 먹이는 거예요?

○ 축산과장 권영

예, 그렇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것도 과에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권영

예,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자료 있으면 저한테 한 부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기술보급과장 김수복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보고서에 따른 소명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당초예산안 708쪽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논농사대항 자원봉사단 운영사업으로 자원봉사단 37명에 대한 피복비와 농기계 유류대 그리고 실비보상 등 총 94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수정예산안 163쪽 논농사 대행 자원봉사단 운영 농기계인 승용이앙기 3대와 콤바인 3대, 운반트럭 한 대 등 총 3억 7,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비심사 결과 논농사 대행 사업비 3억 8,791만 2,000원이 삭감되고 이 비용 중 임대농기계 사업비로 3억을 증액하는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에 의하면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참여작부를 위해 사회단체 및 관변단체 또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한 결과 37명이 가입하였고 지난 9월 29일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10월 24일은 달천송림돌 거주 78세 고령이신 권영탁 농가에 논 900평을 대상으로 벼베기 봉사작업 및 봉사단원 실습교육을 실시한 결과 봉사단원은 매우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고 또 수혜농가에서는 한없이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농기계 구입은 임대사업용으로 구입해서 일반농가와 논농사 대행 봉사단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보겠고 봉사단원은 단원운영비 946만 2,000원은 2013년도 1차 추경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에 따른 소명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

이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이 예산은 다음 추경에 올린다 이거죠?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비 3억 계상된 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수용하는 것으로 소장님하고....

이호영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한다 이거죠?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단지 운영비에 있어서요. 운영비는 좀 1차 추경에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운영비는 어느 정도 필요한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지금 총 941만 2,000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럼 이분들한테 해드리는 것은 없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저희들이 운영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봉사라는 개념에서는 어느 단체나 봉사조끼라든가 피복비는 필요하고 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비 개념에도 필요한 것 같아서 그거하고요.

또한 그분들이 기계를 다루다보면 당연히 유류대가 수반되거든요. 기름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류대를 편성했고 또 하루종일 봉사하는과정에서 중식비 정도는 저희들이 편성해야 될 것 같아서 같이 계상했던 겁니다.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영옥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성희

기술보급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실 때 저는 가급적이면 운영비가 약 94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것까지는이번 예결위에서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논농사대행 자원봉사단이 이미 구성돼 있고 또 수혜를 받은 분들이 상당히 고마움을 많이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선해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수혜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환경정책과장 김용철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734쪽 예산 예비심사 충주시 소유 건축물 석면조사 삭감사항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28일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 이전 착공 신고를 한 연면적 500㎡이상 공공건축물과 학교,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법시행 2년내 석면 조사기관에 의뢰해서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충주시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도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석면조사기관은 공공기관 충주시 소유 건물과 1999년 12월 31일 이전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인 2014년 4월 28일까지 신고하여야 하고 이외 건축물 2000∼2008년 12월 31일까지 건축허가를 맡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3년 이내인 2015년 4월 28일까지 신고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면조사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인증을 받은 석면조사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는 충주시에 한 개소, 기타 청주에 4개소가 있고 전국에 172개소에서 석면조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석면조사 항목은 해당 건축물이나 설립 이외 석면이 함유되었는지 여부와 석면의 종류와 함유량, 함유된 제품의 위치 및 면적을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기간내 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충주시 소유 대상건축물은 총 109개소에 연면적 236,918㎡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3억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3억은 석면조사기관 3개 기관에 견적을 의뢰해서 평균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곱미터 당 1,200원 해서 2억 8,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석면조사가 끝나고 난 후 사후관리는 6개월마다 손상상태 및 비산가능성을 조사해서 필요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보수라든가 밀봉, 구역폐쇄, 건축물 관리대상 기록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석면관리 종합권고망 구축과 운영으로 효율적인 석면관리대책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기관 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성원에 사업비가 힘이 돼서 기간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정회)

(14시58분 속개)

○ 위원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을 이호영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호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영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각종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당초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무과 소관 공무원 국외배낭여행 등 13건 21억 1,942만 2,000원을 삭감하고 기술보급과 소관 임대용 농기구 구입 1건 3억원은 증액키로 하였으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을 포함하여 총무과 소관 2013년 희망재야행사 1건 1,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심사내역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 중 기술보급과 소관 임대용 농기계 구입 1건 3억원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예,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셔서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또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동의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허영옥

그러면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 출석위원 : 9인
허영옥이호영김헌식안희균정태갑
천명숙최근배최용수홍진옥
○ 출석공무원 : 6명
기획감사과장윤정훈
체육진흥과장신동식
도로과장홍성수
농정과장이제용
축산과장권 영
기술보급가장김수복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허 영 옥
부위원장 이 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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